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4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 기구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됨에 따라 동기능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중 감염성 폐기물 관리 업무가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로 이관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가 지하수 관련 전문 부서인 건설국 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비상 대비 사무 중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건설교통국 하수과로 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토록 함입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10조의 제2항의 별표 1 보건소 위치를 청사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자세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의 신설 근거를 두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과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규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를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의 본격적인 확대 시행으로 동의 사무와 인력 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며, 구 업무 중 관련 법규 개정이나 조정으로 감염성 폐기물 관련 업무와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소관 과 간에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에 계를 몇 개 둘 것입니까, 몇 개 팀?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여기서는 설치근거로써 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규칙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개 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팀을 두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다? 4개 정도의 계를 둘 예정이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보관리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이 공보관리 기 예산액이 10억 3,873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2,500만원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2억 6,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네 번째 하단에 ‘402’번 시설비 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제 위원님께 보고했던 실내체육관 부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10% 계약금으로 계약해서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추경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2억 4,000만원 나오는데 그에 대한 10% 2억 2,000만원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등 측량비 해가지고 500만원해서 도합 2억 2,500만원 예산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체육 육성 발전과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번지 121호 임야 약 1,738평을 매입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구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며, 구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동번지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에 ‘1242’ 문화 체육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 체육육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 번에 ‘문화’를 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그게 아닙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문화’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최병조위원
그게 아니라고.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