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편영배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몸 바쳐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 군인과 경찰, 그리고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 및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등 30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제증명 민원 및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 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김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456명이며, 참전군경은 469명, 장애인은 6,077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5,708명 등 1만 2,710명으로써 이 분들이 해당 증명 민원을 연 2회 정도 발급 받을 것으로 추정하여 1회 평균 수수료 350원으로 계산하면 년간 889만 7,000원의 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측면에서 본 조례에 감액규정을 두고자 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인적역무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 중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향상 책무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주민등록 등 초본의 발급 수수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한 약간의 세수결함이 우려되나 국가유공자와 틈새계층에 대한 내실있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적은 시혜시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망과 기대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기초생활보호자 장애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도 본인만 되는지 보호자도 되는지, 또 기초생활보호자도 해준다고 하면 기초생활보호자도 가족이 있을텐데 가족 구분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상응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9급까지 돼 있는데 3급까지는 자동차세 같은 것을 감면 해주고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7급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 같이 감면혜택을 받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장애인 본인에게만 국한되겠습니다. 너무 확대하다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신분증을 소지하시면 자기 것에 국한해서 반영되도록, 우리 단서 조항에 보시면『다만,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이렇게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를 하면 면제 범위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박창익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중을 가린다라면 오히려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을 책정하는 범위도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이나 누가봐도 장애정도가 있는 분들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전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기초생활보호자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당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당사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당사자만?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설명 중에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및 30여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수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약 1만 2,0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약 1,000만원에 대한 등 초본 발급 비용이 손실이 온다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벌써 예산을 다 짜 놨는데.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우리구 예산체계가 대개 세입결손을 세입부분으로 놓고 볼 때, 연간으로 볼 때는 초과징수가 될 수 있고, 조금 결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약 889만원 정도의 세입결손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 재정운영에 커다란 결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해당과장이 답변을 적절히 잘 해주셨는데 1만 2,000여명에게 이런 혜택을 작게나마 준다고 봤을 때 동대문구의 일반회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세입결함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결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제증명 발급 건수가 년간 150만건 정도 됩니다. 그 많은 건수가 연간으로 보면 현재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입 기준은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금년도를 예측했습니다마는 각종 사회가 제증명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팩스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증명발급 수수료 횟수 빈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889만원 정도의 세입결손은 충분히 보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목적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8조제3호에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의 종토세율을 3/1000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그러니까 “20㎡”에서 “85㎡”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3/1000으로 적용하면서, 이게 기존에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난 해 연말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추가 시달돼서 종전으로 환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과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번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 월세 상승억제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확대 적용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로 구세를 감면하여 서민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60㎡로 할 때는 우리 관내에 몇 집이나 해당되고, 85㎡로 할 때 몇 집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85㎡ 해봐야 몇 평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무슨 큰 혜택을 볼 수 있나? 적어도 200㎡ 정도는 돼야 임대주택 업자가 할 수 있지, 이건 괜히 생색내기용 같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먼저, 질의하신 85㎡에 의한 가구수는 7만 5,000건 중에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0㎡로 부과되고 있는 건수는 45가구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45가구?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25㎡ 늘어났는데 얼마나 혜택이 되겠느냐 하셨지만,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면, 보통 사업자가 한 두 개 동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합산 과세를 했는데 이걸 분리과세를 하면서 저과세로 적용하면 다소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만큼 혜택이 되는가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혜택은 된다고 봅니다. 종전에 합산과세에서,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타구에도 같은 임대업을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어디든지 사업자등록을 내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모두 합산하다 보면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다소의 혜택이 주어지리라 본다고 지금 얘기 하셨는데 맞기는 맞거든요. 18평에서 25평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안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그 범위를 확대시킨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종전에는 18평까지 해서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이 완화하는 차원에서 25평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완화라기 보다는 면적을 확대해서 적용을 해주니까 세 부담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경감이 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예, 그러면 85㎡짜리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까? 100채고 200채고?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평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박창익위원
