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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04회 제80내무위원회2000-12-07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무1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산안 1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예산은 세무1, 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억 4,6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1,365만 5,000원이 감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837만 8,000원으로써 인쇄비가 2,368만 4,000원, 다음 168쪽 “지방세안내”책자 5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봉함식 고지서 인쇄하는데 750만원, 복사용지 132만 8,000원, 169쪽 납세홍보물 제작에 488만원, 170쪽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압류할 적에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자 체납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할 때 감정을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수수료를 주는데 이게 300만원, 그 다음에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 할 적에 수입인지가 첨부돼야 합니다, 1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동기능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토세의 정기분, 납기 내의 것과 체납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우편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약 5,500만원이 늘어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우편송달을 할 때는 전부 등기우송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에서는 10만원 이상부터 등기송달을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송달을 합니다. 10만원 미만은 체납이 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간에 등기우송을 했을 때에는 반송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하면 함에다 넣어놓고 오기 때문에 정확한 송달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지만, 그래서 10만원 미만은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다음에 가산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우송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여기에 대한 외부인사, 위촉인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71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정보비가 있습니다. 8만원씩인데, 이번에 132만원이 줄어든 것은 인원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설동과 답십리2동. 그렇기 때문에 24명이 되기 때문에 13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내년도, 과년도체납징수목표액이 5억 4,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3%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사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17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석전

