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새로운 의회 청사에서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맹숙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9월 22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 동고동락했던 동료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의 진행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동대문구의회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도중 충분히 검토한 바, 기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연구모임구성및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에 의거 본 안건은 김봉식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8조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봉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이번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의원연구모임구성및 지원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이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동기는 복잡다기화되고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의원연구모임”을 통하여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열심히 배우며 일하는 의원상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이 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분야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 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을 위한 입법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모임은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1개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의장에게 등록 신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비는 연구목적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를 단위로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종료일 전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평소 전문분야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 모임을 구성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원 연구모임”은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1개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매년 1월말까지 의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활동 기간은 1회계년도를 단위로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종료일 전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칙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 등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식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연구모임구성및지원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장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의회 청사 이전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협의요청이 있어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기존에 성명 가, 나, 다순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수별 지역구순으로 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