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쏟아진 폭설로 인하여 통행이 곤란한 가운데 의정활동 및 주민안전 대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에 많은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회의 방청차 이 자리에 임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시민건설위원회의 위원회 활동보고 건 1건, 의원발의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5일 제8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으로 추진한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 사업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항결핵제 보급으로 징수된 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되지 않은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근거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를 규정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개정하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제2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근거를 규정하고,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 약제비를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으로 추진한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 사업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토록 지침이 변경되었고, 항결핵제 보급으로 징수된 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의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확인 계획이었던 동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현장확인은 폭설로 인한 구 전체 공무원들의 재해대책 3단계 비상근무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 제87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2여성복지관 개관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동대문구 제2여성복지관 개관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2여성복지관의 설치배경은 기존의 장안동 여성교실이 장안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으로 폐쇄됨에 따라 청량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장안동 일대에 여성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시설현황은 동대문구민회관 2개층 604.89㎡이고, 2층에는 사무실 및 놀이방, 양재실, 미용실로 사용하고, 3층은 요리실, 세미나실, 소강의실로 사용하며, 예산집행 현황은 시설설치, 전산장비 구매 등에 2억 6,770만 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제2여성복지관의 운영계획은 동대문구 거주 여성들이 적은 비용으로 기술을 습득하여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능력계발 및 건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제2여성복지관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한 결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경찰서관서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청량리경찰서관서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행정동 26개 동 중 24개동을 관할하면서 동대문 관내에 위치한 ‘청량리경찰서’ 관서 명칭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전에 명명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동대문구 행정동 2개동을 관할하면서 종로구 관내에 위치한 ‘동 대문경찰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대문경찰서’라는 관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동대문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온 바, 40만 주민을 대표하여 동대문구 의원 일동은 동대문구 26개동 중 24개동을 관할하면서 동대문구에 소재한 ‘청량리경찰서’를 ‘동대문경찰서’로 관서 명칭을 변경하고, 동대문구 26개동 중 2개동을 관할하면서 종로구에 소재한 ‘동대문경찰서’는 종로구 실정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함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청량리경찰서’를 ‘동대문경찰서’로 변경하면서 현재 ‘동대문경찰서’ 관할하는 2개동을 새로 변경되는 ‘동대문경찰서’로 관할하고 이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의원 발의로 건의된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경찰서관서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 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차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작년 년말 한 일간지 기사를 보고 감동을 한 바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구청장께서는 업무추진비 즉, 구청장의 판공비를 50% 반납하면서 지역 현안사업비로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청장의 판공비는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7,3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 분은 자기가 쓰는 판공비가 바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허리띠를 조금이라도 덜 졸라매게 하고자 몸소 절약행정을 실천하는 구청장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대비하여 금년도 판공비 예산을 인상 확보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청장의 행동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9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1위에서 20위까지를 보면 일반 시 중에서 과천시가 97.4%로 1위, 군 단위에서 경기 화성군이 59.2%로 1위, 자치구로써는 서울 중구가 96.2%로 1위, 2위는 94.8%의 서초구, 3위는 93.2%의 강남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4위 송파 86.1%, 5위 영등포구 82.5%, 6위 종로구 71.7%, 12위 용산구 59.2%로 서울 자치구는 20위 안에 7개구가 들어가 있고, 자치구로 20위가 52.1%인 인천시 부평구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이 표에서 보면 금년도 재정자립도 37%로 군단위에서 9위인 36.6%의 충남 당진군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 해 11월 29일, 30일 이틀간 ‘대한매일’ 신문에 서울시 구청장들의 판공비 내역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공개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96.2%로 1위인 중구청장의 판공비는 1억 9,100만원, 94.8%로 2위인 서초구청장은 1억 4,200만원, 93.2%의 3위인 강남구청장은 4억 3,500만원, 86.1%의 4위인 송파구청장은 2억 6,700만원, 82.5%의 5위인 영등포구청장은 1억 4,200만원, 71.7%의 6위인 종로구청장은 1억 6,100만원, 59.2%의 12위인 용산구청장은 1억 7,100만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볼 때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의 판공비는 1억 9,100만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판공비 과다를 지적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금액내에서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96.2%인 중구청은 그 지침을 안 지키고 우리구와 똑같이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94.8%로 2위인 서초구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59.2%인 용산구도 1억 7,1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37%로 구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7%인 구청장이 어떻게 96.2%인 중구청장과 똑같이 판공비를 쓸려고 합니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구에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자립도가 자치구 1위인 중구청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각 분야에서 경주하고 있는 이 때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님! 이 자료를 우리 40만 구민이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구청장께서는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도 대전시의 어느 구청장과 같이 우리 40만 구민의 어려운 살림과 혈세를 중하게 생각하시어 판공비 50% 정도 삭감하여 현안 사업비로 돌려 줄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 판공비 50%를 반납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된다면 차기를 의식한 주민 접촉을 안 해도 인기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대한매일’ 신문 기사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지사 이하 고위직들의 판공비 자료 내역을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내용은 행사내용, 참석인원 수, 사용액수,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자세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사 참석자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공개내역을 잠깐 보면, 간부들과 업무 협의 후 점심식사 10만 4,000원, 묘지참배하고 묘지관리인 격려금 10만원, 현안업무 홍보활동 후 참석 인사 11명과 점심식사 19만 6,000원, 민원접대용 음료 13가지 12만 5,000원, 공사사업 설명회 후 12명과 점심식사 8만 5,000원 지출 이렇게 매일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덕렬 구청장께서도 구청장이 어디가서나 말씀하시는대로 ‘열린 행정’ 차원에서 집행하시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자세하게 공개하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40만 구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실 것입니다.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본 의원이 금년도 1월 27일 답십리1동, 4동, 5동, 회기동 등 4개동의 동파현장, 공사현장을 확인 점검하였는데 그 점검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십리1동과 5동은 기존 노후된 수도관이 동파되어 교체공사를 하였으나 작년에 화장실 개선사업 시 실시한 배관 연결 부위를 찾지 못하였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작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파사업을 다시 재공사 하면서 화장실 내부에 노출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십리4동은 배관이 노후된 탓도 있었으나 동파에 대비해서 물을 약간 틀어놓는다든지 하는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해빙기 업자를 불러 배관을 녹일 수 있었는데도 배관이 언 바로 당일날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약 2,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노출 배관을 하여 역시 작년도 개선사업 공사를 무색하게 하였고,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여러 문제를 지적하니 그제서야 타이루를 캇팅하여 배관을 벽속으로 밀어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회기동은 배관공사 하기 전에 제가 가서 지적하는 바람에 공사가 그 안으로 처음부터 집어넣었습니다. 점검 실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먼저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업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공사 규모가 커지고 과다 견적이 발생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 특히 답십리4동과 회기동 직원들의 담당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먼저 공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자를 공사 담당자로 임명토록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장 설명을 한 후 견적을 받되, 반드시 2~3곳의 비교 견적을 받도록 하며,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엄중한 문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직원 개개인의 의식전환과 함께 부단한 자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장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해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신사년 올 해도 우리 구민에게 풍요롭고 희망을 주는 구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1월 주요 일간지에 밝히신 금년도 구정방향은 친절, 참여, 복지, 경영 등 네 가지를 토대로 희망찬 새 천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40만 구민은 이를 손꼽아 보면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 추진사업 중에 하나인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맞춰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성이야말로 자치센터 설립의 전 단결할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 구성하는 순수 주민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선정이나 동 단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순수 주민자치 조직에 있어 우리 구 관내 대부분의 동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모’ 지구당이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정당활동인의 일원인 동 협의장은 필히 자치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동장에게 지시하여 자치위원회에 위촉받도록 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조례 제3조제5항에 명시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조항에 정면 위반되는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의 이런 발언때문에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파문이 있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주민 조직으로 자치센터의 운영 지원과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의 조직이 정치 색깔로 주민 간의 분열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주민과의 갈등을 구청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제17조에 보면『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인사, 즉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등해서 균형있게 위촉하고, 특히 여성계 참여도 적극 장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민들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 각 동에 분위기를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천하고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이 일일이 위원 위촉대상자를 심사하듯이 미리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장들은 명단을 들고 구청장과 몇 번 대면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 25인 이내로 정해진 위원 인원수를 각 동 공히 2~3명을 제외하고 위촉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 진의는 무엇입니까? 25명 중에서 구청장이 3명을 제외하고 위촉하라고 하였으니 앞서 질문한대로 정당성이 배제되어 반반씩 양분되어 위원장 선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을 양분 대립시킨 책임자는 과연 누구라고 보며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자치위원회 조직이 주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는지 점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원칙에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는 운영원칙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모 정당 지구당 모임에서 동 협의회장들을 자치위원회 구성에 참여시키도록 동장에게 지시하였으니 자치위원으로 위촉받도록 하라고 하였다는데 그 발언 내용은 조례 제3조제5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발언을 하는 진의는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동장에게 지시하였다면 정당한 지시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2월 7일자 지역신문에 신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우리 구가 서울로,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구민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는데 화합을 도모하기는 커녕 구청장의 이런 발언과 지시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데 주민과의 갈등해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 제17조 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각 분야 인사와 여성위원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이 사전에 명단을 보고 선별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촉자의 권한 침해가 아닌가? 