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9회 제66시민건설위원회2000-07-07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민원관계로 주택과 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십리제15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위치는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자료에는 전경사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사진을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위치는 장미아파트, 답십리동으로 오시다 보면 태양아파트를 지나서 지하차도 좌측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태양아파트가 이쪽이고 지하차도 넘어오면서 여기는 명문예식장입니다. 길 건너쪽에 코너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답십리5동에 위치하고 있는 498-7번지 일대 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 건축물이 지은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면이 한 1.5m 이상 낮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답십리 제15재개발구역으로 명칭을 정하고 위치는 답십리5동 498-7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16.2㎡ 정비대상 건축물은 37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건축계획은 지하 3층 지상 27층 1개동, 주거판매업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59.82%, 용적률은 639.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공람 공고 기간을 2000년 5월 20일에서 6월 3일까지 14일간 공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보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건축물 37개 동에 대해서, 37개 동이 전부 유허가 건물이고 그 중에는 건축규모별로 보면 대개 11평에서 20평이 25세대, 20평 이상이 12세대가 되겠고 그 중에서 경과연수별로 보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3개 동으로 37개 동에 거의 92% 정도가 20년 이상된 노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곱번째, 저희가 법상 동의율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총 59명 중에서 49명이 동의해서 동의율 83.05%, 건축물소유자는 30명 중 25명이 동의해서 동의율 88.33%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동대문에 상당히 주요한 지점에, 천호대로를 나가는 길목의 좋은 위치에 현재 도시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도시환경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미예식장 앞쪽이고 그 뒤에 도면을 칼라로 해 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개요서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을 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민의 재산권 보존이나 교통문제 내지 적절한 녹지공간의 확보 등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도시재개발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인데 여기 보면 지역이 몇 종 지역인데 용적률이 639.69%가 나와요. 그리고 건폐율은 59.82%가 나오는데 이 지역이 몇 종 지역에 속해서 이렇게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하차도가 되어 있어도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 같은 사항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문영식위원님하고 질의가 같은데 이 지역이 지역지구로써 일반상업지역인데 용적률이 왜 약 640% 밖에 안되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과 그 지구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변의 도로와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써 용적률은 법상 1,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0% 이하로 되어 있지만 건축법과 관련돼 가지고 설계를 해 본 결과 용적률이 639.69%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천호대로의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너무 높아서 더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자체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 복합재개발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도 교통소통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640%인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상은 용적률이 1,000% 이하로 되어 있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640% 정도가 설계 용적률로 나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용적률이 1,000%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639%면 타당성 관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여기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데서 용적률이 83%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주민공람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 공람을 거치고 그 결과 여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지금 총체적으로 맥시멈 1,000% 이하로 되어 있지만 건축법상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외적인 면이지만 천호대로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설계한 결과 639.69%가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동대문같은 경우는 녹지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부족한데 담장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하다시피 자연석이나 나무를 심어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친화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인지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사진을 제가 처음 보여 드린바와 같이 이 현장에 보면 정말 공간자체가 나무 한그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재개발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는 조경도 해야 되고 또 지적하신대로 이 건물은 1층이 상가기 때문에 담장을 치지 않습니다. 