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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02회 제73시민건설위원회2000-11-02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관리과 등 8개 과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이 총괄 보고 후 국별 과 건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번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며 일반현황은 3쪽부터 10쪽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5페이지에 민영주택 사업을 보면 금년 연초에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사업수가 3개고 면적이 2만 5,990㎥고 건립규모가 9동에 777세대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면적이 조금 감소가 됐고 건립규모가 9동에 322세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전농 제5구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위치가 ‘성덕교회’ 안에 있는 위치입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거기 맞지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과 권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료준비를 하면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면적이 변경된 것은 사업승인 이후에 다시 사업승인 변경 요청에 따라서 다소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민영주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면적이라든지, 지하실 면적에 다소 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의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그런 부분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규모가 당초 자료가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322세대로 바로 잡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 5구역에 대해서는 시립대를 바라보면서 우측에 ‘삼성’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5월 13일자에 사용검사가 나가서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8쪽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97년부터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돼서 철도청과 우리 구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까지 철도 민자역사 그 뒤의 전농4동으로 인입되는 원 설계, 앞 전에 보고될 때와 지금 변경된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 7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98년 10월 29일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화역사’와 ‘철도청’으로부터. 그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18m 도로, 20m도로, 1단계, 2단계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1, 2단계 도로, 20m 도로까지 전체를 ‘한화역사’하고 철도청에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한화역사’측에서는 실지 필요한 1단계 도로만 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시에서 정책회의하고 서울시협의회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 의견대로 해서 조정을 하자 협의가 그렇게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2000년도 5월달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시행시기 결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를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가 2단계 도로는 조기 개설이 어려우니까 1단계 사업만 우선 도로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하자 또 도심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그 시기에 맞춰 2단계 사업을 추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한 2단계 도로사업시에 배봉로에서 청량리 로터리간 선상도로에 연결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누가 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권식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도시정비과장이 미흡한 점이 있어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초에 사업개요를 설명할 적에는 부지 1만 2,000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지도 변동됐고 건축면적도 감소됐고,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는 지상 9층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지금 당초에는 4,300억인데 3,800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식위원이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업이 변동되면 변동사항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추진현황란에 지난 1월 24일 제94회 임시회때 발표한 그 이후에 추진현황 중간에 삽입이 되어 가지고 2000년 2월달에 변경안이 여기 협의된 사항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현재 2000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해가지고 2000년 9월달에 착공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자역사 언제 하냐·”, “금년 연말 안에는 기공식 합니다.”라고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발언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변동된 사항은 당초 10층이었는데 지상 9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화’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맞춰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철도청이나 ‘한화역사’에서 저희한테 언제 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제출된 서류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2000년도 12월달에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두상으로는 2000년도 12월 중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이 실지로 들어 와 봐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심의를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신청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먼저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것인가는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부지 면적이 8,500평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업계획이 아주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85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서 인정을 하는데 1만 2,000평 부지에 다가 한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2만 500평 아닙니까? 8,500평이 증가된 이유가 어느 부지가 도시계획이 확장됐다든지, 확장된다 그러면 도시계획 확장에 대해서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8,500평이면 초등학교 부지가 2,000평이면 한다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4개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500억 차이 납니다. 지난 1월 27일날 추진계획에 보면 4,300억으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3,800억이다 이거에요. 지금 기 투자가 60억이 되어 졌고 이렇게 된다면 민자역사가 물론, 우리 동대문구청 관할에 직접적인 계획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동대문구에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지역에 민자역사를 한다면 추진 시행청인 철도청이 문제로 되어 있어요, ‘한화’가 문제가 되어 있고. 개발을 한다 해갖고 선거공약식으로『D-day』날짜는 꽝 터뜨려 놓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가도 현재 삽질도 안하고 기공식도 안한 자체에서,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적에는 필히 설명회를 해서 우리 구의회 심의를 거치고 구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거치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물며 이문 전동차 철도부지에 우리 구의회에서 전체 반대의견을 상정해 갖고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시의원 전체 103명이 반대의결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72년도에 철도공공용지촉진법에 의한다지만 그 촉진법은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사유지를 수용하기 위한 촉진법이지, 그것은 국유지 아닙니까. 