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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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04회 제80시민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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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택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세출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251~255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이 ‘2410’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 4,457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 국에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과 예산을 보시면 주택행정에서 예산액 2억 4,1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 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억 1,363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790만 1,000원입니다마는 비교 증감해서 2,57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별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여기에는 감액인데 증액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어디요?
영식

문영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감액이 됐지, 증액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감액을 자꾸 증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아! 예, 제가 밑에 것을 읽었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이 칠십...
영식

문영식위원

정정해 가지고 해야돼요. 증액이라고 자꾸 했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251페이지에 증액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죄송합니다. 252페이지 관서운영비를 보시면 기본사무용품이 2만원×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팀으로 따지면 4개 과가 13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똑같이, 항목이 하나씩 밑에 것이 더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국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시면 여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90명분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각 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국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무과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고 각 과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려면 주무과에 가서 추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국내여비라든지 기본 활동비는 구청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국 주요업무조정비 및 추진이라든지 주택재개발업무추진이라든지, 주택과 시책업무추진, 공동주택관리평가간담회 이런 것도 전년도에 다 있었던 것이고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는 2000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운영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새롭게 재건축안전진단에 따른 건설전문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지구내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사전에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면 20년이상 됐다든지 노후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써 기존에 D급 판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침수지역으로써 거기는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민들이 본인의 주택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안전진단을 받을려면 많은 액수의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이런 것이 안전진단이 필요한 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있는 수당을 저희가 같이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 과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1억 3,961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926만 7,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주택개 보수비가 정부로부터 보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다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5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25억을 3,000만원 이하에 동대문구에 전입한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리 3%로 전세융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택은행에서 자격여부, 융자대상 여부를 그 사람이 금융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따른 보존대책으로 손실보존금을 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원금 미상환 손실금과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미상환 손실금을 포함해서 926만 7,000원은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인원이 90명으로 책정됐느냐 라는 것은 2001년 예산부터는 국단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253쪽을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5단 8㎝로 공고가 되어 가지고 42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 밑에도 보면 5단 8㎝ 해가지고 204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물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왜 10단이라는 어떠한 규정에서 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안 시영아파트 매각수수료가 전년도, 금년도에 비하면 약 65%밖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매각수수료가 되는 것인지 그 사항하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국 주요사업비로써 720만원, 기타 보면 주택사업개발이나 주택시책이나 공동주택 관리평가단 1회를 가지고 어떻게 재건축에 대한 공동관리주택의 시상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주택관리 평가시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작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에 72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며 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택과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에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추가해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이 뭔지, 또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때 사용하며, 현재 재건축 시행지구가 몇 개나 되며 재개발 지구가 몇 개나 되는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25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현상료하고 인화료가 있는데 현상료가 금년에는 9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87원으로 대폭 인하가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화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150원이었는데 반대로 261원으로 100원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어디 얘기 하시는 거지요.
동락

양동락위원

253페이지 현상료하고 인화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아! 현상료 하고 인화료요.
동락

양동락위원

현상료는 900원인데 587원으로 내년에는 많이 인하시켰고 또 인화료는 150원인데 261원으로 반대로 인상이 됐고, 한 50%이상 인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건축집단아파트 문 위원님이 하셨고, 공동주택관리평가시상김이...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것도 아까 질의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질의했습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관련되는 겁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53쪽 급량비, 기본급식비에 작년도하고 사람 숫자하고 날짜 이것이 틀리다 보니까 합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본활동비도 50명이었는데 90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12일인데 올해 18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55쪽에 융자금 원금 미상환손실금이 작년보다 올해에 1,000여만원, 밑에 이자 미상환손실금은 400만원 정도가, 이런 것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예산이 늘면 안되잖아요. 이것이 늘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문공고료 부분에서 왜 10cm로 했느냐라고 지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8cm로 했습니다 마는 10cm 크기로 증가된 내용은 공고내용을 보완하고 택지 및 건축신설 계획이 일부 추가된 내용 때문에 2cm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하면 글씨 배열 자체가 안 맞고, 또 그 정도 크기로 공고가 돼야지만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의 글씨 크기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용이 추가된 부분에 의해서 2cm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시영아파트 매각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장안시영아파트, 금년도에 매각을 장안1단지는 두군데를 했습니다, 2단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소 감액돼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공동주택관리평가간담회를 1회만 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저희 주택과에서 처음으로 3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인구가 39만 6,000명 정도의 인구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아파트가 1만 8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12개 단지가 준공됨으로써 1만 800세대가 입주가 증가되면 명실상부하게 동대문구도 공동주택 부분이 일반주거보다 앞서가는 수준으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공동주택의 특성상 자치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의 자치위원과 관리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아파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주택과 업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라든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그런 수입을 높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담장을 없애고 환경친화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2000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아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제고되고 이러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의 홍보, 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매너리즘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삶의 질과 환경친화적인 거, 그 다음에 이웃간에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1회를 합니다마는, 참석인원이 한 6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회 평가를 해서 제일 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금 자체가 미미합니다마는 50만원,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30만원, 장려아파트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 단지를 잘 꾸미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뭔가 작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집단민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국 주요업무조정추진이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가 금년도에 1만 800세대가 입주할 정도로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사전에 본인들의 비용을 거둠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관심있는 지역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고 써베이(『Survey: 측량, 실지답사, 조사하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한 동대문의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이 한 번에 몇 십명씩 와가지고 어떤 때는 아침 8시 반에서 밤 11시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도 실비로 음료수라든지, 요즘에 식수라든지 정 안되면 빵하고 우유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밥먹으러 가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 주택과로써는 상당히 배려가 많이 됐습니다. 여름철에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할 수 있었고 어떤 민원인이 오셔도 커피나 녹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섬기는 구행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책정돼 있는 국 주요업무라든지, 과에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현상료, 인화료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전자계산기가 비싸다가 많이 나오면 싸지는 것과 같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전년도와 금년도의 예산편성에 크게 차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도시관리국에『T O』를 90명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주택과 직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작았는데 금년도에는 90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각 과에서 추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가 몇 명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량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산을 주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무과 주택행정 부분에 이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느냐, 이런 것은 증가될 필요가 없는데 왜 증가됐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전세융자금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25억, 그러니까 매년 상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이율 3%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서울시 연초에는 20억을 배정했는데 저희 구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융자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또 전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이 없습니다. 항상 수시로 신청하시면 그 적격 여부를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전보다 전세융자금 한도액을 올려놨습니다, 3,000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한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 전체 액수에 대한 보전금이다 보니까 그 액수는 따라서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출되는 것이지 당연히 지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은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변제를 계속 잘 한다고 그러면, 100% 변제가 됐다면 이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가 작년도에는 과별로 했다가 올해는 국 단위로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 85명 이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주택과 직원이 85명이었나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은 사람 숫자 늘어난 것하고, 날짜가 10일에서 16일, 또 10일에서 18일로 늘어 났단 말이에요, 사람숫자도 늘어나고. 그 늘어난 인구를 85에서 90명, 50명에서 90명 된 것하고 10일에서 16일, 10일에서 18일로 날짜가 늘어난 것을 묻는 거에요.

