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02회 제70내무위원회2000-10-31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1회임시회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진지한 질의 답변을 하던 중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그 간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한 내용을 편영배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운영”을 “단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의 “단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를 안 “제2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4항 중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는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서류전형”을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고, 제3항 후단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9조 중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규정의 “조” 설정은 “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외 다른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방금 편영배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륜 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수익김의 사용)에 의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지방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문화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조성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익김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용도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진흥 조사 연구활동,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강좌 사업, 문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운용에 대한 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고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동대문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과 경륜 경정법 제15조(수익김의 사용), 동법 시행령 제19조(수익김의 사용)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 항별로 보고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보고를 드렸고,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4.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5.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6.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1항,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제1항,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2. 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인, 3. 동대문구문화원장이 추천한 문화원 이사 3인, 4. 문화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5. 동대문구 총무과장, 6. 동대문구 문화공보과장, 7.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5항,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7조(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입니다. 제1항,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중 세입 세출외 현김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경륜 경정법에 의하여 경주사업자로 허가 받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다’목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금” 중 우리 구에 분배된 지원금을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먼저 각 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3조제7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하 반복되는 조문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동대문구에 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로 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며, 안 제5조제3항에 부위원장을 몇 인으로 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동대문구”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경륜 경정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동항 제2호에『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다’목에『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100』이라고 하여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수익금의 사용)에 의해『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지원금 중에서 우리 구에 지원한다.』고 한 사업자의 배분취지와 경륜 경정법 제15조에 명시된 사용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명에 대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 4, 5, 6호의 내용과 “문화”를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지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5년 한시 조례로 제정하고 종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하게 재검토,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한 내용을 살 펴볼 때 소모성 기금운영보다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경륜 경정법을 보면 10/100을, 예를 들어서 잡수입이라고 봅니다. 10/100을 받는 잡수입은 조례가 5년 시한부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체육진흥기금법이라고 돼 있지, 문화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정시 5년시한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수반하는 내용이 의회 의결시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의결한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할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없이는 이 기금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죽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질의는 두 분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또 두 분 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기금 자체는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우리 구에 분배된 재원은 기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10/100을 지원하는 지원금이지 그 자체가 기금은 아닙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기금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 지금...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기금이지...
병조

최병조위원

명시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겉 장을 봐요.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답변과정이 사리에 맞지 않고 그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일문일답이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답변 계속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지원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재원 자체가 기금이 아니고 이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분되는 재원이 기금이 아니고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구 의회에서 기금화할려는 기금법을 만들려는 그런 안입니다.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지방문화 체육 진흥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 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만들어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최병조위원이 일문일답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3분간 일문일답 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지, 어떻게 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까 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국민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그 재원이 왔다고 아까 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조

최병조위원

기금법에 의해 했다는데 대해서 그대로 답변합니다. 기금이라 하면 경륜 경정법에 10/100을 받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것이 여기에 있죠.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 적에 5년 시한부입니다. 5년 시한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목적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조례안을 만들고 5년간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아까 김승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문화 체육을 위해 쓸려면 잡수입을 일반 세비로 돌려서 예산편성할 적에 문화 체육에다 집어넣기 전에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설치하면 입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질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체육관을 짓는다, 5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이 돼 있어가지고 5년 동안에 이 조례가 시효 만료가 됩니다. 계속 10년 가는 게 아니예요. 5년만 이 조례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달성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체육관을 짓는 것도 체육관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지방체육진흥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체육진흥이 목적입니다. 또한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 그것도 목적이 됩니다. 꼭 건물만 짓는다, 다리만 건설한다 이게 목적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죠.
병조

최병조위원

경륜 경정법 조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 동대문구만이 조례안 올린 것에 문화가 들어갔지, 문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입법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질의이신데요,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에 의한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금법에 위반되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의원님들 고유권한으로 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국회에서 개별 법률로 만드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구의원들이 만드는 자치법에 의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한테 배분하는 재원은 국회에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만든 기금법에 의한 재원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원금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3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한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기금법이 있고 지금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위원회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경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보면『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 의한 지원에 10/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조례안이 열악한 동대문구에 굳이 체육에만 쓸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좀 효율성있게 문화 쪽으로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원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원안대로, 즉 말해서 타구보다 문화 쪽 지원액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전 한 번 보셨습니까? 체육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몸의 발달과 단련을 꾀하는 것이 체육입니다, 사전에 보면.
주진

김주진위원

질의를 하는 거요, 누구 앉혀놓고 공부 가르키는 거예요?

