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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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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으로써 세 분 내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2회에 걸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요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한해서 심도있는 질문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김봉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또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새로운 각오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와 의회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신축하기까지 우리 구민의 부담도 컸지만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았다고 보며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건물을 신축하기까지 노고가 많았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충실히 맡은 직분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1,500여개의 재래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총 도매, 소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 나라 기초경제는 재래시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많은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몫을 차지하던 재래시장이 ‘90년대 중반부터 대형할인매점 등장, 외국제품 유통업체 진출, 외국업체와의 경쟁,『IMF』이후에 소비자 격감 영향으로 심각한 매출 격감 등으로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빈사상태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이 마비되면 유통의 맥이 부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유통이 마비상태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재개발 및 환경시설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행정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한 대형 할인점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시설개선 지원대책과 상권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백화점 대형유통 할인매장 등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외면시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관리부담액을 덜어주는 세제상 대책은 없는지, 이상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역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이제는 아파트 촌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통계를 보면 현재 아파트가 임대 포함해서 2만 4,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세대인 1만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6,000세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후면 아파트가 4, 5만 세대로써 주택가의 비율이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 주택지역의 민원도 같은 현상이겠지만 특히 아파트 지역의 민원은 급속도로 대중민원으로 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고양시 일산에서는 구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중계 처리반을 운영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중계역할이 없어 반목과 불신에 이어 소송까지 연계되어 주민들간에 화합은 멀어지고 합치기 힘든 균열이 파생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주민들간에 반목과 불신은 구청에서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전담 처리반을 구성하여 아파트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면 합니다. 아파트의 분쟁 사례를 보면 간단한 하자보수,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 위탁 관리분쟁, 관리운영에 따른 입주자 대표 선정,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물론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겠지만 서로가 자치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집단 민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민원을 전담 중계할 기구로 담당 팀이나 아파트 관리계를 신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육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일부 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 활성화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 브랜드 개발로 영세업체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품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수출 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판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 홍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 경제를 위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유망한 중소기업의 육성 대책은 무엇이며, 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우리 구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나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전 공무원들이 충실히 맡은 직분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신축해서 깨끗하게 갈고 닦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후손까지 물려줄 이 새 의사당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각종 회의실이나 의장실은 규격에 의해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병조 부의장실이 불법개조됐다는 말을 듣고 개탄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 청사나 의사당은 마음대로 뜯어 고쳐도 되고 일반 구민의 건물이나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법의 형평에 어굿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청사관리자는 누구이며, 누가 이것을 지시했으며, 누가 변경하고 누가 공사를 했으며, 당초 몇 평이며, 몇 평을 늘렸는지 상세히 보고하기 바라며,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 청사 관리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당초 규격대로 원상복구하기를 바라며 공사비는 어디서 지출했으며 본 의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그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계봉삼 의장께 묻겠습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식의원! 질문요지와는 조금 상충하므로 끝난 다음에 차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닙니다. 계봉삼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101회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검토 중 여성합창단은 그 동안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던 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인 최병조의원께서 그것을 구청의 꽃놀이로 표현 속기록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은 어찌 보면 우리 구의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저속한 발언으로 동대문 언론에 보도가 돼 여성합창단이 집단으로 이 의사당 방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항간에는 꽃놀이를 빗대서 기쁨조라고 야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 의원의 위상이 실추됐다고 보는데 해당 의원이...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것을 얘기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의원들 앞에 해명과 최소한의 사과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좀 잘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이거 아무거나 막해도 되는 거야.)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변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식의원!
봉식

김봉식의원

그래서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이젠 구청과 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개인 의사진행 발언이요, 구정질문이요?

계봉삼의장

김봉식의원님!
봉식

김봉식의원

이것은 절대 개인의 흠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구의원이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식의원! 그만하십시오. 이것은 질문요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그러니만치 진정으로 구청과 의회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바라면서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계봉삼의장

장내에서는 박수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질문]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구정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여건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열악한 재정 운용으로 분출 욕구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떠도는 경제위기론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경제가 불안하고 가정경제도 어려운 이 시대에 누구 할 것없이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아이만 가르치자니 가정경제가 쪼들리고 일을 하자니 아이를 제대로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일반 유아원이나 어린이 집에 맡겨보면 한 사람이 버는 것은 그대로 전액 지출해야만 됩니다. 사립시설은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 탁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답십리4동의 동아아파트 단지는 1,320세대가 입주하였으나 운영 중인 유아원이 없습니다. 동아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유아원 시설은 완공되어 있으나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복지 증진과 건전 영유아 보육지원 차원에서 구립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맨홀 뚜껑 설치는 뚜껑을 덮는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할 때마다 진동과 소음으로 통행인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맨홀 뚜껑을 받침과 같이 볼트로 고정 설치하여 진동이 되지 않으므로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맨홀 뚜껑과 받침을 볼트로 고정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시설에 차량통행시 진동으로 인한 소음방지와 안전대책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방청차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도 낙후된 도시 기반시설과 로후된 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다 도시기반시설 개선이다 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은 산적해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부족한 재원때문에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의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의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여건이 뒤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30년이 넘어 가옥수리나 증축 신축 등이 일절 통제되고 있어 하절기에 비가 새도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 씌어야 하는 실정이고, 생활기반시설인 상 하수도 내지는 도시가스 시설 또한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하수관은 300㎜내지 400㎜관으로 하절기 집중호우시에는 용량부족으로 침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좁아 쓰레기 수거도 수화차로 겨우 운반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는 물론 구급차도 제대로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위해 비치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조차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회기동 63, 64, 65번지, 70번지, 2통, 3통, 4통, 회기동 일부 가구의 약 130가구 인구 1,200여명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의 약 70%가 4통, 3통, 2통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과거 건축행정의 일괄성 없는 태만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행정의 직무 태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구청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해제하든지 소방도로를 해제하든지 해서 소외받고 계층간 위화감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청장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저녁과 31일 아침 KBS 제1TV 뉴스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의 동 기능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쓰레기 봉투 구매도 구청으로 3,000원 하는 세금고지서를 교부받기 위해서 3,000원의 택시비를 내면서 구청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내용들 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동기능 전환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견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서면 답변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 구 관내 포장마차를 비롯하여 영세한 유 무허가 선술집에서 연탄불을 이용하여 육류를 조리하는 업소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학상식으로는 연탄가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피속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운반된 산소를 이용하여 살고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체내의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가 결합하는 능력의 200배가 강합니다. 우리 인체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엄청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계도가 전무한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의견과 대책 홍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석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0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회의규칙 제31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봉식의원님께서 부의장실 개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행자부 지침에 구의회 의장실이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0평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건물에 대한 통합 청사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이 준공과 동시에 구의회의 행정재산과 보존 재산은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의장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의 돈으로 공사를 했는지 저희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석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야기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나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우선 먼저,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소규모 건축신고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옥외 광고물 신고업무 등의 일부 민원업무의 경우 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 및 지방세 징수업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노상적치물, 보안등 또는 각종 환경정비 등 생활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한 주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주민이나 구청 모두 일정 부분 불편을 겪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우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민원업무는 각 동사무소에 중계민원창구를 신설 운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동에 접수시키면 동직원이 구에 전달하면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동에 내려 보내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서 각종 고지서 송달은 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세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무 관련 부서의 인력을 적정하게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장 활용과 또 협력을 현재보다 강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문제점인 생활민원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기능별로 되어 있는 각종 기동반을 강화하고 가칭 ‘원-스톱 생활민원처리반’을 신설해서 각종 생활민원과 관련한 민원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통계, 재해 재난관리 등의 업무는 구 직원을 동에 기동근무 시키는 등 사안에 따라 동사무소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그때그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구매는 동기능전환 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교부는 정기분과 체납독촉분은 우편으로 일괄 송달하도록 하고, 훼손 및 분실된 고지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식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방청석 주민 여러분! 방금 행정관리국장에게서 공무원의 태도를 보셨죠?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분명히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누구 책임이다, 떠넘기기 식 이것이 오늘의 공무원 태도의 현실입니다. 유덕렬 구청장은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의장

구청장 답변을 구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의원

네.

계봉삼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청사 시설 중에 최병조 부의장실 내부 시설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청사는 보건소와 구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행정청사가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 청사입니다. 통합 청사의 관리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우리 구청사는 보건소 청사가 따로 있고, 구청 청사가 따로 있고, 의회 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청사입니다. 하나의 청사 중에서 우리 구청 행정부가 쓰는 사무실 공간이 있고 또 보건소가 한 쪽에서 쓰는 공간이 있고 의회 청사 이 세 청사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총체적인 관리자는 구청장입니다. 다만, 사무실 내에 조그마한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내에 모든 시설들은 행정관리국장이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고, 의회 내 행정에 관한 책임은 의회 사무국장이 맡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 평수 문제는 처음에 설계할 때에 법 규정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실은 25평 이내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구의회 의장실은 20평 이내로, 부구청장실과 부의장실은 따로 평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실은 10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각 국장실도 10평으로 설계가 돼서 시공사인 ‘신성’ 회사 측에서 원래의 설계안대로 10평씩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해서 쓰다 보니까 일부 사무실이 다소 부족하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간부들도 사무실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방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방도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그대로 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청사관리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 내부의 시설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어떻게해서 그것이 바뀌어졌냐?” 물어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그 점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장에게 물어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아마 부의장님이 지시를 해서 사무실을 늘린 거 같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도 잘 모른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누가 줬느냐, 집행부에서는 공사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청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구청장 입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변경된 사무실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안대로 구의회 의장단과 상의해서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본인이...) 구청장은 들어가십시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김봉식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의원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의원 신분으로서, 선출직에 당선된 의원의 신분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법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두깨가 날뛰고 있는데, 아까 김봉식의원께서 이것이 언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집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런 것들은 누가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아까 세 분 의원 질문에 국장은 나와서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김봉식의원 질문에만 답변이 있었고 타 의원 질문에 답변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세 분 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은 나와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이 관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다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할께요.) 앉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동락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김봉식의원이 한 번 질문을 했는데 양동락의원 질문에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청사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고, 다만 입주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위임이 된다는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법 규정을 말씀드렸고, 아까 저도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우리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예산에 의해서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칸막이를 변경했는지는 현재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파악하든 사무국장이 파악하든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란 말이오.) 뭐가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뭐가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의원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됩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뭘 몰라요.)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진정하십시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뭘 몰라요, 그걸.)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아니, 제 얘기가 틀렸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동대문 주민이 다 알으셔야 돼요.)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앉으세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동대문 주민이 다 파헤쳐야 돼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저는 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안 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청장도 모르고.)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책임을 져요.)