또 25명 중에서 공히 3명씩을 비워두라고 동장에게 지시하였다는데 그 위원으로 희망하는 인사가 많은데도 비워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능한 분이 자치위원회에 빠져 다음에 위촉하려고 했다는 이유는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과 방청객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웃을 일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순수 조직 구성에 있어 구청장이 일일이 간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명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혼란과 주민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구청장께서 하신 발언과 자치위원 위촉 관여로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정치 색깔에 물들어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구청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직을 차기 선거로 의식한 사조직이나 정당 조직화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현명하신 구청장께서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40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구청장, 관계 공무원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가정에 만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오순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요즘 일간지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도 금년도 예산에 6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성과상여금이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시비와 공무원들간에 위화감마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업무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승진과 가장 관계가 있는 근무평점에 있어 대부분이 근무평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 주무과장, 국 주무계장, 국 주무과 주임, 고참 순으로 이 자리는 근무평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민 서비스만 하는 부서는 업무 성격상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어 불만인 반면 기획부서나 감사, 총무부서는 일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근무실적을 실속있게 챙길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무성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시피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과상여금을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근무평점 기준에 따르면 거의 연공서열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 관례적이었는데 그 기준에 따를 것인지? 우리 구는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전 직원의 근무성적 순위 70%까지의 인원을 본봉 50%~150%까지 지급하는데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30% 인원에 대하여 불만이나 시비가 우려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성과금 제도로 인하여 공무원들간에 갈등과 조직 내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나 대응책은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가 3,057가구에 5,714명으로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2,655가구에 4,943명보다 402가구 771명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와, 대상자 중 부적격자나 수급 급수를 조정할 대상자나 누락자는 없는지 또한 수급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노인, 유아등의 복지시설에 지난해 보다 22개소가 늘어난 235개소로 금년도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노인복지 시설이 76개소, 유아 청소년 등 복지시설이 159개소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235개소 중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부실운영되는 시설은 없는지, 또한 운영에 대한 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 해 점검실적과 도출된 문제점, 시정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한 구청에서 복지시설의 인지도와 이용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일반주민, 청소년 등 6개 분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37.3%,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용률은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제일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은 구민회관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시설로써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주민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강태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나 금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방청코자 바쁘신 일과 중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청량리2동 661과 제기1동 424간에 도로폭 8m 총 연장 420m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둘째, 이문3동 52-3, 2-3간에 일명 석계역 앞 두산아파트에서 현재 이문3동 제1구역 재개발 구역이 완료된 지점 현대아파트 앞 이화교간 폭 20m 연장 650m 미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세 번째, 이문로 이문시장 앞과 구 안기부 앞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및 중앙선 폐쇄 후 주민들이 출 퇴근 길에 좌회전 할 수 있게끔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청량리2동 661에서 제기1동 424간, 제기1동 346에서 345간, 제기1동 421에서 425간 폭 6m에서 8m 총 연장 402m 도로개설 건은 1997년 3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1,400만원 중 시비보조금 5억원을 배정받은 사업지구로써 사업 미시행으로 시비보조금 불용처리로 인해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 건에 대해서는 1997년도 제67회 임시회때 ‘이기오’ 전 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었으며, 총 사업비 15억 1,4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됨에 있어서 치 하수 사업 부분의 연 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68년 2월 13일 완료되었다고 토지대장에도 명백히 기재되었으며, 총독부 고시 제1098호 1940년 10월 21일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건설부 고시 제563호 1963년 9월 20일자로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153호 1967년 10월 5일부로 환지 확정 처분된 지역으로써 1968년 2월 13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구획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시에 도로로 결정된 시설이라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으로 보아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정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확정고시가 된 것으로 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에 포함된 공공시설 일명, 도로 등은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따라서 종전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시행사업이 가능하며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소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불용처리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한 지구 내 청량리2동 일 부분은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사용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공공용지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 추진은 언제쯤 시작할 것이며, 왜 본 사업이 미 실시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이문3동 52-3에서 2-2호간 폭 20m 연장 650m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건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1997-2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25일부터 1997년 2월 10일까지 공람 공고가 끝난 후 현재까지 공사를 미 추진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출 퇴근 시 이문로가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이화교, 한천로 길을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입주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대우아파트가 완료되면 그 곳의 주민들 모두가 입주자가 돼서 석계역 방향으로 통행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돌아가는 형편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선구청장 제1차 5개년 사업계획에서 왜 미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이문로 이문시장 앞 보도육교 철거 및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및 좌회전 허용을 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이문1동, 3동 주민들이 출 퇴근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98년 8월 1일 오전 10시경 그 당시 아흔 되신 할머니가 육교지점 50m 지점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 운전자가 육교 및 고갯마루에서 할머니를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내리막길에 차가 밀리면서 할머니와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 등 연간 평균 10여건의 크고 작은 인사 사고 및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견 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또한 이문1동 163번지, 292번지, 258번지, 260번지와 이문3동 255번지, 257번지, 263번지, 170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출근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어 멀리 2㎞ 지점까지, 신이문역 또는 안기부 정문 앞까지 가서 U턴해서 시내로 출근해야 하는 고통스런 실정을 수십년 동안 지내온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육교 설치 기준은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는 입체 횡단시설을 육교와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지역입니다. 도로교통과학상에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기준은 연간 보행사고 다섯 건 이상, 피크 시 보통 교통량 1분간 16명 이상, 피크 시에 차량 교통량 시간당 1,200대 이상, 중요 통학로 및 시장 상가지역, 양방향 신호등과 간격이 약 300m 이상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해 3월 30일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청원한 바 4월 24일 회신에 의하면 육교만 철거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따라 청원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니 유덕렬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이므로 본 육교는 70년대에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이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로와 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며 현실에 부당스러운 지대기 때문에, 몇 년 전 종암동 육교 붕괴사건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이문로 육교가 일부 철거되었으며, 이문시장 앞과 이문삼거리 육교는 육교 하단부에 철판으로 보강만 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물건 운반자, 손수레 운반자들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멀리까지 되돌아 와야 하는 고통스러운 실정이고, 이문삼거리에는 교통신호에 따른 멈추는 시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고, 이 곳 역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제기도 있으며, 구 안기부로 출 퇴근하는 차량은 소수 차량 뿐이며 구 안기부 쪽에서 좌회전 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육교 철거 요구사항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봉의원의 구청장 업무추진비부분과 편영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렬 구청장 나오셔서 장봉의원과 편영배의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장봉의원님과 편영배의원님, 오순도의원님,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를 반납할 의향이 있느냐, 또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을 지난 해 편성할 때 국민경제, 또 우리 구민들의 경제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데 반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어제처럼 폭설이 갑자기 내렸을 때에 제설대책비에 쓴다든지, 또 도로, 교통, 청소행정 등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쓴다든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지원과 각종 단체, 불우이웃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이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지 결코 선거를 위한 선심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결코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나 전시성 행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선심행정이나 전시성 행정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성있는 정책을 펴도록 그 동안 노력해 왔고, 저와 우리 전 직원이 이러한 자세로 구정에 임한 결과 1999년도에는 약 20억에 가까운 인센티브 사업비를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다가 구 재정에 긴요하게 쓴 바 있으며, 또 작년도에도 약 18억 5,000만원 정도를 구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서 구 재정에 쓴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선정한 친절도 면에서 우리가 연속 2회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어서 대법원 등 17개 대외 기관에서 우리 구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민이나 서울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바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매일매일 인터넷에 공개했을 경우에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한 인터넷 공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서로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상수도 파열 등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구청장이 모 정당 지구당 모임에서 협의회장들을 자치위원회 구성에 참여토록 동장에게 지시하였으니 협의회장에게 하라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회장을 주민자치위원에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선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 제3조제5항, 정치적인 이용목적에 배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을 때 구청장의 의견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당 협의회장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용목적을 배제하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는 있지만 결코 어느 정당모임에서 동장들에게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고 선별하고 있다, 3명씩을 공히 비워둬라, 이것이 구청장의 선거를 위한 사조직이 아니냐, 정당조직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구의원님을 비롯한 지역내 여론을 감안해서 각계각층에 덕망있는 인사를 균형있게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지만 동장의 직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동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구성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나눈 바는 있지만 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 동장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치위원을 선별하거나 구성에 간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동에 3명씩을 공히 비워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정당조직화 하고 사조직화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명을 유보하라고 한 것은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인사가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희망하거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금년 중에 입주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4개 단지에 3,000세대가 있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14개 단지에 약 1만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지역에 새롭게 인격있고 덕망있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각 동네별로 사정에 따라서 2~3명을 보류하고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정당 조직이나 차기 선거를 의식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현재 26개 동에서 25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5개 동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 동이 4개 동입니다. 