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성언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3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이래 3년여 동안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동고동락 해 오셨던 김봉준의원님의 뜻하지 않은 별세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 김봉준의원님의 빈 자리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려하니 참으로 허전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고인을 회상해 볼 때 덕망과 학식이 풍부하셨고 항상 정의롭고 바르게 의정 및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거행되었던 영결식에 많은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엄숙하고 장중하게 영결식을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결식 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착석
의사일정 제1항,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소개하신 강태희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 동대문구 제기1동 348번지 ‘배정수’씨로부터 제출된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1동 288번지, 340번지에서 398번지 간, 421번지에서 436번지 간의 일원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68년도에 기 확정, 완료되고도 아직도 못다한 제기동345번지, 연장 40m, 폭 8m와 제기동 435번지에서 청량리2동 671번지까지 연장 290m, 폭 8m 및 제기동 425번지에서 제기동 421번지까지 연장 90m, 폭 6m의 미소통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시급히 소통되어야 하겠기에 소개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1996년 9월 25일부터 ’96년 10월 8일까지 기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 공람 공고가 완료되었고 또한 전임 이기오의원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전 지역에, 구정질문에서도 있었던 바 현재까지 청량리2동 일부지역만 도로개통이 되고 이 지역은 현재 도로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1동 288번지, 340~398번지, 421~436번지 일원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68년도에 기 확정 완료되고도 미소통 도시계획(소방)도로로 남아 있는 제기동 345번지(연장 40m, 폭 8m)와 제기동 435~청량리동 671번지(연장 290m, 폭 8m) 및 제기동 425~421번지(연장 90m, 폭 6m)에 대하여는 시급히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자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도로개설을 원하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 반면에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또한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심의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요지는 동대문구 제기1동 288, 340~398, 421~436번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68년도에 확정되어 ’96년 9월 20일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합동 재개발 아파트 추진 주장으로 인하여 5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주변 교통 정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 자력개발로 주택 개량을 위하여 미 개설된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히 요구하는 청원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완료 지구내 미개설 구간 중 청량리 661번지에서 제기동 424번지 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96년 9월 20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

이철위원
좀 크게 하세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과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민원으로 도로개설 사업 추진이 부가하여 ’97년 도로사업 시행의 취소로 확보된 사업비 5억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구 주택과에서 제기동 341번지 주변을 포함하여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결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 시에는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지역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이미 ’68년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부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구획정리 사업의 목적도 불필요한 것이고 도시계획사업도 하나마나에요. 만약에 그 지역에 화재가 났다고 할 적에는, 지금 비상 소화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재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의 구획정리 사업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느냐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보느냐로 행정적으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시에 문의를 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량리2동에는 같은 도로 연장선인데 ’97년도 총 예산 중에서 연장 사업을 임의대로 했습니다. 왜냐, 공고가 이미 완료돼 가지고 이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작업을 임의대로 했어요, 보상을 하고. 그러면 그 선상에서 짧은 코너라도 제기2동에도 사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됐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지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도시관리국장 말을 빌리면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도시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택지 딱 걸어 놓고 도로에 수 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5년 소급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아무리 구거지나 도로부지, 시유지일망정 도로사업을 개설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불용처리까지 하고 반납하면 어떤 도시계획 사업이 타당하냐 이거지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어떻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토목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9년도에 조선총독부 고시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40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63년 9월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났고 ’67년 10월에 환지 확정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죽 지속돼 오다가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 아까 말씀하신 화재랄지 이런 문제로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을 저희들이 입안했던 겁니다. 그 사유는 구획정리 사업 당시 관계 서류가 오래 돼 가지고 보존이 안 돼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을 강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수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결정을 입안했고요. 그 과정에서 반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97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까지는 안 됐고 시에 확보가 됐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주택재개발 구획 단위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개발사업으로 안 하고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년차적으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97년도 본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때 당시에 변동된 사항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굳이 이 사항으로만 보셔서 너무 전문적인 자료가 미비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자료가 없어요. 찾기가 힘이 들어요. 민선 구청장 되고 나서 민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계관한테 물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고, 계획도로에 대해서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97년도에 사업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할 그 당시에 일부 재개발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다가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지구지정을 받기 힘든 지역이에요, 현지를 가보면 알지만. 물론 도로 위에 위치한 세대주는 반대하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달동네에 소방도로 낼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십리에 1차~5차년 까지 계속 사업으로해서 도로개설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이 지역은 평지 지역이에요. 공사하기도 쉬운데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 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확실하게 매듭지은 게 없습니다. 왜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로 처리돼 가지고 미결된 상태로 돼 있어야지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처리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모두 15억으로 책정돼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유상근’ 시의원이 담당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예산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전체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시행돼 왔는지 이걸 말쑥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보조자료로 갖고 있는 것을 자료집에서 찾아 가지고, 지난 번 구정질문때 제시했지만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이 완료된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강태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에까지는 배정이 안 되고, 지금 서류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5억 배정 예정으로 된 상태였는데 우리 구까지는 미배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 번 질의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해서 확정처분이 되면 그 결과에 의거해서, 도로는 하나의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도로는 ’68년도, 서류상으로는 ’6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처분 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당연히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6 25전쟁, ’50년대의 사회가 불안한 시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류 보존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내 가지고 그 사업이 순순히 안 될 때는 우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일건의 관련 서류가 있지 않으면 수용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구비 서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서류가 미비됨으로 인해서 다시 도시계획 절차 과정을 밟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류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로로써의 시설결정을 할려면 공람 공고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람 공고를 했는데 찬성하는 인원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숫적으로는 훨씬 많은 인원이 반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과 반대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구에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유보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김용준 토목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써의 가능성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그것이 재개발 사업으로 못하겠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일반 지구화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언젠가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현재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가 년간 80억 내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각 동에 소규모 뒷골목,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각 동에 거의 한 두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를 어림으로 계산해서 각 동당 3억씩만 반영해도 현재 26개 동에 거의 80억이 육박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우리 동대문 관내에 상당한 물량이 있고 이 사업비가 어림 잡아 계산해도 1,80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마는 2,000억 이상 소요되는 시점에서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고 일반화 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 미집행된 시설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투자해서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일거에 2,000억 이라는 돈을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미개설 도로들을 개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바로 개설를 시도해 보겠다고 답변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나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으로써 모든게 수용돼 가지고 된다면 우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비로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 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도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재개발 사업에 들어 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재개발 지역으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도로에 걸린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낼려고 그러면 아마 기를 쓰고 안 나갈려고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만큼 도로에 걸린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거고, 순수하게 도로개설을 해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순수하게 이주비 정도 받고 쫒겨 나가는 거고, 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인원을 줄여야 자기한테 개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낼려고 할 것이고 이런 상반된 민원이 앞으로 항상 상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일반지구로 남아 있다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몇 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로 누구도 확언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 공유지 문제가 있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 공유지 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됐습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이 공유지분 분할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됐죠?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래서 사실상 구청에서 보상을 할려고 해도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보상해야 할 지도 가닥이 안 잡히는 실정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전임자들한테 물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보상 이전에 전 절차도 못밟고 있다는 얘기야.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이렇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확정처분을 하게 되면 도로는 일단 국 공유지입니다.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보상할 금액은...

