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질의는 편철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자체 감사기능의 운영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는 2000년도 우리 구 감사 기본 방향을 보면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감사제로 전환해서 부조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며, 감찰활동 강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 있으며, 시책사업추진 실태 점검 강화로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며, 무사안일, 복지부동, 보신주의 등 직무태만을 척결하여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 감사 세부계획으로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8개동을 감사하고, 취약 부서 7개 부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 및 물품 제조 발주에 대해서 실시하고,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실태을 점검하고 있고,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 등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업무와 관련 쓰레기 방치, 화장실 휴지 등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 의하여 적출이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매일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체 특별감찰반 운영의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외부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적출 통보된 건수는 포괄적인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요새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기타가 다수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및 공익요원들이 포함된 건수로써 ‘99년에는 57건, 2000년에는 5월 30일까지 6건입니다. 자체감찰 활동 건수는 2건인데 자체 특별감찰활동은 구 동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관련법규 또는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노출 직원 감찰활동 적출건수로써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위법사항 건수와 비교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존부조리 사전 차단 및 반부패지수 성향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대민행정 분야, 취약분야로 건축, 위생, 환경, 주택, 세무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근무기강 이완사항에 대한 중점 특별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불편 민원처리의 철저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반 69명, 차량 13대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쓰레기, 노점상, 불법주 정차, 보안등, 빗물받이,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입니다. 민원처리 요령은 즉시 민원접수시 현장에 30분 이내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즉시 처리부가 민원접수시 “처리예고 안내” 활용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이 된 후 전체를 다시 한 번 계획 수립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32페이지 보면 3년 주기로 감사를 계속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3년 동안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감사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를 요약하자면 감사과에서 3년 동안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김구하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감사담당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됐어요.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감자료의 정확과 충실한 답변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여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었으나 금년에도 자료작성에 있어 요구자료의 누락, 수치의 오차 및 탈자 등이 일부 있었으며, 특히 수감자들의 내용 미숙지 등으로 부실한 답변사례가 있었는 바, 이는 수감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요구답변자료 작성시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 탈자에 대해서는 결재 층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반드시 오 탈자가 수정되도록 하겠고, 내용 미숙지에 대해서도 좀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태도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 교육을 시켜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업무를 확인한 바 우리 구가 아닌 타지역 소재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소재 업체 육성지원 차원에서 가능한 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관내에서 취급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타 지역 사업자에게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이 없거나 또 우리 관내 업체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뒤떨어지거나 또 정보가 부재해서 파악을 못했을 경우 우리 관내 업체가 타 지역 업체하고 경쟁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다 받고 가격경쟁을 시키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따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가격이나 전문성, 정보의 확보 이런 점을 고려해서 관내 업체가 시공을 하거나 구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업무를 철저히하라 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회수대책을 마련하여 융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4년부터 시작해서 직접 취급을 하다가 ’95년부터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체납이 없는 실정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데 우리가 ‘84년부터 ’94년까지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30일 총 체납김이 나왔습니다마는 92건에 8,76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8월 30일 현재 노력을 해서 69건에 6,089만 5,000원으로 그 만큼 총 체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총 체납액에서 줄었으면 그것으로 체납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8월 30일 현재는 그렇게 징수를 하였습니다. 2,7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김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체납김 회수 대책으로써 분기별로 또 수시로 명단자에게 전화를 하고 소재를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회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체납을 정리해서 생활안정기금에 융자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반복 건의된 내용이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나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된 사항으로 구정신뢰와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처리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처리결과를 보면 막연하게 “조치하겠음을 설명”, “조치하겠음을 안내”, “설득”, “가능함을 설명” 등으로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구민의 건의가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구정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21회해서 166명을 만났고, ’99년도에 28회를 해서 104명을 만났고, 2000년도에는 18회를 해서 100명의 청량리 구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건의건수로는 금년 9월 30일 현재 42건에서 24건이 완료됐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11건이고, 7건이 부가한 것입니다. 