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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주진 의원 발언

9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1

김주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까지 오늘 1시간 이내로 마치도록 하고, 그 후 시간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나머지 결산심의를 1개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106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증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사무 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위원회 수당을 3명에 대해서 1회에 15만원씩 2회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 안전진단 대상이 5개소로 장안동 태양연립, 이문동 253번지 단독주택, 장안동 49번지, 휘경1동 220번지, 휘경2동 61번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반환금 기타 사항에 1억 3,188만원, 반환금은 국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개 보수 지원사업에 따른 잔액, 당초에 국비 지원으로써 179세대에 따른 1억 7,900만원 중 잔액 1억 3,187만 9,930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시간내에 다 끝내라는데 뭘.

강태희위원장

예산안 107,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당초 예산액이 260만원인데 요구액이 325만원으로 65만원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회기구역 상세계획 수립 용역 3,300만원,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고미술상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쪽 지역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께 양동락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미술상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조사용역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설명하기 전에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인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때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이 참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용역 해가지고 금년내에 조사 착수가 들어가지 아니 한다면 본 예산에서다시 예산을 반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상 언제 개시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고미술상가, 자동차 부품 상가, 향물상가 일대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을 시행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인데 저희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별로, 기능 부서별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 그 두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련 부서별로 육성방안 타당성 관련 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만약 실시를 한다면 추경에 반영된 즉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관련 부서별 조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타당성 조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아직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107쪽에 반환금으로써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장마에 의한 수해 복구비가 국비로 5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 건물 두 채가 반파되어서 299만 7,000원을 복구비로 쓰고 나머지 240만 3,000원을 반환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0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1차 추경 공원녹지과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근린공원 용지 보상비 3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근린공원 보상은 작년도 10억을 시비로 보상 완료했고, 금년 시비가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구비 대 시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20억이 책정되어 있는 시예산을 현재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작년 10억, 금년 20억해서 30억을 계상하고, 본청에 20억을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용두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답십리1동 192번지 쉼터 공원조성 및 보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비 9,365만원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입구에서 차단해 가지고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상하고 진입로를 개설한 후에 나머지 땅에는 쉼터 공원으로 나무를 심고 정자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랑교 녹지대 기본계획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교 녹지대는 현재 군자 녹지대처럼 동대문구의 상징물을 설치해서 중랑 쪽에서 오는 지역을 정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금년에 500만원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내년도 본청비라든지, 구비를 들여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500만원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녹지대 가지치기라든지, 고사목 제거한 나무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버려놓으면 버린 장소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 화목을 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청소하면서 쓰레기 치워가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가지고 가지치기라든지, 고사목 나무를 파쇄시켜서 다시 산에 버림으로써 쓰레기를 처리하고 또 파쇄기로 해서 산에 뿌림으로써 거름이 되는 이중 효과를 위해 파쇄기를 구매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쌓아놓은 나무를 전부 정리해서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 시비 보조금으로 사업한 시 소유 공원관리와 공중 변소 정비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01페이지, 용두근린공원 용지보상에 3억원, 여기는 용지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답십리 쉼터 공원 조성 및 보상 이것은 용지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나무를 보상합니까? 뭘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공중화장실 개선 정비 공사에 300만원이 남았는데 청소행정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라고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공원용지를 보상하는 것이고, 답십리1동 192번지는 79㎡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 건물하고 옆에 담으로 인해서 현재 마을에 다닐 수 있는 도로 중간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한 다음에 담을 철거해서 도로를 개원하고 나머지 땅으로 쉼터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화장실 정비한 것은 시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 남은 것을 반환한 것이고 저희가 추경으로 5,000만원 올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용두공원은 용지보상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답십리 것은 용지냐 건물이냐, 무엇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봐요. 길이 막혀 있는데 무슨 보상을, 땅하고 건물하고 다 보상하는 거에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땅 79㎡하고 건물 한 채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장봉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장봉

