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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99회 제64시민건설위원회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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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직제 순서대로 과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부터 106페지까지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제1차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89억 2,384만 2,000원보다 15억 1,120만 5,000원이 증가된 204억 3,504만 7,000원으로 국비가 34억 7,709만 4,000원으로 17.2%, 시비가 57억 236만 2,000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비는 112억 5,559만 1,000원으로 55.0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5억 1,120만 5,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신설동, 용두1동 경로당보수 및 장평경로당 등 도시가스 설비비용으로 2,000만원, 68개 경로당 난방연료비 5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저소득층 학생 토 공휴일 중식제공에 8,369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국 시비 보조사업이 수혜대상의 증가 및 수혜기간연장으로 보육시설운영비 4,544만원,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3,43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1억 4,44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농공부방 비품교체비가 922만 3,000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 도로면 표시물 보수에 24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는 보육료 등 국 시비 잔액 반환금 2억 355만 3,000원, 생계비 등 국 시비 잔액 반환에 1,0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카드가 당초 플라스틱카드에서 종이카드로 전환됨에 따라 용역비 5,274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이지만 기본 복지차원에서 꼭 필수적인 예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 페이지 101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 간략히 증액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의 반환금 29만원은 저희 과에 공익요원이 4명인데 그 봉급의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초소 전기료가 당초 25만 2,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량리 롯데 앞에 588지역을 저희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초소를 지었는데 여기에 석유난로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배들이 가끔 침입도 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전기난로로 바꾸는데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지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 대책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제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건 정도를 예상하고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만, 대개 보상금은 술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파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 5만원, 또한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10만원, 접대부 고용한 것을 신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20만원으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금년분으로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던 경로당 연료비가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25만원씩만 드리는데 이것을 15만원씩 50%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만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금년 가을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김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는 민간 어린이집의 교재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3개에서 62개소로 대상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시에서 시비로 책정해 주어서 저희들이 구비로 그만큼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카드 용역비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도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카드회사에서 인지를 내라고, 그러니까 현금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카드를 우리보다 좀 앞서서 개발한 구는 했는데, 그것을 저희네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를 못하고 보는 관점에서 예산낭비성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금년도에 많은 시행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종이로 깔끔하게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5,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학생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제공입니다. 이게 8,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식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재작년 겨울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구가 1,600만원을 제일 먼저 계상해서 『IMF』시대에 요긴하게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는데 그것이 이제 전국화 되다 보니까 시비보조, 국비보조도 됐는데, 이 8,300만원이 신규라는 것은 교육구청에서 800명 정도가 결식아동이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달라 하는 정부의 방침이 섰습니다,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급식배급법에 있고, 여러 가지 교육법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구 사항만 아니고, 전체 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중에 집행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겁니다. 우선 추경에는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안했을 경우 나중에 사회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아까 청량리 588지역에 대한 도로표시물을 작년 8월달에 바닥에 1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벌써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동대문에 청소년독서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농동에 있는 제일 작은, 전농공부방이라고 하는데 책 걸상이 10년정도 돼서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금년에는 제일 규모가 작은 전농공부방 한군데만 책상, 의자를 개선해서 일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국 시비를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분야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도 목표를 달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시비, 구비해서 1,644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남은 돈입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24명에서 30명분의 운영비를 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매달 늘려가서 36명인데, 24명부터 30명 사이에 주지못한 것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1억인데 경정으로 해서 19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활보호자들한테는 생계비를 10~12, 1~3, 6개월씩만 주던 것을 거택보호자들 같이 전원을 다 줍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소요 경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02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면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 20만원씩 5건만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어느 건은 얼마고, 어느 건은 얼마다라고 말씀을 하다가 여기에는 20만원씩 5건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3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차라리 시비보조가 증액되어 가지고 했으면, 구비에서만 85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거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경로당 관계는 자치재정결산이라 이런 보조비는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주면 이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물론 국비, 시비가 조금 나오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동일하게 추가경정이 되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100% 활용을 잘 해야지, 보조금받은 것인데 왜 활용을 안 해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지, 그 밑에 또 보육시설운영비해 가지고 반환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육시설은, 물론 사업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 장에 보육시설 운영비, 후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03쪽에 강태희위원이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50%를 증액해서 37만 5,000원, 노인정 연료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연료비가 적게 들고 크게 들고 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절하게, 규모에 따라서 해 주어야지, 이건 행정적인 집행인데 이건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지, 애들은 밥적게 먹고 어른은 밥을 많이 먹는데 일괄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토 공휴일에 중식제공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것인데 명수는 몇 명이나 예상을 하며, 1인당 식비를 어느 정도 잡고서 8,369만 5,000원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강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기타보상금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은 20만원짜리 5건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산상 맥시멈이 20만원이 최고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술 담배를 청소년한테 파는 것을 신고한 사람은 5만원, 또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신고한 분들은 10만원, 또 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신 분은 20만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범주에서 한 10건 이내로 보고서 예산편성편의상 제일 큰걸로 5개를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산출만 해 놓은 것이지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상금 20만원짜리 5건이라고 보지 누가 이걸 그렇게 보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란에 무슨 건수는 보상금 얼마, 보상금 액수를 유형별로 표시를 해주고 그냥 100만원을 금년에 추경을 잡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걸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해석하더라고 20만원짜리 보상금 5건이다 라고 보지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정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담배파는 것 얼마, 술파는 것 얼마, 뭐뭐 얼마, 거기에 대한 행위별로 보상금이 얼마 얼마 표시만 해 놓고, 그냥 금년 추경에 연말까지는 100만원만 우선 잡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로난방비 85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지금 기존에 25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가 시비입니다, 50%가 우리 구비고.