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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04회 제82시민건설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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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 2001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99년 3월 18일 규칙 제298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던 것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였고, 금년 3월에는 대출이율을 연 8%에서 7.5%로 0.5%인하하여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목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또 기술개발자금 융자 등에 관한 것입니다. 2001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총액은 26억 4,47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9억 760만원, 그리고 융자금회수수입이 9,715만 3,000원이고 사업외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말에 이월되는 추정액입니다. 15억 6,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수입액 26억 4,475만 3,000원 중에서 26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4,47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심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7.5%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있죠?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현재 모든 이율들이 전부 하향조정이 되고 기업들은 조금 적은 금액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현실에 맞게 이자율에 대한 감액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동안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봉준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김봉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융자한 업체수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7개 업체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 결정은 사실상 21개 업체에 19억 6,000만원을 융자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해서 이 금액을 기업활동을 위해서 융자해 가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14개 업체에서 금액으로는 약 14억 1,000만원 가량을, 융자결정은 됐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빛은행과의 대출심의 과정에서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담보 둘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대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차례 이자율을 인하해서, 기존에 8%이던 것을 7.5%로 인하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출이자율이 시중은행에서도 예전과 달리 저리 융자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매리트가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5%의 이자율도 일반 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특혜에 가까운 이자율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자율이 7%다 8%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이 돼 가지고 돈을 빌리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10%, 11% 이런 이자율을 줘야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단 한 번 인하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사정을 보고 타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서, 그리고 위원님의 깊은 식견과 조언을 받들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나누어준 자료 3페이지에 상단 중간부분에 2001년말 현재 총 조성 누계액이 뭐예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태희위원

3페이지에요. 기 배부한 것 말고 추가로 수정안 주신거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양식 상단 중간 부분에 2001년말 현재 총 조성 누계액이 뭐냐 이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액수는 2001년말,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2001년말 시점을 가정해서 2001년도 말까지 총 조성된 액수 중에서 사용액을 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상단에 2001년말 총 조성 누계액 예정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라면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운용계획안 자체가 2001년도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2001년말 현재라고 표시하면 안돼죠. 이러면 혼동을 합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양식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주면 아무리 회계처리 전문요원도 찾기가,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오늘 첫 단계로 한다고 하면 이걸 차트화 해가지고 그 동안에 운용기금이 조성돼서 여기 혜택받은 사람들 현황을 적고, 거기에는 미 회수도 있을 것이고 이자율에 대해서 수익성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 미회수분도 있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여건이 안돼 가지고 회수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업종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다방업종 개 보수하는데도 기금이 방출됐다고요, 5,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이라고 보는 한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 규모하고 거기에 자본김이라든지, 종업원 숫자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제조능력, 매출능력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 돼야지, 다방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 회수분에 대해서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대개는 한빛은행하고 업무협정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저희들은 만약에 미 회수김이 발생시에는 이것을 한빛은행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이것이 부실채권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받는다, 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못 받으면 그 부분은 한빛은행에서 책임지고 때가 되면 한빛은행 돈으로 무조건, 자동적으로 우리 구에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미회수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시고, 선례로 들어서 다방에 지원되는 예도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중소기업이 일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가장 쉽게 정의하면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은 종업원이 500인 이하 그리고 자본김 규모로는 500억이하 이 두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김은 400억인데 종업원이 600명이라면 이것도 중소기업으로 보지않고 또 종업원은 400명밖에 안되는데 자본김은 600억이나 1,000억이라면 이것도 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이 수백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이라든지, 통신사업이라든지 각 업종에 따라서 종업원수라든지, 자본김 기준들이 약간씩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필요하시면 시행규칙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업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말고도 다른 타 과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을 위한 보조기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관련된 자금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운용 계획책자 11쪽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용가중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시설비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기금에 관련근거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165호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용가입니다. 다만, 가스레인지라든가 가스보일러 이런 직접적인 난방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융자범위는 가스 사용시설비 총액의 8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현재는 연리 8%,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신청방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융자대상자를 대신해서 일괄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자금조달 총 규모는 16억 4,0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34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여기에는 원금이자수입하고 통장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수입이 포함되겠습니다. 