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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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99회 제65내무위원회2000-07-07

남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99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주진

김주진위원

몇 페이지부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3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23억 3,320만 8,000원으로써 총 지출은 20억 6,99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억 6,323만 2,000원이 불용이 돼서 총 11.3%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불용사유별 현황은 집행 미발생이 279만 9,000원이고, 예산 절감이 2억 98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인건비 총 예산이 14억 6,202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2억 9,9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6,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의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가 한 6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125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8,642만 2,000원으로써 불용액은 2,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써는 1,789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6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총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771만원, 불용액은 7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55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은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과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 1억 5,597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4,665만 6,000원으로써 불용액은 9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326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6,992만원과 지출액은 2억 2,542만 7,000원으로써 불용액은 4,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총 예산액은 4,958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3,816만 3,0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1,1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279만 9,000원과 예산절감이 71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총 예산은 356만원 예산에서 29만 9,0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3,588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 3,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종합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나, 그렇다고 보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추경이지만 추경을 또 올리고, 이게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또 추경을 잡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행정과는 인건비가 불용액 중에 62%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이나 퇴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인원이 감소돼서 불용액이 지금 많은 겁니다. 인건비의 성격을 띤 것이 보건행정과는 많고 사업성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장비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에서 50% 이하로 연막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가능하면 억제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인건비에서는 예측못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졌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서 방역하는 비를 놓고 봤을 적에 방역소독을 50%를 줄이든 30%를 줄이든 예상을 하고 당초 추경을 잡든 본 예산을 잡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닥쳐올 사업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둔한지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98년도 예산을 짤 때는 50% 이하로 하라는 그런 지시도 없었고 그래서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예산을 짠 다음에 그런 지시가 ‘99년도에 있었고 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연막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게 ‘99년도 결산서죠, 지금 하는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99년도 결산하면 ’98년도말이나 ‘99년도 1월경에 당초 예산을 잡는 것이나 그때 당시에는 방역복구도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방역소독을 한 번이라도 더 할려고 상당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방역소독비로 해서 50% 정도가 불용액이 떨어졌다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안 잡아줘도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이 일을 하는데 사업하는 정보도 전연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연막작업은 보건소에 작년 대비 50%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은 작년 수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50%를 감원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1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15만 8,84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5,845만 3,160원입니다. 이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그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이 2,738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005만 1,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7,380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은 5,020만 9,89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45만 4,420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에서 152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92만 6,420원입니다. 여비에 불용액은 117만 8,000원으로 예산 절감해서 117만 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불용액이 8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불용액은 4,657만 6,670원으로 예산절감은 1,819만 2,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838만 4,670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은 723만 9,980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이 648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73만 6,600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 불용액은 648만 1,000원으로 그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이 612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34만 2,620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은 75만 8,980원입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이 36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39만 3,980원입니다. 예비비의 불용액은 100만 3,290원입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90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사항은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1억 4,397만원 중에서 9,739만원을 지출하고 4,65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사업에 지장이 없게 되었는지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불용을 하면서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서울시 백신 통합단가계약으로 인원수는 다 목표량을 마쳤지만 예산상의 단가보다 저가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약값이 저가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서울시 통합단가 계약으로 되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편성 당시 생각했던 단가보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낮아졌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99년도 예산액은 2억 4,354만 9,000원이고, 여기서 지출액은 2억 3,495만 9,210원이고, 불용액은 858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54만 1,37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만 1,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04만 2,6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38만원 중에서 157만 9,200원을 했고 80만 8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민 무료진료행사때 이걸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의료진과 안내원에 대한 식대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억 2,410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1,856만 4,780원으로 553만 8,2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검사용 시약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98년도까지는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99년도부터 시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 낮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1,050만원 예산 중 지출액이 929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0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민간이전 예산 2억 2,410만원 중에서 2억 1,856만원을 집행하고 그것도 역시 553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예산은 의료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되는 사업은 잘 추진되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는데 사업이 잘 되었느냐는 질의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잔액은 검사용 시약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작년부터는 시에서 일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나온 잔액이고,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및 보건의료 시책사업을 원할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에 의거 지출합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운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요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치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진료비 면제, 제2항제7호 적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서울시 의약 565400-2584호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지침, 참고 사항은 예산조치는 2000년도에는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합니다. 2001년 이후에는 시 예산편성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참고자료로써는 관련법령 및 서울시 공문 사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는 내용과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과 의료보호시책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제도의 변경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지어 주던 것을 그러니까 보건소 외에서 약을 짓고, 약값은 누가 내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약값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밖에서 짓는 약값을 서울시 보건소에서 대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이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전부 다 칭하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65세면 다 되는 건지 어떠한 특수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구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보통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따르구요. 여기서 말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김구하위원

잘 안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를 해 줘요.

