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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10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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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늘어 놓으면 우리가 질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도 시간에 쫒겨 가지고 나중에는 6시가 넘도록 했는데 간단요약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235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2000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올해 2,000만원을 증 편성해서 3,000만원을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증편성하게 된 이유, 그리고 23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개 단체 약 1,600명, 작은 단체는 200여명 많은 단체는 600명이 넘는데 어떻게 4개 단체에 600명이 넘는 단체도 1,000만원, 200여명에 불과한 단체도 1,000만원 이렇게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 4개 단체에 작은 단체는 200명, 중간은 300~400명, 많게는 600명이 넘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큰 단체나 작은 단체나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배정해 주느냐 이거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만원은 운영이고, 2,000만원은 추석 명절이나 정월 명절같은 때 보조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Pool』임의보조에서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같은 데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43쪽, 노인복지에 대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26개동 52주 한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하는 시기가 1년 열 두달 계속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는 뺀 건지, 또한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은 몇 시간 동안 하는 건지.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아까 과장님한테 몇 시부터 하냐고 물은 겁니다. 또 시기는 언제 하냐고 물은 것이, 교통할아버지 또 골목할아버지들 1년 열 두달 하는 거죠?

영하 10℃가 넘어가면 안 한다고 그랬죠? 서울은 영하 10℃로 내려가는 날이 1년에 열흘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열 두달 내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예의지국이라고 옛날부터 일컬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 동절기 아침 7시면 깜깜해요. 7시부터 9시까지 영하의 날씨에 노인들이 수기를 들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나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대문구에 녹색연합회 어머니회원들이 2,500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분들,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애들 수기들고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또 교통경찰도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이 분들도 하고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날씨, 영하의 날씨에 이 사람들을 2시간씩 교통을 서게 하고, 골목을 쓸게 하면서 5,000원을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봉사냐 이걸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문교실 같은 거, 토요서당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항목을 바꿔서 다른 항목으로 할 수는 없는지. 202쪽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꼭 신규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 행자부 지침에 전년도에 없던 성과금 6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신설해야 할 이유를 답변하시고, 또 203페이지 배상금 난에 전년도에는 240만원인데 그것도 16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 240만원 가지고 안돼서 증액을 한 것인지 이것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체련대회 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 이건 다 소모성으로,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로 1,51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의 보수에 버금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소모성 경비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반입정지 폐기물 보관 박스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7년도인지 ’98년도에 이 박스 구입을 대량으로 했는데 왜 또 보관박스를 구입할려고 예산편성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비가 한 5~6,000만원인데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구역 용역은 1억 1,000만원으로 이건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동시장주변 용역이 ’98년도, ’99년도에 2억했는데 일부 쓰고 2000년도에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분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런 겁니까? 과장이 설명하면서 법이 개정되고 청량리역세권이라든가 부도심 재개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부도심에 대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하던가 해야지,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갈 수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