7,655만 7,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이것은 2000년도 말에 이월될 것으로 예정되는 금액입니다. 13억 6,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6억 4,006만 7,000원 전액을 융자 신청이 있을 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약 76%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급률 82%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기금운용을 통한 보급률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운용의 세부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도시가스 기금의 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출이 대략 얼마 정도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지역에 융자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구수로 58가구 3,5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미 보급 가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30일 현재 총 보급 가구수는 10만 1,327가구가 됩니다. 이것은 극동도시가스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보급 대상 가구수를 12만 7,586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현재 동대문에 세대수가 약 13만 8,000세대입니다, 2000년도 11월 말 현재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약 1만 세대가 빠지는 이유는 이것은 한 가구에 세대수로만 잡혀있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며 사는, 그런 허수들을 약 4%로 보고 그것을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미 보급가구수가 약 2만 6,300가구가 되는데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2만 6,300가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희 동대문구가 다른데 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습니다. 재개발가구가 약 4,970가구, 재건축, 이것은 확정된 숫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것이 약 7,300가구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약 1만 2,00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가구가 1만 2,000가구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스를 원하지만 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수치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해도 약 1만 가구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늦어도 2002년까지는 실제로 가스를 원하는 가구에는 전원 다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1만 가구가 보급이 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는 시설이 완전히 완료될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 중인데도 본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들 생각이 2001년, 2002년도 약 2개 년도만 사업을 벌이면 실제로 가스를 원하는 가구는 다 보급해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동도시가스측에서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업정책을 어떻게 전환했느냐하면 과거에는 보급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4개 정도 되어 가지고 영업 4부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보급보다는 안전과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02년도 까지 되면 재개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구들은, 그리고 상업지역과 같이 건물주가 스스로 기피하는 그런 가구들을 제외하면 거의다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문영식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께서 융자금을 융자로 하지 않고 아예 무상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들이 실무자들과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협의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 가스는 사실 가스설치를 실제로 세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낮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존에 더 어려운 분들도 사실상 있으셨을텐데 기존에 자기 돈으로 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의 의견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경제과장님 말씀이 아주 신빙성있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약 6%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면 보급률이 거의 다 된다고 하는데 현재 6%라는 미비한 사항은 실제로 도시정비, 개발이 안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산꼭대기랄까 저지대 이런데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가스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평균치를 못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형평에 맞춰서 어려운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선이 올라오지 않아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현재 160억이란 돈이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극동보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가상승에 대한 것을, 도시 근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극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도시근간을 만들어야만이 보급률 혜택이 전반적으로 타구하고 같이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의한 것인데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전문위원도 분명히 해주세요. 도시공급시설이 공사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것이 바로 특단의 조치는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를 갖고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더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느 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문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지하지장물 등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원천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돈도 있고 가스를 보급받기를 원하지만 가스보급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요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1,000세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지하지장물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스 보급이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 또 본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될텐데 그것을 2001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극동 측과 협의해서 세울 적에 그때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좀더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정도로 사유가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계획 책자 2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저희 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기금 사업의 목표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조달 및 주요 운용 사항으로는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2억 8,055만 6,000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6,511만 9,000원이고 융자회수김과 이자수입이 5,947만 7,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8,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는 대학등록김이 1억 4,278만원이고 입학 예정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4,681만 6,000원, 2001년도 등록금 인상 예상액을 10%로 봤습니다. 그래서 1,8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수입란 뒤쪽에 보시면 2001년도 계획에 사업수입을 5,937만 7,000원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융자해준 융자금 회수 수입이 5,937만 7,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6,511만 9,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을 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396만원 해서 총 합계가 2억 8,055만 6,000원입니다.

