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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99회 제64내무위원회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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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난 해 1년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안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세입결산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0억 9,603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219억 7,32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총 1,548억 9,171만 9,752원이고, 미수납액은 359억 7,551만 3,907원으로써 결산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34억 8,116만 1,670원이고, 세외수입은 131억 5,002만 6,958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미납금이 예산액보다 적은 것은 구청사가 매각될 것으로 알고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이 8,525만 5,000원이며, 의료보험지급 미수납액은 1억 6,046만 1,869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90억 9,860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안 12쪽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9억 15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09억 4,709만 2,100원으로써 전년 도 대비 2.1%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3,566만 9,492원을 뺀 실제 미수납액, 체납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억 8,116만 1,670원으로써 체납액은 있지만 예산액보다는 4,554만 6,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2억 5,3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99억 4,875만 8,370원으로써 예산액보다도 6억 9,532만 1,370원이 초과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5억 7,78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05억 1,624만 2,935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180만 1,100원으로 실제 미수납액은 126억 5,887만 3,420원으로 예산액보다는 40억 6,164만 1,605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4쪽 하단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87억 30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1.3%가 증가하였고, 이것은 전액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236억 6,007만 8,000원이며, 실 보조금 수령액은 229억 4,775만 2,55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도 4억 5,300여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1억 6,597만 9,250원이 시로부터 감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번 질의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결산 회계 내용 중에 지방세,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를 보면 ’99년도 예산액에 21억 900만원, 징수결정액이 22억 8,800만원, 수납액이 20억 5,700만원인데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22억 8,800만원, 징수결정액이 24억 5,400만원, 수납액이 2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금액이 예상액 ’98년도보다 1억 7,900만원이 적고 징수결정액은 1억 6,600만원이 또 적고, 수납액은 1억 6,300만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면허세가 이렇게 작년보다 격감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날로 각종 영업장은 늘어나서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차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세무2과 소관 사항 세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추경안 예산심의도 하셨는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보다 약 1억 6,000만원을 어저께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규제로 묶여있던 것이 인 허가 업무가 이제는 자유업이 점점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 부과대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금년 1월에 면허에서 제외된 것들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억 6,000만원정도를 감편성했는데 마찬가지로 ’98년도에 면허세를 내야 할 것이 인 허가가 ’99년도에는 제외되었고 또 2000년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점점 면허의 종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갈수록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소액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업장이 어떻게 폐쇄된다든지, 그래서 줄어드는건지.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각 단행법에, 이것은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같은 것도 옛날에는 면허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 자유업이 되기 때문에 면허세를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단행법도 개정이 되고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줄어든다, 결론은 그겁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액보다 2억 7,900만원이 차액이 좀 늘었고, 징수결정액이 3억 9,100만원 감소되고, 수납액이 3,500만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종합토지세는 매년 지가상승으로 증액이 정상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9,100만원이나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IMF』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98년도보다도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2.6%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되어 가지고 3%정도가 서울시내가 전부 지가가 오른 걸로 그렇게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면적이 축소되고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IMF』로 인하여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2~3억정도 작년보다는 더 증액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업소세도 그렇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도 그렇고 다 줄었죠,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임대료, 사용료 이런 수입들이 전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세율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반적으로 줄었네요.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의 예산과 징수액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이고, 도로사용료에 전년도 대비 미납액의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소관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추궁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현계만 집계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라든지, 국유재산 임대료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액보다도, 국유재산 임대료같은 것은 우리가 예상보다도 더 지금까지 발견 못했던 그런 국유재산도 찾아내가지고 변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고, 도로점용료는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꼭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건설관리과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앞으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자동입금을 한다고 그러면 더욱 더 확인돼야 할 모든 과오납 미건수가 파악이 더 어려울거란 말입니다. 미수납이 물론 작년보다 줄었다고는 봅니다마는 우편으로 하게 되면 미수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와 반면에 면허세를 예로 들자면 우리 제기동 한약상가같은 데는 한 800점포가 되는데 약사나 한의사가 2개월, 3개월 근무하다가 바뀌면 그게 빨리 처리가 안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사람 명의로 또 나오면 한 집에 면허세가 세 장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장은 과오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 처리가 좀 늦었다는 이유인데 이것을 빨리빨리 전산망이 처리해 주면 처리건수도 줄어들 것이며, 액면도 줄어들고, 세무1, 2과에서 일하기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저희가 면허세 부과하는 대상이 저희 구청에서만 인 허가 내주는 대상이 아니고 경찰 인 허가 업무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우리 구청내에 여러 과에서 인 허가를 내주고 폐업을 하고 이럴 경우에 즉시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점점 면허세 부과를 안해야 할 것을 부과하는 다시 말해서,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그때그때 면허를 내준다든지 또는 폐업을 처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즉시즉시 우리가 통보를 해 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과에 대해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으로 고지서 발부를 할 경우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이 시범동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자동차세, 금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저희 세무1과에서 금년도 6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사실 정확히 송달이 됐는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일일이 저희 구에서 확인도 할 수 없었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작년 종합토지세를 보면 우리가 우려한 것 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만원 이상 내지는 100만원 이상 이런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독려한 결과, 그런 고액납세자에 대한 체납건수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분야 뿐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의 고지서도 상당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점점 우편수납 또는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납세고지서 통보없이 납세하는 선진 세무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쪽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라는 게 있죠? ’98년도에는 수납액이 2,10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으로 결산되었는데 ’99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결산서상에 기타수수료 내역은 무엇인데 금년엔 이렇게 0으로 표시해 놨는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99년도에는 그 항목이 또 왜 없어져가지고 0으로 표기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26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유형은 어떤 것이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아까도 제가...

계봉삼위원장

기타수수료 부분에.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세입 세출결산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세무1과장이 세입에 대해서 총괄보고한 예도 없었고 또 각 해당 과장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그런 예비 지식을 못 알고 왔기 때문에 소관 과장하고 같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통보도 못 받아봤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설명드리면서...

계봉삼위원장

아니, 설명하는 과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설명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예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아니, 이런 세입들은...