자기 점포를 찾아오는데 담장 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담장도 없어 지고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변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구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에 환경친화적인 담장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구역지정이 된 15주택재개발구역은 이 지역이 서울에 관문 비슷하게, 동대문의 관문,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상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알기로는 이동일 때라든지 추진이 안되고 있을 때에 같은 세대들을 그 구역에 포함시켜서 정예화시킨 점이 매우 주무과장으로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그 일들을 할 때 각자의 호구마다 재산권을,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불만이 안 가도록 주무과장이 그때까지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 주민들 편에 서서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추구해야 될 상황들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관문답게 멋있는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정말 아주 공이 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니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계획안에 대해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0억 9,603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219억 7,32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총 1,548억 9,171만 9,752원이고 미수납액, 체납액은 359억 7,551만 3,970원으로써 결산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수납액 중에서 지금까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미수납액은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34억 8,116만 1,670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31억 5,002만 6,95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이 8,525만 5,000원이며, 의료보험기금은 미수납액이 1억 6,046만 1,860여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90억 9,860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쪽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9억 15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09억 4,709만 2,100원으로써 ‘98년도 대비 2.1% 증가되었으나 결손처분액 2억 3,566만 9,492원을 뺀 실제 미수납액은 34억 8,116만 1,670원으로써 예산액보다 4,554만 6,1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2억 5,3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99억 4,875만 8,370원으로써 예산액보다 6억 9,532만 1,370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5억 7,78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05억 1,624만 2,935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180만 1,100원으로 실제 미수납액은 126억 5,887만 3,428원으로 예산액보다 40억 6,164만 1,065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98년도에는 수납액이 있었는데 ’99년도에 없는 것은 ‘98년도까지 대형생활폐기물을 우리가 배출할 때에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다가 5,000원 내지 7,000원씩 납입하던 것을 ’99년도부터는 증지로 신청서에다가 붙여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증지수입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란에 기타 이자수입이 ‘98년도 보다도 ’99년도에 격감된 사유는 ‘98년도까지 입찰보증금 보관금 등을 보관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예치기간동안 발생되는 이자를 구청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98년도 11월 5일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면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은 이자수입은 나중에 원금 반환할 때에 예치자에게 반환토록 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다시 말해서 각과 동에게 자금전도액인 이자수입만 잡기 때문에 격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세입예산액은 587억 30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21.3%가 증가하였고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세입예산액은 236억 6,007만 8,000원이며 실보조금 수령액은 229억 4,775만 2,55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도 사업규모라든지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약 4억 5,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 교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사업축소로 인하여 11억 6,597만 9,250원이 감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상당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26억 5,800만원 또한 그 중에서 불납결손분이 8,100만원 해서 예산액 대 징수수납된 것이 40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127억 4,000만원 이 사항을 각 항목별로 보면 다 나왔습니다만 주요 부분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여기 궁금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예산액 121억 6,520만 2,000원 중 예산액 대비 106억 7,437만 9,050원이 된 이유, 그 다음에 13페이지 그 아래 국유재산 매각 예산액 대비 6억 1,206원이 된 이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조정교부금에 시비보조금이 11억 6,597만 9,250원이 적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8년도 결산 시에 지적되어온 결손처분 분을 처리한 내용, 이렇게 4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세입전반에 대해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각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이거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알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야지.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245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2억 5,600만원인데 수납액이 아주 미미하고 체납액이 약 126억이 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중간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가 체납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 내지 12%를 징수할 것으로 생각해 갖고 예산액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까지 누증된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으로 다 들어갑니다. 과년도 징수결정액으로. 106억 8,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례년에 비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약 10%를 받더라 어떤 과태료는 12%를 받더라 해서 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이를 봐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6억 8,700만원을 잡고 지금까지 총 누적된,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이 106억 8,500만원이기 때문에 SG-66-2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100%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예산 대 징수결정에 수납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구청사가 매각이 될 줄 알고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구청사 매각대금을 ‘99년도에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도 안 팔렸고 그래서 그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대 징수결정액이 차액이 많이 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밑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은 이따 저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구...
봉준