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같은 것은 결국 마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지금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이 아니라 전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선 우리 구비로만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정도우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사업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원래 도우미가 작년 1월까지만 해도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0명분의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우미를 늘려나갔습니다. 현재는 아주 잘 운영되어서 3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늘린게 아니고 차츰차츰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한 바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유는 하나하나 데이터 나온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개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구립과 사립 어린이집이 143개가 있습니다. 구립은 전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다 지원을 하고 사립은 일정한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구립에 대한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교사와 시설자. 이것은 국비 15%, 시비 37.5%, 구비 37.5% 이러한 식으로 보조가 됩니다. 또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서 법적 영세민과 기타 저소득층 이런 자녀에 대해서 면제 또는 경감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대상이 62개소로써 시설당 한 8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당초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시에서 13개로 목표를 했던 것이 자기네들 시비가 여유가 생겨서 62개소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시비가 더 영달되는 바람에 구비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그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고 반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규모를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노인정 관리정책을 전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시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정말로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참고는 합니다만 일단 문제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노인정하면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시에서도 한 개당 얼마씩 운영비와 아까 말씀드린 연료비가 나오는데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그러면 어느 동은 여러 가지 여건상 큰데가 있으면 거기는 많이 주어야 되고 어느데는 지금 구립노인정이 없는데가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하나도 못받는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야 될지 대단히 애매합니다. 노인숫자라든지 면적을 하면 그것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신네들, 우리 구민들, 주민들의 정서상 절대로 인근동하고 견주어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면 대단히 불만족스러울거고, 예산은 한정된 겁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대단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더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일단은 그런 방향도 우리 경로당 관리면에서 한 번 연구해 볼만한 그러한 과제로 저희들이 삼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50%로 해서 37만 5,000원으로 일괄적으로 하시되 내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실적인 연료비를 대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공휴일 중식제공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측면에서 볼 적에 결실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정립이 확고하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면 우선 작년 12월부터 309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우리 동장들께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확정된 숫자가 309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미취학 학생들하고, 초 중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중식을 한끼에 2,500원씩 계산해서 중식을 시켰습니다. 그 비용은 시비와 국비, 구비 반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부터 4월까지는 학기중에 지원이라고 해서 74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취학 아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리고 초등생들은 아침과 저녁까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개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나가있고 결손이 되어 가지고 애들이 밥을 굶는, 중식은 물론 아침도 안먹고 저녁도 안먹는, 그래서 74명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끼에 2,500원.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중에, 또 5월부터 6월까지는 107명이라는 인원에 대해 밥을 주는데 이것은 미취학학생들 점심하고, 저녁하고 또 초 중 고, 아까는 초등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저녁을 줍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으로 금년 5월부터 한끼당 500원이 떨어진 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내용 8,300만원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하기 때문에, 뭐냐면 구청장이 이것을 애기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질의한 사람이 됐으니까 됐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설명을 좀 올릴려고 그랬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102쪽에 강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이라는 말자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법이 오히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상금 제도가 옛날 왜정시대에 순사한테 고발하면 부스러기 얻어먹는 그런 느낌, 이게 악법입니다. 이런 제도는 민원처리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해결할 게 많아요. 구태여 여기다 보상금 제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보상금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금액을 떠나서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104쪽에 보면 전농공부방 비품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런 공부방이 비단 여기만 비품을 교체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전농4동에만 이런 데가 있는 것은 아닐거라고 보는데 여기가 제일 낙후된, 서울 동대문구의 공부방 중에서 비품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4쪽 하단부에 보면 국 시비 보조금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노인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병원이 지정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통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노인복지사업은, 아까 경로당 연료비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국 시비로 많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환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반환금 전체, 이 액수는 제가 보기로는 전년도 예산을 쓰다 남은 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거는 시비보조금으로 반환금이다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해 금년도 사업 아니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결산서도 모르기 때문에 총액 얼마 시비보조금 받은 데서 사업추진을 얼마하고 잔액보조금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았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반환금이 제로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100% 주는 것인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왜 반환금이 많느냐라고 의심을 말씀드릴 때는 과장님이 되받아서 “이 반환금 사항은 ’99년도 총 결산하고 나머지 잔액이 사업상 남아 가지고 시비보조금은 반환금 목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등제해서 반환금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각 항목별로 당초에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집행을 얼마하고, ’99년도 결산서를 덮어놓고 못보기 때문에 설명을 쫙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몇 % 달성했는지 이걸 모르는 선상에서 하다보니까 김승문위원께서도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저도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당초 ’99년도에 얼마 타와서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까지 실행을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도우미 사업을 시에서는 30명을 1년 12개월 중에 활용하라고 보조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해 가지고 거의 반환금이 없어져야지요. 이런 돈은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지정해서 도우미를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육시설비도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면서, 같은 운영비인데 시비보조금을 왜 반환금으로 반환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승문위원

