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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101회 제69내무위원회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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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70호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지침이 전국에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99년도에 청소행정, 민원행정, 보건의료 행정 이 3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좀더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정의, 제4조에 보면 헌장의 제정 및 개선입니다. 헌장의 제정은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수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가 있습니다. 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평가 결과 헌장을 우수하게 운영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보상조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5,000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해 주는 조항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에 헌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규정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헌장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뢰구정 구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공직자들의 대민자세 변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 및 운영상 적용이 불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은닉재산 신고서 서식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폐지하고 연고자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사항이며, 구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과 중복 규정 정비와 구유재산 토석채취료 징수에 따른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요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시면『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이 개정안에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 삭제는 서식에 관계없이 구두신고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보상금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중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를 민원규제 개혁 사항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서 각서를 안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에서『연고자가 신고한』이 내용이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위에 생략이 되었는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각호가 뭔고하니 1의『연고자가 신고한』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종전에는 보상금을 지급 안했는데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본인이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1항2호에 보면『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2호에 재산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은 그 밑에 보면 제3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규칙 제27조 별지 제11호 서식 허가조건과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23조 토석채취료 이것도 제5항을 전부 삭제하는데 제5항 삭제는 5/100 이상으로 징수 필요한 토석의 범위가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신고서 제출과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던 것을 서류제출을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 간소화를 이루고 구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일부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구유재산 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구유재산 토석 채취료 징수에 있어 5/10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토지의 범위가 모호하고 적용이 불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당대가 아닌 2대 정도 흘렀을 때 인감증명이라든가 구비서류로 인해서 후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상금을 신청하는데 인감증명서하고 각서를 징구했었는데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굳이 인감증명서나 각서를 안받아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안따르고, 전에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는 보상을 안했습니다, 자기가 깔고 앉은 것을 자기가 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공유토지를 깔고 앉았다” 이렇게 신고할 때는 보상금을 줬었는데 내가 깔고 앉아서 신고하면 안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본인도 신고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대로 꼭 인감이나 각서가 없어도 본인이 신고해서 본인이라고 확인만 되면 이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새는 행정 간소화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서류 징구를 안하는데 개혁차원에서, 인감증명서나 각서나 본인이 확인되면 됐지 무슨 각서가 필요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몇 %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돼있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것은 제107조 은닉재산 자진 반환에 대한 특례사항입니다. 이것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제1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는 매각방법이 되겠습니다. 납부를 일시불로 하느냐, 연부로 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불구하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거나 보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매각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줍니다. 프로테이지는 5%~8%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보상금이 5%~8%, 그러니까...

김구하위원

5%는 뭐고 8%는 뭐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항이 복잡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구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은 김구하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설동, 답십리동 소재 공동 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업무 소관 과장인 건설교통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동 114-30호 외 1필지(694.2㎡, 약 210평)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0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주의 신청이 있고, 동 부지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주변 학교시설, 숭인여중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주택가 환경개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또한 차량소통 및 진 출입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으로 공동주차장 설치시 인근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답십리동 36-12 외 2필지(대지 609㎡, 약 185평)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0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계획에 따라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주의 신청이 있고, 또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차시설 등이 없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구급차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으로 공동 주차장 설치시 인근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어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지정한 특정 구역내에 영업용 건축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의 정비가 완료되어 통보되면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한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은 방금 그 내용이 되겠고,『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 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 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2년까지 정비했을 적에 정비한 당해년도 것만 한 번 감해 주는 것이고, 그 것을 5년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3년째 다시 규격간판을 안붙이고 다른 간판을 붙였을 경우 추징 세액을 감면해준 해로부터 5년동안 우리가 추징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구간은 서울시에서 지방고시 한 데는 결혼회관 로터리에서 청량리 로터리 구간 양 옆입니다. 양 옆에 건축물이 서울시에서 정한 규격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정비과에서 현장을 나가 확인해 가지고 규격대로 정비가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금년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 50%를 경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정비 구간내에 밖에서 하는 것은 경감 혜택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왕산로 어느 구간이 특별정비 구간이 될지는 서울시에서 연초에 고시를 해야 되고 그것이 2000년도 월드컵 끝나는 해까지 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 관내 특별정비 구간에 결혼회관 로터리에서 청량리 로터리까지 건물이 73동입니다. 여기에 부착돼 있는, 큰 건물은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을 것이고 작은 건물은 적게 부착이 돼 있겠지만 큰 건물은 그만큼 재산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수감면 예산액은 약 1,608만원입니다. 이 1,608만원은 연말에, 금년도 말에 서울시에 교부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전액 세수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세수 감소는 1원 한 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행사에 대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로 구세를 감면하여 해당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제19조 2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해서 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은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사업은 어떻게 했으며,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서면?
영배

편영배위원

아니, 처음에는 답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은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고...