김영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10일에서 왜 16일로 늘었느냐 지적하신 부분은 일괄적으로 기본 급식비를 16일분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이 돼 가지고 16일분을 주는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사람 숫자 늘은 거는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사람 숫자 늘은 것은 85명이 90명 된 것은 공원녹지과의 직원이 5명이 늘어 가지고 90명이 된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밑에 기본활동비는 작년에 50명이었는데 올해는 90명으로...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가 포함되다 보니까, 월액 여비거든요. 월정액으로 주는게 있고 추가 근무시간을 본인이 함으로써...
장봉

장봉위원

이거는 국 단위 임금이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 단위 개념입니다. 작년도하고 그래서 자료가 이해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장안시영 아파트 매각 수수료가 금년도에 매각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숫자가 적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전년도에 매각을 다 했으면 장안아파트에 대해 매각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낭비성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년도에 매각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소위 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재건축 집단민원이 300명씩 온다고 하니까 우유를 사주고 빵을 사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공통분야에 보자면 주택 개발비나 공동주택관리평가단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아까 말씀한대로 34개소에 60개의 아파트가 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말인데 주택시책사업비나 개발사업비는 국 주요업무추진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 하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니까, 밑에 보면 운영비가 36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로 720만원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포함된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낭비성 예산이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빼달라 이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 예산을 감사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사업비를 빼든가해서 감액할 용의가 없는지, 낭비성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상료와 인화료는 동전의 앞 뒤면하고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정보지에 단가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기는 주택과지요. 주택과는 261원인데, 매수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는 118원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전문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화학약품을 쓰는 거나 공통으로 똑같이 현상소에서 현상을 하든지 인화를 한다든가 할텐데 왜 이렇게 부서별로 단가차이가 있고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개 과의 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전자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예산심의에 참고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했나 안했나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타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같은 것은 각 과가 공통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그리고 특별하게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업무 추진이라든지, 주택과 시책업무추진...

