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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04회 제81내무위원회2000-12-08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동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88쪽에 어저께 예산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성과상여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1쪽에 군부대 예비군 식당건립 지원 문제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임원지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김은 지금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과거에 상여금이라 해서 전체 공무원의 상위직급의 10%까지 주던 것이 없어지고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성과상여김의 목이 편성분류상 포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 수당의 일종이고 보수성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대한민국 중앙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급 총액에 1/24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지난해 대비 6억 8,000만원 늘은 것은, 제가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보시면 6억 8,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성과상여금에서 6억 4,500만원이 늘었고 모범공무원 금강산 시찰이 지난해 대비 4,8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8,000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그 자체는 공무원 보수성격이고 수당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3~4월경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근무성적과 목표관리제라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지난 해부터 도입이 돼서 추진하는, 목표관리제의 성과에 따라서 전체 직원의 직급별로 상위 최고 200%, 최하 50% 이렇게 지급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여금에 대해서,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말수당 상여금도 있고, 정근수당 상여금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성과상여금이라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주는 보수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군부대식당건립비 지원건은 예비군육성지원기본법에 의해서, ’99년 이전에는 지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해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겨가지고 군부대 고유의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마는 향토예비군과 관련된 식당건립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지난 해에도 예비군 사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었고, 금년에는 구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번에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비군 연대장이 찾아와서 그걸 편성해 달라고 저희 구에 수차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꼭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듣기로는, 우리는 예비군이 중랑하고 동대문하고 같이 예비군 부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랑에서 일부 예비군 식당을 어느 업자가 지어서 그걸 제공하기로 돼 있어서 우리가 꼭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인 관계 과장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137쪽 중간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체육회운영이라고 1,2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경륜장에서 들어온 수입이 내년도 8억 5,561만 3,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회에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는 완전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운영지원금은 정액보조금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마련되어서 주관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주관 과장의 얘기를 들어서 기금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기금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주관과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규성위원장