계봉삼위원장

모르는데 왜 나왔어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자세히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소관 과장이라든지 또는 내일이라도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사전에 제가 총괄적인 것만 보고드리고 총괄사항에만 대해서 질의 답변하고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알고 제가 왔기 때문에 준비가 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기타수수료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작년에 예산액도 없었고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은 모르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도대체 여기 나와서 설명할 자격도 없고 어떻게. 아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열된 숫자만 읽는 겁니까? 누구나 나와서 읽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그렇다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126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와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점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기타수수료가 238만 얼마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98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또 대형생활용품을 바꿀 때 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에서 고지서 3,000원짜리 내지는 5,000원짜리를 끊어줘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를 받은 그 수입입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은행에 갔다가 다시 동사무소를 와야 하니까 신청서 낼 때 아예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사가지고 신청서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 수입이 증지수입으로 포함이 돼 있고, ’98년도까지는 기타수수료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현재 미수납액 126억 5,800만원은 지금까지 총 체납된 과태료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 체납된 액수가 106억 8,5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돼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미수납액 90억 7,000만원이 금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과태료 수입이, 돈을 못받은 것이 한 25억정도 되고, 그 다음 변상금 못받은 것이 4억 3,300만원, 그 다음에 국 공유지 매각을 해 가지고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돈을 납부 못한 것이 1억 1,100만원과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26억 5,800여만원인데 이 중에서 수납액은 많지 않아가지고 2000년도로 90억정도 체납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7, 8월을 총력 징수의 기간으로 설정해서 기왕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그런 강력징수 활동도 펼치고 소액인 경우에는 납부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게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죠? 적지않은 금액인데, 대책에 대해서 하여튼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으니까 우선 믿겠습니다. 더 미납액이 감소되도록 총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예, 장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도 2,700만원 돈이 미수납으로 잡혔고 또 ’99년도에도 2,500만원 돈인데 미수납인 이유하고 수납액을 줄이는 개선책은 무엇이고, 14쪽에 기타잡수입이 전년도 대비 12억 7,0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장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점차 격감이 돼 갑니다. 쓰레기 양도 약간 줄어들지만 대행업체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봉투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수령해 가지고 그것을 팔고 판매대여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미수가 생긴 것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청소행정과에다 하고 있는데 보증인이 있습니다, 봉투판매인이 안낼 때는. 그래서 이 금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기타잡수입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것이 얼마인지 그 내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즉시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9년도 기타이자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49만 5,280원이고, 수납액도 역시 똑같거든요? 그리고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하고는 땡땡으로 되어 있고 ’98년도를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4,500만원 돈이 되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땡땡해 놨는데, 아무리『IMF』가 있다 하더라도 ’98년도보다는 이자수입이 이렇게도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하고, 또 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얼마 들어 온다는 것은 은행이자가 되었든 아니면 과태료가 되었든 얼마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텐데 예산액은 없고 숫자맞추기로 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98년도나 ’99년도를 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은행에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은행에 묶었다 나온 돈이든, 은행이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해년마다 증가율이라든지, 이익을 예측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기타이자수입은 위약김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얼마 편성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막바로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100%, 말하자면 미수가 없는거죠.

