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헉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 분석용역 결과를 반영한 2000년도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를 확대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과거에는『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 문구를 삭제하여『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로 용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비의 70% 이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융자범위를 8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스사업기금의 이자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조례에 년리 8%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저이자율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질 때마다 보다 탄력성있게 대비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스사업기금의 운용기간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운용한다라는 부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의 12월말 보급율이 75%이지만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82%고 분석용역 결과 80%를 달성할 때까지는 최소한 존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이에 따랐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제6조제1호 내지 제2호 중 ‘70%’를 ‘80%’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을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며’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시설자금은 3년 균등 분할상환, 2. 공급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부칙 제2항은 ‘70%’를 ‘80%’로』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이유와 골자를 말씀올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2000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를 확대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조례 제3조제2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로 한 것은 기금의 용도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 제6조의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당초 70% 이내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한 것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타당하고, 조례 제7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당초 사용시설자금과 공급시설자금이 각각 연리 8%로 되어 있었으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에 정하기로 한 것은 금리가 변동될 경우 탄력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부칙의 가스사업기금 운용기간을 당초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급률이 82%인 점을 감안하여 “80% 달성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도시가스 보급률의 확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가스사업기금 이자율이 연리 8%라고 되어 있는데 연리가 조금 높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시설하고 공급시설 두 가지인데 다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통 공급라인으로 와서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자금 부담분이 3년 균등 분할 상환시에는 설치하고 난 뒤에 다음 달부터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될 입장이 되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공급시설자금은 3년 거치돼 있다가 5년 균등분할 상환은 업자가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김재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가스에 대해서 수차 많이 나왔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현재 몇 %됐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76%정도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76%정도 됐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는 업체에서 다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에서 하는 일을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먼저 하고 소득이 없는 데는 안 해 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돈까지 다 대주면서 관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그 관리를 잘해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조건부로 하든가 뭔가 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전화만 하면 말로는 다 해준다고 해놓고 하나 실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잘 참작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대부해 주고 하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그 만큼 해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탁상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가스 보급율을 80%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기 쉬운 데는, 동료위원님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하기 쉬운데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각 동 지역에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우리 전농4동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 마자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있게 어떻게 해 볼려고 노력했지만 난지역이다, 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 가스업체에서도 자격증만 취득하면 내부시설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거기에 힘든 상황에 혼동이 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외부 관 공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도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난지역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리 8%가 아니라 연리 7.5%가 아닌가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8%가 좀 높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연 이자율 자체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규칙사항으로 규정하고 규칙을 7.5%라든지, 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가구들이 정말로 이런 가스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리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는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다 기금이 대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시설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 하면 공급시설자금은 주로 가스를 공급하는 주체들, ‘극동’이라든지 가스 회사에서 자금을 얻어 쓸 수 있는 건데 ‘극동’같은 공급주체들이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자금은 시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금이 ’92년도에 조성된 이후로 ‘극동’이라든지 공급 주체에서 이 자금을 쓴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자금의 관계는 이렇고요. 다음으로 3년 균등상환을 해야 되고 공급시설은 거치기간을 준 다음에 상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강태희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총 대출된 것이 58가구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수로는 한 건입니다. 한 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 건물 16개 동에서 58가구가 대출을 받았는데 융자 총액은 약 3,000만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005만원인데 이것을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50만원 꼴, 제가 죽 지나온 걸 보니까 보통 한 가구당 70만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 자체가 굉장히 소액이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바로바로 갚는 식이고 공급시설은 액수가 다액이고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용시설은 소액이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 권고안에 따라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재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극동’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중랑이라든지, 몇 개구 관내를 통해서 지역분할독점 체제로 도시가스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동은 일반 사기업이지만 그래도 기간산업을 맡고 있는 주요한, 한국통신이라든지, 한국전력같이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띈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업무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감독도 하고 업무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식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공급하기 쉬운 데는 극동에서 바로바로 해주는데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 또 달동네같은 데는 외면하느냐는 민원이 현재까지도 많이 발생했고 저도 이미 그런 민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록 극동이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많이 띈 기업이고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동’과 업무협조라든지, 최대한 직 간접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관계되는 만남을 할 적에 저희들이 민원지역도 최대한 해소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급한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들으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데는 물론 저희 지역경제과, 구청측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과 모두의 노력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업무협조를 부탁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써는 현재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주민들 협조는 다 해달라는 바램이고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다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지, 돈 안남는 데는 안해요, 돈 남는 데만 하지. 