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4회 제77시민건설위원회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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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들께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는 시민단체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구의회 참관단을 모집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2명씩의 방청인이 방청할 예정이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께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52조제1항에 보면,『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방청하시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의 성숙화와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단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심의 및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동대문 중랑 시민 참여련대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둘째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조항이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세 번째는 제8차 규제개헉위원회에서 구민들의 규제 사항이라고 심의 확정된 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4조제1항과 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안 제5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3호, 안 제16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던 것을 “실제 청소한 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개정하고, 그 다음에 야간청소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청소요금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야간청소지역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간은 주민이 원하는 일시에 청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안 제17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도 규제개헉위원회에서 단순 선언적 규정이다 해서 삭제한 조항이고요. 다음 ‘라’항에 보면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한 대행계약 완화조건입니다. 그것도 안 별표1로 돼 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제4조에 보면 조항은 같습니다마는 왼쪽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정화라는 말이 오수처리시설로 법령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라는 용어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합병정화조”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합병정화조는 종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탕, 주방 등에서 일상 생활과 관련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단독정화조라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 처리하는 것을 단독정화조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라는 용어 자체를 법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정화조라는 용어가 오른쪽에 보시면 “단독정화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제2호에 보시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법 제58조제1항제5호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도 법을 정비하면서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58조제2항제6호로 용어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제2호에 보시면 ‘정화조’라는 말이 오른쪽에 보면 “단독정화조”로 용어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의 청소수수료를 종전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다 보면 밑의 찌꺼기를 종균(종오니)관계로 다소 남기기 때문에 실제 청소한 량으로 부과한다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제3호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정비한 사항이고,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야간 청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데 종전에는 야간 청소를 주민들이 희망한다든지, 또 교통혼잡상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지역은 야간에 청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청소하게 되면 할증료가 7%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청소요금은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밑에 제16조는 규칙 제79조가 허가기준에 관한 조항인데 규칙에 있던 것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옮겨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법 조항 중에서 제15조는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인데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고, 제18조는 합병정화조 설치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란 용어자체가 없어지고 이 조항도 없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2항에서 위에서 셋째줄과 넷째줄을 보시면 종전에는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었는데 규제개헉위원회에서 3년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3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보고라는 용어를 제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종전에는 저희 조례 별표4에 규정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8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 8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및 ’99년 8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제8차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안 제5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6조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용 법조문 및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단독정화조의 경우 단독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제2항에는 야간청소지역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야간 청소요금은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야간청소와 야간 청소요금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1조제2항의 “시민”이라는 표현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구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1의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기준 중 자본김과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된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99년 8월 6일 개정된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8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9조제4항 중 별표4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질의있어요.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제안이유나 전문위원의 말씀에 의해서 이 조례를 고치는 것은 상위법과 저촉이 돼서 고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대문구 청소과에서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업을 영위하는 업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한 사항이 있는지 하고 여러 번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개선할 용의가 있으냐고 물었는데 준비한다는 기간이 벌써 2년여 걸렸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을 말하면 ‘라’항에 보면 “상위법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완화에 맞추어 대행계약 요건 완화”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정화조 업체를 공개로 지명해서 청소를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수년간 해온 수의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건가, 아니면 법률이 완화 됐으니까 공개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동대문 주민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 오물 수거나 정화조 청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적은 금액에 한해서는 5,000만원이나, 공사는 1억 미만,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간 10억원 이상을 동대문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다 완화된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장비나 인원관리에 굉장히 어렵다고 답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완화돼서 기준이 완화 되니까 충분히 대행계약자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주민 부담을 덜 수 있고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을 고치는 건지 분명히 말씀하고 내년도부터는 대행 업체를 주민이 서비스 향상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문영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정화조 복수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면서 복수화 할려고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화가 지연되는 사유는 현재 복수화와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 현재 8개 구청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시 시정개헉단에서도 복수화 안을 검토해서 1차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복수화는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의 소송 진행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현재 정화조는 법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질보전 차원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용량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청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정화조 청소 예정일이 앞으로 1개월정도 남았다.”는 예정날짜까지 통보해 드리고 신고된 정화조 용량이 얼마나 되고 작년에 청소한 요금이 얼마고 금년에 지불 예정액이 얼마다, 용량에 따라 예정액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하면 청소한 다음에 저희 구로 대행업체에서 청소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 몇 번지, 몇 호에 청소는 언제 했고 요금은 얼마를 받았고 용량은 얼마고, 저희들이 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월 최소한 30가구씩 선정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유선으로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대행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도 없고 팁을 강요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복수화를 대 전제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서울시 검토사항이라든지,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소송진행사항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은 검토 중, 검토 중을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자치구청은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도 줄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검토한다 검토한다,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소송해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계획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구태의연하게 자리에 앉아서 검토검토하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다시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법이 많이 완화됐어요. 지난 번 답변하실 때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워낙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장비나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새로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부담이 적어서 충분히 될텐데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검토검토 한다면 이 일을 언제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만, 말씀한 대로 부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청소를 다 하면서 청소과를 별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동네에도 몇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 타 구청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위 청소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신년도에는 법이 완화됐으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야지 검토 중하고, 소송진행 보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주민에 보답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대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7페이지 별표4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4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별표4는 25페이지에 과태료부과...

