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석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방금 소개 받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책임기술자 여원석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신이문 구역에 대한 저희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96년 12월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97년 7월에 저희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뒤인 ’98년에 초안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주민 공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이 되었고, 그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추진된 교통영향평가가 ’98년 12월에 서울시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문 구역의 지역적인 특성상 교통적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99년도에 비로소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이 계획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주민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계획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구역조정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래서 조정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경계 및 면적에 대한 조정, 두 번째는 용도지역, 세 번째는 용도지구에 대한 교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 면적은 당초에 5만 3,900㎡에서 9,200㎡가 감소된 4만 4,7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당초 준주거지역이었다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당초에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종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지구의 지정취지가 역사적인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데 한천로변에 지정된 미관지구가 성격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였고, 일부 한천로 남측에 잘못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였습니다. 유관부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생략하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반경 250m 이내에 1,500㎡ 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고, 반경 500m 이내에 면적 1만㎡ 이상의 근린공원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의 면적 자체가 4만 4,700㎡에 불과하고, 그리고 기성 시가지로써 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500㎡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0억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공사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구역 내의 어린이 공원, 특히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녹지로 조성토록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현재 구역 내에 가로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제시되었던 내용에서는 5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6m 폭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의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역 전체의 규모가 작고 또한 동선 체계상 남 북측을 보완하기 위한 동 서측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치 않고 대신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역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신설되는 도로(소로3류)구간이 한천로와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 계획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소로 3-1호는 저희 계획 구역의 남측 블록의 가장자리로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필요성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개설이 돼야 할 도로구간입니다. 또한 한천로는 신이문역 앞 쪽으로 해서 고가차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소로 3-1호와는 전혀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평면적인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에서 제시하는 입체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종합하여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기성 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신개발지에서도 도시의 어떤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도시계획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부문에서 제시하는 도로라든가 공원 등의 개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얘기하는, 즉 건축물, 사유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즉 용도, 밀도, 형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작성되었던 계획안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도로 형태가 남 북측으로 약 2m~4m의 좁은 소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6m 이상으로 확폭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의 확폭 방법은 도시계획 도로로써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6m로 확폭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 서 측으로 지금 동선이 없기 때문에 남 북측 블록에서도 두 개 구간을 동 서간으로 새로 계획하였고 이 남측 블록이 외곽을 따라서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작은 구간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 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차량 진 출입 금지 구간을 설정하였고, 이 내부 동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로 폭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6m로 확장을 하더라도, 6m 확장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4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지역에서는 북측 블록과 남측 블록의 상당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성되고, 주차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장으로 지정돼 있었던, 면적이 1,900㎡입니다. 이 광장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공람기간 중에 건축선 후퇴부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체 토지 중에 약 70% 이상이 평균 대지 면적이 9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토지규모인데 도로를 확폭하기 위해서 약 1m에서 2m 정도를 셋빽해야 되는 계획 내용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남측 블록에, 은행길 남쪽에서부터 지구 서측 부분을 하나의 블록 단위로 해서 재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해진 면적이 약 9,200㎡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역조정을 하게 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민원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찬성했던 분들, 빨간색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어떤 면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형태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남측 블록의, 서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신이문 역으로부터 상당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블록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필지가 많아서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반면에 이 남측 블록의 서측 부분은 토지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용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이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현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용적률을 저희가 검증해 봤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현재 법상 400%, 지금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36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한 결과 이 북측 블록에서는 간선도로변 뿐만이 아니라 이 내측에, 이문3구역 인접 필지들 상당수도 400%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측 블록에서는 의릉길에 접한 필지 외 나머지 필지들은 대부분 120~180%, 즉 예전에 일반주거지역에서도 2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시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공동개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필지들의 토지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작은 필지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결국은 개발가능한 연면적은 아주 협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동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신이문 구역에, 특히 남측 블록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접하는 면이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긴 필지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필지들에서는 건축선 후퇴를 하게 되면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건축물이 길게 늘어지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로는 이러한 도로에 접한 필지들의 공동개발 뿐만 아니고 도로에 접한 필지와 그 내측 필지와의 공동개발에 있어서도 건축년도의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 필지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의 필지들은 ’70년대에 지어진 필지들인데 바로 인접한 필지들은 전부 ’90년대에 새로 신축된 필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대항하는 필지끼리 공동개발을 제시하더라도 토지소유자 측면에서는 ’90년대에 신축한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한 내용은 우선 당초의 계획구역 중에서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써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재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측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이 4만 4,700㎡로써 도시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만㎡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규모가 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안하였던 도시계획도로 5개 구간 중 4개 구간은 저희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부 지역이 보행자 전용도로로써 구상하여서 주차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선 후퇴를 최대 50Cm로 조정해서 차량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자기 집 앞까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건축선 후퇴에 따른 건축면적의 제한 그런 불만사항은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광장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바꿨던 것을, 당초에 노선변에 있었던 노상주차장이 약 82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면적 만큼만으로 저희가 축소조정하고 나머지는 신이문 역에 하나의 지원기능으로써 교통광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