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열린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구의회 참관단을 모집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2명씩의 방청인이 방청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께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52조제1항에 보면,『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방청하시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의 성숙화와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단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만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방청인들을 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남 녀 평등이념의 실현 확대를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가 사유중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옛날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은 빠져있었습니다. 임신 중의 녀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허가할 수 있다”인데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출 퇴근 전후해서 1시간씩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입니다. 1회에 한하던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준비휴가를 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도 기간에 관계없이 퇴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로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옛날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휴가기간 중에 공무 외는 할 수 있도록 여행자유화 방침에 의해서 완화시킨 겁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4~6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방금 설명드린 주요골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복무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와 일치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확립과 육아시간 부여제도, 장기근속자의 퇴직준비휴가 및 경조사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 제24조제2항에『임신 중의 녀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60일 동안 출산휴가를 줌으로써 행정 공백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방금 김석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산휴가를 임신 중의 녀자공무원에 대하여는 60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출산한 산모가 어린 아기를 키우는 모정애는 어느 부모나 똑같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나 똑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60일의 출산기간이 본 위원은 짧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일 정도로 늘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먼저, 김석전위원님께서 60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2단계, 3단계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해서 공무원들의 인원을 감축해라 해서 구조조정 중에 있고, 사실 일선행정, 동행정에 있어서 직원이 한 15명 안팎으로 되는데서 심지어 두 세 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상당히 동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성의 출산휴가라는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련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인원은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옆 동료들이 일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계속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들어갔을 경우 옆 동료들이 일을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승문위원님께서 여성출산휴가 60일은 짧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출산휴가 60일은 유아를 기르면서 병행하기가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무급휴가를, 만약 본인이 신청할 경우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휴가를 주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는 무급휴가를 1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만약 우리 나라가 재정여건이 좋고 중앙에서부터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유급출산휴가는 늘어나지 않을까,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김석전위원님하고 대조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가복지행정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복지행정하고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휴가』그랬거든요. 매월 1일이면 여기에 대한 보충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녀자공무원은 1일 1시간...』그런데 1일 1시간이 지정된 1일 1시간인지, 매일 해당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밑에 보시면『별정직 공무원 재직기간 5년 이상...』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까지 별정직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이유에 보면 남녀평등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남녀평등”. 언젠가 매스컴에서 부인이 출산을 하면 신랑도 출산휴가를 앞으로는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평등인가 했는데, 여기에 죽 보면 여성들은 출산 때와 생리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남자들에 대한 혜택은 없거든요. 그 남녀평등이라는 문구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은 해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녀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이게 지정된 시간이냐? 참고로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출 퇴근을 전후해서 출근 전 1시간, 퇴근 전 1시간 정도의 혜택을, 영유아들이 잘 자라면 국가에 큰 인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시간씩 유아가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충근무자,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나 임신기간 중에,『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1일에 대해서 대체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분이 쉬게 되면 공무원은 대직업무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각 과는 대직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분이 없을 때는 옆의 다른 동료가, 지정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합니다. 처리는 하지만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께서 별정직공무원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 전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님께서 남녀평등을 개정이유로 들면서 주로 여성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평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직장과 유아를 길러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경쟁력이든가 그런 양성적인 측면에서 유아의 양육이 국가의 장래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성이 갖는 직장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문구가 다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남녀평등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남자나 여자나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꼭 달아놓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언론에서 부인이 출산했을 적에 남편도 출산휴가를 준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앞으로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방금 개정이유는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 주요내용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방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부서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똑같이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답변을 잘하세요. 3페이지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출산휴가 시에 아내가 애를 낳으러 가면 배우자가 하루 휴가를 얻게 개정되어 있는데 자꾸 돌려가면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엄연히 하루 쉬게 개정되어 있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 공부를 하는 거여, 안 하는 거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내가 애를 낳으러 가면 남편이 하루 휴가를 얻어서 보필을 하게 3페이지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돌려서 답변하면 되냐 이 말이죠.