강태희위원

25페이지.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페이지를 삽입시켜 주세요,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드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제19조제4항,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죠? 삭제하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렇다면 집행부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 함은 상위법하고 중복이 안돼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구의회의 조례는 상위법을 기본 근간으로 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법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보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상위법만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까? 지금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껍데기로 만드는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다 삭제시키고 껍데기, 유명무실한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구에서 만드는 법안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봐야지 상위법도 봐야지 각종 법안을 다 갖다 놓고 공무수행을 할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조례는 빈 껍데기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면 될텐데 이 별표같은 것, 여기서 상위법하고 중복 안 된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 조례 중에 상위법하고 중복 안 된게 뭐 하나나 있냐고, 다만 ‘동대문구 등등’ 이런 것만 여기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공무수행을 이것만 보고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흐름은 조례는 빈 껍데기로 만들고 알맹이는 다 삭제시켜 버린다고요, 상위법하고 중복된다고. 그럼 아예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돼요. 이거 뭐 중복됐다 해서 삭제하는 이유, 왜 이 조항만 중복됐습니까? 이거 뭐 조례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허수아비 조례, 법안 만들기 작전이에요. 왜 삭제시키냐고, 조례만 딱 보면 공무수행할 수 있게 만들지. 삭제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삭제이유가 상위법에 있어서 중복되니까? 상위법하고 중복 안 되는 조례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폐지시키세요.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복수화가 지연되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보면 구로구에서도 시행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성동구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도 순수 공개를 해서 수를 제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고지대 청소를 서로 기피하고 소방도로 없는 데라든지 고지대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또 숫자가 남발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통제도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는 최근 한 달 전인가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한 업체를 추가 선정하는데 239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완화된 요건으로 서류만 맞춰지면 그대로 전부 그 사람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과연 성동구 청소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복수화를 대 전제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시행시기라든지 타구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봐서 좋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나무라셨는데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하면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할 때는 법을 반드시 참조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조례를 같이 봅니다. 그런데 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골격만 구성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나열해 주고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데 참고될 만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앞으로 조례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달리해야 돼요. 조례 하나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제정할 당시에 상위법상 아무 하자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 직원들은 동대문구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만 가지고도 이것 저것 찾아보지 않고 업무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조례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 정신이고 존재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질만 놓고 그러면 이 조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정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삭제는 반대입니다. 별표 규정 이것...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을 듣고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조례 하나에 법에 관한 규정을 전부 기록하고 또 시행령에 관한 규정도 전부 기록하고 기타 사항도 규정을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전체, 대한민국 법령에 있는 것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합쳐야 되고 조례 내용까지 합치면 조례가 몇 창고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조례도 간소하게 편집이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철위원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조례는 법으로써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도 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맹이를 넣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철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이철위원의 질의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부과 내용에 상위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자체조례하고는 약간씩 기준이 달라요. 별표 8하고 별표 4하고 보니까 별표 8에는 3차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차 이상에 대해서는 액수나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별표 8에는 4차 해가지고 3차 이상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부과 금액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1차에는 상위법에 비해 저희 조례안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와 생산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업무를 정말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직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제가 이 질의한지가 청소과장이 벌써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답변할 때마다 검토, 검토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위 말하면 계획하는 구청에 대한 잘못된 모순이 있으면 분명히 그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적게 갖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20년동안 한 회사에 현재까지는 특혜를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선하려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답변으로써 검토, 검토로 넘어간다는 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도 검토하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 ’99년도에서 1년동안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분명히 시행할 줄 알았는데 2000년도도 그냥 넘어가고 2000년 말이 또 왔어요.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다양화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업인데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신기술이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나 장비만 구입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은. 그런데 왜 한 회사에만 20년동안 특혜를 줘 가면서 개선하지 않고 주민한테 부담을 주고 서비스가 안되는 원인을 그렇게 개선하라해도 말로만 하지 계획서에 한 번도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어떠한 계획을 한다든가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환경부나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가지고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조례에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차이난 것도 있긴 합니다. 차이가 안나면 이번에 조례에서, 만약에 시행령에 넣지 않고 그런 준칙안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로 명시했을 사항입니다.