이규성위원

추가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보면 이자 돈이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은 100% 사용을 하니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똑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 1,000만원을 1년 넣으면 이자가 얼마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고 6개월 넣으면 6개월 얼마가 계산되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업은행에다가 6개월, 1년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예산액에다가 넣어놔야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이 없고, 두 번째로 가서 ’99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1/4정도가 적어요. 아무리『IMF』라고 할지라도 돈 드는 액수는 더 많을텐데 왜 이렇게 적은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산과목이 기타이자수입인데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그 윗칸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발생된 모든 이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기타이자수입은 ’98년도『IMF』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그때는 체결 안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입찰 받는데 낙찰자가 됐는데 계약을 안합니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돈이 ’98년도에는 많이 발생이 됐고, ’99년도에는 그 건수가 적게 발생됐기 때문에, 이 난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액은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그 웃칸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추이가 있고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이자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액에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3쪽 맨 상단 항목에 수수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수입 예산액은 4억 6,300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 6,000만원으로 1억 9,700만원이나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수입도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해년 마다 보건소 이용객 추이를 봐 가지고 예산을 몇 %씩 증액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용객이 해년마다 떨어진다면 보건소 수입을 적게 예산편성하겠죠.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독감 약이 한 며칠 간 10일 동안인가 동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98년도보다는 ’99년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건소 이용객들이 한 10일동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소 이용객이 ’98년도 11월 예산편성할 당시 보다도 아주 적정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불용품매각대 예산액이 1,500만원, 징수결정액이 2,400만원, 수납액이 2,400만원, 예산액 대비 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 보면 지금 매각대가 4,600만원이였습니다. 징수결정액도 5,1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석전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말경에 신청사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공공비품같은 것이 상당 부분 불용품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이런 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입년도에 따라서 해년마다 일정량의 불용품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또 매각단가가, 지금 재활용품이 ’97년도까지는 거의 안 가져갔습니다. 『IMF』가 와가지고 재활용품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업자들이 많이 생긴거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하고도 밀접합니다. 양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매각단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고, 작년보다도 불용품이 적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 차이가 나고 또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또 불용품 매각은 매각대금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 금액을 징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체납미수율이, 그게 수납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과단위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라해서 예산액이 5,914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5,650만 1,7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64만 7,260원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13만 9,260원, 운영수당에서 15만원, 급량비에서 35만원, 직원활동비에 35만원, 감사 조사 순찰여비에서 2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36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7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순수 불용액은 86만 3,260원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불용액 86만 3,000원 내역을 보면 인쇄비에서 74만 5,260원이 집행이 안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두 사람이 불참해서 10만원이 절약됐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경비가 1만 8,000원의 반납분이 있어서 불용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9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항에 입법 및 선거관계가 있습니다. 선거관리가 8,565만 7,000원 이것은 작년도 구의회 재보궐선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8,565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승인지출 받아서 지출을 6,334만 1,000원을 했습니다. 하고 2,231만 5,000원이 불용처분됐습니다. 이 내역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선거업무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준 것이 8,500만원 중에서 7,496만 4,000원 거기에서 선관위에서 선거업무를 종료하고 반납한 액수가 2,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체에서 직원들 선거업무 종사자가 활동한 경비로 쓴 돈이 1,069만 3,000원이고, 그 중에 1,0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24만 8,6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처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무행정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항단위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예산현액은 295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261억 7,700만원이고,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기관운영 중에 구 동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인건비가 174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53억 6,900만원, 집행잔액이 2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단 중간 부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16억 7,1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10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6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간 부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1,400만원의 예산에서 1,120만 3,110원을 지출하고 27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하단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총액 예산은 당초 예산 188억 중에서 전년도 사고이월비, 구청사 관련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35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6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74억 9,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중간부분 ‘210’항목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8억 410만원의 예산액에서 6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700만원 이 부분도 신축청사와 관련된 전년도 인센티브사업비 8억원을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70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220’항목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억 2,698만 3,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119억, 그 다음에 다음 년도 이월이 10억 5,400만원이고, 72억 9,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액의 주된 내용은 아까 세입과 연결됩니다. 현 청사를 매각하려고 110억의 세입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팔리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 자체가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불용처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동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18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 년도로 7억 2,100만원이 이월되고, 17억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동행정운영 중에서 우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8억 4,400만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각종 운영비와 동직원에 대한 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억 4,400만원에서 5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23쪽 중간 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7,795만원에서 5,494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이 지난 해에 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 2,100만원이고, 불용액은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15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24쪽, 사회진흥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에 예산현액은 4억 5,477만 2,000윈입니다. 이 중에 3억 8,582만 300원을 집행하고 6,89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체계가 이 체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56쪽에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도 두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민방위분야와 병무행정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민방위관리분야 예산현액이 1억 9,052만원입니다. 이 중에 1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3,54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5억 9,581만 6,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7억 3,14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8,525만 5,000원이 아직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5월까지 징수하고 현재 전체적인 체납액은 약 6,5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5억 9,581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억 7,5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액은 민간인에게 융자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4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2000년도 세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 이것은 보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525만5,000원은 ’99년말 현재의 체납액이었습니다. 