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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99회 제63내무위원회2000-07-05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직제 순서대로 과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38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세출예산 추경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 37, 38쪽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조금 페이지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다 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당초 예산은 7,732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779만 2,000원이 증가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575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3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
주진

김주진위원

세목별로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총괄 설명을 드리고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일반운영비에서 1,575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주로 업무가 금년도에 증가된 부조리 근절 및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운영 안내문 등 생활 불편해소 대책, 공직기강관련 보고서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돼서 안내나 홍보에 따른 인쇄비 부족으로 발생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부족은 파견근무 행태로 근무했으나 한 명이 정규발령이 나서 월액 여비 한 명이 증가된 겁니다. 연 소액 132만원이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도 특정업무수행비로써 1명이 정규직원으로 발령됨에 따라 매달 특정업무수행비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 72만원이 소요돼서 증가된 내역입니다. 인쇄비 증가 요인을 보면, 금년도 저희 업무가 당초에 민원 온라인 처리 공개업무가 ’99년 4월 15일 최초 공개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2차에 걸쳐서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금년 3월 2일에 업무가 확대되었고 또 7월 1일에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공개업무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4개 업무가 당초 26개 업무에서 시작되던 것이 지금은 54개 업무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안내책자를 발간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3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불편대책보고서도 당초에는 기구가 없습니다. 생활대책반이 만들어지면서 분기별 대책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 구민 이용안내에 따른 인쇄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인쇄비 증가와 직원 1명이 파견근무에서 정규발령으로 남으로써 여비하고 특정감사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비가 증가돼서 총 1,779만 2,000원의 증가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로써 위원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끝났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간단명료하게 내실있는 질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7쪽에 경상적경비가 1,575만 2,000원이 증액됐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내용이 그와 같다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쉽게 말해서, 생활불편 해소 대책 보고 서식에 우리가 대책보고서를 4회에 걸쳐서 80부를 만들어서 매별 구민들의 불편점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과에서 주관하는 6개 분야 97개 과제에 대해서 매번 분기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고하는데 80부정도 인쇄를 4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이 300만원 돈, 그리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약 105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반영해가지고 생활불편 대책 보고 서식에 350만원을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제작 홍보물로써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민들의 이용활용도나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실 과 동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90만원, 또 이번에 7월 1일자를 기해서 56개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입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업무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편의나 안내를 돕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안내문, 우리 자체보고서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유인물 비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꼭 필요한건 아는데 본 예산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왜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냐면 이런 업무들이 금년도에 새로 발생됐습 니다. 생활불편해소대책반도 금년에 새로 발족이 됐고요,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해서. 민원처리 온라인 업무도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확대되고요, 공직기강도 국가기강확립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업무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 만족도 제고 조사도 구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로 안내나 홍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업무증가에 따라서 인쇄비가 추가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 그럼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인원은 생활불편대책반이라고 해서 3명이 기동근무로 발령해서 좀 증가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과에서 승진한 사람이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파견 형식을 띠었으나 하여튼 대책반이 새로 만들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것이 다시 새로 생긴 업무란 말이죠. 이거 안 한들 동대문구 관내에 공직기강이 무너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지껏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별안간에 공직기강 관련 보고서식에 300만원 또 생활불편해소대책보고서식에 350만원, 부조리 무슨 구민만족도 이런 것 350만원씩 그냥 막 나열해 놨는데 이거 안해도 여지껏 공직기강이 잘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또 만듭니까? 안해도 괜찮죠?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거 안해도 잘되고 있지 않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230구 자치단체가 지시에 의해서 보고대회를 갖춰야 되고 홍보물을 갖추면서, 우리가 안해도 잘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계획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만 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대책보고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좀더 여기서 잘 하기 위해서 분기별 보고 대책회의를 갖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38쪽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늘어서 12만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파견된 직원이 정규 발령됨에 따라 당연히 월액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증가됐고, 기타업무추진비도 파견에서 정규발령됨에 따라 감사활동수행비 6만원을 지급하게 된 현상됩니다. 법정지급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박창익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조리 근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운영 안내문이나 또 공직기강 관련 보고서식 등 이런 것은 같은 종류,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불편 해소 대책 보고 서식 등,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구민만족도 제고 추진 관련 서식 이런 것은 사실 비슷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대책보고서와 생활대책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기강과 관련되서는 5대 취약분야 부조리 발생 근절 대책평가보고 책자를 3회에 걸쳐서 100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보면 공직기강이라는 하나의 큰 개념에 들어가는데 분야별로 업무가 떨어져서 세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물이 필요하고 또 저희 구만, 이런 것은 국무총리실이나 서울시에서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사기관으로써 잘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렇게 분류된 겁니다. “오늘도 편안한 방문이 되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마는 좀더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가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세 가지 유인물을 만드시는 거지요, 따로따로?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추진분야가 각각 틀립니다.
장봉