이철위원
지금 개인 땅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 사업으로 확정처분이 됐다면 도로는 일단 국 공유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땅들은 아마...
동락
양동락위원
도로로 확정된 거에요.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지금 개인 소유의 재산권도 무분별한 지역이고, 사실 도로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냥 쫓아 낼 수 없고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고 했어야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니냐 이 말이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보상해야 하고...

이철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만 도로로 해서 공유지분이면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공유지분이 도로로 건너 와서 600 몇 번지까지, 시장까지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치더라도 이걸 찾지 못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도시정비과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처지고, 바로 이면도로에 보면 거기에 사는 세대수가 더 많아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해도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지역은 주민이 살지만 지적도 상으로 그것은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기 때문에 도로 공사만 하면 끝나는 거에요. 개인 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유지 또는 시유지에요. 그래서 점용료를 소급해서 받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상이나 받고 어떻게 임대 아파트로 갈 것이라고 기다리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주 희박하다는 판단이 나와 있고요. 전체가 다 도면인데 자료형식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도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본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도로 개설했을 적에. 지금 2,000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영훈위원장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강태희위원
20억이요? 그 때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고, 앞으로 향후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먼저 자료로 내 주세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도로개설사업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유지분하고 관계없어요. 공유지분은 그 안에 몇 번지만이 아니고 도로 건너까지, 거의 청량리 로터리에 현대코아 앞에 제기동까지 공유지분이 넓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상당히 진통이 많고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걸 분할 다 해가지고 할려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결정을 못 지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구청에서도 자료가 미비돼 졌고, 전문위원께서도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운 동기, 그 다음에 왜 취소되고 불용처분 해가지고 반납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강 위원 말씀하신 것이 당초부터 그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행 도시계획 상에 도로가 구유지나 시유지이지, 당초에는 개인재산 아닙니까? 당초에는 개인재산 이었을 거라고.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철위원
그래서 보상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상에 도로 부지로 되어 있지만 보상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 해결 문제가 보상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와 이철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7,4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공사비가 5억, 보상비가 10억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시에 보상비를 10억 1,400만원을 반영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억만 반영이 되고 배정은 구청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에서 반영만 5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올라가서 추정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용두구획정리 사업지구나 다 나름대로 왔다갔다 보셔서 일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마는 사업이 다 완료될 때는 도로를 다 뚫고 거기에 기반 시설 다해서 환지확정까지 해서 각 개개인별로 공유지분을 주든, 아니면『A』라는 사람한테 몇 평을 주든 확정을 함으로써 끝납니다. 그런데 청량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써 추정하건데 왜 도로를 그 당시 못뚫었느냐, 말하자면 옛날에는 상당히 관권이 셌고 주민이 반발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부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했는데 왜 이 당시에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사업을 확정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당시에 사업이 어려웠을 것이다. 많은 민원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은 끝났다고 확정처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도로를 뚫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시행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를 확보해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이 강력 저항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용절차를 밟게 되는데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각종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모든 서류가 첨부돼서 수용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와중에서 찬성과 반대민원이 서로 상충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유보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사업은 일단 하게 되면 종전에 권리는 다 무시가 되고 새로이 확정처분을 받은 그러한 권리로써의 새로이 권리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전에 길로 들어간 사람의 토지는 길이 아닌 택지 안쪽으로 환지를 받든지 아니면 금전상으로 보상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겁니다. 따라서 도로상에 있는 그 땅은 확정처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가 아니고 이것은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상비 10여건 정도가 그 당시에 반영된 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살고있는 년수가 1~2년도 아니고 60여년 이상 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기 소유권을 안 가진 도로에서 점용을 했다 하더라도 점용료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점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하면 상당한 지금까지의 권리, 등기상으로는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살고 있었던 권리가 상당히 있는데, 요즘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과 원치않는 사람,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가 아주 대단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국가에서 묵인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왜정시대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지금 와서 “당신들이 등기를 안내놨으 니까 그냥 나가라.” 