답변 좀 듣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국 12개과의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과를 가지고 거의 한 40분, 지금 끝내더라도 12개과가 있어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자체가 조금 현 세대에 맞지 않고, 일단 예산 해소법에는 포상을 해서 포상금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용어상.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돈을 조금 가지고 몇 명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홍보차원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한 것 뿐이지 이 자체를 ‘당신 신고했으니까 타 가쇼’ 이러한 목적은 아니고 이런 하나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러 시민들한테,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미미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포상금 제도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것이고, 이 포상금 제도, 이런 ‘신고해라 얼마 줄 테니.’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내용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이게 새벽 1시까지도 공부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이 규모가 작은 것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따져서, 지금 여기있는 것은 전농1동에 있습니다. 옛 구청사를 우리가 이어 받아가지고 그것을 청소년공부방으로 꾸몄습니다. 조그만 2층인데, 64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이나 독서실을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은 역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서함양이라 든지 그 지역의 불우한 학생들, 도서실도 못 가는 사람들을 그런 데다 수용을 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부방침으로, 이게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독서실 기능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시험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고 시험이 끝나면 덜 옵니다. 그래서 80% 정도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작지만 이건 100%입니다. 전농4동 공원 옆에 있는 것은 한 300석 됩니다. 그런데 평균 한 150석 되는데 이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담도 하고, 또 풍물놀이라든지 어울마당, 이런 것도 많이 전개를 합니다. 독서실 기능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는데 우선 환경을 정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일시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조그만 데를 이번에 한 번 일신해 보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나중에 세군데도 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하고 강태희위원님께서 해마다 반환금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 시비와 구비 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억이 넘는데 우리는 생활보호자들이니 영세민을 위에서 복지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많습니다. 저희 구비도 많지만 국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액수가 반환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개괄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달성 못하고 반납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거나 그러지만 이것은 분명히 목표를 다 달성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도 욕심나서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는데, 반환금이라는 것은 단 한푼도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교통비 불용액 사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교통액 예산이, 우리 동대문의 노인을 지금 2만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 한달에 1만원씩 드리는 것을 계산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25억 7,300만원인데 집행은 25억 89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6,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명에 대한 집행율이 97.5% 입니다. 그리고 한 540명에 대해서는 못 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분석한 결과 신청을 안 하시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필요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가 불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도 안 옮기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사망을 했다던지 이런 분야별로 해 가지고 미집행율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행을 못한 것을, 결국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을 하고서 금년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금을 반환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경로연금에 대해서도 그러한 맥락인데, 역시...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좀 간략하게 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할려고 해도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한장으로 하나 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하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시비 보조금이 많은 돈이 반환이 됐잖아요.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하겠는데, 본 위원이 요청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교통비에서만도 1,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반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정이 부유층에 있는 노인네들 제외하고 또 사망한 사람, 또 이사간 사람들이 결원된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 가지고는 뭐 때문에 국 시비가,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 국 시비를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면서 지금 노인정에 정식 등록이 안 돼서 모르는, 지금 한 6~7평 되는 추운 방에서 떨고 생활하는 노인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식 노인정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연료비라든가 교통비, 교통비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런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뭐 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상 인정이 된다면 꼭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야 거기 지불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차원이니까.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서 편성상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딱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104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농공부방 비품교체를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920여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6,400만원 돈에서 증액이 돼서 7,3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적인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만 위원님들 오늘 3개국 12개과를 해야 됩니다. 이따 심의 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위원님들이 정말 부당하다 그럴 때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좀 간략하니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로 전농공부방 비품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기존예산은 여러 가지 자산취득물이 있죠. 금년 본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이것도 역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영세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고서 남은 458만 8,000원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도 되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4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상 반환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지금 현재 약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에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 가지고 보조금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2억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42억 1,959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말하자면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는 당해년도 시비보조금과 대불상환금 및 잡수입금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없어서 보조금 사용잔액란에 표기하지 못했고, 지난번에 강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의료보험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결산잉여금 발생시에는 전액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세계잉여금에서는 반납할 수 없으므로 시비보조금 잔액으로 과목을 편성해서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도 강 위원님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도 많은 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사항이 아니고요. 설명을 그렇게 대충하시면 안됩니다. ’99년도에 시비보조금 받은 것은 전액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99년도에 시비 50억 몇 천만원 받은데 플러스 수익발생 플러스 반환금 뭐뭐 플러스 해 가지고 얼마에서 얼마 지출하고 나머지가 450만원 남았잖아요. 내용이 원래는 855만원인가 지금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반환받은 거요.