장봉위원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개선 정비공사에서 300만원 남아서 반환한 거 아녜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5,000만원이 화장실 개 보수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에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청소행정에서 하는 화장실하고의 관계...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내에 화장실입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하고는 별개로 관리체제가 틀리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 내려온 시비보조금은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정비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답십리 간데메 근린공원도, 여기에 시 소유공원 관리 175만 4,000원인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근린공원에 잔디가 많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몇 백명씩 나가서 잔디에서 휴식을 한다는데 이것이 그런 데도 쓰이게 되는지, 또 잔디에 대해서 공원 관리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체 단순한 이 안만 보시고 증감 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나면 물으시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외 부분은 다음 회기때 그러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장께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중랑교 녹지대 정비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했는데 록지대에 무엇을 주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본조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남맹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거기 관리비로 책정이 하나도 안되겠고 단,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장안평이라든지, 장평공원, 어린이 공원 이런 데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모든 편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봉산이나 답십리는 시 공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녹지대 기본계획을 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현재 어느 것을 설치할는지 상징물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안을 찾아서 동대문 이쪽 서북 방향에서 올 때 상징물이 되고, 군자교 녹지대처럼 그러한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합한 안을 찾아서 할려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 지금 어느 안을 가지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용역을 해야 그 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녹지과장님께서 단순한 상징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록지대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에 포괄적이거든요. 중랑교 녹지대라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 용어 자체가 잘못 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징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그 상징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못해도 상징물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랑교 녹지대면 중랑교 녹지대가 거리로 재면 무한대에요. 군자교까지 녹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쪽 이문3동까지 녹지대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너무 포괄적이고, 상징물이라는 자체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동대문 들어오면 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군자교가 우리 동대문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와 비슷한 식으로 공원록지대를 중랑교 바로, 동대문구 휘경1, 2동 경계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용역비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조사 실적이라고 상징물부터 들어가니까 양동락위원께서는 어떤 상징물이냐, 또 중랑교다 하니까 범위가 중랑 하천 전체를 다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중랑교 녹지대는 중랑교를 건너면서 녹지대가 한정된 지역만 있습니다. 제가 상징물이라고 굳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것은 상징물 뿐만아니라 수목 배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상징물 때문에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최대한 안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노점상금지 구역 콘테이너 박스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너비가 2.4m, 길이 3m, 높이가 2.6m 되는 콘테이너 박스로써 물가정보지에 189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청량리 로터리에 1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요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콘테이너박스를 사서 청량리에다가 놨다가 나중에 거기 한꺼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전농동로터리라든가 이런 데 옮겨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내 소관 부서인데 내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111페이지 콘테이너박스 2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했단 말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소관위원회에서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삭감하자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로터리에 절대금지구역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15명하고 우리 직원들 4명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10여명이 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좁기 때문에, 본래는 동대문구청 청사가 넓으면 출근 자체를 거기다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청량리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비좁습니다. 그런데다가 청량리 절대금지구역에서만 근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점상이 곳곳에 번지기 때문에 장소를 전농로터리나 이경시장 등 여러 군데 검토를 해가지고 또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콘테이너박스에서 한 7, 8명 쉬었다가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3m, 2.4m, 2,6m는 좀 적은 것에 속합니다. 커다란 것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5명에서 10명이 추가로 더 오는데 구청에 출근하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가기때문에 현재 박스로는 적다 이런 말씀 아녜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몇 평이고, 몇 m, 크기가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가, 아니 현재 있는 것만 이야기 했지, 추가로...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추가할 것이 길이가 3m, 넓이가 2.4m, 높이가 2.6m 되는 콘테이너 박스를 신청한 것입니다. 콘테이너박스가 한 네 종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적은 것에 속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지금 굳이 청량리로터리 주변에 노점상 구역단속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 신설동에 구청이 있을 적에는 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신청사에서 용두1동으로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성바오로병원으로 들어가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규격으로 한다면 내부에 앉아서 쉴 수도 없어요. 의자 한 두 개 놓으면 꽉차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규격이 적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이 안에다가 연탄난로였든 석유난로였든 난로 하나 놓으면 일반 의자 놓을 자리가 없어요. 나무판자 조그만 것 놓아 가지고 겨우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장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규격으로는 가격이 물가정보지에는 189만원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싸도 70만원 주면 사다드릴 자신이 있고, 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순찰차량으로 해서 그 시간 되면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근무자들 현지에 가서 내려주고 교대 근무자들은 구청 와서 편안한 쉼터에서 쉬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장안동처럼 거리가 상당히 멀어 가지고 교대근무할 때 시차가 많다면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콘테이너박스 조그만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15명에서 20여명이, 청량리로터리 전체를 근무했을 때는 그 쪽에 설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점상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저기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청량리로터리가 예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장하던 업무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직영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량리 로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가지고 전농동 로터리라든가 많이 있는 데에 고정 배치해야 가까운 데서 매일 봐가지고 있으면 금방 가서 쫓고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조그만 것 해가지고 대 여섯명이 조금 쉬었다가 금방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114쪽이 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5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등 전기료와 보안등 전기료가 5%씩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신이문지하차도 유지 전기료 350만원과 이문1지하차도 유지 전기료 280만원 합쳐서 전체 3,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설치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50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20등 정도 추가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횡단보도)정비입니다. 