이철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시행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정으로 처리하면 되지, 잠깐 변동이 있다면 개정처리를 해야지, 왜 삭제를 하냐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리가 법에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거의 논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이철위원

법에 있으면 다 삭제해야지. 조례 전체가 다 법에 있는데 뭐할라고 조례를 해,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든지.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법리를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하세요.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조례의 특성은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률을 시행하는 시행령 또한 법률에 다 수록하지 못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하위법이지요. 그래서 법률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다시 제정하거나 똑같이 이어받는 것은 조례 형식상이라든지 규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단체장이라든지 의회에서 법률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위임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법률에 굳이 명시된 사항을 다시 조례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례 형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수년동안 해 온 업체가,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했지만 그렇게 하자가 있다든지 주민서비스에 대단히 미흡하다든지 이런 면이 나왔다면 위원님들이 채근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개선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은 그래도 우리 구가 서비스면에서는 그렇게 미흡하지 않다, 지금 단독업체가.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복수 경쟁화 시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복수 개념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무르익어서, 또 조례 내용이나 법률에서도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화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시기가 물론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 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 내지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것이 굉장히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시정위원회에 그 과제를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어떤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이겠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각 주변 구의회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소송에 사례가 있고 그 사례 결과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법이나 이런 데도 요건이 완화됐는데 과연 요건이 완화된 것은 규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경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기서 시기를 단적으로 언제서부터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것이 내년초에는 아주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저 지금...
장봉

장봉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동대문구오수 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핵심 의제입니다. 이 의제하고 다 연관성은 있지만 오늘 조례안이 제일 논의대상인데 이것을 벗어난 다른 질의는 다 구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거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그리고 2차, 3차 지금 자유 토론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질의를 하면 다른 분들은 할 일을 못해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문제는 그 동안에 질의한 사항이므로 토의시간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안건이 세 개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과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그 문제에요.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와서 손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가 토론이 뭔 필요있어요, 그냥 통과시키고 말지.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과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이철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비교표를 보는데 강화된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에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비교를 죽 해보는데. 그리고 기초단체에 근무하시면 그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법령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 맞는 법을 개정을 해야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법 적용과 해석과 판결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든 조례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뭣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무력화 시킬려는 저의가 혹시 숨어 있지 않은지,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아닌지. 나는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을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을 벗어나서는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됐으면 조례도 거기에 따라 가야지, 조례만 더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