이규성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봉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켜나가는 정신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인 김봉식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기금이 경륜법에 의해서 동대문구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체육에 쓰건, 문화에 쓰건 적법하지 않게 쓰는 것이 아니니까, 또 우리 구민의 체육이나 문화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단,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기금을 체육 문화에 배분해서 쓰는데 조금 전에 최병조위원님이나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를 하실 적에는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해당 과장보다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한 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우리 구에만 들어오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도 지금 그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가 아니죠?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석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법하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여기서 감히 말씀 올리지만 청장님이 해라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20년 해가지고 어렵게 사무관을 땄는데, 이런 거 안해도 봉급나오는데 이게 위법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보면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륜장에서 돈을 주는, 조례로 해서 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원금으로 해서 주는 돈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꼭 체육 쪽만 써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또 이것을 문화 쪽에도 좀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법안 자료가 있고 구청에서 발췌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체육 쪽에다 써야 된다는 원칙론은 없습니다. 거기서 “재정지원 확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문화체육부장관이 그것을 훈령으로 해서 내려보낸 안이 있습니다. 아까 김봉식위원이 한 안은 빼놓고 제가 법안 11번을 보면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꼭 체육 쪽에만 써라 그런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쪽이다 어느 쪽이다 얘기하기 전에 공평하게 안을,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만큼 이 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동대문구 전체 40만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님들께서는 4쪽을 봐주세요.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문화라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맨 밑 하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것만 있지 문화는 이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이 아닙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답변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까와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물론 타구도 경륜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타구가 체육기금에 써졌다고 해서 우리 보고 똑같이 체육기금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타구가 않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에 맞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이라는 경륜 경정법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 쪽으로 재정지원책이, 지난 번 고미술상가 문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7월달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10월달에 고미술상가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600만원인가 올라와서, 제가 동료 장봉위원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600만원가지고 간판 하나도 제작 못한다, 그러니 더 올려줘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위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륜장에서 지원금이 3억 5,000만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문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도 쓰고 체육도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 쪽으로 상당히 인색하다 보니까, 물론 가까운 성동같은데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문화 쪽에 비교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기금을 법에 저촉만 안된다면 문화 쪽으로 병행해서 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느냐 이 뜻이죠. 이런 것을 문화는 빠지고 체육에만 국한 시키면 오히려 문화를 넣어서 같이 쓰도록 해주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추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많이 쓰라고 해 놨는데 체육진흥기금에도 쓰고 또 산업시설에도 쓰고, 지금 문화체육부장관이 2.5%로 제일 미약하게 해 놨네요. 그거를 문화 체육에 2.5%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미술상가같은데도 2.5%니 5%니 하지 말고 20%가 됐던 30%가 됐던 필요한 데다 적절하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규성위원장

지금 답변은 문화공보과장 답변이 상당히 많아서 중복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만 답변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올리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라면 해야지.