과장! 총괄을 과장이 했어요, 각 과에서 들어왔어도. 총괄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회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에서 들어왔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주관과장한테 들어보라는 얘기는, 여기서 주관과장한테 들어봐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총괄을 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미처 질의를 했어도, 심의를 했어도 답변이 석연치 않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을 핑계대지 말고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이것이 체육기금에서 체육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잡아야 되겠는가, 이것은 맞다 안 맞다로 얘기해 주시면 되지, 다른 과장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적절치 못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2001년도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사업에 84억 295만 7,000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서별 내용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노후된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문1동, 답십리4동 청사 부지매입, 휘경1동 청사 신축으로 총 21억 6,200만원이 소요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동대문구지역 노인분들의 여가활동 제공을 위해서 제기1동, 전농1동, 답십리5동, 장안1동, 답십리2동, 경로당 신축과 건립부지매입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해서 총 8개 사업에 26억 4,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오리사료로 재활용하고자 오리농장 부지매입으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 부서별 업무 소관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과 6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호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제1호,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또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구유재산 관리계획)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청사 부지매입 등 총 13건으로 부지는 68,185.36㎡(약 20,262평), 신축건물은 4,003㎡(약 1,211평)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은 이문1동 외 2개동으로 청사가 노후되거나 건물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청사신축이나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과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축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노인 여가활동의 공간제공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장안 시영아파트 2단지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부족한 보육시설에 대비하고자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리농장 부지매입은 그간 우리 구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구 직영 오리농장 운영방안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던 것으로 오리농장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사업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액은 102억 1,995만 7,000원이고, 2001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은 84억 2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총 13건 중 4건 미정, 이건 아직 부지매입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 4건이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은 것은 장소나 규모는 확정이 안됐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매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이 범위 안에서 해야겠다 해서 소관과에서 이렇게 판단돼서 이미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심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 심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가 소홀해서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먼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보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페이지까지이고, 11~41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발췌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부터는 행자부 준칙안과 서울시 이첩시달 공문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준칙안이 시달되어가지고 이번 회기에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사항을 삭제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부터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한해서 면제를 해줬는데 모두에게 면허세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그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례에 규정이 됐는데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85㎡이하로 되어 있는데 서민주택이라면 85㎡면 너무 크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32평형이고 전용면적은 25.7평이 되는데 이것이 60㎡로, 그러니까 25평형,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말이 바뀌어 가지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지만 지방공사 등에 대한 민간출자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비률에 따라서 그 출자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대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감면대상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조례에 신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삭제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는 사항도 조문이 앞당겨 집니다. 따라서 전면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 구조문대비표를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 구조문대비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는데 이건 현행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가 말이 약간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2조에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에는 제2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제2항, 제3항이 삭제가 되므로 제1항 표시없이 제2조에 의해서 되는 거고, 나머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제2항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3항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조례안에는 넣을 필요가 없지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다음 3쪽 제3조와 제2조의2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법에다 했기 때문에 제3조와 제2조의2는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5쪽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현행과 같은 내용인데 앞에 제3조, 제4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조문의 항이 제3조, 제4조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은 6쪽, 개정안 제5조인데 사회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법 명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종전에는 제1호에『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그래서 인가나 신고가 법 조문에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도 개정안 제6조, 제7조가 법 조문만 앞당겨 집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행 제11조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현행은 제8조 상단에 “현재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 이렇게 “국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도 많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세대 이상이 아니면 감면을 안 해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 한 채가 있고 타구나 또는 지방에 임대주택이 한 채가 있으면, 합쳐서 2세대 이상이면, 그래서 “국내”라는 말이 이번에 보완이 된 겁니다. 