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05회 제86시민건설위원회2001-01-19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올해 추진되어야 할 업무계획이므로 가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장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전체 구청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써 구민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고 집단민원 등 주민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일반현황은 그간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2쪽에 휘경학원, 동성빌라, 위생병원, 삼영재건축, 동도빌라 해서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인데 먼저 심의 중에 휘경학원, 동성빌라, 위생병원은 아니고 다른 곳을 타당성 조사로 5,0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휘경학원, 동성빌라, 위생병원해 가지고, 여기는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여기에 왜 또 이것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금년도 업무계획을 짜 놓은 사항인데, 우리가 구의회에서 몇 년전에 이문전동차 수리기지창 반대의견서를 다 연쇄 사인해 가지고 시, 철도청장에게 상정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아무리 철도청 국유지라도, 건축물이 H빔이 들어가서 설계가 가설 중인데 이 건축물은 국책사업으로 임의대로 건축 허가없이, 사업시행인가없이 날 수 있는 것인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 2만 1,000명이 반대했고 구의회에서 상정됐고 시의회에서 상정된 사항인데 어찌 지역사업을 하면서 구의회에서 사업설명회도 없고 지역에서도 사업설명회가 없냐 이거지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일부 설계도 다 알고 있고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 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구청장 건축 허가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쪽에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계획에 해당 시설로써 휘경학원, 동성빌라, 위생병원, 삼영재건축, 동도빌라였는데 아마 동도빌라하고,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동도빌라하고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창복위원

그 때 49번지 일대와 휘경1동을 위생병원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휘경학원, 동성빌라, 위생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 49번지 일대와 휘경1동 쪽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왜 여기에 동성빌라, 위생병원, 휘경학원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 때 양동락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같은 데요. 대표적으로 동성빌라하고 위생병원 쪽만 말씀을 드렸고 삼영재건축 부지까지 해서 세부계획서 도면에는 전체 바운다리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그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삼영재건축, 철도연변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번지만 안 들어갔을 뿐이죠.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문전동차기지에 대해서 2000년도 11월 3일에 구의회 개최시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과 절차 문제점에 대한 대책 요구와 공청회 개최 요구가 주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2일날 동부전동차 사업건설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요구를 철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미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및 대책을 요구하고 또한 주민 요구사항인 15개 사항의 수용 및 공청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철도청, 만약에 건축허가를 득한다면 복지회관만 건축허가사항이지 다른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결과 그렇게 회시를 받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층수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지역이 이문 제3구역 재개발 구역, 용적률 250% 도시재개발 구역 승인을 받을 적에, 지금 배치도를 보시면, 주택과장 계시나 모르겠는데, 환경친화적인 사업지구라 해서 시범지구로 석계역에 두산아파트, 또 전농 로터리 SK아파트, 또한 이문 2구역, 3구역 현대, 쌍용 아파트에 못지 않게끔 최종 가운데 있는 아파트 측면에서 창문을 열면 비스듬한 각도에서 먼 산이 보일 수 있게끔 전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250%로 해야 된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너무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전 주민의 손실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재 설명회를 하고 10%만 용적률을 더 상향해 달라고 해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동차 기지가 이문 제3구역 동측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면 일조권을 분명히 막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법을 보면 일조권 또는 전망권이 더 늘었어요. 옛날에는 전망권이 없었어요. 지금 전망권도 합해져 가지고 상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힘이 드는 입장인데 그 건축물 철골조가 5층, 10층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 어떠한 요구를 해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이 요구한 15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5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걸 불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소송을 해도 우리 자치구에서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어떤 연쇄 사인을 한다든지, 청원을 채택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왜 동대문구청이 무능하게 죽냐 이거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동차 기지창이 건설돼도 좋다 이거지요. 법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철도촉진법에 보면 ’72년도에 개인 소유주 땅을 수용할 당시에 수용법을 따르기 위해서, 강제수용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지 지금 철도청 땅이면서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4년, 5년이 경과돼 가지고, 그럴거 뭐 있어요. 그냥 주민들 무시해 버리고 지어 버리면 그만인데, 건축물이 동대문구청장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는 겁니까? 사업시행인가, 허가 안 맞아도, 아무리 국유지라도 동대문구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 땅이 변하고 형질이 변경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토지가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하수관 관거가 구거지가 있는데 구거지가 매립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변화됐는데 왜 구청에서 가만히, 멍하니 있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추가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조권하고 전망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누가 요구했는가.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하수관 관거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철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치요구를.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강태희위원