다음으로 24명이 구성된 동이 5개 동입니다. 23명이 구성된 동이 8개 동, 22명으로 구성된 동이 4개 동, 21명만 구성한 동이 1개 동, 20명을 구성한 동이 1개 동, 19명만 구성한 동이 1개 동, 심지어 16명만 구성한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만 구성한 동에 대해서 동장에게 “25명이 정원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만한 인사가 없어서 차기에 아파트가 입주할 것을 대비해서 많이 남겨 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구청장의 선거를 의식한 그러한 사조직이나 정당의 편파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주민분열과 갈등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 정당이 각 지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위원들이 각 정당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소의 갈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무보수로 봉사하는, 이를테면 그런 자치위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동장이 앞으로 잘 원만하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 특히나 구의원 여러분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2동 도로개설건에 대한 사항과 이문3동의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또 이문시장 앞 이문 삼거리 육교 문제와 주민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유덕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장봉의원님께서 노후된 수도관 동파로 배관 교체시 2000년에 개선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부위를 찾지 못해서 노출배관 공사를 하거나 동파시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과, 그 다음에 앞으로 사전에 전문가를 대동하거나 또는 공법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받아서 시공 후 발생하는 결함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금번 시공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임명하거나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 설명을 한 후 2~3곳의 비교견적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먼저 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올 겨울에 특히 혹한 이었습니다. 기온이 급강하로 동사무소 수도가 얼어서 4~5일간 화장실의 수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 뒤 날이 풀려 수도가 해빙되자 ’70년대에 건축되어 기존관이 노후된 답십리1 4 5동과 ’91년도에 동관으로 시공한 회기동 수도가 동파되어 또 다시 2~3일간 수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과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시공이 간편하고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공사 방법을 강구하였고, 동파된 건물이 ’70년대에 건축된 점을 고려해서 외부 계량기로부터 건물전체의 배관을 다시하는 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해 시공한 화장실 배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닥 시작점을 찾아 연결해야 되는데 다시 바닥을 파는 경우 기존 방수층이 깨어지게 되고 이를 복구하는데는 시일이 오래 걸려 불편이 클 것으로 보여 외부로 노출시켜서 시공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월 27일 장봉의원님께서 공사현장 방문시 노출관을 벽에 매립하는 방안을 시공업체와 협의한 결과 4개 동 배관을 매립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날이 추워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에서는 이번 추위에 퇴근시 수도코크를 열어 놓는다든지, 주간에는 화장실에 난로를 피우는 등 동파방지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수도관이 지하에 너머 얕게 매립되었고 기존관의 노후도가 심해서 동파된 것으로, 금번 강추위에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와 각 가정에 수도가 일시에 다수 동파되어 시공업체를 구하기 어려웠고, 일주일이상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못하는 상황에서 긴급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12일자 인사발령시 자치행정과에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오순도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성과상여금 예산이 1억 7,500만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지급할 것인지와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마련돼 있는지,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의 불만이나 시비 등에 대한 대책과 이 제도의 시행으로 조직의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 및 전반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계급별로 현원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원의 10%에 대해서는 150%, 20%에 대해서는 70%, 그리고 70%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점인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기본원칙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의해 결정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중 근무실적 평정점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지급기준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 및 서울시의 지침 등을 고려해서 엄격히 심사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 28일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실적이 계량화 돼가지고 차등적으로 성과금을 지급 또는 배제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의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은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오순도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771명이 늘었는 바 책정이 적정한지, 부적격자가 없는지, 수급조정 대상자 또는 누락자 수거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0여년간 단순 시혜적 보호차원에서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선진국형 사회보장 제도로써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적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와 신규 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와 재산조사, 전산자료와 공부를 조회하고, 또한 가정 방문까지 철저히 해서 생활실태 및 소득파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1일자로 3,001가구에 5,598명을 수급권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1월 1일 현재는 3,072세대, 5,708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2,619가구에 4,892명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은 거택과 자활보호, 한시적 보호 등 보호구분이 폐지됐다든지, 수급권자 선정요건인 소득과 재산기준의 완화, 최저생계비 향상 등 선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년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회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일용노무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 등 소득변경이 많은 가구는 매 분기별로 조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격자가 나타날 때에는 보장 중지를 즉시 해제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급신청이 가능하게끔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수급자로 즉시 선정해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보장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제외되거나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또한 자립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활가능 능력을 저희들이 마음껏 지원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적용해서 저소득층 보호와 향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역시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중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 몇 개소며, 또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실운영 시설은 없는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실적과 도출된 문제점, 시정현황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율을 높이고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235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여성복지관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시비 또는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립 어린이집 17개소를 비롯해서 15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사자 인건비 45%, 저소득 아동 보육료, 아 간식비, 교육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45%를 제외한 기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위생, 또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9개분야 122개 문항을 선정해서 보육시설 운영관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나타난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 시설에 그러한 내용을 파급,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은 구립 경로당 30개소를 비롯해서 73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별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제출받아서 점검을 확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은천사회복지회는 노인주간 보호와 소규모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점검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4개소에 대해서는 좌석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운영실태라든지, 이용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안사회복지관과 동대문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각계각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개분야 60개 프로그램을 1일 평균 한 2,700여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 비해도 우리 구의 복지시설은 주민 이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도 점검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후원물품 관리의 부적정과 사업후 집행 잔액 136만 7,000원을 미반납한 사실이 적발돼서 이것은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관경고했고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은 3개월 단위로 임기를 정해서 교육생 1,250여명을 년간 교육해서 여성분들의 능력계발, 여가선용에 많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매월 동대문구 소식지라든지, UBS, 동대문신문 등 지역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때나 교육시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매년 한 번씩 이용주민 및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복지관 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역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경로당 5개소를 건설하고 또한 부지매입도 두 개소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2동 661번지에서 제기동 424번지 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청량리 661번지에서 제기동 424번지 일대 미개설 소방도로는 청량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로 동대문구 공고 제242호, ’96년 9월 24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불량주택 재개발로 동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주민측과 조속히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97년 토지계획정리 특별회계 예산 5억원을 서울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개설요청 주민과 개설반대 민원에 격렬한 민원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98년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재개발 구역에 지정에 의거 제기1동 34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동 지역의 구획지정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서로 상반되는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여 동 지역의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강태희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하신 중에 한 건은 이미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두 건인 이문3동 중랑천변 제내지 도로개설건과 이문동 보도육교 철거후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허용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첫 번째, 질문하신 이문3동 52-3에서 2-2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난 ‘97년 2월 10일 공람 공고가 끝난 후 현재까지 공사를 미 추진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96년도에 이화교 성북구계간 중랑천 제내지를 따라서 폭 20m 연장 650m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97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본 도로의 확장은 동대문구 지역만 도로개설할 사항이 아니고 동대문구 그리고 성북구, 노원구가 합동으로 협의해서 입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97년 5월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3개 구가 연계되는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거 서울시에 입안토록 ‘98년 3월에 요청하여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서울시와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두 번째 질문하신 이문시장 앞과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계획과 횡단보도 설치 및 좌회전 허용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노상 보도육교는 지난 ‘70년대 초 보행자 교통안정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보도육교 철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육교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문시장 앞과 이문삼거리 앞 보도육교 보행량 조사를 오늘 3월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행량 조사가 끝나면 육교철거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철거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된다면 횡단보도 설치와 좌회전 허용에 따른 구체적 방안인 실시 설계도를 작성해서 서울 경찰청에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봉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장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의원