박창익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문화로 2.5%가 아닌 30%가 됐든 40%가 됐던 하면 안되는가?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잘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연 체육만 나왔는데 어떻게 문화를 넣을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일반회계에 넣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 ‘등’을 넣는 경우가 두 가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하면 네 가지를 합쳐서 ‘등’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가 나와서 ‘등’이라고 하면 그건 기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등’은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체육말고라도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육과 문화가 가장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문화, 군사문화 심지어 자동차문화, 청소문화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 문화라고는 하지 않아요, 체육이 문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 답변과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88년 올림픽도 문화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문화월드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공만 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개념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특히 문화와 체육은 아주 가깝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조라든지, 싱크로나이즈라든지 이건 완전히 문화와 겹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 등했기 때문에 문화를 넣어도 전혀 위법하지 않다, 다만 그걸 넣는 것이 좋으냐 안넣는 것이 좋느냐는 판단문제지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외수입이니까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배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극단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왔고 지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부분에 기금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배려하는 것이 일반회계에 넣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규정에 충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보급하는데만 쓴다면 가장 적절하죠. 그 다음에 체육 문화,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충실한 것은 자전거를 보급하는 거, 두 번째는 체육 문화에 투자하는 거, 세 번째가 일반회계.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아 넣는 것도 극단적으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왜 체육만 넣어야지 문화를 넣느냐 하는 얘기에 부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체육만 넣어도 문화 쪽에 쓸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체육만 넣어가지고 문화쪽에 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기 “등” 한 것을 우리는 법이나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시행규칙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체육 등”이라고 했으니까 체육만 넣을거냐, 문화를 넣을거냐, 문화까지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기관은 서울시가 세 군데고 다른 시가 다섯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부 체육기금으로 만들었고, 다른 시는 일반회계에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립되는 두 기관의 장점을 따가지고 벤처마킹 한 겁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우리 동대문구의 실정에 맞는 용도에 합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두 군데의 장점을 따가지고 문화 체육기금으로 설치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분명히 이 기금은 사용목적이 있는 거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없느냐는 질의도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동대문 베드민턴 체육이 있죠?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시립대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사용 목적이 확실하고 명분있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 쪽으로 돌려 얘기를 해서 돈은 조금인데 광범위하게 쓴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립대를 빌려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공터도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데다가 베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설치해서 동대문 구민이 그런 행사도 계속 치룰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나중의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적립하고 최소한도로 쓰자, 그건 기금운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본회의 의결사항이에요. 그 사항과 이 조례의 체육과 문화를 넣을거냐 이것과는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시에 기금으로 적립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인데 3억을 적립하자 그렇게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과 이 조례에 문화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산 편성문제입니다. 기금위원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 기금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재산이나 일반회계나 똑같습니다. 그 사항은 얼마든지 그렇게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지원금을 가지고 체육기금으로 할 거냐, 체육 문화 기금으로 할 거냐, 일반회계로 할거냐 이 문제지 그 사항은 예산편성때 그렇게 적립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체육관 건립은 우리 구 예산은 약 30%가 소요됩니다, 7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3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많이 늘어야 1년에 한 5억, 한 10년이나 20년 적립하면 뭔가를 지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냐 이겁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김승문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기금 편성 할 때 그렇게 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왜 자꾸 기금기금 합니까? 경륜장에서 지원금으로 줬다고 위원장이 몇 번을 이야기 하고 질의 자체도 지원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지원금지원금하면 회의가 와전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꼭 알아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 본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간에 회의를 하면서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문화를 넣느냐, 빼느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만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를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및기금관리설치법에 목적이 있고, 경륜 경정법 제15조(수익금의 사용)에『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경륜 경정법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금으로 주는데,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목적을 정한 것이 경륜 경정법 제15조제1항에『수익김을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것이 서울 4개구와 경기도 5개시로 모두 다 체육진흥 목적으로만 쓰는데 동대문구만이 문화를 넣어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륜 경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장의 수익금 10/100을 지방자치 체육육성을 위한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문화사업에도 쓰고 체육에도 쓰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자립도가 45%도 안되므로 경륜장 잡수입을 일반 세입으로 편입하여 문화나 체육,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부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본 위원은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식위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병조위원께서 누가 대단히도 치밀하게 써 준 내용을 건네 받아서 읽은 걸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의회라는 것은 누구의 조정을 받아서도 안되고 자기 본연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 타구가 안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저해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악한 동대문구의 현 실정에 맞게 정말로 적법하다면 거기에 맞게 쓰여지도록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위원들이 말려야 될 내용인데 이것은 마치 편가르기 하는 냥 편을 짜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조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장!
봉식

김봉식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가 살고 정이 넘치는 구가 될려면 문화에 신경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반론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께서는 진행에 있어가지고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을 탓하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중단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반대제의만 해야되지 전자에 했던 말을 하면 안되죠.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반론을...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가만히 있어요.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이규성위원장