100동이나 200동가지고 있어도 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감면혜택은 아닙니다. 세율을 3/1000으로 전부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 방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문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현황은 도시마구는 1975년도에 한 일 의원연맹이 설립된 이후로 우리구와 활발한 민간교류를 하여 왔으며 여건이 비슷하여 자매결연 도시로써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2000년 8월 16일 한 일친선 소년야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시마구장, 구의회 의장 등 35명이 우리구를 방문하였고 이때 자매결연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도시마구장이 2001년초 우리구와 자매결연에 대한 공식제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 1월 도시마구장 다카노 유키오로부터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실무대표단 파견 요청 공한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계획안입니다. 이러한 초청을 받아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4박 5일간, 참고적으로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원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직원 3명과, 목적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일정은 공식일정 2박 3일과 우수 도시 비교견학 2일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마구와 단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마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구와 우리구의 연혁, 다카노 유키오 공한문이 뒷 페이지에 별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과 10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5번 사항에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4조(결연제의) 제1항에『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5조(사전실무협의) 제3항에『구청장은 상호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 해외여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 실무협의차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방문대상인 도시마구는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로 1982년 6월 7일 한 일친선 동대문구협회와 도시마구협회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한 일친선의 기반구축과 민간외교를 다져오고 있으며, 우리 구 협회와 수 차례 상호방문과 체육 등의 친선교류를 통하여 우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997년 9월 27일 우리 구의 제의로 이미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중국 북경시 연경현과의 가시적인 교류실적 현황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정기적인 관광성 방문이나 우의 친선도모 차원보다는 우리 40만 구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제시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일본국동경도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의견제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한 일간 국민정서로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사실로 인하여 국민 감정이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민들이 일본의 강제 합병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며, 심지어 일본의 36년간의 지배가 한국의 왕정을 타파해 주고 경제발전에까지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데 경제대국임을 자부하며 책임있는 국가임을 자처하는 국가로서 이런 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바, 어떠한 이유든 모든 국민과 동대문구의 구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며 시기적으로 현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이 시급한 현안문제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북경시 연경현과도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동대문구에 얼마나 많은 득실이 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칫 구민으로 볼 때, 해외여행이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동대문구와 도시마구는 이미 지난 ’75년 한 일 의원연맹이 설립된 이후 꾸준한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후에 국민정서와 부합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각계각층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 도시 자매결연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어떠한 득실이 있었는지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내무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바랍니다. 행사일정이나 방문일정 등에 관한 판에 박힌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과 등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편영배위원이 질의한 불합리한 점들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편영배위원님께서 역사와 국정교과서 왜곡문제로 인해서 일본도시마구와의 자매결연이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지금 시급성이 없다, 또 기타 연경현과의 자매결연 관계도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는 구민의 혈세낭비가 아니냐? 민간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에 적합할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어떠한 득실이 있느냐 요지는 그렇게 요약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경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연경현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제화시대,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라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토대로 해서, 이번 연경현 개청식 때도 저희가 갔었고, 또 우리구 개청식때도 연경현 당서기가 오셨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업종 교류회가 상호 방문을 통해서 중소기업간에 협력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체결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연경현 국제도시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상호 유치할 수 있는 자매 도시간에 공동 기반을 구축하였고, 두 번째는 이업종 교류회가 지금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서로 방문을 해서 상품 수출이나 구매에 촉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례로 봤을 때,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마구하고는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 차례 민간교류를 해 왔습니다.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예견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국외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 계봉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앞에 도시마구장 다카노 유키오가 왔을 때 저희 구청사 주변 금강산에서 잠정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자고 제의를 해가지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편성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3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일간의 외교도 터서 그럴수록 서로 선진 행정을 배우고, 연경현 수준이 우리 보다 더 낮습니다. 