[질문]방금 전에 우리 구와 타구 대비 판공비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중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모든 구는 작년 대비 판공비의 인상이 있었으나 우리 구는 인상이 없으므로 괜찮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판공비 삭감을 결정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공비 사용은 불우한 구민과 아까 얘기하신대로 정당한 사용처에 당연히 사용하셨으리라 믿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구청장의 예를 든 것입니다. 대전 중구에 구청장처럼 작년에는 수재의연금으로 50%, 올해는 지역 개발기금으로 50% 이렇게 쓰라고 내놓으면 그런 불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어차피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해 쓴다면 굳이 다른 25개 구하고 발을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일은 먼저 할수록 좋습니다. 열린 행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타구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타구는 인터넷 공개를 안 해도 우리 동대문구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고 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하면 나는 오히려 구청장께서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인기가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보충질문은 두 번에 한하여 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봉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 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박창익의원 -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흐르고 있는데 네 분의 보충질문을 받고 한 번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한 분 한 분하다보면 6시, 7시, 8시까지 갑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박창익의원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박창익의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각 의원님들의 소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풀리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편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 의원님들이 두 번 이상 질문하지 않는 대신 알 것은 알아 가지고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아야 됩니다. 야간에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이 있을 때까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글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장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돈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어제처럼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폭설이 내릴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밤 늦게 또는 새벽 일찍 나와서 제설대책을 했을 경우에 필요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틈새 계층이 생겨나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의한 외로 그 예산을 다른 데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나 전액을 반납해서 아무것도 일을 안하고 있을 경우에 일단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뉴스에 초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저도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대그룹의 회장이 1년에 월급을 1억만 받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정말로 부패되고 못된 회장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의원님들이 심의한 그 목적 외에 쓴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한 대로, 업무추진비를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맞도록 성실하게 잘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구청장이 일을 해가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에 아까 우리 장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밥을 먹고 얼마를 썼고 어디를 방문해서 격려금을 얼마를 줬고 하는 부분이 나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개됐을 때 필요하고 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구에서 안해서 제가 안한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와 여타 여러 다른 서울시의 자치구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해서 공개를 해 가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조직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봉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봉의원 됐습니까? (○장봉의원 - 네.) 다음은 편영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처음에 발언했을 때 네 분씩 잘라서 질문을 받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자, 그것은 의장님의 개인적인 결단인지 의장단의 결단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과 그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질문도 네 분 것 받고 관계되신 분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네 분 질문받고 한꺼번에 답변듣고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이다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박창익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또 강태희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창익의원님 의사진행발언보다도 강태희의원 발언에 의원님들이 동의한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간이 지체안되리라 믿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약간 지루하지만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청량리, 제기동 지역에 구획정리 확정 지구에 미 도로개설 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청량리2동에는 같은 구역이면서도 이미 임의대로 해서 도로개설이 끝났습니다. 공람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그 거대한 15억 1,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을 때 시비보조가 5억입니다. 시비보조 5억 불용처리로 반납됐습니다. 반납처리된 내용은 언제 반납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시의원이 저한테 이것을 자꾸 자문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굳이 이문3동 구의원이면서도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구의원은 어느 지역이라도 이러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김구하의원과 김재탁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유지분이 너무나 광대하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땅이 어느 지역 소유자가 있는데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일부 검토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약간 보류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보된 데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청량리2동 인접지역에 같은 지역에도 도로개설을 하지 말고 몽땅 불용처리 해버리고 현재까지 유보했으면 이러한 민원이 없습니다. 일부분은 먼저 도시계획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법이냐 후자법이냐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자꾸 나누는데 뭔가 이것은 그 당시 공직자 담당자가 직무태만으로 해서 유보되어졌고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주민 민원이 왁자지껄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상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그 다음 도시관리국장께서 이문동 일명 석관동에서 이화교로 둑방길 20m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본 예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적에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3개 구에서 의논할 사항이라고 했으면 아예 이러한 지적도 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의원님께 배부해 주지 말아야 되고 그 지역에 알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이미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신년행사 주요업무계획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화교 확장공사 연장해서 두산아파트까지 20m 도로개설합니다.”라고 현재 그 지역에 현대아파트 주민도 계시지만 좋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 교통방송을 틀어보면 신이문 고가도로 정체, 이문로 외대 앞 석관동 간 정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 주민들이 외곽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교통체증과 공해를 맡고 살아야 됩니까? 두산아파트 석계역에서 한천로 둑방 길을 우회전 하면 장안동 방향, 휘경동 방향으로 또는 시조사 앞으로 이문로를 거치지 않고 아침 출 퇴근길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해마다 시시때때로, 하루에 수십번씩 방송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4,500세대가 입주하는 예정지역에, 누가 이문동, 신이문, 이문로 자꾸 들먹이는데 부동산 매입해서 거주생활하러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된 지역에 그 지역에 모든 소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이문로 보도육교 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문1, 3동 지역 주민이 수십년동안 말 못하게 살면서 진출입로가 좌회전 안 되고 횡단보도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100살 먹은 할머니나 한 살 먹은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수십 억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아닙니까? 사람 위주가 제일인데 한 사람이 죽고 사는데 1년에 너댓건씩 인사사고가 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출입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관제계에서 와서 검증한 결과, 보도육교만 철거하면 좌회전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관계 구청에서는 못하냐 이거지요. 소문에 듣다보면 양쪽 상거래가 이문2동과 이문1, 3동 경계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끼리 상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고위 공직자가 있었으면 벌써 공화당 시절에, 자유당 시절에 좌우회전 할 수 있고 보행신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너무나 온순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두 시간 전에 구의회 올 적에 이문1동 행정차량이 거기서 염화칼슘 뿌리고 나오면서 차가 무단 좌회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구의회 올려고 택시를 잡을려고 하는데 택시가 섭니까? 그 이문1동 순찰차량 운전자가 저를 알고 차를 세우길래 이문1동 경유해서 그 차를 타고 제가 왔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좌회전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불법으로 좌회전합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좋은 말로 자기들은 좌회전, 무단횡단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좌회전하면 경찰차량 또는 신고해서 딱지 끊는다 이거지요.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고개 마루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이문1, 3동 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인접 성북구 석관동 지역에 가면 이보다 더한데도 중앙선 짤려 있고 좌우회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유일하게 청량리경찰서 관할 동대문구청 관할에는 우리 이문3동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진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숱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661번지와 제기동 424번지간 도로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중에 청량리 일부 지역은 도로가 개설이 됐고 제기동과 청량리간 지역은 왜 개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불용처분한 예산은 언제 반납을 했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동일 지역임에도 청량리 일부 지역은 도로가 개설된 이유는 그 시절에 정확한 사정을 제가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드리고 실제로 그 지역은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이쪽 도로개설 못한 지역은 ‘96년도에 ’유상근‘외 97명이 도로개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민원이 ‘안애경’외 161명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극렬한 반대가 있다든지 민원이 극심하게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반대 민원을 충분히 설득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목적이 충분히 되면 언제든지 우리 구에서 협조해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을 받았는데 언제 반납을 했느냐 하는 내용은 ‘97년도 예산을 받아서 불용처분을 했기 때문에 ’98년도 자동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것도 현재 우리 구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이고 또 토지소유자가 한 필지에 이백몇명씩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할지 안 할지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입장도 못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2000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로 가능할 건지 아니면 재개발은 도저히 불가능한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52-3~2-2간 즉, 중랑천변 제내지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현재로써 시설 계획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3개 구가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서 단독으로 입안해서 올릴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설계획 결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도로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문3동 이문로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좌회전 허용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도육교 철거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도육교 철거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철거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이미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에 보도육교가 철거된다면 좌회전을 허용하도록 경찰청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강태희의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질문만 하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문시장 앞 보도육교와 이문 삼거리 보도육교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릴테니까 본 의원이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참조하셔 가지고 육교를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고, 종암동에 그 당시에 화물 트레일러가 들이 받아가지고 붕괴된 이후로 청량리 초등학교 앞 이문로에 그것도 그 당시에 철거를 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철거를 못했느냐 하면 안기부로 들어가는 안기부 직원들이 출 퇴근길에 신속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불안스러워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한 시간당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육교를 지나가는지, 밤 12시, 1시까지도 요원이 근무해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사람은 항상 직방향으로, 직선으로 빨리 가고 싶고, 불편한 길은 위로 가고 싶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의 기둥 부위는 철판 보강하였으나 기존 콘크리트와 철판과의 부착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인 동결 융해의 반복, 중성화 진행, 기타 염화칼슘에 의한 철근 부식 촉진 등으로 내구성 측면에서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됨, 두 번째 육교 계단 부위는 철근 노출 및 피복 두께 부족 현상과 균열 등이 발생되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콘크리트 내의 알카리성향도 중성화가 피복 두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로써의 수명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세 번째, 당장 붕괴 위험은 없으나 부식 정도가 심화되면 대대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보도 육교 보수 철거여부는 지역교통영향경제성분석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구청에 있으면 참조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양동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질문]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양동락입니다. 다른 인사 말씀은 전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을 보내고 대명의 2001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그 어느 해보다 강추위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처음 개최되는 월드컵이 이제 1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로 많은 외국인들이 연이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 중 특히 도시 곳곳에 난립한 불법광고물들을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정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시 수없이 지적하였고, 그 때 마다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도 개선된 점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불법광고물 단속 시 광고물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라고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성과는 눈에 띨 만큼 크지 않고 전체 난무하고 있습니다. 행인이 다닐 수 없도록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 보도에 의하면 타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방지용 시설을 전신주 등에 설치하여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단속해 왔던 그러한 단속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단속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 방법이나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전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바퀴 쳇바퀴 돌 듯이 단속을 하고 그 이튿날 또 나오고 또 단속하고,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불법광고물의 추진 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현수막 게첨대 추가 설치 및 불법광고물 방지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과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을 위해 우리 구의 환경정비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건이 타구 보다 열악한 가운데에도 우리 40만 구민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은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눈부신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에 다가 요즘『IMF』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중고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39%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0%가 도움 제공자가 없는 그런 딱한 사정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수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급한 이러한 점들을 관 민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수가 6,077명이고, 작년도에는 4,342명이었습니다. 