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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108회 제90시민건설위원회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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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1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책임감리의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시행케 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및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공사의 범위와 위탁공사내용, 위탁기관의 선정, 비용 지원 및 감독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 책임 감리 또는 부분 책임 감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및 하수도, 교통관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합니다. 위탁공사 내용은 제4조 업무의 위탁에 들어 있는데 주요시설물 공사와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를 말합니다. 다음 수탁기관의 선정은 조례 제5조에서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우리구 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9명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16조의 규정에 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협약체결 및 운영비용지원은 조례 제9조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내용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후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 위탁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독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한 감리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주요내용은 시공계획의 검토와 공정표의 검토,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설계변경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조례안 제8조와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내실있게 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시설공단에 감독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는 작년 4월 6일 시에서 소규모공사 감리제도 시행계획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작년 7월 15일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구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감리비를 부담하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위탁하고 구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사업 시행결과에 따라서 단점을 보완해서 추후에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감리 할 수 있는 근거 및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 공사, 치수공사로 한정하고 이들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에 인력 장비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수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사용료 수수료 비용징수 등과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 감독 등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토목과장께서 제안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100억원 미만 공사라고 하면 모든 공사가 총괄적으로 이 규정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모든 감리 감독을 누가 다 했는지 묻고 싶고, 여기 제정이유에 보면 “부분 책임 감리의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발표한 것도 공사감독의 효율성 및 품질향상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서울시 전직 출신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시에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원칙론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큰 공사, 큰 감리 감독을 업체에다가 위임해서 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현재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감리 감독을 공개입찰 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을 퇴직자나 아니면 노후인력을 가지고 정말 대행하게 한다면 사회의 발전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노후자들 보호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도 도로공사 관리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질타를 국회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감리 감독이 안된 사항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연간 봤을 때 100억원이상 짜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 감독을 시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준다고 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감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충분히 감독을 같이 보조하겠지만 예산자체도 동대문구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서울시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해서 모여서 된 소위 말하면, 기술자 보호라고 하면 어폐가 될 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건설산업이 갈수록 발전되어 가고 기술집약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캐캐묵은 사람들 머리를 거기다 써가지고, 여기서는 질 향상만 높인다 그러고 제안설명에는 책임 감리가 필요성이 없는 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이 자체는 돈만 쓰겠다는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고 토목과장 제안설명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품질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라고 했어요. 이것은 낭비성에 대한 감리지불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재 어떻게 감리를 대처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보면 감리감독회사를 분명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도 저렴할 뿐아니라 책임감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의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말 공사를 잘 감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에서 한다고 만든 사항을 가지고 꼭 구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위원회에다가 주는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 제정할려면 종래에 어떤 취지나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해 왔는가를 명시하고 장단점 같은 것도 명시해서 새로운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무 설명도 없고, 종래에 시행해 오던 방법에서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도 난 잘 이해가 안가요,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미리 배포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테고, 분명하게 종래에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 왔는데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제정해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이런 개혁을 할려고 한다 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겠고, 준비가 기 안 됐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잘 해왔었어요. 시조례만 가지고도 우리 구 공무원들은 집행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만일 여기서 제정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문영식위원 질의와 이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에 감독업무는 당초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지금은 100억 이상의 주요공사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기 전에는 50억 이상으로 해서 책임감리 회사에다가 감리비를 주다 보니까 보통 감리비가 공사비에 한 6~7%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반복공사나 단순한 공사는 빼기 위해서 100억 이상으로 법을 상향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미만인데도 주요공사가 있습니다. 100억 미만이라고 해서 감리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100억 미만도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회사에 주게되는 요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요율 차이가 약 40%, 반이 좀 못된다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규모공사 감리를 시에서 방침을 받을 때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경비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그 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직원들은 물론, 대개가 다 서울시에서도 갔고 공채 출신도 있지만 퇴직한 공무원은 아니고, 일단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비율이 8:1까지 갔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하수과에 있던 직원이 1명 간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공사 감독을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도 많고 고유업무도 많은데 인력이 적다보니까, 한 사람이 2~3개 현장을 맡다 보니까 현장 상주는 실질적으로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현장 상주가 불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도가 높아져 가지고 교통처리랄지, 환경, 소음이랄지 먼지 이런 면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감독에 사각지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고유업무는 공무원이 그대로 하고 현장에 상주해 가지고 품질향상, 자재검토, 설계변경 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없는 소규모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표현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00억이상 주요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억 미만 적은 공사라도 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미만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몇 천만원 공사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필요성 없는 소규모공사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100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품질향상이나 아까 말한 교통이나 환경, 주민편의를 위해서 감독업무를 보강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작년 12월말에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감독업무를 위탁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시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구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일단 시비로 구청으로 내려왔지만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다른 구청도 지금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만일 동대문구의회가 시조례가 이상이 안 맞아서 비토「Veto:거부, 거부권」한다든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도 되고 그래서 재정이 어렵고 또 만일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토목과장께서 답변이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50억 미만까지는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서울시에서 공채를 했고 어떻게 했든 간에 관에서 개입한 감리 감독은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나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돈을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살리겠다는 의도밖에 안되거든요. 즉, 아까 말씀한대로 서울시장이 제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물 공사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경공사나 치수공사는 크게 관여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어보니까. 기계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공사거든요. 기계시설이 잘못되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 공사라면 정말로 중요한 건물의 시설인데 감리 감독을 거기에 맡겨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에서 꼭 하라니까 해야 된다, 예산도 거기 예산이니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원리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에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데 그 독립된 사항을 자체에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잘 해 왔어요. 또 상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사에 감독 감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적은 공사는 직원들이 5,000만원 미만이라든가, 1억미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보자면. 그래서 타구도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조로 회의를 해가지고 하라고 한 지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율적으로 자치를 운영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면 단체를 모시는데 조금은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 계획에 참여해서 이것이 타당하지도 않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감리비가 연 5~6%가 나간다 그러면 서울시 관리공단에는 공사에 몇 %를 주는데 이 차액이 나는지, 아까 대조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안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답변을 해줘야 만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그러면 그 분도 저렇게 한다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5~6%를 주게 되면 지금 덤핑 들어오는 데가 많다 이겁니다. 왜 감리원들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회사를 존중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개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하니까 5~6%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공개원칙으로 한다면 절대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현재까지 예를 들어, 서울시 일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감리비는 몇 % 준다는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한대로 5~6%가 부담이 많으니까 부담자체는 서울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가지고, 공개로 해서 직원을 채용했다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우두머리인 이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전부 퇴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그 집단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합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보통 적은 공사를 어디서 했느냐면 서울시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우회라는 집단이 전부 퇴직자 집단입니다. 그리고 소규모공사를 전부 감리 감독을 해가지고 정말 비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원리원칙대로 일을 안하면 일을 안 해 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밀고가야 되는데 비리하고 전부 협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도장 찍어 줘요. 이 일이 현실적인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절대 그런 비리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감리 감독을 하고 감리회사에다가 응찰시켜서 감리 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공사에 능률과 품질향상이 보증되는 정상적인 공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전부터 시작했는데 구조조정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재정 적자 폭을 좁혀보자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국가적인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겠다, 결국은 공무원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개인한테 다시 감독권이나 감리를 위임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정적인 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나 효율성, 품질향상 이런 부분은 차라리 기술 공무원을 몇 명 더 채용해서 직접 감독 감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도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조금 잘 못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제가...