계봉삼의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김승문의원 질문과 김석전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봉식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행정 재정지원 대책 및 추진계획, 대형할인점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시설개선 지원 대책과 상권 활성화 대책, 백화점, 대형 유통 할인매장 등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리부담액을 덜어주는 세제상 혜택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은 14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20년 이상된 아주 낙후된 쇼핑의, 열악한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신 업태의 등장과 전자 상거래의 확산,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냉 난방 시설 등 편의시설의 열악한 쇼핑환경이 있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승용차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대형 매장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고, 대형 매장의 상품 다양화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대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관지구에 묶여서 용적률이 낮은 관계로, 사업에 실익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재개발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활성화의 방안으로는 우선,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와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가 바람직하나 관내 재래시장은 대부분 사유재산으로써 관의 주도로 현대화사업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 주체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우리가 매월 시장대표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에 따른 정부시책이라든지, 여러 정보사항을 알려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시장 몇 개가 현대화를 한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현재에 와서는 경영이 대단히 어렵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과 재정적 지원시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건축공사비의 75% 범위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년리 7.5%의 조건으로 융자알선 및 임시시장 시설 자금 10억원까지 융자 지원 등이 있으며, 또한 세제혜택으로는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불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대지, 건축물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을 즉, 쇼핑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찾아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여기에 따른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장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별도의 규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대형 유통 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은 내년부터 금지되는 입법예고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정부의 유통산업발전 시책을 우리 시장주한테 적기에 알려주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장들이 재래성을 벗어나서 특색있고 전문 시장으로 육성토록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역시 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망한 중소기업 육성 대책은 무엇이며, 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중소기업체는 총 2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류 제조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자금난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 2회에 걸쳐서 년리 7.5%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실적으로는 금년 상 하반기에 6개 업체에 3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총 80개 업체에 6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답십리3동에 공동제조사업장을 마련해서 4층에 총 110평, 9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체를 입주시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과학기술연구원 외 8개 연구소나 시립대, 경희대, 외국어대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산 학 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반 기술협력과 판로 정보 등을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상품에 대하여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 생산제품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장소를 현재 물색하는 중입니다. 또한 각 기업체 생산품목에 대한 카달로그를 공동 제작해서 앞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정보 은행을 활성화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 농간 자매결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제품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 자매도시인 북경시 연경현과 자매결연함으로써 국제 무역으로써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표자를 중심으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2000년 2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체는 50여 회사에 이르고 있고, 우리 상호간 경영 및 판로개척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아주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술정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해서 관내 기업과 협력해서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역시 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계획이나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계획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생산제품의 가치를 높여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공동브랜드는 주로 업종별 조합 중심으로 개발하여 선도기업이 주도해서 품목형태나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기업체와 협의하는 동시에 특히 동대문 이업종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2001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승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동아아파트 단지내 유아원의 구립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요지는 답십리4동의 동아아파트 단지는 1,320세대가 입주해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유아원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단지내 유아원 시설이 완공은 되었으나 분양이 안되고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의 가정복지 증진과 건전한 유아 보육 지원 차원에서 단지내 유아원을 구립으로 운영할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질문하신 내용대로 동아아파트는 지금 현재 입주는 되고 아직 등기는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이 17개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130개로 총 6,19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십리4동에는 종교시설 한 군데, 민간보육시설 여섯 군데, 가정보육시설 한 군데 해서 총 8개소에서 35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주택건설기준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입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검토와 동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분양된 유아원은 대단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감정평가를 산정해 본 결과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 어린이 집 숫자로는 답십리4동에서 별 문제없이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립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립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지같은데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대단히 고가인 액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여건상 지금 현재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아 교육 방향은 민간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 어린이 집도 영세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 면제라든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석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비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래식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대로 연탄은 탄소성분 90%와 황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소시에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연탄불에 고기를 구울 경우 아황산가스가 고기에 아황산염으로 존재해서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황산염은 현재 식품에 보존제로 소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등을 연탄에 구울시에는 얼마 만큼의 양이 첨가될 수 있는지는 연구기관에서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가스 연소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를 흡입시에는 인체에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전의원님께서 물은 내용대로 우리 관내의 신고업체 중에서는 연탄불을 사용해서 고기를 굽는 곳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라든지, 무허가 아주 소단위의 열악한 업소에서, 한 8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서 간간히 연탄불을 사용해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음식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러한 사항을 절대로 못하게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소비자인 고객에게도 대 시민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우선 김봉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지역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10월말 현재 34개 단지에 2만여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공동주택 내부의 구조변경 및 관리에 부적정한 처리를 시정하는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민원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주민자체에 의한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도입된 역사가 짧고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 민원의 요구가 빈번할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을 더욱 보강하거나 전담 중재할 기구 또는 팀을 구성하는 대책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석전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 조속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20년이 넘은 회기동 2, 3, 4통 일대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곤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회기동 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동대문구에는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기동 62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187호(’78.5.1)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미 개설된 지역입니다. 사업주관 부서의 검토결과는 지형여건상 종 횡단차가 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와 매수청구권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설할 건지 또는 해제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당해 지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조속히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대표자를 선임하든지 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사항을 자료로 제공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김승문의원님께서 선진국 맨홀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받침과 뚜껑을 볼트로 부착하면 소음진동이 없고 차량통행에도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할 수 없는지,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 시설에서 차량통행시 진동으로 인한 소음방지와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홀받침과 뚜껑을 볼트와 너트로 부착하여 일체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형 일체식 제품은 구매가격이 기존제품은 5만 7,000원인데 비해서 일체식은 14만 2,000원으로 2.5배나 가격이 비싸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지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소음이 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소음방지와 안전대책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체식 맨홀 뚜껑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면 산소가 콧속으로 들어가서 피속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포장마차랄지 유 무허가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연탄불에 굽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연탄을 태울 때 나는 고약한 냄새는『SO2』라고 아황산가스입니다. 『CO』라고 일산화탄소란 놈은 산소가 피속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능력에 200배나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소와 일산화탄소를 동시에 들이 마실 경우에는 피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싫어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국장 내지는 관계 공무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기동에 10월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내지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는 난립된 뒷골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뒷골목들이 많은 이유를 제공한 것은 과거에 건축행정을 일관성 없는 공무원의 태만으로 건폐률과 용적률을 건축법 기준에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들을 만들게 했던 건축행정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은 건축을 지어 가지고 위법 건물해서 제3자, 4자한테 팔았을 때 위법건물이 연계,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유기하고 건축법이나 건폐률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20년, 10년 나왔던 것을 왜 본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그걸 팔았어도 판 사람한테 승계가 되고 구청에서 집행했던 건축법은 그 당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조그만 손수레도 다니지 못할 골목들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은 구청에서 건축법이나 건폐률이나 도로 모든 것을 직무유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목이 오늘날 산재돼 있고 남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이런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석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질문]생활복지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돼 있는 동아아파트 내의 유아원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열악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승문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답변]김승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아파트 단지에 한 500세대가 입주를 하면 거기에 여러 부대시설이 필요한 내용으로써 어린이 집도 꼭 의무적으로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안 당시부터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저희들이 시설계획에 포함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유아원 시설이 너무 방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운영할 운영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김승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인수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의 유아 정책은 민간으로 많이 이양되고, 민간 위탁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8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으로서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답십리4동 지역이 조금 령세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세민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그 동아아파트는 아마 보기에는 어느 정도 중산층이 입주한 것으로 비춰집니다마는 그 분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구립보다는 약간 저렴합니다. 그러나 영세민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은 구립이건 시립이건 간에 우리 구에서 합당한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학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소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건축법상이라든지 제법령을 연구를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문의원 답변됐습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구청 관계자와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한 새청사가 개청된 이래 첫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의회의 활동상황을 지켜보느라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문3동 7번지 구 연탄공장 부지에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부지는 약 7만평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 지역이 약 3만 5,000평에 의한 거대한 나대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곳은 과거에 연탄수급, 생활연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또한 비상시 비축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연탄공장이 수십개 난립돼 있다가, 약 30년 동안 매연, 분진 속에서 이문3동 주민들, 또한 석관동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30년 이상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지역은 이문3동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또한 칠표연탄 자리 민영 대우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향후 5년 이내에 이문3동만 하더라도 약 4,500세대 아파트가 이주, 건립될 것이며 인근 이문1구역 재건축, 또한 제4구역, 제5구역에 2,288세대, 또한 인근 성북구 석관동 코오롱 아파트, 중앙하이츠, 두산아파트에서 2,760세대가 건립 이주되어 도합 약 9,600세대가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곳에는 대행공공시설물을 서울시내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의 위임권한인 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사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사업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덕렬 구청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 때 당시 저 또한 주민과 함께 민원을 제출한 바, 현재 구청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그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으며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 제62차 건설위원회, ’96년 6월 19일 이문전동차 기지 건설 반대건의안이 현장확인과 함께 채택되어서 서울시, 또한 서울시의회, 철도청장에게 반대건의안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보류로 심의를 연기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99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불허 처분으로 사업승인을 거부한 것이었는데 동월 9월말쯤 서울시는 “이 사업은 수도권 광역 교통시설에 해당돼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이중적 태도로써 돌아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견해를 따라야 할 서울시가 위임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중앙정부로 떠 넘긴 것이 사실입니다. ’99년 9월 15일 서울시에서는 백지화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살려 놓고 건교부로 떠 넘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유가 어떻든 간에 사업을 시행할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또한 사업 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 시대에 잊어서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기초단체장 또는 지방의회를 전혀 생각치 않고 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앙정부 임의대로 함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시행청에서 어떤 협조사항을 요구받았는지, 또한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면 자치단체의 심의위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 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다면 진작 ’94년, ’96년도에 건교부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이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4, 5년을 보내면서 이 사업을 연기까지 해 오다가 철도청 관계자, 실무자들의 업무처리가 잘못 됐기 때문에 ’99년 11월 18일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의 전결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편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근무했던 철도청 관계자에 의하면 “주민들이 폭도로 변할 까봐 두려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 사업계획 승인 관청은 어디이며,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관보게재는 언제 했는지, 또한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실시 계획서 및 설계도는 구청장께서 받은 바 있는지, 이 사항을 받은 바 또는 협조사항이 있으시다면 서면 또는 오늘 이 의회에서 구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내에 구거지, 일명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동 354-45호, 354-46호 여기는 개간된 하수로가 흘러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 전동차 사무소 건설로 인해서 5m 지하에 복개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원형을 묻었는지 사각박스가 묻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전달해서 알아 봤다고 하지만 3m 하수관 박스를 묻었다고 합니다. 3m 하수관 박스를 묻었을 적에 과연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 지구에 어떠한 기계가 그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그 지구 상단에는 이문 3구역 대림건설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공사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복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다음은 관내 도시계획구역 상세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설동, 제기동 회기역세권, 외대역 앞 이문지역, 신이문역 주변으로 해서 상세계획 입안이 된 지가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한 횟수가 오늘 다섯 번째 질문하는 바입니다. 