김석전위원

잠깐,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170쪽 하단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과장! 이 위원회가 잘 개최가 되고 과연 지방세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또는 과세표준을 철저히 기하고 있는가,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세 개 위원회가 과연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가 좀 의심이 가는데,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한 7~8년 전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무실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과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하는지 답변좀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70쪽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71쪽 맨 상단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원발굴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50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여기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왜 또 다시 집어 넣었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먼저, 김석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개최실적이라든지,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의무적으로 5월말과 12월말에 개최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2회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5월말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10월달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현실화 요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라면 저희 동대문 관내에서는 평당 30만원으로 보고 과표를 잡습니다, 30%를 볼 것인가 30.1%를 볼 것인가. 행자부의 지침은 서울시를 통해서 각 지자제가 30~35% 이내에서 현실화 요율을 적용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부산시는 35만원, 서울시는 30만원, 그거는 시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시 도지사가 이번에는 30%에서 32%로 서울시에 균일을 정해라 해서 그런 간격을 두고 내려옵니다. 그거를 정하는 것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번에 구세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전에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합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분류가 됐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뭐냐하면 구세를 구청장이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개최 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평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을 경유해서 서울시로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금년에 2회만 개최했습니다. 이거는 적을 수록 좋은데,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금년에는 두 건만, 학교용지에 대한 종토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전심절차로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대부분 법인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를 해야겠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아! 이건 법에 맞다, 돈 내야겠다”하면 아무 이의신청을 안하고, 이건 “부당하다, 우리는 비업무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의신청 할 때는 과세전, 우리가 조정결의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은 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님, 변호사, 세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1쪽 상단 세원발굴 및 위원회운영 해서 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세원발굴에 500만원을 저희 위원회에 수당만 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점심식사라도 한끼 해야 되겠는데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증액할려다가 증액을 하지 않고 이 돈에서 써야겠다는 취지에서 위원회 운영 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03’하고 ‘04’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추진업무추진비하고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가 동일의 성격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 해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박창익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3’, ‘04’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과목 그 해석란에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과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과는 뭐냐면, 밑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직 공무원과 감사직 공무원들,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세무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으로 8만원씩 나갑니다. 그 돈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과든지 20만원에서 인원수당 5,000원씩 계상 해가지고, 저희 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32만 5,000원이 월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03’, ‘04’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행자부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내용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업무 성격이 90%가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다 다른 겁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04’는 월액으로 주는, 밑에는 개인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어느 과든지 있는 부서운영추진비고 위하고 밑은 완전히 다릅니다. ‘04’는 월액으로 집행하는 거고.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마치고, 세무2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174쪽 입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200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약 6,47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9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전에 세무1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문제와 이런 업무 전반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제세 공과김 중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7,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1,278만 1,000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5,4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 제일 하단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인쇄 용역부분에 1,750만원을, 금년도에 없는 사항을 내년도에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사항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체납고지서를 인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추가로 1,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쪽까지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김을 3억 4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6,89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10만원짜리 이하 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등기우편은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에 대해서 10만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토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보다 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포상금은 금년도 보다 28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172쪽에 부동산압류 해제통지서 등(8종), 또 173쪽에 부동산압류해제 촉탁 수수료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174쪽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포상금이 더 증액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세무1과보다 세무2과가 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17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압류 해제통지서에 대한 예산과 다음 쪽에 있는 부동산압류 해제촉탁 수수료의 상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압류 해제통지서 등(8종)에 50만 4,000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 과에서 체납시에 건물, 토지, 금융자산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에 해제할 시에는 저희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적에 건별로 1,000원씩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인지를 첨부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보다 포상금을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과의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징수목표가 2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9,600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지난 3년간의 징수율을 제고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징수목표율을 잡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도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8만원씩 나간 것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어떤 부정행위나 또 외부의 대민활동에서 제반비용을 보전 해줌으로써 부조리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71쪽, 일반수용비 인쇄비가 2000년도를 보니까 4,380만원인데 올해는 5,473만 2,000원으로 1,093만 2,000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약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동기능과 거기에 대해서 인쇄비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동기능과 인쇄비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항별 설명을 드릴 적에 체납고지서 인쇄용역비로 1,750만원을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 총 체납건수가 약 35만건이 됩니다. 35만건을 1년에 여섯 번씩 독려 수단으로 했을 경우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 해가지고 봉투 투입작업, 우체국에 발송을 하는 작업까지를 저희가 35만건에 대해서 일일이 했을 경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을 주면 저희가 고지서를 매입하고 또 인쇄비용 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용역작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과장!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30만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발송하는 사항을, 30만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인쇄잉크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편성됐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그 내용이 추가로 내년도에 1,75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인쇄비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과장! 작년에 240만원이 각 과에 공히 다 없던 항을 넣어줬단 말이죠, 일 잘하라고 격려차원에서. 각 과마다 240만원을 다 넣어 줬어요. 그러면 올해 또 새로 1,750만원이라는 걸 용역을 줘서 또 발주한단 말이죠, 신규로. 그런 거죠?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내년에 또 무슨 항목이 또 들어올 거예요? 동기능전환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위원님!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전에는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송달할 적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할 적에.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담당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구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각종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보다 1,75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우편용 봉함 고지서를 송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동에서 세무담당이 하던 것을 구청에서 인수받으면 동기능전환과 동시에 동에 있던 세무담당이 구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있던 세무담당은 구청에 들어와서 뭘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그거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무직은 분명히 저희 세무1, 2과에 들어올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통 담당은 관련 과로 다 배치가 됩니다. 