선진 도시하고의 관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또 시기라는 게 있고, 저희가 수차 초청을 제안한 바 있으나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방문을 통해서 그 쪽 구청장과 우리 구청장이 합의해 가지고 초청을 보내 왔고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실무협의를 구체적으로 가질까 합니다. 또 2001년 예산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고해서,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국민정서에 안 맞고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기로 해서 서로 국가적 우의도 돈독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 예산을 통과해 주신 사항이고 또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 특히 우리는 선진국과의 자매결연은 일본이 처음입니다. 타 구는 서너개씩 다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초청이 왔기 때문에...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단장은 부구청장 외에 실무 직원이 3명 파견되고 비교 견학을 2일간 한다고 했는데 3명은 어느 과에 있는 직원이 가며, 또 비교견학이 2일인데 2일간 무엇을 견학하러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먼저 편영배위원과 김승문위원 두 분 질의 중에서 편영배위원과 동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일제 36년 동안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정교과서 왜곡 보도 사태로 우리 나라를 위시해서 중국이랄지, 여타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반일 감정을 많이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편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류는 교류대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과거에 위안부랄지, 침입이랄지 했던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부구청장 이하 구 실무진이 3명이 가셔 가지고, 자주 교류해서 바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편영배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활발한 민간 외교를 통해서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입장과 좀 더 활성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동대문 일원으로 ‘82년도에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학술단체나 교류를 할 때 우리 나라 사람들하고 틀려가지고 관광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교류를 목적으로, 교류가 끝난 다음에 관광을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교류 목적이 굉장히 진지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분위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민간교류까지 자꾸 끊고끊고 하면 정서적으로 안 좋으니까, 제가 그 전에 일본 풍도구를 방문해 봤을 때 ‘선샤인 프린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63빌딩를 짓기 전에 동양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입니다. 거기서 풍도구 한 일친선 분들과 진지한 대화도 했고 해서 많은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국정교과서 왜곡 보도 문제가 있을 쯤 해서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하는 생각입니다. 단,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관광성이나 외유성이 아닌 진지한 민간 자매결연 차원이라면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죠?
석전
김석전위원
답변은 안 바라고, 관광성이나 외유성을 배제한 순수한 자매결연 그것은 찬성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본 안에 대해서 질의는 객관성있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볼 때 오고 가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 일간에 국정교과서 왜곡 문제때문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불협화음이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또 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플러스 1점이라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마구를 1대때인가 2대때인가 한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뭘 했었느냐 하면 시설같은 거나 보고 온 거지, 어떤 교류관계를 한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같은 데를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관광에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런 모든 것이 살아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가서 며칠 묵어왔지만 신문에 하나도 기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잠깐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전에 했던 위원이 다 했으니까 기본만 얘기하라니까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으니까.

김구하위원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과 김구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승문위원께서 어느 과 직원이 갈 것이며, 무엇을 견학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파견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실무 과 직원하고 참고적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당면사항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분야를 정해가지고 수립해서 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가는 직원과 무엇을 견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 입장에서 좀더 검토해 가지고 정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방금 김구하위원님께서 한 일 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서, 저번에 도시마구를 방문해서 시설견학이나 했지, 이건 관광이 목적 아니냐 그래서 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자매결연이 아닌 그야말로 관광 목적으로 친선협회에서 가셨습니다.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75년부터 2001년 1월 13일까지 죽 민간 차원에서 추진했고, 이제는 양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편의라든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건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식 제의를 받고 선진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면서 저희 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는 사안이야 다르겠지만 단순한 목적은 아닙니다. 정식 제의를 받아서...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에요?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3분만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홍희영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한 내용 중에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아니, 볼 분야를...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에요. 위원들한테 내용을 제시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시방서같은 이런 내용을 제출해야 돼요. 비교 견학 2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바로 어떤 제시가 안됐잖아요. 내용 제시가 안되니까 관광이다 뭐다하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에요. 여기 다 제시를 해 줘야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보면 지금 당장 자매결연을 맺자는 게 아니고 의견제시거든요? 여기서 부구청장이 단장으로해서 세 분이 갔다 와서 의회에 다시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도 된다면 예산집행을 해 줘야 되는지, 또 여기 보면 우리 구는 두 번 도시마구를 갔는데 도시마구에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건으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 구의회나 구청을 일곱번이나 왔단 말입니다. 