불가사항은 대부분 법규상 수용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과태료를 싸게 해달라든가, 구유재산 점용료, 대부료를 싸게 해달라든가, 대부료 이자 연체를 면제해 달라든가, 집행 기관으로써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이런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지 못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해서, 금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42건 중에서 24건을 완료했고, 11건은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든가,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11건이 있고, 불가사항으로 도저히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건수가 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구정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구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것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유류구매를 ‘97년부터 동일 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하였다고는 하나 2㎞반경 이내 주유소로 한정한 사항과 주유를 할 시 계약업체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주유카드 등을 이용하여 여타 주유소에서도 주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만 휘발유와 등유는 총무과에서 연간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 들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휘발유와 등유는 총무과에서, 경유는 청소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주유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 만큼 운송거리가 멀어짐으로써 비용이 필요없는 유류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제한경쟁을 가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설동 청사에 있을 때 김포를 가는 길목 2㎞ 반경에 주유소가 있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그 업체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카드 사용시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싼 가격으로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경유같은 경우는 시중가격으로 85%, 휘발유는 고시가격에 93%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카드를 사용할 시에 타업체는 그게 안됩니다. 이런 『D/C』로 사용하는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유카드를 사용 못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아 신청사 건립비 부족분 82억원을 차입하여 년간 이자 3억여원을 구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 산하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매각을 추진, 구민의 세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수 차례 매각촉진대책팀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99년 1월 30일 평가해서 5차에 걸쳐서 ‘99년에 세 차례, 2000년 6월, 7월 두 차례 했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발송을 1,000여개 업소에 했고, 신문광고를 5개 신문, 동아일보 외 2개지, 매일경제외 1개지해서 공고했고, 언론보도도 12개 신문에 20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지하철공사 로동조합에서 신답역 선로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126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구청을 매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노동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부에서 승인문제가, 노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조는 우리 청사가 좋다고 하는데 본부에서는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층 중에 있고, 엊그저께는 한국예술고등학교에서 분할 납부를 해주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해서 희망은 있는데, 지금 현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100억을 납부해주고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없지만 분할 납부를 해 달라고해서, 시에서는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5% 내지 8% 이자로 해서 10년 연부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저희도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만 물어주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희망자가 있다면 연부로라도 매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최근 10월 2일에 시유지 매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청사를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갖고 가서 각 20개 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매각을추진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동사무소의 시설과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또는 앞으로 시행될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동마다 시설 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특정 3개 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동에 통보, 동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토록 하여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여러 동이 일시에 공사를 시행하여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부실공사가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동 자체에서 동 관내에 있는 책임성과 신용있는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는 우리가 화장실 개선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26개동에 1억 1,400만원을 교부해서 1억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 기준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 또 시공 경험을 따져 봤을 때 3개 업체가 적합하다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로 하도록 건의를 하셨고, 전문성이라든가, 경제성, 정보확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적합하면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번에 시행한 금액은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이면 26개동에 400만원 전도돼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한 바, 처리결과에 나왔듯이 시일도 쫓기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어느정도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있는 업체로 동에서 3개 업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시공능력, 가격경쟁, 전문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 첫 번째 보고사항에서 총무과에서 신규 발주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한 낮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로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 업체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디젤 하나를 해오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나 자료 확보, 무슨 업체를 제가 실무진 입장에서 추진해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상을 해가지고 가져 오라고 하면 전문성이나 정보를 얻는 업체는 구상을 못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가격이나 어떤 정보에 뒤떨어진 데에도 관내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관내 업체를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조항에서 선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능한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로 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단가가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하는 말은 가능한 영세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한테는 보수도 좋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내 업체로 해 줬으면 합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35쪽을 봐주세요. 민선2기를 맞아 ‘98년 7월부터 매주 목요일날 구민과의 대화의 날로 나와 있죠? 목요일날 구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즉, 말해서 사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엄청난 민원제시를 한 사항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이 비슷한데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민원처리된 사항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당 국 과에서 되지 않는 것이 구청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볼려고 합니다. 몇 건이 됐으며, 내용은 무엇무엇인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자료제출 해달라는 거죠?