추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몇 개월 전에 거기에 폐유가 매립됐다고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십니까? 물론, 거기는 청소과나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을 위반하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속에다 아무리 묻어놔도, 도시계획이 입안 전에 된 사항이라도 도시계획법상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동대문 지역의 땅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지?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이 현장에 강태희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의 건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땅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 행정구역 안에 모든 도시계획이 되는 사항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대문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줘도 되는 건지, 제반조건을 물었는데 답변을 확실히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속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 가지고 감사원에 내든지 정부기관에 내든지, 전 저대로 행정소송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아는 대로, 아니면 도시관리국장께서 아는 대로,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가 지방자치에 너무 죽어 있다 이거지요. 구청장 임의대로 끌려가는 거에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대문구 공원녹지가 23위, 24위에요. 나대지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흡수해서 주민들 생활공간을 못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 기지창이 생겼다는 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옛날에 한 번 갔거든요, 그 현장에. 시민건설위원장한테 제가 질의하지만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 현장을 한 번 답습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깡패들 동원해서 차단하고 검문 검색해 가지고 일반인은 일체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 중이지만 시민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답습할 수 있는가를 제가 요청하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같은 동료 입장에서, 우리 동대문 지역 입장에서 현장 답습을 요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현장 답사를 계획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전동차 기지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북구하고 걸쳐 있는 문제로써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대로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동차 기지가 없어서도 안 될 지역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싶지만 그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복지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용건축물에관한특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철도청 훈령이나 규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성북구청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를 안 받은 것이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도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법을 걸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철도청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그걸 우리가 가서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우리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건설교통부에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새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국영에 대한 건축물은 임의로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립대학에서 이문, 석계역 가는데 방음벽 장치가 잘 못됐습니다.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문1 보 차도하고 신이문 보 차도 공사가 절벽이 있어서 방음벽 장치를 안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다 됐는데 철도청에서 뭐라고 그러냐 “주민들 주거 집보다 철로가 먼저 생겼다.” 이런 멋대기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과장 계시지만 이문 3구역이 환경친화적인 재개발 지구다 해서 250% 용적률로 도시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허가가 먼저 난 거에요, 제3구역이. 허가가 먼저 났는데 동편에다가 15m 이상 철골조 건축물이 들어서고 3구역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실제로 법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재개발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줘야지요. 이런 목적으로 해라 했는데 왜 정부에서 하는 장애물에 의해서 일조권, 전망권에 방해를 받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 건물이 주차장 동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조권이나 법적인 문제는 건축법으로 따져도 없습니다. 높이 1/2을 띄운다든지 하는 것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이나 정서적으로 그 지역에 전망권이나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몇 십층 높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6층인가 해서 15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하고 이문 3구역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5m가 아니라 40~50m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되고,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지방자치구에 권한을 많이 주고 또 우리 의견을 많이 들어 줬으면 우리도 편합니다마는 이거 아니고도 다른 중앙선 복선화 공사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도 철도청하고 중앙부처하고의 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강태희위원이 오랫동안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 문제가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부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부지구 전동차 되는 것을 도시관리국장이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사항만 우리 의회에다 위원들이 알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0쪽에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민자역사 건립이 단계별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대략 이해는 왔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97년부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서 지금 2001년 7월에 착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만 해도 청량리 민자역사하고 그 위에 배봉로로 넘어오는 도로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물론 재정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난 같이 연결이 돼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 가지고 이건 언제할 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4쪽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대상은 ’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년 전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때 상황이나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건축물들을 계속적으로 과태료나 벌김을 부과하고 또 1년 후에 2년 후에 부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듯한 느낌이 오는 것이 죄를 한 번 졌으면 얼마만한 벌김을 내면 없어진다든지, 징역을 1년이나 2년을 살고 나면 그 죄가 없어지기도 하고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삶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물을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도저히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되는, 또 사고 파는 건축물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법은 살아서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라도, 이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이 있어서 손질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조례로라도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 민자역사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단계 도로 결정이 18m에 길이가 771m, 2단계가 20m에 길이가 781m로 도로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에 서울시 관계관 회의 때 보면 2단계 도로의 조기 개설이 어려우니 우선 1단계만 시행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배봉로하고 망우로, 왕산로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지, 지금 어떻게든지, 만약에 한화하고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시행 인가는 먼저 내주고 2단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토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한화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 12월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그 전에 행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 인가를 그 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화 측에서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발생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써 ’81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강제 법이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에 보면 연 2회 이내의 한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이런 것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무허가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어떤 개인이 건축허가를 낼 때 자기 땅 위에 무허가가 있는지, 남이 점유를 했는지 모르고 허가를 내주는, 관에서도 몰랐고, 허가 조건에 철거시켜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다 짓고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관에서도 준공을 할 때 알고, 그럴 경우에 무허가를 단속해야 할 책임은 관에 있고 그 허가조건에도 그것을 철거하라는 조건도 없고 할 경우에 준공허가가 가능한 지를 물어 보고 싶고, 그리고 책임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쪽 중간에 상가의 계획된 광고물 설치 대상에 이문2동 삼익타운 상가가 나와 있는데 삼익타운은 상가가 없는데, 상가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있어서 그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이철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에다가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가 귀책 소속을 물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옛날 땅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땅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모르는게 많고 측량을 해도 측량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경계가 측량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평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다 지었어요. 그리고 준공할려고 보니까 옆집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 일부가 걸려있어서 준공허가에 문제가 된다고 할 적에는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행정부에 있느냐, 집주인한테 있느냐 그게 모호해서 내가...

