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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05회 제84시민건설위원회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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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년 새해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위원님 각자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대해서는 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지도 점검할 때 당초에는 청소업무를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에다가 존치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쓰레기 제도변경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이런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청소업무를 그대로 동에 존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지도 점검한다.”는 규정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지급했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생활보호법의 법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어진 법률 용어를 그대로 조례에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제일 위에 제21조제2항이 종전에는『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설동장과 답십리2동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제29조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법령이 바뀌어 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법령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29조제2항은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폐기물봉투만 줬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게 됨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시범 동이었던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대하여 조례 제21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봉투판매인 이행상태 수시 확인점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 후에도 종량제 봉투판매업소 관리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로 존치하게 됨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29조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희망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재임된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제12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내부 위임된 사항을 전부 구청으로 환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제12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 (구 관할구역내의 국도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를 포함한다.)은 구청장이 다만,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는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고속도로는 서울시 위임사항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는 동에서 징수를 위임시켰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2조 삭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중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임사무로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고, 동장에게 재 위임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는 동 기능전환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이므로 조례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인근에 설치하는 범위를 주민 편익을 위해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장법이 작년 1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당시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용 산정 및 감액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동대문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시 시설물에 부지 인근에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해서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이번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가 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조에 2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든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 용어는 뒤에 나오는 제20조 2에 신설되는 부분에 나오는 용어기 때문에 용어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8조에 보시면 현행 조례 규정에 보면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범위를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2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0조에 보시면 본문 내용은 같고 단서규정에 보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8조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 노외주차장은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뒤에 제20조2의 제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다음 제20조2의 제2항의 신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해서 총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그러니까 토지 가액하고 건축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 주차구획선을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1면당 주차구획 설치비용은. 그 다음에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비도 실 소요된 건축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1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면, 한국은행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조사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증하여 산정하는 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앞에 것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했을 때 산정기준이고, 제2항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근에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보시면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에 주차면적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액은 역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일때는 12㎡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1조의 2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안 제18조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300m와 600m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20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은 건설교통부영으로 정하였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설주차장이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야 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부설주차장 대신에 다른 곳에다가 토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노외주차장,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가 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는 두 가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개정하고자 하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본인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주차장 전용 부지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상주차장은 안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자기 소유만이 되는 겁니까? 남의 것을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어느 건물에 주차장을 없애주는 거에요? 세 얻어서 주차장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선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소유 토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에다가, 물론 저희들이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에 지적과에 통보해서 주차장 전용토지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에 본인 토지가 아니면 안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자기 땅이어야만 된다 이거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반드시 본인 토지 소유로 해야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장안4동에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앞 도로가 ‘93년도에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0억인가 얼마에 사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높게 만들다 보니까 각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내려 가지고 한 40cm 정도가 턱이 있습니다, 그 집과 개인주택의 주차장과. 그래가지고 한 40cm정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 갈려면 한 70cm 정도의 차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반발이 들어가서 그 앞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있는데 한 7년째 그런 상황으로 주차장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사무실에 의뢰했더니 안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노외주차장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 이 기회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는 지금 차 한 대에 얼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로 바꿀 수 있지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주민 우선주차제로 바꿀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도로상에다가 경사를 만들어서 차가 올라 갈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땅이 도로상인지 사유지인지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박창복위원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건물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도로가 ‘93년도까지는 사도였고 ’93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사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집과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도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40cm의 턱이 졌는데 차가 그 주차장을 써 먹으려고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한 1m 정도의 발판을 갖다 놓으려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못 써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계단 올라갈 수 있게 이동식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창복위원

그렇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사도라 할지라도 일단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이동식 경사로를 만들어 사용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하는 것이 있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전부 유료로 할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용역을 넣어놨는데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7월부터는 유료화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박창복위원님 사항은 현장을 보기 전에는 좀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를 확대해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설명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자로 실내에 주차장이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완화된 거리내에다가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본 건물에 있었던 주차장이 다른 데로 가면서 거기 건물 부지가 어떠한 용도로,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권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건폐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금 전 설명에 현 감정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내가 알아 들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차장을 다른 데로 보내고 기존에 있었던 실내에 주차장을 건폐률을 포함해서 다시 세금이 그만큼 부과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금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지금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인근에 300m이내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나가는 것은 아무 도움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돈을 징수하는 것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고요. 다만, 그 300m이내에 노외주차장을 자기가 사용하겠다 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면 그 때 산출하는데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금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영훈위원장

저도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폭이 부설주차장에 몇 m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로변이 간선도로변이라면 그 도로폭이, 우리가 공용주차장 같은 데는 6m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그런 규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차량진입로만 확보되면 부설주차장은 이용하는데 도로폭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