하물며 이런 대 민자역사를 하면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무성의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미흡되지 않았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동됐는지, 변동됐으면 변동된대로 그 동안 구의회 임시회를 수차례 했잖아요. “민자역사가 변동됐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좀 알려주고, 우리가 심의는 안하더라도 변동된 상태는 전체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공식 언제 하느냐, 11월 말에는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연장됩니다. 금년 안에 기공식 못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4,300억에서 3,8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으로 저희한테 사업서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화역사’측에 구두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구 입장에서 이익이 되게끔 2단계 도로를 어떻게 하든지 굴착해서 도로를 개통시키고자, 이번에 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 중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저희 구청에서 1단계 도로만 해도 좋다고 인가만 내 줬다면 올 연초에라도 인가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m 도노인 2단계 도로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동대문구의회가 실질적인 개입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인가를 받고 구에서 시에다 협의를 할 단계고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1월달에 했으면 그 때 당시에 면적이 줄어지고 부지가 확장됐으면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협의를 구에서 시에 2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구에서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변동된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민자역사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을 일기장 식으로 해서 일정표가 쫙 짜여져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모르는 상황을 묻고 했을 적에 일목요연하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자체가 민자역사가 만들어 지거나 말거나 무의미하게 성의가 없지 않느냐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추진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역사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IMF』맞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건축을 짓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콩나라 팥나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어느 공사 때문에 물어보니까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조례, 구조례가 있는데 구의회가 의사당에서 의논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아무리 상위법이 있더라도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하고 그 구에 맞는 조례안을 해가지고 구민의 편리 행정에 맞는,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안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인데 얼마전에 안건을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떳떳이 내가 해야 할 일 이 지방자치에서 의견수렴할 일은 의견수렴해서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역사가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철도청에서 시행한다 치더라도 간섭할 것은 간섭하고 우리 주민들이 알건데 선거기간이 내일 모레 다가 온다 했으니까 벌써 또 민자역사 가지고 흔들 거에요. 이렇게까지 업무가 진행된 것을 갖다가 관계 시행청에서 구의회에 지난 번에 와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을 우롱을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변동이 됐으면 변동된 대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의사당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는 자체는 사실 부끄러워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또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국장님한테 일반현황, 궁금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알아야 할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습니다. 이철위원께서 도시관리국장한테 궁금한 사항,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질의하신다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궁금한 사항 또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될 사항을 질의할 것이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4월 이전에 구 안기부 자리에 제2 예술의 전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이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에 벅찬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국회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이문지역 분들이 안기부 담장 안으로 길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를 만나면 항상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두 가지만 간단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기부 자리에 제2 예술의 전당 추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시관리국장도 내용을 상세히 잘 모릅니다. 현재는 우리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장관급에서나 이야기하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아직 별다른 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내에 도로개설 문제는 이철 전 의장님께서도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청하고 문화재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선 문제도 고민이고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안기부 주변에 28통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관계 과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뭔가 대안을 새로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책회의 자료도 하나 마련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로 봐서도 저도 예산을 투입하면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도 그렇고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도시정비과장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역사’는 기본적으로 ‘한국화약’하고 ‘철도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고 한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면적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본청에 시장실에서 대책회의도 할 때 “그러면 층수를 좀 줄이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안이 3,800억원으로 줄어든 안만 나온 것이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확정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이래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3,000억이라는 돈을 ‘한국화약’이나 ‘철도청’에서 투자해서 빨리 할 의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를 우리하고 의견조율를 해서 빨리 내 달라든지, 시에 찾아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철도청에서는 미적미적한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화역사’가 빨리 되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뭔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까 질의할려다가 다른 위원이 질의해서 안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금년 연말이면 공동주택이 1만 세대 분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개인주택 대 공동주택 비율이 몇 % 정도나 될까 대개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한 60%.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이 전체 중에 60% 차지한다는 거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 공동주택이 40%지요, 40 대 60정도.