김봉준위원

국유재산매각.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공유재산매각 말입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13페이지 아래 국유재산매각시.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우리가 국유재산 매각은 당초 예산을 할 때는 한 2억 2,900만원정도가 매각이 될 것으로 했는데,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지사용료를 내다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더 많이 신청을 한 것이지요. 이번에 국유재산을 내가 사겠다, 지금 현재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사라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계약 체결을 않고 대부료,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애시당초에 예산액은 그때그때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00%가 딱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보면 시비보조가 나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비보조가 안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시에서 돈이 없으면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못준 돈은 금년 1월달에 즉시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같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늦게 올라온 것은 예산기법상 우리가 간주처리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줄 돈을 다 안준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한테, 생활보호자한테 주어야 할 돈이, 동대문구가 99년도에 생활보호자가 1,900명이 있는데 막상 2000년도 5월달에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1,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내역은 14개과에서 도로점용료라든지 또는 과태료라든지 사용료같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간 채권 행사를, 돈을 못 받으면 시효결손입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압류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이 돈을 낼 때까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압류하는 것인지요, 부동산을. 부동산을 압류해 놓으면 그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그 사람이 납부를 할 적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그때는 시효중단이 되고 그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재산압류를 할려고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명의변경이 되어 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시효결손을 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해야 하는데 주로 1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세금은 10만원 이상 짜리는, 사용료라든지 지방세는 원금의 66%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데 10만원 미만은 붙질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5만원내지 10만원짜리 이런 소액이 많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안된 것들이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해년마다 독촉장 발부하고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행정력 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과감히 안 했습니다. 감사를 의식도 하고 책임 소지도 있어 해년마다 결산검사를 받으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실적이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많이 해놓고 실제로 수납액이 적었다고 하면 예산서상 이만큼 부납결손분이 많고 미수납액이 적은 만큼 어딘가는 예산상 필요경비를 못썼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못했거나, 여기에 대한 차액이 몇 억이나 아니면, 벌써 127, 8억되는데 그 부족된 만큼 사업에 충족을 못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기획예산과장은 아니지만 세무1과장께서 그만큼 회계처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보조금에 본다면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총 수납액이,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조금 집행현행을 한 번 보십시오.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령액 이 금액하고 14페이지에 수납액하고 왜 일치가 안되는 건지, 이를 테면 편차가 보조금 국고수납액이 7,213만 8,000원이 모자라고 시비보조금은 59만 5,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이런 결산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과년도 체납액은 이월이 됨과 동시에 징수결정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보통 10%를 금년도에 와가지고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세출에서 어딘가 모르게 지출이 안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사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구청사 공사비에 지출할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공기도 약간 지연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출도 안했기 때문에, 그 매각이 안됨으로 인하여 다른 세출로 나가야 할 세원이 구청사 건립비로 투입이 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하고 앞에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에 대해서는, 이 질의내용을 내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이 뒤에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사항을 제가 알고 월요일날 일찍 제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어느 담당과장 소관 사항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53쪽, 예산액 3억 3,597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8,858만 2,450원, 불용액이 4,739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인건비에서 9,399만 2,000원에서 8,321만 7,280원을 지출하고 1,077만 4,72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억 4,059만 2,000원에서 2억 397만 1,010원을 쓰고 3,662만 99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20만원 중에서 382만원을 쓰고 38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45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총 불용액 4,739만 6,550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써 3,874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864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시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산집행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쪽,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건설에서는 총 89억 5,200만원 중에서 집행을 86억 3,9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3억 1,302만 5,5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6,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예산잔액 2억 4,6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7억 9,400만원 중에서 6,445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 도보조사업비는 41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248페이지에 시설비, 자체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반환금에서 1,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미집행 사유가 되어있는 1,300만원 이 내역이 뭡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김봉준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집행사업 미발생된 것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정릉천 도로 설계비 예산이 1억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1억 1,480만원을 하고 나머지 차액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그걸로 충분히 하고...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작년에 설계를 끝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미집행 아닙니까? 불용액이 아니고 미집행 사유지에요. 이건 불용액의 잔액이 아니예요. 이건 미집행이 어떤 걸 미집행한 것이 있느냐, 1,300만원짜리가 그걸 물은 겁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정릉천 설계비에서 잔액 1,320만원이 남는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강태희위원