실제 동사무소에서 세무담당이 저희 세무과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실제 동사무소에서 고지서 송달은 세무담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 담당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74쪽 맨 하단에 보면, 과년도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세무1과를 보면 오히려 증액이 된 입장인데 세무2과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 보다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목표가 2억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2억 2,700만원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년도, 즉 면허세와 사업소득세에 대한 징수예상액을 1억 3,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목표액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상금도 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3%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의로써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이 회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지적과 소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6,474만 4,000원입니다. 작년에 9,006만 1,000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지가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대개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국비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우선 국비부터 씁니다. 국비 예산이 나올 것을 계산하고 나서 쓰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사업이 없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인쇄비가 많이 나갑니다. 인쇄비는 주로 각종 증명관계가 많으니까 일반 증명관계가 나가가지고, 이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나가는 게 인쇄비로 해서 한 811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복사비같은 게 한 22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262쪽을 보면 우리가 복사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복사기 토너같은 거라든가, 프린터토너기 이런 데에서 거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관계자가 지가를 따져가지고 수수료가 나오고, 263쪽을 보면 1,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64쪽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하고 토지평가위원회운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51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는 공통사항이고 대체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26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해서 참고로 물어볼려고 합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5년간, 금년 3월 31일까지 공유지분 분할을 특혜준 거 있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것이 금년 3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당시 홍보를 잘 못 듣고 못한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지 관계는 끝이 났는데 추가로 계속 할 기미가 보이냐 그랬는데 이 관계는 현재 나온 것은 없는데 들리는 말로는 건설부에서 이번에 더 추진해서, 후년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저는 페이지수와 관계없이 지적과장한테 묻겠는데 우리 동에 불부합지구가 있습니다. 불부합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측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개인 소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불부합지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의하는 거니까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불부합지는 땅이 현 실시하고 지적사항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오는 게 불부합지인데 일단 이것은 조사가 다 돼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측량을 금지시키는 것은, 법에서 어떤 동의나 결정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측량하게 되면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재개발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건축하는 데 대해서는 주위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는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같은 경우는 60%, 70% 이상 동의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돈 내는 사람하고 돈 받는 사람하고 틀려집니다. 한 사람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건축문제나 이런 문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체 동의가 안되면 어려우니까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적과장한테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복덕방에서, 복덕방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하고 신고제로 하는 부동산이 잔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복덕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제로 된 복덕방에 대해서는 화투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화투놀이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주민간에 싸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을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매길 것이 아니고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복덕방은 면허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지금 취지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화투놀이를 해서 정도가 지나치니까 비난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품위유지 관계로 이 사람을 적발하게 됩니다. 일단 적발하게 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매일 나가지 않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서 몇 번 단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를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9억 15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7억 7,611만 2,000원 대비 1억 2,54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1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99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1억 1,534만원 대비 2,46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396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진료 인원이 증가되었고, 또 인쇄비 인상으로 인해서 인쇄비가 8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부터 다시 설명해 보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총 예산은 1억 3,99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1억 1,534만원 대비 2,46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기본 급량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0일에서 16일로 조정돼서 2,04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분의 83%가 급량비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96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2,168만 6,000원 대비 22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진료 환자 수가 증가하고 또『OCR』고지서 카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8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 째 쓰레기봉투 50ℓ짜리가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보건소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체 구매를 하기 때문에 80만 1,000원이 새로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화장실 용품이 24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화장실 수도 늘고 방향제라든지, 페이퍼 타올이라든가, 소모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8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진료환자 공안문 발송이라든가, 진료 환자 불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인물 인쇄비라든가, 안내판, 상황판이라든가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2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헌장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해서 인쇄비와 또 설문지 배불용, 뒷 장입니다. 봉투구입비에 116만원이 새로이 증액됐습니다. 178쪽,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액 2,29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2,117만 3,000원 대비 17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추진하기 위한 설문지를 우송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작년 보다 20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9쪽,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구 예산편성 자체 기준에 따라서 10일에서 16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6,966만원의 예산에 전년도 예산 4,926만원으로써 2,0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0쪽,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718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683만 6,000원 대비 3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역장비 가동 유지비로써 휘발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3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7,776만원으로써 전년도 4,900만원 대비 2,8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6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6,040만원 예산에 전년도 1억 5,848만원으로써 1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181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직원의 직급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급에서 1명이 증가했고, 7급이 3명, 8급하고 9급하고 해서 5명이 감소를 했고, 기능직은 1명, 계약직 한의사 1명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복리후생비 입니다. 예산 4억 6,24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3억 8,750만원 대비 7,49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4,16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4,288만 9,000원으로써 123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방역 약품 중에서 올해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 약품으로 비축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1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 843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161만 5,000원 대비 68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 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복지시설과 틈새 계층 방역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퀴 구제약과 파리, 모기를 죽이는 에어졸 구매를 신규사업으로 벌이기 때문에 4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처방전에 22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090만원에 전년도 예산 2,094만원으로써 1,004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격 살충기로 신설동과 청계천 합류 지점에 위생 해충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전격 살충기를 설치하고 대광중 고등학교 뒤 하천변 두 군데에 다가 1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5쪽에서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일반운영비에서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연막...