5월 30일 현재 지난 번 행정감사 수감 당시 5월 30일 현재의 체납액은 6,554만 5,000원 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6,554만 5,000원의 체납된 사유를 규명해 보니까 이 중에 5건의 350만원은 사망을 한 관계로 징수가 불능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15건의 1,184만원이 행방불명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53건에 6,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생계곤란자 및 저소득층인데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할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독촉하면서,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보증인에게도 저희가 독촉안내를 보내고 해서 ’99년말에서 금년 5월까지 저희가 약 2,000여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했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일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예산 4억 7,757만원으로 ’99년 추가경정때 5,1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불용액이 6,4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액수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추경업무를 소홀히 하고 예산집행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세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구청사와 구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망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7,757만원의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억 1,309만 310원을 집행하고 현재 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보태졌는데 추경액수 보다도 불용이 더 많다는 것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개 일반 어떤 부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 100원일 경우에 이 부분을 입찰을 붙이거나 구매할 경우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 잔액이 발생한다거나 공사일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예산을 다시 집행 못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불용처리돼서 익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되고 추경에 다시 부족하면, 일반운영비 안에는 약 10개 세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급양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같은 경우도 제한을 받습니다. 공공요금같은 경우는 전용을 금지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각 항목들에서 부족 액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항목을 메꾸기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나, 이 전용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메꿔주고, 그 외에 발생한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운동을 벌여서 공공요금같은 때 절약을 위해 한 등끄기 라든가, 점심시간에 불끄기 이런 등등을 통한 집행예산절감액,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차액금 등등 이렇게 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5,000만원 해줬는데 추경보다도 불용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지적을 받을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유별로 보면 그런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성이 썩 잘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세목별로 서로 융통해서 신축성있게 쓸 수 있으면 문제되는데 이 부분 추경할 때도 추경 중에는, 연중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정확이 예측이 안되고 요런 부분은 추경에서 심도있게 편성할 때 최소한으로 거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세무관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1억 5,23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추경을 갖다가 마구 잡이로 막 편성을 해서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기고, 추경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모아져가지고 복지라든지, 도로 수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져야 할 돈이 쓰지도 못하게 사장돼 가지고 이월이월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추경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창익위원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경상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물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재검토 돼가지고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주어진 예산액이 그대로 제로화 돼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경상비의 경우에 보통 집행율은 86~87%선이 됩니다 즉, 나머지 13% 정도가 국가예산이든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입 잔액이라든지, 다시금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못쓰고 넘겨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경상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편성 검토를 해서 많은 액수가 좀더 복지쪽으로 배정됐었어야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썩 잘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21쪽 업무추진비는 2억 5,284만 원이었으나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284만원이 총 예산액 중에서 78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추진실적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항목마다 전부 불용, 불용이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로 페이스로 갈 수 없겠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총액이 2억 7,284만8,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세분화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67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786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7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85만 9,000원이 발생됐고, 나머지 710만원은 아예 배정단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01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5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절감액 절감액하는데 추경편성때 절감을 생각치않고 펑펑 쓸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추경액은 절감액보다는 편성 액수가...

계봉삼위원장

넉넉히 잡으라고 잡아놓은 겁니까? 21쪽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예산액이 200만원 잡았다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계산기 설치한다고 ’99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책정 당시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전부 이월됐다고 하는 얘긴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잡아놓고 안되면 불용으로 넘기고 넘기고, 이 추경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난맥성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 좀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요 부분이 신청사 입주시에, 현재 주차요금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기존 주차요금 계산기를 현청사 이전도 늦어지고 해서 이것은 구입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기려는 것으로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왜 그걸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전 시기가 불가불하게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예측이 좀 빗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1쪽 ‘220’번에 자체사업이 있고 23쪽 ‘220’에 또 자체사업이 있는데 우선 21쪽을 보면 167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72억의 불용액이 났거든요. 그리고 23쪽을 보면,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6,200만원 돈을 불용으로 해가지고 21쪽, 22쪽을 합쳐보면 73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우선 앞 부분 21쪽에 있는 자체사업은 청사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고, 23쪽에 있는 자체사업은 동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세항 단위로 구분해서 예산과목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자체사업이 틀림없이 불용으로 떨어진 73억원을 어디다가 전용을 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산 불용액은 전용할 수 없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않고 예산액 그대로 이것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의 불용과 예산의 불용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합니다. 자금의 이월은 받은 세입에 들어온 돈하고 집행한 금액의 차액을 자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익년도 세입예산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결산서상에 나오는, 예산상의 불용액은 가상적으로 당초에 예측해서 세웠던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가 숫자상으로 불용처분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타 목으로 전용하거나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불용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73억 5,000만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근거를 한 번 줘 보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60억이 아니고 그 예산 현행란을 보시면 203억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이규성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73억 5,000만원이 ‘99년도에 불용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자동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2000년도에 73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근거를 한 번 보여 달라는 겁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자금계정에서 수납된 돈에서 지출된 돈을 쓰고 남은 돈이 100원에서 70을 쓰고 30이 남으면 이것이 잉여금으로 해서 익년도에 자동적으로 세입에 들어 간다는 얘기고, 예산상의 불용처분은 그대로 그 해에 불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구청청사 신축같이 계속사업일 경우는 총 사업비가 500억이라면 500억을 3년만에 짓기로 했다가 500억을 가지고 4년만에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는 그대로 그해 그해에 필요한 공정만큼 예산이 새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으면 잉여자금으로 남는데 잉여자금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자금이라는 것은 편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히 잉여자금으로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불용자금은 당초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통장에서 떨어져 나간 잔액이 있을 것이고, 그 잔액이 통장에서 2000년도 예산에 잉여자금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걸 다시 한 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받을 세금 총액이 1,000억입니다. 받을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1,000억인데 실제 받은 돈이 1,050억을 받았습니다. 목표보다 좀 더 받았습니다. 1,050억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돈은 900억을 했습니다. 그럼, 150억원의 돈이 남습니다. 이 때에 남은 잉여금 150억원은 익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항목이 잡히고 그 만큼 재원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이 수립하는 세입예산과 묶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상에, 그것은 세입상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상에 나오는 불용액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뿐입니다. 예산액 대 수입액이 아닙니다. 세출을 얼마 쓰겠다고 하는, 1,000억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제 집행을 900억을 했으면 남은 게 100억이면 여기서 100억은 그대로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구멍으로 내년도에 갔느냐는 그것은 아까 말한 자금의 이월하고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상의 불용액은 그냥 예산서상의 숫자로만 불용으로 처분된 것입니다. 그 해에 끝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1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203’에 보면 업무추진비 당초 예산이 17억 9,638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시 762만원을 삭감하여 17억 8,876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억 4,15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에 3,1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201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볼 때 3,100만원이면 동네에 소규모 사업 하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시 무계획 예산편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무계획 편성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몇 쪽이죠?
주진