김영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 거에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시지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원론적인 문제를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책임감리가 당초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책임감리제가 도입할 때는 말 그대로 책임감리제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도입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시범 운영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다 왔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는 전부다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 책임감리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감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사를 감리비로 지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100억으로 올려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주자 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당초 50억에서 100억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주고 그 미만 공사라도 공정상 어렵고 중요한 공사라면 100억이 안된다 하더라도 책임감리제를 줄 수 있도록 길을 터 놨습니다. 전반적인 그 이하 100억 미만 공사, 여기서는 소규모라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로 책임감리를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못 믿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현재 6급이나 5급 서기관으로 있는 사람들을 공채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하자면 퇴직한, 퇴물 이런 식의 그런 인적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100억 미만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주어진 공사, 우리 구 같으면 빗물펌프장 공사라든지 여타 다른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빗물펌프장 공사같은 것은 중요한 공사로 봤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부 전문 감리회사에 맡겨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100억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100억 미만으로써 시비로 주어진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구청에서 구비로 하는 공사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맡겼으면 좋겠다,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할라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주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땅파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다면 우리 사무실로 걸려오는 각종 민원전화, 그리고 각종 행정상 처리해야 될 서류 문제때문에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처리하거나 여타 행정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아침에 잠깐 나가보거나 낮에 잠깐 한 번 나가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군데서 부실공사를 했다, 현장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오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맡아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그와 부수해서 부실공사가 아닌 양질의 공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감리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소규모공사도 맡겨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구청 공사라고 뒷골목의 하수도 조그만 것도 전부다 맡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장,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감리를 맡겨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용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 공사는 구 감리비에 추가로 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구비사업은 이 사항은 감리를 주자 할 때 감리를 의뢰하는 것이지, 모든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시비로 지원되는 공사는 그 공사비 속에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를 줘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감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시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 보다 좋은 양질의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의 절감도 가능하고, 그걸 외주로 줬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율로 해서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정도만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 품질의 공사도 하고 시민들에게 공사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상주해서 감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 보는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먼저, 한 가지 물어 보고 답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가 총 공사비에 5~6% 정도가 나간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감리할 적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들의 감리비는 없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감리비 없이 그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겁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럼 비용은 절감이 됐겠네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해 보시죠,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감리비가 나간 게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만 받고, 이게 수치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되돌아 보건데 이제까지 했던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끊어 지고 또 어떤 다리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쉽게 말하자면 많은 공사가 다 부실공사를 했다, 그것이 100%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것만은 저희들이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철저히 감리를 외주로 줘 가지고 감리를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없었다면 사후에 그러한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꼭 수치상으로 그것이 예산절감이다, 아니면 감리를 준 것이 낭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만약에 법이 이대로 시행돼서 외부 감리한테 감리가 다 나가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 되거든요, 대략적인 것만 알지.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현장에 대해서 의심점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감리가 이렇습니다. 감리를 주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감리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장에서 공사하다 보면 변경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리가 그 사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구에다 승인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서 가부를 판단해 가지고 승인해 줘야 만이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고 설계변경 같은 사항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 각종 행정처리, 민원처리하는 것은 전부다 관련 공무원이 해줘야 됩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의 5~6%면 상당한 돈인데, 100억이면 5~6억이라는 돈이 감리비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공사비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6%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타구는 이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감리비 지출되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서울시 공사에 지출되는 금액이. 그러면 그 예산에 맞는 인원을 오히려 보충해서 자체 감리반을 만들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돈으로 공무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요즘에 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을 주자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억을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준다고 봤을 때 대강 7,250만원 정도 감리비가 들어 갑니다, 50억원 일 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지금 타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타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다 외부에 주고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제 시행 단계기 때문에 우리구도 금년에 공사는 감리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 예산으로 내려 온 것에 한해서만, 시비 예산 속에 감리비가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구비로 한 사업은 아직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년에 한다 하더라도 모든 구비 공사를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 공사는 감리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만 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소한 뒷골목 공사들은 가능하면 우리 직원으로 할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 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7~8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의 인력이 감리1, 2처 두 개의 부서가 생겼는데 각 구에서 전부 넘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통과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토목과 2건, 하수과 7건, 공원녹지과에서 2건 해서 11건 정도 됩니다, 시비로 내려온 것만.
이철

