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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1회 제70시민건설위원회2000-10-09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강력한 행정규제개헉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중앙부처 법령정비와 연계해서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노폭 12m 이상의 도로 상 하수도, 공원 및 녹지, 하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시설별 비용부담 사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므로써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조에는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권리가액 평가사항은 단순 법조항 명시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제1항에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첨부 서류 중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제출하지 않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9조제2항 가격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사항은 시조례 단순명시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제1항 규정은 청산금을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동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준 중 1,500만원 미만은 7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1,500만원 이상은 10년 이내를 20년 이내로 연장해서 운영하는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전 조례는 별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10년 이내를 20년 이내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중 7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제5호 중 10년 이내를 20년 이내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나 이런 내용은 이 개정조례안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중 공공시설의 설치범위에 대한 조문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에 대한 조문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사항들은 중앙부처 법령정비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조례에서 삭제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과장은 이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이철위원

아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면, 상위법이 달라서 개정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삭제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에요? 지금 전문위원 설명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 삭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써 만들 수가 없겠는가...

이철위원

아니...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 질의 내용이 전문위원한테 하신 건지 주택과장한테 하신 건지...

이철위원

두 분 다한테 얘기한 겁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과 중복돼서 기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꼭 조례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이번에 전체적인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돼서 저희 조례에 있는 부분 중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 7년을 10년 또는 10년을 20년으로 늘릴 부분은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조례가 중복되어 있어서 조례는 삭제해야 한다는 법 이론을 가진다면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하나도 존재가치가 없고 다 삭제해야 합니다. 상위법에 상충이 돼서 개정한다든가 또 삭제가 됐으니까 우리도 삭제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 이론상 맞겠지만 상위법에 자세히 제정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은 있으나 마나니까 없어야 한다면 기초단체인 의회에서는 조례를 하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됐을 때 개정사유가 된다고 지적하신 것하고 상위법이 어떤 입법취지가 포괄적으로 돼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에 입법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경우에 입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현재 행정규제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는...

이철위원

아는데 말 표현이 잘못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규제대상이 돼서 삭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위법도 상위법에 상충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삭제 내지 개정해야 되겠으나 상위법에, 종종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오늘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상위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례에다 넣어놓느냐 해가지고 삭제하는 경우도 지난 번에 봐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고, 대개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인지 그렇지 않고 삭제 내지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이유를 밝혀주시라는 얘깁니다.

김영훈위원장

여기 1페이지 주요골자를 보면『공공시설 설치 시설 및 비용부담 사항은 상위법과 중복 조항이므로 삭제함.』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때는 상위법을 준용해야 한다든지 또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민법을 준용해서 저희가 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 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삭제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주요골자인 공공시설의 설치범위나 이런 부분이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 조례에 국한돼서 시행했을 경우하고 상위법에 시행했을 경우에 그런, 구민에 대한 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구 조례에다가 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조례가 없으면 더 상위법을 뒤져봐야 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조례 하나로써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위법을 보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 대가리 빼고 토막빼고 꼬리빼고 뼈다귀 몇 개만 놔두면 조례라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중요 이유가 중복돼서 빼는 것이에요, 지금 변명하시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최종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 한, 상충이 없는 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은 우리 조례를 보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위법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제정할 때 이미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가 안되는가 다 검토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일을 한다면 조례 봐야 하고 상위법도 봐야하고 시 조례도 갖다 놔야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나 집행부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할 때 우리 조례가 없으면 다른 구청이나 시, 상위법을 봐야하지만 조례에 있는 한 그 조례에 따라서 한 가지만 놓고 업무수행하면 간단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중복됐다고 대가리 빼버리고 몸뚱이 빼고 꼬리 빼버리고 이것을 허수아비 문서로 만들어버리면 천상 이것은 보지도 않고 상위법만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이론은 앞으로 내놓지 마시라 이거에요. 그런 삭제는 안해야 된다 이거에요, 내 이론은.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었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가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도시계획법 제55조에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령에 포함안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령에 없는 내용은 조례로 보완하는 사항을 만들 수 있지만 령에 똑같이 되어 있는 내용을 구태여 조례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필요없다. 그래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번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제55조에 이 내용이 똑같이 있으니까 구태여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 조금 틀리면 조례를 존속해야 되지만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법에 상위법하고 틀린 조항이,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 우리구 조례로 상위법에 위임을 받은 내용은 전부다 있지요. 위임을 받았을 때, 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철위원

내가 볼 때는 시조례의 문구만 바꾼 것으로 아는데.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시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준칙을 마련해 준...