병조
최병조위원
예, 답변을 할 수 없죠.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체육회 보조금으로 체육회 이사들의 수첩을 제작하는데 150부 제작에 18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 추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회 보조금으로 체육회 이사들의 수첩을 제작한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사업 활성화 의지 촉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사무감사때 답변자료가 다소 불성실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답변 자세를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업 활성화는 전년도에 했던 거 말고 올해 제가 와서 했던 신규사업으로는 3층에 있는 도서열람실을 8시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회관 운영하는 측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10시까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래서 올해 2월부터는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에 건의함을 설치하여 문화회관 이용자들이 수시로 문화회관 이용상 어떤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의함에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보고싶은 책이 있어서 거기에 건의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되도록 가능한 다 구입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복사기를 그 전에는 개인당 5매 정도만 무료로 복사를 해 줬는데 이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50매고 100매고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하게끔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에는 하계나 겨울방학 때 영화를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상영을 했는데 이번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매주 매일 상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선농제 행사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선농제는 4월 곡우날 보통 개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반짝하고 끝나버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선농제향을 단순한 제례행사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우리 구 자랑거리인 문화적인 명소로 만들고자하는 개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선농단이 시 문화제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고증용역을 맡겼습니다. 고증용역이 나오면 국가문화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단순한 1회성 제례행사 보다는, 물론 제례행사도 중요하지만 선농단이 근본적인 설렁탕의 시발점이라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선농제향 뿐만 아니라 설렁탕 시연대회를, 이것은 우리 구에 해당돼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설렁탕 시연대회를 방송기관하고 매치해서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선농단을 정비하고 국가문화제로 승격시키고, 설렁탕 시연대회를 개최해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어저께 자료요청한 거 어떻게 됐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곧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직 안됐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구하위원
뭐 그거 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라든가, 학력이라던가 강제적으로 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어저께 얘기는 어떤 학벌에 기준이 있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학벌로 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보자고 그러는데 지금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구립화가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 수준 이상의 합창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구립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김구하위원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뽑아서 하느냐 하니까 기준이 있는데 최소한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악보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만 선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데 그걸 못가져온다는 건 적당히 뽑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김구하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료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력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제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서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김구하위원께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숫자만 뽑아서 드리고 자료는 빨리 해줘야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바로 해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됐죠?

김구하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밖에 있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다른 과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보고인데 지금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해서 연락을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요.

이규성위원장
소관업무 보고하기 위해서 출두한 거 아니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보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공통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락돼 있고, 수치의 오차도 있고 또 과장들의 업무숙지가 안돼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이 향후에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한 번 검토하고 오자, 탈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 수치가 맞는지 안맞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소관 과장은 앞으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위원님들에게 불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민간부분을 침해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분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가 지난 해에 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에 공유재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약 28억 8,1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분야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유재산 중에서는 구청사임대수입, 그 다음 구민회관 임대수입, 문화회관 임대수입, 그 다음에 구유지 시유지 임대수입, 재활용센터, 가판점, 주차장 운영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약 2억 1,300만원을 징수했구요. 