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성환경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미래창조 동대문21 향후계획 작성 불적절 건입니다. 미래창조 동대문21의 향후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깨끗한 공기유지를 위한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의 발생량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와 도시가스 보급률의 비율을 잘못 표기한 것은 자료작성의 부적절과 아울러 미래창조 동대문21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시에 향후 계획에 ‘99년도 목표치 중에 보고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미세먼지 60을 78로 오존 0.016을 0.011로 이산화질소 0.032를 0.039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66을 86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잘못 표기한 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야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 불찰로 단순하게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제출자료는 좀더 정확히 자료를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 후 즉시 수정 보완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미흡에 관한 건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가 일반업소 79개소, 휴게업소 3개소, 단란업소 4개소 등 총 86개소이나 이중 일반업소 58개소, 휴게 3개소, 단란 4개소 등 총 65개소에 대해서만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위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무허가 위생업소의 대부분은 소규모 형태 및 영세성이 있는 그러한 업소입니다. 생계보호차원에서 아주 소규모적이고 생계보호차원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시에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보고서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14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음식점 130개소, 휴게음식점 3개소, 유흥주점 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한 업소 숫자가 총 업소 숫자보다 많은 것은 1년에 두 세 번씩 계속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 142건이고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한다면 단속건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7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 회원관리철저, 록색동대문주민실천위원회 명단은 ‘99년 4월 17일 현재 정비된 것으로 이후에 위원수 113명 중 5명이 전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 등 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출자 및 활동이 미흡한 자는 수시로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이후에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전출위원 6명, 동대문의제21 시민실천단과 중복된 위원 7명 사직희망위원 3명을 해촉 정비해서 현재 97명의 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업소로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98년, ’99년도에 상임위원회와 구정질문시 답변을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에도 이러한 업소들이 정비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변태 유흥업소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흥업소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적된 지역은 동대문여중 주변에 유흥업소 단속 미흡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즉시 동대문여중 주변에 일반유흥음식점 형태의 업소들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 바, 동대문여중 주변에 위치한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본래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여야 하나 일반음식점의 식사류는 취급하지 않고 일부 업소에는 여종업원, 즉 접객부를 1~2명 많게는 4명까지 고용을 하고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해서 유흥음식점의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10여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년유해업소단속반, 또 식품위생팀 총 19명이 그 지역에 29개 업소를 중점으로 접객부를 고용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조명시설 위반사항, 또 건강진단 미실시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변태행위에 대한 고발을 1건, 시정명령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 있고 이 이후에도 계속 매일 밤 10시 이후에 그 지역을 순찰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