여기에서 약 2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서 2억이 증액됐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도로개설 분야입니다. 도로개설 분야에서는 총 1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2억 4,700만원 중에 계속사업비로 보상비가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청량리1동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가 2억 1,000만원, 전농1동 437~419간 도로개설에 3억 4,400만원, 회기동 3~15번지간 도로개설이 4,300만원, 제기동 135-29~137-255간 도로개설이 3억, 정릉천변 도로확장공사에서 3억 이상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제2종합사회복지관 진입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핫라인 회선설치에 16만 8,000원, 다음에 핫라인 설치에 전화구입과 전화기케이스 구입해서 83만 2,000원 해서 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원은 경찰서와 소방서,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직통전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0~1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110~111쪽 하수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중에서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5억을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하수관 맨홀 등 관로를 계속 준설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1억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보강사업 2,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앞 주변 하수배수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5,3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2,4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 우수구 3,000만원 교부금으로 나온 중에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기면서 상황실을 보강하는 작업에 대체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용역 설계비는 ‘82년도에 자동차 공구상가를 지면서 그 뒤에 952번지 일대의 주택 지역에 있는 하수관로가 그 당시 건축허가 조건에 배수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자동차 공구상에 지하에 60마력짜리 3대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주거 지역에 있는 관로는 시가 책임지고, 지하실에 있는 물은 상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시와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반영되어 설계가 나오면 시에서 주겠다는 확답을 4월 14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시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한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 중에서 재해대책 상황실 탁자 500만원이 프린트상에 1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실 인테리어 등 각종 상황실 2,400만원과 여기에 포함된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해서 사실상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받은 3,000만원 중에서 교부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재해상황실은 신청사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폭 8.2m, 길이 10m의 상황실을 11층에 토목과와 하수과 사이에 약 27~28평의 상황실을 새로 만듭니다. 이것은 설해용과 수방용을 같이 겸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하고, 특히 수방사항은 저희들이『CCTV』까지 현장에 배치해서 펌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펌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모든 영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있는 의자 등은 구식, 옛날에 접는 식으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일단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인테리어를 하고 교부금으로 의자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14~115쪽, 특별회계 173~2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11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8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 증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자동차 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보가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우편요금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82만 3,000원입니다. 119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교통행정관리에서 인건비가 4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3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 시비 보조금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에서 1,4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402’ 기타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입니다. 1,321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안3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아스콘 재포장, 도로시설을 40a 재포장 해주고, 그 다음에 표지판 각종 시설을 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가 정착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4,4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42억 7,168만 8,000원이 불용액 즉, ‘99년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해서 장안3동과 4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 지역만 시범 지구로 한 것이 한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은 다른 옆 지역에는 내가 돈을 안내도 주차할 수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자꾸만 해 나가 줘야지, 반환금이 1,300만원이나 지금 미뤄지고 있으니까, 왜 일을 안하고 반환했나하는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관리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하고 집행잔액이 1,32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저희가 ‘99년 예산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이고, 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회계 예산 규정상 반환금으로 시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문화 시범 지구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고 동대문구 전 지역에 전산입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전자입력은 뭐냐 하면 골목골목 전체를 길이, 폭,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는 부분부분을 전부 세밀하게 조사해서 도면에 입력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동대문구에, 지금 주차문화 시범 지구로 2개소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전 지역을 주차문화 시범 지구로 책정해서 2001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금 장안3~4동에서는 보통 1,000만원씩 주차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보다 장안3~4동에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없애던가 아니면 다른 동도 실시하든가 둘 중에 문제를 빨리 정하셔야지.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는데 그것 좀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주민편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그전에는 주민들의 홍보나 설득이 잘 안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지도로에는 차를 세워도 괜찮다는 인식이 돼있었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해가지고 집 앞에 도로에다 주차구획선을 정해 놓고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안하고 있는 동이 4개동이고, 어떤 동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구역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주차문화 시범지구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으로 해당 동을 자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001년말쯤이면 동대문 전체가 어느 주차장 구획선이든 다 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5~36쪽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여비 및 의장단 활동비 등의 의회비 예산 부족액의 확보와 신청사 의회 본회의장의 행정비품보강 및 교체비용 등의 확보를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우리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활동비 인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의회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및 의장단 활동비 등의 부족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신청사 의회 본회의장의 잡기류 설치를 기존의 