김영훈위원장

2억 800입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2억 855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지출란에 보시면 2001년도 계획을 융자금 지출을 2억 85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지출의 주요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보다는 5, 205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여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어느 조건이 필요한지, 학생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갈수록 어려운 시기인데 2001년도에 5,200만원 정도의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대출지원자가 적은 원인이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율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는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대학생을 둔 자녀 중에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이 60명이 있는데 2000년도에 학자금 신청한 것은 36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자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졸업을 한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없이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사유는 전년도에 신청자가 다소 감소했고 금년에도 다소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청소과장 말씀은 전년도에 60명 중 36명이 해서 60%가 감소됐다고 했어요.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47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몇 %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자면 국립대도 내년도 등록금이 30% 인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학자금 신청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화원을 좀더 도와주고자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조사를 다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예산지출을 잡아줘야지, 전년도 대비 인상폭은 무조건 10% 경제흐름도 모르고, 현재 공공요금도 보통 15%에서 20%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사정에 신청자가 많을 때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줬을 때 학생들이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항이 일어났을 때 청소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미화원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지, 작년도에 감했으니까 금년에도 감액했다, 주먹구구식 계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감액을 안했다면 모를까 감액을 하면서 까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인상폭을 10%밖에 안봤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국 공립이 30% 인상률이면 사립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기금은 예산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현년도 환경미화원 자녀들 지원 신청하는 비율이라든지, 정확하게 할려면 내년도에 입학한 다음에 신청서를 받고 편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입학 예정자까지, 매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입학예정자 비율하고 해서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특히 내년도에 감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 편성을 해도 내년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융자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분석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은 행정을 기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화원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근무한 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까지도 예측 못할 조사를 한다면 모든 행정들이 다 그렇다 이거에요. 추상치로 모든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미화원 숫자가 없고 자녀가 없다면 추상치 갖고 대비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일하는 미화원을 계상하는 자금이라 이겁니다. 미화원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라니까 조사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왜 또 추경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2000년도에 환경미화원 재학생 자녀가 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학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36명 이었고 또 현재 2000도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학 발표도 아직 안됐습니다. 발표도 안됐는데 어떻게 학자금을 정확한 자료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대학 합격을 하고 그 때 사정을 봐서 이 분들의 융자금 신청 여부는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하기가 힘든 기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현재 30명 중에서 30%가 입학할 것으로 예상해서 입학지원자금을 11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만약 유동이 생겨서 부족해 진다면 다시 추경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출해야지요.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청소과장님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융자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가만 있어 봐요. 왜냐 하면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환경미화원도 여유가 있어서 학자금 요청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제사정이 아주 안좋아요. 내년에는 더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지상에, 경제포럼에 모든 사항이 내년에는 더 안좋다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는 소위 추상치 가지고 행정을 본다면 너무 잘못 됐다 이겁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직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자녀들이 몇 사람인데 하고 학부형한데 데이터 주고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일주일도 안걸립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얼마, 무 수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다루어서 정말 미화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100%는 안 가지만 근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산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고 정말 근본적이다 이겁니다. 또 더불어 말씀하지만 지금 잔여김이 8,000만원 남았다고 해서 돈은 모자라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10%밖에 인상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국 공립이 30%면 일반 사립대학은 20%되면 그 금액에 대한 배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수가 늘어나요, 배가 늘어나버려요. 이런 사항을 예측하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계획성 있게 일을 해줘야지, 추상치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추상치만 가지고 일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 데이터도 한번도 없이 여태까지 미화원 숫자가 있으니까 내년에 몇 명이 갈거다라는 예측만 갖고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직원을 도와주고 미화원을 도와줄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100% 도울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다루어줘야지 추상치 가지고, 내년에 얼마 갈거다 하는 무의미한 숫자 가지고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문영식위원 질의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서 융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본 위원장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하게 기금운용 예산을 잡는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금 전에 대학생 학자금을 조건없이 무이자로 신청자에 의해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3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융자 회수김 및 이자수입이 5,947만 7,000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서 이자수입이 된건지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문영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자녀 기금을 산출할 때는 현재 재학생을 기준으로 잡고 또 내년도 졸업 예정자와 입학 예정자를 산출해서 그 근거로 기금을 잡습니다.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주먹구구식...