동 준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이 취소가 되든지 결정을 빨리 내려 주시든지 해야만 현재 20평 내지 30평 미만으로 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축, 개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상세계획 결정이 될 것인지, 과거 도시관리국장으로 있다가 가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벌써 ’98년도 12월말까지 입안을 완료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지금 2년이 경과된 이 마당에서 아무런 조치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신이문역 남측 선로 서편지역에 언덕이 졌습니다. 그 지역에 방음벽 설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하에 신이문 남측에 신이문 보 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방음벽 설치계획은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관내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리 운행으로써 교통체증 및 매연발생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으로 가는 지역은 약 700m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민걷기대회, 배봉산 또는 산림청 안에서, 우리 구청 앞에서 주민걷기대회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700m 단거리에서 과연 복잡한 출 퇴근길에 마을버스가 운행돼야 마땅한 것인지, 또한 그 차량은 과연 노즐, 부란자 같은 소모품을 제대로 교체해서 매연에 관계가 없는 건지, 또 정비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립대학 앞에서 태양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쪽에 ‘좋은마을’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할 당시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신호를 마치고 바로 두 개 차선이 움직일 때 마지막 2차선으로 가는 차량은 전방 10m 앞에 마을버스가 정차해 있기 때문에, 계속 직진하는 차량들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통행정과에 한 두달 전에 말씀드린 바, “이문3동 구의원의 질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시오.”라고 하니까 당장 ‘좋은마을’ 대표이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문제점을 발췌했을 때 그 의원의 신분을 밝혀야 할지도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지금 각 동별로 일반음식점 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지만 일반 찻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여중 길에 찻집이 날로 늘어난다라고 동료의원들께서 수차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로, 이문시장에서 이문 삼거리, 이문3동까지 식품접객업소 47개소가 즐비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몇개였는데 한 달에 너 댓개씩 늘어납니다. 일반음식점의 기준면적 및 부대시설, 알아보니까 요즘 조명관계는 규제치 않는다고 해서 조명은 빼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어떤 것인지? 또한 맥주, 양주, 찻집으로 “여종업원 구함”이라고 하는 곳이 일반음식점인지? 세 번째, 단속실적과 일반음식점이 증가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문초등학교 학생들이 등 하교 하는 길입니다. 방과 후 또는 중 고등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는 길목입니다. 여 종업원들이 핫팬츠 차림으로 호객행위하는 사례를 저도 야간순찰하면서 수차례 봤습니다. 일반음식점의 허가기준, 허가시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고 허가 후에 현장을 답습한다는데 상위법이 잘못됐고 시 조례가 잘못됐으면 우리 구조례에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마을청소 실시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종 관광버스를 타고 휴게실을 가보면 우수 휴게업소다라고 플래카드도 붙였습니다. 우리 관내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화장실 개선 잘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김강산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금강산 내려서 북한 땅을 밟자마자 침도 못뱉고 담배꽁초 모든 쓰레기 하나 내 버릴 수 없이 감시 감독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시고 나서 아주 잘 됐다라고 감탄하시면서 왜 우리 지역에는 새마을청소, 마을청소가 안되는 건지, 60년대 새마을 노래 부를 때는 아침마다 남녀로소 막론하고 빗자루 들고 나와서 골목쓸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없이 우리 동대문구 집집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자기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건지? 이로 인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깨끗한 곳에는 절대 무단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청소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여덟 번째,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북지역은 강남지역하고 도시개발이 현재 구도시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집은 갖지 않아도 자동차는 가져야 된다는 현대의 문명입니다. 단속 지역을 재조사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가능한한 단속시간을 제한된 시간으로 공고를 했으면 합니다. 새벽 4시에도 레커차를 끌고 가고, 7시 출근 전에도 딱지 끊고, 밤 11시에도 하고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이문3동 지역만이 아니라 동대문 관내 전 지역에 이르기 때문에 단속시간을 제한된, 시간을 공포해서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주 정차를 하지 말도록 계도해서 서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편리사항은 없는지? 그 다음 각 동별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는지?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2000년도 하수관 준설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특별지역에 대해서 1개동에 준설기 1, 2대, 어느 지역에는 2개동에 두 세대씩 기계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관 준설 실적 및 준설기 각 동별 가동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당 관계 국장 및 구청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강태희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오순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철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도 이제 만추가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중순께 각 일간지에서는 경기 서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다” “비상이다” 하며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추진 부성실 재활용률이 25% 미만인 시 구에 대하여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쓰레기 감량성이 없다고 하여 10일 내지 20일간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99년도에 2회에 걸쳐 대책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고, 금년 3월 15일 제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장했던 것은 오리사육 농장과 같은 환경친화형 자연화시설로 운영하자는 것을 질문을 통하여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9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다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근 6개 구와 공동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시설을 올해 준공하여 처리토록 돼 있고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지역 등 수도권 북부지역에 적당한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장과 자원해소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축산업 유경험자와 농장을 경영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인근 6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1일 200t 처리능력의 사료화시설 설치계획의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 수도권 북부지역에 농장과 자원회수 시설을 신설할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YMCA』종로2가에서부터 종로4가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을 동원하여 노점상 입간판 설치 실태를 조사한 바 보행이 가능한 보행면적은 60%라고 합니다. 40%는 노점상이나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고 보행인들은 그만큼 보행에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종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그래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경동시장 주변과 청량리로터리 주변은 과연 보행면적이 몇 %나 된다고 보는지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이곳의 노점상 및 입간판 정비대책과 금년도 정비실적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향상된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200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과 종량제 이후 연도별 단속건수를 비교하여 단속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계획 입안 후 정기적으로 미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 27필지는 1978년 9월 12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소방도로로 개설되지 않아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니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던지 아니면 도시계획 해제를 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던지 민선구청장으로서 의지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40만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모든 여건이 좋지 않고 재정자립도 역시 약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의원들에게 본회의나 위원회에 구 간부들이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하여 점검이나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지난 ’96년 4월 30일 제55회임시회 때부터 구정질문이 시작된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하여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하였고 특위까지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추진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본 의원이 대략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 시절 ’96년 3월 29일자 정비계획을 보면 ’96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제정비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계획대로 못하고 그 일대 노점상인들이 동부청과시장의 허가기일이 ’98년 11월 10일까지인데 허가만료일까지만 선처를 해주면 노점상은 자진철거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97년 4월 21일에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구청에 각서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관하고 있는 사본 한 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97년 11월 15일 구청에서 계획한 정비내용은 ’98년 3월 31일까지 강제정비를 한다고 하였고, ’98년 3월에 와서 업무추진 현황보고 때는 동부청과시장 허가가 만료되면 상권이 축소되고 자연감소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맞춰 정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께서 취임 후 지난 ’99년 4월 16일 제3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정비추진 현황을 보고한 자료를 보면 노점상 현황을 ’99년 6월 20일까지 재조사하고 ’99년 11월까지 홍보하며, 강제정비는 ’99년 6월, 8월, 10월, 12월 4개월에 걸쳐서 하되 시기적 여건 상황변동 추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지금까지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구청장이 계획한 사업 중 2기 구청장이 완료한 사업과 미시행사업은 무엇이며, 사유는 무엇인지? 민선1기 구청장의 정비계획이 추진 안되고 2기 구청장이 재차 정비계획을 의회에 위원회에 보고한 ’99년 12월 정비일까지 정비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동부청과시장 허가만료일인 ’98년 11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고 노점상들이 날인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항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까지 몇 차례씩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 이하 소관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조치계획은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이상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정비 추진에 대해 질문드렸으며, 본 의원이 2건에 대해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곳에 노점상이 600개 이상 난립되어 있고 기업형이 있는가 하면 과반수 이상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그 분들이 이주할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미도파 백화점 옆 정릉천을 복개하여 경동시장과 연계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 무단점유 노점상이 아닌 세금을 떳떳하게 내고 장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2기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을 거부하며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9년이 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들어 한참 올바르게 성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양질의 서비스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충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질책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룩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낙후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를 한 번 돌이켜 볼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하는 언론기사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행정서비스 대책 등 그야말로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2년간의 업적을 구청청사 개청식때 밝은 미래를 향하라는 홍보책자를 구민들에게 배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의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청장 개인 홍보책자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기 민선구청장으로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앞으로 남은 2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인 홍보용 사진이 담긴 책자가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보고서가 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취임 2년간의 추진내용과 앞으로 2년간 남은 임기를 어떻게 동대문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는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많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2년간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2년간 추진계획과 중점분야는 무엇인지?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2년간 우리 구청장이 나름대로 추진한 분야와 앞으로 추진할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관선구청장 시절과 달리 민선구청장 시절로 접어들면서 전시성, 행사성 행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면서 소모성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 2년간 예산절감 분야에 실적과 앞으로 소모성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현재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년동안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와 앞으로 2년간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포부와 실천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유덕렬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것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은 세 분 의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답변]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청소 실시계획과 자기집 앞 쓸기 운동의 효과적인 전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는 주민이 하고 구청에서는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각자가 자기 생활 주변을 정돈하고 쓸고 닦고 하면 아마 깨끗해 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와가지고 시민이나 시민단체 모두 이 부분에 조금 소홀하고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구에서는 매월 1일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정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무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와 합동으로 새마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집 앞 쓸기 운동은 깨끗한 동대문가꾸기 일환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일 추진하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과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여준 바와 같이 깨끗한 서울 거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지역신문, 지역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전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내 집앞은 내가 스스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답변]존경하는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2년간 구청장이 추진한 분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민선 구청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시성 행정이 많아지고 소모성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민선구청장으로 재직한 2년간 예산절감분야와 실적, 향후 소모성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1,177억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즉 구세와 세외수입은 총 393억원이고 의존재원은 국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구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82억원을 포함해서 총 78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3%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실적으로 보면 국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로써 구자체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이며, 현행 제도하에서 획기적인 재정자립도에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은『IMF』여파로 인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7년도 대비 33.7%가 감소되어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긴축재정 