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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9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2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보건소부터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99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주진

김주진위원

몇 페이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23억 3,320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0억 6,9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억 6,3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11.3%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79만 9,000원과 예산절감이 2억 986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액은 5,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여와 수당,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목별 설명은 참고로 하시고 총괄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총 예산액은 14억 6,20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6,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62%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125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8,64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77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2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과 퇴직으로 인한 인원 감소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59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665만 6,000원으로써 불용액은 9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99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 2,54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예산액이 4,958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81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방역인부임을 1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6만원으로써 민간이전비는 건강증진센터의 물리치료실과 체력증진실 소모품 예산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연말에 시비 보조비로 일부 구입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액 2억 3,588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 3,588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설치 또는 자산취득비로써 불용이 남아서 시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심사발표를 하시되 세출분야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사업성의 필요성이 부진했거나 특별한 목 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예산액은 2억 6,1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15만 8,84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5,845만 3,16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절감이 2,738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005만 1,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7,380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는 불용액이 5,020만 9,890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은 2,089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931만 1,89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불용액은 723만 9,980원으로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이 648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73만 6,6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7,38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100만 3,290원으로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29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총액이 2억 4,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3,495만 9,210원이 되겠고, 예산집행 잔액이 858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16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312만 3,33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04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54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예산액 238만원 중 157만 9,200원을 지출해서 80만 800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2억 2,401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1,856만 4,78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53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050만원에서 지출액이 929만 1,900원이 되겠고 잔액이 120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9년도 사회복지과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165억 456만원으로 이것은 당초 예산 102억 2,982만 7,000원에 ’99년도 추경예산 27억 3,218만 2,000원, 시비 간주처리분 31억 4,244만 1,000원, 전년도 사고이월분 1억 4,371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 5,639만 2,000원으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99년도 우리 과에서는 149억 6,804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3,920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9,535만 6,000원 중 37억 7,47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2,32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시상금 1억원을 수령해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구비 예산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는 73억 1,179만 6,000원 중 67억 2,4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5억 8,77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수 증가에 따른 국 시비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이용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25억 316만 2,000원 중 21억 7,868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8만 2,000원이 불용됐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분야에서는 44억 9,740만 8,000원 중 2,824만 6,000원을 남기고 44억 6,916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올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국비나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예산을 효율성있게 잘 운용해서 업무집행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 ’9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공공근로사업과 물가관리, 국 시비 보조금 117억 3,500만원과 지역경제업무추진 구예산 1억 2,100만원을 합쳐서 총 118억 6,0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118억 6,000만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물가관리 예산으로 113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과다 배정으로 발생한 일시사역인부임 4억 3,800만원은 2000년도 사고이월 시켜 금년 3~4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79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및 물가관리 1,670만원과 국비 1,1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계약식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9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당초 예산은 8,180만 5,000원이었고, ’99년 4월 27일과 11월 30일에 시비를 받아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해서 최종 예산은 1억 3,131만 9,000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억 3,131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억 1,423만 260원이었고 불용액은 1,708만 8,740원이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총 1억 2,272만 9,000원중 집행액은 1억 77만 2,62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1,500만 2,88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1,500만 2,880원의 주요내역은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350만원중 집행액은 261만 5,14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88만 4,86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행사 미참여 인원에 대한 미집행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배상금 360만원중 집행액이 24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12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120만원은 공해차량 단속시에 배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149만원은 148만 9,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000원 발생했는데 이는 ’98년도에 시비반환금을 편성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9~4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세출예산 불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예산액은 193억 7,297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64억 9,124만 3,120원이고 불용액이 28억 8,173만 2,88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약 80%가 인건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144억 6,609만원인데 지출액은 121억 7,957만 3,790원입니다. 그러므로 불용액이 22억 8,651만 6,21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IMF』로 인해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초 계획 당시에는 환경미화원 정년을 61세에서 57세로 단축할 계획으로 퇴직금도 같이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7월에 단체협약이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정년이 58세로 연장이 됐는데 정년 58세 연장된 것도 일시에 58세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4개년 연차적으로 정년을 단축하다보니까 당초 계획 인원보다는 적게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시에는 퇴직예상자가 47명이었었는데 로사협의 후 실제 퇴직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미퇴직을 했는데 퇴직자 1인당 평균 미화원들 퇴직금이 1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돈만 해도 약 18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된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억 9,587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9억 7,467만 1,040원이었고 불용액이 1억 2,119만 8,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800만원, 급양비에서 130만원, 연료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00만원, 차량선박비에서 2,300만원, 피복비 8만 5,000원해서 총 일반운영비를 1억 2,119만 8,9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7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68만원이고 그로 인하여 불용액이 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896만원인데 지출액은 86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8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절약 차원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3,566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3,502만 2,5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64만 2,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지출액은 180만원, 불용액이 1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일 청소교실운영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견학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도 적어가지고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항목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장애보상금이라든지 공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비라든지 이런 예비적 성격이었는데 ’99년도에는 사망 등의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700만원을 집행한 것은 휴업보상금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08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924만 2,240원이고 그에 따른 불용액이 2,161만 1,7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배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유보했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942만 1,450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용액이 257만 8,55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중 민간대행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4,841만 8,12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58만 1,88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비로 책정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계약 후 871t을 위탁처리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2억 6,210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0억 737만 460원이었고 불용액이 2억 5,473만 8,540원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수도권매립지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우리 구청의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공사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에 부담금이 감소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78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495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682만 9,000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예산입니다. 