일곱번을 왔는데 자매결연 성격을 가진 횟수는 몇 번이며,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단장 외에 3명이 갔다 와서 다시 의회에 보고가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될 문제인지, 지금 의견제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서로 교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경동약령시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을 도시마구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를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팔수도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관행에 묶여가지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공무원들이 관광성 외유, 역시 외국가면 관광도 저녁에는 하겠지만 그런 틀에 묶여 있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동대문구, 우리 나라 약초의 총 본산지인 경동시장 또 송이버섯 판매의 본산지인 경동약령시장을 도시마구하고 교류를 하면 세수증대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앞으로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세 분이 간다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구민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동시장이나 우리 나라에서 나는 송이버섯에 전부가 경동시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본 도시마구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석전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관광이니 뭐니,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디 가는 거, 선진국 비교시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비약적으로 보면 관광이지만 우리가 생각 할적에는 그 관광이 관광이 아니에요. 가서 관광 속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한 단 말이죠. 제가 프랑스를 갔을 적에 공원을 둘러보고 더워서 차에 올라 와가지고 에어콘을 틀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프랑스어를 못하잖습니까? 가이드가 하라고 하니까 안 틀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더우니까 틀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나라에는 에어콘을 틀게 되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시동을 걸면 가야 된 답니다. 서있으면 틀지를 못한데요. 그것이 바로 선진국과 우리 후진국과 비교시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관광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 왜곡으로 전 국민이 들끓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자매결연해서 일본을 간다,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월드컵 시기가 돼가지고 상호간에, 일본도 월드컵이 열려서 공동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때 양국에 사이가 좋아질 때 가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안되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님과 김석전위원 두 분 위원의 질의에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김승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 시방서 계획이 없다, 지금 방문계획안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위원장이 말하면 잘 들어야지.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최태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얘기했는데.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러니까 김석전위원님하고 박창익위원님은 답변 안 드리고 김승문위원이 먼저 하셨고, 최태석위원님이 두 번째 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먼저 했건 나중에 했건 위원장이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와 풍도구 간에 연헉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는 두 번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서로 월드컵을 앞두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가 제의를 했지만 그 동안 자매결연이라는 제의는 그 쪽에서 해 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방문을 계기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저희 실무단을 파견해달라고 공문으로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단이 가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면 지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갔다 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립돼 있습니다. 방금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실무협의를 거치고 이러이러 하기로 했다, 당장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자매결연을 맺을 건가 안 맺을 것인가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방서 계획이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단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자매결연 선례에 의해서 어떤 쪽으로 맺을 것인가 하는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무단이 파견되는데 의회의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과정이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봐도 분분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고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측에서 가는 것도 괜찮다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본을 방문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위원님의 숫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 보다도 위원장의 안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일본 도시마구와의 자매결연에 앞서 실무협의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실무 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시마구와는 한 일친선협의회 개통으로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도 하면서 나름대로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를 방문할 때면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식사 몇 끼라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이미 체결하여 활발히 친선교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방문할 때 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과 도시마구와의 자매결연을 꼭 맺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점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7년 5월 27일 도시마구 관계자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적에 도시마구장에게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우리구 구청장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나 의례적인 안부 인사 답신만 오고 일체 자매결연 관계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마구 관계자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적에 다시 구걸 형식으로 제의하여 금년 1월에 도시마구장으로부터 답신을 받고 실무협의 후 방문하겠다는 것을 우리 구의 자존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근래에 일본 국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본 국내역사 왜곡 교과서 편찬 문제 등으로 국민 감정이 반일 감정으로 고조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가 일본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론의해야 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과 일부 단체에서도 이 시점에서 일본까지 쫓아가서 구걸 형식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아직도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계획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여 다음 회기로 미뤄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반일감정이 사회적으로 수그러졌을 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검토하자는 내용이 있어 본 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자매결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