김영훈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과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마치 부서운영하고도 중복되는 것 아니냐, 업무 자체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주택과에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고 재개발이라는 특수성, 또는 주택과라는 과의 특성상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경상적인 보상적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없으면 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문 위원님도 집에서 살림하는 거나 과에서 과를 운영하는 거나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꼭 과라고 해서 어떤 특수성이 무시돼서는 과가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부분과 같이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다발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과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구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때문에 회의실에 오시면 좌석을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단민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과의 인화료는 118원인데 어떻게 주택과는 인화료가 261원이냐,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현상료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인화료는 크기에 다르기 때문에, 주택과는 아파트 전경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크니까 인화료가 비싼 상태입니다. 이게 인물 하나 찍는 것하고 아파트 단지 찍는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상료 587원이라고 세팅돼 있는 내용은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카피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만 할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주택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으로 보상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산을 다 잡는 다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겠지만 중복된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처리할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꼭 이것을 중복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걸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게 주택재개발, 동대문구가 이렇게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의 여지가 있다는데에 동대문구가 변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찍이 도시로 형성된 이후에 많은 기간산업의 발전이 저해돼 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노후돼 있는 주택이 많고 또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욕구가 강력하고 이런 분들의 수요를 주택과에서 열심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재개발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각 과의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계수조정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54쪽에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가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도 물어보겠지만 거기도 ‘재’자만 빠진 건축집단민원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것도 신규로 올해 올라 왔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재건축집단민원하고 여기서 하는 이거하고 차이,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떤 분이 올 때는 건축과로 가고 어떤 분이 오면 주택과로 가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두 부서에서 따로따로 올렸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계속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번복되게 하고 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계속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꾸하는데 작년에 예결할 적에 국 주요업무추진비하고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밖에 없었는데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안 다룰 적에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등록됐고, 공동주택 관리대상 평가도 2000년도에 신규였고 재건축업무추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도 2000년도 예산에 신규였어요. 이 신규를 금년 사업비에 편성했을 때 금년에 실적과, 하니까 어떠어떠한 결과가 왔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2001년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설명을 작년 ’99년도에 예결 다룰 적에 “2000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지금 거의 12개월이 다 돼 가는 마당아닙니까? 작년에 신규사업 해 주신 거 금년에 진척도가 몇 %왔고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게 좋더라, 나쁘더라고 평가를 해 주셔야 다음에 결정하는데 가부가 판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와 건축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지구가 지정돼서 집단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재건축인데 그게 주택과의 업무소관이고 일반주택, 복합상가라든지 일반 개인주택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다는 목적에서는 같지만 업무 성격상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업무분장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한 채 지어 보면 민원내용은 작은 집을 짓나 큰 집을 짓나 민원이 생기는 종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에 오고 있는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민원과 주택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사항, 2000년도에 저희 주택과의 이런, 그것은 ‘98~’99년도에 계속적으로 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었던 민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느끼시고 그런 민원과 관련돼서 같이 곤욕을 치르신 의원님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주택과의 업무특성상 집단민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돼야 된다는 공감을 가지시고 2000년도에 배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책추진비의 욕구가 필요하고 그런 민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해서 금년도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시책추진비 30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2000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는 분들에게 저희가 배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질의드려서. 아까 설명은 이해가는데, 구청의 집행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예산서 작성하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는 의미에서, 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크기나 규격을 같이 해 오면 이런 질의 안 드려도 되는 사항이에요, 소모전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이건 작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200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억 5,300만원이 감소된 2,7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큰 원인은 학술용역비, 도시설계사업비가 감소됐고 서울시에서 건축사 점검분에 대한 특별검사비 98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축집단민원 해소비 200만원과 세외수입징수포상금 157만원이 새로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5~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57쪽에 금방 우리 건축과장께서 신규로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15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세무1과에서 일괄 포상금을 탔는데 지금은 세외수입 부서에 한해서 각 과 공히 징수김의 3%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권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무과에서 담당했던 것을 각 부서별로 과년도 징수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징수하는 부서가 세무과에서 각 부서로 분할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됐는데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좀 우려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간에 과잉 경쟁이랄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민간인들과의 마찰이나 혹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더군다나 포상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간에도 경쟁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에 총 체납된 세외수입이 현년도 금년도 합쳐서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건축과 목표금액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각 과에 처음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세외수입 부서에 한해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한 방법으로써 각 과에 법적으로 1%에서 6%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별로 직원 개인당 업무분장을 해서 징수토록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질의 다시 드릴께요.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명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동기능 전환 때문에 지금 동에 직원들이 구청으로 배속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에요, 설명이. 동직원이 많이 축소되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넘긴다. 또 다른 부서 얘기에요. 지금 동기능 전환 전보다 3배, 4배가 우편발송료와 독촉 우편료로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들어가고 또 방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동기능 전환에 대비한 설명이 아니에요. 아니고 현재 상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고, 제가 얘기한 것은 우편발송만으로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것을 징수하는 방법이 우편발송을 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방법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법적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괄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지, 방금 동기능 전환에 대비한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가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양동락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양동락위원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체납액을 동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손수 어려우니까, 우리는 일지가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 각 동별로 일지를 다 만들어 갖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본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자, 정부에서도 부르짓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을 동별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도시정비과에도 3%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세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바로 징수하는 것은 1%, 또 전전년도, 2년차 이상은 규정에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징수를 제고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혹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니고 건축과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나오더라도 몇 만원씩 나온다고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서 우리 구비에 무리없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포상금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에서 3%를 포상금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2%해도 되느냐, 그것은 안되는 거냐, 위에 지침이라든가 시행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줄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 내용은 세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2%~5%가 아니고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과년도, 작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로 되어 있고 전전년도 2년차 이상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만 중간선으로 해서 동대문구청 전체 세외수입 분야에 3%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내용은 못받는 돈을 받으니까 직원들이, 물론 양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돈만 받기 위해서 쫓아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못받는 돈을 받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찾아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공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그래서 18개 세외수입분야 과별마다 전에는 이것을 산정 안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서인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못찾아 먹는 것이지요. 