및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더욱 열악해 진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재산세나 종토세의 과표를 인상 조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둘째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간에 세목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도시재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부량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청량리 역세권 개발, 경동약령시장 상권에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공유의 숨은 재산과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전 직원이 노력해서 우수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8여억원의 예산을 우리 구에 가져온 바 있으며, 2000년에도 10월 현재 약 10여억원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행정 전 분야에 대한 경영행정 개념을 철저히 도입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을 중심으로 다수 구청장이 건의해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지방세법 개정을 재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폐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민선구청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시성 행사성 행정이 많아지고 소모성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바, 구청장으로 재직한 2년간 예산절감분야와 실적 향후 편성예산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IMF』이후의 어려운 국가경제와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경상비 중 소모성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약 21억여원을 절약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매년 개최하던 구민 체육대회를 생략하고 구민의 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를 신청사 개청식에 맞춰서 동시에 검소하게 치르는 등 소모성 행사 경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5%이상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유가 급등으로 경제전망이 아주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용품 등 소모성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의원 질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기준면적 및 부대시설 조명 또한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맥주, 양주, 찻집으로 ‘여종업원 구함’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인가, 또한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과 일반음식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음식점은 작년 11월 13일부터 영업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법이 개정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은 되나 기준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조명도 유흥주점보다는 객석은 3배정도 조리장은 5배정도 밝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도에 대한 불량조도는 없습니다. 또한 맥주, 양주, 찻집으로 ‘여종업원 구함’ 이라는 곳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주방 객석에 종사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맥주, 양주, 찻집이라는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손님과 작배를 해서 유흥을 돋구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하면 영업정지 3개월과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처분받게 됩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 11월 13일부터 사전 신고제도로 개정되어서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IMF』이후에 실직으로 인한 전업된 영업주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에 대한 접객부를 고용하여 행정처분된 업소는 이문동 ‘보리수’ 음식점을 비롯해서 28개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문로 주변의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47개 업소에 대해서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틀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7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후에도 우리 관내에 이러한 우려가 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을 특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는 동시에 영업주로 하여금 자율 정화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업소들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으로 규제완화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써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허가에서 신고로 또 신고 1개월 후에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서 업태가 만연하게 많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이러한 실태를 정밀 분석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내에 인근 여섯 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하루에 200t 처리 능력의 사료화 시설 설치계획 추진현황과 앞으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지역, 즉 수도권 북부지역에 농장을 개설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할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두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랑 광역지원화 공동처리시설 참여는 우선 사업개요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치가 서울 성동구 송정동 72번지 일대 중랑하수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하루에 200t 처리능력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도 앞으로 설치된다면 하루에 30t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처리 대상구는 종로, 성동, 광진, 성북, 중랑, 동대문,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은 아파트와 감량의무 비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30평 이상 영업집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 5,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1억이고 시비가 51억 또한 여섯 개 구청에서 부담한 것이 60억 해서 우리 구 부담액도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를 부담해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9년 7월 19일날 자원화 4개년 계획 수립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완료하고 공람 공고까지 확보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1월달에 발주를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1년 정도가 순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입찰 안내를 하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6개월동안 공사해서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된다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안정적처리와 또한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향의 한 사업으로 오리농장을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순도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단 수도권 중에서 경기북부지역 그러한 지역에 한 1만여평을 우리 구에서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가축을, 즉 오리를 중심으로 사육을 하면서 사료를 거기서 소모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 그러한 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또한 사업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류라든지, 화훼재배라든지, 자연학습장 이런 다목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러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한 비용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과 종량제 이후 연도별 단속건수를 비교해서 단속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면 72건에 24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방법은 무단투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에 의해서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 후에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 및 폐휴지 투기자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3만원 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및 쓰레기무단 소각행위 등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이후에 연도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부터 6년동안, 종량제가 시작된 ’95년도는 2,495건, ‘96년도는 3,599건, ’97년도는 7,800건, ‘98년도는 1,900건, ’99년도는 1,700건, 2000년도는 1,400여건해서 총 1만 9,063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무단투기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대시민홍보라든지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규격봉투 사용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98년 이후에는 주민의 종량제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한 무단투기 행위에만 단속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능적 투기현장 즉, 증거물없이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서 단속건수가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종량제 초기에는 일반주민이 집 앞에 비 규격봉투를 배출하는 행위가 대다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의 통행이 적고 으슥한 지역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부터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던 무단투기 단속반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단투기 행위 단속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무단투기근절 캠페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주민의 의식홍보를 주민자률 감시체계로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기능 전환시에 구청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효과가 대단히 좋은 무인감시 카메라를 지금 현재 4대에서 내년도에는 13대로 늘려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민선2기 구청장이 구정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2년간 추진한 현황과 향후 2년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분야를 질문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추진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동대문구 실현을 위해서 력점시책사업의 하나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주민복지 증진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구민 보호사업을 위해서 지난 9월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 2,610가구 4,890여명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돼서 수급자 3,001가구 5,598명을 책정해서 최저생계비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과 생업자금 융자 등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계층별 복지시책의 내실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편부모자가정 지원 등 유아 가정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연금지원, 노인교통비지원, 노인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교실운영이라든지, 여성 교양대학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지도점검, 청소년 독서실 운영, 결식아동지원, 또한 소년 소녀가장 지원 등도 차질없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 동직원과 우리 저소득층과의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 등 따뜻한 명절보내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겨울에 우리 동대문 전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동참으로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 구로 서울시에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6개소를 확충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청량리동에 지금 현재 순조롭게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의회 자리에는 금년 12월초를 목표로 해서 장안여성교실이 확대 이전될 것을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과 중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지난 10월 1일부터 40년동안 단순 시혜적인 차원의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민기초생계보장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참여해서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하는데 방향을 두고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내실화된 복지시책 추진과 진행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충실을 기해서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후원자 결연과 독지가 기업체, 유관기관과 1:1 결연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틈새 계층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서 희망과 용기를 함께하는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관 민 등 전 구민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연결고리 사업을 전개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추진한 사업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포부와 실천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노인 인구는 2만 3,600명이 됩니다. 총 인구대비 5.8%로 앞으로 6%만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지정을 해서 모든 시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제도적인 지원은 생략을 하고 우리 구에서 특색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밑 반찬 및 식사배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대상 무료중식제공을 다섯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택을 구에서 임대해서 무료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노인의 집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건강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매일 순회 방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도와드리고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을 착실하게 운영해서 여기에 도우미들이 218명을 편안히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최장 90일간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사업이라든지 또한 낮 동안에만 보호해 드리는 주간보호사업 이런 것도 차질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의 결연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와 할머니 봉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노인복지 카드제를 우리 서울시에서 한 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빨리 이것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한 730개 업소에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지원 사업으로 가끔 경로당의 활성화 지원을 하고 또한 노인들의 취미활동을 돕기 위해서 노인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한문교실이라든지 토요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노인정책에 대한 우리가 할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소외로부터 보호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노인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기반조성사업으로써 경로연금제도를 내실화해서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로연금을 더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으로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우선 노인복지회관 한 군데만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사회복지관에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로후생활보장 사업으로써 치매나 와상노인 보호와 공동보건 의료 써비스 확충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수용 보호의지에서 지역 가정 중심의 복지체제로 발전을 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천노인복지에서 운영 중인 재가복지센터라든지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장안복지회관, 동대문 사회복지회관으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교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노인성 질환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검진 대상자 확대를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전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의료기관도 연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경로당 신축을 4개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을 청량리1동에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시행해서 내후년 12월에 준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노년 문화의 형성으로써는 활동적인 노년상 정립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취미활동을 돕기 위해서 노인 교실이나 경로당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문교실 운영이나 토요 서당 지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대를 골목청소, 교통계도, 공원관리, 청소년 계도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전 경로당 회원 및 일반 노인들에게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회의 노인 부양 기능 강화와 사회의 어른으로서 노인 우대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노인복지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향상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 순서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고도 내실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 승인 관청, 사업실시 계획 승인 고시 관보 게재는 언제인가,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 실시 계획서 및 설계도, 또 하수도 복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일대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또 1999년 11월 23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57호로 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서와 설계도서는 2000년 1월 26일 철도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자료 송부시 실시계획서와 위치도, 지적도 및 개략적인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 계획 평면도가 첨부되어 왔었습니다. 