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동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많게는 11명에서 적게는 평균 7명씩 동장까지 각 동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60일이 되었던 90일이 되었든 얻어서 가는 기간에 그 담당하는 일을 옆에 동료가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 말도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방침이 서 있어야 합니다. 동대문구가 26개동인데 인원은 줄고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돕는다는 것은 한 두명이라야 돕지, 자그만치 200여명의 일을 돕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방침은 분명히 출산휴가를 얻어서 나갔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옆에 있는 동료가 조금 돕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생산도 없고 능률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된 인원이 짤라져 나가는 인원도 있지만 구청에 대기하는 인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기하는 인원으로 해서 출산으로 들어가는 여직원의 일을 관장하게끔 해줘야지,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해서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궁색한 얘기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서 2단계, 3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포함해서, 사실 지방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하라고 해서 우리가 1,348명 총원을 내년 7월 31일 이후로는 1,302명 정원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46명을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은 감축해도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남녀평등이나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출산휴가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줘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줄여야 되고 또 업무는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체인력 투입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마저도 감원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를 줄여야 되는데, 복지행정으로 가면서 업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필요없는 업무를 줄여가면서 동에서 전보라든가, 인사발령에 있어서 여성이 한 동에 몰리지 않도록 전보제도의 운영, 대직시스템, 필요없는 업무 줄임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공무원이 일하는데 필요없는 업무가 어디 있겠소? 하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짤리는 인원이 있지만 동기능전환이라고 하면 짤라지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대기를 하는 것보다는, 출산휴가를 얻어서 나가는 여직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개 동네를 보면 1명도 있고 2명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60일, 90일 얻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돕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떠한 방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출산이나 생리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여자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녀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그렇다면 출산휴가는 어느 여성이고 분명히 60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생후 1년이라면 어느 한계선부터 어느 한계선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 놓고 60일간은 공제를 하고 보면 나머지 1년 시간 중에 1시간을 주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니까 신설된 것 같은데 문구가 앞뒤가 안 맞는 기분이 느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임원지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후 1년에 대해서 출산휴가 60일을 포함해서 하는지,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출산, 출생해 가지고 1년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생 다음부터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출산 전에도 받을 수 있고 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후 1년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출생해서부터 1년 동안 한 해서는, 애를 기르라는 겁니다, 모유가 하니까 젖을 먹이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안이유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통 반장 위촉과 관련 남녀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 남녀 차별적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쉽게 말해서 전에는『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사실상 남성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령도 10세 늘어났고, 사실상 요즘 통 반장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제3호도 보시면 그런 제1, 2호, 그러니까 민방위나 남자 위주의 중심에서 제1호가 바뀜에 따라서 제2호도 바뀌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설명 다 했어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이『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남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 통 반장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높이고 남자 중심의 말을 빼고『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실상 여성들이 민방위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조항으로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과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4번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는『…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통 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위촉에 있어 정부의 남녀차별 국가법령이나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은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으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또는 60세 이하의 민방위대원 편성 자로 하였으나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함으로써 통장 위촉에 있어 현실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남자로 편성돼 있는데 혹간 여자 통장님이 있죠? 그것은 지금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거 한 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통장 반장이 하는 직무가 행정적으로는 통 반장인데 민방위에서는 뭐라고 칭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반장은 뭐고, 통장은 뭔지. 그 직에 따라서 통 반장을 준 공무원이라고 보나요? 예비군 관할을 한다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시를 생각해서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분단국이기 때문에 통 반장이 예비군을 통솔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면 이것은 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차례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통장이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편법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통장 위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제일 하위단위로써 주민들을 임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촉이 잘 안될 경우, 운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성통장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은『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자』그렇게 돼 있고, 조례 제3호에 보면『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기 전에 현행 규정에 그 개정 전체에 미치지는 않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님께서 통장의 위치에 대해서, 통장은 우리가 민방위에서 평상적으로 통대장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통대장은 민방위에 한해서 이지, 예비군하고는 별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대장은 민방위대원의 련락과 소집, 통보, 자기 동의 비상시에 대처하는 데 통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예비군은 동에 중대장이 있어서 예비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법에 여자가 민방위대장을 통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각 동에 편법을 썼든 어떻든간에 그 동에 20% 내지 30% 여자가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를 빙자해서 여자 통장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면 동 행정이나 통민 단합, 민방위대원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을 거에요. 여자 공무원들이 많은 동사무소는 밤에 비상시에 나올 때 여자들 나오기가 곤란해요. 또 당직 근무를 해도 여자들 안 시키다 보니까 남자 공무원들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우려해서 이것도 각 동의 통에 비례해서 몇 %만 여자 통장을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너무 많으면 이게 또 힘들어.