세무분야에서는 잘 알아서 그 전부터 잘 찾아서 포상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각자 찾아서 열심히 하는 대신에 포상도 받아서 써라 이래서 올해부터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을 받아서 각 과에서 씁니까? 개인이 씁니까, 어떤 식으로 씁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누구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 각 개인을 주라 각 과에 주라 이것의 원칙은 개인이 한 것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수십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만원씩 나눠 갖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각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해서 한 사람 앞에 10만원도 안 돌아가는 돈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2,023만 2,000원으로써 2000년 세출예산 2억 810만 1,000원보다 1,213만 1,000원이 증액된 약 5.8%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573만 2,000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 8,900만원보다 3,32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3,8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305만 3,000원보다 감액이 3,437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따른 홍보물, 고지서 등 안내문 인쇄비 또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소모품, 전산장비 수리비 또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신문공고료 또한 도시계획 및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편성 이렇게 해서 각종 불요불급한 사무용품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최소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020만원 이었습니다. 증액이 18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격무부서 업무추진비 및 도시정비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이 3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신규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료 구매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방금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현년도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세입과목별로 과년도 및 현년도 징수액에 3%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은 1억 6,45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 1,910만 1,000원으로써 증액이 4,539만 9,000원인데 그 중에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용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99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 사고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완료 부분만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43, 59번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에 5,000만원 신규 사업으로써 휘경학원, 동성빌라, 위생병원, 삼일재건축, 동도빌라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적합성 검토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부지명을 하고 도시개발 재건축 방안 지시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도시계획 장비 및 철거장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작성 및 위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장비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5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이 신규사업이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금액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단속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26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휘경동 43, 59번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제가 알기로는 동성빌라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15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재 8,000여건이, 총 3만 2,000건 중에 2만 4,000건은 적법하고 8,000여건은 불법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수조사할 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니까 4,300건을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사무소 조사가 나오지만 또한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가로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왕산로주변, 청량리 결혼회관에서부터 청량리 로터리 간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시범가노인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적은 숫자로써 야간, 일요일, 휴일없이 계속 격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무부서 지원비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15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43번지, 59번지 일대 휘경동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동성빌라 지역이고 풍치지구입니다. 그 쪽 지역하고 또한 위생병원 앞에 지역하고 건너편 삼영재건축, 다음에 동도빌라 그 쪽에서는 계속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합성 검토, 또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종, 2종, 3종으로 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세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용역비로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설명있습니까? 그러면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신규사업에 건수는 불법이 약 8,000건이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과태료 부과가 사천 몇백건이 제외되고 나머지 4,000건이 남으면 괜찮은데 계속 존속을 하면서 1차, 2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습성인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명이 동원돼서 월 소요일수는 몇 일인지, 12개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소요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제가 보기에 사업성에 조금 미비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휘경동 43번지, 59번지 일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43번지 - 몇 호 몇 호 그 일대하고 59번지 뒤에 몇 호 몇 호 일대인데 왜 하필 동도빌라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확실한 지번을 넣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성빌라 43번지 맞고 59번지는 바로 위생병원 배봉산 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타당성 용역검사가 어느 지구 지역인지, 제가 봐서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하다면 여기에다가 등 외 몇 개 지구라고 지역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60쪽 지금 휘경동 43번지에서 59번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거기가 풍치지구로 묶여져 있는 지구이고 동성빌라 주변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모든 것이 1, 2, 3, 4종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지구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서 5,000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첫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부터 각 분야별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전체가 국가적인『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인적 청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모되는 모든 지출장비도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온 것을 보면 사람은 분명히 동대문구청 행정 직원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1/3 구조조정이 됐어요. 선출자체가 1/3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각 행정 직원들도 한 20%가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은 똑같다 이거지. 소모된 모든 물품이나 예산은 똑같아요. 보십시오. 근거를 댄다면 인쇄비 명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말하자면 프린터 드럼 교체랄지, 복사기수리랄지, 복사기 토너 모든 것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재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사람만 청산하고 지출만 그대로 가야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해당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상황과 정책사업에 이것은 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뒤에 피복비에 보면 여기는 작년에 인원이 16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치외법권지역인가, 다른 데는 다 인원이 감축되고 다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한 명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1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광고물 외근직원까지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서 주 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150만원도 적은 비용입니다. 작년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으로 해가지고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3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책정하다 보니까 150만원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휘경동 43~59번지 일대, 지번을 이것만 왜 기입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좀 광범위하게 지번을, 저희 계획서에는 건물별로 어느 지역을 해야 하는 것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전부 기입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서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인데 풍치지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1, 2, 3종으로 해서 변경이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1, 2, 3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침서를 줄 것입니다. 줘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또한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하고 연계해서 검토해볼 사항이지,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권식위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편성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소모품은 똑같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돼서 인원이 적든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일반운영비 같은데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7,305만 3,000원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은 3,828만 2,000원 해서 3,43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깎인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전년도에 16명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17명이 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광고물 시범지역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명을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9급을 파견근무 받아 가지고 현재 17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5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작년보다 위원회 회의가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늘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봉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도 보면 5회를 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작년에 4회 아니에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4회를 했는데...
장봉