김영훈위원장

제가 이철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지적도를 보고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었더니 남의 땅이 내 땅으로 침범해서 너무 인접했다. 쉬운 얘기로 남의 땅에 인접했다고 해서 이 분이 고발을 했는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철

이철위원

물론 건물주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땅 주인도.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남이 침범한 것도 모르고 보고를 안 했다는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단속을 못한 행정관서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그럴 때...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그건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 귀책사유에 대해서...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존 건물이, 남의 집 건물이 침범했을 때는 기존건물이 양성화 되는 ’81년 이전 것이면 도시정비과에서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81년 이후에 신발생이라면 당연히 준공이 안 나가죠. 그런데 기존 무허가를 양성화로 인정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81년 이전의 기존 건물은. 그것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땅에 왜 무허가 건물을 짓도록 놔 뒀느냐, 그 다음 문제는, 물론 행정관청이 왜 방치했느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준공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 땅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건폐률이나 용적률이나 녹지나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건축주가 물론, 다른 사람이 집을 짓더라도 자기 땅에 확보를 해야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건축허가 당시에 본인도 모르고 관에서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에 상당한 건폐률이나 용적률을 적용해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그 때 발견한 거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당연히 100평을 가지고 내가 50평을 짓던지 100평을 짓는다고 계획을 했으면 자기가 100평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것은 누가 하던지, 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확보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법을 사람이 만들었고 법을 다스리는데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20년 전에 일을 20년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게으르다든지, 생각을 깊이 않는다든지 다른 것은 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불이익을 돌려주는데 이 부분은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말하자면 세금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자꾸 세금 내야지요, 국가도 다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금도 아니고 20년이 지난 것은 죄를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그 벌금을 내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마땅한 처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오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상값도 3년이나 5년이면 없어지고 이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양성화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헌법이나 국회법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작은 대화 속에서 큰 일을 해결하는데 이것은 불씨가 돼서 과장님이상 국장님, 구청장 행정당국에서 우리 의회와 합심해서 이런 것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질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간단히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작년도에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2~33쪽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폭넓게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예 건축지도원 위촉에 관해서 동별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구민불편해소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는 등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명예건축 지도원 위촉계획, 건축지도원 추천의뢰 동별 4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라든가 갖춰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하는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권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지도원의 대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대우가 뭐가 있는지 무보수인지, 소속은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명예 건축지도원을 구청에서 위법건축물을 예방차원에서 업무계획에 넣었는데요. 요즘 위법건축물 신고사항이 저희 과에 300여건이 작년에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동별로 4명씩을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 건축에 해박한 사람,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위법이 있다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니까 4명을 추천받아서 거기서 2명을 각 동별로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요건은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까 조성언위원님께서 명예 지도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수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따르게 되면 후환이 좀 있어서 우선 거기에 헌신적으로 명예를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니까 봉사명예직이군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에 보니까 꽃을 화단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 만들은 것이 화단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원에 화단 안 어울립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혀 안 어울려요. 꼭 바지에다가 구두 신은 것 같은, 어디 딱지 붙여 놓은 것 같고 전체적인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먼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아니면 그런 것 대신 잔디라도 더 활성화 시켜서 잔디밭을 가꾼다든지, 일은 실컷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 점을 지적하고, 불행한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장님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을 서울시와 합의해서 그런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경과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사업은 아무리 예산에 관계없이 사업이 이월됐지만 사업목적이 빠졌으니까 좀 헷갈려요. 마을마당, 쌈지마당 하는, 이미 작년도 이월사업 부분이 타 동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도 본 예산에 관계없이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목록을 넣어야 각자 자기 지역에 마을마당, 쌈지마당 공원을 한다고 알 것인데 이 팜플렛을 보면 그 사업계획이 언제 시행돼서 언제 끝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작년도 예산에서 보상이 끝나고 혹은 보상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해 가지고 언제 완료될 것인지 혹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데메공원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영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거기 화단에 꽃을 심는 것이 조화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일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잔디 식재 등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개 보수를 할 때는 물론, 녹지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수같은 것 등 일일이 다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로 하여금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조화가 맞는 공원이 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은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권식위원