강태희위원

이것도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돼죠. 누가 봐도 지금 질의 안 하고 문의 안 하면, 이 사업을 복지과장께서 설명을 이미 했을 적에 먼저 이 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경위를 갖다가 빨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시비보조금 남아가지고 반환금으로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특별회계...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아닌데 반환금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원금이냐 이거죠. 이거 어떤 액수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자 발생한 것도 있죠.

강태희위원

이자로 잡수익이 생긴 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00% 원금만은 아니죠.

강태희위원

이자가 발생된 것이 반환금으로 반환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규정상 반환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거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별도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 한꺼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따 그 문제는 계수조정 때나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가 109쪽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국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사항을 우선 예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항은 109페이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재료비, 그 내용이 뭐냐면 저소득 주민 『LP』가스 안전벨브, 일명 퓨즈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P』가스관이 만약에 불의의 훼손이 된다든지 할 적에 유출이 되는 것을 긴급적으로 막는 그러한 기능장치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영세민들이 이것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200개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개당 4,000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가스안전 회사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영세민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109쪽에 재료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LP』가스 안전벨브 퓨즈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 상품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현품은 없습니다.

권식위원

지금 주는 과정을 누가 주어서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소득층들은 이걸 제대로, 물론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꼭『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퓨즈콕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저소득층은 역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만 내용은 4,000원 짜리 200개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를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아까 가스안전공사나 시공회사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2년에 한번씩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고하는 걸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모양을 나중에 권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가스공사에나 아니면 전문업체에 합동점검을 하겠다라고,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전문업체에 업자가 각동별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단위에서 몇 개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시공회사는 극동도시가스라는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권식위원

그럼 말이 틀리죠. 극동도시가스는『LNG』고 이것은 『LPG』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LPG』요?

권식위원

이거『LPG』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LPG』판매업소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LPG』판매업소입니다. 판매업소 협회입니다. 자율적인 협회가 있어요.