집기를 재활용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일부 수정하여 최소한의 비품보강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의 확보를 주요한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에 위원님들께서 부족 예산을 충당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좌와 청사 이전에 따른 회의장 시설 등의 환경을 새롭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양동락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정회도중에 위원님들의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중 친절봉사교육 운영수당 100만원, 기관운영 포상금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560만원, 서무관리 차입금 이자 중 구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1억 603만 9,000원,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중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비 500만원, 도시정비 연구개발비중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건설행정 자산취득비중 노점상 금지구역(단속초소)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억 5,96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 구의회 본회의실 집기구매비 6,500만원을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중 예비비육성 지원비로 2,010만원을, 기획관리의 기획예산중 국민정보화교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03만 2,000원, 임차료 2,080만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900만원 등 3,48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중 공공근로사업 예비비에 3,97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963만 9,000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예비비 48억 477만원의 세목을 조정하여 일반예비비 10억 2,000만원, 재해대책 예비비 6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15억 150만 3,000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는 당초 예산으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예비비를 12억 2,260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에 예산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청장님께 전화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작성과정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이 전산입력 누락 등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을 강태희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결산안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세입부분 7쪽, 14쪽으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 5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금에 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59만 5,000원을 증액 입력하였습니다. 세출부분 170쪽, 기관운영 인건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본급 및 수당 누락분 7,021만 3,000원을 추가 입력하였으며, 지금 보시는 것은 다 수정된 것입니다. 174쪽 여권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락분 252만원을 추가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김구하위원

천천히!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170쪽 기관운영 인건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 및 수당, 거기보면 누락분은 표시가 없습니다, 새로 정정된 것이니까. 거기에서 누락분 7,021만 3,000원을 추가 입력했으며, 174쪽 여권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락분 252만원을 추가로 입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승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강태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결산안은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의 우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된 최병조 선임 검사위원님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00년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결산검사 종료후 2000년 6월 23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548억 9,17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가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3,347만 4,000원, 미수납이월액은 359억 7,51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12억 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 앞장 중간쯤에 세출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50억 2,649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298억 6,522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뒷 장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입니다. 예산현액 1,647억 7,969만 4,000원 대비 불용액은 344억 7,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 1페이지 하단에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22만 7,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7억 2,18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5억 5,83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494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1억 6,9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마’번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9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총 2건에 3,91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전직 공무원 유경험자 고용 1건에 1,215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사업비 1건으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59~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1개 항목에 23억 5,620만 6,000원으로 22억 7,451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으며, 이 중 22억 7,451만 7,000원은 지출하고 8,168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이월비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비 결산중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7억 2,18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5,8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6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는 0.92㎢로 8,864억 1,664만 2,000원이고, 건물은 4만 9,880㎡로 60억 7,983만 3,000원으로 총 8,924억 9,607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139~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물품현황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2,723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억 54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142~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6종으로 현년도 1종의 신설로 총 7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9억 1,777만 3,000원, 당해년도 수입액은 33억 8,783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8,150만 7,000원으로 현재액은 42억 2,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264~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3억 5,620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2억 8,181만 4,000원, 특별회계 7,439만 2,000원으로 이 중 22억 7,451만 6,78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억 7,451만 6,780원을 지출하였으며, 8,168만 9,2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4~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예비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기부터는 결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누락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총괄 집계되기 까지는 보조장부, 기타 장부가 마감이 된 후에 마감 처리된 것을 다시 점검한 후에 집계를 내서 어느 세목이 누락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 외에 누락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최병조의원과 ‘문철진’ 공인회계사, ‘경교수’ 세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최병조의원께서 검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파란 책자를 펴주세요.

