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99회 제65시민건설위원회2000-07-06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난 해 1년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은 내일 제66차 회의시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예산총액은 165억 4,56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04억 2,982만 7,000원에 ’99년도 추경예산 27억 3,218만 2,000원, 시비간주처리분 31억 4,244만 1,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1억 4,371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 5,639만 2,000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99년도 우리 과에서는 149억 6,804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3,920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9,535만 6,000원 중 37억 7,47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2,325만원의 잔액발생, 가정복지 분야에서 73억 1,179만 6,000원 중 67억 2,4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5억 8,771만 1,000원이 잔액발생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서 44억 9,740만 8,000원 중 44억 6,91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824만 6,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가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가 많으며 예산구조 또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99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서 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향후 구민과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이 검토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의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사회복지과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안은 검사도 했고 제가 어저께 추경예산 때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왜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업무활동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억단위라는 숫자가 많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또 다시 추경을 선임하느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18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만 참고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국비가 438만 7,000원, 구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3,9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나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국 시비 보조가, 보육사업 예산에 따른 국비의 예산액이 16억 3,512만 3,000원, 시비가 8억 6,800만 3,8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총액이 25억 3,161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21억 7,867만 9,600원이 돼서 불용액은 3억 2,448만 1,400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이 1억 5,149만 1,000원이고 시비 보조사업이 1억 7,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 사유는 국 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사업의 예산편성을 보육시설의 시설수 또 아동정원, 교사수 등에 따라서 정부에 국 시비 보조사업비를 대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부담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 보육료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육시설수 증가로 보육아동 정원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말하자면 현원은『IMF』후에 계속 감소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불용액 처분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IMF』로 인해서 아동들을 집에서 보육하는, 말하자면 저희가 분석하건데『IMF』이전에 맞벌이 부부도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애기들을 많이 안 보내는,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보육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발생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 제일 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98년도 3월 기준해서 보육시설수가 118개, 정원은 4,807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 3월 기준 보육시설수는 134개소, 아동정원수가 5,37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육시설 수도 늘고 정원 수도 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 시비를 주었는데, 영달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따른 보육시설수가 16개 증가하고 정원수가 564명이, 정원은 증가한 반면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린『IMF』로 인해서 아동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한 장안동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구립 어린이집 16개 중에서 장안동 소재만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굉장히 미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결국은 구립기준 평균보육율이 정원의 86%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집행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99년도 세입 세출검사를 25일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과 추경을 다 봐야 맞춰 볼 수가 있는 것이라서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의 긴급동의에...
봉준

김봉준위원

의사진행 긴급동의 사항인데 설명을 듣고 해야지.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더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사회복지과는 설명이 끝났고, 그래서 이제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넘어갔고요. 원칙적으로는 최병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봐야 우리가 이 내용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동안 결산위원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뢰의 바탕 위에서 끝내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이게 승인건이거든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지역경 제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현황, 지역경제과 ’9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물가관리, 국 시비 보조금 117억 3,500만원과 지역경제 업무추진 구예산 1억 2,100만원을 합해서 총 11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안은 118억 6,000만원 중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물가관리예산으로 113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과다배정으로 발생한 일시사역인부임 4억 3,800만원은 2000년도로 사고이월시켜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790만원은 예산절감 및 계약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49쪽에서 59쪽까지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약 25일 동안 검사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시간적인 절약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99년도 세입 세출 추경까지 갖다놓고 들춰보면서 얼마가 들어 갔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느냐 이것을 맞춰봐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준비가 안되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99년도 예산안 가져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도 보나마나입니다. 우리가 25일간 봤지만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25일간 했는데 추경심의에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승인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오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양동락위원, 최병조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 해당 과에서는 총액적으로 “예산을 얼마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결과보고만 끝나고 나면 “이의 있습니까·” 해 가지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 안건이 승인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의 있습니까 해서 이의 없으면 승인했다라고 해서 과별로 승인절차는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49쪽에도 나왔는데 50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다음 년도 이월액 4억 3,800만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50쪽을 말씀하셨죠?