권식위원

협회가 있다 이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109쪽에 반환금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또 호우피해농가 학자금지원이라는 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벌써 1년 반동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국비를 조달받습니다, 역시 국 시비를. 거기에서 목표대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작년도에 목표달성하고 결산을 보고서 금년에는 그 보조금 내용을 불용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농가 학자금지원, 생소한 용어인데요. 가끔 우리 관내에 적을 둔 농민이 있습니다. 뭐 전농동에서 한 20km 떨어진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 농토에 피해가 왔다면 거주지 구에서 피해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관련되는 수방시설, 농림부라든지 여기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학자금 면제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 800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 동대문구에만 말씀드리더라도 이게 노출이 안됐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감당 못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도 지금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또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람들이 크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실직자 내지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지 실제로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없어지고 나무그늘에서 놀고 이러는 실정인데, 그렇게 하고도 이 많은 금액이 반환됐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국가의『IMF』의 큰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론 목표는 생산적이겠지만 비생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공사업이 대폭 줄어듭니다. 3/4분기에도 한 40%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생산적인, 자활적인,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해서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에 대한 반환금 내용은 물품구입, 여러 가지 물품이 듭니다. 빗자루부터, 모자부터, 또 여러 가지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사용되는 용구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시 추산 및 계약금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1,500만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8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반환금 목이 있습니다. 반환금목 한가지만 해당되겠는데, 88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이 88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 년도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에 시비 보조가 35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350만원 중에서 저희가 ’99년도에 2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88만 5,000원을 금년도에 반환할 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잘 안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분야 본 예산이 162억 6,035만 4,000원 보다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증 감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이 19억 4,901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626만원이 증액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비가 2억 6,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가 미가동되는 것을 통합운영에 따른 전기료 1,358만 3,000원, 미화원 휴게실 및 적환장 개 보수비가 200만원, 이문1동 미화원 휴게실 이전설치비가 700만원, 공중화장실 16개소 개 보수비 5,000만원,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2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7,0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료 4억 2,076만 7,000원,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8억 7,471만 7,000원으로 개별적인 증감사항을 예산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부터 97쪽까지 미화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인건비 편성 시에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99년도 인건비를 기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말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1만 3,7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에 일반운영비를 2억 7,5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홍보 인쇄비로 금년도 예산에서 200만원을 벌써 사용했습니다만 그래도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50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까지 반입이 잠정적으로 허용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7월 1일 전농3, 4동을 분리배출 시범운영을 하고 기타 동은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시에 고양이나 개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고 나서 음식물을 먹고 국물이 흐르고 하면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 단위로 공동수거용기를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를 가동하여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자체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그게 1,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미화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직원들의 급양비를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기타보상금 중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입니다. 종량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나 봉투값을 27.5%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단투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신고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포상금 지급실적이 22건에 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 동별로 청소행정 종합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해서 보상금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시설비 및 부대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적환장을 개 보수하여 미화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문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설치비를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문1동 재개발구역 내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었는데 재개발사업관계로 철수를 하고 미화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1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700만원 정도 들여서 경량 철골조로 건축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당초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ASSEM』이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행사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2억 1,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소를 정비하는데 산출해 보니까 한 5,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중화장실 중에서 시범화장실을 지정해서, 시범화장실은 특히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심지어는 여성전용 에티켓 벨이라든지 장애자들이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노크같은 것 하지 말라고, 안에 사람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는 표시 등이든지 유아를, 애기 있는 어머니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잠시 내려 놓을 수 있는 유아보호대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서 시범장소는 좀 특별하게 시설해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에 가보면...