이철위원

아니, 통상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이나 시조례에 동대문구라는 것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이철위원

거의 99%가 그렇게 돼요. 동대문구라는 명칭만 바꿔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수록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면 우리 조례는 하나도 제정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내용인 경우에는 하위규정에 구태여 놔둘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헉차원에서 구민들이 볼때 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다면 그것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토의할 내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규정이 바뀜에 따라 우리 구도 개정 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주요골자는 제3조로써 위원회 인원 및 위원회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 중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 하되 전체 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는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 변경사항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선출하고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자료제출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련된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85조, 제86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6조의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년 7월 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원 및 위원회 구성요건,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법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위원회를 15인에서 25인까지 두는데 소위원회를 5인에서 9명까지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참석하되 소위원회 의사를 심의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명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3명가지고도 위원회를 찬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만 하게 됩니다.

이철위원

아니, 지금 질의에 답변이 틀렸어요. 소위원회에서 상정을 시키든 의견을 만들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본회의에 제시할 때 3인만 찬성해도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야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가능한데요.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철위원

아니, 어떤 안을...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주요골자에『도시계획위원회를 15인에서 25인으로 변경하고...』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전체 위원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과 구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은 2/3는 기술직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내용이 위원회는, 뒤에 보시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구성에 보시면 제3조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해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이상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3항에 보시면『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세분화 되어 가지고 2/3 이상으로 하는 것은 맞되 제1호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두 번째 구 공무원, 3호에 보시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렇게 구성요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이해가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바뀌었네요. 17인이내 하던 것을 25인까지, 잘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소개하신 오순도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동대문구 전농3동 우성아파트 15동 902호 ‘남중탁’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제11조에 전용 봉투 사용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 용기 사용지역인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세대당 1,300원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거처리비의 징수방법도 부당하며, 공동주택 1세대당 월 1,300원씩 부과토록한 산출 근거도 모호하며, 쓰레기 적환장이 우성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조치 할 것과 이전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이전할 때까지 상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에 참여했던 구의원으로서 조례를 입안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청원인의 청원취지도 타당한 면이 있어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출한 만큼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1,300원씩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과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적환장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와 불결한 환경 등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서 심의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원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준 답변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원 요지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를 세대당 1,300원씩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각 세대별로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첫째 청원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항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를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각종 법령에 근거해서 관리사무소나 운영 주체에게 일괄 부과하도록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방법도 부당하다는 사항이고요. 셋째는 공동주택의 1세대당 월 1,300원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넷째는 배봉산 기슭에 있는 쓰레기 압축장 이전을 요구해 달라, 만약 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이전할 때까지 전농동 우성아파트 주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유예해 주고 또 우성아파트 자체 소독비용을 월 20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청원 요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의 1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고 세대별 월 1,300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이원화 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에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에 공동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주 목적으로 두고 축산농가 등에 위탁처리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하고 축산농가 등에 위탁처리하거나 발효기 등을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공문도 수차 발송도 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나 자체 처리를 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수거용기에 직접배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업체로 하여금 수집 운반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출량에 따라서, 모든 쓰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량제의 취지나 형평성에는 부합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를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고 공동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1,300원 계상하였던 이유는 아래에 나열했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3페이지에 관련 법령해 가지고 둘째 항에 제4항을 써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해야한다.’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에 불과합니다. 2페이지 첫째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 등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2차 쓰레기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 2차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수거 용기에 직접투입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된 경비 산출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3.7명을 기준으로 1세대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2,484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호수를 기준할 때 1,3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일 배출량 0.24㎏은 환경부에서 통계치로 나온 수치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35개소 중 29개소는 축산농가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를 아파트 1호수당 평균 1,300원에서 1,7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는 공동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월 1,300원 기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는 공동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1,300원을 계상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예정이므로 공동주택 자체에서는 평형이나 가족수나 어떤 배출량에 따라서 자체에서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보고드리고 할까요?