김승문위원

50쪽.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3,837만 4,800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10일부터 4월 24일 사이에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고이월된 사유가 작년에 4단계 확대를 하면서 11월 중에 예산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때 12억 5,600만원이 됐고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 예산 5억 5,000만원, 로동부 3억 5,000만원, 중기청 6,700만원, 동절기근로사업으로 해서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쓰다가 다음 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3월하고 4월 사이에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출내역을 서면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지출내역이 제대로 본 위원에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래서 이 내역을 좀더 서면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만 단편적으로 봐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승인의 건이니까, 하여튼 이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는 서면 답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우리 김승문위원님의 지출내역서 자료요구를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환경위생과 ’99년도 당초 예산은 8,180만 5,000원이었습니다. ’99년 4월 27일날 녹색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가 350만원 있어서 1차 간주처리하였고, 1차 추경때에 예산절감분 544만 6,000원을 감하였고, 청소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예산이 11월 30일에 5,146만원이 추가 되어서 최종예산 1억 3,131만 9,000원이 저희과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가 저희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예산결산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과 총 예산은 1억 3,131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억 1,423만 260원이었고 불용액은 1,708만 8,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 운영비에서는 동대문의제21실천계획 책자를 300만원의 예산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고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25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시비보조금 350만원을 받아가지고 2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8만 1,500원을 집행하지 않고 어제 보고드린대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특별대책반 운영에서 총 5,146만원이 편성됐다가 4,543만 1,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60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일반 특별회계 37쪽에서 39쪽, 보조금 178에서 179쪽이 되겠고, 불용액은 242쪽에서 243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불용액은 225페이지지.

권식위원장직무대리

225에서 22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에 ’99년도 세출예산 본 예산이 193억 7,29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64억 9,124만 3,120원이고 불용액이 28억 8,173만 2,88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4억 6,609만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7,957만 3,790원, 불용액이 22억 8,651만 6,21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0억 9,587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9억 7,467만 1,04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 2,119만 8,96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불용액은 좀 적은데요. 저희 과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왔던 사유는 ’98년도 예산책정시에『IMF』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그때 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할 계획이어서 당초에는 61세에서 57세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57세로 정년을 단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그때 당시 일괄 계상했었는데 서울시와 노사협의회 협약이 예산편성한 다음에 이루어 졌습니다. ’99년 7월에 58세로 환경미화원 정년을 줄이는데, 단 일시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가지고 6개월 단위로 정년을 줄이기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61세로 그대로 정년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정년자들만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 편성 당시에는 퇴직예상자를 47명으로 봤습니다만 실제 노사협의 이후에 실제 퇴직자는 2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퇴직금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경미합니다만, 향후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관련 예산은 사전에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3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본 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최대한 하다하다 남는 돈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불용액이 28억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22억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은 아주 극소하게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승문위원

