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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105회 제83내무위원회2001-01-17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운영 전담 인력 승인에 따라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주민인터넷 ID 보급 등 정보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 기능 보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222명에서 1,223명으로 순증 1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1명 내역은 전산직으로 한시 정원으로 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12월 4일자로 순증 정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안이유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5개 구청에 한해서 전산직을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 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과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정입니다. 제1항에『지방자치단체에는……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구 본청에 한시적으로 정보화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이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만 쓰고 내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전산직 7급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됐는데 이 사람 보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수요는 전산 쪽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만 구조조정을 해서 감원하는 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2년에 다른 필요없는 직렬에 내부적인 조정을 거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산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인원이 증가될 거고 다른 필요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양 직렬이 있다면 조정해서 맞춰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332명으로 계속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보수는 지금 현재의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감축 돼 가고, 명퇴 또 정년퇴직을 감안해서 사람이 줄어듭니다. 인건비 반영은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전산직 7급을 우리 구 자체에서 임용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했으면 어떻게 했으며...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임원지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업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채로 해서 받게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공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체 충원은 하지 않고 서울시 채용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면 배치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규정 중 기금의 대부신청 등 업무가 동기능전환 후에도 현행과 같이 구 동 병행 추진 업무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조례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도 동기능전환 후 현행과 같이 구 동 병행 추진 업무로 확정됨에 따라『상기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설동, 답십리2동의 신청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이 업무를 구로 가져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주민 편익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저리 융자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동에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돼서, 답십리2동하고 신설동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금을 신청할려면 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동 기능이 전환돼도 그 업무는 계속 동에 잔류하게 됨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설동이나 답십리2동도 구에 신청하지 않고 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동 기능전환 확대 실시 이전에 시범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였던 조례안 제6조제1항(융자금 대부신청) 단서내용『신설동과 답십리2동의 신청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신청업무를 구나 동에서 원활히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신청업무를『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구나 동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구면 구, 동이면 동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야지.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게 하면 구민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구나 동이나 확실하게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구에서만 한다, 동에서만 한다 이래야지, 동에서 해도 결국 구로 서류가 올라 와야 되고, 구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동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동장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야 되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최태석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구업무는 구업무고 동업무는 동업무라고 생각이 되나 일괄성있게 동민이 동에 다가 신청을 해야 쉽지 않느냐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에서 해도 되고 동에서 해야 되고하는 것은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구에서도 직접 홍보를 합니다마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접수하는 게 일례가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 구에 찾아왔을 때 최태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통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신설동이나 용두동같은 경우에 지금 구에도 신청해야 되고 동에도 신청해야 된다고 본다면 어수선해요. 왜냐 하면 어차피 동에 신청해도 구에 관련 과로 연락이 되는데 구에 다가 해도 동으로 연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최태석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요. 동에서 동장이 구로 올려야지, 구에 구민이 와도 동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에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6조에 보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절차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몰라가지고 구청에 신청하러 왔을 때 안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절차는 하나입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주민들 생각은 동장한테 신청하는 것 보다 구청장에게 먼저 신청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 해서 구청장에게 간단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순수한 주민들은 일단 동장한테 한 단계 거쳐서 구청장한테 가니까 구청장한테 바로 가는 게 빠르지 않겠냐 해서 누구든지 구청장한테 신청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구청장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몇 가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위임조례개정안 제5조에 구청장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별표 제4호에서 제9호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시체매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매장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에서 ‘91년도에 장묘사업소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동에서는 이 업무를 사실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임해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도 건축법 제15조제2항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재위임됐습니다. 공작물 축조도 건축법 제72조에 의해서 이것 역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도로 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이것은 역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표시 신고는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이것도 재임된 사무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사무가 전부 삭제되는 사무로 3쪽에 신 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제4호에서 9호까지는 삭제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업무 중 일부를 구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자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신축, 수리 모든 업무를 간편하게 신고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렇게 되면서 주민불편이 엄청나게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미 동 기능전환에 대한 목적이나 배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 개헉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남는 인력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행정 단계를 4단계로 된 것을 한 단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센터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많은 업무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청으로 대폭 이관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안도 지난 연초에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정부개혁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종전에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신 증축, 개축 이것도 10㎡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장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나 건축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니까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신고받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3평정도를 증축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다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느냐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란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업무 외에도 가설건물이라든가,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삭제되는 6개 사무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개헉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불편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서 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될 형편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정해 놓되, 주민들의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신축성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10㎡ 미만의 신축이나 증축, 재축, 대수선은 동사무소에 다가 신고를 해도 종전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니죠. 10㎡ 미만에 신 증축, 개축, 재축 업무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던 것을 이제는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신고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최대한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편안하게 민원처리업무 하던 것을 오히려 번거롭게 구청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직접 민원인이 안가고.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주민편의나 모든 것이 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해 주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주민 편의지, 법과 테두리를 무시하는 편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무리 자치를 한다고 해도 자치법이 있는 거고, 다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자치위원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부 구로 이관하는 업무가 있고, 또 청소행정에 일부 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다음 달부터 실시가 되는데 어떠어떠한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어떠어떠한 업무는 동사무소에 그대로 한다라고 해 주면 좋을텐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이미 실시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원스럽게 해 버리면 간단할텐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홍보하는 자료에 보면 어떠어떠한 업무가 이관이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맞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김봉식위원이 지금 얘기했는데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무엇인지 쉽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총괄해 가지고, 자료가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동에 존치하고 구로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존치되어 있는 업무는 본래 여러 번 수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사무소 인원부터 5명에서 7명, 7명에서 8명, 7명 내외로 조정안이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10명에서 11명 이렇게 인원이 조정됐습니다마는 업무도 처음에는 딱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무는 주민등록 업무, 전출신고부터 발급, 인감 등등 업무 일체와 사회 복지업무 이 하나만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사회복지업무 외에 청소업무, 순찰업무 이 정도까지 현재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 구로 이관된 업무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4쪽부터 보시면 360개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진

