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세출예산 불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예산액은 193억 7,297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64억 9,124만 3,120원이고 불용액이 28억 8,173만 2,88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약 80%가 인건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144억 6,609만원인데 지출액은 121억 7,957만 3,790원입니다. 그러므로 불용액이 22억 8,651만 6,21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IMF』로 인해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초 계획 당시에는 환경미화원 정년을 61세에서 57세로 단축할 계획으로 퇴직금도 같이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7월에 단체협약이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정년이 58세로 연장이 됐는데 정년 58세 연장된 것도 일시에 58세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4개년 연차적으로 정년을 단축하다보니까 당초 계획 인원보다는 적게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시에는 퇴직예상자가 47명이었었는데 로사협의 후 실제 퇴직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미퇴직을 했는데 퇴직자 1인당 평균 미화원들 퇴직금이 1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돈만 해도 약 18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된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억 9,587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9억 7,467만 1,040원이었고 불용액이 1억 2,119만 8,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800만원, 급양비에서 130만원, 연료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00만원, 차량선박비에서 2,300만원, 피복비 8만 5,000원해서 총 일반운영비를 1억 2,119만 8,9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7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68만원이고 그로 인하여 불용액이 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896만원인데 지출액은 86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8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절약 차원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3,566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3,502만 2,5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64만 2,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지출액은 180만원, 불용액이 1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일 청소교실운영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견학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도 적어가지고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항목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장애보상금이라든지 공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비라든지 이런 예비적 성격이었는데 ’99년도에는 사망 등의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700만원을 집행한 것은 휴업보상금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08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924만 2,240원이고 그에 따른 불용액이 2,161만 1,7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배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유보했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942만 1,450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용액이 257만 8,55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중 민간대행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4,841만 8,12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58만 1,88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비로 책정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계약 후 871t을 위탁처리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2억 6,210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0억 737만 460원이었고 불용액이 2억 5,473만 8,540원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수도권매립지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우리 구청의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공사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에 부담금이 감소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7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495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682만 9,000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예산입니다. 예산책정 당시에는 불빛이 없는 야간에도 사용 가능한 기계가 700만원대였습니다. 그후 구입 당시 카메라 가격이 많이 하락돼 가지고 대당 3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 중 자치단체출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20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5,0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3,420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환경미화원의 퇴직자가 더 많이 늘어났으므로 학자금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이 4,762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예산액 그대로 불용됐었는데 이 항목은 ’98년도에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시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액을 사실상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항목인데 서울시에서 반납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불용액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