김영훈위원장

과장님한테 일일이 보고 받는게 낫겠습니까? 일괄로 간단하게 보고해 보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청원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성이 있습니다. 종량제 취지나 어떤 형평성에 논해 볼 때 그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열 식구가 사는 세대나 두 식구가 사는 세대와 똑같이 1,300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예,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측면이라든지, 봉투사용에 따른 2차 쓰레기 발생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꼭 저희들이 세대별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호수 기준으로 하나의 과표로써만 생각했지, 예를 들어서『A』라는 아파트 단지에 100호수가 있으면 1,300원×100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면 공동주택 자체에서는 어떤 평형이라든지, 가족수라든지 배출량을 근거로 하든지 자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호수를 기준으로 1,300원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내용 둘째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둘째 항에 보면 청원인이 주장하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징수방법이 부당하다는 청원 내용입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1,300원을 기준으로, 아파트 각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거둘 때 동시에 거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요지로 첫째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15조제1항에 의하면『관리비에 청소비나 오물수거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비에 청소비나 오물수거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상기 첫째 항이나 둘째 항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저희구 조례입니다.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근거로 해서 그 때 제정이 된겁니다.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법령들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한테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원내용 셋째 항입니다. 공동주택 1세대당 1,300원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저희들이 1세대당 반드시 1,300원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출과표로써, 아파트 호수를 기준으로 산출 과표를 정한 것이지 반드시 세대별로 식구 수나 배출량에 구분없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를 산출한 결과 세대당 저희들이,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1세대 3.7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대입니다. 1세대에 3.7명이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484원이 나왔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그 밑에 써 놨습니다. 수집 운반비가 세대당 800원씩 잡힙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한 결과 운반비만 800원이다, 세대당 3.7명 기준으로. 그리고 수송비가 저희들 경우에는 강동구에 있는 ‘푸른환경’에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수송비를 잡았습니다. 1t에 2,120원씩 하고 세대를 1만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만명 기준으로 하루에 8.9t이 나오는데 그 수송비가 2,12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곱해서 1만 세대로 나누니까 한 세대에 56원꼴로 수송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1만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톤당 6만 1,000원씩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만 1,000원씩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00원 올라 가지고 6만 6,000원으로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1만 세대 기준으로 8.9t이 나오니까 한 세대에 1,628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484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서울시 타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징수사례를 보면 우리 구보다 도로 사정 등 수집 운반 여건이 좋은 서초구나 송파구 등에도 공동주택에 아파트 호수당 1,3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와 도로 사정 등 여건이 비슷한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등에서도 1,300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구 공동주택 35개소 중 29개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이미 축산농가 등에 자체 위탁 처리하면서 호당 1,300원 내지 1,7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호당 1,3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청원내용 넷째 항 입니다. 현재 배봉산 기슭에 있는 쓰레기 압축장을 이전해 달라는 청원 요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이전 불가시에는 이전 할 때까지 우성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유예해 주고 또 전염병예방법인가를 보면 자체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자체소독 비용 월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요지는 저희들이, 먼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저희들이 소형차량으로 수거한 다음에 전농3동 압축장과 답십리3동에 있는 압축장에서 압축한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합니다. 저희 수송비 절감을 위해서 부득불 거기서 압축장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답변 첫째 항에, 현존 쓰레기 압축장을 타지역으로 당장 이전할 부지도 없고 당분간 압축장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압축장 사용 후 즉시 물청소를 하고 탈취제를 살포하고 소독약을 살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는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해서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 압축장과 각 동마다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을 모두 철수해서 저희들이 집단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요하기 때문에 현재 답십리3동과 전농3동의 압축장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쓰레기 압축장 이전할 때까지 우성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세대당 1,300원씩 계상했던 것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자체 소독 비용을 월 20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10월부터 반입할 수 없다는 사항을 공언함에 따라서 사전에 전농3동과 전농4동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전 지역 시행시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바로 부과할려고 하다가 시범운영이니까 타지역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는 시범을 그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시범운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느냐 유예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시범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7, 8, 9월 분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총 481만 2,600원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압축장 이전할 때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비를 유예하고 또 자체에서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 소독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는 사항인데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사실상 없습니다. 근거법령도 없고 또 둘째는 청소행정분야에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실정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유예해 주고 자체 소독비용으로 월 200만원 지원해 주면 점점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 해주고 나면 답십리 극동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또 아파트 뿐입니까? 그 인근에서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의 종합 답변은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정서에도 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제가 정착이 되면 악취는 자연 감소될 것이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해서 다른 곳에서 처리하게 되면 악취는 거의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즉시 물청소도 해드리고 탈취제 및 소독약 살포를 강화하면 쓰레기 압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원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세요.