박창익위원
그렇지, 10%를 넘지 못한다.
태석
최태석위원
각 동의 통수에 비례해서 몇 %만 통장을 하고 안 된다 이것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지금 남자 공무원들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속을 몰라서 그렇지. 새벽 5시에 나오지, 밤 중에 나오지, 여자들은 못 나오잖아요. 통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은 자료제출해 달라니까 속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최태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자료가 준비돼서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법 제18조, 제6조제6항에 의해서『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되고요.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께서 현재도 녀자 통장이 20~30%인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여성들이 통장이 돼 가지고 민방위대 통솔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 또 통을 단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음에 따라서 남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남녀평등 사항이 있고 또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고 또 남녀차별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업무를 통합 단합시키고 통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참여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남자 통장들이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고 많은 여성 참여가 이루어져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태석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복무조례가 개정돼서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몇 %만 인정한다하는 조항을 둘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남녀차별 조항에 못을 박게 되면 그런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총무과에서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최태석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참여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요. 총무과장 지금까지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선출했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렇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통장은 통 반장조례에 의해서...

이규성위원장
통장을 선임한다 했는데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했죠? 그러면 통장 조례를 보면 여자도 통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민방위대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자가 통장을 하면서 민방위대장을 보조할 수가 있다라고, 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길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알쏭달쏭해서 자꾸 묻는 거에요.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선임을 했다, 그러면 통장이 지금까지는 민방위대장이 돼 왔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대장이 되느냐, 그 조항을 보면 민방위대장은 보조를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알쏭달쏭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에요?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통장이 민방위 대장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우리도 민방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여자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는 법조항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동에 보면 반장도 그만 두게 되면 싫어하고 감정을 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장을 하다가 그만두기가 아쉬우니까 자기 부인 이름으로 다시 통장을 하고 그 통장 명칭은 여자가 하고 활동은 남자가 해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
있죠.
태석
최태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려돼서 여성 분들 몇 %만 두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고, 한 마디로 여자 통장을 많이 두다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괴로워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말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몇 % 상한선을 두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단합이 세요, 말도 많고.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그러면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실지 남자가 통장을 하다가 관두고 부인이 통장을 인계받아서 하고 남자가 실지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여자 통장을 두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몇 %로 남녀차별 조항을 철폐하면서, 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가지고 또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떤 근거없이 몇 %를 둬야 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어도 몇 %를 둬야 한다는 적정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 조항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하도록 구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우리만 몇 % 한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동대문구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는 대다수 통장님들이 남자 분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도 아파트 단지에 통장님들 인선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재개발이 많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성질상 대부분 통장이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위촉하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하겠다고 많이 나서면 좋은데 승낙이, 그런데 남자 통장을 위촉하면 동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서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어떤 성격상.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동장으로 하여금 좀 보완해서, 너무 여성으로해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 시달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위촉 승인을 받아서 위촉 요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통장자녀 학김 지급 정지입니다. 학김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사실상 신청을 받게 되면 재력이, 선언적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학생의 의무에『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근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선언적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언적 규정이라든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학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선언적 규정이구요, 밑에도『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요즘 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선언적 규정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중 고등학교 학김 지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규제하여 오던 지급정지 조항이나 일방적으로 선언적인 학생의 의무 조항 등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 개헉 정비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