다음은 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전용면적이 현행은 “85㎡”인데 이거를 서민들의 감면취지에 맞게끔 85㎡는 너무 크다해서 “60㎡”로, 전용면적이 18평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고, 현행 제13조, 개정안 제9조인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10년 이상이 돼도 길도 안 내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도 진정사항이 많아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라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도로도 안 내고 그러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지목이 대지인 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안 내주면 대지의 주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매수청구를 냅니다, “내 땅을 사주라.” 건축 허가도 안 내주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2년여에 갚는 거. 매수청구를 받으면 2년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사겠다 아니면 길을 내겠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산다는 말도 안하고,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길도 안 내주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것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당분간 내년도에는, 그린벨트 지구에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 미개설된 도로도시계획선은 10년 이상입니다. 34개소가 되겠고, 필지수는 907필지. 면적은 39,569㎡로 13,000여평이 되겠고, 이것이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면 우리 세수에 결함은 약 3,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에서 “출자분”을 “출자비율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히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간에『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이 말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이렇게 용어가 뒤에도 계속 바뀌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과세 기준일이 아니고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즉 다시 말해서 사실상 취득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조문내용을 명확히 감면 시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쪽 하단도 마찬가지고, 다음 12쪽 상단에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이것도 과세 기준을 근거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3조는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여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정확히 이 법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 범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2쪽 하단, 제15조에도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종전에는 그 고유업무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에 있는 그 사항만 해 주라고 이렇게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제16조 개정안 이것은 현행과 같고 법조문만 앞당겨지겠고, 제17조도 법 조문만 앞당겨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18조 벤처기업인데 저희 구 관내에는 지금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신청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지구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봐서 조례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안 제19조 이것은 우리 조례 명칭이 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칭을 수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와 제2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16쪽, 제22조와 제23조도 현행과 같은 사항이 되겠고, 17쪽 제24, 25, 26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가 12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만이 공백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적용시한은 앞으로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도 모르겠고 또 감면의 범위도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년 한시 조례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옥외광고물 정비는 지난 번 조례에 월드컵 끝나는 해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2002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4번 사항과 11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부균일과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부균일과세 조항으로써『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8조에는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부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부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조에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부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200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의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별도 협의사항이라든가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과세하는 구세에 대하여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면제하거나 부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던 구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적용 대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조례 내용의 용어 정비와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의 범위와 전용 면적 등을 축소 조정하였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범위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현행 조례에 의하여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내용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동차 면허세가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저번에는 임대주택 전용 면적이 85㎡였는데 조례를 강화해서 60㎡로 축소하게 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세는 세무2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보고드리기로 하고, 서민주택이라면 재개발 아파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부 60㎡이하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투기 목적으로 32평을 얻어가지고 세 내 주는 것도 임대주택이냐, 이래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현재 85㎡ 이하 거기까지는 서민 주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60㎡ 이하만 서민주택으로 보자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우리 정서에 85㎡가 어떻게 서민주택이냐, 임대주택은 전부 60㎡이하인데. 그런 취지에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아니, 자동차 면허세에 대해서 세무2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서 6만 4,544건에 약 16억 3,800만원이라는 구세가 감소되겠습니다. 감소되는 구세 확보 방안으로써는 현재 행자부에서는 2002년부터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자치구의 부족 세원을 보존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 다가 조정교부금 배부 시에 그 감소 세액을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세 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자동차세, 현재 시세 부분을 저희 구세로 변경하도록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경차, 중형차의 면허세가 같은지 또 경차와 중형차가 다르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세무2과장