권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부과에 대해서 아파트는 세대별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공동주택은 호수별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3.7명을 1세대로 봐서 부과하는 쪽도 설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나 또 아파트 이러한 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 세대별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렇게 해서 지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음식물쓰레기 수집 부과를 할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잘 나왔는데 각 세대나 호수나 이런 걸로 하는 것 보다도 인구수로, 인원수로 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공동주택수거 처리비가 일괄적으로 1,300원으로 산출근거가 모호하다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이외의 단독주택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이 세대당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지 그 대비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청원자 측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꼭 포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도 방법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3.7명당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강남지역하고 우리 동대문구 지역하고 지역별로 주민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쪽의 표준을 대충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지로 우리 동대문 공동주택에 공무원 관계자가 근무를 하면서 매일 일일량을 체크해 보십사 이거지요.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계산서가 나와야 되고 각 위원님들한테 관계 과장님께서 그러한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어떠한 원가가 구성돼 있는지 배분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계수상으로 풀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와 강태희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사항이나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이 대동소이하니까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출량은 주로 보면 어떤 소득수라든지 식구수라든지 그 집안의 식사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양하게 다릅니다. 가장 정확하게 할려면 저희들이 계량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세대별로 계량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가장 공평하게 할려면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에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측면이라든지, 봉투사용에 따른 2차 쓰레기 발생 억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됐고 또 기존, 저희 관내 34개 아파트 중에서 29개가 자체적으로 농가 등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평균 1,300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선으로 또 맞췄습니다. 맞추고 자치구에 평균 공동주택 계상 금액이 2,300원이라는 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산출기초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정확하게 할려면 공동주택에도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가 부패가 더 잘되고 또 봉투에 다른 2차 쓰레기 발생문제 등 이런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메모를...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인원수.) 공동주택의 호수를 인원수로 가능도 합니다. 매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점으로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청원요지 작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음식물수집 운반처리에 관련된 것하고 배봉산 쓰레기 압축장 이전요구하고는 분리를 해서 나왔어야 되고, 오늘 이것을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축산농가 등에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발효기를 설치하여 자체 위탁처리하거나 자체처리를 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전용봉투를 쓰고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 상식은, 저같은 사람 상식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있는데 또 주민들한테 이중부과를 한다 그것은 조금 이해측면이 짧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되고 주민들이 생각할때도 이해가 잘 안갈거에요.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돈내라고 하면 낼 수 있다라고 인심좋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재활용을 위해서 가져가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고 혹시 특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타구에 이런 중요한 일을, 지난 번 우리 쓰레기 봉투가 타구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98년도인가 선거때 대단한 이슈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 문제도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돈 하나도 안내고 우리 직원들이 박스로 갖다놓고 수거해 가면 돈 부담 안되니까 좋단 말예요. 그런데 돈 부담 1,300원 시키면 이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용기에다 갖다 버리면 자기 부담을 전혀 안하고 그리고 이중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이율배반이야, 말이 안 맞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이중처리를 안하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것만 그렇게 해야된다. 이중처리 과정 문제점 때문에 1,300원 부과시키면서 수집처리를 해야된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보충질의...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우선 5페이지에 산출기초라고 하는데 수송비를 보면 t당 2,12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 문의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관리사무실이 있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위원

