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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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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매결연체결을위한 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1일 제8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유시용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몸 바쳐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그리고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민원과 주민등록표 열람 및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증명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에게 제증명 민원 및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 초본의 발급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1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1일 제8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 임대 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도시마구 방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위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106회 임시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현황현장확인의건이 당시 일기사정으로 이번 회기로 연기되어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목적은 지난 2월 1일부터 확대시행 되고 있는 동기능 전환으로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지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파악하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센터로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확인은 어제 4월 2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우리 의원님들을 7개 반으로 편성하여 23개 동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사항으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관리와 민원발생 유형 및 조치내용,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문제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 별로 여유공간에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행정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이용대상인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시설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홍보강화로 점차 긍정적인 단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확인결과, 업무에 반영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동기능 전환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동근무 인원이 있으나 이들은 소속과 근무지가 달라 인사상의 불리함을 의식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한정된 인원으로 장기교육 파견이나 출산휴가자 발생시 대체인력이 없는 실정이고, 구로 이관된 업무를 일부 부서에서 방침사항으로 동에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현황 부분에서는 시설은 대체로 잘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용률 제고대책과 비디오 감상실, 오디오 감상실 등의 일부 시설은 이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칸막이 미설치, 방음시설 미비, 겨울철 동파예방 조치 등의 경미한 보완공사나 시설 재배치 등의 실시로 시설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장비관리를 주간에는 동 근무 공무원들이 틈틈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야간 이용 희망 주민들이 많으므로 야간 이용욕구 충족 차원에서 이용대책과 시설 장비 관리 전담 인력확보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을 노령자, 주부, 틈새계층, 청소년,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것으로 하며, 지역 동호회 등의 모임 장소로도 개방하여 이용의 문호를 넓혀야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하여 활용하여야 하므로 동네에서 재능이 많은 인사나 전문의, 한의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초청,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강사료 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부분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치위원의 추천에 있어서는 주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각계각층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나 주민추천이 직능단체 추천에 비하여 적거나 전혀 없는 동이 있으므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숙지시켜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고문란에 구의원은 분명히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한 바, 일반 고문과 구의원이 똑같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에 반영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시정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다음 회기에 서면으로 보고 받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현장확인의 건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해 시정토록하여 빠른 시일내에 바르게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규성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현장확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일 제8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2여성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 현장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성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자 2000년 12월 20일 동대문구 구민회관 내에 개관한 동대문구 제2여성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필요한 시설들은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이를 운용할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복지관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복지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해 복지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 등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비한 사항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 관한청원은 지난 3월 31일 제88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 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