작년도보다 1,735명이 증가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장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복지 정책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또 작년도와 비교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건강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늘리면서 약한 자,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장애인 시설은 무엇때문에 늘리지 못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관은 벌써 1복지관, 2복지관까지 운영하면서 연약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인지, 구청장 이하 건강하신 관계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생각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연말에 시각 장애자들에게 점자 연하장에 다가 그림까지 점자로 해서 보내줘 평생 연하장이 뭔지 카드가 뭔지 모르는 시각 장애자들에게 이름까지 넣어 보내줌으로써 참으로 기뻤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관내 장애인 처녀 총각들을 사랑의 만남 잔치를 열어서 장기자랑, 대화의 시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또 자기들끼리 마음을 통하는 가운데 11쌍이나 결실을 맺어 준 그러한 기쁜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에게 이삿짐을 무료로 해 주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구에서는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점에 왜 무관심할까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한 건강한 과학도가 시각 장애자를 위해서 연구한 끝에 자동문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동문을 발명해서 그 분은 가치가 높아졌고 건강한 우리들은 그 자동문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가치가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한테 배려할 때 그 물질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우리는 축복받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과 지식인과 앞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변화가 있을 적에 사회는 밝아지고 풍요로워지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특수 복지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민선 자치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한 일간지에서 서울시내 한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밝히면서 자기 평가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찬사를 보낼 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이런 분한테 훈장 한 번 수여해 보고 싶은 심정이 들어갑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관선 구청장 때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은 훈장 수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잘못된 점을 드러내 놓는다는 것이 바로 잘하겠다는 발상이며, 그 마음을 갖는 시점부터가 더욱 인정을 받고 잘 발전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 구청장이 낱낱이 고백한 내용에는 자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든지 전시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또 표창장이 남발됐다든지, 물론 불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마는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욕심이라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홍보용으로 플래카드가 관선 시절보다 85%가 증가되고, 무허가 건물 발생도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만 보자는 것은 아니고 행여나 문제가 잘못될까봐 미리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본 의원은 구청장의 외유내강하시고 침착하게 잘 하신다 또 참 훌륭하시고 준비된 분이였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완전치 못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불과하죠.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인간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눈이 많이 내려 오는 것을 내릴 수 없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완전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참 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잘 해 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이것은 잘못됐구나하고 자체 평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책이나 비난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보다 나은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명예도 자기 것이 아니고 또 보물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셔서 또 유덕렬 구청장께서는 축복을 받으셨기에 그 축복된 명예를 걸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캐내고 더욱 더 구정을 위해서 자기 평가서를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조성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유덕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차 참석하신 시민단체와 구민 여러분 방청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연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01년도 전망에 따르면 올 성장률을 5.1%로 보고 있으며, 이것도 금융 불안이 지속될 경우는 더욱 하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소비도 실질 소득증가세 둔화와 실업율 상승에 따라 3.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업자도 증가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내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절반 가량이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덕렬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숙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축소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모성 사업 예산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상하고 계신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제천시는 민선 첫 해 부채 871억원을 현재 597억원으로 줄였으며 제천시민 1인당 부채액 60만원을 40만원으로 줄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도 도내에서 부채가 많기로 손꼽히는 자치단체였으나 최근 2년간 부채 가운데 21%를 줄여 건전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자치단체들은 예산 운영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행사는 안 하거나 축소 시행하였으며, 경상비를 절감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비는 자치단체들도 매년 늘려 왔었습니다. 우리구도 행사 비용이나 경상비를 절감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 통 반별로 설치하여 한 곳에 모아 음식물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현재 잘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0% 실패작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서는 일반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개선하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수료 납부 필증이 부착된 용기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본 의원은 접했습니다. 1회용 봉투 제작 예산도 절감되지만 환경오염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개발하여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구 자체 올해 예산절감 목표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바라며 구청장 유덕열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민방위용 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방독면 보급 사업에 대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작년, 금년,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방독면은 얼마나 되며, 배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배부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비품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인데 관리 책임자는 누구이며, 재물조사는 철저히하여 그야말로 혈세 낭비는 안되고 있는지와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떡전차도 육교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설계용역 현재까지 너무 진척이 부진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1999년도, 2000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답변하시고, 서류제출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 비용을 받은 점포에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 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보상을 지급했으면 구상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과 서류제출을 요하며,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난 번에 있었던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각기 직무와 권한을 분담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대등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그리고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조문내용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2절은 의회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조항으로 의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제83조제2항은『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장과 협의하여”라고 한 것을 단체장들의 운영 미숙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1994년 3월 16일자 “협의권”에서 “추천권”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개정된 취지는 지방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임명하고 의장의 추천이 없는 사무직원의 임명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로 볼 때 의회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은 어떤 하자가 없는 한 구청장께서는 인사발령을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당당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동근무로 1년 이상 된 공무원과 장기간 근무로 집행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문서로써 추천하였는데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문서로써 회신하여 주는 것이 기관간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의회사무기구를 구청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를 보면『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4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222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22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엄격히 구별한 조항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추천권에 의해서 서면으로 추천한 사항을 아무런 사전 양해없이 묵살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아니면 의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전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청장의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들어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질문자로서 나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농동 295번지 일대 61,700㎡의 토지가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따라 외관상 변한 것이 없는데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만 높혀져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밝혀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전농동 295번지 일대 61,700㎡의 토지는 지난 1999년 6월 3일에 도시설계지구 지정 결정고시가 되었고, 1996년 6월 17일에 지정고시가 되어 토지의 용도지역 59,000㎡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2,700㎡는 준 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금까지 행정상 개헉으로만 도시설계지구지정 및 용도지역이 바뀌었지 주민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만 크게 올라서 지방세 부담만 과중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불동산 경기심체가 계속되어 실제 지가는 내렸는데도 종합토지세는 크게 오른 데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둘째, 전농4동 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있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문화복지, 지역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각 동사무소별로 발급되던 민원서류의 대부분이 전산처리가 되어 다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농4동 동사무소의 경우는 위치가 전농동로터리 부근에 있기는 하나 변두리에 치우쳐 있고 동사무소 앞에 전농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건널목이 없어 멀리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민원인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전농로 건너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가깝고 편리한 전농1동, 2동, 3동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전농4동은 타동에 비해 더욱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용주민이 적을 경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농4동 사무소 건너편에 주민들의 동사무소 사용을 편리하고 쉽게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니 집행부 측에서는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 셋째, 구 관내 뒷골목 청소대책과 내 집 앞 청소와 눈 쓸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쓰레기 봉투값이 부담되어 내 집 앞 청소와 골목길 청소가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골목길 청소조차 관 주도형이 되어가고 있으며 내 집 앞 눈 쓸기도 공무원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순수한 주민들로 자율 청소봉사대를 구성하여 골목길 청소와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을 되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율 청소봉사대에게는 쓰레기 봉투와 청소도구를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도 내 집 앞 골목길 청소 운동을 되살리고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관내 골목에 방치된 헌옷 상자박스 문제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안되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에 보면 전신주에 쇠사슬로 헌옷 상자박스를 묶어 놓았는데 상자박스 바로 위에 보안등 스위치박스가 있고 그 위에 많은 전선들이 엉켜져 있고 그 위에 인터넷 전용선인 두루넷박스, 또 그 위에 대형변압기 두 개가 있어 한 짐을 지고 있는 전신주를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얼마 전 전농동 212-4호 옆 헌옷 상자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선으로 불이 붙기 직전에 때마침 옆집 주민이 발견하여 재빨리 소화기로 진압하였기에 다행히 큰 피해없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해당 지역을 파악해 안전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타 전 지역의 상자박스에 대하여도 문제가 많으니 조치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구 관내 가로판매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와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판매점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로판매점들은 불법행위로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판매점 