장봉위원

틀리니까, 종류별로 몇 회에 걸쳐서 총 몇 부씩 제작을 하는 건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종류별로, 사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구민만족도제고추진관련서식에 350만원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약 400만원이 넘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방문이 되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약 15만매 중질지 10절 2조로 해서 195만원이 필요하고, “동대문구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15만매 중질지 10절 2조로 해서 210만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만원만 최소한으로 반영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추진내역이 다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한정성이 있고 세입의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갖고 나온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38~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6~117쪽까지, 특별회계 147~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연일 계속된 더위에 저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차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101’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시간외근무 수당이 당초 예산에 직원 1인당 월 27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3시간씩 늘려서 30시간, 이것은 사기진작과 시장께서도 전체 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위직 그 동안 가계보조금이 삭감된 연후에 이러한 실질적인 수당 측면에서 최대한 편성을 해서 시간외 근무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당초 예산에 27시간 편성돼 있던 것을 30시간으로 조정하고, 일부 직급들 단가가 변동된 정규 지침에서 단가가 변동된 부분이 반영돼서 기정예산 대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2억 2,074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2명 평균 3,730만원을 봐가지고 22명분 8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명퇴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실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도 약 20여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걸로 봐서 하반기, 매월 명퇴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5명선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4억 8,4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나 교통전문직, 그 다음에 보건소 의사 등 기타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아까와 마찬가지로 27시간을 30시간으로, 그 다음에 교통 계약직과 보건소 의사의 봉급체계가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월 급여에서 연봉으로 바뀌면서 가계지원비를, 연봉에 합산되기 때문에 가계지원비를 삭감하고 봉급체계가 변동됨에 따라서 교통 계약직이 470만원 늘어났고 보건소 의사가 420만원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통화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체납 시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독려 등 전화독려가 체납일소 차원에서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 평균 1,1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가 전화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족한 돈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8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만원을 늘려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청사를 출입하실 때 보면 앞에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위탁교육과 그 다음에 부서별 전 직원에 대한 강사초빙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난 7,000만원으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보건소장의 기관운영 추진비가 본 예산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6명으로 300만원이, 4급이 연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는데 구청장이 기정에 월 50만원씩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월 50만원의 40%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월 5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36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는 현원을 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간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해서, 이것은 현 직급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변동이 불가하게 돼서 4,2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한 해에 저희가 각종 분야별, 시책사업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장려구 등 해서 16~17억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사한 직원들,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포상금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 명정도를,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구청 각 과에서 52개 부서에 한 명정도로 추천을 받고 선발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 ’99년도에 미납액을 당초 예산에, ’99년도 정산 미납액이 9억 1,2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한 4억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 5억 1,200만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현 청사에는 이러한 대형청소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넓은 면적의 청사를 관리할 대형 청소기 한 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기 정산에 따라서 당초 예산 2,161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300만원이 추가 법정경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희 구청사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친 공개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다시 한 번 매각입찰을 공고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 2,48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변전실과 중앙제어실에 있는 에어컨을 신청사로 이전할 때 소요되는 경비 두 대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협력추진비가 1,000만원을 더 보태서 기정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입니다.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투융자 기금에서 82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82억에 당초에 365일에서 276일, 이것은 3월 15일에 투융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800만원이던 것이 4%로 합의됐다가 7%로 계약이 됐었습니다만 어저께 다시 청장님이 시장에게 건의를 통해서 다시 4%로 조정을 해 줬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정예산 그 자체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이대로 삭감처리가 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어저께 재차 공무수행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축청사에 대한 전화회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90회선에서 90회선이 늘어난 180회선이 되겠습니다. 회선당 25만원해서 2,25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장치비와 내부통신선로 공사비가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축청사 서측 진출입 도로에 보상비가 당초에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감정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감정결과 부족분이 1억 1,100여만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현재 재결을 들어갈 것으로 봐서 재결정액 예상분을 약 10%를 받습니다. 그래서 1억 8,100만원이 추가로 보상비로 소요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9월초에 의회사무실이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 현 구민회관에 대한 내부칸막이공사 여기에 복지관이 2, 3층에 자리를 하게 될 계획이고, 그에 따른 내부칸막이공사 등, 다음에 내부도색공사 정비에 따른 예산이 최소한도 일반적인 기존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쉬운 개 보수만을 우선하자 해서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사무소 화장실 소모품이 26개동에 1,100만원 하반기에 소요됩니다. 동사무소 감사나 수시로 동사무소를 둘러보시면서 새로이 된 화장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에 따른 화장실 시설만 개선해 놓을 것이 아니고 찾아 오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향제라든가 세정제, 다음에 페이퍼타올 등의 소모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7월부터 사용할 6개월분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 전산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해서 각 동당 2박스씩해서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쪽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는 전기료가 8,7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전기료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늘어나는『PC』라든가, 대형TV, 그 다음에 새로이 설치한 화장실의 조명시설에 따른 전기 등등 해서 2,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동사무소 전기요금 집행액이 9,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한 부지를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7억 9,500만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당초보다는 약 1,700만원정도 적게 나왔었습니다. 감정가는 7억 7,800만원 나왔는데 토지주가 협의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 정액분이 8,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와 당초 예산에서 차액을 공제하고 정액분 8,300만원에서 뺀 나머지 6,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 하겠습니다. 동청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수선비가 기존에 5,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연말 연초에 휘경1동 청사가 철거되고, 현재 임대로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 입주들어간 휘경1동 청사에 동청사로써의 시설을 갖춘 수리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계상이 됐고, 동기능전환 관련에 시설비 부족분 4,293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자체간 내부시설비는 국비와 시비가 약 55%가 보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돼서 교부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국비나 시비가 정확하게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어져야만이, 50%가 오를런지 55% 올리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자치센터 내부시설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을 받고 집행을 한 나머지 잔액분 157만 3,000원이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운영비, 모자나 완장, 피복비 등이 일시에 대원들에게 피복을 해 줄 때 약 1,1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우선 반정도를 반영하고 나머지 반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50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가 국가로부터 200만원이, 50%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 부담분 2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에서 세입으로 2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고 세출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자원봉사센터에 컴퓨터설치라든가, 업무추진 집행한 잔액 132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민방위훈련 용품비가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304만원, 다음에 시비보조로 148만원, 구비부담분 148만원 해서 각 구 공히 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에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은 지난 ’99년도 전국 민방위시책평가 행자부 주관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연초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민방위장비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나 또는 구직원 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전액을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민방위분야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한 후에 반납해야 할 사용잔액이 31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쪽에 주민소득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2억 4,87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결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7,100만원이 발생해서 그 차액 순증분 2억 2,230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으로 넘어온 순증액 2억 2,230만 6,000원이 다시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돼서 주민에게 융자가 되도록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입에서 순증되었던 2억 2,230만 6,000원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민간에게 준 융자금으로 전액이 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39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잡아놓고 또 44쪽을 보면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이런 돈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산성있고 또 행정사업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 퇴직한다는 예정도 없고, 할 것이다 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요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꼭 이걸 잡아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당초 27시간에서 3시간 더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굳이 없는 형편에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3시간 꼭 굳이, 한 사람으로 보면 돈이 얼마 안되죠.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퇴직자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정년 이전에, 정년을 10년 이내에 남겨 놓은 직원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할 때에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중에서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44쪽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명퇴나 정년퇴직이나 관계치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하든 연금으로 매월 얼마씩 받든 공무원이 30년, 40년하다가 퇴직할 때에 일시불로 주는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이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고, 앞에서 말한 명예퇴직은 명예퇴직자에 한해서만 별도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다 법정경비고,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가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에 지금 추경하는 이 시점에서 퇴직수당 부담금같은 것은 당초 본 예산의 재정형편상 ’99년도에 정산하고 남은 미납액 ’99년도에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9억 1,200만원이였었는데 본 예산에 4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하는 시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도 불일치함에 따라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4억에서 나머지 부족정리분 5억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 더 있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한 3년동안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반납을 하고 가계보전비도 1년간씩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위직이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는데 물론, 이 최대의 시간은 75시간까지 입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시간외 근무을 하면. 평균해서 30시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지급하는 방법은 시간외근무를 실제적으로 1시간도 안 한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한 사람은 60시간에 상응한 돈이 교부가 되고, 평균 30시간으로 당초보다 3시간 분량을 전 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계된 공통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추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라도 아까 맨 마지막 장에 순세계 잉여자금을 부분적으로 본 예산에 몇 %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월달에 몇 명이 퇴직한다는 것도 정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명예퇴직을 한 사람도 가상적이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그랬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단지 연필 가지고 종이에다 쓰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자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행히도 우리 구의 예산편성을 몇 % 쓸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순세계잉여자금은 그렇죠? 이거 우리 돈이 아닌데, 어떻게해서 기금받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받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의 하나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자금에서 그렇게 받으면 그것도 대체가 되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몇 명이 퇴직할 것이다 그 인원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의 산출내역은 그 기관의 총 보수액에서 그 전년도 행자부에서 기준한 퇴직률을 계산하고 가감해서 총 보수액에서 8.75%가 즉, 다시말하면 해당 기관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편성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것은 정원에서 나가는, 보수 총액에서 8.75라는 그 수 속에는 매년 나가는 퇴직 인원과 그 당시의 보수기준 등이 전부 계산돼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올해에 얼마가 퇴직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하고,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쪽하고. 그래서 거기서 넘치고 남는 부분이 그 다음해에 다시 이월돼서 계속해서 연중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돼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인데 주민소득 특별회계에서 세입의 재원은 주민에게 융자했던 돈을 회수함으로써 그것이 세입재원이 되는데 그 회수된 재원은 다시금 신청인에게 또 재투자가 됩니다. 거기서 잉여금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단위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회수된 돈이 더 많고 융자를 해준 돈이 더 적기때문에 생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이 돈은 이쪽 직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부에서만 주민에게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는 데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관련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42쪽에 보면...