이규성위원장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183쪽에 연막용...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님! 180쪽 일반운영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1쪽에서 184쪽 자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연막용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99년도에 50%, 2000년도에 몇 %, 2001년도에 몇 %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금 년에는 몇 % 정도 감소가 됐으며, 184쪽에 보면 전격 살충기가 있는데 여름에 감사할 때도 살충기가 되나 안되나 시험해 보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살충기도 “그러면 세 군데 할 것을 우선 한 군데 달아서 시험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한 결과 효과가 얼마나 되며, 주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우선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에 전격 살충기를 11대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 주위 지점에서 50m 거리 지역내에 주민 50명을 상대로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전격살충기 설치 후 유생 해충의 발생 비율은 ‘모르겠다’가 8%, ‘작년과 별 차이 없다’가 12%, ‘조금 줄었다’가 10%, ‘월등히 줄었다’가 70%로써 조사대상 50명 중 40명이 ‘줄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격 살충기 확대 설치 계획에 의한 의견은 ‘매우 찬성한다’가 44명, ‘찬성한다’가 6명으로써 50명이 전원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격 살충기 확대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의견은 ‘하천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가 45명으로 90%, ‘주택가에 설치해 달라’는 분이 4명으로써 8%, ‘쓰레기 집하장에 설치해 달라’는 분이 1명으로써 2%가 되겠습니다. 해서 조사자 50명 중 40명이 하천변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거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약품을 1차 년도에 50%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몇 % 몇 % 줄이자고는 안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막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소독을 하다 보면 연막을 아주 안 할 수가 없고 또 비상시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주의보가 내리고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연막을 수풀이라든지, 필요한 때는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새마을 방역단이 자기 동네에 연막작업을 보건소보다는 많이 하기 때문에 안 잡을 수 없어서, 점점 줄이는 추세지만 약간의 연막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비상시에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말을 똑바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점차 방역 소독은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지만 자치구의 기능에 따라서 방역소득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방역소독 예산을 잡으면 잡는 것이지 예비비식으로 잡았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제가 표현을 서투르게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전격 살충기가 대광중 고등학교 부근 하천변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용두공원 공중 화장실 앞이라든지, 성일중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이런 데다가 하지, 하필이면 10대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다른 데 해 봤으면 사람 왕래가 많은 이런 데 해야지. 대광중 고등학교 앞에만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성북하고 일부 지역의 접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북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 줄 필요없이 정릉천변이나 성북천에도 나눠서 했으면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바랍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정릉천변에 청개천 밑 부분에 공원에 설치를 했고, 학교주변이라든가, 화장실 주변이라든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기는 물이 있는 데서 유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변을 선호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변을 주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뿐이 아니라 용두1동 용두파출소부터 신세계 파출소라든가 또 한신아파트부터 종암대교라든지 여러 군데를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형편상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격 살충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전염병 예방으로써 가치와 생태계 파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벌레까지 죽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좋으냐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일단은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이 많고 해충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83쪽에 새마을 방역단이라고 1,4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 새마을 방역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새마을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재료비나 약품 값은 산출이 돼서 나와 있는데 굳이 새마을 방역단에 다가 1,4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181쪽에 보시면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급이 36만원×1명×12월에 432만원 또 5급이 10만원×3명×12월, 그 다음에 보면 직급보조비해서 일반, 기능직,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기능직, 계약직도 기타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새마을방역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봉사단체로써 지금까지 매년 보건소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동네 마을마다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합니다. 주로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도와드리더라도 소독약이라던가 아니면 구입비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해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급은 보건소장 1명이고, 5급은 각 과장 3명으로서 계상이 된 겁니다. 직급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직급보조비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새마을 방역단이 무슨 약값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분무용이니 연막용이니 유충구제니 염소산류니 약값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방역단 해가지고 1,450만원의 예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무슨 약값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위에는 보건소 부분입니다. 그리고 183쪽 새마을방역단 밑에 살충소독약이라던가, 살균소독약, 기름 이런 것은 새마을방역단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약값?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행정과장!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약값하고 보조하고는 달라요. 보조하고 약값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보조는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약값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약값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약을 구매를 해서 약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승문위원