이철위원

장봉위원 얘기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 법을 제정하면서 추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리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감리비로 지출돼야 할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아까 전에 공무원 수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부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못 늘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을 못 늘리고 있는데 공무원 늘리는 것 보다도 더 많은 감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우스운 일이고요. 우선 실례를 들어 봅시다. 내가 분명히 급여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보다 시설관리공단 급여가 적게는 두 배 내지, 여하튼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설공단의 감리요원이 공무원 대신 가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고 공사 감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 또 그 시설공단도 영리 추구를 해야 하니까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봉급 나가는 것 이상. 그렇다면 지금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답변이 아주 모호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 경험치로 봐서, 이 계통에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추정치로 연간 시 감리비, 구 감리비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이거에요.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감리 감독계가 건설교통부에 새로 생겼어요. 바로 성수대교, 삼풍 사건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하자고 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역행이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감리 감독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 전에도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감리 감독비 예산이 내려올 때. 그리고 감리 감독비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 감독을 일반 회사에다가 의뢰를 못한 사항같이 답변이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부실공사를 유도한 것 밖에 안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공정별로 다르겠지만 몇 %냐고 질의했는데 아직 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5~6%라는 말은 공정에 따라서 어려운 공정은 6%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5%를 줬다는 답변으로 듣고, 서울시도 분명히 예산을 줄 때 공정에 따라서 어떤 공정은 감리비를 몇 %, 또 아니면 적게 주고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감리비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부담률이 커져서 공사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리를 안 해 가지고 성수대교 사건이나 삼풍 사건이 났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 놓고 감리 감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구는 50억 이상에 대해서 감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감리비가 공정에 따라서 몇 %에서 몇 %가 나가는데 “서울시에 줬다”, 그 이전에는 왜 안 줬느냐 이겁니다. 부실공사 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 예산 줬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계설비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아주 못을 박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펌프장 시설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가 바로 펌프장 시설공사거든요. 그러면 거긴 또 100억이 넘으니까 줬다지만 100억 미만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못 박아서 ‘주요시설물 공사’, 주요시설물은 전체 주요한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경공사는 제가 봐도 그렇게 중요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공사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규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다가 안 줄 수가 없다구요. 진짜 감리 감독을 줄라고 해도 여기 내규에 넣어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보다 감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내가 공무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공무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 공사에요. 공채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이 사표쓰고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압력을 받아서 법을 제정한 것 밖에 안 되요, 서울시에서. 왜냐, 감리 감독 회사를 건설교통부 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구에서는 다 죽어라 이거에요. 서울시의 모든 회사는 감리 감독을 중요하지 않다고 100억 미만은 전부 거기다 준다고 한다면, 현재 감리 감독을 만드는 회사 자체가 다 문을 닫아요, 관공사 하신다면. 상위법을 오히려 죽인 거에요, 서울시에서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감리비에 대한 대비도 답변해 주시고, 이걸 통과하더라도 보다 더 타구의 형평성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참조 자료 맨 뒷장 15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는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으로 자치구 공사의 범위도 같이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물량에 따라 적정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전 공직자 중에서 현재 토목, 건축, 설계, 조경, 기타 기술직들이 과연 부족한지, 제가 보는 견해는 기술직을 가진 토목직이 청소행정과에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이 공무원들이 자기 특기를 살려서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장선이다 이거지요. ‘라’에 보면 “아울러 구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도 자치구에서 위탁비를 편성하여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서 공무원들의 잉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 자기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해줘도 됩니다, 내용 자체가. 이걸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열악한 우리구 예산으로 위탁업무 경비를 지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보다 더한 소규모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금년 사업비가 토목, 하수 다 포함해서 80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80억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리비를, 포괄적으로 물론 예산을 잡을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비의 모든 공사를 다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 공사는 감리를 줘야 되겠다”하고, 무조건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으로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철

