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01회 제67내무위원회2000-10-06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회가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제3대 의회 전반기를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마감하고 지난 9월에 이 곳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오늘 제3대 의회 후반기 첫 내무위원회를 열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음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 두렵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를 받아가며 의회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기 보다는 서로 묻어주고 우의를 다져가며 서로 기쁨을 이끌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데 우리 모두 다함께 뜻 모아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청사에서 용두동 청사로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사를 용두동 39번지 9호에 신축하여 2000년 9월에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조항은 선언적 사항이며 이미 조례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 규정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공복리 및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토록 함으로써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이해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단순 선언적인 규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실익이 없는 규제조항을 현실성있게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헉 정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제9조 지급 및 정지에 보면『1.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이러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명기해야 지탄을 받을 자를 가려낼 수 있을텐데 이러한 것을 삭제해 버리면 무엇으로 기준하는지, 1, 3, 5호의 내용들에 대해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제9조제1항1호, 3호, 5호를 삭제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김지급조례 제1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써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학김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목적이 나와 있고, 학김의 지급대상은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제3조에 보면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과 제3조에 보면 제9조에서 말하는 불미스런 행위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로 봐서 삭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규제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서 이러한 것은 이중 규제로 봐가지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1조, 3조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지금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동네나 다른 동네에서 보면, 성적이 나은 사람을 줘야되는 건지, 성적이 안좋아도 새마을 지도자면 거져 줘야 되는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평균점수가 60점이면 60점 이상을 한다든가, 50점이면 50점 이상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어떤 커트라인도 없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학김을 줄 때 성적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김구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해야지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김봉식위원과 김구하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도자의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주는 데 거기에 성적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의 제한상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우등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성적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사람한테만 주면, 그것은 성적 장학생이고 여기는 성적 장학생이 아니고 지원적인,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성적 학생은 50/100 내라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학생이 될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새마을 회원으로서 공부를 잘 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반대로 공로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취지하고 목적이 틀리지 않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이란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종전의 개념은 주로 장학생이라 함은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만 줬습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장학생 혜택이 대학교에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도 타고 상금도 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계층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조례에 의하면 성적기준을 명백히 명시했습니다.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절반 이상만 되면, 방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보답적 차원도 있지만 성적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장학금 명목을 어려운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어려운 가정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언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줬습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99년 7월 4일 조례가 개정됐고, 죽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조례는 ’89년 6월 8일 조례가 제정돼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93년 8월 16일 조례가 개정됐고, ’98년 8월 1일 개정됐고, ’99년 7월 24일에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전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몇 회에 새마을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에서 장학금 그대로를 안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서 되었는가 속기록 좀 빼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제5항『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으로 준 돈을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규제개헉위원회를 의회 대표로써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역시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부 이 논제를 다루는데 아까 말씀대로 성적 위주냐, 아니면 장학금 외 타 목적으로 쓰느냐? 이 목적을 따지면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써 저도 위원님들과 비슷한 논리로 반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학교 교수님들의 논리가 결국 이해가 갑디다. 그래서 지금 이 삭제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옭아 맬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합니다. 또 옭아 맬 것은 더 강하게 옭아 매야 된다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개헉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나 내지는 동에서 추천이 되더라도 지급되기 이전에 대상자를 각 동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그 학교에서 상당히 불량한 학생으로 취급이 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장학금을 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한 커트라인이 정해져서 품행이라든가, 성적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을 줘야지 아무나 줘서는 주고도 우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구청에서 넘어온 안대로 해서 이해를 돕는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요지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원지위원! 그렇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은 해당 위원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삭제하지 않고 살려야 겠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실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선언적 규정으로써 장학금을 받아서 기한 안에 납부를 할 수 있고, 우선 급하면 어떤 감시를, 물론 장학금은 학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데 우선 쓰고 또 학비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학생이 재직하는 한 장학금은 학비로 가게 됩니다.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타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써 규제개헉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선언적 규정이다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김승문위원님께서 지급대상자가 결정이 됐을 때 각 구의원님에게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통보 사항은 각 동 지회장을 통해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면 통보해서 알려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구하위원님께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학김 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하도록 돼 있고 추천은 각 동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김지급조례에 있어서 절차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김지급조례 목적에 나와 있는『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하 자에게...』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3조, 4조, 5조를 보면 그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그런 것을 참작할 때 김구하위원님께서 우려한 불량학생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천기간에, 또 가장 잘 아시는 동 새마을지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써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런 규정이 다 명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당연히 한다는 장학금의 학비 이외의 목적을 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삭제해야 되는 건지, 가만 놔둬도 아무 이상없는 사항을 하필이면 삭제 하느냐? 개인 생각이지만 이 사항은 아무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삭제하자고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이 안은 삭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개인 생각이나 사견이다라는 말은 회의장에서 빼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장학금을 1년에 몇 회 정도 지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얼마며 이런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은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이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규정이란 있어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법 정비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열식으로 많이 넣은 것을, 법규 규정하는 것을 규제완화를 검토 안 할 때는 하나하나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선언적 규제거나, 법익이 없다고 봤을 때, 그 조항이 실익이 없다고 봤을 때는 삭제해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실무자나 그것을 읽는 구민이나 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추세에 맞춰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봉식위원님께서 몇 회에 지급됐고, 학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4월 28일에 6층 강당에서 추천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56명에 대해서 상반기 1/2기분에 6,67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액은 그렇게 돼서 6,311만 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이 내용은 불필요한 문안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효율적으로 투명성있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효율성있게, 그렇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확실해요? 총무과장이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안되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그만 받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전