직급보조비에 일반기능직, 계약직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볼 때도 퇴직김이라던가 잡비용을 안 주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능직,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타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계약직과 기능직도 다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182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182쪽을 참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3쪽 새마을방역단 1,458만 6,000원 이것을 새마을 방역단에다 그냥 너희가 뭐하든지 쓰라고 돈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살충소독약 분무용, 연막용 여기에 드는 비용인지 답변하시고, 아까 전격살충기를 말씀하셨는데 “모” 동에 보면 철로변에 생활 하수가 한 500m를 하수관 속으로 흐르지 않고 노천으로 한 400~500m가 흐르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한 철로변에 우거진 숲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183쪽에 새마을방역단을 26개동을 나눠보니까 약 38만원 정도가 되는데, 골고루 38만원어치를 약으로 지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 살충 소독약이라던가, 살균소독약 이것은 보건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을 구매 해서 또 기름을 단가계약해서 새마을방역단에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26개동이면 26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갈 거고, 활동을 덜 한 데는 덜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 설치하는데, 철로변에 수풀도 있고 지하 하수관 속이 아닌 노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도 짐작은 갑니다. 가는데 나중에 검토를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격살충기를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구하위원

아까 38만원 정도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각 동에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달라는 데는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동에서 1년에 100만원어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배급을 타러 오면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께요. 1,458만 6,000원이 현찰로 26개동 방역단에다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6개동에 필요한 약품의 대금이냐 이거를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58만 6,000원은 새마을방역단의 약품이라든가 소독, 기름 그것은 현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약을 구매하고 또 기름은 계약을 해서 티켓으로 해서 사용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다시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1,458만 6,000원을 단돈 10만원도 현찰은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리고 1,458만 6,000원을 물품이나 경유를 사가지고 26개동에서 원하면 10만원어치도 줄 수가 있고 20만원어치도 줄 수 있고 이 한도 내에서 준다 이 말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알았어요.

김구하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 한 동네에서 100만원도 쓸 수 있고 200만원어치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었지 않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김구하위원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줄 수도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예, 과장님! 그러시면 안되죠. 동네 면적에 따라서 또 조금 더하고 감하고 덜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동은 10만원어치밖에 물품을 못 가져가고 어떤 동은 100만원어치를 준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과다하게 약을 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증하고 감할 수는 있는 거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많이 규제를 해 왔습니다. 연막을 가능하면 적게 할려고...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잠깐요! 박창익위원 답변바라는 거 아니죠?

박창익위원

답변 안 해도 되요.

이규성위원장

답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까 1,458만 6,000원에 대해서는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전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살충소독약, 분무용, 연막용, 살균소독, 방역희석경유, 비상방역경유해서 모두 합친 것이 1,458만 6,0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잘 하세요.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부다 되어 있는데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니까, 답을 놔 놓고도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억 6,0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4억 4,49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2억 6,5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7,42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5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진료환자의 증가로, 또 한방신설로 인쇄비하고 운영비로 증가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78만원으로 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억 889만 4,000원으로 6,8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액수는 한방신설과 의약분업으로 원래 의약과에 무료진료약품이 잡혀있었는데 약품비가 보건지도과로 잡히는 것으로 해서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검사비, 기형아나 풍진 검사비가 검사의료비에 포함함으로써 의약과에 잡혀있던 게 보건지도과로 잡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7,5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 7,06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 6,98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억 5,6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증액을 본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으로써 증가가 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5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구 청사에서 신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감소돼서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72만 6,000원으로 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은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증가는 없었고요, 19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7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84~1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84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9,160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7,427만 1,000원을 증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편성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427만 1,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5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방신설과 진료환자의 증가로써 인쇄비 또 운영비로 590만 4,000원이 증가됐고, 제일 큰 거는 188쪽에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에 6,887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 그 중에서, 189쪽입니다. 약품비 및 재료비가 작년에는 보건지도과에 없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무료진료환자의 약품비가 의약과에서 보건지도과로, 그러니까 의약분업으로써 지금은 원외 처방전만 하지만 방문진료라든가, 무료진료 약은 우리가 가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한방신설에 의한 한방약품비 같은 게 신설됐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이 됐고, 190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기형아검사비, 풍진검사비도 작년에는 의약과에서 했었는데 보건지도과로 넘어 와서 외부로 의뢰하는 검사비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 7,4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릴께요.