영식

문영식위원

방금 이 자리에서 추상치라고 그랬어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입학 예정자 때문에 추상치가 나옵니다. 입학 예정자를 명확하게, 10명이든지, 11명이든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고, 또 입학자 중에서 100% 신청하는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추상치이지, 어떻게 지금 입학 예정자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 붙이세요. 그리고 무슨 근거가 30%가 된다는데 왜 10%만 하느냐, 저희들은 10% 인상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10% 산정을 했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찾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분석할 수 없을 때는 근사치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947만 7,000원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에서는 이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융자금 지원해 준 사람들에 원금 회수수입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

이자수입이라는 말이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자수입이고...

권식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써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자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

이자가 없이, 조건없이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답변이 있길래 이렇게 같이 써놓으니까 순 이자로 볼 수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묻는 거에요.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좀더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하고 문영식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영식위원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미화원이 위탁 대행업체가 60명이 13개 동을 관할하고, 나머지 13개 동에 구청 직영이 30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 대행업체 미화원 60명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미화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과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77조에 의거 ’94년 12월에 설치하여 ’9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립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 중요사항에 있어서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8억 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 2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2000년도 이월예정액은 5억 6,1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경상사업비 4억 2,967만 2,000원과 적립금 3억 7,162만 2,000원, 예비비 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수입은 5억 2,827만 3,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2,010만 2,000원 및 적립금 이자 2,979만 6,000원과 ’98년도 이월금은 2억 7,837만 5,000원이며, 2000년도 당초 수입계획은 5억 6,648만 5,000원에서 7억 279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99년도 이월금액인 3억 4,648만 5,000원에서 4억 8,279만 4,000원으로 1억 35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고드리면 5억 2,827만 3,000원으로 기타 사업비가 4,547만 9,000원과 적립금 4억 8,279만 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00년도 당초 지출계획 5억 6,648만 5,000원에서 7억 279만 4,000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여유 운용 잉여금이 당초보다 1억 3,630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쪽을 보시면 200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세부지출 자료를 편성해 놨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4억 2,96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120만원이고 재활용센터 활성화로 3,200만원, 기타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3억 4,647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반입 거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농3동과 전농4동에 가정용 공동용기를 구매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가정용 공동용기 구매계획을 2억 6,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비, 재활용 장비수리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4,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를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정한 만큼 재활용품의 수집과 선별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이루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잡히는 예산 말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그런데 재활용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부여가 있는지, 첫째 의심스럽고요.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장비 물품구입비라는 정말 추상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고, 과연 이 기금이 재활용을 하는데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 기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활용센터 부근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첫째,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우리들의 목적에 반한, 환경적인 요소가 나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를 들자면 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기금을 모으겠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다른 지역에 땅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하고 작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다시 제안하고 싶은데요. 차제에 이 기금 목적을 변경해서 다시 기금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44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99년도 결산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 2,010만 2,000원인데 2000년도에는 2억밖에 안됐고 2001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하는데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99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인데 왜 2000년도는 2억으로 보고 2001년도에 2,000만원을 증가했는지, 이런 계수 추이를 본다면 ’99년도에 2억 2,000만원의 사업수입을 했으면 2000년도는 2억 4,000만원, 2001년도는 2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추계가 가야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사업외 수입이 있죠? 전년도 이월금이 2억 7,837만 5,000원인데 적립금 이자수입이 2,979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수입이자를 본다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재활용기금은 재활용 사업을 좀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판매대금 수입은 재활용 업무에만 기금을 사용하지, 그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기금을 재활용 관련 시설용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재활용 부지도 살 수 있고 재활용 관련 기계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99년도 결산과 2000년도 계획이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2000년도 재활용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고 하다 보면 판매수입이 다소 저조해 지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연차적으로 판매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많아 졌기 때문에 적립금이 줄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적립금 이자수입도 적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6쪽과 4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재활용센터 신설 및 개 보수비가 3,200만원이 있는데 이 개 보수비가 지금 우리 관내에 용역이나 임대를 준 재활용센터도 개 보수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재활용 