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편영배 의원 발언
236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 구민결연사업추진 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237쪽에 시설비 장안복지관 시설 개 보수비 해서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복지관이 완공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 개 보수할 정도면 상당히 시설이 낡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무엇을 수리할 것인지, 무엇무엇을 개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1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여성솜씨작품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부분과 242쪽에 여성조직육성 47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3쪽 노인복지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일간지에 강남구에서는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립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할아버지봉사 2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6명 가지고 골목할아버지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골목할아버지 말고 교통할아버지도 6명입니다. 또 공원할아버지봉사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그 밑에 할머니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해당과장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골목할아버지봉사, 교통할아버지봉사, 공원할아버지봉사가 전시적으로 하고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활성화 방법이 없느냐, 해당 과장은 맨날 예산타령만 하시지 제대로 된 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어떤 분이고, 몇 명인지 이걸 서면제출 바랍니다. 2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보면 타 부서는 대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감액편성된 근거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3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가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였길래 이번에도 660만원이 소요됐는지,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면 완전 개축이나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바라구요. 224쪽,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음식물 수거 운반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할 때와 비교할 때 예산 소요 분석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와 사료화 시설 설치시 그 효과와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6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건축집단민원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배경과 금년도 집단민원발생 유형과 처리현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집단민원발생 유형과 처리현황이 복잡하면 두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259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이번에 신규편성한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대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이 감액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액됐는지 그것도 설명바랍니다.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맨 상단에 꽃묘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000원씩 6만 본인가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매년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도파 앞에 하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 보다, 봄 가을에 나가죠, 동사무소로. 그것을 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내가 그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