그 다음 기타수입으로 소식지라든지, 종량제 봉투의 광고수입이라든지, 현수막 게첨대 설치해서 받는 이런 걸로 인해서 최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난 해에는, 금년도는 재정투융자기금을 82억을 빌려서 지난 해 한43%에서, 올해 당초 예산이 33.4%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하면서 한 1% 상회해서 34.4%로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투융자기금도 빌릴 것이 없고해서 재정자립도는 상회할 것입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수준보다는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도 물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39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 소관사항, 내무위원회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인 과 오납 사유를 분석해 본 바, 지방세 과 오납 사유를 보면 전체 과 오납 387건 중 착오부과가 193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발생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적인 신뢰 세무행정구현 차원에서 앞으로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한 바와 같이 총 193건입니다. 이 중에 재산세가 7건, 종합토지세가 186건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 변동, 다시 말해서 소유주 착오 1건, 용도착오 2건, 멸실 4건, 종합토지세는 186건 중 전국 변동 자료 착오에 의해서 174건, 납세자 변동 7건, 용도착오 5건이었습니다. 8월 30일까지 금년도에 착오부과를 해가지고 환불해 준 건수는 25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은 세금에 대해서 납세액의 1일 2/10000입니다. 연리 7.2% 1할 계산해서 우리가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부과 감소 대책으로써 지속적인 직원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지난 7월 19일날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실천해서 여기에 0.2%로 부과 착오율을 줄이겠다고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93건은 0.17%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권고사항은 0.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없이 착오율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세무종합민원센터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오납 환부제도는 우리가 환불을 하고 계속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연락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납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 관내에 1만 800여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후에 구 동 세무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1시간동안 부구청장 주재로 다짐대회, 결의대회를 실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또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어저께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신설동과 답십리2동은 월요일날 봉투작업을 해서 우송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는 전국 변동자료가 뭐냐하면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변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러 필지가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소유권이 변동이 될 때에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하는데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12월달에 수시 감액 내지 증액 부과건이 174건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금년에 종합토지세는 127억 4,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도 2,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86%는 거의 같고 8%는 상향조정이 됐고, 6%는 감액, 말하자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앞으로 착오부과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을 마치고,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7월 15일날 전입 발령받은 이춘호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부과취소...

이규성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지난 해 보다 717건이 증가되었는데 이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고 신뢰행정 구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증가원인을 보면 제도적인 측면과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생기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사례로는 2000년 정기분 면허세의 전산자료 입력 후에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업무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산시스템의 착오 과세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이 내용과는 무관한 일인데 세무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분명히 이사갔는데 고지서가 자꾸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주소가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여러 차례 제가 세무2과로 전화해서, 주소를 정정해서 행정에 착오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보내고, 2년 전에 이사갔는데 그게 추적이 안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명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 등 각종 세금 부과시에는 사전에 주민등록 전산망과 과세 대장을 확인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부과를 하지만 실제 주민등록은 전 주소지에 다 두고 몸만 타 지역으로 이사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부터 저희가 각종 체납고지서 발송시에는 철저히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답변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태도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제가 세 차례를 직원한테, 분명히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2년 전이면 비단 우리 집 뿐만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한 착오가 인력 낭비,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편료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돼가지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건이 몇 건인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줘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내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지금 다 추려내는 거죠?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컴퓨터로 추려내는데 빠져서 그래요, 금년에는 그것이 체크돼서 나왔는데 2~3년은 안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 그것은 왜 그래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과세 의무조항 중에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된 경우에는...

김구하위원
글쎄, 말소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3년씩 안나오다 5~6년 후에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한 달씩이면 한 달씩, 1년이면 1년 이렇게 내보냈으면 부담이 없는데 한꺼번에 소급해서 5~6년치를 낼려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체크해서 내 보내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김봉식위원 얘기한 거니까 더 이상...

이규성위원장
지금 김구하위원의 질의는 김봉식위원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김구하위원 양해를 한다면...