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화장실 하나에 2억 1,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칭찬받고 있는 사례도 봤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특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사실상 본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 보고를 할 때도, 여기 편성 당초에는 10만원씩 1,500t이 되었었는데 ’99년도에 처리될 때도 17만 257원씩 낙찰해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반영할 수 없어서 예산 편의상 1억 5,000만원만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2,000t을 20만원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이 지금 휘경동에 쌓여있는 것을 처리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휘경동 차고지에 아직까지도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다 처리를 하고, 처리가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컨테이너 박스를 몇 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수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미관에 좋지 않게 길거리에 쌓지 말고 컨테이너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뒀다가 몇 박스 차면 저희들이 차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항목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아래줄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2,1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특정폐기물과 재활용품 및 소각품으로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특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재생공사로 보내고 소각품목은 소각장에서 자체 시설하여 당초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12억 6,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에서 2000년도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액이 21억 4,292만 1,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편성 당시에는 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후에 2000년 1월 4일에 최종 부담액이 결정돼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광역화 자원시설 부담금 1차분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화나 소각이나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하고 인접구인 성동구, 광진, 종로 이렇게 6개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중랑종합하수처리장에 1일 4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t, 내년도에 200t해서 1일 400t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하겠다는 시설이 내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할 것이 총 10억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 해서 10억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쪽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밑에서 셋째줄 다마스밴 차량을 저희들이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없어지고 쓰레기봉투도 골목단위로 청소과에서 전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봉투판매소가 관내에 72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과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행정차량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마스밴, 작은 차량을 구입해서 골목단위까지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다마스밴을 한 대 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차량 7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제가 시간이 허락되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 들을까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하루에 104t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32t은 축산농가 같은데서 자원화 처리되고 저희들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72t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들이 발효흙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620세대에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한 50t까지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은 50t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를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데 저희 구가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 5억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 5억은 일단 감액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매립지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금년도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의 기본방향을 세웠는데, 법에서 보면 감량 의무업소다 해가지고 30평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자기 의무사항입니다. 자기들 각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발효기나 소멸기나, 하다 못해 경남호텔도 소멸기나 발효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일체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소형음식점이나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가급적 농장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소형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주택은 저희 구청 책임 하에 수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 24일에 분리배출을 위해서 주민대표하고 환경미화원 대행업자 및 공동아파트 시범지역 대표하고 각 동 부녀회장 몇 분을 초대해 가지고 대충 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하고 소형음식점은 전용봉투에, 저희들이 노란 걸로, 7월 7일에 음식물쓰레기에관한조례 개정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는데, 그래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기로 하고 단, 공동주택은 봉투가 없어도 처리가 가능하고 처리비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를 아파트 동별로 120ℓ짜리 용기를 갖다놓고 거기에 음식물을 쏟아부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자 합니다. 단, 처리비는 월 1,300원씩 받고자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만큼은 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식사하고 나오면 거기에 두었다가 물은 빠지고 건더기만 부을 수 있도록 소형용기도 하나씩 구매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거차량은, 일반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으면 길에서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따 질의나오면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98쪽,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분리수거 관계 때문에 증액을 2억 7,600여만원을 했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가정용이나 공동용의 계획이 대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3동, 전농4동에 시범지역을 책정해서 계획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설명회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주 해서 시범지역에 효과가 좀 있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범동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만이 점차적으로 관내에 확산돼서 홍보차원에서 잘 되지, 이게 전년도를 봤을 때 고속발효기라든지 등등해서 잘 안돼 가지고 실패한 적도 있고 기계가 고장나서 잘 안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계획이 좀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잘 되기를, 앞으로 홍보를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98쪽을 보면 청소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공동용하고 가정용으로 해서 4,500개반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수거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입처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월 사용료라고 할까 얼마라고 하셨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요?
영식