이철위원

왜 폐지하냐는데 이상하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철위원

그대로 둬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그래.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동락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단체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폐기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에는 상위법에 없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때는 상위법에 있어도 조례안으로 다시 만들었고 이번에도 상위 법령이 바뀌었으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강남하고 우리 동대문하고 실정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야지. 상위법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법령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부과규칙이나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려깊지 않게 무조건 다 삭제하면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상위법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다 있어.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핵심을 과장님이 딱딱 짚지 못하는 것 같애. 자꾸 중복된 질의가 나오잖아. 지금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신설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틀려요, 맞아요?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변경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뭐가 변경된 거에요. 변경된 것이 이 책자에 있어요?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있어요.
장봉

장봉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지금 별표8이 있고, 여기서는 1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25페이지 내용을...
장봉

장봉위원

이것이 원래 우리가 쓰던 과태료 부과기준 아니에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예, 25페이지가.
장봉

장봉위원

이것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예, 이것을 없애고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하면 안됩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옛날에는 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지금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규정만 딱딱 얘기를 하시라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야기를 드려도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봉

장봉위원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 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김영훈위원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동락

양동락위원

시행령이 없는 법규가 어디 있어요.
장봉

장봉위원

아니, 양 위원님! 여기에...
동락

양동락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시행령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법령이 됐든지.
장봉

장봉위원

아니, 내용 중에 부과기준이 상위법이나 이거나 대동소이 하구만.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법과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락

양동락위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이말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상위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모든 법률이 다 그래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객관적 관점으로 보면 각 분야에 모든 법령이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 되는 거야.
장봉

장봉위원

이 정화조 관계는 대한민국 동대문구나 성동구나 다 문제점은 대동소이하다고, 다 같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틀린 것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 뜻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니까 성동구는 예를 들어서, 1ℓ에 100원인데 동대문구는 50원 이런 차원도 있고, 그렇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장봉

장봉위원

그런 것 때문에 상위법을 만든 것 같다고. 우리가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 내용을 읽어보면 대동소이하구만.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 위원님 말씀만 하시라고, 누구를 설득시키려 하시지 말고.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과 제8조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저희 조례를 심의하고 그 결과 단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삭제하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로 삭제를 하고 개정 조항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가’항에도 보면 저희들이 조례 제4조제1항이 동대문구에 책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삭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고, ‘나’항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례 제5조가 청결의무에 관한 조항인데 저희 조례 제5조 1에 구체적으로 청결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5조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항에 보면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배출 3일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출 3일전까지 할 필요없고 배출 전일까지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이나 ‘마’항은 전부 단순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왼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이런 조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법에 있으면 당연히 충실해야 되는데 굳이 조례에서 법에 충실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 밑에 제5조, 구민의 책무도 저희 제5조제1항에 보면 청결의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고 추상적인 조항이라고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배출 3일전을 배출 전일로 바꿨습니다. 그 밑에 제2항도 셋째줄에 보시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런 추상적인 규정을 아예 빼버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추상적인 규정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고 제2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항은 그대로 있고 제2항에 보면 적정한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다, 삭제해 달라는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제8차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심사결과에 따라 단순선언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것은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조례 제5조의 구민의 책무 조항은 단순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제10조제1항 중 대형생활폐기물의 신고 방법 중 기존의 3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일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18조제3항은 제작 검수하여 인수한 규격봉투를 동장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봉투판매소 지정에 대한 조례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봉투판매소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게 되면 앞으로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고, 또 제20조제2항대로 라면 앞으로 원하는 가게에서는 아무나 팔 수가 있는 거에요?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구입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아니,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역이 중복되지 않고 고루,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장소를 조정도 해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야 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문위원께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것은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별 문제가 없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세심한 심사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조례 제5조에는 구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도 폐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 그러니까 구청장입니다. 『동대문구의 책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빼버리고 밑에 것도 다 빼버리면 조금 잘못 된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동의합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그래서 제4조는 살려놓는 것이 동대문 구민이나 누구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 제4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됐을 적에 문제점이 뭐가 따른다든지 전문위원으로서 아는 바를 답변해 주십시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제4조, 제5조가 삭제가 된다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4조제1항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봉투판매를 못하고 또 관에서 자리를 잡아 주고 허가를 내주는 식이라면 굳이 삭제할 필요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삭제하는 이유는 뭐에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는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인데 조금 전 조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조항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단순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심의 확정돼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법 제4조를 읽어 드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이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그리고 또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단순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책무도, 저희 조례 뒷장에 보시면 제5조의 1이라고 있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5페이지입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5페이지 제5조의 1에 보면 청결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저희들이 지난 번 회기때 상정을 해서 새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는 추상적인 규정이다해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심의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봉위원님의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도 조례 7페이지에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 봉투판매소 지정과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항이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최근의 집행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흐름이 지극히 마땅치 않아서 제가 반복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든가 넣어서는 안된다는 상위법이 있다든가, 상징적이라는 이유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중복되면 상징적이라는 것인가 그래서 삭제한다는 것인가, 상징적이라는 의미를 나는 이해를 못해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은 상징적이다 이런 뜻의 얘기인가, 난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지방의회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조례로서도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례 제정권까지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흐름이 뭐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상위법에 없는 것이 이 조례에 뭐가 있느냐, 상위법에 있고 여기에 있다면 상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여기다 둠으로써 상위법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 지도 모르겠고.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반복해서 질의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을 개정하는 취지를 보면 헌법에서 사실상의 내용을 담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 것이 각종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 법에서 추상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령에서 다 기록을 못하면 그 사항을 규칙이나 조례로 하위법을 제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법에 규정된 것을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모순된 제정 법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중복되게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가급적 피하고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로써 정하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을 굳이 중복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법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하위법에서 대부분 삭제하고 규제개헉위원회에서도 일종의 그런 사항들입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는데 조례에 다가 왜 자꾸 왈가왈부하느냐, 이것은 없애라, 의미가 없다고 자꾸 내려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철위원