기금조성을 보면 판매수입이라든가, 운용수입란에 재활용센터 용역이나 임대를 준 돈도 여기에 같이 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8쪽에 ’98년도에는 재활용기금 조성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됐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줄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재활용품 가격이 상당히 좋고 과거에 비하면 판매수입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3년여 동안에 줄어진 이유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신설 및 개 보수비는, 지금 재활용센터는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전농4동에도 한 군데 있고 장안4동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문동 지역이나 이 쪽으로 센터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기존 건물에 임대를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현재 위탁된 임대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수입으로 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기금에 돼 있는 수입은 단순히 재활용 판매수입과 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두 가지만 수입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판매수입의 연차별 수입내역을 물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48페이지를 보시면 년도별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만 다소 적게 잡혔고 평균 2억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도 연말에 최종결산을 해보면 이것이 다소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자금수지 총괄로 보면 ’99년도 결산을 할 적에 ’98년도에 이월금이 2억 7,837만 5,000원이고 ’99년도에 판매수입이 2억 2,010만 2,000원, 거기서 이자수입이 2,979만 6,000원해서 5억 2,827만 3,0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4,547만 9,000원해서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억 8,27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년도별로 본다면 또 2000년도에는 ’99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4억 8,200만원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이 이자수입이고 2억이 판매수입입니다. 그래서 7억 27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1억 4,150만원이 지출되고 5억 5,629만 4,000원, 예비비 5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예비비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5억 6,129만 4,000원이 넘어가는데 2001년도에는 4억 2,967만 2,000원으로 기타사업비라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판매수입도 저조된 상태고 적립금 이자도 왜 이렇게 싸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시범 동을 전농3, 4동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할 당시에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농3, 4동과 공동주택은 다 사줬는데 기타 단독주택에는 가정용 수거용기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각 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왜 타지역에는 사주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또 사주기로 했고요. 이 음식물 가정용 수거용기만 해도 2억 6,0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 금액과 또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대폭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대문 앞에 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이나 각 동 임시 선별장에서 재 선별한 다음에 그것을 집하장에서 계량한 다음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고 내 놓는 것 중에서 1/3은 쓰레기를 내 놓아 가지고 지금 선별장에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비를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약 2,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장비수리비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늘어났고 예산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자금 이월되는 액 중에서 그 금액을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운용자금 이외에는 그것을 은행에 신종 적립신탁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2000년 10월 현재 저희들이 9.8%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자금 중에서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금액 일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신탁으로 장기적립을 해서 매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본다면 “기금사업의 목표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정한만큼 재활용품의 수집과 선별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존을 이루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기금운용에 사업성이 어떠어떠한 지출인지 제가 안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왜 여기는 김포매립지가 어떻게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용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행위가 분명히 목적은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기타 복리후생비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에 써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듣고 차후에는 재활용품 품목별로 수거량 월별해서 매출처가 어딘지 제가 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얀 패트병 재료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 각 큰 메이커로 공급이 되는데 그 회사가 화재가 나가지고 근 10년이 경과되어야 회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트병을 수거해 가지고 분쇄기에서 분쇄해 가지고, 이미 세척해서 물 빠지기도 전에 대 메이커에서 와서 기다렸다 가져가는 품귀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원자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초초등학교 정도는 개당 학생들한테 20원 내지는 25원씩 모아가지고 그 업자가 가져가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재활용 판매수입이 왜 ’99년도보다 낮았냐, 실적이 가면갈수록 증가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재활용품에 대한 기타 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쓰레기가 재활용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하지 말라는 것도 악취도 악취지만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사료화나 퇴비화로 재활용을 하고 이것을 매립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해서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용 용기도 구입해주고, 가정용 용기를 구입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이것을 자체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에다가 t당 6만 1,000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 ‘푸른환경’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공을 해서 퇴비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t당 저희들이 6만 1,000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용기를 보급해 주면 사전에 배출할 때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물기를 제거하면 위탁처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수거용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기금 성격과 이 물품 구입하고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6쪽에 사업비란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일반운영비 5,120만원, 활성화 사업비 3억 4,647만 2,000원, 그 밑에 재활용센터 신설개 보수비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요. 