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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102회 제71시민건설위원회2000-10-31

양동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1회임시회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봉준의원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진지한 심의를 위해 심의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철저하게 조례안을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조정 및 수렴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의원 발의로 제안된 본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으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참조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사이신 양동락위원께서 수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 제3조제3항의『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의『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하고, 부칙 제2항 중『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보육시설의 위탁계약(시설종사자 포함)...』로 수정하기로 하며 다른 부분은 의원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준의원외 여섯 분이 제출한 의안에 양동락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86년 5월 10일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87년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 운용되어 오다가 ’88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 도 소관 기금으로 분리되었으며, ’99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이 폐지되고 시 도에만 설치 운용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중에 시 도에 설치된 기금을 2000년 7월 13일부터 시 군 구에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준칙안이 지난 9월 29일 저희 구로 접수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현김에관한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1명, 부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1인,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위촉 3인 이내, 환경위생과장 외 생활복지국 과장 중 1인, 동장 1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정 적립 운용 및 결산 등이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토록 하며, 세 번째, 시설개설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계획서 수립 공고 후 시행토록 하며, 융자대상은 동대문구 관할지역 안의 식품제조 식품접객 영업자로 하고, 네 번째,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은 불정 부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동일인에게 5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금에 관련된 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38조, 제3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2000년 7월 27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기금의 사용과 기금의 조정 적립 운용 결산 및 융자 대상자 선정 등 기금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설개설자금 및 모범음식점 융자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한도 및 조건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의 신고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융자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하여야 함은 물론 융자 후에도 시설자금의 집행이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1페이지 주요골자 ‘나’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의원 1명,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위촉 3인, 환경위생과장 외 생활복지국 과장 중 1인, 동장 1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장 1인이 왜 들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 소관되는 과장급으로 위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 구성 내용 중 동장 1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준칙안에 동장 1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준칙안이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이유 때문에, 또 타 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왜 이 건만 과장급이, 특히 일선 현지에서 애쓰는 동장을 심의위원으로 넣어야 하느냐, 소관 담당 과장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구성에 네 번째에 참여가 되어 있고, 동장 1인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나중에 기금이 적립되면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에 융자의 심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지역의 접객업소나 제조업소의 모든 사정을 저희 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밝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동장 1인을 참여시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답변됐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식품기금위원회에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를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준칙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 준칙을 시에서 설정을 할 적에, 말하자면 구청의 국장이 2명이 들어 갑니다. 그러듯이 일선 기관에서도,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지역을 담당하고 지역여건을 잘 알고 그런 의미에서 고루고루 넣다 보니까 동장 한 명을 끼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개 국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회 중에서 국장들이 참여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크게 비중있는 위원회도 아닌데도 국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지식인도 포함되고 기타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시고 또 구의원님도 오시기 때문에 구에서는 거기에 관련이 있는 생활복지국 과장 2명 정도면 되겠다해서 시에서도 준칙을 마련할 적에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동장 1인이라는 얘기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국장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농동의 동장 1인이 선정됐으면 타지역, 제기동이나 이문동으로 갔을 때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맞지 않는 답변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1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또 동장도 동대문 관내에서 인사이동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10인이라고 하는 제한조건 때문에 여러 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경험이 있는 동장으로서 동장 한 명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답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페이지 ‘나’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생활복지국장이고 의원이 위원이 되고 거기다 동장이 같은 위원으로 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식품진흥기금 준칙안 제6조를 보게 되면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준칙안에 되어 있어서 전 구가 동일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에 보면『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내에 위원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타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나중에 실제 매달 회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결산보고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마는 기금이 확보된 다음에는 매달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서울시의 준칙안과 서울시의 조례안을 따르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각 구의 전체가 우리 조례안 처럼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조례안도 처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안건이 구의회에 왔을 적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미흡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적에는 심도있게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시에 대한 준칙안과 시의 등급별, 그 다음에 기금의 모양세라든가 액면에 대해서 단위 당으로, 관할 구청으로 내려 왔을 적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 걸릴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구의원이 위원으로 안해야 될 수도 없어요. 다른 거 많잖아요. 광고물심의위원이나, 다른 심의위원들 많지 않습니까? 국장들 하는 거 많잖아요, 또 의원들이 배속돼 있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검토보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상정되었을 적에는 시민건설위원회 특별모임을 가져서 한 번 다루자 이거죠. 한 번 걸러서 넘어가면 새로운 의견이 표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의견서가 미흡되지 않았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모든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들어오면 3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구성된 이후에 의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오게 되면 보고를 합니다,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을 적에 만약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의문이 난다든가 뭐가 있었을 경우 말씀을 해주셨으면 다시 보완조치를 했었을 텐데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전부 의장단에서 충분히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과 위원회별로 다루기 때문에 새롭게 조례안이 됐거나 개정이 되면 사전에 정식적인 의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한 번 토론해서 걸르자 이거죠. 심도있는 의견을 차출해서 아무개 위원이 발의해서 짜맞추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실제로 의사록을 기록하는 의사당 안에서 진행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각자 말한 대로 실제로 속기에 남는 겁니다. 좀 정도가 질이 낫고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속기에 관계없이 위원들끼리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 보면 시 조례가 나와 있는데요. 구성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각 구청에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 시 조례에도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배려를 했다고 해서 다른 동에 다 관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은 서울시 조례와 같이, 일선 구청에 한 명은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정회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이걸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양동락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수정 좀 해야 됩니다. 시조례 안에 구청의 직급별로 누구누구가 여기 위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박을 수가 없잖아요. 시에는 시에 맞는 짜임새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면 구에 맞는, 시보다 한 등급이 낮잖아요. 구에 맞는 구성원을 두자는 것이고, 자꾸 동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네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급에서 한 사람, 무슨 1개 동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그 지역에서 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장급에서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구의원 한 사람, 직능단체 대표자 몇 사람, 이렇게 구성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한 결과를 장 봉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정회 도중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서 제6조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초『환경위생과장 및 생활복지국 과장 한 명, 동장 한 명...』을 동장 1인을 제외하고『환경위생과장 및 생활복지국 과장 두 명으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장 봉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제101회임시회 제7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오순도의원의 소개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측의 청소행정과장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던 중, 제출된 자료가 다소 미흡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청원채택 여부를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이 부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건을 부채택하기로 하였으니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