계봉삼위원장

4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1쪽부터 순서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42쪽 여비에 보면 해외도시 비교시찰이라고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 5,500만원을 잡아놨는데 해외시찰에 그 실적, 예산을 5,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왜 굳이 3,0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4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그 위에 있습니다, 포상금에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42쪽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42쪽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기정에 5,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기정에 4,000만원된 것은 해외도시 비교시찰은 4,000만원이고, 그 다음 해외자매 결연추진에 1,500만원 있어서 목 계에는 5,500만원이 맞습니다. 해외도시 비교시찰에 4,000만원이 기정에 잡혀있던 것에 대한 집행실적과 집행내역을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4,000만원 중에서 지난 번 선진의회 운영시찰할 때에 사무국 직원 4명이 수행했었습니다. 거기에 계상됐던 소요경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해서 간 각 구 여권업무 종사자에, 저희는 여권과장이 갔다왔습니다만 여권업무에 대한 선진비교시찰에 208만 3,000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국제자치화 재단과 통해서 서울시 각 구에 예산운영 관계자가 선진행정을 비교시찰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70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간 1,300만원은 기존 4,000만원에서 집행이 됐고, 이 부분이 전체 각 부서별로 직원을 하반기에 우수 모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방법은 배낭여행이 될런지, 전액 예산지원이 될런지,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예산으로 반 부담하고 본인이 반 부담하는 배낭여행 형식을 취해서 많은 인원을 시찰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사무국 직원 집행분 보전분 1,300만원과 기 집행했던 부분 480만원, 그 다음에 이달 19일날이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연경현 청사에 개청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장을 비롯한 방문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경비에 추가로 소요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직원 공통으로 가는 것 이외에 각 기능별로 하반기에 어떠한 분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700만원정도를 별도로 각 기능별로 각 자치구 공동으로 가거나 시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가 같이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700만원으로해서 추가로 요청한 3,000만원 내역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포상금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취급할 거냐 아니면 산업시찰을 실시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산업시찰을 실시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고 이것은 하반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 각 동까지 보내서 하나씩 선발을 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사람을 어디다가 보내는 겁니까, 1인당 1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를 구체화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강산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국내에,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도시에 어떤 정보화단지라든가 또는 관광을 조금, 포상이다보니까 겸해서 일정과 맞춰서 편성해 주시는, 예산범위에 맞춰서 실시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41쪽에 친절봉사교육이라든지, 42쪽에 보건소장 기관운영비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에 헛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친절봉사 교육이 연차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요부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친절봉사교육에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800만원의 예산 갖고서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친절과 위탁친절 교육 등을 수행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친절분야나 만족도 분야에 각 구가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경쟁적으로 서로 더 잘하기 위한 경쟁으로 돌입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교육일정을 좀 더 늘려가지고 추가로, 당초 계획보단 조금 늘려서 교육을 실시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차원에서 300만원 추가로 강사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매년 보면 지침상에 국장급을 편성할 때 보건소장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빠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별도로 편성이...

계봉삼위원장

기 빠졌으니까 빠진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빠진적도 있고 계산한적도 있었다고 보면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 부분을 4급과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해서 추가로 누락분에 대해서 본 예산때, 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못한 걸로 해서...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빠진적도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 빠졌으니까 빠진 걸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요것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지침에 있는 경비기 때문에 예를 들면, 24개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동대문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우리 돈은 우리가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지, 꼭 위에서 쓰라는 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요.

계봉삼위원장

친절교육도 꼭 많은 교육과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꼭 이렇게 추가 예산까지 해서 돈을 들여야만이 꼭 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애당초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다하면 그 범주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을 더 시켜야 더 친절이 된다, 무엇을 더해야만 꼭 더 된다면 봉사의 의미가 희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되지 않은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최소한 사용하고, 봉사는 최대한 해야만이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만원으로 운영하려던 것이, 기능별로 저희가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종사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특별교육을 실시해 볼까라고 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5쪽에 구청사 매각 감정수수료 이것은 감정을 경매 신청에 넣지마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료 한 번 나오면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게 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감정을 실시하고 입찰을 붙인 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6월 20일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그거 실시할 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감정가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수시로 어떤 거래관계라든가, 지가의 변동 등등 모든 게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재감정,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 여기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5쪽에 ‘203’번을 보면 ‘03’이 되겠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의회업무협력추진해서 1,000만원, 3,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밑에 글자나 아래 글자나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는가 모르겠고...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기능은 똑같은데 1,000만원, 3,000만원 해놨단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뒷 페이지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추경예산의 편성기법상 기정예산은 얼마였는데 기정예산을 삭제하고 경정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조정해서 뒷편에 나오는 4,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면 맨 위에 나오는 늘어나는 부분은 1,000만원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차입금이자 1억 603만 9,000원이죠.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와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였는데 왜 이 돈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당초에 저희 청사가 재원 배분상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으면 차입을 하지 않아도 신축청사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됐었는데 마지막 공정단계이고 현 청사는 매각은 되지 않고 시로부터 받아오는 조정교부금도 다 받아 쓴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시측과 저희 구측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는 차입이자가 7%였습니다. 그 7%를 시장이 3%를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4%만 부담하는 걸로해서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4%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날 투융자기금 융자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시에서 “3%를 부담 못하겠다, 7%로 계약이 체결됐던 부분이 계약이 당초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1억 6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저께 구청장이 시장에게 면담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 해서 “그러면 당초 구두로라도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라.” 해서 구에서 4%만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기정예산 그대로 모두 늘어난 부분은 삭감조정을 해 주시고, 관계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 부담액이라는 것은 전액삭감을 해도...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만 전액 삭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살아있구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47쪽 일반운영비 동사무소화장실 소모품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방향제, 세정제 이거는 75군데에 6개월분이고, 페이퍼타올이라는 거는 26개동에 6개월분인데 이 숫자가 왜 틀리는지, 페이퍼타올이 뭡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계봉삼위원장

종이 타월이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화장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개소수가 75개소입니다. 7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는 이번에 저희가 1차로 3, 4월달에 화장실 시설을 개선했었습니다. 했고, 나머지 손 못댔던 부분들은 이번 개 보수공사를 하면서 일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개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마다 방향제하고 세정제, 이건 화장실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소당 8,8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소요량이 8,800원이면 된다 이거고, 페이퍼타월은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화장실 개수도 차이가 있고 해서. 이것은 화장실 단위로 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동별로 6개월씩 해서 이것을 동장에게, 물품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주면 동장이 그 범위내에서 사용이 많은 동은 이보다 돈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적은 동은 적게도 들어갑니다. 평균 잡아서 동단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에다가 이는 월 2만 2,000원씩 자금을 교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월 2만 2,000원.....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1개동당, 그렇게 해서 26개동에 6개월이면 340만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게 페이퍼타올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수건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영어하고 섞어서 이렇게 쓰는 게 공통 용어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용어들이 사실 타올이라고 그러면 수건을 말하는 거였고....