예산책정 당시에는 불빛이 없는 야간에도 사용 가능한 기계가 700만원대였습니다. 그후 구입 당시 카메라 가격이 많이 하락돼 가지고 대당 3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 중 자치단체출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20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5,0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3,420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환경미화원의 퇴직자가 더 많이 늘어났으므로 학자금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이 4,762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예산액 그대로 불용됐었는데 이 항목은 ’98년도에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시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액을 사실상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항목인데 서울시에서 반납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불용액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 대다수가 예산절감 인건비잖아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에 퇴직자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미리 퇴직자를 예견하고 본 예산을 했던 건데 퇴직할 분들이 안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임금책정,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책정할 당시에『IMF』로 인해가지고 환경미화원도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 퇴직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환경미화원을 61세에서 57세로 정년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계획으로만 했었는데 예산편성 하고난 후 ’99년도 7월에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단체와 협약 결과 58세로 정년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도 일시에 58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4개년에 걸쳐서 61세에서 그 다음 해는 60세 그 다음은 59세, 58세 이런 식으로 4개년에 걸쳐서 미화원 정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로사협의 후에 사실상 우리구에서 퇴직한 게 2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18명이 퇴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퇴직김이 장기근속자는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18억정도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수도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그 당시에 7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으로 인하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1,682만 9,000원이 남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카메라를 좀더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몇 대를 설치했길래, 4대를 설치했더라도 1,200만원밖에 안되고 또 5대를 설치한다면 금액이 모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지출액이 1,495만 9,000원이 됐나 설명해 주시고 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 예산은 구 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의 발생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야간에 무단투기하는 것이 주로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없는 야간에도 촬영해서 투기를 식별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예산책정 당시에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당 가격이 7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구입당시에, 카메라 살 때는 카메라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300만원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잔액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카메라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작년말에 카메라를 4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단투기 카메라를 사서 설치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검증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할 당시에는 4대만 구입하고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대수만 사서 상습지역에만 설치하기 위해서 4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수해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예산보조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다 처리하고 남았었는데 그 남은 금액은 반납요청이 있으면 반납하고, 다 써버린 구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남은 구에서는 반납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울시에서 끝내 반납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자관계는 구 금고에 입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 수입으로 이관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그러면 구 수입으로,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4,762만 8,000원이 되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자수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금만 계산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잡수입으로 바로 구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실질적으로 300만원은 아니지 요? 300만원씩 4대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59만원의 차액이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대라는 것은 카메라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요. ㅈ희들이 사무실에 테이프를 가져와서 무단투기자가 누구인지 식별을 합니다. 식별하기 위한 비디오가 1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설명을 잘못하는 거죠. 정확히 300만원이라고 얘기 했으니까, 안맞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99년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2,650만 1,000원, 집행액은 1억 7,561만 6,530원, 불용액은 1억 5,088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 배상금 641만 9,000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존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금,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1억 7,900만원 중에서 집행액 4,712만 70원, 불용액 1억 3,187만 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은 예산현액이 11억 4,800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4,059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억 741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상용직 인원 1명의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감축된 부분이고, 경상적 경비는 일상적으로 예산절감 낙찰차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시설비가 되겠는데 당초 예산현액이 10억 465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2,7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7,712만 2,000원인데 사유는 경동약령시장 상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였는데 서울시에서 경동시장 한옥지구 저층 저밀 재개발 계획이 연구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광고물 시설복구 등인데 현수막 게시대 3,750만원이 민자유치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9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99년도 총 예산액은 2억 4,100만원으로써 2억 2,446만 4,030원을 집행하고 1,663만 7,97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총 불용액 중에서 488만 3,000원을 예산절감을 했으며, 예산 집행잔액으로써는 935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0만 2,200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수해로 인한 반파 두동에 대해서 부구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불용액 625만 5,770원 중에서 488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고 137만 2,770원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써 작년 수해복구비로 국고로 54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반파 2동으로써 299만 7,800원을 부구비로 사용하고 240만 2,2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마지막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인 경희대학 도시설계 용역비 1억 9,950만원에서 현재 1억 9,152만원을 지출하고 79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99년도 공원녹지 사업 예산집행 및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27억 2,607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22억 9,382만 9,500원이었고, 불용액은 1억 6,458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불용액에 대해서 중요한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경비는 예산 절감 사항이 불용액이 되겠으며, 재료비에서는 예산 7,162만 2,000원에서 6,074만 5,000원이 집행되고 1,08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11억 6,000만원에서 11억 3,8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390만 9,000원은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불용액 1,784만 6,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11억 1,483만 2,000원에서 7억 6,9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6,375만 5,000원은 답십리1동 마을마당 조성으로 사고이월됐으며, 8,148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도로에 나무를 전지하는 것이 결산의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라든지 녹지대 나무 수목 전지 관계는 상용인부가 전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가로수 전지는, 현재 저희 가로수가 9,050여주 되겠습니다마는 한 4,500주 정도는 한전에서 고압선 때문에 전지를 하기 때문에 구 인건비를 들여서 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은 교차로에 교통 신호등이 안 보이는 것 하고 이정표를 가리는 것은 저희 구청 상용인부를 가지고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상용인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일용인부임에서 예산절감이 2,850만원이고 잔액이 690만원 돈인데 잔액하고 일용인부임 예산절감 한 것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은 당초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적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사업이 축소되어서 인원이 적어진 거에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줄지 않아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98년도 상용인부가 20명이었던 것이 ’99년도에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상 남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을 가린다거나 하는 중요한 지역만 전지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원 전지작업비로 1년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해마다 전지하는 것은 고압선 안전사고 때문에 한전에서는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지만 가로수는 전지를 안하고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을 시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안전관계로 인해서 매년 한전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고압선 안전때문에 불가피 승인을 해주고 있고, 상용인부 예산은 1년에, 작년에 나간 것이 1억 9,975만원이 상용인부 인건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상용인부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걸로 몇 주나 전지작업 할 수 있는 거에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그걸 가지고 계속 전지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에 대한 1년동안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지작업 하는 것은 2월, 3월 중에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한전에서 요구하면 저희는 승인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승인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전에서 안하면 민생에 당장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죠?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한전에서 하지 아니하고 가로수가 건물 앞에, 예를 들어서 간판을 가린다든지 하는 민원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고압선이 걸리지 아니하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가로수를 잘라 주지는 않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작년에 전지작업에 지출한 내역서하고 한전에서 요청해서 승인된 사업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91쪽에...