자동차 면허세 부과의 종호를 보면 1종에서 5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종인 경우에는 세액이 4만 5,000원인데 자동차 배기량으로 볼 적에 3000㏄ 이상을 의미합니다. 저희 관내는 약 362대가 있습니다. 경 자동차는 현재 저희 관내에 7,15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허세가 1만 2,000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세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 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수정안 1~5페이지까지는 전반적인 기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기금안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가로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경륜 경정법 제15조에 의해서 수익금 일부 올해는 3억 5,113만 7,000원에 대하여 제10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조례가 의결 공포되어 그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을 12월 6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안으로 본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설치년도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는 총 8억 5,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지원금 4억 6,800만원은 2001년도에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구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상 수치입니다. 올해 3억 5,113만 7,000원에 대해서 약 30%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금 3,647만 6,000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온 재정지원금 3억 5,113만 7,000원 도합 8억 5,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억 5,561만 3,000원 중 체육행사 등 행사 경비로 3억 3,79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로 5억 1,763만 4,000원인데 예비비는 잉여금으로써 적립금의 성격을 띠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 규모에 대해서 약 60%가 적립금 성격으로 적립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합계를 보시면 3억 5,113만 7,000원이 올해 지원된 금액이고, 내년에 5억 447만 6,000원 합해 가지고 8억 5,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억 447만 6,000원은 내년에 지원 예정액 4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금 3,647만 6,000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이 8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9페이지도 예산편성 부기 기법상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복식 부기 형태로 취해 졌기 때문에 9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8억 5,561만 3,000원 중에서 내년에 집행 예정액이 3억 3,797만 9,000원이 되겠고, 5억 1,763만 4,000원은 이월금으로써 적립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주요 내용이 되겠고, 경상사업비 중 3억 3,797만 9,000원 중 집행내역은 체육행사 추진비가 2억 3,200만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4,092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 육성 지원금이 5,745만 9,000원,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까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3억 3,797만 9,000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방금 직원들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8억 5,561만 3,000원, 이월금이 2000년도 지원금 3억 5,113만 7,000원, 수입금 및 이자 5억 447만 6,000원, 전년 대비 약 33%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분은 예금금리를 되도록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예금금리를 적용하게끔 기금 사용량에 대해서 월별로 높게 예금하고자, 공공요금은 평균 5.1%로 3,513만 7,000원에 대해서 공공요금 5.2% 적용하고, 1개월은 5.8%, 3개월은 6.8%, 6개월은 7.3%, 12개월은 7.8%의 정기예금 형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자 소득을 높게 받고 예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분 공공요금 4억 8,600만원에 대해서 5.2% 6개월분입니다. 내년에는 7월경이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6개월분 5.2% 이렇게 적금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추진비로 2억 3,2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대행진 개최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2001년도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1회 사용 예산 2,500만원 해가지고 도합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구입비가 20만원 짜리 1회에 100대 해가지고 2회 해서 4,000만원, 기타 제잡비가 100만원씩, 기념 타올, 내빈 식사, 음료수, 빵, 교통비, 사례비 등 해가지고 2회에 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9월 27일이 구민의 날인데 2년에 한 번 씩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그 소요 비용이 약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중 각 동사무소로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 때 주민들 식대라든가, 기타 제잡비로 쓰도록 5,200만원 편성됐고, 시상품 등 해서 2,800만원 편성됐는데 이 내용은 시상금이 약 400만원, 기념품비가 약 400만원, 사례금, 음료, 다과 등 준비금이 약 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진행요원, 참석 내빈 유니폼, 모자, 장갑 등 해가지고 700만원, 그 다음에 체육경기 용품비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800만원이 실질적으로 경비로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구민 걷기대회를 3회 했는데 내년에는 4회쯤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 편성돼서 1회에 250만원씩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면 수건, 기념품 하나 하는데 그 예산이 다 듭니다. 실질적으로 구민 걷기대회를 하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전반기, 후반기 경비 250만원하고, 기타 한의원이라든가 다른 사업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겨우 구민 걷기대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JC』의 순수한 예산으로『JC』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민 걷기대회도 우리 관에서 다른 업체들 협조를 안 받고 순수하게 우리 관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이 됐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회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4회에 4,000만원, 행사추진비 10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 도합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내역은 1회에 1,000만원 행사추진비로 경품 및 기념품 등은『TV』1대 50만원, 자전거 10대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냄비세트 10개 40만원, 주전자 15만원, 생활용품 2만원짜리 10개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축구공 20개 70만원, 음료수, 빵 150만원, 리본 10만원, 공연사례금 10만원, 현수막, 식대 40만원, 타올 180만원, 농구공 20개 80만원 이렇게 통합해서 약 1,000만원, 경품 및 준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기 직장 족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소요예산은 1회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대회기 제작하는데 50만원, 시상금 150만원, 그 다음에 음식 식대, 음료수 준비 등이 600만원, 그 다음에 용품구입비가 100만원 해가지고 1회에 1,0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하는데 체육행사라든가,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회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100개 정도 소요되는데 1,14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비 160만원, 40만원씩 4회가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및 식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기존 예산사업에 잡히지 않은 행사를 할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작년에도 8.15때 자전거대회를 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그 때도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2만원으로 이 예산 소요처는 배봉산이나 장평근린 공원이나 각급 학교에서 아침에 구민들 아침체조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테니스 강사가 있고, 축구 강사가 있고, 아침 체조를 8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테니스 한 군데, 축구 한 군데, 게이트볼 한 군데 통합 11개 교실인데 강사 수당이 3만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52시간 해가지고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그 밑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운영할려면 운동복이라든가, 경기에 필요한 운동 모자, 유니폼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청소년 풋살교실 운동복 지원해서 660만원하고, 제일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3,432만원 합해 가지고 4,09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비가 5,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소요내역은 추진계획 밑에 중간 쯤에 보면, 소요내역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행사추진 경비가, 우리 동대문에 각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축구, 태권도, 합기도, 배드민턴 이 4종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추진 경비 밑에 똑같은 항목인데요. 