김주진위원

구로 들어가는 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 360개 사무에 대해서 4쪽부터 참고자료로 현황이 분류되어 있는데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실지 동사무소 기능은 주민등록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청소 순찰업무 그것이 아마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토론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집행하고자 이런 지방자치, 주민자치 제도가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중앙행정 일로 되어 있어요. 중앙자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모든 기능이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것은 진짜 주민과 밀접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안3동이나 이문3동처럼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소한 것 까지, 시체매장이나 가설 건축물 신고, 공작물 축조, 도로점용료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교통이 혼잡한 동대문구청까지 찾아 와야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띤 우리 지방의원들이 수정도 못하고 그냥 통과는 시키지만 이것이 지방자치인가,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의아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이 불편하겠나 안 하겠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하는 초기에는 다소 불편을 느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개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또 시행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다시 개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행정자치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반기는 안 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것은 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고 과장님도 상위법이니까 조례가 묶여서 개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란 말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문3동이나 장안1동, 3동같이 멀리 있는 주민들이 가까운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까지 와서 한다는 개념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아닐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지방화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봐서. 그러나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일이라도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해가지고 구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만은 그대로 변함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법과 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이관만 되지 작업은 실제로 동에서 접수를 해서 구로 넘기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신고업무는 일단은 동에서 신고를 안 하게 되니까 동에서는 접수창구가 없어지는데 인편으로 전달하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고 자체는 구청장님께 하도록 돼있으니까 구청에 와서 접수증을 받아가야 신고가 된 걸로 인정되지, 동사무소 창구가 없어지고 신고담당자가 없어졌는데 그걸 동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은...

이규성위원장

대행을...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운영과정상, 다만 동에 문서전달 요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수를 해서 구에 가서 일괄 제출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행자부나 이런 데서 이관사무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25개구에서 성동구 빼놓고 다른 구는 2개동씩 시범동으로 해서 실시를 해 봤는데, 성동구만은 구 전체 동을 시범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처럼 이관업무가 똑같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각 구마다 그것이 다른지.