보조금 반환 아니예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넣었던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조사업부분의 얘기를 해야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페이지 51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2억 340만원에서 37억 5,794만 6,000원을 사용해서 불용액이 4억 4,545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은 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기타 내부거래해 가지고 불용액이 4억 4,5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55쪽, 일반회계에 대한 교통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이 4,024만 8,22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관리비에 보조사업비하고 교통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0쪽을 봐주십시오.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예산 현액이 161억 3,435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집행을 28억 5,874만 9,2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32억 7,560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왜 130만원이냐 하면, 8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아래 보시면 ‘540’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99억 6,305만 4,000원이 남은 게 합산이 되어서 132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해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구청, 동사무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누락되어 추가로 게재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권식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5페이지,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동대문구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청소년밀집지역이라든지, 특히 초등학생들 등 하교길 주변에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여중 주변에만’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을, 여기에 동대문여중 주변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굳이 여기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 지역으로 해서, 학교주변으로 확대해 가지고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안동 리용업소 명단작성이 부실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더 확대적으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장안동 지역에 이용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전지역.
15페이지.
순도

오순도위원

관내로, 전지역에, 장안동이용업소 그 부분.

강태희위원

굳이 장안동 특정지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감사장에서는 장안동으로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음식점도 동대문여중 주변으로 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쪽 ‘동대문여중’을 ‘학교주변’으로, ‘장안동 리용업소’를 ‘관내리용업소’로 수정하고자 질의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김영훈위원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지적사항으로 올린 것이 여기에 안나왔는데, 지적사항이 다 안나온 건 뭡니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넣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영훈위원

주민주차문화자치위원회 문제를 내가 분명히 여기다 말을 했는데 왜 안 넣 어 줬어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사유토지내라도 쓰레기방치 등에 대하여는 청결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 또 그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를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 동안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행해 오던 지급관련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로 건설폐기물의 정의가 다소 바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나’항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나’항에, 뒷장 관련 조례안 3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3페이지 제2조에 나오는데 종전에는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1회에 1t 이상 처리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일 1t 이상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해서 발생한 양이 5t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5t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특수 마대에 성상별로 분류해 가지고 배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 ‘다’항입니다. 1페이지 ‘다’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사유토지 내에라도 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청결명령 이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라’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쓰레기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아파트에 비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를 했으므로 저희 조례에도 그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항에는 쓰레기 적환장이나 어떤 청소차고지를 설치할 때 기준을 조례로써 명문화 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에 보면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저희 조례안 제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5t 미만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설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거나 또는 저희 구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하는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저희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흙은 흙대로 구분해서, 성상별로 해 줘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뒤에 조례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특히 장농이나 침대같은 것을 배출할 때는 수입증지신고를 하고 수입증지를 붙여서 배출을 했었는데 수입증지를 붙이니까 신고하면 저희들이 소인을 해 버립니다. 또 소인을 한 후에, 만약에 신고 후에 이웃집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때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기 전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당초에 냈던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아’항에는 쓰레기 대행업자들의 대행구역에 청소를 함에 따른 의무사항이라든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종전에는 시행규칙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다시 상정을 해 놨습니다. ‘자’항은 무단투기 쓰레기 신고 포상금이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아예 조례로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항에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는 말은 종전에는 컴퓨터를 무조건 5,0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컴퓨터만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본체를 가지고 오든지 모니터를 가지고 오든지 5,000원을 부과했었는데 그것을 본체, 모니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다시 나눴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신 구조문 대비를 해 가면서 보고 한 번 드릴까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내용을 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쓰레기의 종류와 다양한 현대사회에 시의적절한 것이며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설치기준의 규정,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규정 신설,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수료 환불제에 대한 규정,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전면 확대실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전 조례의 건설폐기물의 범위가 1t 이상에서 5t 이상으로 변경된 사항과 5t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배출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검토의견 사항 3페이지에 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전 조례의 건설폐기물 범위가 1t 이상에서 5t 이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5t 이하로 나오는 것이 쌓여서 불편성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수리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것을 도로에다가 적재해 놓고 5t 이상 되어야 나간다, 그래서 환경에도 좋지 않고요. 또 도로를 적재물로 가로막고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분들은 1t이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된다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t 이하라도 받아줄 수 있는, 1t이 가도 5t 값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재해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3페이지에 제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서 제1항에 보면『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조문이 있을 때는 제6조제2항을 갖다가 법조문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해서 했는데 시행하기가 조금, 홍보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신설되는 조례법이기 때문에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이 사항을 알고 싶은데 복사해 가지고 배부해 줄 수 있어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네.

