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공석 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도중 충분히 검토한 바, 기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회의에서 『의원은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우리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 사안이나 또는 의회에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본회의 개의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제시를 듣는 등 회의시기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허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수, 발언순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과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4번의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2에는 회의규칙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는『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제출, 발의 조항에서는『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1/5분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부철주야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당면한 현안 문제와 구정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본회의 개의시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제시를 청취하게 되므로 현안 문제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