동 내용은 서면으로 강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간에 전동차 사무소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 조치권이 실제로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거 승인된 사항으로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전부 의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협의코자 2000년 10월 5일 동대문구와 성북구 양 구의 도시관리국장, 담당 과장, 건축과장 등이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동부전동차 공용 건축물이 운전 보안시설의 범위내용에 포함되는지와 철도청 자체의 훈령 내용이 법 적용에 있어 적합한 지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철도청의 훈령이 건축법 적용에 제외되는 운전보안시설의 범위에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성북구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철도청에 공동적인 요구를 하자고 의견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수도 복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 이문동 354-45, 46 하수도 복개 사업 구간 시공은 기존 개거 총 연장 131.4m 중 상류는 하수 암거 맨홀로 연장 6m, 하류는 하수암거 맨홀로 연장 16.9m, 중간부는 원형파형 강관으로 114.5m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리단 및 발주처에 확인한 바, 수리계산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도시계획구역 상세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부터 개발 잠재력이 있는 신설구역, 회기구역, 이문구역, 신이문구역 역세권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상세계획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여 신설구역과 회기구역은 결정 완료하였고, 이문구역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요청하여 금년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문구역은 우리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비슷하여 그 간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신이문 단위 계획은 ‘96년 12월 1일 구역 지정되고, ’97년 7월 2일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98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99년 12월 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고, ‘99년 12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한 바, 주민공람 공고시 172명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한계선을 설치한다든지 또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별도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필지의 49.6%만이 찬성하여 일부 구역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 자문결과를 의뢰한 바, “도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건축지도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개발 밀도 상향이 없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주민과 합의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토록 한 후에 이 말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일부를 변경한 게 바람직한 의견도 있다고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최소한 개발하고 주민들하고 민원 사유가 안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이문 구역의 지구 단위계획이 지연돼서 몇 년째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또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이 소규모 필지로 지역개발이 거의 현재 상태로써는 큰 바람직한 방향이 안되는 이런 지역으로 있어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들이나 혹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환경 정비에 대하여 경동시장 주변과 청량리 로터리 주변의 입간판 정비 대책과 금년도 정비실적 및 전년도와 비교하여 향상된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동시장 주변과 청량리 주변 입간판 정비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정비차량 1대와 직원 5명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산로변은 특별 정비 계획에 따라 주 야간 정비를 실시하고, 특히 서울시 불법광고물 합동 정비계획에 따라 타구 직원과 합동으로 특별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비실적과 전년도 비교하여 보면, ‘99년도에는 2,607건을 정비하였고, 2000년도 9월 30일 현재는 계도 실적까지 포함하여 1만 1,7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만큼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가 늘어났다는 반증도 되는 만큼 앞으로 왕산로 및 주요 도로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답변]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는 신이문역 남측, 선로 서편지역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로변 방음벽은 철도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관내 신이문역 주변 등 철도변 방음벽은 기 설치 완료되었고, 이문동 170 주변의 길이 140m 구간은 설치가 곤란하여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철도청에 수차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철도연변 소음 저감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임을 저희 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이문역과 휘경역 사이에 방음벽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 부서인 철도청에 계속 촉구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관내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근거리 운행으로 교통체증 및 매연발생, 사거리 우회전 방향, 버스 정류소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3개 업체 4개 노선 중 교통체증 발생 및 장기 정차로 인한 매연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노선은 ‘휘경운수’의 회기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8월부터 공익요원 2명을 상주 배치하여 주차질서 계도 및 승객 승 하차 후에 즉시 출발토록 현장 계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연발생 저감을 위하여 마을버스 차량의 정비 점검 확인과 노후차량 교체 등을 적극 독려하여 쾌적한 마을버스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차고지와 회차지에서의 마을버스에 대해 년 2회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4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고, 현재 4대를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또는 단속회수를 증가해서 매연발생 저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거리 우회전 방향 정류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교통’의 마을버스 노선 구간 중 시립대 입구 사거리, 시립대 입구 횡단보도 10m 지점에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어 떡전육교에서 시립대 입구 사거리로 우회전시 교통체증을 유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정류소를 현 위치에서 전농1동 동사무소 쪽으로 20m 이전하여 마을버스로 인한 우회전 차량의 교통체증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속지역 재조사, 주민 공청회 실시, 단속시간 제한된 시간 공고요망,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주 정차시간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지역 재조사 및 시간의 제한은 우리 자치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민의 건의가 있다든지, 어려운 지역을 조사해서 정밀 조사한 후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방경찰청에 검토를 의뢰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나 주차장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7개소에 418구획을 설치하였고, 2000년도에는 신설동 114-30외 1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35대분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설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2000년도 하수관 준설실적 및 준설기 각 동별 배치현황과 가동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0년도 하수도 준설 목표는 12,840㎥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11,810㎥를 준설해서 92%를 준설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우리의 계획된 목표 물량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현재 1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배치가 다 안되기 때문에 2~3개동에 1조를 10일 단위로 순환 배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민원처리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우리가 별도로 긴급 기동처리반 1개조를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준설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오순도의원님께서는 경동시장 주변과 청량리 로터리 주변의 보행면적은 이 지역 보행 면적의 몇 %이며, 노점상 및 입간판 정비대책과 금년도 정비실적 및 전년도와 비교하여 향상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입간판 정비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노점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과 청량리 주변 노점상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경동시장 주변에는 262개의 노점상이 있고, 청량리역 주변에는 5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고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경동시장은 도심의 주요 노선인 왕산로, 고산자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의 약령시장과 미도파 대형점 등이 형성되어 있어서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은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으로 ‘98년까지 10여년간 용역업체에서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마는『IMF』이후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자체 관리로 전환하여 가로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노점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동시장의 경우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장정비는 2,750건, 좌판과 손수레 등 강제수거가 213건, 그 다음에 49건에 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구요. 청량리역 주변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장 정비가 295건, 신발 의류 등 강제수거가 341건, 27건에 1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동시장의 경우는 보도상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가로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통행로를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상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집중 단속으로 강제수거를 한다든지, 행정조치 등으로 해서 차도상의 노점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 주변의 경우는 노점상 절대 금지 구역으로 가로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주 야간으로 고정 배치해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행위 발생 시 강제 정비는 물론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청량리역 주변 노점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경동시장 주변의 지속적인 노점행위 단속으로 해서 육류, 생선판매 행위 등은 일부 감소가 되었으며, 청량리역 주변의 야간 도로 불법 점용행위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야간 포장마차는 거의 정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행인에게 보행권을 되돌려주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과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또 오순도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입안후 장기 미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78년 9월 12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개설 지역으로 편입된 전농동 60번지 일대 27필지의 공사시행 또는 도시계획 해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55~60번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는 ‘78년 9월 12일에 폭 8m, 연장 210m로 결정된 장기 미개설 도로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 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의 장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다 마치게 되자면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는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 회복에 대하여 민선1기에도 정비계획 추진이 안되고 민선2기 ‘99년 12월 계획 일정까지도 정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민선1기 구청장이 계획한 사업 중 민선2기에 완료한 사업과 미시행 사업의 유형 및 사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동부청과시장 허가 만료일 ’98년 11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 각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견해와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조속히 해서 도로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시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부청과시장은 ‘74년 하천복개도로가 개설된 이후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상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노점상 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특히 ‘98년도 경제난 이후로 영세 노점상들이 급증하였습니다. 그간 저희 구에서는 동 시장 내에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했구요. 자진정비 계도는 물론이고 현장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정비 불응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섕각하면서 더욱 정비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01개의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정비할 경우에 노점상 연합회와의 연대 등으로 인한 노점상들의 집단 행동이 상당수 예상이 돼서 대규모 물리적 충돌 및 사고위험 가능성이 상당수 높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강제 정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부청과시장 주변 도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현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자진정비와 함께 현장 정비를 병행해 나가면서 강제 정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강력하게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박창익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직하고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이문3동 동부전동차 기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개략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약 38만명을 기준했을 때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1.68㎡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 형성될려면 최소한 구민 1인당, 시민 1인당 6.8㎡ 이상이어야 도시형태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근린공원을 본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23위 내지 24위 가는 실정입니다. 굳이 이 나대지가 있을 적에 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것을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72년 당시에 공공철도로선의 건설과 개량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 소유재산이 아닌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개인소유가 아닌 이문동 전동차 기지창을 건설한다고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동대문구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는데 그 고문변호사 인적사항과 저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이고 대중교통을 위한 경수선 수리 기지창을 건설한다 치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40만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고 시의원, 그 때 당시 우리 청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을 하실 때입니다. 10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반대의결을 해서 이것이 시장한테까지 가서 채택이 된 사항인데 설사 무슨 이유든 한다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할 수 없었냐 이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장, 구의회 대표, 구민대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런 공청회도 없이 무시한 처사에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 집을 짓더라도 항상 일조권 때문에 집을 높이 제한으로 못짓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약 15m 이상되는 철골 구조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서편에는 대림아파트에서 건설하는 약 2만 2,000평 이문 제3구역 재개발구역이 현재 토목공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뜨는 그 시간에 10시가 되어도 아침 햇살 또는 일조권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라고 환경부에서 날라 왔는데 저 부곡 의왕시에 가면 철도기지창이 대우철차본부에서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청에서 철새도래지역, 철새보호지역이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문동, 강북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연탄가루를 마시다가 지금 진폐증 환자도 구멍가게를 하면서 아직까지 환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2만세대 이상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전동차기지 건설에 조금도 요구사항도 없이 져야 하는지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한 3, 4일 전에 이 사항을 구정질문한다고 구청 관계 국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 보니까 도시정비과 ‘권기철’씨는 “『LG』현장소장한테 들었는데 하수관 박스가 사각구조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동사무소 직원은 순찰나가 보니까 “원형으로 묻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허가사항이고 협조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거의 위법된 사항이 없고 타당스러운 냥으로 하면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나 동대문구나 똑같은 이중적인 성격을 행정적으로는 살려놔 가지고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파괴에 대해서 후세들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넘겨줘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고귀한 말씀을 다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구절절 사회복지,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듣는 과정에서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거의 복지정책과 현재의 복지정책이 다를 바가 없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것이 돌아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던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3 이상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동대문구 집행부, 현재의 동대문구 집행부는 떠나간 동대문구 집행부는 떠나가 버렸는지 과거에 집행부가,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가 다시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쏭달쏭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임있는 생활복지국장이 구구절절하게 노인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했는데 이게 빛좋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현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정책이 바뀌게 되면 2/3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차마 콧등이 시큰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갈곳이 없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3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정책은 더 나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손해보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아까 구구절절하게 답변하셨는데 또 구구절절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과거 행정과 지금의 행정이 다를 바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두 분 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강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부전동차 기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성북구청 도시관리담당 국 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운전보안시설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운전보안시설은. 그런데 운전 보안시설의 범위를 누가 정했느냐 하면 철도청장이 훈령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운전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짓는 것이 다 들어 갔습니다. 그 나머지 보안시설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복지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짓는 것에 대해서 검수하거나 차량 기지창을 짓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건축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법 규정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또 철도청장이 만든 훈령을 동대문구청장이 적용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결과는 그 법령에 귀속을 받아야 한다고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하수도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부와 하부는 각형으로 설치돼 있고 가운데 116m는 원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감리단에 이 문제가 없느냐, 나중에 하수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세웠느냐 할 때 그 감리단이나 시행청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다른 기술관계 파트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동차 기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물론 모두가 공원이나 녹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이나 이런 문제에 전혀 반해서 우리 요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철도청이나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답변됐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질문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도시관리국장께서 추가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요골자는 시의회, 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했는데 마지막 하는 단계에 있더라도 이 본 의사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들하고 마지막 타결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청회, 설명회는 한 번 듣고 싶었다 이거죠.