최병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심의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2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인과 공인회계사 ‘문철진’위원, 세무사인 ‘경교수’위원 등 3인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24일부터 2000년 6월 17일까지 25일간 동대문구의회 ’99년도 일반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결산, 명시 및 사고이월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제 법령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정의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산서 내용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맞게 표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정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당초 징수결정액이 514억 1,200만원이나 징수 결정 후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6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취소사유로는 이중부과와 착오부과 및 기타 사유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징수결정 전에 반드시 담당직원이 과세자료 및 세원조사의 확인 및 조사를 선행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이철저히 실시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 채권정리 촉구를 지적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중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357억 3,100만원으로 주요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27억 1,200만원 및 무재산 38억 6,500만원으로 징수 부가능한 부실채권은 65억 7,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4%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재정운용 계획의 차질 및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낭비가 예상되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효완성된 채권의 조속한 정리 문제입니다. ’99회계년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은 490억 4,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 중 ’95년도 이전 체납액은 116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3.8%를 점유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 5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수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채권 중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행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액은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1억 8,500만원에서 징수액이 15억 2,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29%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막대한 징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과방법의 개선이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체납처분 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불용액 감소 방안강구에 대한 의견인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8억 649만원 중 불용액이 205억 9,215만 6,000원으로 불용액 비률은 현액 대비 14.4%인 바,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률 전액 대비 6.4%에 비하여 8%나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1억 3,435만 8,000원 중 불용액은 132억 7,560만 9,000원으로 불용액 비률은 현액 대비 82.2%를 점유하며, 전년도 불용액 비률 전액 대비 57%에 비하여 무려 25.2%나 증가한 바, 이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나태한 사업, 집행불진 등을 지적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지구별 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 등의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불용 비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사관련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적정성이 필요합니다. ’98회계년도 공사관련 사업부서의 당초 공사비보다 시행공사비 증가율이 평균 62%에 달하였으며, ’99회계년도의 당초 공사비보다 시행시 공사비 증액은 평균 31.9%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년간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토목과나 하수과의 사업들은 당초 예산보다 많은 공사비가 집행되고 있으니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설계와 추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감소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출은 1억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불용액은 71%에 이르는 사업의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기금 수혜자 선정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홍보 개선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요망하며, 그 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불금 및 불당이득금의 관리 철저, 경동시장 주변 도심 재개발사업 불진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주차장 부지매입 계약의 해약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개인소유 도로부지 사용료 지급 문제점 해결, 소송제기시에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패소가 예상될 시는 소송을 포기할 것을 권유,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바 효과성을 자체 분석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란에 발생된 금액 2만 6,660원은 ‘99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세입예산편성시 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어 ’99회계년도 결산서가 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작성되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7일 제36차 회의에서 ’99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다음 예산편성시에 참고토록 하였고, 앞으로 예산집행에도 좀더 내실있게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도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6일에서 7월 7일 제64차, 제65차 회의에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로 심사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편성보다 더 사용한 부분,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권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6일 제65차 및 7월 7일 제66차 회의에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로 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보다 더 사용한 부분과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세입결산조서와 보조금 집행 현황표상에 착오 누락 표시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무1과장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직제순서에 의해 과 단위로 실시토록 하고 오늘은 기획재정국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세입총괄 부서장이기는 하나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전 세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시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놓았다가 부서별로 심사할 때 질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세무1과장으로부터는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70억 9,603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219억 