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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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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일반 안건과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간에 걸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금년 한 해도 구민들을 위해 부철주야 지역의 봉사자 역할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정발전을 위해 방청차 나오신 시민단체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및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제7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남 녀 평등리념의 실현 확대를 위하여 경 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여자 공무원의 매 생리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 조사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공휴일을 휴가일로 산입토록 하고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안에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제7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통 반장위촉과 관련한 남녀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통장으로 하여 남녀차별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제7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자녀 학김지급정지규정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규정과 학생의 의무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7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8조제4항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와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지정은 전통사찰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번위안에서 지정하고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그 지정을 예고하고 주변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청장이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이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아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7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매각대금은 연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매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하며,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7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삭제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 징수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8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사항을 삭제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현행조례의 내용을 전문 개정 보완 정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이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축소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민간출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대상은 고유업무의 범위로 명확히 하고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8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한 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구유재산 취득내용은 총 13건이며, 부지매입이 7건으로 6만 8,185.36㎡, 약 2만 626평이고 건물신축이 6건으로 4,003㎡로 약 1,211평이며, 향후 이용계획으로는 동청사 이용이 3건으로 이문1동, 답십리4동 동청사 부지매입 및 휘경1동 동청사 신축이고, 경로당 이용이 7건으로 제기1동, 전농1동, 답십리5동, 장안1동, 답십리2동 경노당 신축과 전농2동, 이문2동 경로당 부지매입이며, 어린이집 이용이 한 건으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이고 그 외에 경기 북부지역의 오리농장 부지매입 및 동대문구 관내에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13건으로 소요 예산은 84억 2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7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7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8차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으며, 주요내용은 ’99년도 2월 8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99년도 8월 6일 동법 시행령 및 ’99년도 8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청소한 양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야간청소지역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시간을 주민이 원하는 일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상위법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인 별표4를 삭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7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8차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기존 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조례의 단순 선언적인 규정과 비 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은 동대문구의 책무조항과 단순 선언적인 구민의 책무조항을 삭제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중 배출 3일전의 조항을 배출일 전일로 하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선언적인 규제 조항인 조례 제18조제3항의 동장 및 폐기물 처리업자의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의 조항을 삭제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내용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4조제1항의 동대문구 책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9건) 이상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강태희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2000년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과성이 낮은 일부 예산을 삭감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액은 1,488억 3,867만 2,000원으로 2000년 추경 대비 9.8%가 감소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1,172억 2,232만 2,000원, 특별회계 316억 1,635만원이 되며 본 위원회에서 삭감 증액하여 수정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방의회운영의 의사운영 중 의원 컴퓨터용 탁자 구입비 2,000만원과 의정활동 중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26만원, 내무행정의 기관운영 중 행태변화훈련비 5,200만원, 해외도시 자매결연비 500만원, 농 어촌일손돕기 봉사활동비 1,361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860만원, 서무관리 중 군부대 예비군 식당건립비 1억 1,000만원, 사회진흥 중 임의보조금 2,000만원, 민원실 운영의 민원실 관리 중 공익요원 체육대회비 500만원, 공보관리의 공보관리 중 소식지 제작비 2,700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2,400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료 400만원, 영화상영 임차료 1,200만원, 공보업무추진비 300만원, 문화 체육육성 중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2,300만원, 난타 공연 500만원, 기념문화강좌 200만원 등 구민의 날 행사비 3,000만원, 방학기간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 500만원, 문화탐방교실 운영 100만원, 한여름 열대야 훼스티벌 1,000만원, 장기대회 500만원, 구민문화강좌 300만원, 문화행사업무추진 100만원,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김 1,500만원, 문화행사 공연자 발표자 사례김 1,000만원, 기획관리의 기획예산 중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주부평가단 봉사활동 실비 312만원, 예산 성과김 2,000만원, 보건관리의 보건지도 중 유아 정기예방 접종 사업비 1,772만 6,000원, 환경위생관리 중 불정 부량식품 신고보상금 90만원, 청소행정의 청소관리 중 재활용 구 집하장 연료비 64만원, 재활용 구 집하장 온수보일러비 142만 4,000원, 재활용품 장비수리비 227만 5,000원, 공원녹지관리의 공원녹지관리 중 꽃묘구입비 1,000만원, 일반사회복지의 사회복지 중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비 500만원, 가정복지 중 여성교실 책자 소식지 발간비 510만원, 교통관리의 교통관리 중 교통불편 사항 개선 사업비 1,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치 2,000만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6억 1,0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중 예비군 동대 지원 간식비 5,200만원, 동행정 운영 중 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비 3,120만원, 자치행정 중 모범 주민자치위원 산업시찰비 1,560만원, 공보관리의 문화체육육성 중 지역전통문화 육성비 300만원, 건설관리의 도로건설 중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 보수비 1억원,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비 9,000만원, 전농4동 276번지에서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비 1억원, 전농1동 466번지에서 457번지간 도로개설비 1억원과 일반 예비비 5,811만 3,000원, 재해대책 예비비 3,874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2,200만원 등 예비비 1억 1,8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6억 1,065만 5,000원이고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등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8건으로 지난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수정안 가결하고 그 외 8건의 기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기금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8억 5,561만 3,000원이며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와 일부 사업비를 적립하여 향후 체육시설 투자 등 효과적인 기금사업에 운용코자 사업비 중 체육행사 추진비를 3,600만원 삭감하여 기금적립금으로 하고 예비비 5억 1,763만 4,000원도 기금적립금으로 하여 사업비를 3억 197만 9,000원, 적립금은 5억 5,363만 4,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26억 4,475만 3,000원으로 총 33개 업체에 2,000만원에서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총액 16억 4,006만 7,000원으로 1,000가구에 164만원씩 융자하는 내용이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총액이 2억 855만 6,000원으로 대학입학 및 재학생 47명에게 학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총액 8억 629만 4,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신설 및 개 보수 등 사업비가 4억 2,967만 2,000원, 적립금 3억 7,162만 2,000원, 예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액이 7,800만원으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등 사업비가 2,404만원, 기금관리비 60만원, 예비비 5,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이 1억 6,366만 7,000원으로 자금조성을 위하여 기금 전액을 적립하기로 하였으며, 도로굴착부구기금은 총액이 17억 9,488만 7,000원으로 도로굴착부구공사 등 사업비가 7억 8,241만 1,000원이고 10억 1,247만 6,000원은 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액이 5억 4,319만 4,000원으로 재해응급부구비가 7,900만원, 기금적립금이 4억 6,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9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작성한 수정안으로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방금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바 유덕렬 구청장께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함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7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