계봉삼위원장

종이수건하면 되잖아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통용되기는 페이퍼타올로 통용되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통용되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우리 말로 어떤 공통적인 말이 지금 통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종이수건, 일회용 화장실용 또 종이수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8쪽에 ‘01’번을 보시면 휘경1동 청사비로 해서 거년도에 11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이 6,500만원, 약 6,6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아니 왜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11억은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적에 9, 11월이면 동청사 부지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자재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동청사 토지 부족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고요. 맨 밑에 동기능전환 관련 경비에 4,300만원정도됐는데 이런 데다 후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기능전환이기 때문에 모양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이런 데다가 해 놔야 행정적인 그런 뭐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에는 인색하게 사용하고 다른 데는 풍부하게 사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청사 신축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는 전년도 예산이 7억 9,57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 결과 감정가는 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으로 충분한 걸로 감정가는 나왔습니다마는 현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것을 재결 요청을 했습니다, 수용에 응하지 않고.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결 증액분이 늘어난 부분이 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10.7%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과 감정가의 차액 1,700여만원을 제한 6,500만원이 추가로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기능전환관련에 4,293만원은 기존에 편성됐던 시설비가 4억 5,3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 순수한 시설비였습니다. 참고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20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와야 할 시설비 총액의 55%를 저희가 중앙하고 서울시로부터, 이번 서울시 추경이 끝나면 제가 그것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합치면 저희가 견적한 결과, 지금 현재 4,300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이러한 시설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 청사 여건에 맞게끔, 내력벽을 손을 못대고 해야 할 청사도 있고 해서 현재는 최소한도로 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내실화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49쪽 자율밤방범대 운영비 이건 26개동 공통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즉, 옛날에 있던 방범대원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치안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 고장은 내가 지키자라는 아마 이런 이념에서 단체로써 발족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26개동 공히 다 조직되어 있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몇 명 이렇게 계산 수치가 없다 이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조끼하고 모자하고 곤봉, 호루라기, 완장 이런 거를 전 대원에게 해 줄려니까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선 1/2만 구입해서 반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때 검토하기로 해서 500만원만...

계봉삼위원장

500만원 나누기 13개동 이렇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니죠. 동별로는 다 가되, 인원의 1/2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자율 방범대원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4, ’95년도쯤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얼마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용도가 지금 말하는 호루라기라든가, 완장, 모자 이 정도를 구입해서 배부한 걸로, 그 당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여기 과목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에게 저희가 이 과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기 직전에도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추가경정예산 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한 이후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액수는 전체적으로 기천만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액조정해서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얘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500만원 편성요구 후에 요청은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것은 감안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자발적 파악을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1,056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로 1/2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봄에 하자라고 판단해서 500만원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 구청장에 360만원, 이거 추경예산에 꼭 올려야 됩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몇 쪽이죠?
장봉