이규성위원장

잠깐만요. 지도과장! 세밀하고 꼼꼼히 이야기 하시는 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업무이관 때문에 증가됐다고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구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193쪽까지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92쪽 상단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4억 9,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우리가 희귀 난치병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동대문구 지역에는 희귀 난치병 환자가 현재까지 몇 명이나 있나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92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암 조기진단 해서 2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기에 민간단체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의 탈락자 분들이 예전에는 의료보호환자...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어떤 병을 난치병이라고 하며, 동대문구에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게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며, 이번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동대문 보건소에는 81명이 할당되었습니다. 정확한 환자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암조기 진단은 저소득층의 위암이나 유방암의 환자를 국비에서 50%로 받고 지방비에서 50%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내용을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다고. 명칭을 왜 사회단체로 넣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분류상 명칭으로 암조기진단을 여기에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189쪽 상단 세 번째에 보면 장티푸스에 대한 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에서는 예방차원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지, 환자발생이라든가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2001년도 예산액은 9,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7,220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8,18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는 2001년도 예산액 8,9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5,680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6,725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6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737만 2,000원에 비해서 48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용은 일반 소모품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95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40만원으로 전년도 820만원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의약과 인원이 17명에서 20명으로 증원돼 가지고 월 30만원을 편성해서 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6,326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3,122만 9,000원에 비해서 1억 6,796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의약품 구입비가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198쪽,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0만원에 비해서 1,45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청사이전비로 검사실 설치비 1,2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자산취득비가 258만 6,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3~1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약과장한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거의 다 감 편성을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93쪽에 의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다 엄청나게 감소됐는데 이러다가 의약과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9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할 적에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간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을 의약과에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부분이고,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 의약과 인원이 17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부분에 작년까지, 아직까지는 월 20만원씩 돼 있던 것이 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약과가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면 인원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어떻게 증원이 됐는가 그게 의심스럽다, 그것을 답변 좀 해 달라니까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된 부분은 의약품 구입비였고, 의약품 취급 인원이 감소돼야 되지 않나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의약품 취급은 약무직인 약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번에 구조조정때도 한 명이 감원됐고, 지금도 현재 한 사람이 부족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품 조제실에서 한 명이 취급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인원은 줄고 예산도 적게 잡아서 편성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왜 120만원이 증액됐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병조