그 두 개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우리 용어의 혼선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어제도 약간 토론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적립할 것이냐,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립금을 일시에 다 소모할 것이냐, 그 적립의 성격 규정부터 우리가 먼저하고 가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 예비비도 있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구태여 적립을 해서, 아까 재활용 음식물 수거를 위해서 용기 구입으로 2억 얼마를 쓴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기금에 대한 목적이 용어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해석에 따라서는. 과장님은 그 용어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금 들어오면 일시에 아무데고 필요한데 쓰는가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용어에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어의 해석을 분명히 하고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목표설정이 되지 않고 규정이 되지 않고는 오늘 기금 통과를 해주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계획은 현재 휘경2동과 1동 관할입니다, 중랑교 옆에 있는. 집하장 수리비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720만원으로 잡혀 있고 야간에는 무인 경비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년간 190만원, 그리고 휘경1, 2동이라든지 청량리1, 2동 이런 데는 주민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량리2동, 이문1, 2동, 장안4동, 이런 데서는 종이류를 자율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센터로 가져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품 구입비라든지 기타 홍보비하고 1년에 2회씩 재활용품 생활용품 공모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운영비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성화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용기 구매비용이 2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쓰레기 처리비,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에 있는 선별기 장비수리비, 또 기타 고지대라든지 이면도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 재활용 그물대 구입비 그런 식으로 해서 3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활용판매수입이 년간 2억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재활용판매대금으로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다른 어떤 재활용과 관련이 없는 시설, 현재 조례를 근거로 하면 재활용시설, 어떤 관련사업 이외에는 기금을 쓸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간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 중에서 금년도 당장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이외에는 적립을 해가지고 높은 이자 신탁 예금으로 고율의 제일 높은 신탁적립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립하는 목적은 기금만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당장 쓰는 기금 이외에 그것을 적립해서 매년 이자수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 일반 우리 예산안에도 각종 재활용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외에 기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서하고, 재활용센터에 무슨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 그 계획서하고 공사가 필요한데 있으면 설계도면까지 다 같이 자료로, 그것은 이미 다 준비되셨을 테니까 내일 오전 11시 회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양동락위원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기금에 해당되는 지출사업비가 장비수리비하고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쓴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 청소관리에 보면 재활용 구집하장 상수도, 하수도 장비 그 다음에 재활용품 온수 보일러, 공중변소, 또 재활용품 장비 수리 50만원 5대, 91%해 가지고 적용돼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판매 봉사자 간담회 여러 가지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기금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행위로 인한 독립체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적용되는 제반비용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느 일부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 지고 기금운용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본 위원도 혼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기금 운용의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사업비가 제반 재활용품에 해당되는 장비수리라든지 기타 경상비를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사업비가 여기에 적용되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중적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 질의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관련사업은 재활용판매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러나 기계수리비라든지 전기요금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 청소시설물 공공요금이나 장비수리비가 일괄 잡혀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내년부터 기금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 수익사업에 맞는 지출행위가 적용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 놓고 기금운용계획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에 적용되는 경비 지출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사업비에서 지출행위를 운용기금으로 이전을 해주든가 하셔야지, 지금 현재 옛날같이 운용기금을 개략적으로 사실은 훓어 갔습니다. 왜, 지출행위가 많다라고 하니까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사고 온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토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서 다시 여러 소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세부 계획서를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자료제출토록 하여 재심사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수정안 별지 책자 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수정안 16페이지 기금운용 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저희 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내년부터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접객업자의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및 지원 육성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7,800만원으로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며, 운용계획은 경상사업비 2,404만원, 기금관리비 60만원, 예비비 5,336만원입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과징금수입은 7,800만원이며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 개정이후인 2000년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징금의 징수 및 징수예정액은 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의 징수예정액은 5,600만원이고, 과징금 징수액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자금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 40%, 구 60%로 배분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04만원으로 먼저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지원에 552만원으로 이는 명예식품감시원의 식품합동단속 활동비 및 식품수거에 필요한 증거제품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시설개선에 지원은 1,020만원으로 이는 관내 모범음식점의 신규 지정 및 교체 업소의 표지판 제작비 240만원과 모범음식점이 2002 월드컵을 대비한 화장실 수준향상 등 시설개선 지원비로 7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좋은 식단 사진 전시 및 홍보비로써는 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좋은 식당에 기본 모형 안내 및 식생활 개선 운동 실천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전시 또는 홍보 배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비 200만원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식품진흥기금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시민이 신고한 불정 부량식품에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비 