볼링, 게이트볼, 당구, 족구, 테니스 중 4개 중 택일하도록 해가지고 300만원씩, 밑에 생활체육교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해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또는 전국, 장관기대회 출전 지원금에 1,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생활체육 단체가 13개 련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연합회 전국대회 라든가, 서울시대회, 장관기 대회에 출전하면 1회에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3회에 걸쳐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운동 용구가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행사 때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네트, 테니스, 게이트볼, 농구 등 네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 유공표창장 부상품 125만 9,000원 이 예산은 일인당 1만 9,369만원씩 해가지고 5명 13개 분야로 125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각종 대회 출전지원 예산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울시, 전국, 장관기대회 출전 지원금은 생활체육련합회에서 출전하는 동호인들 출전지원금이 되겠고, 밑에 각종대회 출전 지원금은 연합회 소속이 아닌 씨름 왕 선발대회라든가, 생활체조대회 참가라든지, 단오절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전국체전 출전한다든가, 소년체전에 출전한다든가 이 경우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1,170만원하고 밑에 750만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경비로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태권도 시범단은 해년마다 시범적으로 미국을 가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7월달에 한 번 왔고 또 올해도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애리조나를 갈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가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우리 동대문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제공하면서 우리 동대문구 마크하고 이름을 기재해 가지고 미국 각 시를 시범 경연할 때 동대문 위상을 제고하고자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내역은 운동복 약 30명 해가지고 3만 3,000원씩 100만원, 훈련경비, 코치 수당, 간식비, 버스 임차료 등 해가지고 360만원, 시범용 목판비 10회에 걸쳐서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을 검토한 바, 2000년도 보다 증액된 지원금 수입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001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기금 적립금에 배정하고 예비비에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일정 비율 예산만 편성하는 방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내용과 기금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는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은 구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행사성 경비로 과다하게 소모하는 것 보다는 동대문 구민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투자에 더 비중을 두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최근 3년간 3,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완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인지, 기금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것인지 아주 만감이 교차합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서에 90%가...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기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금이 된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기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부분 올라온 예산을 다시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민걷기 대회 같은 거 할 적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올해 한 번 하는데 250만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4배를 들여서 한다는 거란 말이죠. 이거 터무니없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이 본 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나? 5,000만원 올라왔죠? 여기 또 8,000만원이 올라왔죠? 이걸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민이 알면 이게 납득이 가겠나 한 번 과장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분명히 표지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쪽 지출계획을 봐주세요. 지출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5억 1,763만 4,000원이 기금이 아니고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넣어야지 어떻게 예비비로 넣습니까? 여기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기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남겨두고 또한 사용처가 생기면 다시 그것을 다 쓸려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구민걷기대회를 작년에 1회 하는데 250만원 소요됐는데, 1,000만원하면 4배 올랐는데요.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250만원이면 타월 하나 맞추는 금액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가지고 걷기대회를 할 때 기타 경비는, 처음에 임업연구원에서 구민걷기대회 할 때도 예산이 250만원인데 실은 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때 250만원은 아주 필요한 우리 경비만 소요됐고, 다음에 식사라든가 수건같은 것은, 수건은 “동명한의원”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도 여기저기 얘기해서 협조를 받아서 구입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올해는 또『IMF』도 있고 해서 업체에 협찬같은 거를 받지 않고 다행히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걷기대회를 한 번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실은 경비가 1회 하면 800~900만원씩 듭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축구공이고 음료수, 빵, 타월, 식대, 농구공, 농구공 하나만 해도 20개하면 80만원이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4배가 늘어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성격으로 5억 1,763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할 때는 우선 이 돈은 안 쓰는 걸로 하고 제가 계획서에 보고드렸던 체육행사 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서 가능한 돈을 아껴써 가지고 갑작스런 체육행사를 개최해야 될 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5억 1,763만 4,000원은 이월 적립금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답변이 안 나왔어요. 본 예산에 구민 체육대회에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체육대회에 8,000만원이 또 잡혀있는 건 왜 잡혀있는지 답변 안 하셨고,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에 1,000명을 한다 하면 본 위원이 얼른 계산하기에 음료수, 빵은 1,000원이면 되고 시중에서 큰타월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큰 건 1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샤워타월 같은 것은. 그러나 보통 구민 걷기대회에서 주는 것은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료수, 빵 1,000원, 타월 1,000원 1,000명하면 1,000명×2,000원하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죠. 거기에 시상품, 또 행운추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500만원이면 지금 250만원보다 갑절 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1,100만원씩을 들여서 4번 합니까? 4번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게 과다 책정하신 거 아닌가 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답변하지 말고 아까 5,000만원과 8,000만원을 왜 다시 재편성을 한 건가 답변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세요.