장봉위원

42쪽이요. 그리고 45쪽에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하고, 48쪽에 동청사수선비, 동기능전환관련 이거는 다 본 예산에 됐는데 이게 5,000만원, 4,200만원 앞으로 이렇게 수리를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금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에 구청장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월 50만원 주던 것을 지침에 의해서 월 2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이게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36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삼각형 표시된 것이 예산을 감하겠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45쪽에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는 올해 본 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말까지 저희 집행계획에 보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 가을에 친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등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동청사수선비가 기정에 5,000만원인데 다시 5,000만원 늘은 부분은 휘경1동청사가 지난 연말, 금년 초에 기존 청사가 헐리고 새로 임대로 청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청사에 내부시설을 기히 잡혔던 5,000만원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동청사의 소규모 보수라 할 부분이 돈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당초 예산 5,000만원을 다시 확보한 것이 되겠구요, 동기능전환관련은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은 약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도 국비와 시비가 50%가 될런지, 55%가 될런지 안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55%가 보조된 걸로 봤을 때에 4,300여만원이 지금 현행 계획으로는 부족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은 116, 117쪽 민방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16쪽에 보면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용품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도 포함이 되고 시비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건 동단위로 메가폰이니 민방위용품이니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추가로 자꾸 예산을 집행해서, 1년에 실질적인 민방위훈련은 제 상식으로는 한 두 번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단위로 지하창고나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녹이 슬고 하는데 자꾸 쌓아 놓으면 뭐하냐 이러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단위에 있는 민방위 용품들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기름 칠할 것 칠하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더 추가로 꼭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까지 써 가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가 사실상 처음에 제도가 생길 때 보다 지금 많이 완화도 되고 편성 연령도 인하가 되고 교육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잊기 쉽고 또는 소홀히 하기 쉬운 분야가 사실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를 포함한 비상대비 분야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장비는 이게 법정 필수장비를 당해년도에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게 5년차 계획, 10년차 계획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어떤 동에는 기본장비가 있는데 아직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시상금 받은 돈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304만원, 그 다음에 시에서 준 148만원을 포함해서, 그 윗 부분에 나온 것은 지역단위로 구급란같은 응급·셑트 민방위대별로, 이런 필수적인 장비에 공통 필수장비가 있고 반드시 갖춰야 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권장장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통 필수장비 8종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 필수장비 8종이 뭐냐면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구급란이라는 것이, 응급처치세트입니다, 의료기구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환자용 들것, 로프라든가,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 그 다음에 기타 장비 해서 8종은 필수장비 공통필수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시나 농촌 또는 산간별로 권장하는 장비와 필수장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법정기준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비되어 있는 장비의 유지 관리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관상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2, 3회에 걸쳐 점검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보관관리실태는 전년도 보다는 좀 나아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장비관리는 구입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구입된 장비가 효용성있게 사용되고 유지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7~1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건 기금특별회계기 때문에 딴데 쓰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꿔 줬다가 들어오는 대로 또 다시 회수하고 또 자금이 있으면 융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작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요만큼만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또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까지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새롭게 발생된 게 있었고 또 당초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정이 새롭게 발생될 것을 예지는 했지만 그 시기가 확정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사안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민원실관리로 1,620만원이 추경 증액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기획관리 연구개발비로 1,846만원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재무관리에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와 51페이지 민원실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예산은 모두 1,620만원이 증액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료 1,42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구요, 각 실 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료, 일반 우편료, 등기 우편료, 이 우편료 1,42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20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호적사무전산화 관리 유지 보수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 57페이지 기획관리 예산, 56쪽 아래에서 위로 다섯째 줄이 됩니다. 구 동 호적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민원봉사과 이렇게 해서 71만원씩 26셑트 해서 1,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호적전산화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산화된 호적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전산망에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각 동마다 71만원씩 26개동이 됨으로해서 1,846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와 71페이지 재무관리 예산입니다. 7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TV가 나옵니다. 65인치 TV 민원봉사과해서 600만원 1대, 그래서 600만원이고, VTR 민원봉사과 50만원짜리 하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월달에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신청사는 면적이 크고 민원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은 소형 TV 화면가지고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이 65인치 짜리 가장 큰 모니터를 구입하기로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각종 국정 시정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VTR 하나 곁들여서 구입하기로 해서 이 내용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관리에 우편요금 1,420만원과 나머지 장비 유지 보수에 200만원 해서 1,620만원, 그리고 기획관리로 각 동에 호적전산망 설치를 위한 26개 셑트 프로그램 구입비가 1,846만원, 그리고 신청사에 새로 설치할 65인치 대형TV와 VTR 650만원 모두 합쳐서 3,116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118페이지 병사관리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병사관리는 국비 남은 잔액 326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거.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0페이지 TV 65인치 600만원 이게 국산인지 외제인지 말씀하시고, 25개 구청 중에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제인지 국산인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제작사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 본 게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형 TV가 설치된 구가 5~6 군데 있습니다. 대형 TV에 버금가는 더 큰 액정 스크린까지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그 정도 규모의 민원실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시청각 자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TV는 국산 TV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50쪽에 보면 공공요금 해가지고 우편료해서 1,420만원 했는데 저번에 우편료가 잡혀있잖아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1,420만원이나...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는 우편은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은 주로 한 달에 평균 1만 1,100건 정도로, 거의 그 액수면 거기에 190원씩 그 금액이면 1년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거의 쓸수가 있는 금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었는데 아직까지 7월이지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 동에서 동 직원들 인력을 통해서 직접 공문이라든지, 각종 고지서, 통지물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우송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기관별로, 각 동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최소한 이 수치, 금년 하반기 넉 달 중에 2만 2,800건 되는데 늘어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금액은 있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한 번 각 실 과 동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편성한 금액이 일반우편 179만 8,000원 그리고 등기가 714만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 사무에 필요한 일반, 등기 우편료가 875만4,000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저번에 예산할 때도 우편요금에 대해 충분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420만원을,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더욱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3쪽이 되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보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4억 404만 9,000원에서 1,4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쇄비 중 소식지 제작 부족분이 1,382만 5,000원과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소식지제작 1,382만 5,000원에 대한 부족분내역은 당초 월 7만부씩 12개월해 가지고 84만부를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니까 1부당 135원 505전이 나왔습니다, 단가 1부당. 그래서 84만부를 곱하면 1억 1,382만 5,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1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1,382만 5,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382만 5,000원은 1개월 반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가지고는 10개월 반밖에 소식지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을 6월까지 해가지고 ‘신동아’라든가, ‘월간조선’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공보업무를 하다 보면 언론사라든가 또는 관계기관에서 피치못하게 잡기같은 것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문화 체육육성 분야에서 당초 예산이 일반운영비의 9,154만 3,000원에서 1,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내역은 답십리 고미술거리, 문화재(선농단) 고증 용역이 500만원, 53페이지입니다. 답십리 고미술거리조성 내용에서 안내판 설치하고 안내 홍보물 제작 인쇄비로 200만원해 가지고 문화 체육육성 분야에 1,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당초 1억 7,600만 5,000원이었는데 5,7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2억 3,300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5,100만원, 문화학교(장안사회복지관) 문화강좌 운영이 600만원 해가지고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2만 1,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국비보조를 쓰다가 남은 잔액을 세출예산에서 세출로 잡아가지고 국가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내역으로는 전국 관광 자원 기초조사에 210만 9,000원, 문화의 집 운영에 49만원, 동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42만 2,000원 국비가 남아 세출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반납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53페이지 답십리 고미술 거리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십리 고미술상가 이게 처음으로 구청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한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안내판 400만원, 홍보제작 인쇄비 200만원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이 그럽니다. 장황하게 한다고만 벌려놓고 홍보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할려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먼 안목을 내다보면서 실시를 해야지, 처음 이렇게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생색내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600만원가지고는 그냥 흉내내다가 마는 이런 예산인데 왜 이런 것을 그렇게 흉내내는 예산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상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김봉식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10월이 문화의 달인데 국가차원에서 보전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문화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또 추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예정입니까, 확실합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확실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소식지제작 부족분 해가지고 1,382만원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고미술거리안내 홍보물 제작 인쇄비 이거 같이 소식지에 넣어서 홍보하면 안되는 겁니까, 따로따로 이게 두 가지로.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도 답십리 고미술 거리는 홍보 소식지에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안내를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책정한 200만원은 뭐예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내홍보물제작은 답십리 고미술상가만 따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가는 1,000원정도 해 가지고 한 2,000매정도 잡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소식지 부족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건 우리 전체 세대수가 3만 2,000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53%정도 해가지고 매달 7만부 하니까 84만부가 나옵니다. 84만부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1부당 135원 505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4만부를 곱하니까 1억 1,38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1,38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애당초 계획에 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부수는 똑같고요, 예산편성을 요청했을 때 1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깎여져가지고요.

계봉삼위원장

단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100원에 할 것을 120원에 했다든지 뭐 이렇게. 부수는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이해가게 설명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게 원래 작년 11월까지는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 가지고 큰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국배판으로 16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10개월 반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문화재(선농단) 고증용역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선농단은 벌써 상당한 횟수를 그래도 정말 임금님 행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어떤 고증없이 지금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에 와서 고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선농단문화재가 시 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을 시키고자 시 본청하고 문화재청에 한 번 통화를 했더니 그럴려면 고증을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 시키고자 고증용역비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지정으로 되어 있어도 고증이 있어야 지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고증없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시 문화재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선농단이 ’72년도에 시지정문화재로 돼가지고 관계 서류를 찾아보니까 30년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증을 한 번 거쳐서 할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고증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고증용역을 어디다 줄 것이며, 고증용역을 주는데 500만원이란 단가가 어디에 기준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의 근거.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내역은 고증에 따른 자료조사비가 150만원, 현황조사가 100만원, 원고작성이 50만원...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고증업체는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성균관내에 ‘청년유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문관에 ‘윤여빈’이라고 하는 고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줄 예정이고요. 금액은 자료조사비가 150만원, 현황조사가 100만원, 원고작성이 50만원, 연구비가 200만원해 가지고 약 500만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고증용역을 주는 업체로부터 세부명세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보고를 받은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증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용역을 받아서 굳이 계약과 흥정을 하는 건지, 안그러면 보통 500만원이란 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쪽에서 “이 금액이면 된다.”라는 건지 그 쪽에서 요청한 금액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소요예산 500만원을 잡은 내역은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고, 고증기간은 약 3개월이고 대부분이 고증을 하면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울시내에서 400에서 한 600만원정도 든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더 낮게 예산을 쓰고 잔액을 남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5,700만원이 있는데 5,700만원 중 5,100만원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지원, 국비가 2,400만원 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5,1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연초에 동대문문화원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데요, 대략은 유명극단초청, 그 다음에 국악한마당, 초대작가 미술전시회 또 동대문문화지 발간, 향토사료집 발간, 인간문화재 발표회, 문화학교 운영 이러한 항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얼마나 잡혔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은 국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200만원인데 국비가 2,400만원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25%씩 해가지고 2,4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99년도 본 예산에 얼마가 들어왔었냐구요.

