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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03회 제73내무위원회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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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였으나 행정관리국장과 민원봉사과장이 현재 해외연수 중 이므로 여권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여권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민원봉사과장이 오늘 아침에 해외 공무국외 여행을 출발한 관계로 여권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에 근거해서 호적제반신고를 해태하거나 부과해서 신고할 경우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 규칙에 명문화 돼 있는 관계로, 조례로써는 불필요한 관계로 규제개헉 차원에서 금번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기존에 있던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걸로 금번에 조례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사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가 상위법인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 제반사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이번에 폐지를 하고 징수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화된 것은 부칙에 규정하게끔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안을 보시면『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호적법에 과태료를 받게 되는 징수근거가 명시된 것이 3페이지 제132조가 해당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7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적법 시행규칙에 7일 미만일 경우, 제130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1만원, 제131조를 위반했을 때는 2만원 등등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관계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제132조의2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1항 규정에『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읍 면의 장(...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구청장...)이 이를 부과 징수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규정에는『...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 읍 면의 장이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6항에『시 읍 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호적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적법 제132조의2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있고, 동법시행규칙에 과태료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조례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과장인 문화공보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으로 답십리동 소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인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소관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답십리동 산 2-121번지(5,746㎡, 1738평)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민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은 구민의 체력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으로 본 부지매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1페이지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는 답십리동 산 2-121번지 임야 5,746㎡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현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22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구민에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구유재산 관리계획)가 되겠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는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실내체육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으로는, 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위치도, 3. 방침서, 4. 공유재산심의 결정서, 5. 임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등기부등본 순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보시면 ‘ㄱ’, ‘ㄴ’, ‘ㄷ’ 부분이 있습니다. ‘ㄱ’부분은 현재 주차장 부지이고, ‘ㄴ’부분은 공원부지입니다. ‘ㄷ’부분은 문화회관 부지인데 ‘ㄱ’부분과 ‘ㄴ’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5’번 부분과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노란선 안의 부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한 방침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 사항은 건립개요는 답십리4동 산 2-121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부지면적이 5,746㎡(1,738평), 건축면적은 1,983㎡로 대지면적이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좌석수는 약 2,000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7억 8,000만원으로 시비가 40억 3,200만원, 구비가 67억 4,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6월 19일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 29일 ’99년도 시비투자사업 심사결과 유보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보한 사업으로 올해 7월 18일 시 투자사업심사를 재의뢰를 해가지고 10월 4일 시 투자사업심사 결과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체육관 부지매입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10월 23일 토지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세부방안으로는 부지면적 7,711㎡ 중 문화회관 부지하고 야적장을 뺀 4,610㎡하고 주차장 1,136㎡를 합쳐서 5,746㎡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부지매입 세부방안으로 매입대상 범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회관 부지하고 야적장 부지를 제외한 5,746㎡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한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금 지불방법으로는 3년 분할 지불인데 및 무이자 조건으로, 3년 분할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계약김으로 총 매입금액의 10% 수준인 약 2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올 것이며, 우선 계약이 성립되면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소유자 협의 가계약 및 구유재산 취득 심의를 2000년 10월에 하였고, 감정평가를 10월에 의뢰하였습니다. 공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토지매입비 및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해서 예산조치로 2억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을 재무과에 의뢰하였고,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1~1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후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8페이지를 보면 추진경위에 2000년 10월 20일 체육관 부지매입 관계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명단을 설명해 주시고, 누구누구가 참석했나를 설명하시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3페이지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김정욱’은 ’80년생이고 ‘김성환’은 ’8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김종훈’ ‘김종구’하고 같은 가족이고 그 중에서, 저 뒤에 보면 증여받았다고 하는데 한 집 것인지, 네 사람이 따로따로 됐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요, 8페이지 규모에 지상 2층 해서 600평, 2개층해서 1,200평 해놨는데 지하는 파지 않는지 아무런 기재가 안돼 있어요.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자회의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구유재산 관계 요원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기획재정국장님, 재무과장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공적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말한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를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릴께요. 10월 20일날 체육관 부지매입 관계자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누구누구가 모여서 회의를 했느냐 이거죠. 누구하고 회의를 했느냐 이 말이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의는...

박창익위원

부지매입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부지 소유자하고, 저하고, 공보과장하고, 청장님 등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협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협의를 안해 주면 어차피 부지매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박창익위원

회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청장님실 옆 사무실에서 했었습니다.

박창익위원

청장님 실에서?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체육관 부지매입 관계자 회의는 추진경위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최태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소유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성환’, ‘김정욱’, ‘김종구’, ‘김종훈’ 위에 두 분과 밑에 두 분은 부자관계입니다. 그래서 ‘김종훈’, ‘김종구’는 형제간이고, ‘김정욱’, ‘김성환’은 애들입니다. 상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2층, 지하층은 건축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지하에 건축할려면 암반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는 건축을 안하고 지상2층까지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8페이지 보시면, 2000년 10월 4일 시투자사업심사 결과 통보해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시비 40%를 지원하겠다는 시 조건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소요예산이 107억 8,000만원인데 시비가 약 40억 3,200만원, 우리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건축에 들어가면 건축금액에 대해서 약 70% 내외 조건부로 시비 예산을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금액이 107억 8,000만원 중에서 4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