박창익위원

5,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5,000만원은 체육행사는 빠져 있습니다. 구민 노래자랑이든가 그 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체육행사에 5,000만원에 빠져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구민체육대회 5,000만원이 잡혀있지.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구민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그 5,000만원은 뭐에 쓸 거예요? 체육대회, 노래자랑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건 본 예산때 사용설명은 드렸고, 구민의 날 행사에 꼭 체육대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또는 음식도 마련한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병조위원

우리가 체육행사 지출승인은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출예산이 깍이는지 증액되는지 그거는 있다 할 얘기고, 지금 현재 계획 세운 5억 1,763만 4,000원이 예비비로 남았으면 몇 %, 그 상단에 보면 바로 위에 기금적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금 적립이 안됩니까? 몽땅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그대로 소모하자는 뜻이 아니냐, 이것은 몇 %에 의해서 기금적립이 돼 있고, 또 몇 %에 의해서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급한 행사가 있을 적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5억 1,763만 4,000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 지출비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거 플러스해서 얼마, 거기 몇 %는 기금, 몇 %는 예비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바라는 겁니까?

최병조위원

답변 해야죠.

이규성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또 그리고 곁들여서 137쪽에 일반 예산에 보면 체육회 운영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1,210만원이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체육기금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고 사용처가 분명한데 어떻게 일반 세입에도 잡혀있고 또 여기서도 잡혀있고, 그것을 일관성있게 체육기금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먼저, 5억 1,763만 4,000원을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5억 1,763만 4,000원은 이월금으로 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적립금으로 수정가결해도 그건...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시 도하고 자치구 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 30만 이상은 1,210만원, 30만 미만 15만 이상은 800만원, 15만 미만은 480만원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편성을 연례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삭감하고 이 쪽으로 넘어왔겠냐 하시는데,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기법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하면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에 기금에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풀 임의보조 7,0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체육대회, 태권도대회나 이런 거 할 적에 풀보조에서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원을 세 번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세 번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했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일문일답 좀 잠깐 해도 될까요?

이규성위원장

2분만 하세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임의보조에서 내년에 생활체육 같은 데 보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임의보조?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임의보조는 삭감해도...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임의보조는요, 총무과...

박창익위원

글쎄, 총무과 소관인데...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요. 임의보조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 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등 새마을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민간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건 생활체육에 풀보조에서 지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올해도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생활체육에 또 지원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중 지원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묻는 거에요.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문화공보과장의 소관 사항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임의보조금 문제는 여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임의보조 풀에서 생활체육에다 보조를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문제다, 해당과장이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니까 그 쪽에서 상의해봐야 될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해당과장이 일관성있게 사업요청을 기획예산과에다 하는 거니까 해당과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예비비 적립에 대해서 몇 % 적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몇 %나 기금적립을 할 겁니까, 그거는 말씀하실 수 있죠?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최병조위원

아니...

이규성위원장

잠깐 얘기 들어봐요. 과장한테 몇 %로 하겠느냐, 이것은 질의하고 의문스러운 것을 물어보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우리가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해야 순서가...

최병조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한테 과장의 의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얘기가 안됩니까? 과장의 의사를 들어보고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똑똑히 알아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아니,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이라든가, 의사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끼리 하는 겁니다.

최병조위원

계수조정을 우리가 할지라도 과장님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의 뜻을 묻는 것이 뭐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규성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때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 방에서 조정하는 식으로 합시다.

최병조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조정은 조정이고 또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요.

이규성위원장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과장이 하나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통과될 겁니까?

최병조위원

의사를 듣는 거와 우리가 조정하는 거는 틀립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같이 정회때 조정하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렇게 소모성으로 낭비하지 말고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1년에 5억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쓰고 기금을 한 4년이고 5년이고 모아서 큰 다목적 동대문구 체육관을 지어서 체육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운동장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니까 주차장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큰 체육관같은 걸 건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최병조위원하고 박창익위원 두 분이 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조정을 위해서는 다른 분도 좀...

최병조위원

제 질의 사항에 답변 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또 문화공보과장과 그 사이에 질의가 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이규성위원장

어떤 질의를...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체육회 정액 보조금을...

최병조위원

내가 다시 말해요?

이규성위원장

다시 해주세요.