강태희위원장

예비비 란에?

권식위원

예, 예비비 집행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작년 업무보고에 금년도 계획서에 시립대학교에서 전농동 로터리까지 녹지순환로를, 녹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화의 거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진전이 있으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약 1,8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해 놓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큰 진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1,800만원이 아니라 660만원 이에요.

권식위원

시설비 란에 가서, 660만원.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822만 1,000원 쓴 것은 녹지순환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그 전에 한 것은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이고 금년에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도 육교설치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하는 것은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제방 해서 한바퀴 도는 7.2㎞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금년에 답십리, 배봉산 공원은 시비 5억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까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권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청장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맞지않는 건데, 업무보고에서는 시립대학교에서 전농동 로터리까지 녹화의 거리를 계획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아직 시설용역하는 데에만 시설부대비가 들어간 것이지 아직 그 쪽에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중간에 맞지 않는 얘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에 공원록지조성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제1단계는 계획용역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2단계, 설계용역, 그 다음에 본 사업이라든지 이런 숫자적인 공정별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가 녹지체계 사업하고 다른, 시립대 앞에 마을마당 보호수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1단계로 사업이 끝나서 완공했으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 그것하고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3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에서 2001년도에 계속한다는 계획 중에 있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시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시립대 앞에 추가지역으로 마을마당하는 지역은 별도로 계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녹지체계 순환도로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총 3억 3,597만 9,000원의 예산을 받아서 2억 8,858만 2,45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4,739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큰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077만 4,720원이 불용이 됐고, 일반운영비는 2,232만 5,590원이 불용됐으며, 여비는 1,166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전체 금액 4,739만 6,550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은 3,874만 9,000원, 집행잔액은 864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99년도 예산사용 현황에 대해서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에 도로건설 예산액이 작년도에 59억 5,647만 7,000원 이었습니다. 이 중 불용액이 3억 1,302만 5,550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24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54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는데요.

강태희위원장

54페이지에 다시 한 번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해 주세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54페이지 제일 위에 도로건설에...

박창익위원

그게 맞지를 않아요.
맹숙

남맹숙위원

안 맞네.

