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한청소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청원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성이 있습니다. 종량제 취지나 어떤 형평성에 논해 볼 때 그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열 식구가 사는 세대나 두 식구가 사는 세대와 똑같이 1,300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예,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측면이라든지, 봉투사용에 따른 2차 쓰레기 발생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꼭 저희들이 세대별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호수 기준으로 하나의 과표로써만 생각했지, 예를 들어서『A』라는 아파트 단지에 100호수가 있으면 1,300원×100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면 공동주택 자체에서는 어떤 평형이라든지, 가족수라든지 배출량을 근거로 하든지 자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호수를 기준으로 1,300원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내용 둘째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둘째 항에 보면 청원인이 주장하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징수방법이 부당하다는 청원 내용입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1,300원을 기준으로, 아파트 각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거둘 때 동시에 거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요지로 첫째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15조제1항에 의하면『관리비에 청소비나 오물수거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비에 청소비나 오물수거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상기 첫째 항이나 둘째 항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저희구 조례입니다.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근거로 해서 그 때 제정이 된겁니다.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법령들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한테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원내용 셋째 항입니다. 공동주택 1세대당 1,300원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저희들이 1세대당 반드시 1,300원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출과표로써, 아파트 호수를 기준으로 산출 과표를 정한 것이지 반드시 세대별로 식구 수나 배출량에 구분없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를 산출한 결과 세대당 저희들이,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1세대 3.7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대입니다. 1세대에 3.7명이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484원이 나왔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그 밑에 써 놨습니다. 수집 운반비가 세대당 800원씩 잡힙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한 결과 운반비만 800원이다, 세대당 3.7명 기준으로. 그리고 수송비가 저희들 경우에는 강동구에 있는 ‘푸른환경’에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수송비를 잡았습니다. 1t에 2,120원씩 하고 세대를 1만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만명 기준으로 하루에 8.9t이 나오는데 그 수송비가 2,12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곱해서 1만 세대로 나누니까 한 세대에 56원꼴로 수송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1만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톤당 6만 1,000원씩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만 1,000원씩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00원 올라 가지고 6만 6,000원으로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1만 세대 기준으로 8.9t이 나오니까 한 세대에 1,628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484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서울시 타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징수사례를 보면 우리 구보다 도로 사정 등 수집 운반 여건이 좋은 서초구나 송파구 등에도 공동주택에 아파트 호수당 1,3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와 도로 사정 등 여건이 비슷한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등에서도 1,300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구 공동주택 35개소 중 29개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이미 축산농가 등에 자체 위탁 처리하면서 호당 1,300원 내지 1,7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호당 1,3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청원내용 넷째 항 입니다. 현재 배봉산 기슭에 있는 쓰레기 압축장을 이전해 달라는 청원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