최병조위원

인원이 늘었다 이거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늘은 것은 보건지도과 업무가 일부 의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194페이지 맨 하단에 운영수당 이게 의약분업협력회의라고 있는데 이 협력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맺어져서 200만원씩 산출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원지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회라는 것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지역 단위로, 구 단위로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구성은 해 놓고 운영은 사실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직능단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운영이 부진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약분업협력회를 운영하는데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편성이 된 거고, 의약분업협력회의는 앞으로 유동적입니다. 지난 번에 의약분업에 따른 의 약 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협력회를 존속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이 개정되면 이 부분이 없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액은 41억 6,69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1,172억 2,222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6억 5,040만 3,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9억 2,82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920만 3,000원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141쪽에 나오는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145쪽에 나오는 통신회선 사용료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여비는 1억 5,1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55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 전체 예산이 저희과에 잡히면서 인원 증가에 따라 또 여비일수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97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6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8쪽, 일반보상금은 4,14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986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부평가단의 실비 보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포상금은 8,73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0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주로 증액된 부분은 150쪽에 나와 있는 예산성과김이 모두 신규로 금년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150쪽의 연구개발비는 2억 8,401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7,078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15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2,57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773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8억 2,75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837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2,0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178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17억 168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212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주로 늘은 사유는 뒷 부분에 나오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11억 9,31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6,658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일용인부에 구민회관 관리 총무과 5명에 9,9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도시정비과 인부임 3명에 대해서 5,507만 2,000원을 편성했구요. 157쪽 하단에 하수시설관리 하수과 인부임 22명에 대해서 5억 2,8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노점상 단속 건설관리과 인부임 6명에 대해서 1억 1,013만 7,000원을 편성했고, 도로시설관리 토목과 인부임 9명에 대해서는 2억 1,68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는 1억 2,710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38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는 6,355만 2,000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62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2억 8,395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6,53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중 민원상담관, 친절민원 안내 도우미, 공원녹지과 인부임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재료비가 3,389만 2,000원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666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9억 2,7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8억 7,705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29억 2,700만원 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 예비비를 12억 잡았습니다. 12억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를 0.6%, 약 60%를 계산하니까 7억 2,000만원이 되고, 재해대책비로 4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0.4%인데 그게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8억 6,000만원, 금년에는 약 1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7억 정도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가 처우개선비라 해서 8억 6,7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9~1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139쪽 맨 하단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에 79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인터넷으로 최근까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143쪽에 보면, 소송비용 착수금, 사례금, 기타 소송 비용, 고문변호사 수임료, 수당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 따로 주고 수임료 따로 주고 사례금 따로 주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기획예산과장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인터넷으로 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국장실이나 의회나 일부 17질에 대해서는 추록과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질은 기본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가제 추록비가 제가 ‘98년도에 올 당시만 해도 약 7,000만원 이상 편성됐던 것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전년도보다 1,300만원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 사례금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비용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선 예산액 전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착수금은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대부분 지급이 됩니다마는 소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지급되고 사례금도 소가액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해서 수당은 월정액으로,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 달에 기본급 15만원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착수금,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구분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편성상 사례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례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8쪽부터 153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48쪽 상단에 보면, 전년도에 주요시책업무추진이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 사유, 또 전산정보화 추진 이것도 전년도에는 300만원밖에 안됐는데 올해 100만원을 증액한 사유 또 그 밑에 죽 내려오면 “09” 실비 보상금에 주부평가단 봉사활동 실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로 1,000만원 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하시고, 또 149페이지로 넘어가면 2000년도 변상금 란에 2,680만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올해는 6,052만원을 증 편성했단 말이죠. 100%가 아닌 200%가 아닌 약 230% 증액 편성한 이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에 나와 있는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증액건입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1,000만원 편성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과거에 없던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 평가를 1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연말 종합평가가 25일 전후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라든지 또는 친절사업도 사실상 과거에 총무과에서, 대부분 모든 부분을 총무과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요시책사업비가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그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250%나 했구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전산정보화 추진은 전년도에 전산정보추진에 총 통계업무와 전산업무에 따라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정보화 자격 제도 시험이 종료되고 해서 몰아서, 전체 액수로는 오히려 350만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 상에 몰아가지고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전산교육 추진 해가지고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산 정보화 추진에서 종전에 있던 자격제도라든지, 기초통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주택조사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평가단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99년도 하반기에 주부평가단을 동별로 3명씩 7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부평가단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친절서비스라든지 또는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또 직접 시민들에게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사항을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나온 책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주부평가단을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식사 정도는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지 이 분들이 삼 사일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니까 가정도 바쁜데 계속 불러대니까 상당히 미안해서 저희 예산편성 규정에 또 실비 보상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급량비 5,000원, 여비 5,000원 해서. 그래서 1만원 상당을 기준해 가지고 총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포상금 문제는, 이 포상금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증액된 사유는 150쪽에 보면 예산성과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성과김이 금년도 봄에 시행규칙이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새로이 생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성과김은 뭐냐하면 총무과에 있는 성과상여김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예산성과김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제도나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비용을 방법을 개선해서 그것을 절약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자치단체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만, 각 과에서 예산을 고정적으로 얼마나 절약한 건수가 나오는 건지 이것은 내년도 2월경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전부 심사해서 이 예산성과김에 대한 심사는 교수분들과 물론, 구청에 일부 국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좋은 제도라면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게 단 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에 그런 절약을 했다면 연속적으로 절약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실지 제가 그 규정을 보니까 상당히 기관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성과김 지급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최소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3쪽에서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0’번에 보면 예비비 등 해가지고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적게 잡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몇 쪽입니까?