이규성위원장

한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신설동이 시범 동으로써 1년 가까이 운영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에 10㎡ 미만 신고, 이런 민원이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반대로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자행을 합니다.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에서 이걸 다 감당하실 겁니까? 동에서는 우리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고, 과연 주민들 생각에 깨끗한 사회가 되겠는가? 아까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동구는 각 동에 행정과 정 직원이 그대로 다시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된 것 보다도 우리 자치구에서, 청소행정이랄까, 10㎡ 미만 신고사항이랄까 이런 것은 충분히 동사무소에 이관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을 다시 동사무소로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주민의 편의상 한 것인지, 구청에서 업무를 하기에 너무 복잡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나 10㎡ 미만의 증축 개축 문제는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야 불법건축물도 근절할 수 있고 사전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첫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상위법에 묶여서 일률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이런 소소한 문제는 주민의 편의상 이관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양심을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과장을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나 과장을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성동구가 운영이 됐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해 성동구가 서울시 행자부 보조비 20억원을 받아가지고 전 동을 전부 시범동으로 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구청장 협의회나 시의원님이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제일 첫째로 우선 “시민들이 불편한데 왜 하느냐”,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 하나만 해도 예산면에서도 엄청나게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한다고 동사무소 2층, 3층을 전부 복지센터로 만드는 데만 해도 구별 평균 몇 수십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난 해에 성동구가 1년 해보니까 실효성이 상당히 미약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부분적으로는 또 종전 업무를 환원시키는 과정이, 했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소업무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환원시켜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은 우선 동에다가 존치시키기로 성동구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늦게 시작되니까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죽 파악해 가지고 존치해야 할 사항, 이관을 해야 할 사항,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한 사항이 360개 사무를 놓고 “이건 이관하고 나머지는 동에 존치를 하자.” 해서 지금 청소업무 같은 경우에 동에 존치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옳다 옳지 않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의 질의가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답변 들어야겠어요?
원지

임원지위원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위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아니 회의 끝나고 토론합시다.

박창익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토론할건데 끝나고 나서 또 무슨 토론을 합니까?

이규성위원장

질의가 없다해서 끝냈는데 토론하자 해 놓고 지금 질의가 나오면 회의운영상...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겠다 이거죠,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아무리 봐도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불합리하고 해가 되는 조례같아요. 이것을 타구나 전국이 하는 거 봐서 조례를 보류했다가 2~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토론시간이라니까 한 말씀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 만약에 이 조례를 여기에서 가결시켜 줬다 하면 첫째 욕먹는 이유가 “구의원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걸어가서 할 일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엄청난 작용이 됩니다. 이것을 구의원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이번에 이 조례를 가결시키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의회만이라도 보류를 해서 전국이 시행하는 걸 봐가면서 나중에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토론해도. 반대로 구청에서 업무하던 것을 다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로 이관시켰다면 잘 된 일이라고 보나 지금 주민편의에 서서 민원을 해결했던 사항을 다시 구청으로 이관시킨다면, 인근 동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은 동대문구청까지 오기에 교통체증이 심한 동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과할 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순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개월이라도 유보시켜 놨다가 인근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 번 고려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토론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김승문위원이 얘기한 것과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한다면, 사실 이런 게 발목을 잡는 거에요.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 줘야 자치센터가 돼가지고 업무가 이관되는데 여기서 2~3개월 후에 한다면 2~3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를 시켜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때 가서 또 안 맞으면 개정을 하더라도, 또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더라도 통과시켜줄 건 해 줘야지, 이거를 안 해주고 2~3개월 후에 한다면 이게 발목잡는 거지.

이규성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토론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우리가 2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을 전부 실시하는 걸로 돼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2~3개월씩, 요즘 한창 각 동마다 진행한 걸로 보는데 모든 행정의 업무가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고 안된 점은 다시 보완점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임원지위원은 아까 질의했던 사항하고 지금 토론한 사항하고 반대 아닙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에요. 한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는 질의할 때는 나 몰라하는 식으로 질의를 따갑게 해 놓고 나서 토론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질의고 토론은 토론이고, 그래서 위원장실에서 토론해 가지고 이것은 통과를 시키자고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질의할 때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놓고 토론할 적에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죠,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질의이고 토론은 토론 아닙니까.

