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중요한 모임이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0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심의 기법에 대한 특강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22일 제7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 기구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됨에 따라 동기능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보건소의 업무 중 감염성 폐기물 관리 업무가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로 이관하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가 지하수 관련 전문 부서인 건설국 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비상대비 사무 중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하수과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토록 하고, 자치행정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하며,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23일 제7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개헉 추진 일환으로 공공복리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토록 하며,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고 수탁 은행의 대출 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자금 융자 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고등학생은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융자대상자 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수탁 은행의 대출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며, 대부신청 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과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수탁 은행의 여신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한 것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제7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 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호적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이고, 호적법 제132조의 2에 의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합리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 제7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륜 경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수익금의 사용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지방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진흥 조사 연구활동과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으로 하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기금운용관 등의 직위를 상향하는 등으로 조정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를 엄격히 하고 일부 조문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며, 사업 종기를 설정하여 본 기금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하는 한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되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과 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리사 3인,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본 조례 운용 기간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11월 21일 제7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행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답십리동 소재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될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대상 부지로 답십리동 산 2-121번지 임야 5,746㎡를 22억 4,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 제7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위생처리업 신고 등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제7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황대성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99년 2월 8일과 2000년 3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동락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제7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양동락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생활여건 등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문제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질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었고, 주요 내용은 기금은 동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의원 1인, 예산 및 복지업무 관련 과장과 노인회 구 지회장 등 13명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시하는 등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제7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서재식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2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로 하여 기금의 용도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가스사업기금 융자범위를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며, 가스사업기금의 이자율은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가스사업기금의 운용기간을 도시가스 보급율이 70% 달성시 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80% 달성시 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지난 11월 23일 제7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월동대책에 대해 보고청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토목과장이 보고한 월동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설대책 기간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이며, 대상은 주요간선도로 24개소, 보도 육교 등 13개소, 취약지역 20개소, 주요 로터리 24개소 등 총 81개소이고, 인력은 상용인부,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총 1,762명이며, 장비는 제설차, 덤프, 청소차 등 총 110대이고, 자재는 염화칼슘, 모래함 등 7종으로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강설시 강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었고, 월동대책에 대해 보고청취한 결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취약지역은 폭설시 많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 11월 22일 제74차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을 2억 2,5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구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문화 체육육성의 사업예산 중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총 1,412억 946만 7,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