이규성위원장

153쪽 ‘400’번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 배상금입니다. 지난 해에 소송 배상김을 3,000만원 편성했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1,200만원에서 1,3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물론, 소송 배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구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게 한 130여건이 있습니다. 이 130여건 중에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하는 사항이 꼭 나올 시에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162쪽 상단에 좀 봐주세요. 대학생 부업 알선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로 했던 모양인데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신규로 하게 된 동기는, 즉 말해서 대학생들에게 부업을 무엇을 시키는 건가, 효과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은 대학생들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1만 6,000원 × 8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만 6,000원 금액이라는 것은 ‘93년도부터 계속 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별로 그 동안 1만 6,000원, 1만 8,000원, 2만원 이렇게 운영해 오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시 예산안을 보고 금년부터, 서울시 예산안이 2만원으로 인상 조정했더라구요, 단가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타 구에 준해서 보니까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조정했고, 인원은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생계라든지, 교통비 보조를 조금 해 주고 싶어서 인원을 20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100명으로 2회해서,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이것보다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올해 1억 2,000만원이고 작년도에도 편성이 됐다는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편성한 것이 안 나와 있네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안 나올 수 밖에 없죠. 작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금액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얼마 됐다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집행액을 파악해서...

이규성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164쪽 ‘206’...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164쪽이 아닙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아니, 잠깐요. 거기 성병관리요원에 7,997만원인데 의약과 부분에서 두 번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병검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197쪽 상단에 보면...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97쪽이요?
석전

김석전위원

의약과 부분에 300만원이 중복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 부분에 있는 건데 예산과에 또 있단 말이야.

김구하위원

예산과 몇 페이지?
석전

김석전위원

예산과는 161쪽. 197쪽 상단에 보면 성병검사...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06쪽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비비로 1/3정도가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48억인데 지금 예비비 삭감이 18억 정도가 됐는데 이거 예산서에 있는 거 몽창 다 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비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절대로 임의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그래서 반드시 예비비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9억 2,700만원은 금년도 49억 보다 18억정도 줄었다는 것은 우선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 해 저희 구비가 16억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서 크게 줄었고,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예비비로 정확한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이 안돼 가지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예비비를 12억 정도 편성했는데 거기서 또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가 지난 해에는 예비비에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줄었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난 해에는 15~16억 돈이 편성돼 있던 것이 8억 6,000만원이 편성돼서 7~8억 줄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지난 해 대비해서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석전위원님이 말씀하신 197쪽에 있는 성병, 이거는 의료비입니다, 약품구입비. 그 다음에 161쪽 저희 과에 있는 부분은 성병검사 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그 쪽의 약품비하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306쪽에 보면 재해대책비가 제일 적게 편성됐는데 재해대책비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잡습니다. 1%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경우가 1,172억 2,221만원인데 1,172억의 1% 이상이니까 12억을 받습니다. 12억 중에서 40%는 재해대책비로 잡으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는 일반예비비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0%는 어디에 쓰냐면 풍수해, 하절기가 되면 각종 재난 재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라든지,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40%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기존에 있는 하수 치수대책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해 두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