안에 설치되어야 할 음료냉장고가 도로변에 있고 두 개, 세 개나 되는 신문스텐드와 바람막이 천막을 설치해서 간이 음식점 역할도 하며 바람막이 설치, 간이판매대 설치 등으로 도로 과다점용은 물론이고 통행인들에게 주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외부상품진열, 시설물 구조변경, 또 가로에서 음식물 조리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금년에도 경제위기가 계속 약화되고 빈곤층의 가난이 더 심화되는 추세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증가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이 어쩔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도로로 나오는 노점상인들 때문에 도로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곳이 우리 구 관내에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도로변 무단적치물로 인하여 보행인에게 불편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보도부문 상단에 상품을 적치하고 무질서한 노점상들로 일반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해 지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들의 재래시장 주변 영업행위 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방안, 도로변에 노점상의 무질서한 상품적치물 보도 과다 점령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해소 대책과 도로기능 회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청장께서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대하여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구정질문을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의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조성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연하장을 보내기도 하고, 또 처녀 총각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삿짐을 무료로 옮겨주기도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의 의견은 어떠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으나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지금까지 충분하게 장애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 여기에 예산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자치단체장의 구정운영 중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서울의 모 구청장께서 자기 반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동대문구청도 자기평가서를 낼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질문에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주부평가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주민자치 시대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만,『IMF』영향으로 인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또 2000년도『ASEM』회의,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봤을 때 노점상을 무작정 단속할 수만은 없고 또 광고물정비를 심하게 할 수 없는 점이 저희들의 고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라든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시와 조율을 하면서, 또 경제회부과 여러 가지 금년도와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감안해서, 특히나 선심성이라든지 전시성 예산을 남발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표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많이 남발되면 표창 본래의 뜻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구정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와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에도 국민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업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경상경비를 절감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대책을 세워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방독면 구입부분에 있어서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떡전차도 육교 정비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을 보상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공무원 인사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4조에 규정한 사항은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은 사무국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 발령 전에 미리 의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인사에 있어서는 5, 6급 전보와 7급 이하 전보계획을 하면서 장기근무에 따른 무사안일을 해소하고 부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 전보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근무자와 인사고충자, 부서장 추천자 순으로 해서 전보 우선시를 정하고 부서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 부분에 있어서만 최소 인원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인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 가지 뒷말이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의 폐단인 정실 및 지역성에 타파를 하였고, 선호부서 근무희망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 선발하여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부서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여권과, 문화공보과 이렇게 여섯 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개 부서의 직원들을 전부 다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의회사무국은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다섯 개 부서만 심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선호부서간에 전보를 금지했습니다. 선호부서에서는 격무부서로, 그 다음에 동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되도록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 구청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에 볼 것 같으면 두 사람의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조치해 달라고 추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 의장님과 5급 인사를 할 때에 전화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하면 무사안일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인사원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호부서에 모든 직원을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구 의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의장님 말씀이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6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7, 8, 9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에 의장님께 또 전화를 드려서 6급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7급 이하 일선 직원에 한해서는 전보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면 지금 6급 직원 중에서 세 명이 전부다 2년 이상 의회에 근무를 하였고, 한 직원은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 구청의 인사방침을 정했지만 의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6급 인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 8, 9급 인사에 있어서 제가 직원들의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년 이상 된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사순환 보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이렇게 의장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그러면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상의가 됐는데 의장님께서 이번에도 의회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안 했습니다. 참고로 7급 이하 직원 중에는 6년 이상씩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한 명을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니까 이 직원은 그 동안에 총무과에만 4회에 걸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8월 1일날 총무과에 와서 2001년 1월 21일 3년 반만에 동사무소로 갔 습니다. 동사무소로 간지 1년 1개월만에 다시 구의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2년이 되지 않았고, 가능하면 선호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격무부서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동으로 이렇게 순환보직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과 감사담당과 조사담당이 동으로 내려가고, 격무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선호부서로 인사발령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로 보내달라고 추천을 해주신 이 직원은 전 직원들이 선호하는 총무과에서 3년반을 근무하고 있다가 동으로 내려간지 불과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원은 어렵습니다.”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시간이 긴박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바로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을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사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만 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만큼은 어디까지나 인사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인사를 해야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에 임하고 있지, 구의회를 경시하거나 구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무시한 바는 결코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농4동 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등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독면 보급에 있어 구입한 방독면 숫자와 배부 및 관리실태, 배부 대상자 선정 및 형평성 문제, 비품으로 관리시 관리책임자, 재물조사 실시 결과와 방독면 보급 사업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은 제3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1986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2,471개가 보급되어 가지고 민방위 사태시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구 동에 통합 보관 중에 있습니다. 1999년도까지는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되어 왔지만 2000년도에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통장, 반장, 민방위 대원에게 가급적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2,090만원, 시비 8,511만원, 구비 8,511만원, 합계 1억 9,031만원과 민방위 력점사업 최우수구 교부금 300만원을 합쳐서 5,829개를 조달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방독면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구매분은 통 반장과 동장이 통 반별로 균형있게 배부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하고 앞으로 구매되는 방독면은 나머지 민방위 대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급하므로 형평성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관리책임자의 경우에도 현재 장비 관리책임자는 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이며 금년부터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방독면 보급시 통 반장에게는 무상 대부를 하고 민방위 대원에게는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는 앞으로 방독면 보유자인 개인이 관리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 실시와 관련된 방독면 보급 사업 개선은 지금까지 보급된 2,498개 중 2000년도 재물조사시 교육용인 일반 방독면 15개가 사용할 수 없었고 시효기간이 경과한 불량 특수 방독면 12개를 모두 불용처분해 현재는 2,47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독면 보급사업 개선대책으로는 방독면 보급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연차 계획에 따라 보급하게 되는 국가 사업으로 1990년까지는 독가스 방어용으로 제작되었지만 2000년부터는 다용도 방독면을 개발하여 신규 편성된 민방위 대원에게 화재 및 민방위 사태 발생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개발 보급해서 개선을 했고, 또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정부 또는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보급 그 자체에 대한 우리 구만의 독단적인 그런 대책은 아직 수립한 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와 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은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은 아까도 질문 답변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회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이건 순서가 틀렸잖아요.)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없는 진행은 시정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요. 오늘도 네 사람 네 사람 끊어서 했으면 추가질문도 네 사람 네 사람씩 진행하셔야 되고 또 질문자도 순서에 답변이 나와야지 건너띄는, 뭐 징검다리 사회 보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앞으로 시정 촉구합니다.) 앉으십시오. 답변을 질문한 순서보다도 해당 국장 순서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해당 순서가 어떻게 뒤에라니까요. 박창익의원님 답변이 나왔잖아요. 일곱 번째 아닙니까, 일곱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 방독면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나왔잖아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양동락의원 질문은...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뭐 질문에 따라서 질문 차이가 있습니까, 잣대가 있습니 까?) 답변드릴께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말씀하신 게 답변하는데 양질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사람들까지 다르게 봅니까?) 답변드릴께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나 여기서 이야기 안하는데 어제도 동청사 가는데 제 명단 빼버리고 작성하고 말이에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도대체. 세 가지 다 답변해 주세요.) 양동락의원 질문은 아까 청장님이 대충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아직 미진합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청장님께서 해당 국장이 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글쎄, 그런데 뭘...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속기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해당 국장님께서.) 지금 순서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답변을.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무슨 순서로 하고 있어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한다니까, 답변을.)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할 차례를 건너 뛰었는데. 강 의원님은 가만 계세요.) (○문영식의원 의석에서 -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아까 청장님이 하셨잖아요.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안돼요.)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식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다 평등하고 다 자유스러운거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질서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인격과 품위와 모든 식견이 풍부하시다는 의장님이 우리 구의회의 대표로서 사회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박창익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편의에 의해서 네 사람씩 질문하고 네 사람 답변을 받겠다 그러면 추가질문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거에요. 이런 기준과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개판되는 거에요, 이 의회는. 그리고 또 방금 구청장께서도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똑부러지게 했어요. 여기 속기에 다 남아 있어요. 녹음 다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빈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뭐 아까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해서 정비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질문한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단속 실적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에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곱 번째인 박창익의원님의 방독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와서 답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됐냐는 말이에요. 