강태희위원

이러한 것도 전문위원께서는 제6조제2항이나 뒤에 기타 제 몇 조에, 뒤에 보면 조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슨 사유의 규정인지 어떠한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하면 여기에 조항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음식물도 폐기물의 일종입니다, 버리게 되니까. 그랬을 때 거기 처리된 방향에 대해서 아무 제시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음식물을 적출해서 버리는 돈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방치된 사항으로써 구에서 전부 청소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세대,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신규재건축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합아파트를 지었을 때에는 음식물수거 전용기를 사업승인자하고 상의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인가가 나든가 아니면 준공검사 때 필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자부담 원칙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조례화 시키면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재건축을 하고 또 조합을 활성화 했을 때 우리 주민들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을 이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에 같이 넣어서 병행해서 내야 될텐데 지금 보면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재활용 같은 방법으로만 나와있다 이겁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다음에 나오잖아요.
영식

문영식위원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정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종전에는 1t 이상을 건설폐기물이라 해서 1t 이상은 무조건 전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개정에 의해 가지고 5t 이하도 저희 구청에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수리를 할 경우에 5t 이하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데 단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때는 특수마대 규격봉투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콘크리트하고 흙종류하고 한 데 담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해 줍니다. 만약에 특수마대에 담더라도 콘크리트만 딱 분류해서 콘크리트만 담고 흙 종류는 흙 종류만 따로 분류해서 담고 그 다음에 나무조각이라든지 기타 잡쓰레기들은 잡쓰레기대로 마대에 담아두셔야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지 짬뽕을 하면 저희들이 가져가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단, 전문건설 처리업체에서는 그것을 짬뽕해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재분류를 합니다. 자기 인력을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흙은 흙대로 해서, 흙같은 경우는 매립지로 들어가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재생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서 재생도 하기 때문에 5t 이하도 저희 구에서 처리는 하되 단, 성상별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흙은 흙대로 각종 잡쓰레기는 잡쓰레기대로 해 가지고 특수규격봉투에 넣어주면 저희 구에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민들 편의도 많이 제공되고요. 다음 강태희위원님이 청결명령 근거법령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근거법령을 반드시 뒤에다가 세부적으로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음식물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쓰레기무단투기 포상금제에 대해서, 이 포상금제는 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화감을 일으키고 어떤 민원처리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신고다, 어떤 포상금제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조례안에 없앨 것은 없애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굳이 상위법이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과 관련해서 신고제도가 주민간에 위화감 조성도 하고 서로 갈등도 유발한다는 지적사항인데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포상금제도가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타 구에도 하고 타 시 도에도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 구에서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제도라든지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에 명문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행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타 구라든지 전국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게 각 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쓰레기봉투 값이 25개 구청에서 일괄성 없이 다 다르다는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처리로 하고 이런 것은 법령으로 정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솔선수범으로 알아서, 얼마든지 이것은 동에서 각 통장들이나 구의원이나 다 관련해서 민원처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포상금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악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이 점을 상위법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만 따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상위에 다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타 구 사례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자치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저희 구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어느 누구나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 되는 것은. 그런데 타 구에는 지급을 하고 저희 구만 지급을 안 하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30건밖에 신고는 안됐습니다. 기왕이면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기왕이면 법이 없이 모든 주민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면 그 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 사람이 지나는 횡단보도를 만들 듯이 그러한 기초적인 어떤 법령은 만들어 놔야 그래도 기본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우리 마을 같은 데를 보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꼭 버리는 자리에 불특정한 사람들이 갖다가 아무 물건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까지도 갖다 버려서 적체되는 현상을 여기저기서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조성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기초적인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런 제동장치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무단투기 상습투기 지역이 현재 33곳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도 하고 또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 관내 요소요소에 많은 무단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근절하고 우리 구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포상금도 조금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를 깨끗히 관리하고 또 종량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여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상금 지급이 제6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포상금, 부분적으로 이것만을 유보해도 됩니까? 전체에서 제6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이 포상금 제도만, 이 부분만 유보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통과를 시키면 다 통과시키느냐, 이 부분만 유보를 할 수 있느냐.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 지급제도는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정부지침이라 할 지라도 이 부분만 유보할 수 있느냐, 유보는 가능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유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방침으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보할...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데 조성언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유보를 해서 더 의논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통과를 하던 부결을 하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유보는 하실 수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시 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니까 기왕이면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현재 방침으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구청장 방침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벌과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5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조성언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아까 양동락위원도 명분있는 얘기를 했는데,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수준이 거기에 아직 안 닿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수준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투기를 안 하면 벌과김을 만들 조례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식구조가 아직 개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을 하면서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잡지 않으면 쓰레기 정착은 도저히 안됩니다. 현재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그냥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공평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하든가 아니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든가 해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의논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이 법 자체가 있기 전에, 조례가 있기 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동회에도 있고 주민도 있고 구의원 제도도 있고 통 반장 제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쓰레기종량제 등등 홍보를 할 당시의 정신처럼 어떤 구행정이 주민과 관계돼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소신 있게 한다면 굳이 그런 것은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을, 청소행정과에서 그 일을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통 반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자연적으로 될 일을 굳이 편의주의식으로 벌금이나 매겨놓고 아니면 고발이나 하게 해서 편의를 안 해 주는 식으로 탁상행정식의 뉘앙스가 풍기고, 의미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시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양측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신설되는 것이니까 유보해서 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올려서 다시 상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표결에 붙이자고요.
성언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성언