답변끝났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많이 발생했던 사유가 자치단체자본이전금 중에서 일부만 2억 5,4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를 ’9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구에서 파쇄시설 및 소각처리시설로 자체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장님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토록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대문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청소행정업무가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설명할 때 과다한 예산액을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39쪽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2,780만원 정도 쓰고 9,260만원이 불용액으로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40쪽에도 보면 반환금 및 기타에 4,762만 8,000원이 예산이 되어서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가 특히 예산액을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을 더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김승문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기타보상금은 성격자체가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다가 재해, 사망이라든지 기타 어떤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서울시의 협약사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쓰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남을수록 좋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편성은 하되,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유사시에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책정을 해 놔야 합니다. 그런 예비적 성격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98년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시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수해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비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서울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불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봐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설명을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각 과장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나 불용액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9년도 총 예산액이 193억 7,29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4억 9,124만 3,120원입니다. 그래서 28억 8,173만 2,88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액은 144억 6,609만원입니다. 그런데 121억 7,957만 3,79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으로 22억 8,651만 6,2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환경미화원 정년단축 계획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퇴직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억 9,587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9억 7,467만 1,04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2,119만 8,960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봉투제작이라든지 복사지, 사무용품, 물품구매 그 다음에 공중변소 편의용품 구매할 때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 예산액이 3억 5,795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3억 841만 5,33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4,953만 5,6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9억 9,097만 2,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공요금예산액이 9,99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8,150만 2,9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46만 9,0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주로 각종 청소관련시설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전화요금 이런데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4,882만 8,000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은 4,749만 5,000원, 잔액이 13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조기순찰, 기타 청소행정에서 아침에 점검을 하나 야간에 점검할 때 쓰는 급양비 명목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예산액은 1,56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952만 5,92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09만 1,0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나 운전원휴게실, 재활용구집하장이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데 난방비로 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9,23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051만 4,3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184만 5,6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콘테이너박스 수리라든지 압축기 수리라든지 각종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7,30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억 4,921만 2,8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액이 2,383만 9,1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유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로 쓰는 예산항목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액은 81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01만 4,6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만 5,340원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이 172만 8,000원인데 16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건 무단투기단속...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각 과별로 해당부서에 가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현재까지 청소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예산서보고 각 목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이 결산서에 중요한 사항 있죠. 아주 큰 사항만 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집행은 어떻게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실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페이지 인건비 사항에서 제일 많이 남았잖아요. 22억 8,600만원이 남았고 40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에 2억 5,4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 두개만 되도 약 25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되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짧은 것 같아요. 아까 퇴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수치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짚고 넘어갑니다. 이 인건비가 얼마고 퇴직자가 몇 명이 예상됐는데 퇴직자가 몇 명이 감소됨으로 해서 퇴직금조로 남은 게 몇 십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돼서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표적으로 인건비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두 항목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는 ’98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IMF』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구조조정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원 정년을 61세에서 57세로 줄이자면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퇴직예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예산편성에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후에 ’99년도 7월달에 정년이 58세로 결정이 됐습니다, 협약사항으로. 그런데 58세도 ’99년도에 한꺼번에 58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는 61세, 2000년도에는 60세, 2001년도에는 59세, 2002년도에는 58세 이렇게 2002년도 가면 총 58세로 미화원들의 정년이 단축됩니다.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그만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중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처리를 종전에는 전부 위탁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파쇄한 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기타 처리불가능한 것만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남겼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항목에는 수도권매립지의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액을 남긴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99년도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2,650만 1,000원 중 집행액이 1억 7,561만 6,530원 불용액이 1억 5,088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인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예산 641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성근거는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체결시에 자치구에서 손실보존김을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641만 9,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말 현재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 구가 계속적으로 전세융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에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7,900만원은 국비에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4,712만 7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187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로부터 주택 개 보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액 무상지원 형태가 아니고 보수비용의 일부 무상에 따른 내용이다보니까 각 동에서 당초에 179세대에 따른 1억 7,900만원의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일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억 3,187만 9,930원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46쪽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 4,100만원에 대한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인 1억 4,113만 9,600원은 저희 주택과 사항은 아닙니다. 48페이지에서부터 계속 발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도시개발, 도시정비 중에서 기타 보상금 자체 사용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맨 하단부터 49페이지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다음년도 이월액 표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잘못되었잖아.