계봉삼위원장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아무나 되느냐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의료보험 환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얘기합니다.

김구하위원

노인들은 그냥 보건소에 오면 약값은 전부 무료다 이 말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볼께요. 동료 위원과 비슷한 내막같은데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외에 재산가액이 100억이고 1,000억이고 이런 사람도 65세 이상 무조건 무료란 말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태껏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 주면서 의료보험이면서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서울시 전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구가 똑같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보건소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의약분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25개구가 똑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재산가액이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외에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무조건 65세 이상 자는 무료라 이 말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익위원

보건소에서만, 일반병원도 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일반 병원은 아니고 보건소에만 해당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보건소에 한해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000년도 소요예산이라고 해 놓고 950여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그거가지고 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전년도에 65세 이상의 진료 환자수를 시에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의 가내시인데요, 만약에 더 초과될 때는 증액된 금액만큼 시에다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맨 뒷장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구청, 동사무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누락되어 추가로 게제할 사항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중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여기 있습니다. 얘기할 거 있으면 하는 거 아니예요?

계봉삼위원장

아까 정회도중에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봉

장봉위원

저는 심 위원님 얘기만 들었어요, 참고로 그냥.

계봉삼위원장

아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저는 그냥 쉬는 걸로 아는데.

계봉삼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중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명칭을 납세증명서로 일원화시키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없고 구세부과징수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서울시 준칙안과 같이 구세조례에 구성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있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성하고자 개정한 제14조 2와 제14조 3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은 2쪽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제목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을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로 한다. 다음 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항, 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1항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참고사항은 3쪽에 신 구조문대비표, 4쪽에 관계법령, 5쪽부터 8쪽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 중 종전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 “납세증명서의 발급”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의 2 내용 중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우리구 구세조례 제14조의 2, 제14조의 3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의 개정 등으로 적법하나 유사한 업무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지방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는 양식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발급하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발급을 받아가는 민원인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진작 일원화가 됐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내에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분리시킨 겁니다.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청구분과위원회에서 하던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별도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르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과표를 결정하는 겁니다.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에 적용할 과표를 12월 30일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는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 요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하다고...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걸 너무 장장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얼른 안가는데 득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얻는 득실, 이것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득과 실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완납증명서는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 나머지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제6조제2항 제목을 보면 ‘납세완납증명서’를 쉽게 말하면 ‘납세증명서’로 만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1,000만원을 부과가 되어가지고 1,000만원의 돈을 내는데 분할로 낸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형편에는 도저히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되니까 이것을 2/4분기든 3/4분기든 4/4분기든 분납으로 내겠소.” 하면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 내야만 완납증명서가 되고, 반만 내거나 1/3만 내면 완납증명세가 못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라고하면 우리가 납세증명서 고지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납을 하되, 두 번내고 세 번내야 전부 다 완납이 되는데 이것을 간소화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일원화한다고 해 가지고 납세완납증명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납세증명서가 별도로 있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납세증명서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내라는 증명서란 말이예요. 완납증명서는 다 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서로 일원화해서 시행되는 것은 금년 2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납세완납증명서는 내가 세금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증명서였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본다든지, 해외에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증명서였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낼려고 했어도 과세할 내가 세금 낼, 그러니까 완납증명서를 못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균등할 정기분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세금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내는 사람한테는 완납증명대신 미과세증명을 떼줬고, 세금을 낸 사람은 완납증명을 떼줬는데 양식을 통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미과세납부대상 납부 사실 없음”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은 미과세증명이 되고, 옛날처럼. 그 다음에 “체납사실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냈다 이거예요.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세목별로 낸 것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체납하고 관계없이 내가 한 푼도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미과세증명 그것을 통일시킨 거고, 내가 어느 세금을 얼마, 재산세를 내가 얼마 낸 증명은 세목별증명서라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그렇다고보면 이것이 하나의 항목을 일원화시켜가지고 간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김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복잡한데.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복잡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양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양식으로 통일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에서나 구에서 발급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가 오랜 관행으로 우리가 주위에 낯익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국가유공자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한 등급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급까지 밖에 없었는데 7급이 신설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확대되었고 또한 서울 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근거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준칙안대로 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년 8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를 경감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자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조례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2조2항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본문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6급이라는 말을 7급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0조의 3, 제목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즉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또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부칙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의 구분이 종전의 1급에서 6급까지에서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사항이 구세감면 범위도 7급까지로 확대 적용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보증재단에 대하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를 50%씩 각각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참으로 좋은 조례안같은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대문구 관내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수에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현재 제가 오기 전에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확인해 본 자료입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1,467명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7급은 2000년도에 신설됐는데 그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새로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유공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라는 것은 최저 1만 2,000원에서 최고 4만 5,000원까지 그것도 대개 자동차 면허세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다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00cc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37명이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자동차를 사거나 영업을 했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안할 경우에는 세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비록 열악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조례로해서 37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특별히 그것이 큰 지장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 하세요.