이철위원

추정, 그러면 예산도 못 세우게, 추정 금액이 나와야지 예산을 세우지.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모든 구 공사를 다 감리를 주는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50억 공사를 한다면 한 7,200만원 정도, 이건 다 감리를 준다는 전제입니다. 50억 정도의 공사를 한다면 7,2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시고, 구비 공사는 다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감리를 준다는 것은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아니냐 하지만 감리업체에게 감리를 줄 수 있는 금액은 100억 이상의 공사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자 하는 감리는 100억 미만의 공사에만 한하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맡아야 할 영역까지 시 시설관리공단 감리부서에서 침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에요. 50억까지 했잖습니까. 이게 바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완전히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원래 50억이었는데 막상 감리를 해 보니까 감리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갑니다, 외주를 주게 되면.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다, 50억 정도의 감리라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100억으로 올리고 1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설비처럼 중요한 공사다 라고 판단이 되면 100억이 아니라도 감리를 줄 수 있도록 길은 터 놨고 단, 기준선을 100억으로 상향해서 올린 겁니다. 올린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제한에 묶여서 오히려 예산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100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100억 미만 공사 중에서 외부에 주기는 너무 예산낭비 요소가 많고 또 안 하자니 부실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감리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감리를 함으로써, 여기 자료 만들어 진 것을 보면 감리비용의 5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맡겼을 경우에는 50% 절감이 된다는 자료를 참고할 따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업비가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맡겨야 됩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시에서 줬지만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구비에 대한 것은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양질의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고 소소한 공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종전과 같이 수행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미처 기록을 못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러한 공사를 시나 구를 같이 적용한다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시 공사나 구 공사나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건축, 토목직이라고 해서 갈길이 없어 가지고 청소과에도 가고 교통관리과에도 가는 실정에 우리 공무원들을 살려야 되는데, 과연 이 경비를 가지고 공무원들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기술직들 전문대학 나와 가지고 자격증 다 취득한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과연 인력이 부족합니까? 그 인원을 쓸려면 우리구 예산도 열악한 데다 총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따진다면 우리 지역에서 몇 사람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감리 제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울러 구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도 자치구에서 위탁비를 편성하여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이에요. 추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8%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향후 내년이나 후년에 경제발전을 봐 가면서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거지요. 여러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 2,000명 중에서 기술직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페이지에 명시된 사항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분명히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나온 시비는 그 공사비에 포괄비로써 시에서 감리비로 이미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사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감리비는 시에서 자동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구비 공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근을 많이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라는 것은 땅을 파서 콘크리트 치고 땅을 묻을 때 사실 상주해서 보고 하나하나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요 공사는 때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감리를 줌으로써, 계산상으로는 조금 더 돈이 나갈런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양질의 공사를 하고 또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보이지 않는 수치로 계산돼서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철

이철위원

이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유보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시까?
이철

이철위원

잠시만요.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아직 타구 조례 제정 추이도 보고 해서 이번에는 일단 유보했다가 타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도 보고, 우리 위원 자체도 더 연구해 보고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철위원께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철

이철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라 여하튼 유보를 하자 이 말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 회기가...
영식

문영식위원

아니지요. 다음 회기라고 하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라는 말을 빼세요. 왜냐 하면 위원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철

이철위원

유보로 명시하세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유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결정하시기 전에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하세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시에서 주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명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감리비를 못 주겠다 해서 빼라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감리를 안 주는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건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식

문영식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과되면 시행을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내 말 들으세요. 지금 시에서 시비로 하는 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조례없이도 다 처리해 나갔잖아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해 온 게 아니고...
이철

이철위원

지금 상위법만 가지고도 다 처리했었고, 단 유보하자는 것은 타구의 선례도 보고 우리 자신들도 더 연구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통과가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계신 교통국장님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는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무원들은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 내규에 보면 소규모 공사도 예산을 편성하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소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안 한다고 하고 임의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건 법으로 통과가 되면 강제사항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공사를 줄 때 소위 감리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절대 내려 옵니다. 내려 오면 상위 서울시 법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원하신 대로 원안가결을 전체 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유보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음을...
영식

문영식위원

다음 회기를 빼라는데 왜 자꾸 그래요.

김영훈위원장

다음 회기를 빼라고요?
영식

문영식위원

여하튼 유보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음이 되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다음 회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유보야.
영식

문영식위원

그냥 “유보됐습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다음 회기로 못을 박을라고 그래.