김승문위원

잘못됐지, 반환금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것이 잘못된 거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이것이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하십 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할 때 민간자본보조 1억 7,900만원이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여기에 불용액이 1억 3,187만 9,930원입니다. 이 집행내역의 지출액은 1/3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 설명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안하면 그걸 권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좋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비단 주택과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46쪽에 보면 이것이 주택행정인가...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거기에 1억 5,0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의 세세항별로 편성한 주요사유라든가 집행결과, 불용액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한 위원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7,900만원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지원으로 각 동에서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주택 개 보수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대에 신청을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79세대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국비 1억 7,900만원을 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 돈을 필요하다고 했던 분이 그 돈 자체만 가지고 보수를 하면 100만원 받아서 1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에다 자기 돈 100만원을 더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돈 없이 순수하게 일정액을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고, 무슨 자재를 살때 몇 %까지 인정해 주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홍보를 하고 각 동에 담당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도 예산이 국비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고 나중에 예산회계절차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에 의해서, 또 본인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수용자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 1억 7,900만원을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4,712만 70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는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근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수한 미장이라든지 이런 개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어렵고 또 본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100만원을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 예산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범위가 거의 40%가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느냐 이런 지적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예산배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지정한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1억 3,100만원 거기가 불용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에 구비는 안들어 갔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강태희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봐서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1개주택에 나간다고 하면 인건비가 60%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60%로 60만원 받아가지고는 아무래도 계산이 안나와요. 그 사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할 목적은 좋았는데 사실 어려운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이것은 100% 다 써야되요. 저희들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보조금반환, 시비, 국비가 많이 반환되는 게 왜 이러느냐 하면 뭔가 구나 동행정에서 홍보전략이나 계획이 조금 미비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돈이 잘 안되면 자기가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권 을 안하는 것입니다. 반상회 회의를 하면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돈은 보조는 무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을 질까봐 두려워서 홍보를 안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국비로 들어간다라고하면 앞으로 보조를 안해 줄 것이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지만 지금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본인이 필요한 100만원을 주시오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됐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홍보가 안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집행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지,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9세대가 신청을 했고, 또 그 분들이 예산에 혜택을 정부의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본인이 그런 세금계산서나 서류자체를 구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때문에 집행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정말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말 100만원이 필요하신 분이 정부로부터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자기 집을 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런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드리고자 할려고 질의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엌 수리를 많이 하는데 한 번 수리를 할려고 손을 대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 동네에도 부엌이 많기 때문에 알아보면 손을 대면 최하 500에서 1,000만원 이상 아니면 2,000만원까지도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100만원이라도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순수하게 돈을 딱 주고 하면 부담이 덜한데 이게 행정처리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고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요청관계보니까 계산수지가 안맞는데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구라도 빨리 문제점을 시정요구를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지연시키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신경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말고 앞으로라도, 지금 현정부는 국민이 불편한 것은 모두 개혁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공직자들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국비에 주택 개 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실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금년도 예산에 또 있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제는 불용액의 액수가 많은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안할거다 이말이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말하자면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시기적으로『IMF』하고 겹쳐서 일시적인 거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고 앞으로의 사항은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축과 총 예산액은 2억 4,110만 2,000원으로써 2억 2,446만 4,030원을 집행하고 1,663만 7,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488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는 935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0만 2,200원은 어제 말씀드린 수해복구비로 복구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불용액 625만 5,770원 중에서 488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고 137만 2,770원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반보상금인 특별검사원수당, 안전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작년에 갑자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심의대상축소와 건축경기 불경기로 인한 허가건축 축소로 인해서 심의수당이 대폭 줄었으며 사설위험시설물이 우리 동대문에는 높은 지대가 없으므로써 수시 보고하는 사설위험 시설물 물량이 적어서 안전수당이 다소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작년에 집중호수시에 국고로 54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파 2동으로 299만 7,800원이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240만 2,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어제 추경에 다시 반영해 갖고 국고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써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인 경희대 앞 도시설계용역비 1억 9,950만원에서 현재 1억 9,152원이 지출되어서 79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11억 4,800만 3,000원인데요. 