장봉위원

아니, 올해. 내년에 5회로 돼 있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올해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5회 정도 잡고 있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떡전고가하고 청량리 로터리부터 청량리 경찰서 간이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광고 간판을 달려고 할 적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만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12회로 잡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글쎄요, 제 두뇌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사람만 줄이고 지출경비는 동일하게 가야된다, 내년에 이것은 모든 것이 평행선으로 같이 가야 구조조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줄어들고 쓰는 것은 동일하게 쓰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기여도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꼭 도시정비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전체 예산이 다 그래요. 내가 예산과장한테 더 따졌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게 서운하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부서라도 전체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말 위기상황이니까, 사람도 줄어들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정말 집에가 애를 봐야 되는 비참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출의 모든 부분을 축소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일이 늘어 나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한 경비가 많아요. 왜냐 하면 사무를 보조했을 때는 기계설비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투자해 주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소모품은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적이고 뭔가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이것은 줄일 수 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파견근무로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난 이해가 잘 안가요. 동일하게 인원이 같이 됐으면 여기는 16명이 15명이 돼야 돼요. 14명 정도 돼서 1명 파견근무 해서 15명에서 한 명 줄어들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6명인데 내년에 또 한 명을 늘려야 겠다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경쟁을 붙여 놓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파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떻게 양동락위원 답변됐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휘경동 43-59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민들이 풍치지구를 해제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이익되는 점과 또 이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어떠한 사항인지 도시정비과장은 거기에 대한 개인의 소견이랄까 동대문의 발전사항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어디 건물이 들어가는 건지, 그 지역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휘경동 43번지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지역은, 이 5,000만원 용역비는 휘경동 43번지 만이 아니고 휘경동 위생병원 앞하고 또 15통인가? 롯데아파트 있는 뒤에 문제점이 지금까지 단독개발로, 통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가나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어요. 각 통별로 한 동씩, 두 동씩 아파트를 짓고 이런 문제가 있던 차에 43번지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약 한 300명씩 수차에 걸쳐서, 지금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 본청 ‘고 건’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43번지 풍치지구를 해제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풍치지구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혹은 이쪽은 해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도 되는 건지, 이 쪽에 위생병원 앞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안을 찾아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계상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풍치지구가 해제돼서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청 입장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43번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나중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든지,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 되는지, 그리고 풍치지구를 해제했을 때에 그 주위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과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좋은 현상이 있을 때 예산편성하고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 많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편성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좋은 거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듣고.

강태희위원

아니, 거기에 겸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시민건설위원장께서는 본 예산안 외로 너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해서 와전돼서 민원인이 들어 버리면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번지, 59번지 일대라고 해놓고 정비과장이 위생병원 들먹이고 동도빌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다 국장께서는 15통까지 나오고 이상하게 여러 지구가 나오는 거지요. 이거는 하나의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서 경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풍치지구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용역을 줘서 현재 모든 입지적인 조건, 주변의 환경을 도시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역세권이라 해서 신설동부터 신이문역 까지 금년에 신이문하고 이문 상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물으시는데 정비과장은 너무 단순하게 두 개를 해 놓고 일대를 크게 이야기 하고, 그러면 외 몇 번지, 외 몇 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든지,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풍치지구가 몇 평인지, 얼마인지 이것을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너무나 깊숙히 하지 마시고 용역의 타당성, 예산의 타당성 이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저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몇 평이고, 과연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설명하는 데로 지구를 크게 다 설명해 주시라고요. 번지는 두 개로 해 놓고 위생병원 앞이라 했다가 동도빌라라 했다가 또 15통이라고 하니 숫자가 많잖아요. 이 범위만 이야기 해줘야지 몇 평, 그 범위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데 오로지 도시계획 조사 용역비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인데. 이때까지 몇 평이고 그런거 물어 가지고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산출한게 아니잖아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에 5,000만원 예산은 휘경동 43번지, 또 59번지 일대 전체입니다. 거기 약 51만 7,000㎡입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교통 경관 현황과 용도지역의 적합성, 또 도시개발을 어떤식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으로서는 기술수준이 그 만큼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받자는 뜻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절대 이게 된다고 해서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이 전부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못 얘기가 나가면 새로운 불씨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민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용역이 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동일한 질의인데요. 지금 번지는 43번지, 59번지로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휘경1동은 해당이 안되는데 휘경동 해 놓은 건지, 번지는 휘경1동이 아니에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휘경2동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2동이죠? 2동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 동성빌라 부근?