공통으로 매월 음식쓰레기 양이 몇 달 시행하다 보면 대개 계절적으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쉬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통적으로 부과해서 자체에서, 세대적으로 하든 인원수로 하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또 1,300원을 부과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주택보다 수거가 편리하고 재활용도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기 때문에 그 만큼『D/C』를 좀 해주는 특혜를 줘야 할텐데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집하장, 압축장 문제가 나왔는데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청소를 하고, 일과 이후라든가, 청소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소독이라든지 청소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주민이 돈을 내놓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소독이나 청소를 하는 방안은 없는지, 돈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돈 낼 필요가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탁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양동락위원과 이철위원 질의에 앞서 강태희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처리기준과 일반주택 지역 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자료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말야, 29개가 자체적으로 했다는거.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봉투사용시 월 사용하는 비용과 공동주택에 호당 1,300원 계상한 금액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밀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해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봉투가격이 ℓ당 얼마씩이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이 2ℓ가 50원이고 3ℓ가 100원, 10ℓ가...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3ℓ 60원.) 죄송합니다. 2ℓ 50원, 3ℓ 60원, 5ℓ 100원, 10ℓ 180원, 20ℓ 360원, 30ℓ 540원, 50ℓ 890원, 75ℓ 1,400원, 100ℓ 1,870원입니다.

이철위원

그것이 나오면 바로 산출이 나오잖아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총괄 금액을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 재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근거했던 것은 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실 주체에다가 일괄 부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과장님은 자료를 강태희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분석결과가 나오면 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혜시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경기도 관내 축산농가를 일괄 뽑아가지고 그 사항을 아파트마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체 동장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비가 t당 2,120원 소요되는 것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출할 때 1만 세대의 쓰레기가 나오면 하루에 8.9t이 나옵니다. 그런데 8.9t을 저희들이 2.5t으로 수송하는 것을 가정하고 나누어서 총 수송비용에서 그것을 나누니까 t당 2,12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철위원

몇 톤 짜리로 운반한다고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2.5t.

이철위원

2.5t이면 한 6,000원 들고 운송한다고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철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운송하는데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동구에 ‘푸른환경’까지요.

이철위원

아니...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휘발유 값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철위원

우리 차량으로...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위원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시켰습니다. 순수한 휘발유 값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철위원

아니지요.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자동차 소모비까지도 다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겨우 휘발유 값만, 이거 운송비 톤당,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2,484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소모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다 계산한다면 t당 2만원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산출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항에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의무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아파트에다가 수차 발송을 했습니다. 그 동안 자체 처리하지 않은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자체 처리 농장과 계약을 하도록 권유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 개정시에 공동주택 만큼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기구나 운영기구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부득불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고 거의 처리비에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타 위탁처리하고 있는 평균가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리비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 셋째,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과정이 단독주택보다 용이하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처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정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나 차량투입비를 고사하고라도 t당 쓰레기 처리비용 6만 6,000원씩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t당 6만 6,000원씩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이철위원

첫째는 봉투 제작비 안들어가지요. 인건비 안들어 가지요. 대행을 시켜서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치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비용드는 것에 마이너스 부분에 상당부분을『D/C』를 해준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송 운반 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봉투값입니다, 판매대금. 봉투판매대금에는, 판매소에서 봉투값의 근본은, 가격결정 형성요인이 첫째는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집운반비가 들어가고 처리비가 들어가고...

이철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됐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므로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는데 재정자립도에 자꾸 얽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철위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해야 마이너스 요인이 감소되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소독비용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자체소독비용이라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인가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소독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독비용까지 저희 구청에서 우성아파트에는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자체내에 바퀴벌레 소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압축장 때문에 일어나는 독소요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소독비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면 공무원들이 행정관서가 더 철저히,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하게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압축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에 아침마다 가서 주민들이 일어나기 전인 주로 6시에서 7시사이, 늦으면 8시 이 때까지 답십리3동과 전농3동에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도 쓰레기 관련 시설이 있는 인근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소독약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거기에 연관이 있어서...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배봉산 기슭에 있는 압축장하고 경남아파트 옆에 답십리3동에 있는 압축장을 구에서도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결한 냄새가 많이 나느냐면 첫째는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래요. 그러면 오수처리 탱크를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오수를 따로 받아서 그 오수를 다시 처리해서 하수구로 보낸다면 냄새가 많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오수처리 탱크는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왕 질의하게 되니까 한 가지 더하게 되는데 신답초등학교 후문 그 근방입니다. 압축장 근방인데 갑작스럽게 쓰레기 방출이 심해 졌어요.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일 주일에 몇 번씩 민원이 제기되는데 쓰레기 방출을 왜 그 곳에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용두동에서 온다고 그러고 용답동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방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초등학교 뒷담 있는데요?
성언