김석전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헌신”이라는 문구가 새마을 지도자에게 너무나 무거운 문구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도 주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사례도 하는 것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문구를 “봉사한다”라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던져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장학금도 아무것도 필요없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봉사”라고 문구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봤을 때 투명성있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추진단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자치과추진단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률성 및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와 제10조에『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13조에『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근거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관한심의기구설치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17조에『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동 기능 전환이 금년 1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부터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주민자치과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대 개헉과제의 하나인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시설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중의 다양화와 의식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및 대민행정 기능이 점차 쇠퇴해지고 있는 반면에 문화 복지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각종 문화 강좌를 접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을 만들어 주민 참여와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주민 자치의식 제고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역량을 키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각 조문의 검토결과 안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이 유사합니다. 이 내용을 통합하여『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의『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타 위원회의 위원임기를 볼 때 보선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예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칙규정은 일반적으로 본칙 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 수가 많은 경우(보통 6개 이상)에는 “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 규정은 “항”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선출직 의원이 주민자치시대에 당연히 자치위원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는 두 분 정도로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강사및자원봉사자실비보상근거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의 실비가 지급이 되며, 또 지급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단장은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자치과추진단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게 되면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고, 단지 일부 업무만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은 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심의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심의기구로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께서 여기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을 맡으신다면 이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격에도 맞지 않고 자치위원회의 기능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문제는 지금 조례사항에는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실비보상을 어떤 규모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 타구의 예도 보고 다른 어떤 문화강좌라든지, 다른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정해가지고 조례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에 넣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는...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본 운영조례안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아니요.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두 분 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른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해야 합리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지금 앞뒤가 안맞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실무 과장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그 위원 두 분이 보충질의를 해야 앞뒤가 맞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두 번도 할 수가 있고 한 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1차에 끝난 다음에 2차에 가서 보충질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맞습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자치과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주민의 대표가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다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집행기관하고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17조제3항에 보면『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그렇다면 이것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당연직 고문이나 당연직 위원이나 모순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때에는 배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제15, 16조같은 데 보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 성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라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서구라파같은 데를 보면 너무나 복지를 하다 보니까 적자들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벌이 조성되고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7쪽, 제3항에 보면『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구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한 분 더 질의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타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없이 여기다가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자체도 모순이 되고, 반복된 질의인데요. 고문은 사실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어느 단체나 고문이 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 순서대로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자치과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전위원님과 김승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구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고, 고문하고 위원이 무엇이 틀리느냐, 만일 위원으로 안되게 되면 고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당초대로 동사무소 기능을 완전히 축소내지 없애버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지역활동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일부 기능만 축소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내에서 행정은 동장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 활동을 통해서 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무소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의 동 행정에 심의기구로써 되어 있는 성격 하에서는 위원님들이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집행기관하고의 관계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고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이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게 되면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고문이라는 것은 위원이나 위원장, 그 다음에 동장 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자문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행자부에 준칙안에는 없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셔야 되겠다고 구에서 판단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보충질의를 요청했잖아요.

