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재무과장
170쪽 기관운영 인건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 및 수당, 거기보면 누락분은 표시가 없습니다, 새로 정정된 것이니까. 거기에서 누락분 7,021만 3,000원을 추가 입력했으며, 174쪽 여권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락분 252만원을 추가로 입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승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강태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결산안은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의 우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된 최병조 선임 검사위원님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00년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결산검사 종료후 2000년 6월 23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548억 9,17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가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3,347만 4,000원, 미수납이월액은 359억 7,51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12억 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 앞장 중간쯤에 세출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50억 2,649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298억 6,522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뒷 장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입니다. 예산현액 1,647억 7,969만 4,000원 대비 불용액은 344억 7,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 1페이지 하단에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22만 7,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7억 2,18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5억 5,83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494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1억 6,9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마’번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9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총 2건에 3,91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전직 공무원 유경험자 고용 1건에 1,215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사업비 1건으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59~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1개 항목에 23억 5,620만 6,000원으로 22억 7,451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으며, 이 중 22억 7,451만 7,000원은 지출하고 8,168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이월비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비 결산중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7억 2,18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5,8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6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는 0.92㎢로 8,864억 1,664만 2,000원이고, 건물은 4만 9,880㎡로 60억 7,983만 3,000원으로 총 8,924억 9,607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139~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물품현황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2,723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억 54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142~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6종으로 현년도 1종의 신설로 총 7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9억 1,777만 3,000원, 당해년도 수입액은 33억 8,783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8,150만 7,000원으로 현재액은 42억 2,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264~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3억 5,620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2억 8,181만 4,000원, 특별회계 7,439만 2,000원으로 이 중 22억 7,451만 6,78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억 7,451만 6,780원을 지출하였으며, 8,168만 9,2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4~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예비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