잠깐 있어요. 감정적으로 회의를 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안받아주면 되는 거요.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위원장이 안주면 되는 거요. 공평히 하기 위해서 의사를 어디까지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들어보고 나서 반론이 있고 찬성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무식한 말로 돈 준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쓰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고가 됩니다. 기금으로만 한다고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쓰자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 지원금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재 편성한다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우리가 어떻게 지적을 못해요. 문화나 체육이나 두 가지 지명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감사때고 예산편성때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썼냐, 3억 5,100만원이 어디갔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본 예산에 들어가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병조 동료위원 말씀대로 문화를 뺄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것가지고만 논의해야지, 아까 20~30분간 휴식시간에 다 했어요. 문화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걸 통과시켜 줄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그 말만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지, 한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려면 오늘 해가 넘어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지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께서 ‘문화’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중론적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지고 결론이 만약 나지 않는다면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직권은 절대 사용 안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문화’를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알맹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말고 문안을 넣을 것이냐 뺄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대로 갔다가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사를 해서 판단이 섰을 때는 위원장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제가 의견제시를 했고 동의를 받아서 의안이 채택됐는데 지금 엉뚱하게, 제가 부결로 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를 넣느냐 빼느냐 ,체육만 하느냐 그거는 지금 해당이 안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본인의 뜻만 얘기해야지, 남이 발언한 것을 비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아까부터...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당연히 해야된다는 건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문화가 들어가던 안들어가던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한테 의결을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그것만 따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과다하게 만드냐, 이게 필요치 않느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화를 뺀다, 뭘 뺀다 이건 너무 졸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너무 조례를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격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격한 발언은 위원장께서 제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던 간에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주고 격한 얘기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식위원 반론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방금 임원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헛되이 쓴다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산하고 심사하고 예산잡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서로간에 묘하게 무슨 기류가 흘러서, 확실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됐노라고 마음에 두지 말고 위원이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허심탄회하고 기탄없이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제 반론도 질의도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는 표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준비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와 기립, 거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방법부터 결정짓고서 표결을 해야죠.

이규성위원장

표결은 거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수로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을 것 같아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잠깐!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4%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경륜장에 지원금이 체육으로 쓰라고 지원을 했건 문화로 쓰라고 지원을 했건 간에 지방자치화되는 마당에서 그야말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노래 강사도 초빙하고 꽃꽂이 강사도 초빙하고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러모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넣고 표결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표로써 계시는 동에서 여러분들 얼굴이 더 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표결은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과 부결시키는 안 두 가지 나왔는데 여러 말씀 하시면 안되죠. 여기는 의회입니다. 다 개개인의 의사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표결에 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말이 필요없어요.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하자고 양해를 얻은 겁니다. 최 위원! 제가 양해를 얻은 겁니다. 경륜장 보조금 나온 거 가지고 어떤 놈이 도둑질 해먹는가, 어디다 쓰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의 문화 체육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거 같은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문화교실 이런 데 활성화를 시킬려면 ‘문화’라는 조항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얻고 투표라고 하는 극단적인 데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 말에는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도 없어요.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누구는 구를 위해서 안합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무슨 표결하라 했다고 위원장한테 하는데 우리 위원들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서로가 이해하고 했으면 합니다. 김석전 동료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표결을 하면 누가 찍었냐, 안 찍었니 제가 보기에는 험악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표결을 하지말자는 이야기도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결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서 통과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하는 안만 나오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없이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리 뜨지 마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김봉식위원

동대문의 또 웃음거리야.
태석

최태석위원

앞으로 사사건건이 표결에 붙이게 되는 거요.
봉식

김봉식위원

이렇게 편 딱 갈라져가지고 그러지들 맙시다! 편 딱 갈라져서 그러지 말자고.

박창익위원

회의 중단해요.
태석

최태석위원

좋게좋게 해 주는 것이 좋지, 꼭 표결에 붙이면 안되는 거요.
봉식

김봉식위원

왜들 이러는 거요.
태석

최태석위원

사사건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표결에 붙일 수 있어.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대로 따라만 갑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누구 일개 독단으로 가고 말이야.
병조

최병조위원

따라만 가라는 얘기예요?
봉식

김봉식위원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무슨 얘기야.
태석

최태석위원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은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최병조 부의장님이 도대체 뭐하는 분이에요?
병조

최병조위원

나 의사진행 한거에요.
태석

최태석위원

따라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규성위원장

지금 회의 시간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사사건건 말이야, 혼자서 무슨...
병조

최병조위원

내가 아는 상식을 얘기했을 뿐이야.

이규성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얘기를 위원장이 했고, 거기에 따라주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비밀투표로써 가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설명을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하라고.

이규성위원장

맨 위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해 놓고 원안대로 되는 것을 찬성,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 이렇게 됐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표합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국민학생입니까, 딱 보면 알지.

이규성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이라면 찬성이고,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쪽이라면 반대입니다. 반대를 원하는 사람은 ○표, 찬성을 원하는 사람은 ×표...

김구하위원

잘 납득이 안가네. 다시 한 번 해요.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건 질의입니다. 찬성에 원하는 건 ○표 치고 보내고, 반대하는 건 반대에 ○표 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이규성위원장

예, 그렇게 표시를 해서 직원이 함을 들고 다니니까 접어서 함 속에 넣어주세요. 위원장도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다 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12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찬성 6표, 반대 6표로써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투표개시

17시 02분 투표종료

17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