6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의 결산 및 운용계획 심의시에 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336만원은 기금적립금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서 융자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서 20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기타 부속 서류는 별도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1년도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및 지원육성에 있으므로 건전한 식품위생업소의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여 기금의 자금조달은 물론 불법 식품위생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주요내용 중 경상사업비에 나와 있는데 부정 불량 식품 신고보상비라 해서 20만원입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200만원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200만원이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9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90만원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90만원 입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정 부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90만원 잡혀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에도 같은 항목에 신고보상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신고보상비 9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이 조례가 실제 통과돼서 공포된 날짜가 금년도 11월 27일이었습니다. 또 운용계획서가 작성돼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실제 어제 날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이것을 심의시에 그렇지 않아도 삭감을 요구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같은 칸에 주요내용에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되고 시설개선비가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수리하는지, 이 액수가 적은 액수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은 현재 총 267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총 식품접객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은 매 분기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267개소입니다. 다음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숫자, 화장실을 개선할 때에 개선융자자금으로써는 이 기금에서 1개 업소당 1,000만원 이하까지 융자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상된 780만원은 화장실에 손세척기라든가, 아니면 내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중에서, 특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금년도에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화장실 수준 심사에서도 저희들이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개 업소당 15만원씩 해서 총 모범음식점 267개 업소 중에 20% 정도만 감안해서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1개 업소당 15만원은 화장실의 환경정비 차원의 격려 쪽에 성격이 짙은 시설지원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동락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지원이 기금운용계획안에 552만원이 책정돼 있고 본 예산에 배상김란에 보니까 불정 부량식품 유상 수거비가 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 지원에 552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명예식품 감시원은 지금 현재 1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의 위촉은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 7월 2일자로, 명예식품 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위촉권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장을 받은 명예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이 매월 1회 이상씩 저희 직원과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유해 활동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 활동비로써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10명씩 12개월해서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3만 5,000원은 현재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은 시 단위로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 단위에서도 명예식품 감시원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저희구 명예식품 감독원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저희구 인원 10명 이외에 시 감시원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감시원의 활동비가 1일 3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 10명에 대해서 연말에 한 번의 간담회비를 5,000원씩 10명, 12월해서 6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증거 제품비가 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증거 제품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수거비하고는 내용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저희하고 합동단속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불정 부량식품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제품을 직접 사 가지고 령수증을 받은 다음에 그 물품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그 영수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불정식품 유상수거비 4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식품 감시원이 아닌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소에 가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압류조서를 떼어 주고 영수증을 지급하고 구매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비로써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1쪽입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설치 근거로써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98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구조, 응급조치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1억 6,36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은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3,781만 8,000원, 이자수입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9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조달 자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중 사업수입은 없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인 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2/100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3,781만 8,000원, 적립금 이자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984만 9,000원에서 2001년도에 1억 6,366만 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지출은 없고 여유 운영자금으로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없고 사업외 수입으로 2001년 계획이 총 1억 6,36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38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도 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기금 적립금을 전액인 1억 6,366만 7,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전년도 대비 4,38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순서만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1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재난의 예방 및 긴급구조, 응급조치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하 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출계획서에 ’9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사업비 쪽에 주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하겠지만 여기 재난예방에 대한 것도 있는데 꼭 무슨 사고가 발생이 