그런 것을 감시 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회사를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작년에 내가 조사나갔을 때도 그 설치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고, 우리가 그때 조사 위원들이 다 나가고 시민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는데 그런 것도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미흡한 데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도시가스하고 협력해 주시고, 또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자기들이 책임성있게 답변했으면, 계획되어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우물쩡우물쩡 넘어가요. 독점사업이라고 채산성이 있는 것은 하고 채산성이 없는 것은 안하고 주민들 기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고 나도 당한 사항이고, 그러면 의원을 기만하는 것은 동대문 전체 주민을 기만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도시가스라는 데서. 이런 것은 어떠한 산업재해 그런 것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으로 우리가 책임추궁을 해야 돼.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독점을 주는 거에요. 독점을 주는데 주민의 대표한데 기만행위를 했다, 기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업 이전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서 그 도시가스 대표자한테 답변서를 받으세요. 그 난지역, 채산성이 없는 데는 보류했거나 약속을 안 지킨 데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서를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명확하게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그 자료는 이달 말까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답변은 필요없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4% 되는, 가스를 못쓰고 있는 % 수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안한 집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집하고 비율이 어떤지, 내가 볼 때는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안해줘서 사실 못하는 집이 훨씬 많을 거에요. 계약자들 작년에 한 건에 50여가구 50만원, 70만원 들여서 했다고 이것은 다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들이 하는 것인데 다 소액이에요. 이 조례안에 이자 몇 년 거치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가스 공사에서 자기 장사되는 데는 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큰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난지역을 중점적으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과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동료위원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 봐왔지만 집행부에 성의가 없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공급자가 손익이 안 맞으니까 항상 뒤로 쳐지고 자꾸 안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적 소득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적자된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도시가스를 설치 못하는 전체의 어려운 주민도 같이 하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검토한다, 검토한다고 2년 연속, 내가 봐도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주 어려운 서민들은 도시가스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 쪽에서는 손익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고 말로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독 관청에서 촉구해도 소위 말하면 행동으로 안해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특별예산을 책정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춰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줘가지고라도 공사를 해야만이 주민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까지 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우리 구는 76%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보급률이 8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0% 달성시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좀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더 혜택을 줘 가지고 올릴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80% 달성시까지가 아니고 좀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보급률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남은 잔여세대 약 20%~24% 이 세대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특별한 의지가 반영돼서 특별예산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도시가스측에서 움직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는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었고...
재탁
김재탁위원
마이크 안나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가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책자로 인쇄가 돼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제가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심의가 금년도에 완전히 끝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액션은 취해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요망사항이시고 실지로 저희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특별사업으로써 그런 아이템으로 정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는 조만간에 달성될 것인데 기왕이면 부칙에다 훨씬 상향조정을 해서 하지 왜 80%만 했는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국무조정실 용역 분석 결과 권고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사실 전 내용이 70% 였지만 저희들이 이 기금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현재 75% 이상이 달성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치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 기금을 혜택받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때까지 기금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할 것이지만 최대한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또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 안 하셨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때까지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달 말까지 보다는 한 열흘정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래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인데 금년도 예산이 다 끝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검토검토하고 또 끝나는 겁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예산에 이러한 특별예산을 분석해서 사업성 손익자하고 공급자하고, 또 공급에 대한 부족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이 나머지 20% 정도는 보급이 되는 것이지, 맨날 여기 앉아서 토의하면 “예, 답변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하면 20%는 영원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지대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골목입니다. 이런 골목들은 극동에서 그 예산받은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예산을 만들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검토 사항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말로만 검토해 갖고는 지금 76%가 거의 다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유무를 떠나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기금조성액이 총 얼마가 조성되어 가지고 운용상 대출금액이 얼마며,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순 조성액이 16억 3,6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자 또는 반입해 가지고 28억 3,800만원이 총 조성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총 조성금액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순서대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 정도가 잔여세대인데 실제로 잔여세대라는 것은 연료로써 도시가스를 대신해서『LPG』를 쓰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행위를 하는 업소같은 데는 도시가스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열 효율에서 도시가스가 많이 뒤지기 때문에 약간 더 비싸더라도 자원해서『LPG』를 쓰는 가구가 있고 또 난공사지역,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난공사지역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잔여세대 내용들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어떤 경제원리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제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원리에 따라서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까지나 예측치입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스회사측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것은 문영식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추진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잔액은 13억 4,000여만원이 있습니다. 10월 30일자 한빛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대출된 현황은 10억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92년도에 10억이 출자가 돼서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와 ’95년도에 각각 5억, 4억씩 추가가 되었고 ’97년도에는 기금 잔액 중에 일부인 12억을 일반회계로 반납을 해서 그것으로 중소기업융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스 사업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총 기금조성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이월될 당시에 10억 2,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조성이 얼마되어 가지고 대출이 얼마되고 기금잔액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것은 신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기금 내역으로 투입된 것.