김주진위원

19쪽 경상적경비...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7억 9,6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17억 8,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늘린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급 이상의 국장급과 부구청장, 구청장의 직책급 월 업무추진비를 추가 지침에 의해서 10%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10%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 액수가 그 만큼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총액에서 그러니까 예산현액 17억 8,876만 5,000원 중에서 16억 4,726만 2,63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1억 4,150만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하단에 보면 9,800만원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정액화된 거기에서 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장 업무추진비 1,260만원 중에서 8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3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1만 7,000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8,127만원 중에서 2,147만 8,000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업무추진비는 매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받고 하는 내용 그대로 각종 행사라든가, 의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지출에 있어서는 신경이 쓰이고 또는 비판에 타깃(Target:표적)이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집행에 절약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을 남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집행액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 726만원만 삭감 편성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추가하였으면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답변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연초에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1억을 해 주셨다 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절감에 의지가 있고 집행 잔액을 아껴야겠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라도 좀 더 삭감을 해서 그거를 다른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23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으로 1,000만원을 연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062만원을 지출승인하였는데 이 주민등록증 경신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닌데 ‘99년도에 갑자기 시작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성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상치 않았던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당초 2,000만원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성질인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예비비 받은 게, 죄송합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신 거죠?

계봉삼위원장

23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62만원을 예비비로 받았고,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 시범동에 필요비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비비를. 여기에서 우선 예비비의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1,062만 2,000원을 받은 이것은 화상입력을 할 때 필요장비를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입력 지문기라든가, 외부입력 카메라 등을 구입해서 9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3만 3,000원이 예비비에서 불용으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의 동기능전환 시범동, 여기에는 신설동과 답십리동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 대한 필요비품 구입에 1,000만원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냉 난방기 한 대하고, 커피 자판기와 냉 온수기 각 두 대를 구입하고, 구입한 차액 68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전

김석전위원

예,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9쪽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김주진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21쪽에 보면 여기도 항목이 다 똑같습니다.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목체계가 장, 관, 항, 세항, 목, 세목 이렇게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대개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목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목에서 재분류한 이유는 정부에서 종전에 업무추진비가 한 목이었었습니다. 그 전에는 판공비와 정보비 두 개 목이었다가 한 개 목으로 합치면서 업무추진비가 됐다가 이 업무추진비를 한 개 목으로 하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에 통제성이 없어진다 즉, 돈을 마구 쓰는 게 아니겠느냐해서 구분화를 다시 시킨 게 세 목 구분화해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도 지사는 얼마, 예를 들어서 구청장일 경우에는 년간 7,1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직급은 얼마다 해서 요것은 1년 동안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라는, 집행하라는 제 잡비로 쓰라는 돈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정원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일률화된 표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이것의 용도는 직원의 후생복지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업무가산추진비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에 추진이라든가,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 그 다음에 대주민활동 이러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이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직원들의 직급별 직급 보조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수 이외에 해당 직급별로, 8급은 얼마, 7급은 얼마, 5급은 얼마 하는 식으로 직급 보조비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묶어 놓으면 그 기관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분화해 놓은 정부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2시간 했는데요.

계봉삼위원장

아, 그랬어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여권과장이 공석이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공석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공석인 관계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와 여권과의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5쪽과 26쪽, 그리고 57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과 2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아래서 부터 세 번째 줄에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민원실관리와 여권관리 두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실관리는 우선 ‘99년도 총 예산이 2억 1,31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8,493만 7,710원을 집행해서 2,822만 2,290원이 남아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민원실 관리에 경상적경비가 2억 113만원에서 1억 7,966만 6,330원을 집행함으로써 2,146만 3,670원이 남아서 불용율이 10.67%가 되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다음 26페이지 제일 위에 ‘201’ 일반운영비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 그리고 ‘206’에 재료비 이 세가지 세목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목 합쳐진 금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023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6,495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좀 좋지를 않아 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안경을 하나 써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안경을 맞췄는데 지금...