7,32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총 1,548억 9,171만 9,750원으로써 결산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187억 8,100여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4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587억 300만원이고 보조금은 229억 4,8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12쪽,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9억 15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09억 4,709만 2,1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2억 3,566만 9,490여원을 뺀 실제 미 수납액은 34억 8,116만 1,600원으로써 예산액보다 4,554만 6,100원이 초과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2억 5,34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99억 4,875만 8,370원으로써 예산액보다 6억 9,532만 1,370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5억 7,78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05억 1,624만 2,935원으로써 결손처분액은 8,180만 1,100원으로 실제 미수납액은 126억 5,887만 3,428원으로 예산액보다 40억 6,164만 1,605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은 587억 308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3%가 증가하였으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액은 229억 4,775만 2,550원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액보다 4억 5,424만 8,8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1억 6,657만 4,250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아까 최병조의원님께서 결산보고시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써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과조정시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이중부과나 착오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결산서 18페이지에 감사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914만 9,000원으로써 지출원인액이 5,650만 1,740원이며, 지출액은 지출 원인행위 가격과 동일합니다. 불용액은 264만 7,260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63만 9,260원, 여비에서 63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1만 8,000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200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면 총 불용액이 86만 3,260원이 되며,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4만 5,26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1만 8,000원해서 86만 3,2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결산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출예산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6쪽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지난 해 구의회 의원 재 보선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8,565만 7,000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6,334만 1,260원을 지출하고 2,231만 5,74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불용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사업비로 교부한 것이 선관위에서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해서 잡수입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기관운영 세항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구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와 구청사 관리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174억 5,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53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20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정원으로 편성했고 중간에 명퇴자라든지,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의 주된 불용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223억 8,562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36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2,100만원, 구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익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74억 9,4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 74억의 불용액은 ‘99회계년도에 신청사 매각 세입예산 110억을 잡았던 부분이 매각되지 않고 따라서 세출 부분의 공사비로 잡았던 부분도 공기 연장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의 예산액은 당초 141억 3,600만원에서 예비비를 1억 6,800만원을 지출 승인받고 예산현액 14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지난, 그러니까 ‘99년도 제2회 추경시 승인해 준 명시이월비 7억 2,189만 7,000원을 이월조치하고 17억 2,6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17억 2,600만원의 불용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5억 5,8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동 직원 정원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직원의 감축에 따라 불용처분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진흥 세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4억 2,976만 1,000원에서 예비비 2,5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서 예산현액 4억 5,477만 2,000원에서 3억 8,582만 3,000원을 지출하고 6,890만원이 이번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1억 8,860만원의 예산에서 192만원의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현액 1억 9,052만원으로 이 중 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9,581만 6,000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141만원이고, 수납액은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정 대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8,525만 5,000원이 ‘99년말 현재 이 기금 특별회계의 미수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원금 수입에서 1,970만원이 회수가 안됐고 과년도에서 6,555만 5,000원이 회수가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세입과 마찬가지 5억 9,581만 6,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 7,515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조금 전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은 한빛은행과 약정을 체결해가지고 종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을 은행에서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고 선정한 대상자를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관련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격자에게만 융자해 줍니다, 회수불능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그래서 은행에서 약정한 이후분부터는, ‘95년도이후 부터는 체납액이 전혀 발생치않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20페이지 서무관리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밑에 수치 하나 더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다음년도 이월액 12억 2,165만 6,630원인데 그 하단에 표시된 1,250만원 말씀하신거죠?