문영식위원

용기의 사용료를 받아간다고 했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사용료가 아니고 일반지역에는 수거운반비를 봉투판매 대금으로 갈음하고 아파트같은 데는 수거운반비 명목으로 월 1,300원을...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질의받고 이따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이것은 1문 1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항이 애매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거용기를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평형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기별로 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택 평형에 따라 받을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묻고 싶구요. 또 나아가서는 고속발효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해서 많은 돈을 적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세금이 무용지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보면, 소위 말하자면 고속효소를 처리하는 아주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만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아파트에는 처리를 의무화 시키도록 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 대한 주민세가 좀 절약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구에서 모든 것을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의존도가 강해서 정착이 안된다 이겁니다,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개헉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홍보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전농3, 4동을 시범운영함에 따라서 전농3동에 2일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전농4동도 2일동안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 8월달에나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회라든지 다른 기타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수거범위, 징수기준에 대해서, 대형면적하고 소형면적을 구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준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세대단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체적으로 소형에 대해서는 적게 부과하고 대형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하고 평형 단위로, 일반관리비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듯이 아파트 자율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7일에 조례로 상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구입지원 미가동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됐고 또 최근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에도 소멸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생적으로나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단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소멸기를 사서 지원을 해 달라.” 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속발효기도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실패작이고, 그래서 기기사서 지원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사실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지원해 줄 예산도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사서 아파트에 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자, 법상에는 의무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되면 위원님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서 의무화 규정이 가능한 건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는데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의무화해서 공동주택만큼은 강제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실무자들의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동대문 관내에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협의하게 되면 고속발효기가 현재 전반적으로 100% 가동이 안되더라도 의무화적인 어떠한 사항을 넣어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킴으로써 전체 구민의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고 저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준공처리할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주택공사에서는 분명히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도 몇 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세대별로 해서 기계성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서 허가를 맞고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부담이 아닌 구세금이 아닌, 돈가지고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왜 이러냐면 자기가 만들어 낸 음식쓰레기는 자기가 소비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어가지고 주택을 새로 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상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을 전농3, 4동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각동 부녀회장, 업소주인들 하고 회의를 2일간씩 했다고 했는데 전농3동이면 3동, 4동이면 4동에 몇 개소의 집합소를 둘 것이며 그 집합소 장소 주민과 회의를 했는지, 거기 악취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너번 직접 가봤습니다. 악취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 주위에 있는 주민을 두고서 회의를 해야지 부녀회장, 업소 필요없어요. 그 통을 놓는 주위의 주민과 같이 회의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만이라도 음식물처리를 의무화 규정을 두는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질의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에관한조례가 7월 7일날에 상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안한데는 공동주택에는 의무화 규정을 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화 규정을 둘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못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1차 심의해 보시고 수정안으로 가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두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조항을 변경해서 수정안으로, 공동주택만큼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조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 보시고 수정안으로 의무화 규정을 두면, 저희구에만이라도 1차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 했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3, 4동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정한 배경은 전농3, 4동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분포도라든지 도로분포도가 우리 구의 표준형이라고 생각해서 전농3, 4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농3, 4동 통장님, 반장님, 부녀회라든지 각 직능단체 회원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거를 한 다음에 중간집하장에서 전용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을 어느 집앞에서 할 것인가 그 사항은 동장님이나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장소를 선정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서로 싫다면 오늘은 이 장소 내일은 저 장소 돌아가면라도 할려고 합니다. 단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은 그 동에서 일단은 상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집앞이 싫다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상차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개국도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두개국의 8개과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심의 후에 계수조정이 있어요. 그때 충실히 보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동대문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하시고 예산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심도있게 계획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또 다른 추 가적인 사업요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문사항인데, 쓰레기 수거문제를 행상이 보따리장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네별로는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더이상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상차작업을 동네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문 전체를 놓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집행하시는 분들이 명년도 예산집행을 할 때는 그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통합쓰레기장을 만든다든지 적환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도 쓰레기수거 작업장이라든지 동네의 처리장들이, 자기동네에서만은 못한다, 동네에서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적환장이나 작업장의 통합장을 설치하더라도 장소도 없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가능하고 공청회 개최까지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배봉산터널이라고 뚫어가지고 종합적환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한 번 구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없고 민원 때문에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각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상차하는 것까지는 그동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거 안하고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부족하면, 차량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차량을 한대 더 지원을 한다던가, 특별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미화원의 인원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 부분만 미화원의 인원을 좀 늘린다던가 이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볼 수 있다 이거지요. 자꾸 여기 쌓아두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미관에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론이 나쁘고 심지어 시비까지 붙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지 한 번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동별 배당된 것말고 차량을 한대 더 하고 사람도 더 증원시키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돼요, 두시간 할 것을 한시간에 처리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니 한마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처리 관계하고, 적환장이라든지 각종 쓰레기처리 관계, 둘째,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부터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관계, 지금 재활용품수거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현 체제대로 수거해 오다 보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차를 시켜서 수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날이니까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의은 좀 비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끝내고 하십시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106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증감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일반보상금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5개 지구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원에 3명, 5개소인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2’번 반환금 기타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1억 7,900만원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그 중에서 집행이 4,712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187만 9,930원입니다만 반올림돼서 여기 비교증감란에는 1억 3,188만원으로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 107페이지부터 108페지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이 26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 요구액은 325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65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당초에는 요구액이 없었는데 추경에서 6,300만원, 그 세부내역은 회기구역 상세계획수립용역비 3,300만원, 고미술상가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 3,0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총 추경예산 요구액은 9,62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6,365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액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는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시 주택파손 복구비가 국고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540만원 중에서 240만원을 쓰고 240만 3,000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간주처 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반납금 요구액이 240만원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10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증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3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금년에 20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구예산이 안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것 10억, 금년 것 20억해서 3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답십리1동 192번지 쉼터공원조성 보상비 9,36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구에서 막아놓은 길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고 옆에 공지녹화를 하도록 보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중랑교녹지대 용역비 5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자녹지대는 물레방아 같은 상징물이 있고 해서 정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중량교녹지대는 서부권에서 오는 동대문의 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녹지시설을 정비하고자 금년에 기본계획만 용역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목재파쇄기를 사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산에 있는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나무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쇄해서 산에 다시 퍼짐으로 해서 이중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료 효과도 되고 버리기 어려운 나뭇가지를 치울 수 있고, 그래서 기계사는 금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 반환금, 시 소유 공원관리와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는 작년에 시비받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475만 4,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 답십리1동 192번지 쉼터공원에 보상비가 9,365만원인데 이외에 또 설치비가 들어가지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훈위원

