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5회임시회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쳤으나 미비점이 많아 오늘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사업으로 추진한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사업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항 결핵제 보급으로 징수된 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 상위법령(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정비되지 않은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보건소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근거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합니다. 나.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를 규정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합니다. 다.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제2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근거를 규정합니다. 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 약제비를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마. 보건소에서 가족사업으로 추진한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사업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토록 지침이 변경되고, 항 결핵제 보급으로 징수된 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6쪽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합니다. 제2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합니다. 제3조제1항에『…및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고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7쪽 제3조제3항에서『…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를 “약제비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4조제1항과 8쪽 제2항은 삭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한 보건소수가조례 중 일부 조문용어를 199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시행규칙과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역보건법, 또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및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가족계획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의 관련 수수료 징수지침 폐지통보로 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토론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본 조례는 1994년 12월부로 만료되고 ’9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음에도 여지껏 방치하고 있는 전 공직자에 대해 어떤 조치사항이 따랐는지, 인사 불이익은 했는지, 또 지금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이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찾아 개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에게 박창익위원이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에 예정되었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현장확인의건은 갑작스런 폭설로 재해대책 3단계 비상근무가 전 공무원에게 하달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현장확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현장확인의건이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