김영훈위원장

유보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지난 해 11월 23일에 개정되어서 주차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도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조정을 하는데 현행은 최초 30분이 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분이 초과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고 2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최초 30분 기본요금 제도가 없어지고 10분단위로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고 가산김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 대상은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시간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비용이 없습니다마는 운영시간 이외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비용 3만원이 추가 징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신설하는 안인데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수탁자에 주차카드 발행을 신설하는 안인데 내용은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해서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주차카드를 발행 운영할 수 있다는 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조정인데 현행 국가유공자 이상이거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50% 할인하고 1시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와 카풀제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부재운행 차량은 10%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을 일률적으로 80% 할인하는 것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즉, 노상주차장 1시간 면제제도는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재운행 차량 할인 및 카풀차 주차요금 감면제는 폐지를 했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자 감면을 확대해서 2, 3, 4, 5급지 노외주차장에 지하철 환승 목적 1회 주차시 목적지 전철 역장의 확인으로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는 그러한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체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행정편의를 위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에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카드를 발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하여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 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했던 것을 폐지하고 주차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편익증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자 감면범위를 2, 3, 4, 5급지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 1회 주차시에도 목적지 전철역장의 확인으로 주차요금을 5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30분 단위의 기본요금 징수와 2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매 10분 단위로 주차요금 체계를 일원화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시 시간외 요금을 부담하던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이번 조례 개정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급지가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가 몇 군데가 있으며, 그리고 단가가 10분당으로 나와 있어요, 6페이지보면. 이 단가가 지난 번 단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만 하면 이상이 없는 거라고.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여러 가지 개선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최소 30분에서10분당으로 변경됐는데 최초 기본 요금이 변경 10분 단위니까 요금 변경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회이상 체납을 했을 때 잠금장치를 해놓고 방치차량에 대한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와 양동락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급지는 몇 개소고, 기존 제도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1급지는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경동한약상가 주변하고 경동플라자 주변, 정화여상 주변, 동서시장 과일부, 채소부, 식품잡화업소 주변해서 모두 6개소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일부가 기본요금 변동에 따라서 기존에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봤더니 1급지를 1시간 종전에 주차시하고 개정시 1시간 주차시를 비교하면 1급지는 요금이 올라갑니다. 1급지는 종전에 1시간 주차시 4,1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가고 2시간 주차했을 때는 종전에는 8,300원인데 1만 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2급지부터 5급지는 내려갑니다. 이 표를 보면 2급지는 종전에 1시간 주차시 3,000원인데 개정시는 약간 올라가서 3,500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주차시에는 현행이나 개정시나 똑같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3급지는 1시간 주차시 현행 1,900원에서 개정시는 1,800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주차시는 3,700원인데 개정시는 3,600원으로 100원 줄어듭니다. 그리고 4급지는 종전에 1시간 주차시 1,400원에서 개정시는 1,200원으로 200원 줄어들고, 2시간 주차시에는 종전 2,600원에서 개정시 2,400원으로 200원 줄어듭니다. 그리고 5급지는 종전 800원에서 600원으로 2시간 주차시에는 1,400원에서 1,200원으로 이렇게 1급지를 제외한 2, 3, 4, 5급지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시 잠금장치 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차주가 일단 그 차를 방치차량으로 하지 않는 한 찾으러 올 경우 돈을 안 내면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견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결국은 방치차량으로 된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폐차 아니면 차주를 찾아서 조회해서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 같으면 장애자, 국가유공자 차량을 80%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30% 정도 혜택을 더 부여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장애자라고 하면 중도 실맹자도 있고 때로는 중도에 다리를 다쳐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도 있는데 그런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정신까지 장애자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장애자 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왕 도와 줄려면 장애자, 주차하는 장애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과 얼마 안될 것 같고 그거 도와주는 것이 치사한 것 같아요. 얼마 안되는 것을 기분 좋게 도와주지, 50% 했다, 80% 했다 그거 작은 것 가지고 자존심을, 그렇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사항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유공자도 어떤 경우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가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국가에서 평생을 먹여 살리고 할 정도의 유공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런데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왕 도와 주는 것 무료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검토 좀 진지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금 전에 잠금장치 대상이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잠금장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잠금장치 하는 방법, 장애자에게 주차장 혜택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인 장애자가 장애자의 카드를 부착하고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주차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러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가집 처 삼촌이라든가 등등 이런 친인척 관계로 해서 차량 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자 카드를 만들어서 제3자가 종합보험을 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조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은 조성언위원과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장애자에 대해서 50%에서 80%로 30%의 혜택을 올렸는데 무료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가 일률적으로 무료로 한다기보다 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금장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언론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은 신문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장 장애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동락

양동락위원

국장님 앉아 계시고 주무과장 답변하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시간은 10분단위로 소비자에게 보호를 주는 것으로 아주 적절한데 여기 1급지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급지는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량들이 조금은 복잡한데에요. 그래서 수지상이 많은데 금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금년말까지 어떤 계획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10분단위로 했을 때 약 50% 증액을 했어요. 1시간에 4,000원 나오던 것이 6,000원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급지 이하는 오히려 같거나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1급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수익성에 봐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2, 3급지보다는 차량소통이 많은 데에 차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환수, 왜냐하면 수탁을 주는데 수탁자만 이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변경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을 구세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만, 2, 3급지는 조금 더 올려도 차량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급지를 내려야 할 사항을 50% 올려놨고 2급지부터 5급지까지는 오히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대가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는가, 전체 우리 구에 자동차 사업 주차비가 덜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 1급지는 많은 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1급지라 그러면 차량소통이 많고 많이 집중되는 곳을 1급지로 선정해서, 급지별로 분류해서 요율체계를 다르게 한 것은 비싼 만큼 차량소통을 억제하자는 의미로 요금이 약간 올라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종전과 똑같이, 차량대수가 똑같이 거기에 주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금이 약간 올라갔으니까 심리적으로 차가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 2급지부터 5급지까지는 요금이 약간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전에 입찰할 때 비싸게 했는데 요금이 내려갔으니까 구에서 내려간 만큼 보상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보상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전 계약기간 내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뭐냐하면 10분 단위기 때문에 차량소통이나 차량주차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구획이 오히려 활용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급지 이하 5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실질적이기 때문에 전 정도로 한다면 금년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입찰된다고 하면 수탁자에게 상당히 손해가 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급지에 대한 혜택을 오히려 줘가지고 구세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시행을 안 해 보니까 차이는 나겠다고 국장님이 말했지만 단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교통부담금을 늘린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수탁자한테만 이익을 더 많이 주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지금 현재 4월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8개월이라는 이익 폭을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분 단위로 바꿨다는 것은 이용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용자한테도 이익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입찰 당시에는 우리가 다 조건을 줘가지고 입찰했기 때문에 당초 구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내가 얼마에 의해서 주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요금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 하는 사항은 당장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된 기간은 유효하게 보장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 수탁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은 우선 이용자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수탁자에게 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동대문구에서 하는 주차장을 놓고 요금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차요금으로 인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만 따른다는 것은 이 지방자치제 원리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이것은 상당히 낭비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그것을 오히려 상위법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하는 것이 여기가 상위법이라고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내려온 이 조례안을 무조건 통과만 시킬려고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낯 간지러운, 그것을 매일 댄다든지, 매일 대도 그렇습니다. 매일 주차를 해도 얼마 안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료로 해 줘야 당연히 될 일을 80%, 50% 했다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네요. 참 답답하다고요. 이것을 만들어 낸, 거기에 있는 시의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에서 만들어 냈는지 모르지만 참 궁금해요, 의아하다고. 그때 왜 그 작은 것을 왜 올렸을까 이유가 있을 거에요, 좋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 주장만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닥쳐 보시라 이겁니다. 그대로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동대문구에 의원들이 다뤄본 결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올려서 한 번 절충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냥 넘어갈라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의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 사람들도 인격체고 한 영혼이고 생명이고 권리도 있는데 해 줄려면 차라리 안 해주든지 왜 자존심 건드리냐 이말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다시 우리 진지하게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100% 면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아까 권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장애인, 정말 마음 착하게 사는 순수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위장 장애인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어느 수탁자가 하고 있는데 장애인 몇 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일단 구청에다 일정한 돈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역작용도 일부는 전혀 고려를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충분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면제가 아니고 20% 정도만 내고 주차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검토가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타 구 역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이것을...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신가 본데 저거에요. 위장장애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장애자는 관리를 잘하면 돼요. 위장장애자를 돕는다 그러다가, 아니 요리를 위해서 칼 만드는 것이지, 깡패들이 사용할까봐 칼을 안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기우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선 정상적인 장애자를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장장애자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런 조례를 정한 분들의 인격도 생각해서 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을 다시 해보시라 이거에요. 왜 작은 것을 가지고 %로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위에 건의해서 이유를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의는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조성언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이 장애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100% 완전 면제를 해주면 안 좋겠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권식위원님도 위장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발급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성언위원님께서 100%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상 장애인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라는 요금을 징수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100% 면제해 주게 되면 국가유공자도 또 100% 면제해 줘야 됩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다 똑같은 거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사실상 국가유공자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물론 100% 면제해 주면 좋겠지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진행을 위해서...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진행 빨리 하세요.