최병조위원

다시 할께요. 위원장이 하라면 해야죠. 기획예산과장은 해당과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까 해당과장이 결정지을 문제다라고 답변을 하고 또 문화공보과장은 예산과장하고 상의해 볼 일이다 이렇게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지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 했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조위원

안 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산파트에서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근무를 해 봤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해진 정액보조금이 본 예산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하면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그건 지금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해당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지 편성권한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거고 또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이 되겠지만, 글쎄 가능한지...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우리가 예비비로 책정한 5억 1,700만원을 적립금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종으로 된 겁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체육진흥관련 사업비가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해 주신다면 5억 1,700만원 몽땅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 예산편성 수정안을 올리는 방법과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은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2일 전에 기금운용위원회 결성에 참석했었습니다. 편영배위원과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궁금사항은 저희들이 2,0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적도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예산을 깎아 볼려고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기금에서 모든 체육의 지출은 일관성있게 다 지출되느냐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 조금 부족한 점은 뭐냐면 위원회에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 대표님들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출명세서를 놓고 하나하나 얘기할 때 굉장히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걷기대회 문제, 자전거 문제, 100대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좋지 않겠느냐. 구민 걷기대회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분들 욕구는 우리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론에 가서 체육기금에 우리 구민이,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식으로 우리 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기 해왔던 점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이 정도야 하지 못하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 일부 이해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다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이해하실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이 아니죠?
원지

임원지위원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보고서를 보고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시켜놨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가 없으면 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행사 추진에 자전거 대행진같은 거 죄송합니다, 말이 길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같은 거, 주민걷기대회같은 거 또 구청장이 주최하는 족구대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게 구민이 참여해 가지고 체육에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이 부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동에서, 인구 8,000에서 1만명되는 동에서 동 체육대회를 한 번 해보니까 예산이 1,300만원이 들어요. 본 위원이 거주하는 회기동을 예를 드는데, 이 예산이 선배 동료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풀려진 예산으로 보여질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조그마한 동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예산이 1,300~1,400만원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또 여기 보니까 시민단체도 계시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마냥 부풀리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오해되는 것 같아서 선배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인구 조그만한, 회기동은 가장 적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1,3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문화공보과장!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구민이 참여해 가지고 체육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좀 떳떳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의 질의는 끝 부분만 답변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소신을 묻는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박창익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거의 작년에 비해서 4배 이상 다 증액됐는데, 아까 예비비 2,000만원을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 놓고도 예비비 2,000만원을 또 남긴 것에 대해서, 2,000만원을 차라리 적립금으로 넣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사항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석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21세기는 체육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이고 또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물론 구민들의 세금은 아니지만 구민들의 돈도 아니고 또 돈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의 어떤, 외부인들의 수익김의 일부를 우리 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가능하면 지방체육진흥이라든가, 또 구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체육기금 예산이 한 3억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려면 그 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까 김석전위원님 말씀대로 1개동에서 체육행사 할려면 1,3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지금 26개동에 인구가 37만이면 굉장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삭감 안하고 가결시켜 주시면 제가 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말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은 빼고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김주진위원님 질의는 2,000만원을 적립금으로 넣으면 어떻냐 이런 질의인데요. 일례로 아까 보고드릴 때 행사는 가끔 예산에 없는 행사가, 더구나 문화 체육 행사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또는 우리 구의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행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8 15때도 전혀 예산편성도 안했고 전혀 생각하지 않던 자전거대회 행진이 국가에서 갑자기 국가 시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사추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 편성한 그런 성격이구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이 2,000만원은 내년 이월금으로 넘어 갑니다. 꼭 편성했다고 해서 꼭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질의 한 번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체육행사 추진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구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늘 그 사람들입니다. 각 동에서 동원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린공원도 있고 공원도 많은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 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하는데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 소모성에다가만 했기 때문에 좀 불쾌해서 과하게 했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이나 문화가 일반적으로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국가나 사회간에 개개인의 몸이 건강해야 국가를 건전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체육이 소모성이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우선 당장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문화나 체육행사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투자보다도 건설적인 투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짓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투자해야 옳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체육관을 지어도 그것은 체육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체육관을 짓게 되면 몇십억이 들고 그래서 기금의 60%, 전체 예산의 60% 정도는 기금으로 적금을 해서 2~3년 지나면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예산액의 40%만 체육행사를 하고자하는 편성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문화 체육행사를 진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적인 투자보다는 구민들에게 체육진흥 관련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구민들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작게나마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면은 그게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편영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번 지출계획 내용 중 여유자금 중 기금적립금의 5억 5,363만 4,000원을 신설하고, 삭감은 사업비에서 3,600만원, 예비비 5억 1,763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이외 다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편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