계봉삼위원장

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애당초 예산은 얼마였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당초 예산.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당초 예산은 기금으로 7,000만원을 우리가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와야 우리 구비를 편성예산의 비율에 맞추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여기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동대문문화원에다 7,000만원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 외에 또 이거 올라가는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은 기금성격이고요, 이건 문화원 사업보조 성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구분이 다르다 이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기금으로 기금조성해서 그건 싹 잘라쓰는 돈이 아니라 기금조성하는 돈이었고, 이것은 사업비였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사업비는 처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사업을 안했단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자체예산으로 했다 이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원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국비, 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예산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비율을 봐가지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비율을 봐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학교(장안사회복지관) 문화강좌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6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주민자치센터가 26개동이 9월이면 실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동마다 문화강좌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동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분명한 위탁관리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여기 보시면 국비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우리 구비에서 동등한 300만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국비를 나중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00만원인데 어차피 우리 지역 문화강좌를 한다면 동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국비가 이왕에 오면 300만원 더 투자해서 장안사회복지관에서도 문화강좌를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위탁을 줬다는 거죠, 사회복지관? 위탁하는 데다가 굳이, 그건 개인이 해야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국비가 지원될 때는 장안사회복지관, 문화학교라든가,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보예산에 투입한다든가, 동사무소에 투입한다든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추가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편영배위원

김봉식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비가 300만원이 책정됐다 해도 구비를 구태여 똑같이 300만원 책정이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된다고해서 꼭 우리 구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답변을 올렸다시피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아는데...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구비 300만원이 지원이 안되면 국비를 타올 수가 없고 300만원의 금액으로써 600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고미술거리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온 분들이 어디 무슨 점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점포배치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안내판을 얘기하는 건지, 안내판 규격하고 내용하고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고미술거리 안내 홍보물제작하는 걸 나중에 제작을 했을 경우에 배분은 어느 쪽 지역에다가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내판은 답십리역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바로 시티팔레스호텔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800m가 됩니다. 첫 번째가 한 600m, 그 다음 동부재해가 200m, 그 앞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홍보물제작은 1,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약 2,000부를 제작할 수 있는데 제작배부처는 주로 공항이라든가 또는 관내 학교라든가 또는 관광업소라든가 이런 데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우리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서울시 관내?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안내판 규격하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설치하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규격하고 안내판에 무슨 글귀가 들어가냔 말입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규격은 지금...

계봉삼위원장

설계가 안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설계가 안됐는데 제작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계봉삼위원장

대충 이렇게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대충이 어디있어요. 대충이. 지금 이게 말이예요, 우리가 행정하는 것을 보면 아까 김봉식위원이 전시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설치했을 적에 참 상인들이 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손쉽고 안내판답게 세워놔야지, 무슨 동사무소 행정게시판처럼 조그맣게 한 2m나 1m 그냥 무슨 여기가 고미술상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구체적으로 안내판 규격도 정해지지도 않고 거기 쓸 내용 문구도 정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가격이 나와요?

웃음소리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보고드렸었는데요, 제 판단으로도 거리 조성하는데 안내판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장봉

장봉위원

답십리역에 내리면 바로 거기가 고미술상가예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내판을 만들어도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10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관련 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장봉

장봉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지방자치가 말입니다, 동대문구가 지난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자체 수익사업을 크게 하는 게 없잖아요. 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 동네가. 우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쉽게 쉬운 말로 장사해도 돈벌이할 게 없잖아요. 이것은 문화사업이라는 것 보다는 고미술상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잇점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외부의 손님들, 외국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러면 그 근방 식당이라든가, 다른 업종이 장사가 잘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게 해야 우리 구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이거 단순히 문화사업으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지금 인사동같은데 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장사가 잘되나, 그 근방 식당이나 다방이나. 단순하게 문화사업, 그냥 뭐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담당되시는 분도 적당하게 할려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문화행사 하면 뭐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을 올리면요, 장안동에 있는 경륜장 수익금의 일부가 3억 5,000만원정도 우리 구에 지원이 됩니다. 사용처는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오는데 제가 위원님들 기금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써가지고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한 번 활성화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또는 홍보물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간단한 시작에 불구하고 앞으로 점진적인 여러 가지 방대한 계획이 서 있는데 경륜장에서 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추가해 가지고 보다 상향되는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추가로 아까 그 내용인데, 안내판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치 철탑으로 해서 큼지막하게, 아치로 해서 고미술상가라는 것을 큼지막하게 1㎞전방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해 놔야 변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단순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벌려놨다가 한 1년이고 6개월이고 그냥 침체해 뒀다는 것이 그 동안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걸 계획할 때는 제대로 하란 얘기죠. 좀 늦추더라도 광고탑을 세운다든가, 주변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 600만원 예산가지고서는 흉내내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과장이 10월달 문화행사를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대로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 조례가 10월달 문화행사 안에 상정돼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올림픽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안동에 있는 경륜장에 대한 수입의 일정 %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기금으로 7월 중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지원되면 그 지원금은 사용처라든가 또는 기금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가 있으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곧바로 행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7월달에 그 기금이 우리 구청으로 오면, 본 위원 질의는 10월 문화행사에 우리가 그 조례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가, 10월달에?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조례는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7월 안에 그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고미술거리 안내판하고 홍보물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게 증액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아까 우리 김봉식위원님 얘기하는 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자로, 사각으로 된 탑도 있잖아요, 높이는 한 10m나 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니까 아직 2~3일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이 안내판 만들적에는 반드시 김봉식위원이나 저한테 제작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200만원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데는 간판이 좀 조잡스러워질 것 같다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훌륭하게 될 수 있는지, 보기좋게 눈에 확띄게 할려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여기 거리 안내판 200만원 두 개해 가지고 400만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 그것을 여기에 대거 투입해 가지고 이 금액을 플러스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봉