강태희위원
금년도에 총 조성기금 액수 중에서 대출이 되고 기말에 대출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대출잔액이 13억 4,000만원 정도 남는다면서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대출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12억 9,000만원이에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99년도 말에 10억 2,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0월말까지 운용한 결과 현재 13억 4,000만원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금운용 계획표 2001년도 보니까, 2000년도 말 현재 순 조성액 16억 3,600만원, 총 조성액이 28억 3,800만원이다 이런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조성금액이 지금 현재 수십억이 있는데도 구청에서 열의를 갖고 현지에 나가서 어떠한 조건으로 하든지 대출을 주민들한테 유도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 극동도시가스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고 작업이 난이하기 때문에 자꾸 회피를 하는 거에요. 과연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동대문구 전 지적 도면을 놓고 보급된 데 표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보급되지 않은 데를 동별로 색깔을 표시해서 과연 그 지대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 건지, 거의 지금 달동네 아니면 서민층같이 어려운 데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을 때는 곳도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액화도시가스를 보급받는데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문동 지역이나 답십리 지역의 민원들이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50만원을 대출받든 70만원을 대출을 받든 받자마자 그 다음달부터 3년동안 월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례안은 이렇게 했지만 실체감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다 나은 조례안이 개선이 돼서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극동가스 업체에서는 5억을 기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3년동안에는 거치가 되어 버려요. 그냥 두었다가 5년동안 분할 상환을 하는 좋은 조건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기금 대출금액이 얼마고, 극동가스에 현재 기금 총액에서 얼마 대출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기금조성이 23억 4,000만원이 있다고 했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현재 통장잔액이...
영식
문영식위원
아니, 현금이 있다 이거요. 그렇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시설용으로 금년도에 3,005만원이 나갔다 그랬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사용시설로...
영식
문영식위원
예, 사용시설로요. 그러면 공적 시설을, 아까 말씀한대로 ‘극동’에서 돈이, 소위 말하면 쉴새없이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3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보조하지 않고는,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동대문구민은 다 똑같은 구민이에요. 혜택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인 부담은 내겠다 이건데 본인 부담가지고는 시설을 안해 주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수입성과, 소위 말하면 마이너스 자금,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같이 줘야 해결이 되지, 말로만 하면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는 없다 그랬는데 13억 4,000만원이라는 기금이 현재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는 그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사용시설과 공급시설로 대출이 될 수 있지만 구 기금은 100% 사용시설에 대해서만 나간다, 그러니까 극동 쪽으로 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할 것도 전부 다 사용시설로 일반 가구들에 대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례의 가장 근간인, 이것이 사업기금에 기본적인 용도가 대출로 현재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조는 이전자원, 즉 자본이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복합적인 과제가 되고 저희 구의 현안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전반적인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상 현실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우려 질의를 해주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극동’이라는 독점적인 회사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횡포로 했는데 사실상 요즘은 많이 그런 것이 완화됐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대단한 횡포가 있었습니다, 보급률이 저하됐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성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여러 방법으로 독려를 하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취약지역 같은 데는 조금 더디고 아주 어려운 공사 진행이 되는데 20%라는 것이 %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선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말로 쓰고 싶어도 돈이 없고 도시가스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안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은 그 바운다리가 들어갈려면 수십가구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큰 빌딩이 하나 있다든지, 거기는 동의를 안한다든지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를 주고 주인이 없는 건물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아직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매년 거기도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연초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가스 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하는 것을 각 동별로 아주 상세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도 거기서는 무조건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극동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기피를 해서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답한 심정에서 문영식위원님께서는 특별기금을 이전해서 하자는 그런 대책마련안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대로 꼭 필요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도저히 ‘극동’이나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은 못넣겠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20%라는 것은 기름을 때는 집들 또 임대상가라든지,『LPG』가스는 화력이 세기 때문에 때는 데 이런 데도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정말 시급하다, 주민들 동의가 다 됐고 늘 주민들은 채비가 되어 있는데도 극동에서 제대로 안해 주는 것은 구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형기관같은 데는 거치기간을 뒀는데, 그것은 꼭 그것을 저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아까 우리 구 같은데 정말로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거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불과 50~70만원인데 그 분들은 자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도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난지역같은 데 채산성이 없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주민이 편리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사무용으로『LPG』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아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