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륜 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수익김의 사용)에 의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지방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문화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조성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익김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용도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진흥 조사 연구활동,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강좌 사업, 문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운용에 대한 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고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동대문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과 경륜 경정법 제15조(수익김의 사용), 동법 시행령 제19조(수익김의 사용)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 항별로 보고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보고를 드렸고,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4.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5.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6.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1항,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제1항,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2. 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인, 3. 동대문구문화원장이 추천한 문화원 이사 3인, 4. 문화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5. 동대문구 총무과장, 6. 동대문구 문화공보과장, 7.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5항,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7조(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입니다. 제1항,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중 세입 세출외 현김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