이규성위원장

안 받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래요.

김승문위원

안 받아 주는...

이규성위원장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질의한다고 했잖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이 질의가 없을 때 미진한 점이 있을 적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면 정회 도중 의견조정한 내용을 김봉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 중『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며, 부칙규정의 ‘조’ 설정은 ‘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 다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방금 김봉식위원께서 발표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김봉식의원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봉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덟 분이 발의한 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간, 지방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점층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매결연은 지역정체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자매결연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되고, 단발적인 상호방문 및 친선교류 등으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매결연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자매결연사업이 단순한 친선도모나 우의를 다지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켜 보다 발전 지향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업무가 종전에 내무부 훈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되어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었으므로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를 세부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와 국내외 자치단체의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에 따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자매결연 제의시 검토할 사항을 정하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간에 사전 실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내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며, 또한 자매결연은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발생,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여져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맞추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업무가 종전에는 내무부훈령(1995.3.8, 113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에 개정되어 동법 제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 되었으므로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를 세부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시 검토할 사항과 기준을 정하였고,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를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봉식의원님께서 제안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보의 상호교류나 도 농 상호간에 문화 갭을 줄이기 위한 상호교류, 지역간 차별을, 어떤 섹셔널리즘『sectonalism:파벌주의, 지방적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류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행정부에 시달돼서 도 농간에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지금 김봉식위원님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나 비용상의 문제 또 보안상의 문제가 따라서 행자부 훈령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내 도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특히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나주시, 남해시, 제천시를 맺었습니다. 실지 그 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큰 행위가 없었고 또 구민들에게 정부 방침에 의한 지역적 시대적 요구에 의한 교류 활성화를 기해서 도 농간에 농수산물 교류라든지, 정부의 교류 또 편의제공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난해한 사항으로써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 못 시킨 그런 사항도 아니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해 온 바 25개 구청 중에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한 것을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 검토 과장으로서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기초단체장한테, 주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실지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제천시를 예로 들어도 제가 와가지고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치기 전에 의장 부의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러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행정사항으로써도 카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 구체적 입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실상 요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입법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성과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실지 구민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쉬운 것부터 죽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 가서 두 도시간에 서로 상견례를 하고 그 도시가 갖는 지역성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된 예가 25개 구청 중에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만약에 행자부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촉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사실상 입법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법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들 관심 여하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입법이라는 것은 규제적인 의미가 일부 가미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량행위로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민에게 어떤 지역적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불편을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국외 도시는 여러 가지 보안, 외교상의 문제, 비용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훈령을 둬서 통제를 하고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제천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약령시를 했을 때 한약재 특산물이 와서 그런 교류촉진이 됐었고, 앞으로도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사전보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각 자치단체장의...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서론을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입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만 요약해서 해 줘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국외도시에 대한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내도시만 빼주시고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근거라든지, 행자부 훈령에 근거를 한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과정에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자치구간의 평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한 사항은 충분히 교류과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이 아니여도,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회도 갖고 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그 고장의 특색을 얻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 구 조례 사항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예측 사항이 발생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위상 문제도 있고 앞으로 서울시 25개 구간에 균형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빼주고 안빼주고는 우리 내무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본 안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하고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식의원외 여덟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의 합창단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였고, 제4조제1항의 합창단 자격을 동대문구 거주자로 제한하여 단원 상호간의 공감대와 소속감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와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3항과 4항의 합창단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위촉함으로써 단원의 활동기간 중 의무와 