그 중에 불용액이 7억 741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6,827만원인데요. 불용액이 1,182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인원 1명의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금액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보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7,508만 3,000원인데 불용액은 1,846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낙찰차액이고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 기능직 1명이 감원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써는 학술용역비, 시설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산현액이 10억 465만원 중에 불용액이 6억 7,7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대개 낙찰차액인데요. 이 중에서 경동약령시장주변 도심상세계획에 따른 예산이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시설보수, 신설 및 보수하는데 3,750만원인데요. 현수막 게시대는 민자유치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3,750만원이 절감되어 있고 경동약령시장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경동약령시장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경동시장 한옥지구 저층저밀 재개발계획 검토연구 중에 있어서 구역면적 변경이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48쪽에서 4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4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8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전부 1원도 지출된 것 없이 다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예산현액 80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대금입니다. 그 80만원이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인데 당초 목적은 산소나 아세틸렌 같은 것을 단가계약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다리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나 아세틸렌같은 것은 1회 충전하는데 1만 5,000원에서 2만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전체 80만원을 산소나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사다리라든가 또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납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잡다해서 계약자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1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사고시라든가 보상적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집행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포상금 제도 말입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아니, 보상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명년예산에서 삭감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00만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20% 감축하다 보니까 80만원으로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다면 품목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아세틸렌이나 산소 비용에 대해서는 1만 5,000원, 2만원 정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구매할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 해서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왕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했으면 생산성이나 효과성이나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사전에 조사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아 놨다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남았잖아요, 불용액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책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꼭 싸게, 적게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목적이 있으면 그 일을 관철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많이 남기는 것 보다는 첫째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용역할 사람, 업자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이 재료비가 80만원이라 계약자가 없으면 이 80만원, 아세틸렌이나 산소같은 것, 사다리 구매 같은 것이 분명히 어디선가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를 없애버리고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조금 더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4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9억 5,900만원이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9억 5,900만원인데 불용액이 6억 3,800만원이에요.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했다가, 아까 경희대학교 말씀하셨지요, 설명할 때 안했던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경동약령시장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집행을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일이 그걸 텐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길려면 예산을 왜 책정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다리면 사다리로 단일품목으로 해가지고 구매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과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연구를 해 보겠고요. 왜냐 하면 소액이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귀찮아서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학술용역비 예산현액이 9억 5,900만원인데 불용액 6억 3,807만 2,000원의 발생사유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세목별로 보시면 경동약령시장 상세계획 예산액이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이 3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9,837만 2,000원입니다. 경동시장에 대해서는 3억 중에 예산절감이 4,7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5,137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문, 이문, 회기 상세계획 구역 내에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 예산 불용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낙찰차액이 470만원, 시범가로 해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차지하는 것이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 수립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경동약령시장 내에 있는 한옥단지 재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대문구 제기동 같은 단층 한옥지역에 대해서 5~6층 정도의 빌라에 저층고밀 주택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모델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액이 1,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4개 블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층은 상가로 활용을 하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사항이 아마 6월말까지 해서 7월 중에 시장님께 도시관리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다보니까 만약에 계약을 했을 때 면적감소로 인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문제는 작년도에 이 구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자문회의에 한 번 상정을 했었는데 서울시 자문회의 결과는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집행하다 보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 되어야만이 지정목적에 부합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상세계획 구역을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억 5,9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구비, 우리 돈이에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을 시켜도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겠네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방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해년도 예산액은 8억 1,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000여만원 넘어왔다가 당해년도 지출이 전년도 이월액은 분명히 당해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당해 년도에는 3,9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다고 하면 문제가 지금 현재 사업도 진전이 몇 %도 안됐다는 결과에요. 8억 1,900만원 예산 가지고 실제로 당해년도 집행은 3,900만원밖에 지출을 못 하고 또 다음 년도 1억 4,100만원이 넘어갔는데 왜 전년도도 1억 4,000만원이고 왜 비슷한 금액이 넘어가고, 전년도 이월액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 계수로 본다면...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전년도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신이문, 이문, 회기, 신설구역에 대한 상세계획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에 대한 작년도 예산에 대한 올해 예산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전년도에 넘어온 것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1억 4,100만원이요.