이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간판이 가상해서 3m 수수료가 얼마며, 3m에 대한 벌금이 얼마며, 동에서 3m에 5만원 주고 허가를 내느니 차라리 벌금 5만원 주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이거에요. 그러니가 3m에 허가 수수료가 얼마고, 3m, 5m에 대한 벌금 수수료가 얼마고 또 벌금하고 수수료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허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벌금을 상향조정해서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자 이거지요. 한 번 보시면 3m 허가비용 5만원이나 벌금 5만원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5,000원 내지 1만원밖에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이 남발되는 거예요.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이 건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부르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의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 있고 담당 계장이 와 있는데 아까 편영배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돌출간판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고 나머지 평면간판은 신고사항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특별정비구간...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아는대로 답변드린다는 것은 회의상 맞지 않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편영배위원님과 최태석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정비구간에 대한 정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시범정비 구간 내에 건물별로 광고물 정비하는 작성을 디자인 전문업체인 “경희대 현대미술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정비안이 마련되고 있어서 그 안대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디자인 이라든가, 색깔, 규격, 주변 조화 등 이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용역안이 마련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정비 구역 내에 결혼회관에서 청량리로터리간 하고 전농3동 6번지 “우성아파트” 상가 내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안을 총 수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정비안대로, 디자인대로 하게 되면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감면해 준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허가나 신고수수료 벌금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5㎡일 경우에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허가를 내서 수수료, 그러니까 정식 허가신청을 해서 한 수수료는 5㎡일 경우 5만 2,000원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5~7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허가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연장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는 매년 한 번씩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균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과태료로써 부과를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 한정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해가지고 연 2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50㎡, 조금 전에 말씀했던 3m정도 되는 거.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한데 시나 구 자치단체에서 정비하는 것은 좋아요. 조금 전에『ASEM』이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로변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간선도로, 동네 골목도로까지 전부 정비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단층 집에다 3㎡짜리 돌출간판을 붙였는데 단속반이 와가지고 “올려라.”, 올리면 지붕 위로 올라간답니다.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또 거기는 조그마한 도로기 때문에 보행에 하등의 차질도 빚지 않고 대로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가급적이면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벌과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조그마한 골목도로들은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층집에다 3㎡짜리 돌출간판을 붙여놓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와서 이걸 철거하든지 올리든지, 올리면 이게 지붕보다 올라가니까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사람이 그 밑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간판 업자한테 시공을 맡기면 제작비가 몇십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관계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석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돌출간판일 경우, 보도상일 경우는 3m 또 밑에 차도일 경우 4m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ASEM』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광고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가로 정비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구로 경쟁을 붙여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걸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안하고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해야 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8, ’99년도 2회에 걸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3개월 내지 2개월씩 연도별로 한 기억이 있고 또한 제 생각은 일단 간판 정비에 대한 과도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비례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보면 광고물, 간판은 법에 조금 위반되는 것은 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과도기이기 때문에 서로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과장이 조례를 강력하게 상향조정을 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도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이 편리하고 살기좋게 조례를 해야 되거든요.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다시피 골목길까지 너무 단속이 심하면, 대충 골목길에는 영세민 들인데 6차선 도로는 도로에서 몇m, 2차선 도로는 도로에서 몇m, 4차선 도로는 도로에서 골목길 몇m, 이왕 개정을 할려면 그런 규제를 놔두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맞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쪽으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분석 결과, 자치구수수료징수조례 내용 중 공부 등 열람 제한규정과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규제 정비계획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완납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미과세증명” 및 “지방세유예증명”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대체하도록 지방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불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동산중개 사업자 관련 수수료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준칙안 내용대로 개정안을 확정해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삭제한다 했는데 그 내용은『제4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이 사항을 아예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내용도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별표에 제1호 중 “30종”을 “28종”으로, 그 다음 “나”목 2에 “지방세완납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하며, “지방세미과세증명”과“지방세유예증명”을 삭제한다. 그래서 이번에 불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지금까지 얼마얼마 받으라고 규정 돼있는 것을 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해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고 이를 서울시에서 각 구에 통일되게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준칙안대로 수수료 요금을 이번에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같은 것을 폐지하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관계에 관한 법률에 공개결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공개하든지 안하던지, 이렇게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폐지시켜라, 삭제시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제성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및 불동 산중개업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증명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인허가와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불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이 불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서 7월 29일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동 조항이 법으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세도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근거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1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불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근거가 되었던 상위 법령의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