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은 지금 47억 1,362만3,000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약 기정예산대비 8억6,0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6,84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일반수용비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가재비, 추록비가 편성됐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에서 3,300만원 편성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주민전산망 인상분이 1,4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구요 두루넷이용료가 4,369만 3,000원을 편성해서 이거는 약 1,486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전체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우수부서 포상비 약 500만원, 그 다음에 구정MVP선정우수부서 포상비가 3개월분에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에 연구개발비가 1억 1,231만 2,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총 1,100만원이 편성됐고, 21세기 구정프로젝트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2,000만원 편성됐고 문자인식 소프트웨어 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미들웨어 홈페이지 구축, 조금 전에 봉사실에서 보고한 구 동호적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비가 1,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우선 사무자동화 장비로 컴퓨터는 금년도 단가 인상분이 구의회 의원님들『PC』용 포함해 가지고 전체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중간쯤에 전동스크린, 신청사에 옮기면 교육장비용으로 스크린 장비설치비가 약 500만원 편성됐고, 그 다음 전산교육장 OA용 책상 20조로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서버 교체로 1,500만원, 광단국장비 전원공급장치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7쪽 하단에 예비비등 기타에는 반환금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78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부 구의회, 6개 과의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 상여금, 고용보험 모든 것을 다 정규직원과 똑같이 지급을 해야 하기때문에, 금년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체협약사항이 결정돼 가지고 추가로 5억 8,301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58쪽에 일용인부임 구민회관 관리 총무과해 가지고 기본급 전기원, 기계원, 전기원(보조) 해가지고 6명에 대해 편성이 6,9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2쪽에 공원 녹지관리 분야에 공원녹지과 10명에 대한 증액내용을 보면 총 8,190만7,000원으로 역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정비과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김 포함해서 약 2,9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쪽 중간에 보면 하수시설관리 하수과 24명에 대해서 2억 8,054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67쪽 노점상단속 건설관리과 일용인부 6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월차, 연차, 가족수당 포함해서 전체 4,592만 2,000원이 증액됐고, 68쪽에 보면 도로시설관리 하단에 있습니다. 토목과 소속 일용인부임 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7,57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19,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금년도 기정예산은 예비비가 27억1,853만 3,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20억 4,6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 예비비가 약 3억, 그 다음에 재해대책 예비비가 2억,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비비 15억 4,653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20억 4,65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5페이지 포상금란에 1,850만원인데 기정이 830만원밖에 안되는데 1,850만원 집행한 이유와 또 부서란 국을 말하는 것인지, 과를 말하는 것인지, 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분야에 기존의 약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정MVP선정 우수부서포상 3개분야는 우리가 연말에 가면 각종 특수시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시민이 평가를 하고, 기자단이 평가하고, 공무원이 평가를 해서 이 3개분야를 각각 3개 단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 줄려고 연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MVP선정같은 것을 12월달에 할 것을, 별안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기정예산에 잡아놓지 않고 추가로 왜 이렇게 갑절 이상인 1,850만원을 잡았나, 지금 몇 개 과가 있습니까? 25개과 중 지금 이게 14개과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죠? 이걸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나 이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11월경에 다 마무리 졌습니다. 물론, 정확히 예측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년도 이 사업이 전부 1, 2월경에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후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평가 그런 거는 금년도 2월에 행자부 력점사업으로 전국 각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돼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한 500만원정도 소요된다해서, 전체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500만원, 5개부서가 구정 MVP 우수부서 포상은 금년도 1월달에 서울시에서는 작년도 12월에 평가해서 금년도 1월에 시상을 했습니다. 각 구에 서울시에서 시달한 게 금년도 1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MVP사항은 시에서도 각 구에 확대하라는 얘기도 없고 해서 저희구도 연말에 각 분야 시책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직원들 사기와 관련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4쪽 ‘0’번을 보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라고 해서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법령집에 몇 자씩만 끼우면 되는 건데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이라는 것도 당초 예산에 들어 갔던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당초 예산에 삽입할 수 있는 예산을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 3,300만원, 현행 법령집 추록 356만 4,000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말씀하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가제비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전부 인터넷에 게재해서 각 동이나 구의회, 각 과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다 열람 할 수 있고 자료를 발췌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건 금년도 불용예산에 나옵니다만 구의회도 저희들이 한 질만 추록가제비를, 원래 7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질을 증액시켜 달라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가끔 봐야 되겠다 해서, 현행본은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7질을 추가로, 6질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가제추록을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은 금년도 2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55쪽, 연구개발비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평가 조사 용역 그랬는데 아까 예산과장이 잠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을 행자부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만 따로 하는 건지, 자치구만 따로 하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답변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도 위원님들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미 선진국『OECD』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시책사업입니다만 우리 행자부에서는 ’97년도에 최초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 2월에 전국 각 시 도까지 전부 확대 시행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도 시행하게 됩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모든 행정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왕하는 서비스를 전부 헌장에 담아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까지 헌장을 전부 제정해 가지고 지금 구보나 또는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는 7월 중순경에 선포식을 별도로 가질 예정입니다, 헌장에 대한. 저희 구에서는 약 11개 분야에 지금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민원행정, 보건의료분야, 청소행정은 이미 작년에 제정했습니다만 금년에 전면적으로 대폭 수정했고, 건축행정, 세무행정, 지적행정, 사회복지행정 등 이렇게 해서 금년에 8개 분야를 확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자치단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 단체입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말쯤에 가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를....

이규성위원

잠깐!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8쪽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과년도에는 안 나왔던 항목 같은데요.

계봉삼위원장

58쪽?

이규성위원

58쪽 맨 위에서 시유재산관리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거 얼마 되지는 않은데 시유재산은 관리를 하고 국유재산은 관리를 안합니까? 왜 시유재산관리라고 만들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시유재산관리 19만 3,000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위원님! 그 앞 장을 보시면 거기 예비비 기타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유재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비를 받아 쓰다가 남은 것을 여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규성위원