뒤에 있어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뒤에 2000년 실적에 나와 있어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아까 2001년도 사업계획만 보고드렸고 2000년도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했기 때문에 82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을마당은 이문3동 마을마당하고 전농4동 마을마당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이월됐는데 이문3동 마을마당은 현재 감정이 끝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작년말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춘계에 해빙이 되면 다시 공사해 가지고 보상이 끝나면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은 보상비 6억이, 지금 현재 지역자체가 주거로 안되어 있고 영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도변경이 끝나면 바로 인가 실시해 가지고 보상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월사업인 여섯 군데, 배봉산 내에 공원 3억 발주한 것이 일단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 중단시켜서 해빙과 동시에 할 것이고, 답십리도 마찬가지고, 그 내역대로 일곱 가지 사업자체는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해빙과 동시에 상반기에 마칠 사업은 상반기에 마치고 보상이 늦어지는 것은 하반기까지 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속속들이 다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간데메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시에서 관리권을 구로 이양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동대문구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나 구청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관리 문제를 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심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괜히 트집잡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겁니다. 민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에 뭐가 부서졌다든지 전기가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공원이 생긴 의미도 있고 관리 의미도 있는데 그 자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서울시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쉽게 관리하는 방법, 나무나 잘 심어놓고 사람하나 다니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가치적으로 볼 적에 간데메공원만은 못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용도가 많은 이런 공원을 어떻게 하면 환영받는 동대문구의 보물적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 간데메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조성언위원님께서 관리관계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관계를 이관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연간 따져 봤습니다. 저희가 장평근린공원, 장안근린공원 규모가 비슷한 공원의 관리인원은 기능직 9등급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데메공원은 기능직 소장에다가 상용직해서 3~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간 관리비가 저희 구청보다 시에서 관리는 1억여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때는 우리 구비가 1억여원이 더 추가로 들어야 공원관리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고, 또 그만큼 가꾼 대신에 거기서 수입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거나 일단은 우리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면 최고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물론 갖고 와서 수익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면 갖고 와서 관리해서 수익성을 높이면 좋은데,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관리비를 추가로 소요하면서까지 굳이 지금 상태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야 하느냐는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 구청에 어린이 공원이 19군데가 있고, 여러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날마다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서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체육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1년 12달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보수하고 관리해도 어딘가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데메공원도 어린이 공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물도 때때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그때그때 보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언

조성언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 번씩이나 질의를 해서.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진행을 위해서 사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룡두사미격이 되고 너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녹지과장님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잘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익성 문제하고 관계를 가져서는 안돼요. 공원은 어디까지나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 좋은 땅에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쾌적하고 합당하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구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돈 문제를 별개로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370억원이라는 그 속 안에서 다시 이것을 잘 조화를 이뤄서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큰 대목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질의 한 번하고 답변 한 번 하고 이것을 무슨 지나가는 대화하듯이 하면 안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동대문구에서 이관해서 동대문구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시민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접근이 용이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시에서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의 불편을 가지고 구에서 구비를 1억씩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관리가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답변이...
성언

조성언위원

미흡합니다마는 혼자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은 이질감적인 것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내 소신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 업무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예산심의라든가 기타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잠깐 봐도 보고서가 잘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를 두 세분 받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철위원이 업무보고의건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업무보고의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