김구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산망을 띄우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체크해 가지고 낸 사람 안 낸 사람 명단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오. 거기서 한 두 사람이 안냈으면 그 한 두 사람을 체크해서 뽑아서 다시 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5년치를 부과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세무행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과세분을 저희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시한이 3년 후에 보통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왜 당해년도에 소득할 주민세를 통보 안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느냐·”하는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차질없는 세무행정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의였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무2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보건소장이 내무위 소관인데 인사가 없었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자로 전입 발령받은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6쪽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대책 마련에서 무의탁 재택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 호출기 등의 설치로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동대문 소방서에 365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119의 자동 신고기와 중복 서비스가 되므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된 방문간호사업과 긴밀한 협력체계 중심으로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응급 호출 서비시의 수혜를 받도록 선정 의뢰하여 최대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월 50건 119자동신고기로 자동 호출되어 구급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은 119자동신고기협의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실적은9월 15일 현재 방문간호사 6명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6명이 1만 1,988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건강도우미는 공공근로 참여자 9명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도움 역할을 해서 6,80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편자 연인원 569명을 방문진료 실시를 했습니다. 방문간호 호출 안내 스티커 배부는 1,000매를 배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요즘 보건소에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내과나 모든 부서도 바쁘지만 그 중 한방과가 제일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주민들의 불평이 엄청납니다. 바쁘다 보니까 의사들이 말도 시키지 말라고 그런데요, 피곤해서. 자기 아픈데 얘기할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데요. 아주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더 그런가봐요. 여기에 도우미가 엄청 나가서 봉사까지 하는 마당에 앉아서 일하시는 의사 분들께서 피곤해서 그렇겠지만 그거는 감안하셔야죠. 요즘 의약분업 때문에 더 그런 모양인데 감안하셔가지고 친절하게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임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와 동시에 한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의약분업과 신청사 옮기는 바람에 환자 분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저도 몰랐는데 앞으로 의사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57쪽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경동 약령시 육성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우리 민족 전통 한약재 유통 시장인 경동 약령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약 5일장제를 운영해서 전국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법적근거로써 시장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1항은 규정에 의한『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 5일장의 기본 취지는 한의 약업소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활로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 폐지가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현행 규정에 한약재의 유통규정 및 특성상 농 수산물과 한약재의 구분이 엄격하지 못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상 한약재를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노점 등에 진열 판매행위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의약품이므로 그의 판매에도 면허증 소지자 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한다면 한약재는 곤란하고 농산물로써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를 규격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의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난 8월달에도 경동약령시 임원진과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말고도 여러 가지 약령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기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설치 등 시설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또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5일장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경동 약령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시장으로 전환할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96년 6월 1일자로 ’조 순‘ 시장이 약령시장으로 선포했죠?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약령시장으로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시장에 대한 조례,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여기에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이 경동약령시장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제외가 될 것 같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의약과에서는, 요즘 약사와 의사의 분쟁이 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사회가 처방을 해가지고 동대문구에 있는 약방을 전부 조사를 하면 똑같은 처방에 약 짓는 질이 전부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 봤습니다. 한 분이 약을 지어가지고 네 군데 약방을 다니면서 똑같은 처방서를 내놓고 약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윤곽으로도 틀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의사한테 펴놓고 물어보았더니 한 집만 정확하게 지었고 또 한 집은 제약회사는 틀리나 같은 성분으로 대체를 한 데도 있고 또 완전히 틀리게 지어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전국은 다 못하더라도 동대문구의 약사들의 교육차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번 감사 비슷한 시험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제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은 해당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최태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약령시는 ‘95년 6월 1일로부터 약령시로써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약령시로써의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뿐 개별 법의 적용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통산업발전법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금년도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의 갈등도 많이 있고 현재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도 병 의원 휴 폐업소가 우리 관내에 어제 조사해 보니까 70%가 휴업을 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병조위원께서 약국에서 조제해 준 내용이 처방전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약국에서 사실상 전체적인 약을 다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약사회와 자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사회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약사 감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기에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들이, 특히 65세 이상 넘은 노약자가 병원을 가도 서비스는 물론이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게 해 주고 약을 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65세 넘어야 약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내과 환자가 230명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60~70명 가까이 내과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면 밖에 가서 그 처방을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본인 부담금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부담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약에 따라서 5일부터 1주일까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보건소에 1,000원을 청구하고 65세 미만은 본인한테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것이 번거로워서 조금 어르신들한테 푸대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몇 건 일어나서 저희들이 약국에 또 약사회를 통해서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똑같이 취급해 주십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푸대접한 게 아니라 일부 약국에서 보건소에 1,000원 청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