이규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재정국에 소관된 사항만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지금 건설적인 토론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것은 현재 법상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을 위임조례를 제정해서, 즉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류하자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벌써 통과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타 구는 작년 12월 1일부터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제일 늦게 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지난 번 회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발족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위임조례에는 소관 자치행정과, 주무국에 새로 생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위임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기획재정국에 온 사항을 설명해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보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써 1년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임조례는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토론마당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질의도 받고 토론도 했는데 질의와 토론을 하면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부간을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알기로 지금 박창익위원, 김승문위원, 오순도위원은 보류로 하자는 것이고, 몇 분은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기획재정국장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서 사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도 지연됐으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님! 재정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재정국장의 답변이 아니고 전국적인 법안이 이렇다라는 얘기지...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럼 2분만 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분명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치조례법이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 사항을 정부에서 미리 얘기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안 할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치조례법을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이것이 뒤에 따라오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손발을 단절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지금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자치조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자치조례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먼저 사무위임조례라든가 이런 걸 미리 검토해 봤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계층 구조를 한 단계 축소시키려는 겁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기능은 주민들이 옛날같이 사랑방 개념으로, 지역문화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행정단계를 한 가지 축소시킬려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한 겁니다. 심지어 전부다 발표됐기 때문에 동이나 이런데는, 실제로 동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청소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위임하는 걸로 됐습니마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이 겹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거수든 표결이든 간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도 많이 하셨고 토론도 하셨는데, 그러면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본 안대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은 일어나 주세요.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에 고지서 송달 징수, 독려 등의 세무업무가 동기능전환시에 구로 이관됨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사무의 동장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여기에서 “또는 동장에게”라는 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동에서 부과징수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고지서 송달과 징수, 독려가 되겠습니다. 납세의 고지, 다시 말해서 부과권은 지금까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기능전환시에 동 세무담당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또는 동장에게”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문은 이대로 놔두어도 동장에게 업무를 주지 않으면 특별히 삭제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지만 동기능전환시에 관련 문구를 정확히 개정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동기능전환시에 해당되는 각종 조례를 주민자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시행이 되고 동기능이 전환될 적에 그 안에 전부 조례를 정비하라는 후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구세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던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등의 사무에 대하여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동장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가족사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 사업의 재활용 사업을 위해 “자궁내장치시술보급 수수료 징수지침”에 의거 ’92년 4월 22일부터 동 조항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 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라 한다. ‘다’번, 정부사업의 축소로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을 보건소 내에서는 하지 아니하며 민간의료기관에 쿠폰발급 의뢰하여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하는 내용의 보건소수가조례 중 일부 조문 용어를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역보건법과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및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조례안 제4조, 세입 재활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내용은 가족계획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던 조항으로 인구증가 억제 사업이 1994년말 종료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관련 수수료 징수를 완전 폐지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징수 지침 폐지 통보가 1994년 9월 2일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현재까지 일부 정비되지 않아 삭제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는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 “의료보험법 제35조”가 “요양의 비용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등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수수료액표 중 제1호 종목란 ‘사’목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첩 또는 진단서”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진단서”로 하여 구분란 제1호의 내용과 일치시켜야 할 것이고, 제3호 ‘타’목의 현행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을 “진단서 재발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단서 외 증명서를 재발급 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첨부된 현행 조례 조문을 검토한 바,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1항 중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는 ‘93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부조대상자”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삭제 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 항 별표 중 “제3호(유료접종)”는 수수료면제 규정으로의 개정근거가 없으며, 또한 수수료 면제 규정일지라도 종목이 현실과 맞지 않고, “별표” 수수료액 표 중 동호 금액란 ‘나’목과 ‘다’목의 “유료 예방접종 지정 병 의원”에 관한 규정은 모든 병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액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조례를 ‘94년 9월 2일에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점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제가 이 자료를 재검토해 본 결과 이미 벌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문위원께서 다 하셨어요. 지금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내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합당하게 맞도록 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도

오순도위원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도 하지 말고, 오늘 부결시키지 말고 다음에 다시 올려서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류하자는 말 아닙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오늘 유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필요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94년 9월 2일부터 가족계획에 관련된 수수료 징수가 완전 폐지됐는데 2000년도까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에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박창익위원과 최병조위원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정비에 맞춰서 다음 기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침에 따라서 이미 조례 개정은 안 됐지만 특별히 수수료를 받은 것은 없고 현재 민간의료 기관에...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정된 조례내용의 보완을 위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