전용해서 쓰면 안되나, 그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7억 3,918만 6,000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는 3억 3,00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각 과에서 보고드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보고드린 자산취득비는 정수책정 물품만 여기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정수물품 구입비는 사실 저희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구입을 하되, 예산과목만 재무행정으로 잡혀있고 저희가 추산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산취득비가 3억 2,787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모사전송기, 쉽게 말하면 팩스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총무과, 교통관리과에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100만원짜리 두 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는 부구청장실, 한 대는 교통관리과 교통과징계 민원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세단기는 총무과 소관으로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 해서 80만원씩 세 대를 구입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동사무소 세 대가 노후돼서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하나는 교통관리과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대당 300만원씩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주요 전산장비인데 작년에『CPX』훈련 기간에 환등기같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2,000만원입니다. 이 기계를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신청사 민원실에 TV 65인치 한 대, VTR 한 대 이렇게 해서 한 대씩 구입하는데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다마스밴 2인용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57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용 용도가 금년에 전 동이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면 종량제봉투를 운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 종량제 봉투 운반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하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2.5t 압축식 7대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일절 안됩니다. 그래서 이 구입용으로 7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건설관리과 단속, 그러니까 가로정비 단속용 1대, 다음에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5대해서 6대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돈은 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서 구입하게 되는 방역차량 뉴포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대 약 1,000만원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서 구입하는 탁도계인데 기존의 탁도계가 있지만 이것이 법령이 개정돼서 기존에 있는 탁도계로는 측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질검사에 필요한 탁도계 한 대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내용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은 반환금 2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있는 국 시비보조금 잔액입니다. 이것이 주로 뭔고하면 여비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및 동단위 민방위훈련은 민방위장비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낙찰차액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72쪽이 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기정예산은 2억 7,487만 1,000원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2,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92만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지서 출력하는 프린터기 2대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고지서발급, 자납신고서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토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등기우편료가 2,737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는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 10월달에 고지되는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우송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737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반송료는 71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납세자의 최종 주소지를 정확히 추적함으로써 작년에 11.5%가 반송이 됐는데 금년에는 5%로 다운시킬려는 계획으로 반송료를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로 받은 전산장비 457만 8,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절감분 29만 9,470원이 이번에 반환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 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예산은 3억 3,353만 5,000원이었는데 5,265만 8,000원이 증액돼서 3억 8,5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및 제세항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등기우편요금이 5,355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이유는 세무1과에서 우편요금 증액되는 사유와 마찬가지로 10월부터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등기요금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료는 오히려 당초에 714만원으로 잡은 것은, 등기반송료를 저희들이 10% 잡았었는데 세무1과 같이 저희도 금년에는 등기반송료를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495만원이라는 5%의 등기반송율이 624만 8,000원이 되고 해서 약 89만 2,000원의 반송료가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5,355만원 늘어난 거, 그리고 줄어든 반송요금 89만 2,000원해서 도합5,26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 증액 요금은 당초 우편요금 기정예산보다 1억 8,304만원이었는데 5,265만 8,000원이 증액돼서 2억 3,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이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진료환자 사후관리로 전화요금이 추가됨에 따라서 331만 2,000원을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전격살충기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34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신청사에 이전함에 따라서 구민건강 증진센터 체력진단실을 신청사에 이동함에 따라서 그 장소에 재활운동 치료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86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런닝머신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런닝머신은 체육관에 뛰는 거 있죠?

박창익위원

막 뛰는 거, 올라가는 거 그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는 2,092만 7,000원이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500만원, 사진용품 154만 8,000원, 금연 교육용 판넬 500만원, 금연엠블렘 신청사에 57만 8,000원 해서 1,212만 6,000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방문간호사가 6명이 7명으로 한 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8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기존의 일본뇌염이 3,500원씩 1만명 해서 3,5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일본뇌염 접종 대상자의 변경에 따라서 적정 목표량이 감소되었고 또 서울시 약품 통합 구매에 따른 일본뇌염백신 결정 단가에 금액 적용에 따라서 2,690원×3,600명 해서 968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 패취는 금연한 상태에서 니코친 패취를 붙여 금단 증상을 해소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8,230원씩 100개를 신청해서 82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는 2,44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민간이전비에 2000년도 가족보건사업 지침 중에 선천성 환아 치료비에 따른 약품비 적정 지원으로 3,322만 1,000원이 3,362만 7,000원으로 돼서 4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99만원으로 해서 3,1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체력진단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5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는 물리치료실 용구 818만원 또 진료실 30만원, 건강정보센터 285만원, 노인휴게실 안마의자 20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1,366만원을 포함해서 총 2,699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액은 피임약제 기구에 저가 계약으로 인한 잔액 반환으로 1만 8,000원을 반환 잔액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고 다 됐습니까? 보건지도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7페이지 체력진단실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기정에 100만원이고, 추경에 500만원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기정에 500만원이고 추경에 1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정 100만원에 추경 500만원이라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체력진단실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볼 때 맨 처음에 설계도에서 위치가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입구 공사가 260만원 그래서 철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는데 강하도어,프레임 또 재료분리대 그런 게 260만원이고요. 배관 및 배선공사가 60만원, 전기콘센트가 17구, 벽채공사가 100만원, 원래 체력진단실을 그 쪽으로 안하다 위치변경이 있어서 거울을 은경으로 하는 게 1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사인공사 및 칠공사가 80만원, 유리문에 부착물해서 총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구청사 보건소가 3월, 4월 사이에 신발생한 것도 아니고 벌써 작년도 예산에 다 벌써 올해 것을 잡아 놓는 건데, 어떻게 신발생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걸 한 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잡을 적에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애당초 100만원으로 예정했던 것이 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창익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서 아니냐 이 말이죠. 앞 뒤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제출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여기 77쪽에 기정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기존에 100만원은 사실상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모자 보건실에 칸막이 공사로 일부 1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력단련실은 물론, 전년도에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면서 지금 이렇게 각 부서별로 분석을 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넓게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단련실을 그냥 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고 이걸 꾸밀려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 공사비에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체력단련실이 원래 배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새로이 추가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 증액이 됐다 이런 답변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일반운영비에 인쇄비가 500만원이고, 사진용품이 한 150만원 잡혔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쇄비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인쇄비가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건강정보제공 및 사업소개를,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이게 1,000원당 5,000권인데 26개동 동사무소에 150부해서 3,900부 또 복지관에 100부, 문화회관 구민회관에 400부, 구청 민원봉사과에 200부, 보건소 민원실에 300부해서 5,000부를...

계봉삼위원장

애당초에 책자발간 예정을 안 했다가 새로 구상을 한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근 생활습관의 변화로써 성인병 또 암 등이 증가해서 보건의료 책자의 제작 보급함이 더 절실히 느껴져서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사진용품은 뭐라고 하셨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사진용품은 신생아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내소시에 접종하는 신생아 모습을 즉석 사진기로 예쁘게 촬영해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 모습 담기를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5페이지 건강 100세 같은 거, 이거 꼭 발간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건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창익위원

이건 누구에게 배부할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해서 5,000부 예상했는데요. 각 26개동 동사무소에 3,900부 또 복지관에 200부, 문화회관, 구민회관에 400부, 구청 민원봉사과에 200부, 보건소 민원실에 300부해서 총 5,000부를 계획하였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페이지 78쪽, 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2,39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222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2,6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써 약품비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16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살균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던 건데 이것이 효과면에서 주간에만 켜고 야간에는 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기살균기로 바꿔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76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79쪽에 일반운영비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5만원씩 계산해서 6회 했는데 이게 지금 필요로 한지, 이게 다 끝난 걸로 아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회의는 금년 2월달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 못했고, 의약분업협력회의는 금년 연말까지 운영이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계속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의약분업협력에 인원구성은 어떻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급할 대상인원은 4명입니다.

계봉삼위원장

4명인데, 어느 분을 모시는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회장 그리고 의료보험조합회 지사장이 있습니다. 4명이 해당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월 1회 정도하는 걸로 확정을 한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를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종합적인 결과를 김봉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기관운영의 경상적경비 중 친절봉사교육 운영수당 10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의 경상적경비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560만원을 삭감하며,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중 구청사신축 차입금이자 1억 603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 경상적경비중 행정서비스헌장책자 발간비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2,763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을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