직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제1항의 합창단 운영의 경비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육성과 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입법취지는 좋으나 조례 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3조의 제목 “운영”의 각 항을 검토한 바, “조”의 제목과 “항”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의 제목을『단장의 직무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의『단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2조의 “구성”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의 자격내용에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의 년령 규정이 없는 바, 합창단이 성악과 관련된 단체인 점으로 볼 때 합창단원의 일정한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는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2항의 지휘자, 반주자 위촉 시 “서류전형” 뿐만 아니라 “면접”규정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9조 중『동대문구 문화회관 및 구민회관 사용 시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은 우리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및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제3호, 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 후단의『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본칙 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 수가 많은 경우 (보통 6개 이상)에는 “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 규정은 “항”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현재도 구여성합창단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득과 실의 차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8조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의 합창단은 일반 단체 로 돼 있습니다. 일반 단체로 돼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에 따라서 1년 소요경비가 우리구 같은 경우 일반 단체로 있을 때도 1,92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한 데는 관악구가 1억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구립으로 해야 할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 단체로 있으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합창단 개개인들이 소속감이라든가 의무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화를 시켜가지고 관에서 통제를 하면, 일단 구립화가 되면 여성합창단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위상이 있습니다. 일반 단체냐 구립이냐, 또한 합창단원들에게 구립화된 합창단원이다 그러면 그 합창단원들도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설사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와서 “노래 좀 불러 달라”하면 우리 구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화를 시켜놓으면 여성합창단을 계획적이고 또는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서 통제하면서도 어차피 똑같이 예산은 들어가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구립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0개가 구립화가 되어 있고 일반 단체로 남아있는 데는 영등포는 합창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로 남아있는 데는 14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에서 주민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을 그냥 일반 단체로 놔둬버려서 구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담당 과에서는 업무 회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굳이 구립화를 시켜가지고 고생하느냐라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할려면 좀 똑바로 하자!” 그래서 이걸 제가 구립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범위내라 하면, 물론 우리 전체 세출예산 1,127억 그 범위 내겠지만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1,92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차피 올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 때는 얼마다얼마다 못을 못박고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쓴다는 뜻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물론 취지는 다 좋습니다만 구립합창단이 연 몇 회를 출연하며 또 굳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동대문구에서 합창단원에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운영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합창단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제명을 할 때는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동대문구 합창단이라 하면 동 분배를 해서 정원이 60명이라고 하면 1개 동에 몇 명씩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한 동에서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동에서 60명이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동대문구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동에서 몇 명씩 T.O를 해가지고 60명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단장이 직위해제, 그러니까 단원을 제명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제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합창단을 운영하지 않는 구가 영등포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 합창단 경연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대문구 여성합창단은 상당히 서울시내에서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성합창단의 활동 내역을 보면 6월에 경희의료원에 가서 환자를 위한 공연을 한 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청식때 찬조출연을 했고, 부천하고 서울시 음악페스티발에 가서, 부천에도 서대문구하고 동대문구 여성합창단만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번 운영했고, 10월말경에 서울시 전체 25개 여성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하면 또 상위권에 입상되리라고 판단되고, 굳이 여성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구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 못하는 부분을 여성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물론 숫자는 제한이 있지만 그 분들의 단조로운 삶에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원에 대해서 한 동에 한 사람씩 동별로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음악을 하셔가지고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힘듭니다.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마만큼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단이 34명인데 한 50명까지는 확보해야 서울시에 가서 1등을 할 수 있 습니다, 합창단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합창단 모집을 해도 그 숫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 동에 배분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됩니다. 전체를 놓고 운영을 해도 숫자가 부족한데 각 동에 배분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합창단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집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겨우 34명입니다. 참고로 성북구같은 경우 65명이고, 송파같은 경우는 7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모집할려고 소식지에 내고 플랭카드 붙여도 겨우 1년에 한 명 아니면 2명이 신청하고 또 신청했던 단원들도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통 2~3일씩 문화회관에서 그분들이 2시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 제쳐두고 거기에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개청식 행사때도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예행 연습 다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도 8시까지 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비워놓고 식사시간에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무보수인데요.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잠깐요.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규성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아니, 질의에만 짤막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낭비가 되니까.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의 질의요지는 가능한 한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에 부녀합창단을 선정하는데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합창단 그룹에서 규칙을 벗어난다거나 위반을 했을 때 제명이라던가 “그만 나오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단장이 해야지, 왜 구청장이 하느냐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다른 요지로 길게 흘러나가면 안되지요. 그 두 가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각 동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규성위원장