동락

양동락위원

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것은 사고이월을 조치할 때 원인행위를 한 것과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즉 , 미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속에 그 부분만큼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대경비가 동시에 같이 한 단위사업으로해서 익년도에 같이 넘어간다는 표기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한 것과 미필한 것에 대한 구분 표시가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속 미수납액을, 불용액 처리는 없지만 왜 못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까? 한 두해가 아니고 10년전부터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자체의 절대 액수로 따질 때는 전체 융자액의 3.3%가 미회수금입니다. 그러니까 96.7%는 회수가 다 됐고, 물론 비율로 따지면 3.3%에 미미하지만 액수로는 금년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6,554만 5,000원이 미회수된 것입니다, 이것은 12월말이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6,554만 5,000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약 5,000만원 정도는 보증인과 또는 저소득 주민이지만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망자라든가,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500만원 정도 되고, 남아있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99년도말부터 금년 5월말까지 5개월동안 한 2,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와 또는 금년이나 내후년에도 보증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해가지고 채무 변제로 해서 보증인에게도 징수를 하겠다고 통보까지하고 일부는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완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방금 권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저소득층이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서서, 대납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 중에서 결손처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기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결손처리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이 보증인과 또는 당사자가 전부 사망했다던가해서 전혀 채권확보가 어려울 경우같이 확실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26쪽이 되겠습니다. 25쪽 하단에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실 ‘99회계년도 예산은 2억 1,316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8,493만 7,710원을 지출하고, 2,822만 2,2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내용은 바로 25쪽 제일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2,146만 3,670원 그리고 2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675만 8,620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모두 25쪽 하단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불용액 총 액이 2,822만 2,29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26쪽 위로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일반운영비로 1,312만 9,670원, 업무추진비가 72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7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75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예산은 이상 불용액을 보고드렸구요, 민원실 관리는 여권과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과장이 공석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여권과는 대부분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99회계년도 예산이 5,27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111만 3,240원이 지출됨으로써 3,165만 6,7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3,032만 1,760원, 그리고 여비가 33만 5,000원 이 두 가지 부분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래서 3,165만 6,760원의 여권과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국비사항이 좀 있습니다. 57페이지와 58페이지에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사관리 예산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병사는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총 4억 5,384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 734만 5,970원을 집행하여 1억 4,650만 2,0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보조사업에 1억 4,589만 4,030원 그리고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타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1억 4,650만 2,0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산액에서 허용한다거나 예비비에서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21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을 한 사유는 금년에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호적전산화에는 아무나 거기다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호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부 필요합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215만원을 전용해서 3월달에서 7월달까지 4개월동안 두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53만 6,000만원을 집행했고, 계속 집행을 해야 될텐데 그때 시에서 그 사항을 공공근로로 책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먼저 사용하느라고 우리 구 예산을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나온 것이 지금 7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을 아끼고 시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명확하게 여쭤보지 못하겠는데 우리 구비를 아끼고 시예산을 먼저 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고, 또 그 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할 수 있다는 등 말의 앞뒤가 혼란스럽고, 잘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혼선이 좀 오는데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빨리 설명드리느라고 자세한 정황을 설명 못드렸습니다. 시에서 공공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정년퇴직한, 다년간 호적계에 근무했던 직원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저희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면 우리 호적전산화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와 여권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은 7억 3,16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억 518만4,810원으로 불용 처리된 것은 1억 2,650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불용액이 공보관리에 1억 2,650만 7,190원 중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9,816만 7,000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 미집행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2,532만 1,210원이 우리 구 예산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미집행된 금액이 301만 8,980원으로써 실질적으로 미집행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3.6%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공보관리가 3억 6,185만 1,000원으로 집행은 2억 9,708만 9,450원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476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억 2,779만 1,000원이고, 불용처리된 게 6,116만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6,66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는 예산액이 96만원이고 지출액은 96만원으로써 불용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848만원 중 2,704만 5,950원이 집행됐고, 불용처리된 것은 143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2만원 중에서 216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지출액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문화 체육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6,984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억 809만 5,360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은 6,174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570만 3,000원 중 7억 3,261만 300원이 지출됐고, 불용이 3,244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36만원 중 208만원이 집행됐고, 128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총괄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 목, 항은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총괄적인 보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은 7억 3,169만 2,000원 중 집행액은 6억 518만 4,810원이고, 불용 처리액은 1억 2,650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도 시간이 단축되도록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총 예산 현액은 20억 9,596만 9,000원으로 집행은 18억 5,554만 9,120원해서 불용액은 2억 4,041만 9,880원으로 약 11.4%가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액 9억 1,146만 5,000원에서 7억 6,525만 8,23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 4,620만 6,770원이 발생됐습니다. 