박창익위원

잘 안맞아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갑자기 노화가, 여담입니다만 감사받는 날 노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드릴 때 제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시니까 갑자기 눈이 겁을 먹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경을 맞춰 놓고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웃음소리

장봉

장봉위원

그렇다고 눈 까지 나빠지시면 안돼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일반운영비가 1,312만 9,670원, 업무추진비가 72만원, 그리고 재료비 ‘206’에 중간란에 있습니다. 재료비가 761만 4,000원 해서 총 민원실관리에서는 2,146만 3,670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사업으로써는 예산이 1,203만원인데 이 중에서 527만 1,38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이 675만 8,62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권관리는 저희 구비 여권관리가 5,277만원이 ‘99년도 예산액인데 이 중에서 2,111만 3,24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은 3,165만 6,7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은 2,822만 2,290원으로 주 내용이 사업계획 변경이 909만 7,000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403만 2,670원, 그리고 예산이 절감된 게 1,446만 4,000원 그리고 예산집행한 잔액이 62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요. 요 장을 넘어가서 끝까지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병사관리가 있습니다. 병사예산이 57쪽과 58쪽에 있습니다. 요것은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사예산은 총 ‘99년도 예산이 4억 5,3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보조사업이 4억 5,324만원과 58페이지 중간과 ‘420’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에 60만 8,000원 합쳐서 예산액이 4억 5,384만 8,000원이구요. 이 중에서 지출이 보조사업이 3억 734만 5,970원과 그리고 기타 없고 해서 지출액은 3억 734만 5,97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해서 불용액이 1억 4,650만 2,0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대부분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01’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예산 중에 불용액이 1,312만원이 발생되었는데 ‘210’쪽에 보면 사업계획 취소가 90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0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210쪽이 아니고 코드번호가 210이죠?
장봉

장봉위원

26쪽이요. ‘201‘ 입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9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인데 저희가 작년 7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저희 부서가 변경된 것이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합쳐져서 교통관리과로 변했습니다, 한 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있는 각 팀들이 다른 3개 부서로 합쳐졌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조금조금씩 모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됨으로써 조달 관보하고 민영 관보, 관보도 우선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보가 세 가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해서 구입하기로 했던 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들 이런 것들이 절약된 것들,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금액들이 절감된 금액들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것들이죠. 요것은 사실 집행절감으로 넣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러나 기관의 변동이 있었기에 사업계획이 변동된 그 사항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909만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비등한 얘기인데 26쪽 자산취득비에 1억 2,003만원 예산을 잡았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을 쓰고서 50%에 가까운 675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뭐 비품교체나 장비구입을 하려하다가 절감차원에서 사업예산을 취소한 겁니까? 사업을 안 할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98년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민원실에 민원용 대기 의자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 예산이 63만원입니다. 다음에 민원필기대가 아주 헐고 이거 보기가 흉합니다. 민원필기대도 교체를 하자해서 이거 금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복합인증기, 요새는 증지를 붙이고 직접 찍지 않고 소인을 하지 않고 자동복합인증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용 대기의자하고 민원필기대는 예산편성을 했지만 금년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할려다 보니까 몇 달만 있으면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신청사에 가면 거기에 새롭게 비품들과 OA기구를 구입을 하는데 미리 빠르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청사에 입주해서 구입을 하자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구입을 안하게 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얘기는 좋은데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생각을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1,200만원이나 예산을 잡아 놨다가 절반도 안되게 이렇게 딱 써 놓고, 물론 이사가니까 이해가 갑니다.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예상을 왜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년 앞을, 6개월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 잡아놓고 쓰는 데까지 쓰다가 또 남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남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편성할 때 왜 그 예상치를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 사항도 일반적인 답변 밖에는 올릴 수 없겠습니다. 예산 편성자로서의 보다 긴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 이 자체를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조심하고 유념해서 좀 긴 안목으로 보다 발전지향적인 그런 예산편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여권관리 26쪽 하단 세번째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짜맞추기식 같은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예,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텐데.
석전

김석전위원

이건 전혀 불용액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불용액이 그러니까 잔액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예산이 사실은 모자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긁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제로 페이스는 그렇고 남는 거는 예측 못하고 예산 확 잡아놓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뭐 박박 긁어 쓰셨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 예산은 5,277만원을 잡고 여권관리 ‘1232’번에 지금 불용액이 여기는 3,1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예산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릴까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예산 잘못 편성했음을 시인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 여권과는 ‘98년 4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주기가 3년입니다. 첫 해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다음 해는 이렇게 예산감사를 받습니다. 3년이 지나가 봐야만이 “아! 예산이 진짜 이렇게 편성을 해야하는 건데 잘못했구나.” 요거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이 걸리는데 지금 3년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몇 년도에 했다구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98년도입니다, 여권과가.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서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을 아주 확약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재료비 일용사역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215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맨 위에 상단 일반운영비에. 이 중에 453만 6,000원만 집행하고 761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210쪽에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였는데 예산절감액이 어떻게 집행액보다 많을 수가 있는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전용하여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전용 금액에서 집행액보다 절감액이 많은 사유와 전용할 때 전용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한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있었던 1,215만원을 재료비로 전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용을 한 사유는 저희가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에는 아무나 가서 일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선 먼저 호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데 호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청이나 면 동사무라든지 또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호적을 많이 다뤄 본 사람들만이 호적업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은 채용할 수 없고 지금 거기에 작년서부터 약 한 40여명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호적들을 추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휘 감독하고 거기서 중간에서 추려야 할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문인들을 구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을 구해서 두 사람을 일용 인부로 채용했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3, 4, 5 ,6 넉달간을 채용했습니다. 해서 죽 나오다가 작년 7월에 시에서 호적전산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예산으로 배정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 임금으로. 그래서 이러면 우리 예산 축내지 말고 시예산 쓰자, 그래서 시에서 나오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대체를 시키고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700여만원 남겨뒀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쓰지 않고 그 예산 들어가기는 다 들어 갔습니다마는 시예산으로 썼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결국은 1,215만원 다 썼는데...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다 쓴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요 쓴 것 외에 나머지는 시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쪽 병사관리 있죠?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 예산액이 4억 5,32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3억 734만원을 집행하고 1억 4,589만원으로 약 32%가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력동원 질병검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병사업무는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총 불용액의 90%에 해당하는 1억 3,013만원이 예산절감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절감 금액이면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관 과장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소상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보조사업에 1억 4,589만 4,030원의 불용액이 남음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이 전부 예산절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방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 외에는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공익근무요원도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26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급이 됐고, 그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0명은 교통 특별회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이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약 10명정도가 우리 구비로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원조정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일반행정요원, 병무행정요원, 교통관리요원 이렇게 몇 명, 몇 명, 몇명을 떼어서 줍니다. 거기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실 과별로 근무요원의 숫자를 파악해서 봤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내년도에 교통단속요원으로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원 해가지고 각 실 과별로 받은 인원을 수합해서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몇 명이 되고, 지방비가 몇 명이 된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오고 특별회계가 몇 명되고 일반회계가 몇 명이 될 거다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병무청에서 인력을 보낼 때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십명 단위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저희 구청에서도 신축성있게 인력배치를 합니다. 꼭 계획대로 배치를 하지 못하고 당장 우선 교통이 시급하다고하면 교통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청소가 문제가 된다면 교통에서 빼다가 청소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자금회계가 달라집니다.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국비냐, 지방비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것은, 인력이 저희가 한 350명을 데려올 예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292명밖에 안왔으니까 나머지 차액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예산절감은 아니죠. 이것은 여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봉급,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 공익근무요원들 출장갈 때 지급하는 출장비 이것 외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대로 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한 게 아니고...