조성언위원

예, 뒤쪽에 리어카로 일곱 여덟 리어카로...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간이 집하장이지.
성언

조성언위원

그것이 없었는데 생겼단 말이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축장 주변 민원에 가장 주 요인이 오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농3동 적환장과 답십리3동 적환장에는 지금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일단 오수가 정화조로 들어가서 처리되도록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여부를 점검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환장 특성을 보면 그 내부에서 어떤 악취가 나는 것보다 쓰레기 자체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환장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 이전해 가라, 일상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 사항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책으로 저희들이 하다 못해 배봉산 터널을 뚫어서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종합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십리초등학교 담벽에 있는 쓰레기 간이 선별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답십리1동은 여유 부지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다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없애야 돼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본 요지는 청원자가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차등되지 않았다는 개념 하나하고 또 공동주택 지역외는 규격 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지역에 1,300원이 부당하다 그 해결방법, 그리고 지난 7, 8, 9월에 전농 우성아파트에서 시범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아파트 단지별, 동별, 호수별 수거량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더군다나 전농 우성아파트에는 강남구처럼 조금 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배출량이라든지 배출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종류가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을 했다면 3개월 동안 했던 양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소요량 배출량을 계산하되 아까 이철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거기에 직접 종사되고 투입되는 모든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가지고 이것을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드는데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써 이 금액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베이스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같으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아 먹는 자가 수거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 청소과에 해당하는 장비로써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장비에 대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3개월 동안에 시범운영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못한다면 오늘은 청원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음하고 다음 회기때 다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2페이지부터 뭘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대 전제도 진한 글씨로 중앙에 해논 이유가 긍정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의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수수료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량제의 취지나 형평성에는 부합하지만 우리 구 처리비를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던 이유는, 물론 첫째는 관련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과 또 전용봉투 사용하기에 따른 2차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하였다는 계획이고 둘째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건데 1세대 3.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비라든지, 용역 의뢰도 하지 않고 남이 의뢰한 것을 도용해서, 저희들이 구에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용역으로 해야 됩니다. 정확히 산출해야지요. 감가상각비도 전문회계사들한테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면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도 가고 시일도 걸리고 행정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전체 구, 근본취지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이지, 무턱대고 산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관련법령에서 위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는 공동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 1,300원으로 계상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공동주택 자체에서는 평형을 기준으로 하든지, 가족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든지 계절별로 달리 적용하든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호수별로 식구 수에 관계없이 1,300원씩 내라는 집행부 의견도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자면 하나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1,300원씩 아파트 호수별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감가상각비나 용역결과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2만원 나오면 2만원 부과 못합니다. 타구에 2만원 안 하는데 우리 구만 어떻게 2만원을 부과합니까? 개략적으로 근본 취지만 어느 정도 그림에 맞으면 이게 맞춰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타당하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각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청원지역의 주민들이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수집 운반 처리비에 소요되는 경비 2,484원은 개략적으로 했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여기에 중요한 사항을 다 계산을 해서 넣어 가지고 1만 5,000원이든 2만원이 되든지 할 때까지는 다 해놓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호당 부담이 많은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표준가격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돼요.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일반지역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외에는 2ℓ, 3ℓ를 몇 개씩 쌓아 가지고 어떻게 버리는지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비싸냐 싸냐, 그러면 앞으로 일반주택에서도 1,300원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렇잖아요? 