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데 복지회관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그 지역에 구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느 사람은 그 쪽에 찬성하는 쪽으로 하는 사람은 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나쁜 말로 “저 쪼다 같은 것 나만치 모른다.”고 할 겁니다, 동조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2만 1,800명이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으면서 마지막 하는 시점에서는 구청장이 입회해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찾을 건 찾으면서 우리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청회 설명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왜 주요골자는 뺐냐 이거지요. ’98년 4월 3일날 이문전동차 기지창 건설에 따른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덕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윤정일, 교통위원회 위원 이시형 이라고 해서 세 분이서 이러한 검토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절차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요구는 이렇게 무시했고 여기 우리 구의원님들이 반대결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설계도를 보면 철골조 있는 이 쪽에다 하지 말고 서편에 중랑천변에다가 철골구조물해서 경춘선 공사를 하시고, 신이문 역사가 지금 흑자되는 신이문역이기 때문에, 현 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화장실도 지금 폐쇄돼 있고 그래서 완전 북쪽으로 개선 좀 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니까 마지막 결정을 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에게 또한 주민 대표인 저에게도 알려 주지도 않고 우리 구의회에 통보도 없이 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찾아가 그 사연을 무엇이든 아시면 답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 주민들 얼마든지 집합시켜놓을 테니까 도시관리국장 책임지겠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사실을 지금와서 아닌 냥으로 변호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데 아무리 남의 땅에 복지회관을 세워가지고 한 동안 썼다가 무슨무슨 이유로 복지관을 못쓴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만 피해 보는 겁니다. 복지관이 몇 층인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또 철도길 안쪽이에요. 항상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줄 수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주요사항은 싹 빠지고 대충적으로 국책사업,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주민은 숨소리 없이 죽어야 된다라고 판결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이문동 지역 동부 전동차 기지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기지창이 시설되게 된 추진 경위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오랜동안 체탄장 부지로 있다가 그 지역에 지금부터 상당기간 전에 철도청에서 전동차 기지창으로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 반대를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대를 했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인 ‘고 건’ 시장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 건’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도저히 시에서는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니 건설교통부에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여기에 전동차 기지창이 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전동차 기지창으로써 건축승인이 났기 때문에 철도 운행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상위법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현재 건축법에서 제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동대문구민은 죽으라는 얘기냐, 동대문구의회 의견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전쯤 제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과 부시장을 방문해서 전동차 기지창이 자체적으로 신축되고 있는데 처음 우리 구와 시하고 상의할 때에 의견 조차도 반영이 안되고 있고 전혀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5월달에 철도청 건설본부장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안건을 가지고 와서 새로이 신축될 전동차 기지창의 설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건 말이 안된다. 철도청인 국가의 공기관이 그 동안의 구의회와 구청, 시의회와 시청, 주민들과 죽 토론했던 내용을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이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로써는 도저히 협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 갔는데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동차가 도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발인데, 특히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도시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루종일 운행하고 저녁에 어딘가는 쉬면서 수리를 해야 그 다음날 또 운행을 할 것인데, 어딘가서는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 서민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기지창이 어디엔가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필 우리 동대문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대문구청장으로서는 반대한다, 그러나 어딘가는 그것이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내가 동대문구청장으로 있는 한은 내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난 반대한다.”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고 견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하는 일은 시의원들이 견제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견제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로서는, 구청이라든지 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이 부분을 상의할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서 구청과 시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내 놨던 안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안을 많이 후퇴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중앙정부로서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한 번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서의 시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도 하도 답답해서 시에 이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과 한참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해법을 부시장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철도청과 시공사와 구청과 한 번 합동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쪽에서 서울시나 동대문구청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과 시의원과 시집행부가 같이 협조해서 구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성의원 질문은 계속되는 권식의원 질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빠진게 있어요.) 그것은 2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저의 질문에 답변이 빠졌어요.) 그것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시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권식의원의...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식석상에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답변이, 서서 간단히 얘기하시죠.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고 좋다 이거지요. 구청이고 이문 지역에 들어오는데 주민을 얼마든지 모은 자리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청회,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이걸 이야기 한다면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공청회부분이라든지, 사업 설명회 부분은 저희가 철도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청의 자세는 동대문구와 전혀 협조를,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데 왜 구청에서 감나라 팥나라 하는 식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철도청과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전혀 말이 먹히질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철도청에 우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의 입장은 그 동안 주민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고 철도청과 서울시와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했을 경우는 또 난리가 난다,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의 입장은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면 당신네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보안시설이고 우리들의 운전시설인데 당신들이 왜 알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이라든지 저희들의 입장이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철도청과 더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까 주민들의 이해 속에서 원활하게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데 ’99년도 3월달에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을 갔었습니다. 이 석관동, 이문동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설줄 몰랐다, 이것은 뭔가 잘 못 됐다,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이정무’건설교통부 장관이 바뀌어지고 난 뒤에, 이 정치권이 바뀌어지고 나니깐,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마지막 결론은 다만 한 평이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기부체납을 받고 싶은 욕심인데 카다로그 자체도 제1차, 2차까지 잘못 선전돼 가지고 거기에 연루된 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계속 호응하고 주민을 야기시킨 그런 처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업설명회를 듣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봉삼의장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권 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관계로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구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롭게, 웅장하게 신축한 의회 청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구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방청에 임하신 주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무척이나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초 의회 개원이래 3대째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독립된 의회청사가 없어 구민회관을 임시의회 청사로 사용하여 온 것에 대하여 항상 허전한 감을 느꼈던 바, 이렇게 훌륭한 동대문구청 및 구의회 청사를 함께 건립한 것을 보니 신축하는데 도와주신 전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기1동 122번지, 제기1동 1144번지 등 주거환경개선 제3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부과된 부당한 국유지사용 변상금 통지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기1동 122번지, 1144번지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제3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중순께 구유지변상금 사전통지서라는 문서가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하여 각 주민들에게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이 넘게 배부하라는 내용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배달된 국유지 변상금통지서에 보면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직인도 누락되어 있고 명의자의 주소도 없이 이름만 표기하고 점유하고 있는 대지면적과 점유면적 그리고 사용기간을 표시하였는데 사용기간이 ’95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기1동 주거환경개선 제3지구 내의 토지들은 총체적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필지별 현황을 보면 한 가구당 점유 필지들이 2필지에서 8필지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지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점유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상금 통지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제3지구는 과거 1972년 4월에 당시 시장인 ‘양택식’ 전 시장이 주거용 택지사용승인허가를 하여 서울시에서 즉시 불하취득케 하기로 하고 그 당시 불하대금 평당 1만 6,000원으로 불하결정하여 입주케 되었으나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는 1991년도 전까지 주민들에게 이를 방치하고 실행치 아니하다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발효로 주민들이 점유토지에 대하여 불하취득 후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건축을 하기로 하였던 바, 과거 이 곳 주민들의 불하취득 거부로 인한 일방적인 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불하교육을 이행치 않은 구청 당국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연체이자를 5년치를 합쳐 고지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무단점유라고 하는데 1972년도 봄에 당시 ‘양택식’ 서울 시장이 전 ‘박정희’ 대통령의 명에 의해 선 건축허가하고 후 불하해 주겠다고 기공식까지 하여 건축을 하였는데 무단점유가 왠 말인가 하며 사용료는 절대 낼 수 없다고 주민들은 야단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적상 불부합 지구인데도 구청에서는 측량도 하지 않고 이것의 땅 평수는 어떻게 알고 선정하였는지 관계 공무원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에 살려면 3년에 한 번씩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택과에 안 계장이 말하였다는데 주택과장은 1년에 한 번 신고인데 안 계장 말이 틀렸다고 과장과 계장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니 저희같은 영세민은 이렇게 우롱당하고 저렇게 우롱당하다보니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1974년도에 122번지, 1144번지 이곳은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안 계장은 이곳을 무단점유라고 하는데 무단점유라면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무단점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대다수 저소득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용두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과 [질문]동대문구 신청사 지하철역 유치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가 약 378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공사비가 약 10%이고 보상비가 9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2001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또한 계획대로 2004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답변바라며, 아울러 우리 동대문구 종합청사가 훌륭하게 잘 지어져 동대문구의 백년대계가 완성된 느낌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하철 신설역에서 신답역 중간에 위치한 동대문구청 앞 역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제기동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께서, 근린공원 및 지하철 역 유치 건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구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편영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을 이끌어 서울시에서 여러 분야에 좋은 성과를 올려 우리 구민들에게 기쁨과 신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구청에서는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구 관내를 돌아보면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각 동에서 취로인부를 관리하면서 가로환경, 동네환경을 가꾸던 때와는 달리 요즘 관내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공근로자가 없다, 공공근로사업이 끝났다” 하여 환경정비나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 단체나 그외 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새마을 청소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가로청소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제거도 하고 골목청소는 물론 가로환경정비도 하여 깨끗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홉번째 질문자이므로 전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 번째, 도로변 등의 불법광고물이 상당수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과 골목마다 쓰레기 적치나 불결한 청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두 번째, 공공근로자나 공공근로사업으로만 환경정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 단체나 민간 국민운동 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세 번째,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 나무심기 등의 행사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청소행정부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예식장 주변의 식당 위생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자 일간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250곳을 점검한 바, 61곳 24.4%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였거나 위생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예식장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 몇 군데 있으며, 위생관리 상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금년도 점검실적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독감백신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독감예방 접종철을 맞이하여 예방백신에 대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약품 품귀현상이 있고 약값도 40%나 올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매스컴에 독감백신 품귀현상이라고 하니까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대로 접종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한 인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과 일반 시민은 몇 명이나 접종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접종대상자는 몇 명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관내 병 의원에서 약값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가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의약분업 분쟁으로 인한 병 의원 휴 폐업으로 관내 주민들의 진료에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 [답변보기]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행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끝으로 양동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김봉식의원 발언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 중 “의원이면 다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이면 다냐”하는 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중대한 모독발언이다, 이것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가 경제개발과 발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복지, 환경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천년이 시작되자마자 중랑천에서는 두 번씩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구가 중랑천 관리와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안이한 행정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구의 대기, 토양 등 다른 환경문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 전인 1997년 4월에 중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대기보전,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랑천 주변 8개 자치구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회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중랑천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거창한 구호만 내건채 어느 한 