이철

이철위원

60 대 40.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게 동대문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적습니다. 또 아파트가 1만가구가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동대문에. 그래서 올해 동대문구에 1만가구가 입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 형성에 상당한 변화가 온다고 판단해도 좋을 정도로 되는데 일단 한 4만 가구 입주되면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 수준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우리 공동주택이 역으로 60대 이상으로 갔을 때 자립도도 높아지고 주거 환경에 대 혁신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택과장과 우리 국장님은 빨리빨리 공동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선임 과장이신 건설관리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네. (계속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부터 14쪽까지이며 일반현황도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있어요.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4개 사업 보상완료, 4개 사업 진행 중 란에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떡전차도 육교 주변 정비 란에 여기가 ’99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 떡전차도 육교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시립대학교에서 전농동 떡전차도에서 좌회전 하는 것을 홍릉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양쪽으로 좌회전 코스로 주겠다라고 설명을 앞 전에 들었는데 이 방법을 지금 고가 나가는 그 부분을 다시 확장해서 다시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안 그래도 교통난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에서 기 여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잘 했으면 싶은 생각으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관에서 일반 구민들이 행정관서의 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관에서 사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점용료의 미불현황과 보상 및 미보상 현황, 둘째는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구민들 체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관에서 받아 먹을 것은, 자기들 받아 먹을 것은 철저히 챙기면서 거꾸로 구민들에게 줄 것은 안 준다 이런 얘기에요. 주위를 환기시켜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하기 위한 질의 목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전차도 육교 문제는 토목과장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불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불 보상에 대한 자료를 사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해서 미불 보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보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상을 안 주면 사용료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의미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떡전차도 육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떡전차도 육교 철거하고 철도 과선교 확장 관계하고 교통처리 문제가 설계는 기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비가 금년에는 약간 틀리겠습니다마는 약 52억 가량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떡전차도 육교 철거 문제를 시에서도 철거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돼 가지고 철거를 안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된 문제가 떡전차도 육교 자체가 도로시설 기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종단구배도 안 맞고 평면구배도 안 맞고 차량통과하는 크리어런스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 위에까지 고가차도가 넘어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아마 철거계획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재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재검토를 하자고 해서 내년도 당초 사업계획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농로 쪽에 일부 보상이 된데는 공사를 끝내야지 확장공사를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해서 철거는 안 하더라도 철도과선교 확장공사비로 약 3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줘야 한다고 다시 요청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22억 주겠다고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22억이 나오면 어차피 1년에 공사는 안 끝나니까 내 후년까지 계속 공사를 해서 과선교 확장하고 보상구간을 확장하고 이 정도까지는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리 지난 번 상위에서, 떡전교 철거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량리에서 망우리 구간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데 지금 떡전교로 통과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를 돈들여서 해 놓고 철거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겁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철거계획은 빠져있습니다. 다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목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6쪽,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 운영에 전농2동을 시범지구로 계획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6쪽에 주차문화시범 지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안3, 4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동은 언제까지 실시할 것이며, 다른 곳은 우선주차제를 하든가 아니면 시범지구로 빨리 조성해 주든가 해야지, 2000년 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장안4동 같은 데는 반대편 쪽에 우선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사무소 뒤에 구유지에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쪽에 보면 장안4동에 181구획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는 위치를 서면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위치가 구 전농2동 사무소 맞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대에서 내려오다가 떡전차도 육교를 지나기 전에 우측으로 휘경동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세대수는 약 1,221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3,434명이 되고요. 거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490대가 되겠습니다. 전농2동 지역에는 현재 노상주차장이 유료화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장안3, 4동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에도 보면 시범지구는 아닙니다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2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여기는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해서 명년 1월부터 시범지구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3, 4동을 현재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화 시범지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개념이 틀린 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는 지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고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운영위원을, 자치위원회를 동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에서 나오는 주차 징수요금 40%를 현재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3, 4동은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운영을 안하고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지구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범지구로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로 운영할려고 하구요. 