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재임 기간 중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민주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대 의회 전반기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이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임 의장단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9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결산심사 등 심도있고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8일 실시하지 못한 상임위원선임 및 위원장선거의건을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편의상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동대문구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운영위원장이 편의상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지적사항을 처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한 사항을 지난 7월 7일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4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6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8건이고,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건 이었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부정확하며 형식적이고, 제출된 자료의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고 각종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지연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감자인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와 7월 7일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제2차 및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별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2000년 기정예산 대비 144억 1,738만 9,000원을 증액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이 삭감 증액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관운영비 중 친절봉사교육 운영수당 100만원, 기관운영 포상금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560만원, 서무관리 차입금 이자 중 구청사 신축차입금 이자 1억 603만 9,000원,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중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비 500만원,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중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중 노점상 금지구역 단속초소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억 5,96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지방의회운영의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 구의회 본회의장 집기 구매비에 6,500만원, 내무행정 기관운영의 서무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2,010만원, 구민정보화 교실 운영비로 기획관리 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3만 2,000만원, 임차료 2,080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 900만원 등 3,483만 2,000원, 예비비 중 공공근로사업 예비비에 3,970만 7,000원 등 총 1억 5,963만 9,000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제3차 및 7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이신 최병조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90억 6,923만원이고, 수납액은 1,548억 9,1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50억 2,6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298억 6,5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7억 2,189만 7,000원, 사고이월비 45억 5,83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494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1억 6,998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계속비는 없으며 전용은 2건에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는 공유재산은 대지 0.92㎢에 8,864억 1,624만 2,000원, 건물 4만 9,880㎡에 60억 7,983만 3,000원으로 총 8,924억 9,60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물품 현재액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3억 2,723만 9,000원이 증가하고 4억 54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6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19억 1,777만 3,000원 당해년도 수입액 33억 8,783만 2,000원, 지출액 10억 8,150만 7,000원으로 현재액은 42억 2,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 승인액은 총 23억 5,620만 6,000원으로 22억 7,451만 7,000원을 지출하고, 8,16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액수로 발생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는 산출기초 불정확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정확한 판단없이 추진하려던 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예산액만을 지출승인 받도록 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출승인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례는 차후로 시정되어야 하고 예산운용에 효률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예산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유덕렬 구청장을 대신해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계봉삼의장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 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식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의 “지방세완납증명서”등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재식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 재단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에 의거 지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양동락의원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및 2000년 4월 3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 내용을 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설치 기준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규정과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 환불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규정 신설 등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및 ’99년 8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인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규정,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보관기준 설정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색상 등의 규정,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세입처리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7월 7일 제6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황필성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대문구 답십리5동 498번지 7호 일대 4,816㎡에 지하 3층, 지상 27층의 공동주택과 판매 및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집행부 계획안에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선거와 관련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내무위원회 12명, 시민건설위원회에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은 각 상임위원회 추천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구하의원, 김봉식의원, 김석전의원, 김주진의원, 남맹숙의원, 박창익의원, 오순도의원, 이규성의원, 임원지의원, 최병조의원, 최태석의원, 편영배의원 이상 12명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태희의원, 권식의원, 김봉준의원, 김승문의원, 김영훈의원, 김재탁의원, 문영식의원, 박창복의원, 선병규의원, 양동락의원, 이철의원, 장봉의원, 조성언의원 이상 13명입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무기명투표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권식의원, 장봉의원, 양동락의원, 김봉식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지난 7월 8일에 사실은 본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아무런 의사일정의 산회없이 정회가 된 상태에서 24시에 자동으로 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진행상 7월 8일에 있었던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본 안건이 상정된 사유가 밝혀져야 원칙상으로도 이 의사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항상 회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개회되면 전에 있었던 사유를 밝혀야 연결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입장인원이 정족수가 안돼 가지고 자동 휴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의 서두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 토론하고 자문도 받아 받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의사담당의 얘기입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그날 정족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끝까지 정족수가 안되는 것을 누가 확인했습니까? 12시까지 기다리는 의원들 수가 몇 명인데 정족수가 안됐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지난 7월 8일에 있었던 사항이 어떻게 돼서 그 후에 그 사연을 이루지 못해서 오늘 다시 상정돼서 하게 된다라고 해야 본 안건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로는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회의장에 입석을 한 가운데 정족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회의장 입장이 거부된 관계로 한쪽에서는 퇴장을 하고 일부에서는 대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회의일정을 잡아서 회의진행이 속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 내무 시민건설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운영 내무 시민건설위원장 3명에 대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3매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셔서 각각의 투표용지에 원하시는 의원님의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선출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장은 전체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내무 시민건설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각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게첨하여 두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표요령 등은 지난 7월 8일 실시한 의장 부의장 선거시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이상없습니다.

계봉삼의장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13분 투표개시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6시 34분 투표종료

김봉식의원
78매로 이상없습니다.

계봉삼의장
투표수가 각 위원회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 중 박창익의원 12표, 김주진의원 8표, 남맹숙의원 4표, 김봉준의원 1표, 무효 1표로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잠시 후에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 중 김구하의원 12표, 이규성의원 10표, 임원지의원 3표, 무효가 1표로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잠시 후에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 중 문영식의원 10표, 김영훈의원 8표, 김승문의원 6표, 무효 2표로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잠시 후에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최소한 과반수는 참석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오늘 제99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