박창익위원

한 번 불러봐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산현액이 89억 5,647만 7,000원...
장봉

장봉위원

맞아요, 맞아.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현액보세요. 현액보시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아까 잘못 불렀어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3억 1,302만 5,550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항목에 보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상용인부가 11명이 있었는데 ’99년에 한 명이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일반 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5,800만원입니다. 이 5,800만원은 당초 전기료에서 5,1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하차도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다가 시 도에 대한 것은 작년 5월 1일자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에서 절감이 된 겁니다. 하단에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4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용두동 39번지에 보상잔액이 41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비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1억 8,3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제설용역비에서 3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개설 12건하고 기타 단가계약 공사에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1억 8,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12만 4,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타란에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릉천 설계비를 1억 2,80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1억 1,4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20만원이 남아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페이지 51페이지와 52페이지 ’99년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 42억 340만원에서 집행액은 37억 5,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4,545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 1억 2,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184만 6,000원, 업무추진비는 없고 재료비에서 142만 9,640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8,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55쪽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4,024만 8,2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경비가 1,764만 8,870원이 됐고 큰 걸로 보면, 56쪽에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52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24만 8,220원이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저희가 시설한 교통불편개선사업 자금이었었는데 시비를 주로 쓰고 구비를 남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 중에서 경찰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경찰청에 지급하는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79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32억 7,560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130억원대가 된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로써 지역내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토지매입이 전체가 완료되지 않아서 토지매입비 25억 6,788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불용액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2,645만 8,000원이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에서 1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400만원, 그 다음에 내집 앞 주차장갖기 운동에 집행잔액이 9,7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3,6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 일반운영비 주차장 시범지구 보조사업비에서 15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28억 4,830만원이 불용이 돼서 특별회계의 총 불용금액이 132억 7,560만 8,720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설 등에 불용액이 28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불용이 된 건지,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28억 6,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 가지면 주차장을 두 개, 세 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주차장을 지역별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와의 계약관계에서 가격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살려고 하면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 이상을 달라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가격때문에 틀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군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특별회계가 13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지역마다 장만할려고 하는 돈인데 이걸 그냥 은행에 넣고 이자만 따먹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매입가격이 안 되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할려고 하면 당사자간에 계약이 됩니다. 사인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나 공공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안되는데, 지금『IMF』이후에 토지를 팔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각 동에다 연간 한 2, 3차에 걸쳐서 동에 필요한 지역,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 될 수 있는 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조성같은 것이 안돼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상회하는 것도 있지만 99.9%가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2/3 수준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두 사람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아가지고는 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현 시세라면 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많이 해 놔도 공시지가는 현 시세에 2/3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법적 사인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토지주 입장에서 볼적에는 현재 시가라면 자기 자신에 의한 시가지, 저희들은 공시지가보다는 비싸요. 어떻게 비싸냐하면 감정기관 두 군데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는 건데 지금 토지매매가 동대문 지역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고, 특별한 지역적 여건이 있어 가지고 가격산출이 어려워요. 옛날 토지가격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IMF』이후에 가격형성된 것은 감정원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시하면, 지금 저희가 감정원 가격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매수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합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의회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매수관계가 토지매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어려움이 따르죠.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1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 입안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냥 토지주와, 남이 살고 있는 것을 그냥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자기가 아쉬워서 팔아야 매매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잉여금은 계속 남는다,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노력을 안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이 공공성이 약합니다, 주차장 자체가. 그 다음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수관이 나간다든지,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든지 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충분히 되는데 그 지역에 주차문제가 특별히 아주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이것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입안할 수가 없거든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지역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도로폭이 좁다든지 또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이런 곳은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토지매입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권이 왔다갔다하는 거하고 사인과 사인계약, 결과적으로 사인간에 계약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유지나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런 지역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약 8,884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내역을 간략하게 어디에 주로 집행되는 것인지, 2000년도 예산에 보면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해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400~500만원이면 시책추진비가 충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3,000~4,00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도는 어떤 용도로써 집행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0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다하는 간략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문화 시범 지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하고 또 2000년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에서 아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가 결산검사 심사를 다 마치는데 각 부서 공히 시책업무추진비를 100% 다 쓰고 제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주시오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원칙상으로. 어느 정도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셔야 됩니다. 어느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이 설명이 곤란하신지 이것은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 간략하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지금부터 ‘99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운영비에 대하여 총괄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의 총 예산액 11억 5,255만 4,000원 중 10억 4,489만 8,990원을 지출하고 1억 765만 5,010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는 총 예산액 7억 5,766만 2,000원 중 6억 7,439만 2,110원이 집행되 고 8,326만 9,890원이 불용됐습니다. 책자 16쪽 밑에서 다섯 번 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예산액 3억 9,489만 2,000원 중 3억 7,050만 6,880원을 집행하고 2,438만 5,12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각 목별 구체적인 설명은 가지고 계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정회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내용 중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액수로 발생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전액이 불용된 것은 산출기초 불정확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정확한 판단없이 추진하려던 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예산액만을 지출승인 받도록 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출승인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례는 차후로 시정되어야 하고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운용에 충실을 기해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서 작성시 누락 사항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