아파트에는 수집하기가 편리하지, 공동주택외에는 수집하기가, 지금 반별로 조그만한 박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할 거에요. 내가 버리기 싫으면 각자 자기 집에서 짤순이에 짜가지고 바구니에 말려 가지고, 그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집에 2ℓ, 3ℓ를 샀을 적에 하루에 2ℓ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2ℓ를 채우려면 5일이 갈지 일주일이 갈지 열흘이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해 보니까 수거를 매일했다든지, 격일제로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 했든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성공사례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도 우리 지역에 가서 “우성아파트에 이러이렇게 하니 낫더라.” 다른 공동주택에도 시범적으로 했던, 그냥 그대로 견본을 따서 수거도 할 수 있고 조금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서 수거방법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범지구라고 해서 인센티브로 400 몇 십만원을 감면해 줬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런 내용 데이터가 없지 않냐 이거죠. 저희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1,300원을 하자 안하자, 부당하다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 부담분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달라는 거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강태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청소과장이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이 1,300원이 많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몇 세대라는 근거가 없이 나와 있어요. 다만, 우성아파트를 견본으로 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강남에서는 1,600원까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1,600원은 과하니까 동대문구 살림에 맞게 1,300원을 책정했다는 얘기로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만, 용역회사가 1,300원까지 주기만 하면 아파트 세대가 1,000세대가 됐든 500세대가 됐든 아마 수지타산을 초월한 걸로, 운영이 되니까 합의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용역회사한테 무조건 1,300원 하라면 가격이 안맞아서 못한다고 나자빠졌을 거라 이겁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청원을 내는 쪽에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답변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이 왜 1,300원을 내야 하는지 그 사항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가격이 1,600원 내지 2,000원 한다고 해도 가져가는 용역업체가 1,300원 정도 되니까, 세대당 되니까 이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실수효 주민들은 음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아! 청소 수거료가 싸구나.』하고 인정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고 주민한테 무조건 1,300원이 데이터에 나왔다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용역회사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오고 우성아파트를 직접 내서 몇 세대인가, 여기 세대수가 안 나왔어요. 1만세대였을 때 1,6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세대인데 1,300원이냐, 안 맞거든요. 데이터라는 것은 기준치, 최소한도 1,000세대면 1,000세대라고 단위가 나와야 되지, 1만세대라는 것은 강남은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지만 강북, 우리 동대문 관내는 많아야 2,0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조직됐다 이겁니다. 다만, 한 세대에 1,300원이라 말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전체 단지를 다 해보니까 평균적인 산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업자가 1,300원만 받아가면 되겠다는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자치회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3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 사정에 맞게, 예를 들어 세대수에 맞게 한다든가 아니면 평형에 맞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임의적으로 내 놓아서 답변해 주면 우성아파트에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충분히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가격을 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이 비싸니까 비싼 답변을 해달라 이거고 음식물쓰레기는 치워야 될 사항이니까 치워야 된다는 얘기고, 넓은 의미에서 양동락위원이 한 말이 있어요. 음식물을 갖다가 재활용 한다고 그랬어요. 재활용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쓰는 자의 가치는 있는데 갖다 주는 자는 돈을 주고 갖다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쓰는데 음식물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은 어떤 이용을 해서 득을 보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는데 돈을 주면서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충되는 사항을 어떤 면에서 농가하고 구청하고 합의를 봤을 때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안 치워가는데 치워주도록 사정까지 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면 충분히 청원 내지 않고도 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청소과장은 넓은 의미에서 주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답변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1차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관내 34개 아파트 중에서 29개가 농장과 자체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일체 처리비라든지 의논도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부과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합니다. 단, 잘 할 수 있도록만 자꾸 격려하고 권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 농장하고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부터 치우도록 하고 1,300원를 받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저희 산출기초에서 수집 운반비가 800원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호수당 800원만 운송업체에다 주고 500원은 저희들이 처리비로 활용을 합니다. 