이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매 회기, 조례 개정안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깊숙히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상위법부터 먼저 펼쳐보고 차기 어느 날자에 이런이런 사항들을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맞게끔 삽입해서, 또는 삭제해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짜집기를 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회기에 가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토론식이에요. 구청에서 조례안 안건을 내놓고 전문위원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과정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없는 사항은 조례에 있을 수 없어요. 상위법에 있으면서 우리 동대문구는 좀 지리적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 여건상 강압적으로 삽입을 한다든지, 본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구조라든지 완화를 시켜서, 조금 정도를 낮춰서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믹스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 다루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짓고 차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줘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제18조제3항 제작 삭제에, 그걸 삭제하는 대신에 현재 구청에서 규격봉투를 일괄구매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처음 규격봉투 시기와 지금 현재와 이 질 관계가 아주 약합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규격봉투가 햇빛을 보거나 공기차단, 규격봉투가 썩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작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약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삭제한 부분에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되 6개월이 넘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격봉투 질이 최근에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오래 보관하다 보면 습기가 차서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봉투제작 기준이 3개월 사용량을 비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1일자인가 저희 구에서 일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27.5%인가 인하를 했었는데요. 인하를 하다 보니까 종전 규격봉투를 전부 회수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판매 안 된 각 동이라든지, 대행업소에 나가 있는 봉투를. 그것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될 수 있다든가 안된다든가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 서론이 너무 기니까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해 버리면 좋은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검토해서 다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불량품이 나간 게 있으면 전부 회수해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고량을 3개월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가게.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박창복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조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동장이나 폐기물 업자가 규격봉투를 인수 받아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밀폐된 장소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는 이걸 삭제하는 거에요. 그러면 밀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판매를 했을 적에 단시일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밀폐된 장소에서 관리를 안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걸 삭제해도 돼요. 그런데 답변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햇빛을 보고 외부 바람을 쏘이게 되면 쓰레기 봉투가 빨리 상하고 망가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밀폐된 장소에서 공기가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했어요. 필요한 판매량만 꺼내서 판매를 했거든요. 현재는 모든 재질 검사결과와 판매소가 많이 늘어났고, 다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동장이나 폐기물 업자가 밀폐된 장소에서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게 주요골자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삭제해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없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직접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제4조제1항만 책무규정이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삭제하는데 동의하고 싶어서 수정동의를 낼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계에 관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금 조례 제3항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 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관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규제개헉위원회에서 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여기서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중복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제4조제1항은 존치하자는 의견이신데요. 그 제4조제1항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이. 그러므로 이 조항은 단순 선언적인 의미다, 법에 있는데 뭘 하느냐 그래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에요?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아까 이철위원님과 김봉준위원님의 질의를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약간의 토론시간에도 이철위원님께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는 일단 제일 하위법이라는 것을 관념에 두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헌법이 대단히 상징 지향하는 법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내법이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 규정과 규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하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체계는 아주 엄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과 법과 또 규정, 조례, 그래서 법리 학자들은 조금이라도 상위법을 내용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떠나서 형식상이라도 침범을 하거나 하면 법 위반이다는 판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놓은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법과 규정에는 없던 사항이 조례에 담겨져 있었는데 법 개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법률침해다 하는 론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요새 혁신적으로 법을 다루는 중앙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 내 놓은 사항인데 제4조와 제5조는 그러한 맥락도 있고 