이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동청사 방문하는데 조를 편성하는데 양동락의원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의원인가요. 동대문 구의원 아닌가? 나를 국회의원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명단에 없어요, 뺐어요, 1차에. 그래서 내가 지적하니까 그 때가서 호들갑을 떨면서 “넣겠다” “나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하지마라”하면서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무 원칙한 의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데 행정관청에, 집행부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회 잘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회의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답변 순서는 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순서대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가 아니고 국장의 순서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끝까지 잘 하셨다는 말입니까?) 잘 했다기 보다도 순서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입니까?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동일한 발언인데요.)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원칙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 한 일도 없고 언제 설명해 주신 적도 없 어, 그리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순서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적하니까, 갑자기 행정관리국장이 우선입니까, 모든 것이 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우선이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다 2등, 3등, 4등 국장님들입니 까? 그건 잘 못된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답변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그런 원칙 이야기 한 일도 없고 우리가 기준 정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관행상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내가 2년 반동안 의정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슨 난 그 순서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우선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국장님들은 뭔가 난 잘 모르겠어요. 유추해서 해석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시건 양동락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하십시오.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성언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여기는 본 의원이 생각해 볼 적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또 의원들끼리 토론장이 아니고 본회의장으로써, 지금 본 의원은 1/26의 권리를 가지고 동료의원인 양동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 그 분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런 사소한 문제가 과연 논의돼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진행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구청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해당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본 의원 개인 생각은 별로 잘 못 됐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동락의원님과의 생각은 다르지만 개인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반론 있습니다.) (○장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봉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봉
장봉의원
조금 전에 조성언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이게 중구난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소한 거든 큰 거든, 그것이 원칙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상기하셔서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하든 자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인정하지 마시고 한 마디를 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이해하시고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답변]존경하는 박창익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구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축소 집행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행사성 예산 절감 및 경상비 절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IMF』이후 어려운 국가 경제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당초 예산 편성시 신청사 이전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상경비에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것은 물론 경상경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5% 이상을 자체 절감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5억 7,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집행시에 절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 등을 최대한 검소하게 치루어 경비의 집행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10% 절약 운동과 행정장비의 내구연한 연장 운용 등 경비절감 노력도 활발히 전개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본청의 각종 인센티브 사업 확보와 본청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서 본청 사업비를 많이 따오도록 해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조성언의원님과 박창익의원님,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조성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큰 틀을 말씀올렸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광범위한 충고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7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5종의 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뇌병변이라든지, 지체 또한 정신, 신장, 심장 등 다섯 종류가 추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정 범위가 1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39%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장애복지정책을 비교하면 우선 예산분야에서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을 포함해서 5,457만원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특수정책이라면 장애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정책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나 틈새계층, 장애인들에 대해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사기와 위로를 하는 사업을 하고 또한 청각장애인들에게 사랑의 팩스밀리를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는 사업과 또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한 군데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구 직원들과 자선단체 회원들하고 가셔서 목욕도 시키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위안을 드리는 사업과 또한 동대문 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에 이동 목욕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서, 여기에는 간호사가 직접 동승해서 장애인과 노인분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목욕도 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도 금년 3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점자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점자 소식지를 계간지 형식으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역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달력을 제작해서 시각장애인 전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사회복지관과 동대문사회복지관에서 자폐아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고, 장애인 수영교실도 문을 열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을 확충 못하는 사유를 말씀 올리면,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확보에 난해라든지, 또한 아직 선진화된 프로그램이 미 확보돼 있고 또한 장애인이라는 국민의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장애인 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실업자 대책은 어떠냐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TIP』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을 3,269만원을 투자해서. 그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1,500명이 되고 그 중에 실업자는, 현재 직업을 구하지 못한 분들이 500명 정도 추정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근로능력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기술보유 현황을 파악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취업정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또한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고용업체를 파악해서 고용을 알선하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애에 대한 우리 구정 방향은 역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또한 장애인 자신들도 자활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준 높은 지원을 하는 등 그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구정을 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송파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분리수거용기에 수수료 납부 필증을 붙여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정착과 봉투제작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는 질문 요지입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제도를 우리 구와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전농3~4동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분리수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 후인 9월 1일부터는 31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했고 10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분리수거 시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적 시행은 아닙니다마는 풍납2동을 필두로 해서 7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별 가정 용기에 담습니다. 우리는 전용봉투에 담는데 거기는 개인 용기를 구입해서 담아가지고 월별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서 대문 앞에 내 놓으면 미화원이 수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 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선 송파구 제도는 봉투제작비 보다 스티커 제작비가 저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2차 폐기물 발생이 없다는 장점, 또한 거점 수거제가 아닌 문전 수거제이므로 공동수거용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은 용기 규격이 일정하므로 계절별이나 특수사정에 의해서 배출되는 배출량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징수하므로써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하는 종량제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다가구 주택 등에서 전 세대별로 스티커를 구입 사용하지 않고 일부 가구만 구입해서 배출시 강제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월 중에 전 출입이 빈번할 시 그 스티커 구입 비용을 환불이라든지 감액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용용기에 부착한 스티커가 고정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때 수거를 거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수거거부가 많이 예상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점수거, 우리구 같이 거점수거에 비해서 문전수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수거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비용증가 우려가 제일 큰 단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족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식사습관이라든지,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세대별 및 계절별 배출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종류의 봉투를 제작 공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공동수거용기를 활용해서 거점수거를 하므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문전수거를 한다면 많은 인력이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발전적인 제도로 아직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송파구의 제도시행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 제도가 전 구로 확산된다면 그 때가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참고하고 채택여부를 향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정착에는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통 반별로 배치된 공동수거용기의 관리 등 주민협조 사항이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26개 전 동을 순회하면서 지도층과 또한 부녀지도자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도 가졌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박창익의원님의 지적대로 분리수거율이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용기 관리를 개선한다든지, 환경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가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길이 제일 첩경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골목길 반상회라든지, 자원봉사를 구성, 활동해서 그러한 것을 헤쳐나가는 추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를 정착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청소에 드는 비용을, 여러 경상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도 실효성 있게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청소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망컨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된다면 획기적인 청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는 뒷골목이 대단히 깨끗하고 말끔했는데 종량제 실시 후에 뒷골목이 대단히 불결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뒷골목에 대한 일반 청소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와 때를 맞춰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변경하고 뒷골목 조성 대책 등을 이미 2000년 12월 1일부터 주민 스스로 뒷골목 청소에 참여할 수 있는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동 단위로 매주 금요일에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상태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뒷골목 청결은 주민의 청소환경 인식을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달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내달부터는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은 뒷골목 일제 청소의 날을 주1회에 정기적으로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직능단체, 주민, 학생, 노인 등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도 결성하고 골목단위의 거리도 책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동참하는 구민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주민 스스로 뒷골목을 청소 관리하겠다는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헌 옷 수집용 상자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모두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은 해당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양동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등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추진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건물 등에 부착된 불법고정광고물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관이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안내와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한 불법광고물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 시범정비지역 및 상가를 지정하여 지역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순찰기동반을 편성하여 안내와 계고조치후 강제 수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또는 다량 부착 첨지류 등은 행위자를 추적하여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2000년도에 내용입니다. 