김영훈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시민건설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제시한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이번에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이문역사의 역세권으로써 인접한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불량 노후한 단독주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민 반대 민원이 여러 차례 계획구역 안에서 의견청취가 되었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 공람 후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용역사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도시계획기술사 ‘여원석’ 책임기술사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석

여원석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방금 소개 받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책임기술자 여원석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신이문 구역에 대한 저희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96년 12월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97년 7월에 저희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뒤인 ’98년에 초안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주민 공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이 되었고, 그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추진된 교통영향평가가 ’98년 12월에 서울시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문 구역의 지역적인 특성상 교통적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99년도에 비로소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이 계획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주민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계획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구역조정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래서 조정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경계 및 면적에 대한 조정, 두 번째는 용도지역, 세 번째는 용도지구에 대한 교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 면적은 당초에 5만 3,900㎡에서 9,200㎡가 감소된 4만 4,7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당초 준주거지역이었다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당초에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종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지구의 지정취지가 역사적인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데 한천로변에 지정된 미관지구가 성격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였고, 일부 한천로 남측에 잘못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였습니다. 유관부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생략하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반경 250m 이내에 1,500㎡ 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고, 반경 500m 이내에 면적 1만㎡ 이상의 근린공원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의 면적 자체가 4만 4,700㎡에 불과하고, 그리고 기성 시가지로써 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500㎡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0억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공사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구역 내의 어린이 공원, 특히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녹지로 조성토록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현재 구역 내에 가로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제시되었던 내용에서는 5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6m 폭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의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역 전체의 규모가 작고 또한 동선 체계상 남 북측을 보완하기 위한 동 서측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치 않고 대신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역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신설되는 도로(소로3류)구간이 한천로와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 계획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소로 3-1호는 저희 계획 구역의 남측 블록의 가장자리로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필요성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개설이 돼야 할 도로구간입니다. 또한 한천로는 신이문역 앞 쪽으로 해서 고가차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소로 3-1호와는 전혀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평면적인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에서 제시하는 입체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종합하여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기성 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신개발지에서도 도시의 어떤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도시계획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부문에서 제시하는 도로라든가 공원 등의 개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얘기하는, 즉 건축물, 사유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즉 용도, 밀도, 형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작성되었던 계획안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도로 형태가 남 북측으로 약 2m~4m의 좁은 소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6m 이상으로 확폭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의 확폭 방법은 도시계획 도로로써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6m로 확폭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 서 측으로 지금 동선이 없기 때문에 남 북측 블록에서도 두 개 구간을 동 서간으로 새로 계획하였고 이 남측 블록이 외곽을 따라서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작은 구간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 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차량 진 출입 금지 구간을 설정하였고, 이 내부 동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로 폭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6m로 확장을 하더라도, 6m 확장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4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지역에서는 북측 블록과 남측 블록의 상당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성되고, 주차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장으로 지정돼 있었던, 면적이 1,900㎡입니다. 이 광장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공람기간 중에 건축선 후퇴부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체 토지 중에 약 70% 이상이 평균 대지 면적이 9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토지규모인데 도로를 확폭하기 위해서 약 1m에서 2m 정도를 셋빽해야 되는 계획 내용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남측 블록에, 은행길 남쪽에서부터 지구 서측 부분을 하나의 블록 단위로 해서 재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해진 면적이 약 9,200㎡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역조정을 하게 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민원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찬성했던 분들, 빨간색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어떤 면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형태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남측 블록의, 서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신이문 역으로부터 상당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블록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필지가 많아서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반면에 이 남측 블록의 서측 부분은 토지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용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이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현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용적률을 저희가 검증해 봤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현재 법상 400%, 지금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36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한 결과 이 북측 블록에서는 간선도로변 뿐만이 아니라 이 내측에, 이문3구역 인접 필지들 상당수도 400%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측 블록에서는 의릉길에 접한 필지 외 나머지 필지들은 대부분 120~180%, 즉 예전에 일반주거지역에서도 2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시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공동개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필지들의 토지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작은 필지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결국은 개발가능한 연면적은 아주 협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동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신이문 구역에, 특히 남측 블록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접하는 면이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긴 필지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필지들에서는 건축선 후퇴를 하게 되면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건축물이 길게 늘어지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로는 이러한 도로에 접한 필지들의 공동개발 뿐만 아니고 도로에 접한 필지와 그 내측 필지와의 공동개발에 있어서도 건축년도의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 필지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의 필지들은 ’70년대에 지어진 필지들인데 바로 인접한 필지들은 전부 ’90년대에 새로 신축된 필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대항하는 필지끼리 공동개발을 제시하더라도 토지소유자 측면에서는 ’90년대에 신축한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한 내용은 우선 당초의 계획구역 중에서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써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재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측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이 4만 4,700㎡로써 도시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만㎡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규모가 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안하였던 도시계획도로 5개 구간 중 4개 구간은 저희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부 지역이 보행자 전용도로로써 구상하여서 주차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선 후퇴를 최대 50Cm로 조정해서 차량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자기 집 앞까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건축선 후퇴에 따른 건축면적의 제한 그런 불만사항은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광장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바꿨던 것을, 당초에 노선변에 있었던 노상주차장이 약 82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면적 만큼만으로 저희가 축소조정하고 나머지는 신이문 역에 하나의 지원기능으로써 교통광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여원석 기술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에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이문역사의 역세권 지역으로써 인접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불량 노후한 단독주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민반대 민원이 많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당초의 5만 3,900㎡ 중 9,200㎡를 해제하여 4만 4,7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소규모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 축소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역 광장에서 주차장, 현재 의릉로 양측에 노면이 80...
원석

