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준 의원 발언
봉준
김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도중 충분히 검토한 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권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4회 정례회 회의기간 중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5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문안에 보면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하고 상의해서 추천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김봉식위원
그 말이지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지요.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만 합의한다는 것 아녜요. 그렇게 추천하자는 뜻 아녜요. 그럼 뭐요.

김봉식위원
그렇지. 그 말이 그말이지.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