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를 대표하여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선서. 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 강근수. 본 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3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강 근 수
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2000년도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회사무국 기구현황과 2000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의 사무국 기구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0년도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2번 란에 정 현원 현황, 일반직하고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과 부족 란에 보면 부족한 인원이 있고, 필요한 인원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 부족한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9급 정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정식적인 9급 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타자나 컴퓨터의 기능 업무에 유능하고 실력있는 젊은 공공근로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받으면 일석이조의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팀장과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인력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7쪽부터 8쪽까지, 의회홍보물 제작, 5번 의회소식지 발간에 보면 1만 3,000부, 동별 500부를 2회에 나누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몇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만 3,000부 제작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원수첩 제작도 마찬가지고, 의회 안내회보, 의정발간 제 생각에는 안내회보하고 리후렛 제작하고 동대문 의정발간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단일화 시킬 수는 없는가, 그리고 예산소요가, 물론 작년 예산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예산소요 금액,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상당히 제작을 하겠다고 삽입을 해가지고 부피만 크게 해 놨어요. 그것도 조금 불필요한 것은 빼고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 있으면 더 넣든지 그런 융통성을 운영하는데 가능하지 않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먼저 답변하고.
순도
오순도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운익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문제, 현재 정원은 4급부터 9급까지, 별정직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7급이하는 계급분리의 개념이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7급 이하는 많아도 괜찮고, 9급이 모자라고 7급이 많고, 8급이 모자라고 기능직이 많게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6급 정원이 한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다 차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9급은, 우리 사무실에서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진급된 직원까지 현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외 숫자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쓰면 우리 사무국 업무가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받을 수가 없는 부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원부서같은 데를 주로 배정해 드리는데 사무국은 민원부서가 아니라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은 1만 3,000부를 제작하여 각 동별로 500부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쪽의 의원수첩 제작 내용은 의원 합의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뺄 수가 있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안내 화보 및 리후렛과 동대문의정의 차이점은, 지난 번에 보셨겠지만 의회 안내화보는 이만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돼 있고, 리후렛은 접는 것으로 아마 크기가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의정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하신 내용, 구정질문 같은 것 등 모든 것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책자로 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다 다르죠.
동락
양동락위원
권 위원님 보충질문 없어요?

권식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한 얘기는 우리 현재 사무국의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데서 필요한 양이 꼭 필요하다면 유능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만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기능이 안 돼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 현 구에 모든 제반 사항이 구청이나 구의회나 필요하면 여기저기 어디든지 필요한 양만큼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정 안되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우리 인력지원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500부는...
담당
정운익 저희가 처음에 500부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계획을 했는데 8페이지로 하면서 1,000부로 증부를 시킬 수 있다,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
정운익 네.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에는 컬러로 나옵니까, 흑백으로 나옵니까?
담당
정운익 컬러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올 컬러.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의원수첩은 의원합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수첩 만들면서 의원님들 합의된 사실이 없어요, 의장단 합의지.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첩 하나 만드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 우리가 일임을 했지만 어차피 의장단에 합의사항을 집행한다면, 의장단이 결정권이 있는데가 아닙니다. 결정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원님들의 토론과 집행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토론이 돼서 결정이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안내화보하고 동대문의정발간서하고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사항같은데, 내가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분류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시키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좀더 포괄적이고 여유있게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사에 들어가야 되고 감사에 다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조금 하시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담당
정운익 권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은 조례상에도 정해진 인원이고 직급별 정원수가 정해진 것이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공근로 인원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단에 한 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거쳐서 발간하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은 의장단에서 결정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 볼적에는 의장단은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의원특별강좌가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4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반기를 볼 때 2회 실시로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4차에 명지대 ‘정세욱’소장님의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지하고도 명 강의라고 봐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므로써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참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기에 4회 실시한 것을 후반기에는 2회만 실시한다 해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 아까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사항인데 의회 홍보물 제작은 7월에서 12월 중 2회를 발간한다는데 실질적으로 7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자료나 모든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의원수첩 만들 듯이 내용을 무작정 사무국에서 상식대로 하지 말고 1차 나오면, 첫 의회홍보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미리 한 번씩 보고 제작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저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담당
정운익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특별강좌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에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2회로 집어 넣은 것은, 상반기에도 저희들 목표는 3회로 했다가 4회를 실시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2회가 아니라 3, 4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초빙 같은 것은 ‘심상국’ 전문위원께서 초빙하시는 것이고 횟수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더 늘려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서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주된 업무만 넣지 말고 의원님들 의견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난 번에 급하게 제작하느라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3명의 위원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와 확인을 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확인을 하면서 실시한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간사이신 김봉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인 의회소식지, 화보 등 홍보물 제작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시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시에는 의장단 결정으로만 구입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입할 것,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양활동을 강화할 것, 이상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준위원의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