여원석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노상주차장이 80면입니다.

강태희위원

이면도로가 된다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미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현재 그 주차장은 두고 이문 초등학교 동측과 남측이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신이문 보 차도 공사가 난 지역에 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이문 보 차도 공사를 완료해도 한천로에서 들어와서 차량이 소통이 안됩니다. 그 침체된 지역을 위해서 주차장을 신이문역 앞에 역 광장을 묶어놓은 쪽에다가 유치할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늦춘 게 사실이에요. 의릉로에 주차 80 몇 면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것을 철회해 주셔야 되고, 지금 신이문 역사가 주거지 옆에 길다랗게 서 가지고 이것이 한천로 겸해서, 과거에 신이문 역사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도 엄청 했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그 지역에 와서도 건의했지만 신이문 역사는 현재 역사에서 100% 북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철을 타고 인천까지 가던지 수원까지 가면 뒤에 발생되는 동암역, 제물포역에 가면 시역사보다 더 큽니다. 신이문 역사는 현재 중화동에서 새마을 버스가 와서 흑자를 내는 신이문 역이에요. 그런데 주민편의 시설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표를 매표해서 들어가서 한쪽 코너인데, 이제 겨우 조금 수리했는데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문 역에, 철도청에도 관여했지만 신이문 역사는 향후 북쪽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될 민원이 야기되고, 현재 역사를 표시 안 했는데 여기 밑에 하반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안전도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원래 한다는 자체가 옛날에 ‘박 훈’ 청장 근무하실 때 여기다가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다른 타 지역은 수 십억씩 들여가지고 보상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저기는 역세권도 되고 이문 초등학교 뒤쪽 미개발되는 지역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 광장은, 신이문 고가라고 써 놓은데 저 밑 전체가 역 광장이에요. 재활용품 공장 부지라고 해서 불법 가게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만 철거해서 사용만 해도 역 광장은 충분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공사가 되는데 철도청 운영을 위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모아 가지고 저렇게 주차 광장을 많이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 사업이 우선순위로 돼 있고, 그리고 또 ’98년도 당시에는 지구단위 사업계획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세구역이에요. 상세구역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 지침에서 방침으로 이상하게 변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보통 800%, 900% 이런 개념으로 근 8~9층 올라가는 개념으로 돼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동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400%라고 한 상태에서, 또 과업추진 경위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착수예요. 원래 용어는 용어대로 써야지요. 왜 지구단위로 된 것은 작년밖에 더 됩니까?
원석

여원석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요내용 행위자체가 상세계획 신설 때부터 우리 관내 열 몇 군데를 제가 구정질문을 서 너 번 했을 겁니다. 먼저 박희수 국장 계실 때부터 이문3구역은 골치아프다고 해서 차라리 해제했으면 좋겠다고 현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걱정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평, 30평 미만 주거지들이 ’60년에 지어도 집 안 지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입안한 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철길을 해서 중화동으로 새로 난 길이 있어 가지고 회기역처럼, 외대역처럼 사방팔달 통하면 상업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확 막인 길이 돼 가지고 도로변에 끼지 않는다면 저 깊숙이 50m 전방까지 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여원석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그래도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아니, 집을 짓지 않고 2대고 3대고 살아도 입안만 해 놨지 도시계획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여원석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집을 새로 짓기 전에는...