김구하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99년도 6월 7일에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출현한 재단법인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하지만 이 신용보증재단이 저희 구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저희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신설하게 됐냐면 장차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구에도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런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의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김구하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근데 이것은 또 뭘 신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거와 지금 있는 것이 뭐가 다른 거예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신용보증재단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내용만 새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조례내용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아까 과장은 면허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재산세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요거에 대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대표적인 저희 구세 세목이 되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저희 구에 자신들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동대문관내에 이런 신용보증재단같은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지금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은 현재는 강남구 역삼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관내에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해당 안된다 말예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해당이 없지만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추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관내에 이런 신용보증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김구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구하위원

현재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개개인의 보증을 서주는 집단이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보증보험도 그런 형식이다, 이 말에요. 그럼,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걸 또 뭘 신설해서 세금혜택을 50%씩이나 주면서 또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비키고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게 해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월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업무를 옛날에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을 제가,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자체에서도, 국가에도 신용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뭐냐하면 중소기업체에서 돈을 빌릴라고 하면 담보가 안되면 신용보증보험에서 그걸 갖다가 확인서를 해주면 무담보 보증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도 중소기업체가 아주 많은데, 서울특별시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약 제가 알기로는 2,000억에서 3,00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국가 신용보증보험에 가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체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서울특별시도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고 1,000만이 사는 대도시인데 이런 재단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유망한 중소 제조업체가 국가신용보증보험기금에상의해서 되는 걸 지향을 하고 서울시 자체도 이런 재단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는데 그런 조례도 서울시에서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공익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재단이 강남에 있지만 앞으로 동대문구내에서도 지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포함을 시켜놓고 서울시 동대문구지회에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올 때는 우리 장안동에다 빌딩을 놓는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살 때 50% 경감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볼 때에 보증보험에서 보험 얼마를 내주면 그거를 해가지고...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은 뭐냐하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중소기업도 거기서 보증을 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 이거 꼭 설립을...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기금을 쓸 때 중소기업 재단에서 보증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지금 보증보험에서도 그거해 주는데...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보증보험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우리는 뭐이냐하면 보증보험은 사실상의 보험단체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 중소기업...

김구하위원

이것도 보증 아니예요?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을 하나 세운 겁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이 서울시에도 하나있고, 정부에도 하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죠?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목적이 보증 보험해 가지고 전부 다 보증차원하고,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보증이 주 목적이 돼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중소기업을 해 주는 건데 현재 지금 있는 보험회사도 그런 보증을 서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 업무를 하는데 왜 똑같은 업무를...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보증보험하고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김구하위원

조금 틀리는 점이 내가 지금...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서울시 자체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서울시에서 이거 하나를 더 만들고 정부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새끼를 하나 까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죠.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숙

남맹숙위원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국가유공자가 어떠한 분에 해당되는지, 이번에 확대되는 유공자혜택은 직계존비속 형제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형제까지 전부하게 되면 얼마나 수가 늘어나는지 알고 싶고, 반면에 이렇게 확대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장애자 이런 분을 보면 변칙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산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앞으로 종종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해 봤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합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공자, 지금 과거에는 유공자수첩을 발급했는데 지금은 유공자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된 증서를,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증은 이제 보훈처에서 직접 발급하고,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7급 신설된, 이건 유공자라는 것은 상이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사람이 1등급인데 전에는 과거에 7급이라는 것이 국가보훈처 기준으로 해서 약 10%에서 15%의 신체장애율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그 정도는 경미한 장애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쟁 상이용사라든지, 안그러면 군복무 중에 다쳤다 할지라도 경미한 장애라고해서 아예 유공자로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7등급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는 37명이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국가유공자가 되면 군 경 그외에도 유공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보훈처에서 동대문구 관내에 37명이 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현재 7급에 해당하는 숫자가 확인한 결과 있어 가지고 30명밖에 더 추가가 되지 않는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신청하면은.
맹숙

남맹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 반면에 장애자도 자동차 사는데 혜택이 있지 않었잖아요, 여기에는 없지만. 보면은 장애자 아닌 사람이 장애자 명의로 해서 자동차나 회사가 세금을 안내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도 국가유공자가 즉, 지금 현재 유공자 아닌 일반인이 변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생각은 안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유공자 명의로 제가 정확하게 남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공자 명의로 취득을 해서 이용은 유공자 아닌 사람이 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맹숙

남맹숙위원

그렇죠. 서류상에는 전부 유공자로 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거는 혜택의 범위가 직계존비속하고 형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다 일일이, 자동차를 누가 타는지, 사실상 조사를 나가면 항상 본인들이 탄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맹숙

남맹숙위원

사실 한 건도 발견못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 자체가 또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어요.
주진

김주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