조성언위원

유보동의전에 제안설명이 있어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여기에서 조례안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파헤쳐서 집고 넘어가자는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해 놓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시간도 없고 또 소수의 의견이 잘 안될 경우에 그 소수의 의견은 그냥 덮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소수지만 동에 나가면 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상급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걸로, 다룰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5페이지에 제31조 1 포상금의 지급, 내가 한 번 읽어드릴께요. 제1항,『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지급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후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폐기물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에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80%를 지급한다.』 해 놓고 왜 『다만, 포상금지급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앞뒤가 일치가 안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유보인지 통과인지 결정될 것 같으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신고한다고 모두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 전화로 신고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다 주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 ‘홍길동’이가 무단투기를 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규명을 합니다. 어떤 증거물이라도 확보해서『A』라는 ‘홍길동’이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를 10만원하면 약 80% 범위내라고 포상하는데 저희들은 50% 수준으로 포상금을 정했습니다. 부과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주어야지, 과태료도 부과를 못하는데 신고만 한다고 허위신고 계속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하는 조항이 그런 뜻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단에는 폐기물무단투기행위, ‘다만’에는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과 ‘쓰레기’가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다만’에 보면 폐기물 및 쓰레기무단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폐기물’이었다가 왜 후반에는 ‘쓰레기무단투기’로 바뀌어졌느냐는 것이죠. 용어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는 확실히 명문화 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신고행위자의 과태료가 부과된 데 한하여 지급한다에 제외되냐 이거죠. 이걸 확실하게 적어두어야 해요.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두 가지 용어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과 쓰레기를 저희들은 공통용어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러면 법상용어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여기 조례안이 통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과 ‘쓰레기’는 틀립니다. 폐기물과 쓰레기는 틀려요. 과장님께서는 공통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다가 다만 포상금 지급은 폐기물 및 쓰레기를 넣든지 공통어를 쓰든지 해야지요. 폐기물과 쓰레기는 틀립니다, 질적으로 모든 자체가. 통상 쓰레기로 보면 안돼죠. 쓰레기라는 것은 통상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못쓰는 걸 버리는걸 말하는 것이고, 폐기물이라는 것은 종류가 더 광대하고 크다는 거죠. 본 위원이 다시 제안하는데 이 자체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용도로 삽입해서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유보를...
병조

최병조위원

이 조항은 삭제하고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올리고 다른 건 다 통과시키고...