균형있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그렇게 하다보면 합창단이 대폭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도 그렇게 합창단이 자원을 안하는데 하물며 동으로 배분을 해 버리면...

김구하위원

그냥 거기서 그렇게 끝내 버려요.

이규성위원장

또 한 가지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단장이 해촉 해야 되는데 구청장으로 되었느냐, 이 조항은 구청장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연 4회를 하면서 1,2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 네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있고, 지금 최병조위원 얘기한 대로 각 동에서 선출을 할려다 보니까 사람이 준다 그러는데 그것은 동에서, 예를 들어 노래자랑이라든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1등이고 2등 한사람 불러다가 조금 더 조율만 하고, 목청만 좋으면 되는 거지, 소식지니 문화제니 하는 데다가 모집을 한다고 광고냈다는데 문화제나 소식지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연 4회가, 우리 동대문구 여성합창단이 서울시에 가서 1, 2등하려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단원을 구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리고 1회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되면 차라리 시립대학교 합창단원을 그때그때 데려다 쓰면 오히려 모집하는데 애 안먹고 좋잖아요. 구태여 어렵게 주부들 시간을 뺄려니까 이렇게 애로가 많고 가정을 돌보는데도 애로가 많다 보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조례없이 예산을 썼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다 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해당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원의 모집관계는, 합창단이라고 하면 노래자랑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 레벨하고 조금 다릅니다. 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교육수준도 있어야 되고, 전체 화음을 맞춰야 되고 볼륨 관계도 있고. 더구나 여자들은 또 낮출 땐 낮춰야 되고 더구나 어려운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산은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썼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집행은 연초에 예산의 일부분, 승인나지 않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승인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꼭 다른 구청에서 다 한다고 해서 꼭 우리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은 아니고 주부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할 기회가 부족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완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꼭 굳이 한다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현재 1,920만원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구립여성합창단으로 했을 적에, 아까 과장께서 서두에서 설명하실 적에 모 구에는 1억을 편성해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920만원, 약 2,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이나 1억을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구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것을 우리 구의원으로 볼 적에 1년에 2~3번 밖에 못 봅니다. 근데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도 하고 어디 가서도 하고 자꾸만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여러 개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적에 모순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에, 우리가 더욱더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입씨름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가지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최병조위원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해주셨고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일반단체나 구립이나 예산 내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은 전혀 변화가 없고 구립화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일반 단체에서 했을 때 보다 더 예산이 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립화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구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우리가 네 번에 약 2,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리고 보수를 받으니까 이 엄청난 돈이 36명에게 들어가는 거지, 보수를 안주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연습하는데 연습비라도 지불이 되니까 저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 얘기는 대학을 졸업을 했어야 하고 악보를 보고 음대 정도는 나온 사람이 합창단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목록 자료제출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