그리고 시행 시기는 2001년, 그러니까 명년 6월말 까지는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을 거주자 우선지역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1권역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선 주차제 이문2동만 보아도 약 8m 도로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m 도로에서 1/3이 주차장으로 주차를 시키고 있고 공익요원 2명을 배치시켜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맞은 편에 차량 장사꾼들이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도로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이 우선주차제만 관리하지 말고 그 맞은 편에 있는 차도 관리해서 그 차가 정차안되도록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37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확대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10월말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우리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순위에 맞추다 보면 사업을 확대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지역이, 일단 주차장이 있는 동이라도 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매입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은 물론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요금징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거주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소가 넓다 보니까 간혹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역 맞은 편에.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30억 1,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고, 지난 번에 신설동 한 건하고, 답십리2동 한 건, 그러니까 신설동 13억 5,300만원 한 건, 답십리2동에 6억 7,400만원 한 건 이것이 구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통과돼서 저희들이 신설동 것은 계약을 한 상태고 답십리2동은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30억 1,800만원이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는 동이라고 할 지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지가 없습니다. 자주 없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만 나오면 항상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주차제에 장안4동에 181구획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아!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한테 한 번 참고적으로 물어 볼려고 합니다. 과태료 딱지를 몇 m 길에 붙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면도로는 안 붙이는 겁니까, 어느 길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주차위반 딱지 붙인 거 말이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돼 있는 도로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돼 있는 도로는 거의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도 6m 이하 도로는 다 포함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6m 이상.
병규

선병규위원

6m가 넘는 도로.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6m 이상이요.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문동에 지하차 보도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독고마리’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골목길은 주차딱지를 붙여야 되는 지역입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동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거기도 주차 단속지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 차도가 구분돼 있는 곳은 구청 기동단속반에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동에 배치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도록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한 4m 되는 데는 안 붙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은 붙이고, 상당히 애매해서 말썽이 나서, 이문동 지하보 차도 생긴 데가 상당히 길잖아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 지하보 차도에서 고가...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붙여야 되는가 아니면 밑에 지하 보 차도 선이 있는 데 붙여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네니까 그 길을 바로 붙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언덕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차도 지나서 언덕올라 가는데?
병규

선병규위원

동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아!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대상 지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단속대상 지역입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판단해서 붙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 길 정도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판단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단속대상 지역인데 사실상 그런 골목을 일일이 다 단속할려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서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모든 과태료 부과는 행정관서가 예고를 해서 그것을 이행 안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책임보험료를 물론 만료일을 본인이 알아서 그 유예기간 이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살다 보면 구민이 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기업들은 거의가 만료일, 개시일을 통보해서 그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갱신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책임보험 종료가입 일자는 통보도 없이 과태료만 어느 날 날라와서 내가 30만원을 물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지금 행정관서에서 예고를 안하고 타 기관에서 예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거기서 통보가 오면 미 가입자에 대해서 행정관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그렇다면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그 기관에게 철저하게 예고제 실시를 주지시켜서 주민들이 예고없는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시행을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휀스를 쳤잖아요. 그걸 보수를 안 하니까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보수해서 처음 설치할 때의 깨끗한 모습으로 영원히 남도록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6m 이상만 되는 데다 부과 딱지를 붙인다고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5m 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과태료 부과딱지를 붙이는 예고지역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따져요. “왜 붙이냐?”고 하고 “붙여야 된다.”고 하니까 정확히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방금 답변에 6m이상 되는 지역은 과태료 딱지를 붙여야 하는 지역이고 거기는 과태료 딱지를 붙일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민원인이 “6m가 안되고 5m밖에 안되는데 왜 붙이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대로 시행만 하시면 돼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병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m이상이라고 한 답변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알았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5m이하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