제4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에,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보다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물론 제5조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끌어 가면서 인식을 주고 의식을 개선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여기다 책무사항을 두면 여기에 따른 벌칙조항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것은 단호하게 조례에 명시하지 말자는 얘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제는 저도 위원님들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봉투업자들이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봉투의 생성이라든지 봉투의 성격이라든지 성질을 봐서 당연히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꼭 명시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관리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꼭 명시한다고 해서 관리는 조례에만 위임하고 조례만 믿고 안한다면 안된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라. 그 다음에 봉투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철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헉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개헉위원회인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상식이고 관례다 그러니까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부터 모든 것이, 조례까지 심지어 규정까지도 관례고 습성이다. 우리 평소에 관습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가장 법이 없는, 관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대표적인 나라고 독일은 성문법에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 자체가 생활습성, 관례에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관례나 상식 정도인데 왜 거기다가 구태여 조례에 규정하느냐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서 중복돼서는 안된다는 법이 무엇인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닌 조례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집행부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오늘 굉장히, 좀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하셔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있고, 아까 사무개헉위원회라는 것은 중앙사무개헉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신 정부가 들어와서 총리직속으로 대대적인 개혁 물결에 따라서 사무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 어떠한 말씀으로 설명 올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하면서 체득한 벌률 상식이나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집행부는 구체성있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을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임무는 지금 이 사항을 떠나서도 시민을 위주로 해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편리하고 정말로 안락한 생활에 삶의 질을 영위하기에는 막중한, 대단위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명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옥상옥으로 정해놓으면 이것은 자꾸 말장난 아니냐, 속기록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법에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하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토론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규제개헉위원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양동락위원님과 이철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는 우리 구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안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광역적인 입장에서 시의 준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조례에서 범주를 월등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지역실정이나 이런 실정은 우리 디테일한 구 단위 실정보다 서울시라는 광역적인 테두리에서 그러한 준칙으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는 무조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우리 실정과 여기에 합당한 조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런 하자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저희들은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에서 우리 구면 구 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만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관서나 이런 데서는 금과옥조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자료요청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중앙개헉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부탁합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이철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페이지에 제5조에『...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조례가 삭제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규격봉투가 생태계 파괴를 막고 자연을 살리는 뜻으로 해서 어느 시점이면 그대로 썩어서 없어지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규격봉투 안에는 비닐이라든가 시장에서 오는 비닐을 같이 집어 넣어서 그것은 잘 썩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많게는 백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집어넣어서 같이 버렸을 경우에 거기에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는 원칙적으로 비닐 봉투같은 것을 넣지 말고 일반적으로 잘 썩는 것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량으로 비닐봉투 나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가정에서 집단적으로 비닐 봉투가 많이 생산되는 것은 지정 업체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안되는 비닐 봉투같은 것은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비닐을 소각해서 다이옥신도 안나오게 소각하는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일반 주민들은 가정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에서도 받아주고,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구민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규제를 안 받고 있는데 우리 구민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규제적인 사항이 아니냐 저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다음날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고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앞으로 세입예산도 다루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사실 계속 질의하신 분만 질의하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안건이 해결이 안됐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속기를 생략해 주세요.