강태희위원

롯데아파트도 들어갔잖아요?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을 줄 것인데 휘경2동에 있는 동성빌라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혼선이 약간 있어요. 동대문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휘경2동 동성빌라에만 국한 할 것이냐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혼선이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지는 휘경동 43, 59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휘경1동은 들어가지 않고 휘경2동만 포함이 됩니다. 휘경동 43번지, 59번지 일대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 계획서는 휘경학원이라든가, 동성빌라, 위생병원, 삼영재건축, 동도빌라 등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범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01년도 공원녹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액은 10억 2,370만 3,000원이고 2000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53억 4,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225쪽입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25쪽부터 231쪽까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53억 4,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억 1,82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용두공원 1차 추경에 30억 보상비가 책정돼 있었고 마을마당 보상비라든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돼서 43억 1,821만 8,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억 6,796만 7,000원이고 전년도 1억 7,210만 3,000원에 비해서 413만 6,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기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01년 주요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랑교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연결하여 망우로변 중랑교 북단 녹지대가 정비되지 않은채 현수막 게첨 및 불량수목 존치 등으로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구의 이미지에 맞는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특색있는 녹지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대문구 휘경동 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950㎡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상징물 설치와 현재있는 일부 수종을 개선하고 향토 수목 등 수목식재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8,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는 1,100만원이고 공사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0년도 추경에 500만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자교 록지대 시설 보완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경계인 동대문구~광진구에 위치한 군자교 녹지대에 수경시설인 물레방아 밑의 수조가 누수 현상이 있어서 전체 면적이 2,810㎡ 중에서 수조바닥 방수 화강석 포장 보수 면적이 370㎡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을 담아 놓으면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 나서 이것을 다시 보수 공사해서 누수를 막고 물레방아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원 녹지시설이 전무한 국 공유지상에 소규모 불량 주택, 일명 벌집마을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로 자체정비 및 개발이 불가능하여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농4동 199-56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2,321㎡로 국유지가 1,621㎡에 66세대가 있으며 사유지 700㎡에 16세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100만원으로 보상비가 17억 7,900만원이고 공사비는 4억, 설계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억이며 금년도 예산은 구비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에서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의회에 상정할 때 8,900만원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억 9,000만원이 보류돼서 본 예산 아니면 추경이라도 8억 9,000만원을 재 확보해 가지고 당초 2000년부터 2002년말까지 마을마당 조성공사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용두근린공원 조성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개발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되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공문 지시가 두어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세워서 민자유치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7,000만원은, ’99년도 ~ 2000년도 기 보상이 60억입니다. ’99년도에 10억, 금년에 50억 그래서 60억 보상에 대한 15동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할 거냐 아니면 시비 및 구비를 투자할 거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울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기존 노후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휴식공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안1동 402번지 안골 어린이공원은 ’81년 5월에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면적은 1,652.3㎡로써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예산은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3,100만원이고 구비는 9,900만원입니다. 밑에 사업비 현황에 년도별로 숫자를 넣어 놓은 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오래된 어린이 공원을 한 군데씩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답십리3동에 쉼터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골 어린이 공원이 대상으로 서울시에 보고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매년 한 군데씩 하기 때문에 장래 소요 예산까지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불편 해소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 공원 중 규모가 적은 노후된 시설물들을 교체 보완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놀이 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두1동 696-8번지에 용머리 어린이 공원은 ’80년 5월달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면적은 738.5㎡로 사업기간은 2월달부터 12월까지 구비로 2,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어린이 공원에 조성된 목재시설물을 금년에 철거했습니다, 부식돼서 위험스럽기 때문에. 거기다 종합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 정릉천변 휴식공간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4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릉천 휴식공간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696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3,698㎡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으로 매년 1억 4,000만원씩 투자하며 4,000만원은 구비고 1억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도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소규모쉼터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192-13호 일부 현황 도로로 사용되던 골목길이 차단되어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재개하고 잔여지에 소규모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민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하고 땅 소유주하고 분쟁관계로 인해서 수년간 민원이 누적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답십리1동 192-13호로써 면적은 79㎡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7일에 도시계획 결정으로 공공용지로 결정이 돼 있으며, 현재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면 감정해서 금년 예산 9,400만원으로 보상하고 2001년 2,0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시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분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반드시 하고 넘어갈 건데 미리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호대로 주변에 화단조성한 울타리를 보면 파손된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도로변에 밤 중에 술취한 행인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이 발로, 왜 하필 발로 뻥뻥 차가지고 부러지는 울타리를 거기다 했는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주민들 식수하면서 구청 앞에, 구청 개청한 지 한 달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바닥에 콘크리트 한 것도 아니고 타일 비슷한 큰 거, 사방 한 1m 20cm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구멍이 10구멍 이상 되는 것 같습디다. 공사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나중에 철거하고 뜯어내는데 돈 들어 가고, 다른게 전시행정입니까 그런 게 전시행정이지. 그걸 알고 했으면 집행하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고 모르고 했으면 아주 무능한 거에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전문적인 분들이 일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좀 전문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개념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보고하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항상 애쓰시는 거 알지만 그런 것을 예로 삼아 내년도에는 예산을 짜임새있고 효과적으로 쓰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비 쪽에 4억...