가지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환경문제들을 철저하게 해결하여 깨끗한 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환경행정협의회를 앞으로 어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각종 환경문제 개선사업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전에 양동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동락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은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자제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의원님들도 저희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 그런 의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제력이 부족했던 점을 여러 의원님 앞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영배의원님 질문사항은 가로환경정비 분야인데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공근로자나 공공근로사업만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단체나 민간국민운동 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고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사업에 행사성보다는 기초적인 청소행정부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1일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정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무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 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능 전환 등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국민운동 단체와의 협조체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정비를 국민운동 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액보조금 지급단체인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초 사업계획 수립시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등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민운동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은 상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정비 분야는 가로환경, 건물, 상가정비, 도시의 공원화, 청소, 교통 운수, 상 하수도, 문화, 공공시설 분야 등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동대문구가꾸기 추진시 청소행정분야의 추진사업인 내 집 앞 내 동네길 물청소, 가로주변청소, 쓰레기집하장 주변청소, 가로교통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등을 역점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분야의 정비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권식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규성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인원과 현재 신청자 현황과 미 신청자 현황 유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의의를 여기서 다시 한 번 새겨보자면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서 생활보호 제도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에서 수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또한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과 자활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선진적인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탄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서 우리 구 공무원들은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거치고 또한 생활실태와 소득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과 검증을 거쳐서 10월 1일 보장제도로 수급자들을 선정했습니다. 3,001가구에 5,598명이 선정됐습니다. 당초 조사 대상자는 3,972가구에 7,791명이었습니다마는 838가구에 1,919명이 선정기준에서 기준 초과가 돼서 21%가 탈락을 하고 또한 140가구 274명은 본인이 신청철회를 하면서 839가구가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달동안 시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생보자, 지난 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가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370가구에 82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예견했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까지 드러난 그러한 민원은 급여가 우선 자기 개인적으로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아까 이규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구 전체로 볼 적에는 사실상 60%는 옛날 보호법 정도로 타결하고 한 40% 정도,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자면 한시적 생활보호자들은 정말로 국가위기에서 경제적 위기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분들이 재산이나 소득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탈락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문제점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또한 당초에 4인 가족당 93만원 정도를 보장하겠다 했는데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93만원이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적은 숫자더라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기인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족을 32만원을 보장한다고 국가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분이 32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혜택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소득을 간주해서 그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보니까 약간 감소가 됐고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제도상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완대책으로써 중앙정부에 많은 논의를 하고 연구해서 합당한 그러한 내용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61년도에 생활보장법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법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말로 좋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시혜적인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없이 그냥 우선 국가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도나도 할 것없이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하나, 개인개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통계에 근거해서 정말로 정부에서 보호를 해 줄 사람을 가려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설득과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에 대한 과거에 만족감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빨리 조기 정착을 시켜서 정말로 국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향상으로 앞으로 발전하기를 저희들은 거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에너지절약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사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필요한 소등을 하고 또한 엘리베이터도 격층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 전기절약 권 사항은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은 우선 민간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고, 또한 네온싸인을 밝히고 있는 각종 유흥업소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3시, 밤 11시까지만 점등하고 그 이후는 소등하도록, 법적인 사항은 없지만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도 야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도 인터넷 게재라든지, 유선방송매체, 일간지 할 것 없이 여러 채널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하나하나 다 누구든지 못들었다는 얘기가 없도록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유소라든지,『LPG』충전소 같은 데 간판도 반만 소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목욕장도 지금까지는 업소에 맡겼는데 주1회 의무적으로 휴무를 권장해서 지금 전체적인 목욕장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권 에서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시스템 이러한 장치라든지 또한 ESS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난 번에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 500㎡이상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자들을 집합시켜서 홍보하고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체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적극 홍보와 권 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는 역시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현황과 또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5,8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등급에서 6등급이었는데 더 확대돼서 10종이 됐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부정책으로써 44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열거는 못해드리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우리 구가 특수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11월 16일 운행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결정됐습니다마는 장안사회복지관을 시점으로 해서 전농동로터리, 우리 구청, 동대문 사회복지관을 거쳐서 성북구를 경유하는 그러한 노선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청각과 언어장애인 186명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저소득층들에게 긴급상황을 알려주는 119구급대를 운영해서 연결해서 비상시를 대비하고 단전 단수 및 각종 생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이 분들에게 사랑의 팩시밀리도 10대를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우리가 뜻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루를 위문가는 그러한 정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기술보유라든지, 여러 장애인들의 장기를 하나하나 파악하기 위해서『DB』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두달동안 실시해서『DB』사업을 완료해서, 지금『DB』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 책자 1,300부를 제작해서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관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말로 예정되는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변동된 건물을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책자로 제작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동안 장애인, 실제로 시각과 지체,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1,68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2개소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평등히 보장받으며 살 수 있게끔 시민의식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편영배의원님께서 골목마다 쓰레기 적치로 인한 불결한 청소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종량제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정말로 청소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을 기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청소체계를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기 정착된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청소행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협력적인 지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재배치 완료한 단계고, 지금부터는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이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절실한 긴박감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호응해 줄 그러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소식지라든지, 여러 지역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홍보했고 또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안내를 가가호호마다 주방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간담회라든지, 교육이 있을 시 빼놓지 않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과거의 청소 관례를 벗고 앞으로 새로운 청소문화를 인식해서 같이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되기에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역시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예식장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몇 군데이며, 위생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예식장은 12군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식장 주변 음식점들이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마는 요즘 경향은 예식장 안에 대형음식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식 손님을 대부분 받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하객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 일시에 많은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위생에 소홀한 점이 있고, 또한 식중독 사고라든지 여러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철 특히 결혼 성수기에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된 업소를 말씀드리면, 전농동에 있는 ‘정원예식홀’이 유통시간을 경과해서 제품을 판매 보관했기 때문에 15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한 바 있고, 또한 ‘신궁전웨딩홀‘에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예식장 음식점을 비롯해서 예식장 주변 300㎡ 이상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음식점보다 더욱 강도높은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정말로 하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명랑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진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양동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환경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 8개 구청이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현재까지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의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구에서 추진 중인 각종 환경문제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권역별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북서 지역으로써 중랑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역 4개 지역별로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8개 구가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협의회 회의가 못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협의회에서 노원구청장을 동북지역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원구청과도 협의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이런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구성체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물고기 폐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히 정확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부상함으로써 수중의 용전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질식사한 것으로 잠정 추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중랑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말 중랑천 정비기본계획도 우리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수립 중에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거와 달리 주 1회씩 지금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BOD』가『8.8ppm이 돼서 현재로써는 등급별로는 5급수 공업용수로 사용가능한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식하는 생물들이 붕어외 9종이 있습니다. 또한 수생식물이 3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환경분야별로 여섯 개의 부서를 지정해서 대기질 개선, 수질개선이라든지 녹지공간 확충, 폐기물 문제 해결 등 그러한 다각적인 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환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부단없이 확행을 하겠으며, 또한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있는 그러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천 하수보전을 위해서는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토록 조속히 건의하겠으며, 이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즉시즉시 착실히 수행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권 식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신청사 중수도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대형상수도를 이용하는 관광 호텔이나 목욕탕이 아닌 관계로 저수 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중수도 시설에 대한 것은 투자비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수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새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구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1동 122, 1144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제기 제3지구 주민에게 부과된 부당 변상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1동 122, 1144번지 제기3지구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경우로써 2000년 7월 3일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2000년 8월 12일 제기동 122-36 ‘박상열’씨 등 97명에게 1995년 8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에 걸친 4년 5개월분 총 부과금액이 약 5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부과한 사항으로써 변상금 부과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변상금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변상금 규정에 의하여 1992년 3월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현황측량성과도에 나와 있는 지적선과 현황선을 비교 검토하여 해당 건물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소급 부과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나 설득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유재산 변상금 산출내역을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산출 방법은 ‘89년부터 ’90년 6월 30일까지는 공시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등급가를 ‘90년 7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제기3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경우 ‘95년 8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했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조정계수를 산출 적용을 안하고 산출된 금액이 있고, ‘89년 이전 점유자에게는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변상금 납부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토지는 국 공유지를 막론하고 구유재산으로써 소유권을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재산의 전부가 우리 구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정으로 입금되어 전액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 투입됩니다. 변상금의 경우는 국유지가 구유지로 등기된 시점을 보고 구유지의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부분은 재무과에서 과세하고 그 이후 분은 우리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세합니다. 