참 이것은 소신이 없는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 분쟁의 소지가 무척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우선은 재개발로 했을 적에 분쟁의 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괜히 잘 됐다 잘못됐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구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약간 보여요. 그런 분쟁의 소지를 우선 없앤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이철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중에 공감갔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장점검 또는 전 결정됐던 것을,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고 청원 보류를 해서, 법도 바뀌고 세월이 많이 지나 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원을 보류하는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제가 보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동대문구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모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안한다 하면, 전체 목적을 위해서 일부 손해보는 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밀어 붙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 지역 문제는 그 지역 주민간에 이해 다툼, 이해 득실 그런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동대문구 전체적인 발전보다는. 그래서 우선 사업이 집행이 되든 안되든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간에 서로 어느 쪽에 손해를 보는 분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언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국장께서는 도시정비과나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에서 결정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라고 해가지고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관계 공무원들은 왜 그때 안하고 이때까지 있었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이미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버렸어요. 구획정리 사업으로 완료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 보느냐,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로 보느냐 두 가지가 엇갈려 가지고 행정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의 반대나 찬성 의견이 아니라 이미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났습니다. 도로로 났으면 사업비가 얼마든지 도로로 뚫으라 이거지요. 도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도로 위에 점유해 가지고 시유지, 공유지에서 살고 있는데 시유지 아닌 개인 땅 환지 처분 받아가지고 공부상으로 도로에 걸리지 않는 집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 기 나 있는데 재산적인 어느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는 관점, 구에서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관점을 답변해 주시고, 이미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만약에 이 경우 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전 지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한 두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는 소방도로가 왜 뚫립니까? 개인 한 사람 집을 위해서 소방도로가 뚫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로, 답십리에서 제5차까지 자금이 없어서 연차별로 소방도로를 다 내 줬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안된 데 몇 군데 있지만 소방도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재, 재해 관계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유보를 시켜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시에 질의했다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왔으면 어떻게 시행하라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답변을 결정지으면 예산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이미 끝났어요. 환지 처분 결정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 불량주택들이 있는 것, 이주비하고 이주 보상이지, 토지 보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아니에요. 내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현 국장은 잘 모르실 거에요. 옛날에 계시던 분이 좀 나오세요. 지금 강 위원 얘기는 환지보상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보상문제가 여태까지 가장 어려운 딜레마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만 되어 있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 물론, 도로는 도로로 냈지만 도로에 대한...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대토가 되면 땅을 주지요.

이철위원
그것이 여태 해결을 못해서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강태희위원
청산은 다 끝났어요. 끝나면 환지처분에 등기상으로나 공부상으로 결함이 안돼요.

이철위원
아니, 청산금은 공유지분으로만 줬는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소유로 분할이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말썽이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 보상 문제때문에 수없이, 지금 오늘 청원소개는 김구하의원이 안하고 강 의원이 하게 돼서 내가 웬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김구하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가 물론, 공유지분으로는 환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권리 주장이 분할이 안돼서 그 지역이 문제가 있어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쪽으로 의회까지 와서 데모하고 그랬다고, 그 지역 주민이. 구청에도 수시로 문제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도로 뚫는다면 주민들이 또 난리라고.
동락
양동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직 토론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김영훈위원장
어때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이거 한 건인데 계속 진행합시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시에 질의했던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강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확정되면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로에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다 질의했다는 것은 이 근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사업이 일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관련 서류 보존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서류가 있느냐를 시에다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없으므로 인해서 지난 ‘97년에 다시 새로이 도시계획절차를 밟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있느냐를 시에다 다시 한번 물은 것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97년과 같이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청원건의 자료 불충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인들과 의견이 다른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파악하여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