이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김영훈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이철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 왜 속기를 중단해요.

김영훈위원장

아니, 속기 중단해서 토론하고...

강태희위원

토론이 아니고 이것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건데 왜 중단을 해요.

이철위원

그것을 남겨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지.

김영훈위원장

아니,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우리 김봉준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시고 다음 사항에서 질의하실 분은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속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준위원이 제4조제1항에 대해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이철위원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받아주세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다시 속기하세요. 이철위원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질의라면 한 두분만 더 받고 요건은 그때 가서 유보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고 예산설명은 월요일날 또 있네요.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그것은 내무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월요일날 있는데.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월요일날 내무위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과장께서...

이철위원

예산과장께서 답변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입니까?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네.

이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도 분명히 여기는 2시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2시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도 다되고 그런데 월요일 날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도 조례 제4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살려놓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내용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법이 살아가지고 현재 삽입해 가지고 현행대로 한다면 자치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서라도 향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삭제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치구에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봉준위원이 추가로 말씀했다시피 현행대로 살려놓고 예결 관계는 지금 과장님들이 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속개하더라도 오늘 일정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에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한 분만 더 질의받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철위원

없는 모양인데 그대로...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대하여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봉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중 조례 제4조제1항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안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중...) (설명중지)
성언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고 계신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질의 답변을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구청에 바쁘신 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듣고 집에 가서 검토해서, 월요일날 질의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이것을 보고 검토해서 월요일날 질의했으면 어떤가, 오늘은 이 문서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조성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12월 4일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여러 위원님....

이철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설명은 제출한 서류로써 대체하고 구체적인 질의는 월요일날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봉

장봉위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맨 읽는건데.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우리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동의했잖아요.

이철위원

동의하고 재청 삼청까지 나왔으니까 이의 있는지 물어봐요.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오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유인물로 갈음하되, 어차피 월요일날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예산과장님께 간략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 시정되고 미비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세입 세출총괄표를 보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일 상단에 합계부분 그 다음 세입부분, 세출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 구성비율, 제가 보는 데는 합계라는 금액자체가 서류 양식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라는 것은 이 난에 총 합계를 상단에다 기록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세입에 합계, 세출에 합계가 각각 똑같은 금액일 망정 회계상으로는 차변 대변해서 금액을 똑같이 계상해줘야 됩니다. 수입 대 지출로 보면 양식이 이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상단에는 합계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잘못되어 가지고 다 합계를 내다 보면 배 이상으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괄표에 세출 중간 상단에다가 합계 금액을 내든지 하단에다가 내주시고, 구성비율을 본다면 장 관 항목별로 또 틀려요. 장에 대한 구성비율, 항에 대한 구성비율, 목에대한 구성비율을 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 전년도, 내년도, 전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구성비율이 얼마나 가감되고 증감되고 삭감됐는지 알기쉽게 수정 좀 해주시고, 2001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도 못지 않게 500단위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170억인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추경해서 1,380억, 그러니까 증액된 만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내일 질의사항에서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결산서가 넘어와서 모든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차기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금액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출부분이 어느 사업을 얼마나 했고 지금 현재 수입 대 지출 차인잔액이 순 자산이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547억인가, 542억이에요? (『542억』하는 이 있음) 542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차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몇 시...

강태희위원

월요일날 오후 1시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별 문제가 안돼, 부탁하는 것이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세입 세출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식부기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이 차변 대변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전 국가예산이 아직까지는 단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은 구분 안되고 세입 세출을 따로따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보니까 세입 세출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료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추계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것을 추계로 해서 5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세입 세출 결산이 끝나고 다시 돈이 남았으면 추경재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되게 추계 잉여금이 본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참고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므로 세입부분은 자료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4일 13시에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는 12월 4일 월요일 13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건는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