제기3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주민들에게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민원을 직접 구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처리하게끔 한 이유는 물론,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이런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점유 사용한 국 공유재산의 경우 안 날로부터 5년간 소급 부과하도록 관련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변상금을 20% 가산되어 있는 것을 환원하든지,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의 여건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정릉천변 무허가 판자집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하였다는 이런 주장과 배경을 법에 의한 이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슨 참작해서 법령을 완화하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혹시 민원을 제출하셔서 그 타당성 여부 검토가 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권고돼서 내려 왔을 때는 그 사안을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우리 구의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구하의원님께서 용두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용두동 34-1번지 일대 11,369㎡를 청소년 유해지역인 윤락가와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가 시급히 요망되어 ‘97년 6월 7일 시장방침 제499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9년도에 시비 10억원으로 용두동 34-6호를 보상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시비 20억원과 우리 구비 30억원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시에 보상비 요청을 해서 보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되는 것은 막대한 투자비, 약 380억 정도 되는 것을 당초에는 보상을 시비에서 하고 구비로 공사만 시행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시비 확보가 어려워 50 대 50으로 시에서 주장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용두근린공원 개발에 대하여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 및 동네 환경정비에 대하여 도로변 등에 불법 광고물이 상당수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기동정비반을 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별, 구역별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9월 30일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실적은 입간판 1만 1,716건, 현수막 2만 8,775건이며, 행정조치실적은 시정명령 1,867건, 과태료 부과 350건에 3,500만원 정도이고, 상습 벽보 부착자 1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불법 유동 광고물은 실제로 강제 수거 및 행정조치할 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 5명으로 다른 업무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 및 합동정비 등 집중 정비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답변]권 식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상 공영주차장 28개소, 노외 공영 주차장 3개소 등 총 32개소로 1,650 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40구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현황과 적발 건수, 단속방법 및 단속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마다 주차지도원이 현장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경우는 적발건수가 없어서 한 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속방법 및 단속원 현황은 주차장 주차 지도원이 현장 계도시 부응하게 되면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10만원이고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시에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조례에 장애인 주차요금은 50/100인데 완전 면제나 요율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위탁 공영 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서 계약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고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완전 면제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요금 및 운영실태를 분석 검토한 후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시에 협의를 하고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구하의원님께서 지하철 신설역에서 신답역 사이에 동대문구청역의 유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청사 주변에 경동약령시를 비롯한 기존 상권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99년 11월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신설 역사를 요청하고, 2000년 6월 7일에 저희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면담 시 역사신설을 건의하여 구청 앞 네거리, 가칭 ’동마장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1년 1월 일괄 입찰공사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계획은 2001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고드리면, 폭 25~35m되고 연장은 90m로 사업비는 총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편영배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답변]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예방접종 현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주민의 진료에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독감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해에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균 유형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균주 생산국에서 독감 백신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 겨울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행할 독감 발생 유형이 2개월 정도 늦게 발표되고, 균주 생산국에서 백신원료 생산을 적게함으로써 독감 백신 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 언론에서 독감 백신이 부족하다고 보도하였고, 예방접종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일반 시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전국적으로 다소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구입한 량은 1만 80명분이며, 10월말 현재 접종인원은 5,973명으로 65세 이상은 5,851명, 일반 시민은 122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 시민 접종대상자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폐 심장질환, 만성질환자 등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3,600명으로 보건소 접종인원 5,851명과 병 의원 접종인원 2,452명으로 총 8,303명이며, 접종률은 35.2%입니다. 병 의원에서 65세 미만 일반 구민에게는 9,59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독감 백신은 1 2차에 걸쳐 접종하였으며, 현재 잔량 4,000여명분은 계속해서 접종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전량을 접종할 경우 총 노인 인구의 53%가 접종하게 되어 독감에 걸리기 쉬운 노인 분들은 대부분 접종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 예방 접종 수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예방접종 계획 인원수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5개 자치구 예방 접종 수가는 동일하며, 병 의원의 예방접종 구입가격은 여건에 따라 2~3배의 많은 차이가 있고, 의사회의 자율 지도로 접종단가를 결정하였지만 앞으로 행정지도 및 권고를 통하여 접종 단가를 하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 의원 휴 폐업으로 주민의 진료에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50% 이상이 휴 폐업에 참여하여 상당수의 환자가 진료에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없겠지만 집단 휴 폐업이 있을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의약분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보건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기관은 타구 의료기관에 비하여 폐업 참여율이 낮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다수 분포되어 있어 진료 차질로 인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자격으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응급실, 분말실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진료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의 집단 행동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고 진료 차질로 인한 구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네.) 김구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질문]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포괄적인 설명으로 알아 듣고 나왔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구청장 직인도 없이 고지서가 발부됐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주소도 없이 이름만 발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보는 사람이 신빙성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지면적과 점유 면적의 사용기간이 ‘95년부터 ’99년 12월 31일 이래가지고 5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홍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면 되겠느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지 점유한 주민들의 점유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공부상 면적을 모두 점유한 것으로 변상금 통지를 하였다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구요. 과거 주민들이 불하 취득 거부로 인한 일방적인 처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불하계획을 이행치 않은 구청 당국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무단점유가 아닌 것을 정의를 내려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가 무엇인지 주민들께서 잘 모르겠다는 건의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택식‘ 전 시장이 선 건축허가를 내 줘라하고 후 토지불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구청에서 불하받으라고 통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단점유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직 공무원들이 전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단점유는 천부당 만부당한 조치이니 지금이라도 매년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매년 사용료를 받는 게 원칙이지 5년씩 소급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하였다는데 언제 연락하였는지 날짜와 시간을 밝혀주시구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무단 점유냐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그게 돈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부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김구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달에 구성한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문건이 여기 있습니다. 문건 뒤에 보면, 협의체별로 폐수배출업소, 합동단속, 하상 퇴적물 준설 및 오물제거, 하천오염, 감지 순찰강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구요. 중랑천 쓰레기 개선에 대한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동북부 중랑천 건너면 바로 관문입니다. 다리로 바로 건너가면 관문이에요. 휘경1동하고 휘경2동에 세워진 관문인데 이 관문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의원님들 아시죠? 재활용분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창한 구호와 구성만 해놓고 거기다 이율배반적으로 쓰레기 분리 하치장을 만들어 놓고 무슨 중랑천 수질개선하겠다, 여기는 오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중랑천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즉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십사하는 것을 구청장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율배반적인 게 또 있어. 나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그 건너편,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동대문 전체 발전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그 건너편에는 조형물을 15억씩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그 건너편에는 재활용 분리센터가 있고. 이건 무슨 발상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협의체까지 거창한 구호와 이렇게까지 신경쓸 거 없고 우리 동대문구내에 있는 대형 음식 업소나 공장이나 폐기물 업소나 조사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즉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계획서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랑천에 있는 재활용 분리 센터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계획서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중랑천변에 해당하는 공장과 각종 폐기물 업소, 대형 음식업소 이런 데 그 동안에 조사내용과 앞으로 조사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의원 질문에는 답변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추후에 계획서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시죠?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네.) 김구하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건데 김구하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의원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구민의 궁금증과 억울한 점을 집행부에 늦은 시간까지 질문을 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국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억울한 점과 궁금한 점을 듣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구하의원의 변상금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유지나 시유지 또 국유지를 사용했을 적에 매년 고지를 하다가 갑자기 공무원 직무태만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수년 있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해서 5년치를 합하여 변상금을 물으라는 겁니다. 영세 주민으로서는 액수가 5년치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면 남은 금액에 8%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영세 주민들의 부담이 많고 너무 부적절 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무를 태만하고 누락시킨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태만으로 10년이나 20년을 누락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타 공무원이 와서 적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5년치를 부담시켰을 적에 물론 주민들도 어렵겠지만 국고 손실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처벌은 없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분할해서 내는 이자는 마땅히 그 누락시킨 공무원이 물어야 되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8%로 분할해서 내는 이자만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8%의 이자를 물려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김구하의원님과 최병조의원님께서 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김구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직인도 없이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직인없이 발급된 것은 고지서가 아니라 예고 통지서입니다. 안내문을 발급할 때 구청장 직인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고지서를 보낸 건 아니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전 홍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상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92년 3월에 대한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도를 발부한 것에 근거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만일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재 측량이나 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면 새로 검토해서 점유부분이 금액이 과다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가 무엇이냐 하는 법 해석상의 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무단점유라는 것은『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한...』이게 무단점유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병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 건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내용, ‘양택식’ 시장님이 계실 때 어떤 내용, 우리 전직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임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한 내용 이런 문제를 전부 묶어서 우리가 현행 법령으로는 8%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어떤 시정권고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지방재정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건데 20년, 30년 전에 ‘양택식’ 시장님이 계실 때 무슨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거기서는 법률 이외의 사항도 들어주고 또 권고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자는 뜻으로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나 현재 우리 집행부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새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가만, 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제가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가 없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할 말이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은 한 번의 안내문도 안보내고 또 신고를 해서 써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단점유다, 언제 신고하라고 내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도 구의원에 들어오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홍보에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심있으면 양심껏 도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구하의원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만족스럽게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간에 우리 행정이, 물론 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맑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30년 동안에. 그리고 행정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 간에 묻혀서 넘어가고 잘못 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좀더 맑아지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는 본인은 부담이지만 행정발전 과정이라고 넓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김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말씀드릴께 없네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한다.)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뭡니까? (○김봉식의원 등단하면서 -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받아서.)
봉식

김봉식의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의사당의 불법 개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어 보니까 불법 개조에 지시자가, 최병조 부의장실 불법개조 지시자가 최병조 부의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민이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내보낸 우리 의원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에 몇 평인데 몇 평으로 늘렸는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구립 어머니 합창단, 제가 아까 보니까 한 20여분이 방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복도에서 계봉삼 의장한테 대단히 항의하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조한 발언을 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해서 계봉삼 의장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의원, 본인 최병조의원께 지금 이 시간에 사과의 발언을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식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본 질문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써 우선 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구정질문에...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내 분명히 구정 질문에 넣는다고 의장한테 얘기를 했습니 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발언권을 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 접수가 안됐잖아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접수보다도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 두 건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끝내고 얘기하십시다. 그게 순서같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앉아 계세요. 최병조의원 앉아 계세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한다는데요.)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