산출기초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집 운반비만 그 쪽에 주고 저희 구청에서 500원을 처리비로 환원해서 그 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청원인의 근본취지는 두세대 사는 식구나 열세대 사는 식구가 균등하게 왜 1,300원 부과하냐 이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하나의 호수를 기준으로 1,300원이라는 수치를 내세웠지 두세대 사는 식구에도 1,300원 내라고 하지도 않았고 열식구 사는 세대에도 1,300원만 부담하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운영기구 자체에서 식구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 놓고 매일 나오는 걸 매일 달아서 기준으로 하든지 그건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굳이 우리가 식구수대로 너희들이 한 식구 살아도 1,300원, 열식구 살아도 1,300원 꼭 반드시 내라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00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용역회사가 1세대당 1,300원만 가져가면 음식쓰레기를 치워준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집은 한 사람 사는데 열 사람 사는 데와 똑같아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문서상에, 제가 아파트를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1,300원이라고 못을 박고 내려오고 있어요, 문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다 토를 달아서 각 아파트 자치회에다가 인구수를 비례한다든가, 평형에 의한다는 조문이 내려가 있으면 이런 진정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회의만 길어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문서를 각 아파트 자치회에다 내려 보내 주면, 전체를 봤을 때는 한 세대당 1,300원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식구가 적다든가, 평형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라고 내려 보내 주면, 그렇게 단서를 내려 보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장안동 아파트도 1세대당 1,300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가 온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서를 내려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내일 당장 시행해서 시행하지 않는 각 아파트 운영기구에다 통보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용봉투사용하는 것하고 1,300원씩 부담해서 전용적으로 내는 것의 수익성이라든가 운반하는 데에 대한 비용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체계를 이원화 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수집 운반비 징수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용봉투사용제를 사용했고,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특히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봉투를 사용시의 평균 부담액하고 공동주택에 호수별로 1,300원을 계상했던 이유가, 꼭 일치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에 1,300원을 계상했던 근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자체 계약하고 있는 것이 평균 1,300원에서 1,500원 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호수 기준으로 1,000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공동주택은 전부 해약을 할 겁니다. “구청에서 해달라, 우리는 1,500원씩 부담을 안하고 1,000원만 부담하겠다.”, 공동주택의 주민들 이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해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그 방지를 위해서 1,300원 선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타구 공동주택의 평균 계상비가 1,300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을 잘 할려면 공동주택의 1인 가족 기준으로 하든지 어떻게 받으면 좋은지 용역결과도 줘야 됩니다. 줘가지고 정확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반영해서 총 들어가는 톤당, 세대당, 예를 들어서 평균 비용이 얼마 나온다, 정확하게 산출하면 좋지만 어차피 산출을 해봐야 적용도 못합니다. 타구 형평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선을 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등적용, 징수방법, 산출근거 이 세 가지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1,300원이라는 돈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집행부에서 답변요지에 써놓은 것이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답변요지같고, 지금 제일 핵심인 타구하고 우리구 관내 35개소 중 29개소가 자체 관리사무실에 위탁해 가지고 호당 1,000원을 받든 1,300원을 받든 1,500원을 받든 가구수가 몇 평이든 지금 관리사무실에서 자체로 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29개소가?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나머지 6개소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도 안되고 구청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1,300원을 받든 1,700원을 받든 평형기준이 되든 세대수, 사람 기준이 되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5개소 중 29개소라는 많은 단지가 자체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까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별나게 이 우성아파트에서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건 리기에요.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답이 딱 안 나오는 답이에요. 적환장 이전 문제도 그래요. 거기에 우성아파트 계신 분들이 물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은 지가 한 10년 넘었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상당히 오래된 쓰레기 집하장인데, 앞으로 구청 건너편 지하에다가 하시겠다고 구청장께서 얘기하셨고, 앞으로의 대책을. 지금 각 동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거는 다 없애라, 없애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없애라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없애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타구하고 비교도 나왔고 또 우리구 관내에서 타 단지하고 비교도 나왔고 이렇게 됐을 적에 지금 구청에서 청원한 분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앞으로 부족한 것은 오늘 위원님들게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담당 과장께서 보충을 하셔가지고 반상회나 관리사무실 담당되는 분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좋게 매듭을 졌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여 의견종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뭐 정회를 해요. 여기도 의결할 게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의결해야 돼요.

강태희위원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것 때문에...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 및 수렴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본 청원건에 대한 채택여부에 대하여 합의한 결과는 좀더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보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로 결정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수거징수에관한청원의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언제까지 갖다 달라고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