계봉삼위원장

인원변동에 의해서 감액된 액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여권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공보관리와 문화 체육육성 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몇 페이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공보관리에서는 예산액 7억 3,169만 2,000원 중에서 6억 518만 4,8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2,650만 7,190원으로써 불용 %는 17%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 경상적경비는 3억 6,185만 1,000원에서 2억 9,708만 9,450원이 집행되고 6,476만 1,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문화 체육육성 분야에서는 예산액이 3억 6,984만 1,000원에서 집행액이 3억 809만 5,360원으로써 불용액은 6,174만 5,640원으로 불용 %는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체육육성의 경상적경비가, 문화 체육육성 바로 밑에입니다. 2억 9,292만 6,000원에서 2억 3,725만 930원이 집행되고 5,567만 5,0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육성분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목 ‘210’, 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이 7,057만 9,000원 중에서 6,649만 2,780원이 집행되고 408만 6,2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서 자체사업비가 500만원 중 301만 5,650원 집행되고, 198만 4,3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420’항 기타가 되겠습니다. 133만 6,000원 예산에서 지출 133만 6,000원이 전부 집행되어서 불용처리는 없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올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7쪽에 ‘1242’ 문화 체육육성 예산안은 국비, 시비 예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1,681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3억 5,000여만원이나 되어 6,174만원이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하면서 추경을 하는 이유와 무슨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 구민을 위한 문화 체육사업의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6,174만 5,640원 중 예산과에서 절감액으로 책정된 예산절감액이 3,902만 6,000원이고 자체 집행잔액은 1,9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처리가 가장 큰 게 일반운영비 3,244만 1,700원, 일반보상비 중에 문화회관 생활체육강사료가 당초 5,944만원에서 974만 1,5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유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생활체육강사료 지급하는데 강사가 결근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강사가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서 수강을 잠시 동안 폐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974만 1,5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700만원 중 60만원이 집행이 되고, 64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구비로써 문화회관의 도서구입비 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예진흥원에서, 29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도서구입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먼저 도서구입을 293만원어치를 전부하고 7만원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반납처리했고, 구예산은 되도록이면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원 중에서 6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예산과의 예산절감 목표액 3,902만 6,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지금 얘기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1,700만원정도 증액을 해 놓고 불용액이 6,200만원 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한 3,20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3,200만원이고 나머지 지금 얘기하신 액수는 맞은데. 그래도 예측을 하는 그런 예산절감이나 이런 기타 그런 것을 예측을 했으면 추경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1,7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지원사업 예산은 문화원에서는 전부 소진을 하기 때문에 추경한 예산은 전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다른 부분에서 나왔단 얘기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봉

장봉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8쪽에 ‘405’ 자산취득비 예산 700만원은 문화회관 비치용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 1,000만원을 추경해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겨우 60만원만 집행하고 64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업무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과장의 소견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식보급을 위한 도서구입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미집행사유를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가 방금 설명올렸다시피 도서구입비 700만원하고 2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올리기를 구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우선 다 쓰고 나중에 700만원 도서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집행을 하고 640만원이 남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그 당시의 담당 과장이라면 도서구입비는 전부 소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발전같은 것을 위해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 주신 대로 집행을 해야 마땅히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작년 12월달에 발령을 받았어요.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보고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예산현액은 20억 9,59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8억 5,554만 9,120원을 집행해서 2억 4,041만 9,880원이 불용됐습니다. 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현액 7억 2,660만 5,000원에서 불용액이 1억 3,134만 9,580원이 18.0%가 절감이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역시 29쪽에 여비는 9,084만원에서 집행을 8,893만 5,000원을 집행해서 190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372만원이 예산 총액이고, 7,607만 6,820원을 집행해서 764만 3,180원이 불용됐습니다. 포상금은 780만원을 편성해서 371만원을 집행하고 40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0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50만원을 편성해서 1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30쪽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전체는 9,873만 8,000원을 예산 총액으로 9,563만 4,010원을 집행해서 310만 3,990원이 불용됐습니다. 목별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753만 3,000원에서 집행을 739만 630원을 집행해서 14만 2,370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120만 5,000원에서 집행은 8,824만 3,380원을 집행해서 296만 1,620원이 불용됐습니다. 30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총 3억 3,035만 2,000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 7,888만 870원을 집행해서 5,147만 1,130원이 불용됐습니다. 시설비는 2,072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집행액은 1,209만 7,180원이 집행돼서 862만 2,820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 3,469만 4,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해서 총 집행액은 7억 367만 8,830원을 집행해서 3,101만 5,17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쪽, 기획예산과 ‘201’ 일반운영비 예산을 추경에 9,021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660만원 중 5억 9,525만원을 집행하고, 1억 3,134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1,611만원, 집행잔액이 1,473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같은 목내에서는 전용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9,021만원을 추경하고 1억 1,611만원을 절감 불용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한 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약 9,02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우선 예산집행 잔액은, 사실상 먼저 처리한 잔액에 대해서는 그게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는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지난 해 저희들이 총 일반운영비 7억 2,660만 5,000원 중에서는 저희가 크게 집행을 절감한 사항이나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7,129만 8,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5,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당초에 통신회선사용료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해 일제히 주민등록갱신시에 전송료를 전부 다 편성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죽 편성을 해 놓고 작년에 “전송료를 늦게 내시오.” 할 때 보니까 인감증명에 따른 전송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인감증명 전송료하고 또 작년에 주민등록갱신할 때 한 10%는 주민등록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송료가 그만큼 절감돼 가지고 전체 공공요금에서 한 1,3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서도 1,3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지난 해의 소송비용을 전체 6,8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5,47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소가액이 적고, 이 소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소가액에 따라서 착수금, 사례금을 집행하는데 지난 해 대부분이 소송 제기된 것이 소가액이 적어서 그러다보니까 소가에 따른 착수금, 사례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소송비용에서도 한 1,3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또 하나 제일 크게 절감이 된 부분은 지난 해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령집,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그 동안에 가제 추록을 모두 직접 저희들이 가제추록비를 회사에서 지급해 가면서 연간 가제추록비가 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그것을 전부다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부다 동까지...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 좀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목에서는 전용해서 쓰지 왜 구태여 추경을 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요약해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에서 전용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목간 전용은 또 새로운 방침을 받아야 되고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용을 저희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용을 해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의회에서 통과해 준 취지상 전용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목간 전용한 건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전용해서 써 버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쓰시오.” 해서 해 준 취지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간 전용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0쪽 ‘207’을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이 추경예산에 7,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상에는 2억 8,158만원인데 결산서상에는 2억 8,3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또 예비비를 4,732만원을 지출 승인받아가지고 2억 7,888만원을 집행했어요. 5,147만원이 불용됐는데 추경예산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불용액을 항목별로 답변하시고, 많은 불용의 발생으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에 예산현액이 총 자체사업 30쪽에 3억 3,035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4,700만원을 더 예비비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난 해 전자 결재용 주전산기를 입찰하면서 거기에서 ’97, ’98년도 단가기준으로 전자결재 소프트웨어프로그램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걸 계산했는데 실제 입찰을 시켜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500만원 전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답변 다 안 했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예비비는 두 가지, 작년에 연구개발비에서는 4,413만 4,000원을 받아가지고 4,402만 2,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체 우리 구청 각『PC』에 기존에 엑셀이나 한글이 깔려있는 것을 전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4,422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280만원짜리를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 입찰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생겼습니다마는 거기서 28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예비비 4,732만원을 쓰겠다고 지출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4,732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쓰는 돈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승인받은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쓰겠다 하면 목별로 승인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도 일반운영비로 쓸게 있을 것이고 업무추진비로 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4,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남은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지금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11만 1,24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재무회계 시스템 구매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비 낙찰차액으로 3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총 4,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남은 것은 약 49만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산과장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이 만큼 승인해서 돈을 집행해 가지고, 그 집행을 할 적에는 계획있이,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에 1억이라면 1억을 지출 안하고 어떤 과정이든지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또 추경에 기획예산과 예산을 잡아놨는지, 추경이 많이 남으면 그만치 예산을 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을 왜 편성했냐, 이 추경을 잡아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게 당해 년도 사업별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런 목을 정해 가지고 사업구비까지 다 짜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전용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예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전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 거구요, 그 사업이 시기별로 연초에 해당되는 게 있고, 연말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시기별로 각각 다르고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추경할 무렵에 이게 불용이 된다 안된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아주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바로 삭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인복지카드 시행에 5,200만원은 안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한해서 달리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 년도별로 사업 시기가 월 별로 다 다르고 사업 종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연말에 가서야 정확하게 나오지, 중간쯤에서 확정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예산에 불용될 것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그러나 그 조그만한 예산들까지도 그렇게 다 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 까?
장봉

