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연구모임구성및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식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운영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연구모임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9월 28일 제4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봉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분야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토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을 위한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연구모임은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개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의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서 제출과 지원에 따른 심의결과 통지 및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목적에만 집행가능하며, 연구활동 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종료일 전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연구모임구성및지원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시대를 연구하는 우리구 의회를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3대 의회 전반기를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마감하고 지난 9월에 이 곳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3대 후반기에 들어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내무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두렵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그 동안 후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와 격려를 받아가며 의회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기 보다는 서로 묻어주고 우의를 다져가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운영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6일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에 있어 공공복리 및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토록 하여 지급정지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실익이 없는 장학생의 의무규정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 제6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윤태환 주민자치과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률성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민간위탁과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하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와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고 통상 적용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유사한 2개의 항을 통합하였으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 제6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김봉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와 국내외 자치단체의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에 따른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대상과 기준 및 자매결연 제의시 검토사항을 정하였으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간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고 국내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자매결연은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으며,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발생,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여져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로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9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규정하고 헌장 내용의 심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해 헌장심의위원회를 두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9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 및 운영상 적용이 불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 은닉재산 신고서 서식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폐지하고, 연고자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며, 구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과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구유재산 토석채취료 징수에 따른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한 요율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10월 9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설동, 답십리동 소재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2000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을 매입,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주민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신설동 114번지 30호 외 1필지의 대지 약 210평을 13억 5,369만원에 매입하고, 답십리동 36번지 12호 외 2필지의 대지 약 185평과 건물을 6억 7,408만 2,000원에 매입,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각각 50%씩으로 하여 총 20억 2,777만 2,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9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9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분석에 따른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불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수수료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부 등 열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폐지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0월 9일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영호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불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인 불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 시행됨으로 인해 동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양동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새마을운동 새마을 학김 지급 조례안 삭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이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장려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석은 옛날부터 보석으로 빛났듯이 현재도 빛이 납니다. 그 가치는 더 합니다. 작금의 시대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대사회에서 그 역꾼 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일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로를 우리가 더욱더 장려해주고 더욱더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학김 지급을 해주는 것은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 동네에서 허드렛일 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현장을 우리 스스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새마을 단체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그러한 근대사회의 지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존속시키고 더욱더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제고하고 재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양동락의원께서 새마을 학김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학김 지급은 과거 이래 오늘 현재까지 내려져 왔습니다.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학김을 지급하는데 더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고, 과거의 장학금은 장학금 다운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어떤 봉사정신이나 새마을 자녀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거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한 것입니다. 장학금 다운 장학금을 주자는 것으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삭제하자는 것은 과거의 불필요한 조항들을 없애고 학김을 지급하는데 필요하게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답변 됐습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열심히 공부하는 시민건설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의료보호기금 상환 독촉장 서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 조항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세대원에게 운영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장애자 등이 판매대를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서재식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8년 6월 20일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규명을 변경하며,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사육자의 의무조항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명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구민보건에 저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서재식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기시장은 지방에서 3일장, 5일장 등으로 개설되는 것이고, 서울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임시시장은 계절시장을 포함하여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신청 접수 및 지정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제7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황필성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시설별 비용부담사항과 법조항을 단순히 명시한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사항들을 중앙부처 법령정비와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제7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안식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및 2000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원은 애당초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전체 위원의 2/3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선출하고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와 제7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가축사육자의 의무조항에 가축 전염병예방법, 수질환경보전법을 명시했다 했는데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조항이 있는데 어느 누가 어느 관청에서 감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본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시민건설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됐습니까?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전염병예방법 제5조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등이 관련사항이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답변 됐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보충...) 답변이 부족하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보충질의 하시게요?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박창익의원
생활복지국장한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까? 20~30마리 이상되는 가축을 서울시내 한 복판에 사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고,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박창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명시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고 감독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아직 20~30마리를 집중적으로 기르는 가축사육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런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허가사항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박창익의원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운영위원장 선거는 전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내에 전체 의원 명단을 게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그리고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철자법이 틀린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이상없습니다.

계봉삼의장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투표개시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6시 36분 투표완료
봉식
김봉식의원
이상없습니다.

계봉삼의장
투표용지도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결과 총 투표수 25표 중 김봉준의원 10표, 김주진의원 5표, 최태석의원 5표, 강태희의원 4표, 무효 1표로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곧바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네.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합시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1분 투표개시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7시 08분 투표종료
봉식
김봉식의원
이상없습니다.

계봉삼의장
투표용지도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결과, 총 투표수 25표 중 김봉준의원 14표, 김주진의원, 3표, 강태희의원 6표, 무효 2표로써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김봉준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김봉준의원께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25인 의원 전원을 귀하게 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과 협조해서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봉삼의장
이제 선거를 무사히 마친만큼 지지하신 동료 의원이 당선됐건 안됐건 우리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파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네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