주로 크게 발생된 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할 때에는 『PC』같은 것이 전부 구입 당시에 단가를 전부 환산해서 총 자산가액을 잡는데 그 자산가액의 8%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저희들은 그 보다 더 줄여서 6%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지로 ‘386’이나 ‘286’은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한 6,800만원이 전부 크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9,873만 8,000원을 예산 현액으로 9,563만 4,01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31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역시 3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억 8,576만 6,000원에서 9억 9,465만 6,880원을 집행해서 약 8.4%인 9,110만 9,12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거나 입찰을 붙여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재무관리 예산액은 5억 1,622만 5,000원으로 예비비 1,1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현액은 5억 2,802만 8,000원이며, 4억 9,796만 7,5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06만 43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753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319만 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9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 편성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조사업에서 5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2쪽으로 넘어가면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1층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당초 예산이 1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복사기와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는데 약 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보면 약 68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소관 제기2동 직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부받은 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저희 구청에 1,000만원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을 통해서 압류가 들어올 때 당연히 재무과로 통보되어야 되는데 이 공문이 동사무소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직원이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압류가 오니까 이 공문을 그냥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몰랐는데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 결국은 서울지방 법원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 당연히 권한있는 사람한테 전달되어야 하는데, 구청 재무과로 전달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전달했으니까 이것은 잘못 됐다, 이것은 법원이 책임져라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동사무소로 갔다 하더라도 그 동사무소가 구청장 산하에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장에게 보낸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 뒀습니다.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통보가 오기를 현재 기소중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우리 직원에 대한 책임문제는 회책법이라고 해서 회계공무원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보면 구상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구상권은 행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되긴 분명히 잘못됐는데 어느 직원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무 부분도 보니까 저희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비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약속이나 하듯이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시책업무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부분만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보다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예산편성 당시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0%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해는 유독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구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청장님이 쓰는 정원가산금이라든지, 기관운영판공비 등 전체를 30%를 절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0%는 안 쓰고 들어가는 경비고, 그 외에도 여타 부서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이 남았는데 지난 해에는 시책업무추진비 만큼은 유독 30%를 절감했고, 기타 편성한 이후에도 지난 해 1월달에 행자부에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매년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소모성경비는 자체적으로 20~30%까지 절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유독 불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이것을 꼭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로상태인지 아니면 이것이 남아도 쓴 것인지 부족해서 다 쓴 것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좀 해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활발하게 업무를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부서별로 보면 전부다 제로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인지 남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예산과장께서는 30%를 절감했기 때문에 남을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강태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오늘 예결을 다루는 입장에서 잘 체크하셨다가 차기 회계년도에 구정질의도 할 수 있고,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책업무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제로상태가 되었는지 그 씀씀이를 다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잘 체크하셨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99년도 예산현액은 2억 3,53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9,960만 6,370원으로써 불용액은 3,571만 3,63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 절감액이 2,790만 8,500원이고, 집행잔액이 752만 5,6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 9,470원입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자부 예산절감 권고율에 따라 2,785만 1,2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50만 1,580원을 절감하였고 포상금에서는 707만 8,7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9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2억 3,984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출을 1억 8,807만 5,000원을 해서 5,176만 7,91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400여만원을 절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424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급량비 10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0만원 절감이 있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123만 2,6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주요내역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들에게 급여성으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10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13만 7,000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이것은 1억 7,400여만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지만 실제로는 1억 1,9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징수포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49쪽입니다. 저희 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7,911만원 중 지출은 총 7,830만원이며, 불용액 총액은 1,077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행정자치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서 767만 5,000원이고 여비에서 79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9만원으로 총 875만원을 절감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이 171만 7,000원으로써 불용액 총액은 1,077만 5,950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