총 83만 6,285건을 단속했습니다. 내용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과태료 부과를 4,762건에 3억 4,599만 9,000원을 했고 고발조치는 17건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추가설치 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00년도에 9개소를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광고물정비 우수 구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3개소를 2월 중에 추가 설치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용시설 설치계획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고정광고물은 전수 조사와 안내를 실시하고 금년 중에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고물 시범정비 지역과 상가를 지정하여 지역내 불법광고물은 강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유동광고물은 장안동 유흥가 등 주요 노선별 특별정비를 통하여 수호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등 불법광고물 방지용 시설 계획은 타구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이 아직은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별도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환경정비와 마찬가지로 지장있는 광고물 정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서울시 광고물 정비 분야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광고물 정비팀이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분야는 양동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설치와 단속만으로서는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광고문화에 의식의 변화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우리 구 직원만으로써는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과 같이 아울러 구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양동락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 도시설계 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지구중 전농지구는 지구 중심지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96년 6월 3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일반주거지역 5만 9,000㎡와 준주거지역 2만 2,7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97년 12월 24일 구역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형태 등에 대한 도시설계를 확정 시행 공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불동산 경기심체로 개발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도시설계로 지정할 시나 혹은 상업지역으로 올려주기 전이나 거의 개발이 안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구역의 배후지역으로써 2003년도 중앙선 복선화가 사업이 완료되고 청량리 민자역사가 입주하게 되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구중심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목적을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농동 295번지 일대 도시 설계로 지정되어서 권 의원님이 걱정하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상향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도 지금까지는 급격한 상승이 없었고 앞으로 동 지역이 상업지역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을 때는 지가표준액도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박창익의원님과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창익의원님께서 떡전고가차도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99년, 2000년도 추진실적과 보상후 다른 상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과 그리고 보상수령 후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떡전고가차도는 주변 정비공사가 약 8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년도와 2000년도에 2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20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대상 중 세 건이 협의 보상에 불응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서 금년 5월말까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후 도로에 저촉된 건물들을 철거 후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보상이전 후 상인이 들어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끝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를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 이용 증가로 전농4동 사무소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업무이므로 청량리경찰서에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육교나 지하보도, 인근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농4동 사무소 우측에는 전농동로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좌측에는 ‘새생명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횡단보도간에 간격이 약 30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농4동 사무소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200m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다음 질문사항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허가해준 가로판매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심각할 정도로 도로를 막고 불편하게 하는 무단노점상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판매점은 우리 구 관내에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일부 가로판매점은 영업상의 이유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조리판매 행위 등 금지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판매점 정비계획 수립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지난 2000년도에 과태료를 49건에 24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판매허용 음식물을 제외한 금지품목 음식물 조리판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노점상 정비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구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IMF』이후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노점 정비방안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위해서 현재 노선별로 지역별 노점상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점유로 보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조성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창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우리 구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미진한 점, 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안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 아닌 1차 질문에 의회사무기구를 구청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기관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미만 짜리 공무원들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1년 1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다, 이건 형평성에 맞춰서 인사를 조치했다지만 약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의장님과 전화로 상의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하반기에 구입해서 통별로 나누어준 것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상세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99%, 100% 거의 다 적환장에 쌓여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장집 앞에 애물단지로 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권식의원
전농동 로터리 동사무소 횡단보도 건널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농동로터리에서 시립대구간과 로터리에서 동대문여중 중간 구간하고 거리는 비슷한데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법상 200m가 되지 않는 지역은 경찰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농동로터리에서 시립대구간에는 불과 몇 백m 사이에 여섯 군데의 횡단보도 및 차량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4동 주민이 동사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약 150m 구간을 끊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법을 따지고 원칙대로 하면 동대문 전농초등학교 위에 삼성아파트하고 그 밑에 하고 불과 20m도 안되는데 중간에 끊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전에 질문사항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민원인이 타동으로 많이 가고 시설은 잘 해 놓고 주민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답변은 듣지 않고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거기는 동시신호를 줘도 하등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매년 몇 건씩 사고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재작년에도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필수적인 위험지구이고 동사무소와 주민들간에 필요한 위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2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부기관이냐 독립기관이냐 이런 말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지방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에게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1년 미만짜리도 인사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그러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인사 고충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출 퇴근시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여기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진을 해오는 경우에 한해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추천돼 온 이 직원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10여년정도 근무하는 기간에 우리 전 직원들이 선호하는 총무과에만 네 차례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92년도 10월달에 총무과에 왔다가 ’95년도 4월달에 신설동으로 갔다가 1년 만인 ‘96년도에 다시 총무과로 왔다가 다시 3년 반만에 이문1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1년 1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 직원들이 선호하는 총무과를 4회나 근무한 바가 있지만 제가 와서 인사기록카드를 검증해 볼 때는 총무과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일선 동으로 가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또다시 총무과로 와서 3년 반을 근무하면서 진급했고, 그 다음에 동과 구에 전환 순환 원칙에 의해서 동으로 간 지 불과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원은 인사고충자가 아니고 잘못하면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청탁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직원들의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거쳐서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이렇게 단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드린대로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통을 관리하고 수거일이 정확하고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야만 정착할 것이다 저희들이 예견합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시기가 일천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청소 관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 통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통이라는 것이 한 번 사용하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혐오기구화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내걸은 제도는 저희들이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로 채택했습니다마는 관리상에서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 관리를 일단 반별로 반원들에 대한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시고 다음 분들한테 주는 형식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골목단위 반상회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고 홍보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6월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나오십시오.

박창익의원
[질문]구청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부기관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또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뜻인지 아시겠지요. 한 분야에서 오래 하면 할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자꾸 교체하면 교체할수록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기구는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직원을 교체하는데 ‘94년 3월 16일 이후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 추천 타천없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인사를 발령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할 때 다만, 구청 직원 중에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때 임명할 당시에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명백하게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좋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구청장도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집행부의 업무도 상당히 복잡다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 파트는 오래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능이 발달되고 전문화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이 복잡한 총무파트는 그 부서에서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모자랍니다. 청소업무처럼 복잡한 업무인 경우도 그 파트에서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5년, 10년을 해도 이 도시에 청소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주차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문제 그것 역시 3년이고 5년이고 10년, 20년씩 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아주 복잡 다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직에 오랫 동안 근무를 하면 전문화되고 그 직을 수행하는데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으로 청소나 교통처럼 어려운 업무가 당신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고, 기획예산 처럼 총무처럼 어려운 일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도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 그 기능은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우리 구정의 분위기는 잘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구의회 업무도 특수성이 있고 한 직원이 오랫 동안 그 업무를 하면 전문화 되어 지고 상당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1,400여명의 전 직원의 사기를 고려하고 똑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순환 보직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90% 이상의 의견입니다. 구청장은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우리 직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