김영훈위원장

장 위원! 몇 쪽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봉

장봉위원

231쪽 시설비에 4억 1,7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쪽에 공원 및 녹지관리에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그 부분이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는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 가는지. 지금 이름이 애매모호한게 앞 쪽에 보면 녹지관리라고 다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관리, 녹지관리 같은 이름으로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건지, 재료비면 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들이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그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호대로 가로수 밑에 식재는 사실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식재 자체를 야생화로 심다 보니까 겨울에 위에 가서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휀스 자체가 그 자리에 설치되면 안될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파손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현재 많이 망가졌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할 때는 그 휀스를 하지 않고 그 가격에 상당하는 더 굳건한 휀스를 교체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나무 식재에 구청 앞에 10그루 나무 심는 장소를 다시 굴착하고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지을 때는 6~7월이고 우리가 나무 심은 것은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것을 해 놓으면 미관상 나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해서 그 때가서 다시 얘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관상 앞을 너무 파 놓으면 안 좋다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할 때도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관계는 예산집행하는데 참고해서 꼭 필요한데 쓰도록 설계할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시설 부대비 700만원 관계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700만원 똑같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해서 몇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설비를 몇 %를 시설부대비로 쓴다. 이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어서, 측량한다든지 또 측량 수수료가 모자랄 경우에 공사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을 부대비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은 예산편성에 녹지관리, 공원관리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 예산에 녹지관리 나온 것하고 시비에서 시공한, 시에서 바로 간주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재료비라든지 수용비가 중복되는 사항은 구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이 중복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000년도 장안근린공원에 분수대 수리하고 전기공사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돗물 조금 나오게 한 수리밖에 없는데 그 5,000만원이란 돈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이번에 예산심의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바로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바로 검토하여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구민식수행사사업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새로 올린 이 액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225쪽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226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공원 여기서 쓰레기규격봉투 구입건하고 또 230페이지에 녹지관리 실명제 운영자재(쓰레기봉투 빗자루 등)해서 100만원 잡혀있고 또 다시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구입 건이 나와 있고 이것을 분리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에 분수대 때문에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장안 분수대는 사실 수도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작년에 분수를 잘 못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수도관 뿐만 아니라 전기 모든 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5,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시설공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00만원 들여서 수도만 고치고 나머지 3,500만원 돈은 타 공원에 보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근린공원에 분수대를 전반적으로 교체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229쪽 시책업무추진비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부터 구민식수행사 이것도 매년 구민식수행사용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녹지과업무추진비 해 갖고 200만원, 이것은 처음에 구민식수행사 업무추진비는 1,000만주 식재가 시민들한테 기념 식수를 받아가지고 봄에 세 번 가을에 두 번 기념 식수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비로 쓰기 위해서 구민식수 행사 추진비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2회 이것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하고 가을에 육림의 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나무 심을 때, 봄 가을에 두 번 행사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 녹지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월별 20만원은 타 과와 공통으로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쓰레기봉투와 록지대 관리 실명제 건도 쓰레기봉투, 빗자루가 들어 있고 또 230페이지에 쓰레기봉투 두 번이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두 번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25페이지에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는 구비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구 공원에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쓰레기봉투는 시공원, 시에서 돈을 주는 시 간주처리한 보조사업에 대한 쓰레기봉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 실명제에 대한 100만원은 2001년부터는 공원록지대에 이것을 각 단체, 학교 이런 데다가 실명제 관리를 맡겨서 거기다가 관리를 함으로써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 현황으로서는 매년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쌈지마당 아니면 마을마당이 항시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용 인부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명제로써 종교단체나 학교, 회사한테 어느 지역을 맡아서 자원봉사식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따른 봉투라든지 빗자루는 저희 구청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1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권식위원이 질의한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구민식수행사 업무추진해가지고 50만원 2회 1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공원녹지 관리에 국민식수행사용품(현황판, 현수막)등 해가지고 50만원 2회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매년 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년도는 녹지관리 해가지고 분명히 현황판 현수막 등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간편하게 보면 신규라고 보고 권식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구민식수행사에서 이러한 경비를 조달했느냐 물었더니 답변을 그래했거든요. 그래서 녹지관리에 있다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옮긴 것이 같은 행사인지 같은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머리 공원에 종합놀이시설 시설물 교체가 2,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놀이시설 명세서가 뭐뭐뭐인데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군자녹지대 물레방아 시설 보수공사 이것이 언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이라는 시설보수공사를 부분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수공사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구 관리와 시 관리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구와 시 관리 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우리 관리를 하는, 실명제가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데가 몇 개소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휘경2동에 녹지공간 조성 사업건이 있는데 휘경1동쪽 번지를 보면 중랑천변에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동북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활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동대문구에 대한 인상과 여러 가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청소과에 질의를 했어요. 오리 농장을 약 2만평인가를 시골외곽지에 구입해서 오리농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재활용센터도 없애고 법률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재활용센터 같은 거 민원제기도 많고 우리 환경에도 상당히 저해되는데 재활용센터 거기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 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공간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 조문을 제가 녹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가능하면 재활용센터를 외곽으로 돌리고 우리 지역내에는 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경기도 외곽으로 돌리고 땅값 싼곳으로 돌리고 거기를 우리 동대문 관문인 입구에 그런 센터를 없애고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녹지 순환길 조성 기본계획이 ’99년 3차 보고에 의하고 8월 24일 현장 조사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록지조성 순환길은 군자교, 장평교, 장안교를 중심으로 제방길 배봉산 근린공원 전농동 재개발 4구역 공원련결길 및 답십리근린공원, 문화회관에서 장평교까지의 답십리 총 연장인 약 7.2㎞의 구간을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이 성립됐습니다. 최초 기준년도는 ‘9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목표 년도가 2001년도인데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기본계획이나 예산은 다 중랑교록지대 정비사업부터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순환길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 주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민식수하는 때하고 1,000만주 심기 기념식수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민식수행사 4월 5일하는 것 하고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 하는 것 하고 또 시민기념식수 내년도 목표가 2,000주입니다. 2,000주에 대한 기념식수를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봄에 3번, 3, 4, 5월달에 한 달에 한번씩 하고 가을에 10월, 11월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구민식수행사하고 공원녹지 업무추진 이렇게 책정해서 업무추진비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용머리공원에는 금년 봄에 나무를 해놓은 종합놀이시설이 부식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안전성 관계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다시 미끄럼틀이나 그네, 구름다리 이런 복합된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자교 녹지대는 공사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수조에 물 흐르는 수로가 누수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누수되는 지역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구 공원과 시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중랑천 주변 녹지대 할 때 재활용 자리를 공원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공원과 시 공원은 10만㎡이상은 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답십리공원, 배봉산공원, 홍릉공원, 청량리공원이 시 공원이 되겠고 나머지 장평, 장안 어린이공원 19군데는 전부 구 공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구 예산 따로 있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 항목이 중복되고 또한 생활용품 쓰레기 용품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변 녹지대할때 재활용지역에 공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재활용 창고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는 환영을 합니다. 허나 구에서 어려운 청소시설에 대해서 지금 갈 장소가 사실상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시설이 다른 데로 간다면 저희는 공원조성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자체가 다른 데로 옮기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공원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들어야지요.