강태희위원

전년도에 1억 4,100만원 넘어왔잖아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이 경동시장주변 도심재재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또 경동시장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전년도에 1억 4,000만원 넘어 왔잖아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1억 4,000만원은 신이문, 이문, 회기, 신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용역 다 끝났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신설구역은 끝났고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신이문, 이문, 회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4,100만원, 여기 보면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사업계획수립이라고 경동시장을 명시해 주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은 신이문, 이문, 회기역 상세구역 용역비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99년도 것이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월액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신이문, 회기, 이문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1억 4,113만 9,000원은 경동시장 것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경동약령시장, 경동시장주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억 4,100만원, 지금 신이문, 이문, 회기는 용역이 다 끝났냐 이거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 말씀하신 겁니까?

강태희위원

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신설은 끝났고, 지금 회기, 이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결정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지출이 아직 남아 있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어디 있어요, 다음 년도 이월액에 돼 있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올해 다시 책정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새로이 책정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전년도에 1억 4,000만원 넘어온 예산액을 당해년도에 다 써야 되지 또 이월은 안되잖아요. 한 번 사고이월 되면 다음에 또 사고이월 될 수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1억 4,000만원은 신이문, 이문, 회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이 용역비는 다 지출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결산서상에. 다 됐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다 지출되고 나머지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이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한 거죠.

강태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이문, 회기, 이문은 남아 있는데 용역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년도 이월액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경동시장주변에 대한 것만 용역비가 남아있다 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에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하고요. 1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경동시장 도심재개발 것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좀 조용히 합시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 강태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얘기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99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27억 2,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2억 9,382만 9,000원이고 2000년도 이월액이 2억 6,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6,458만 2,000원이고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사유가 2,805만 7,000원이고 예산집행 및 낙찰잔액이 1억 3,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비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료비가 총 7,162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6,07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1,0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87만 7,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낙찰잔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시설비 1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11억 3,824만 4,000원이고 용두근린공원으로 사고이월 된 것이 3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784만 7,000원은 낙찰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1억 1,483만 2,000원 중에서 7억 6,958만 7,790원을 집행했고 2억 6,375만 5,000원은 답십리1동 마을마당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에 8,148만 9,000원은 낙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물 시설비 중에서 3,000만원은 집행액이 2,369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6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낙찰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40쪽 공원녹지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보다도 녹지공간이 상당히 없는 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1억 6,000여만원의 불용액을 발생하면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뒷 편에도 보면, 내가 언제 한 번 얘기했을 거에요. 저런 데도 제2의 진해 벚꽃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게 되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1쪽 자체사업란에 보면 여기 예산액이 나오고 금년도 이월금이 있고 예비비가 나옵니다. 또 8,2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예비비는 어디에 썼는지, 예비비는 쉽게 쓸 수 없는데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5,800만원을. 그러면서 이월받아 가지고 쓴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도 예비비로 썼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비비로 썼는데 예비비에 대한 것을, 예비비하고 불용액이 남은 것들을 어떤 상태에서 예비비까지 쓰면서 불용액이 남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40쪽 불용액이 1억 6,458만 1,2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각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재료비,즉 저희가 최고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재료비는 사실 입찰구매한 낙찰 잔액이고 시설비는 공사를 한 열 몇건 하다보면 낙찰잔액이 거의 다 시설비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낙찰잔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이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낙찰잔액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도 많은데 예비비까지 왜 썼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5,822만 1,000원 쓴 것은 녹지순환길 용역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불용액이 많다 하더라도 본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이고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당해 년도에 예산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녹지체계 기본계획용역 때문에 쓴 비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타당성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사업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뭘 하는데 차액이 생겼다.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양동락위원님하고 김승문위원님의 질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 1억 6,458만 2,000원 중에서 재료비에서 남은 불용액이 1,0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입찰을 시켜서 남은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은 시비입니다. 시비 11억 6,00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액이 11억 3,824만원이 집행이 되고 여기서 남은 불용액이 1,7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발주 국 시비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과 기존 공중화장실 보수개선공사, 2건 공사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서 낙찰차액 1,487만 4,000원이고 기존 공중화장실공사 낙찰차액이 예산 남은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84만 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14개 사업에 11억 1,483만 2,000원을 설계해서 발주했을 때 낙찰금액, 지출금액이 7억 6,958만 8,000원이 되고 금년도 이월액이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이월액과 답십리1동 마을마당 조성 이월액 해서 2억 6,375만 5,000원이 이월됐으며 불용액은 8,1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148만 9,000원에 대해서는 14건 공사발주 한 중에서 입찰한 결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