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오니 질문하실 내용과 해당 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지적과장이요.

계봉삼위원장
지적과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이 있다 이 말씀이죠?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재무과장한테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코자 한다는 얘기죠?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나왔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쪽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자료에 의하면 무단점유 면적이 2만 4,075㎡였는데 금년 자료를 보면 1,339건에 4만 2,336㎡ 무려 18.261㎡가,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5,530평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99년도까지 누락시켰던 것인지, 아니면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인지 소관 과장으로서 그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99년도에 변상금 국유지 부과 면적을 보면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만 4,075㎡인데 2000년도 국유지 변상금 부과 면적이 4만 2,336㎡입니다. 그래서 약 1만 8,000㎡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도로 등이 용폐되면 관 리권이, 그러니까 도로같은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 폐지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권이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 또 재개발을 저희 관내에서 특히 많이 합니다.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도로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전환이 되면서 재무과로 이관됩니다. 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74건 1,718㎡, 평수로는 약 520평입니다. 520평은 순수하게 우리가 세원발굴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추가질문요.

계봉삼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지 세원발굴 작업에서 재무과에서 수고 했고, 또 우리 구 재정현황을 봤을 때 작으나마 플러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무려 1만 8,261㎡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전년도에 못했던 것을 금년에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칭찬해 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원발굴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관 과장으로서의 소견은 어떤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원발굴에 의욕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생각한 게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그 세원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누가 그런 안을 냈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누가 했으며 어떻게 했느냐 까지 답변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징수한 건수가 74건에 면적으로는 1,718㎡, 평수로는 약 520평,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약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7,100만원이 전부다 우리구 수입이 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 국유지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금액 중에서 30%가 순수하게 우리 수입으로 됐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5,100만원, 5,1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서울시나 재경부로부터 받아낸 돈입니다. 그리고 발굴 재산을 보게 되면, 지적 불부합 지역을 정리하다 보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 건을 지적과에서 직원들이 계속,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걸 올 때마다 다 대조해서 ‘좀 미심쩍다’ 이런 곳은 현장에 나가보고, 지적도를 떼어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발견한 건수가 약 6건이 되겠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또 대조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해오던 중에 측량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 이것은 거기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도면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우리 것이 그 동안 부과가 된 것이었는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용두1동 공유토지 분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유토지가 한 200평 있었는데, 저희는 그 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또 사설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적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발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세원발굴은 목록을 저희가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74건에 금액과 위치까지.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관리자인 제가, 과장이 이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기고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함과 아울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원발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지대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데 과장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직원 성함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 담당은 특별하게 따지면 어느 직원 한 사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1팀이, 팀이 몇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서 하는데 그 것을 총괄하는 직원은 8급 ‘김경옥’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감사자료 ‘258’쪽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리구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적과장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9년 1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는 자료에 나온 것 같이 분할신청 260건에 1,128필지, 분할처리 23건에 82필, 진행 중인 게 232건에 1,131필입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기간이 3월 31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동 기간에 신청된 분할서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내년 3월 31일 이전에 거의 확정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등기 관계가 안 맞아서 준비가 안 된 게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처리토록 해서 가급적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고, 참고로 저희가 5층 자료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사실상 이런 걸 전부 살펴봐 주시고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자료 먼저 갖다줘.

김구하위원
자료를 보고...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저희 동네에 공유토지 분할하는데 가장 애로점이라든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민원인들은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분할을 해 주면서 상당히 편하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분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지분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 등기가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합계를 따져보니 안 맞아요. 이걸 맞춰보는데 사실 이건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일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맞춰 가지고 등기소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김구하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25필이지만 말이 25필이지, 이게 보면 박스가 3박스가 되는 이런 등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추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7월 15일이 넘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20일경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적과장이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99년도를 보면 25필지를 했고 2000년 오늘 현재까지 8필지를 했는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 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 있기까지의 어려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서의 일 처리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흥인신문에도 나와 있고 또 용두동에서 주민설명회 해 달라고 용두1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절차상 지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년도별 홍보실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을 반상회 자료나 아니면 신문관계로만 해서 홍보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시지만 여기 주민설명회를 ’97년부터 4회를 하고 ’99년도에는 무려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3회를 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동에 가서 미리 알려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서 한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나고 그랬지만, 그래서 사진도 첨부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총 대상이 무려 500필 중에서 1,850필이 돼야 되는데 접수를 458필 해가지고 1,782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추진실적으로 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타구보다도, 본청에서는 이 관계로 표창 상신 관계까지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지적과장! 우리 동에 큰 건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할신청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 놓은 거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각하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의신청을 각하해서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할 때는 1/5 이상이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취소를 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10명인데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다시 취소하면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판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제기동 것을 한 30년 내지 25년전부터 분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래서 분할상태가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비슷하게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등기 동 25필지 뿐만 아니고, 25필지라면 진짜 사과 궤짝으로 7~8박스가 돼요. 이걸 다 정리를 하다 보니 구청 직원들이 보통 많은 노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공유지 분할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이라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적과장!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하신다는 격찬에 아울러서 직원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계획이 있으면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할 일을 했는데 그렇게 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머지 관계가 상당히 미결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치는데 애로가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남은 부분도 열심히 해 가지고 가급적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2시에 6층 회의실에서 시작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