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5명중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02회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6일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자료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10월 31일 제7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하고, 단원은 동대문구 거주자로 하되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며, 조문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 것이며, 수정내용으로는 반주자의 년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1일 제7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지방 출장 관계로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와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봉준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6일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10월 31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김봉준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보육의 확대 운영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준을 정하며, 보육시설의 비용보조에 따른 보조범위를 정하고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아 및 아동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의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99년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의 관련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하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황대성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사항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융자한도 및 조건 등을 정하며,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당초 환경위생과장 및 생활복지국 과장 1인, 동장 1인으로 돼 있던 것을 동장 1인을 제외하고 환경위생과장 및 생활복지국 과장 2명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료징수에관한청원은 지난 10월 10일 동대문구 전농3동 우성아파트 15동 902호 ‘남중탁’으로부터 오순도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고, 10월 9일 제70차 및 10월 31일 제7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오순도의원의 소개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의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2회 임시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이 양해 말씀 겸 유감의 표시를 할까 합니다. 어제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제에 없는 돌출적인 발언이 야기된 진행에 대하여 유감된 일로써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