강태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 사항이 문제가 있다니까.

김승문위원

잠깐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제31조제1항에 ‘폐기물무단투기행위’를 ‘쓰레기무단투기’로 바꾸고 『다만, 포상금지급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후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해서 본 조례안을 수정동의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께서 조례개정안 제31조의 포상금지급조항에 ‘폐기물무단투기’를 ‘쓰레기무단투기’로 수정제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강태희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개정안 개정이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반입금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7월 1일부터 전농3, 4동을 시범운영을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보안할 사항을 검토해서 전 동 시행시에 보완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절차같은 것을 지금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를 하는 사례를 막고자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나’항에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거기 안 ‘제6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조발효 등 감량기기에 의한 수분함량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에는 75%까지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25% 내지 40% 미만으로 수분함량 수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 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항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용봉투색상하고 종류를 조례로 명시해 놨습니다. 전용봉투 종류는 일반생활폐기물은 2ℓ가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식구가 적은 집에서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2ℓ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3, 5, 10, 20, 30, 50ℓ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색상도 생활폐기물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라’항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종전에 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감량기기를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도 발효기를 구매해서 각 시범 동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악취, 운영비 과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동이 기피되고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용봉투 사용지역에서는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수집 운반 수수료로 대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에서는 세대당 월 1,300원을 수거 운반 및 처리비로 징수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바’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보관기준에 관한 안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할 때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운반차량이라든지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토록 조례로 명문화해 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 세입처리 규정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주 내용은 직영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대행계약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아’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항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미 준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차’항은 과태료부과시에 이의제기라든지 처리절차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보관기준 설정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색상 등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세입처리 규정의 신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처하고 버려지는 막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주요골자 ‘마’항에,『전면 수거용기 사용지역 세대당 월 1,300원 수수료 포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인데,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분리수거를 할 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봉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세대 음식물쓰레기봉투 가정용은 2, 3, 5, 10, 20ℓ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세대당 월 1,300원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대당 1,300원을 해 놓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가정, 단독가정과 같이 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 제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처리비 1,300원을 받는 대신 전용봉투를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사항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통적으로 일반주택에는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에는 전용봉투룰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전용수거 용기에다가 각 가정에서 부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는 대신 수거 운반 및 처리비 명목으로 월 1,300원을 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타 구를 자꾸 빙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서울 시내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지금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전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전용수거용기에다가 넣으면 그걸 다시 꺼내서 파봉을 해서 다시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은 다시 폐기물로 나가는데 그에 따른 소요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되고 주민들이 세금을 사실상 더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가 청소행정자립도가 6.9% 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청소인력만해도 몇 명이 더 소요가 돼야 하고, 또 제2차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공동주택에는 그것을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일반주택에 쓰레기봉투 한 달에 나가는 금액하고,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1,3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1,300원이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아파트에 나가는 것이 더 부담이 되나 일반주택이 더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또한 일부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다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일반주택과 같이 판매를 해서 사다 써서 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아파트 전 주민한테 여론을 조사해서 해야지, 임의로 했다가 손실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월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격과 공동주택에서 월 1,300원 징수하는 처리비하고 형평성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저희가 용역을 다시 줘봐야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저희 자체 임의로, 저희가 전문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자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의 수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저희 관내에 공동아파트 중에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 위탁처리하는 곳이 하루에 8t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것이 세대별로 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세대별로 거의 대부분이 1,300원입니다. 여기에 계약되어 있는 게 1,300원이고,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300원으로 월 처리비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정회 전에 문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2항의 내용은 당초에는 재활용 또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제개헉차원으로 환경부에서 의무규정을 뒀던 것을 공동주택과 자치단체에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위탁처리 문제는 상호 협의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는 해 놨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나중에 보강하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