김영훈위원장

그래요. 도시관리국장이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대문 녹지순환길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순환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순환길 기본계획은 ’99년도에 마쳐서 지금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2000년 12월 1일날 용역보고회를 우리 구청 자체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용역보고회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서울 시비를 금년도에 배봉산 3억, 답십리 2억을 지원받아서 배봉산길 답십리 녹지순환길은 설계를 해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은 못하고 겨울 지나서 착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서울 시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2억 5,000만원을 편성 받아서 중랑천변 길을 정비하고 돈이 모자라든지 할 때는 추경에 서울 시비를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2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재료비란에 구민식수묘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식수 주당 2만원씩으로 책정해서 1,000주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만 5,000원해서 1,000주를 했습니다. 이 5,000원이 차이가 나는 묘목은 몇 년생으로 되며 이것이 잘 죽어서 그러는 것인지 왜 이렇게 5,000원이 다운된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식수를 한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차액을 두는 묘목이 어느 종의 나무가 틀려서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32쪽 제일 상단에 용머리공원 종합놀이시설 시설물교체, 교체 전에 시설물 목록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교체시설물 목록표, 견적서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마을마당 시설보완공사 2개소 여기도 시설보완공사 계획서 왜 딱 1,000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군자교 녹지대 물레방아 시설보수공사, 과장께서는 도랑에 물이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아까 100만원 관계를 전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구민식수 행사에 행사용품을 사기 위해서 명시가 돼서 100만원입니다. 왜 하필 내년도 예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행사업무추진비를 50만원씩 2회를 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금년도에 용도상태가 상당히 상이하게 틀리다고 보고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식수묘목이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5,000원으로 다운된 것입니다. 나무는 규격, 몇 년생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성빌라 뒤에서 네가지 나무를 식재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규격과 수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1만 5,000원을 잡은 것은 대략적으로 7, 8년생 잣나무 1.2m 정도 할 때 그런 나무를 심고 이때 국민식수 행사할 때는 식목일 행사 할 때는 이 나무를 예산 범위내에서 수종이라든지 규격을 봐서 그 현장 식수에 맞는 수목을 구매해서 구민 식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재 후 고사하는 것은 사실 산에 조림을 하게 되면 원래 20%는 고사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조림을 해가지고 20%이상 고사가 되면 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다시 보식을 하는데 사실상 산에 나무 심는 것은 큰 나무를 생각해서 간격을 띄어서 심으면 나무가 너무나 작게 들어 가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같은 데는 나무가 나중에 크게 성장했을 때 그 간격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식한다 생각하고 나무를 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사되는 것은 현재 물품구매에 대해서 하자는 애매합니다마는 저희가 1년내에 하자나는 것은 물품구매도 하자를 이행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재한 후에 수목관리라든지, 급수작업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심은 나무가 한주라도 하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머리공원 마을마당 보완공사 또는 군자교 록지대 보완공사 이것은 사실 예산을 대략적인 것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설계를 해서 계획해서 어느 것을 뭐를 할 것이냐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설계전에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그만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대략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도에는 수용비에 국민식수용 물품구매에 대해서 50만원 두 번이 수용비에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1식 해가지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빼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보태서 금액을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조금 미비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개략적으로 보수공사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 사고난 부분 있지요. 보수할 지점,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을 보수할 것인지는 명세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도랑에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야 어느 정도 홈 파가지고 땜방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 의견은 물레방아 도는 큰 기계가 롤라 베아링이 나갔다든지, 물 받침이 망가졌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가지고 옛날에 나무에서 스텐으로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내역 있잖아요. 어느 어느 관리대장에 일지에 나올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누수되고 어느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라도 조사가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강 위원! 답변을 바라십니까?

강태희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