돼야만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예방차원에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봉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예방과 응급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사고가 난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음에 예방활동에 쓸 수는 있는데 각 부서별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 같은 데도 시설물 안전이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 토목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를 관리하는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난기금으로 지출한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1쪽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년도는 ’99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각종 도로굴착 사업으로 인한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17억 9,488만 7,000원이며 자금조달 계획은 2001년 도로부구원인자 부담금 10억 3,686만원과 2001년 이자수입 1,036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 4,765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10억 1,247만 6,000원과 2001년도 굴착사업비 7억 8,2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우선 수입에서는 사업수입은 없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적립금 이자가 2001년도에 1,036만 8,000원, 다음에 굴착부구 부담금 수입이 10억 3,686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4,765만 9,000원 그래서 사업외 수입이 총 17억 9,488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4,67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의 기타 사업비는 저희 굴착부구 공사비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총 7억 8,241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8,19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으로써는 총 수입에서 부구비를 뺀 나머지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적립금 누계는 10억 1,2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48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내용에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과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이라는 것은 굴착부구원인자 부구비입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해서 2001년도에 총 17억 9,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3억 4,6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에서 기타 사업비는 부구공사비로 2001년도 계획은 7억 8,241만 1,000원입니다. 여기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도로굴착 공사비 5억 4,953만 5,000원, 노후도로 정비 2억, 감독업무 보조원 로임이 2,427만 6,000원, 사무용품, 인쇄비, 기타 공고료가 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여유자금은 총 수입에서 부구공사비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 누계 10억 1,24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금조성계획서나 기타 부속서류는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1년도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굴착된 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사후관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므로 각종 도로공사시 신속한 부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도로복구 공사시 부실공사로 인한 불필요한 사후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도로부구 후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76페이지 지출계획서에 보면 기타사업비, 감독업무 보조원 로임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각종 사업할 때보면 감독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감독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감독업무 보조원 로임 2,427만 6,000원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업무 보조원은 저희 과에서 굴착복구가 각 동에서 워낙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서는 일일이 감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승인이 나 있는데 저희는 두 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리원을. 하나는 중급이고 하나는 초급인데, 중급 감리원에 대한 노임은 시비에서 지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400만원 들어 있는 것은 초급 감리원에 대한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토목공사하는데 사업 감독관이라고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는 것은 토목 사업을 하는 저희 직원들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린 감독업무 보조원은 글자 그대로 감리가 되겠구요. 다음에 공사 부서의 사업 감독원은 저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각종 굴착사업이나 골목길 포장할 때 감독관이라고 본청의 담당 직원이 있고 또 보면 다른 분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하수도나 상수도, 기타 여러 가지 공사할 적에 보면 공사하면서 파헤친 분들이 원상복구를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굴착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굴착공사비인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감독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목과 직원 감독외에 지역 유지, 주로 통 반장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님들도 되는데 명예감독관을 보통 2명에서 3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나 하수공사를 하면서 파헤치는, 다음에 상수도랄지, 도시가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에서는 거의 100% 원인자 복구고 다음에 유관업체, 도시가스랄지, 상수도, 하나로통신, 전기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주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청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청이 복구하는 경우하고 원인자 복구하는 경우하고 복구비 부담이 전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하는 것은 전체 복구비를 받고 있고 원인자,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복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페이지 5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목표는 재해시 긴급부구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주요사항은 2001년도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 4,3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조달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5,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는 1,0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은 3억 8,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기금적립금 4억 6,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총괄사항은 54~60페이지에 대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결산 금액이 2억 3,08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3억 8,192만 2,000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2001년도, 금년도 1억 5,127만 2,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192만 2,000원 그래서 토탈 5억 4,3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출계획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지출은 없고 추정금액으로 7,900만원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금으로는 4억 6,419만 4,000원이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7,900만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 적립예상금액은 5억 4,3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재해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