설치를 뭐뭐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목재파쇄기 1조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의 답십리1동 쉼터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쉼터조성 총 공사사업비는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보상하고 설치, 나무심는데 필요한 3,200만원은 내년에 본 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진입로를 개설하고 내년에 나머지 땅에 여건이 되면 거기에다가 정자를 설치하고 나무를 일부 심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현재 용두공원내에,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보상한 지역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각 가로수라든지 녹지대에서 전지한 나무를 들여와서 파쇄해 가지고 다시 산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아직 안오셨나요?
순도

오순도위원

잠깐 쉽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증감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점상금지구역에 콘테이너박스 1개를 더 설치할 예산입니다. 지난 번에 15명이었던 것이 10명이 더 와가지고 2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리가 비좁아 가지고 콘테이너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치할 데가 어딘데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청량리 로터리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규격은 얼마입니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200만원짜리.

강태희위원

규격이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네?

강태희위원

크기요, 크기?
봉준

김봉준위원

규격, 규격.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콘테이너박스 규격이 거기서 제일 적은 건데요.
봉준

김봉준위원

위치가 정확히 청량이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현재 광장이 있는데 설치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추경예산으로 상품을 사면서 자산취득하는 규격도 모르고 삽니까? 36이면 36이고, 예를 들어서 m표시를 하던지 규격표시가 있어야지.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111쪽부터 117쪽까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산 증 감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크게 말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1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비용이 3,253만 3,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금액하고 신이문지하차도와 이문1지하차도에 대한 7개월간 전기료를 포함해서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에 시설비 증액사항입니다. 보안등설치가 당초에 50등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0등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횡단보도 정비하는 비용이 약 2억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말까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20m미만 이면도로 덧쓰우기 포장공사를 금년도 저희 예산 7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을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내용입니다. 청량리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가 당초에 1억 3,000만원인데 부족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농1동 437에서 416간 도로개설공사도 당초 예산이 5억 1,000만원이었는데 3억 4,4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회기동 3-15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비를 4,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제기동 135-29번지부터 137-255간 도로개설, 연장 50m가 되겠습니다. 그 3억을 보상비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변 도로확장공사, 연장 900m에 폭 10m입니다. 보상비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기동 제2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재난관리쪽에 시설비 핫라인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한전, 도시가스 유관기관하고 핫라인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회선설치비와 전화기 구입비 등을 합해서 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예산을 원하신 것은 좋은데 너무 많아요, 대체적으로. 대폭적으로 삭감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가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증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저희들 하수과 사항은 페이지 110페이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하수관리, 일상유지관리비가 1억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5억에다 추경에 1억, 우기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준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억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개동에 400만원정도 된다면 준설을 다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관리비에서 재해대책상황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2,4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해대책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2,400만원을 재해대책상황실 보강사업에 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주변 하수도 배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5,300만원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동차공구상가 뒷편지역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것이 현재 자동차공구상 지하실에 펌프를 6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공구상회하고 일반지역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용역을 해가지고 시로부터 약 10억정도 받는 걸로 시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은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10억정도를 주기로 시하고 사전에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회의용 탁자 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4쪽~115쪽, 특별회계 17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114쪽에 증 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2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해서 올해부터 차량의 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1,122만 3,000원이 들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자재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1,1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특별회계 증 감이 44억 4,844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세출이 늘어난 것은 199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출이 늘어간 것은 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으로 27시간 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난 수당금액이 경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77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라고 해서 대문을 헐거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확보 했을때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쓰고 남은 금액이구요. 그 다음 200쪽을 보시면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시비 보조 중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47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하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하고 남은 금액 1억 3,210만원, 그 다음에 201쪽을 보면 저희가...

김영훈위원

1,300만원 아닌가?
봉준

김봉준위원

1,300만원이지.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321만원입니다. 쓰고 남은 돈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종류는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연간 결산하고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시 넣게 되기 때문에 42억 7,168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 지출금액은 430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 또 42억 7,100만원은 특별회계 잉여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 내용정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권식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과 노점상 금지구역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200만원, 총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