장봉위원

여기 세출예산하고 별도로요. 세출예산의 행자부 구성비율하고 타구하고 이 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 어디에 대한 구성비율?
장봉

장봉위원

아니, 총 우리 예산의 행정비, 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그 구성비 말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총 세출예산에 대한 장별 구성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장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5개 장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이런 순으로 지금 대충 5개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더구나 광역 대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행정비가 거의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행정비라는 것은, 물론 명확하게 일반행정비 내에서도 투자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별로 따질 때는 일반행정비가 거의 한 57%~60%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0%까지 가다 보니 자연히 투자개발비에 소요되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일단 일반행정비에 들어간 필수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추가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보통 20% 또 23% 이런 순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또 기본적으로 1%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제가 구성한 것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구성비를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일반행정비가 근 60% 가까이 됩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또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광역자치단체내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별로 구성비를 보면 투자비는 역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별 분류를 딱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희 구가 강남이나 서초, 중구에 비해서는 일반행정비 비율이 높으니까 투자개발비에 소요되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자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근 광진, 성동, 중랑구 이런 구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자산취득비 과분류번호 ‘405’입니다. 예산이 3억 6,913만원을 추경으로 증액하고 2,04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받아서 총 예산 7억 3,469만원에서 7억 367만원을 집행하고 3,101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물품구매는 적정하게 하였는지와 자산취득비는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물품 교체, 신규 구매 등은 작년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30쪽에 자산취득비 총 예산현액이 7억 3,469만 4,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3,101만 5,170원이 남았습니다. 요것이 전체 예산액의 4.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 예산 불용액 18%에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만 큰 잔액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것이 컴퓨터 분야입니다. 전부 전산관련 분야인데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구매입찰을 요구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통 3%에서 15% 절감시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너무 많이 깍았다고 항의도 합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깍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전체적으로 남은 낙찰차액이 4.1%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남은 분야가 인터넷 환경조성으로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동사무소 인터넷 설치하면서 5,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4,100만원을 집행하고 1,354만 2,000원이 낙찰차액으로 가장 큰 요인이 됐고, 기타 전자우편관리 전산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행정 전산시스템 구입비라든지 일부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총 2,040만원, 그러니까 한 번은 인프라 구축에 1,220만원을 받았고, 한 번은 824만원을 받아서 총 2,04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다 쓰고 남은 금액은 이것도 395만원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3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5억 1,6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180만 3,000원이 되겠고, 예산현액 5억 2,802만 8,000원 이 중에서 4억9,796만 7,570원을 지출하고 3,006만 43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불용내용을 보면은 예산절감한 것이 1,750만원,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40만원 대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443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약 92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불용액이 된 것은 ‘98, ’99년까지는 각 과에서 사용하는 복사지, 복사기수리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재무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됐는데, 금년부터는 각 과로 편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서 사용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한 것은 920만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산, 각 과에 쓴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920만원이 절감됐고, 기타 보상금에 249만 8,5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 현장확인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 여비 등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검사위원들 출장 안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49만 9,800원이 불용액으로 됐고, 다음은 포상금에 당초 예산현액은 2,25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출을 990만원 해가지고 1,257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포상금을 이 만큼 잡아놨으나『IMF』로 징수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한 사유는 징수가 좀 부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10’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은 1억 875만원이었으나 예비비가 500만원 추가되어서 예산현액은 1억 1,375만원, 여기에서 지출을 1억 1,143만 3,850원하고 불용액이 231만 6,150원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요것은 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98만 6,12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4만 7,220원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에 160만원의 예산을 책정됐으나 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660만원인데 지출을 650만원 해 가지고 약 8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 밑에 민원실에 보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16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 운영할려고 보니까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전송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836만원인데 여기서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면 1억 9,504만 9,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얼마 남았느냐면 약 33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37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문동에 보면 저희 구유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입니다, 주택. 구유재산의 임대건물을 보수했었습니다. 세를 주면서 그냥 줄 수 없어서 보수를 했는데 이때 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이 약 3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29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산취득비도 각 과에서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것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과에서 하는 것 복사지라든지, 복사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서 당초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305’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으나 예비비에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지출하고 1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이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됐으나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제기2동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세워가지고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을 안갚으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봉급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봉급압류가 통상적으로는 재무과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봉급에서 이것을 적립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보증보험에 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공문서가 동사무소로 가버렸습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 직원이 이걸 받아보니까 자기 봉급압류하라고 온 통보니까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까맣게 모르고 저희도 까맣게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 직원이 도망가버렸습니다. 행발불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그러면 구청장이 돈을 변상해라.”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저희는 어디하고 소송을 했는고 하면 법원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송달할려면 반드시 권한있는 구청장한테 송달을 해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보내서 관리가 안됐다 이러니까 처음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2심에서는 졌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동장도 구청장 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사견일지 몰라도 법원에서 법원이 잘못했다고 판결하기는 사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법원하고 소송을 했으니까, 법원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2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돈이 예산편성이 없었으니까, 예산을 안했으니까 그래서 변상할려고 680만원 돈을 부득이 예비비에 편성해서 전액 다 갚았고, 그 후에 그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형사고발했습니다. 공문서 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기는 기소중지가 됐습니다, 도망가버렸으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책법이라해서 좀 생소할 것입니다. 회계공무원책임에관한법률해서 ‘회’자에 다가 책자, 회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책자해서 회책법 제4조제1항에 보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중대한 고의 과실이 아닌 다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중대 고의 과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다해서 우리가 변상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32쪽 중간 하단쯤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99년도 예산현액은 2억 3,532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1억 9,960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57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790여만원, 집행잔액이 75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 9,200만원이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자면,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97만원, 예산 집행잔액 420만원, 공공요금 등기우송료 979만 3,00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10만원 미만짜리는 등기우송하지 않고 일반우송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4만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에서 68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낙찰잔액이 27만9,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에서 2,500원의 예산절감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지금부터 세무2과 19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2억 3,984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을 1억 8,807만 5,090원을 하여서 불용액은 총 5,176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5,100여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을 상세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4,928만 5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그리고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공공요금이 약 4,400여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절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부터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등기우편발송 예정 세목들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과에는 자동차 세목이 있기 때문에 연간 55만건, 최소한 55만건을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우편요금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20만원 절감이 됐고, 업무추진비 항목이 123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 123만원 절감된 것을 말씀드리면, 세무직 공무원들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은 월 8만원씩 이게 사실은 급여성격입니다. 이것은 급여성격인데, 예산지침상 기타업무추진비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작년에 퇴직을 한 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10월경에 저희 정원이 원래 27명이었는데 정원 자체가 두 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무1과는 두 명 늘어나고 2과는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포상금이 당초 523만 7,000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418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거냐면,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최소한 1억 7,400여만원, 이것은 구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거둬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 520여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만큼 걷지를 못하고 약 1억 1,900여만원을 걷어서 거기에 집행 418만원을 해서 나머지 10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당초 1억 1,276만원으로 추경에서 7,712만원을 증액하여서 1억 8,988만원으로 되었는데 1억 4,605만원을 집행하고 4,928만원이 불용으로 발생하였는데 추경에서 증액하면서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추경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은 좀 말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초 ’98년도에 우편요금이 약 1억 1,000여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9년도에 원래 저희 과에서 올리기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1억 1,000여만원을 올렸었지만 실제 당초 편성 자체가 우편요금이 4,100만원밖에 안돼서 너무나 전년도에 비해서 약 63%가 감편성됐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행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감하기 좋은 것들이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무리하게 감편해서 4,100여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도 못돼서 실제로 우편요금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우편요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급양비 예산편성 절감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 7,700만원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 추경이 통과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편요금이 얼마가 남았냐면 약 4,400여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우편요금이 남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등기로 보낼 것을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법에서 사실 6,300원짜리, 지금은 6,000원입니다만 6,000원짜리 주민세 그것까지도 무조건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가 보통 60만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여만원이 안되는 자동차세도 있는데 자동차세도 저희가 한 7만여건이 되지만 전액 다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게 될 경우에는 전부다 등기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에서 이 지침을 지키는 구청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가장 돈 많은 강남구조차도 이 지침을 안지키고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구는 30만원 이상, 어떤 구는 10만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일정 액수만 등기로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거나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 절감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될 사항들이었지만 저희들이 공공요금 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세무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등기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면 우편요금은 절감이 되는데 본인한테 전달이 안돼서 체납액이 느는 것은 없습니까, 반대로?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오히려 이 송달 자체는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이 사실은 송달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통을 보낸다 그러면 등기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람도 살고 있고 주소도 확실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취인이 싸인을 하지 않으면 3회를 송달하게 됩니다, 우편배달부가. 근데 3회 모두 다 사람이 없으면 다시 반송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일반우편은 일단 함에다 꽂아 놓으면 반송이라는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 요즈음 핵가족들이 많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살고 있지만 반송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우려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우리 장봉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는데 자동차세같은 것은 지금 과장이 얘기하기는 우편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실지로 보면 통장들이 다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편료라도 통장들한테나 동사무소에 어떤 지급을 하는지 답변 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김주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통 반장을 통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재산세가 됐든 자동차세가 됐든 전부 다 일차적으로 통 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1일 이후에는 동에 있는 세무직들이 전원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기능에 세무행정 기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 반장을 통한 송달은 어떤 법적인 근거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통 반장을 통한 송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통 반장들이 이렇게 송달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한 통당 얼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특별한 보상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봉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99년도 세출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관계 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거의 복사지하고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7,912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은 총 6,834만 8,050원이며 절감 총액은 1,077만 5,95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절감내역은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에서 767만 5,000원을 절감했고, 여비에서 79만 4,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9만원으로 총 875만 9,000원을 절감했고, 기타 예산집행 잔액은 176만 7,950원으로, 아까 말씀대로 1,077만 5,95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