강태희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통영향평가를 할려니까 6m 이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할려는데 보상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또 축소를 시켰거든요. 축소를 하는데도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반대를 하는 거에요. 또 신이문 쪽으로는 뭔지도 모르고 찬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역 광장 주차장 주변에는 역 옆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되면 좋겠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지으면 짝수로 지어야 돼요. 네 채 아니면 여섯 채가 같이 혼합되게, 그렇게 해서 벽과 벽 사이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유지분에서 토지가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구단위사업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현재 임하고 있는 설명회도 들어 주시고, 역광장 부지에 역광장을 더 축소하시고 주차장, 현재 이문 초등학교 뒷길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요한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를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하거나 추진이 됐더라도 지금은 그런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자료를 써 넣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 전체 지역이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집을 안 짓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우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거의 없고 또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지 면적이 30평 이하가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도로를 더 확폭 해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20평 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평 길 내고 난 뒤에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을 못 짓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회의적으로 이것을 과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간에 여러 가지 경로도 겪었고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문제를 전부 수렴할 수 없어서, 반대민원도 많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대안으로 반대를 많이 하는 이 부분 9,200㎡는 빼고 5만㎡ 미만으로 해서 주민들이 현재에 있는 조건에서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집을 새로 짓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최대의 대안으로 이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수용해 주신다면 서울시에 가서 이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광장 용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신이문역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넓은 광장 이런 내용대로 애초에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수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20평, 30평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집을 못 지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전체 용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자체는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한 대당 5,000만원 정도 돈을 부담해야 돼요, 자기 집에 주차장을 안 만드는 대신에. 그런데 이 지역에 실제로 5,000만원씩 부담하면서 주차장 한 대 내면서 집을 짓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을 전체 원점으로 생각해서 전면은 광장으로 하고 주차장은 면적을 줄여서 이 도로변에 있는 주차 수요만 수용을 하자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오늘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을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서 이 주민들도 자기 주차를 확보하는 그 다음 문제로 여기에 주차장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광장스페이스가 조금씩은 있어야지, 여기서 이문고가차도가 있어 완전히 막힌 데다가 여기에서 나왔을 때 바로 큰 주차장 건물이 들어섰을 때 도시 미관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이런 안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신이문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시작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났네요. ’96년도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쳐왔는데 지금 많은 서울시내,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상당히 녹지가 부족하고 또 아파트 층과 같은 그런 미관상도 여러 가지 획일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아파트를 될 수 있으면 건립하는 것을 설계상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점도 그렇고 또 지금 반대 민원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과반수 되는 것 같습니다, 도표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30평 미만 짜리의 주민들을 재산상으로나 금융지원 이런 대책도 없고 또 그 분들이 재산상에 큰 이득이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이것이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무엇때문에 불안이라든지 걱정을 끼치는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만 되는가, 이점이 뭐고 해야 될 의지와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일들이 무엇이 거기에 들어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아직 안된 데가 신이문하고 이문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문지역은 지역 자체가 그런 대로 조금은 양호한 지역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신이문지역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96년도에 이 계획안을 결정했을 때 그 때 분위기는, 민선이 되고 난 뒤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구청이든지 간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땅을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을 많이 할려고 애를 쓰는 시절이었고,『IMF』오기 전이었고 이래서 여기에 처음에 상업지역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라도 결정되면 일단 다른 것을 제쳐놓고 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용적율이 높아지니까 이래서 계획을 추진했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놓으면 상당히 개발이 빨리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하에서 이 계획을 처음에 발의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간에 우리 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서울시나 정부의 방침이 높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용적율도 낮추고 또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옛날같이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가는 바람에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도 최대 맥시멈은 400%, 전엔 600%였는데 줄여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줘도 주민들한테 별 이득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여러 가지 부담만 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거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한 이 지역은 삭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자 그래서 이 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돼서 모든 것이 수월하게 다 갖춰지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지역이 어느 집은 내년에 지을 수 도 있고 어느 집은 20년후에 지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계획적 개발이 잘 됐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큰 영향이 많다, 적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나와서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보면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공원녹지가 몇 군데 안되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역 광장으로 이 정도로 하고 이 고가 밑이 다 역 광장예요. 보기보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위치해도 3,000명이 위치해도 얼마든지 교통망이 집결할 수 있는 위치고 여기가 가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광장에요. 광장을 쓸 수 있고 역 광장을 조금만 하고 주차장을 여기 못쓰니까 이 뒤에 삼각형지대 녹지대를 조금 수정해 주시고, 어차피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광장이냐, 주차장이냐 명시되어 있어야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냥 이대로 한다면 나중에 이것가지고 서면가지고 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차장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타 지역에 보면 바깥만이라도 수십 억씩 투자해 가지고 주차타운 한다는데 확실하게,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여기 꼭 광장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단계에 있는 것인지, 주민편의도 좋지만 재개발 되고 나면, 사실은 이문3동 역 광장에 휴식처가 많이 없습니다. 이 뒷길에도 앞으로 공원조성도 많이 해야되고 여기는 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요.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시끄럽고 하는데 대기하고 없어요. 앞으로 신이문 역사가, 역사 환경이 바뀌어져야지. 역은 코구멍 만한 데다가 왜, 우리 주민의 구세를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역광장을 크게 하냐 이거지요. 이것을 좀 축소해서 확실하게 주차장 확보를 몇 백명 서면으로 못 박고 난 뒤에 여기 남은 자투리 땅은 공원녹지라고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설명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제일 바람직하기는 이 신이문 역 자체가 실제로는 지금 현재 형편없지만 앞으로 개발되면 상당히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 광장이 물론 고가차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픈 스페이스 광장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도시미관적 측면으로 꼭 주민들만 이용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역 앞에 광장 이게 고가차도, 더구나 가려 있으니까 앞에 넓은 광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도시계획적으로 더 바랄직 할 나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광장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면적을 얼마다 얼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우리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고정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면적을 배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이 말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말한다면 광장을 전체로 만들어놓고 주차장과 공원을 같이 폼을 잡으면 상계동 수락산 밑에 가면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곽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하나의 광장으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가지고 자꾸 바뀌어 가지고 강화되면 지금 준주거지역 400%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절대 400%에 대한 혜택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자 재개발하자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재 400%에서도 해줘야만이 주민리익이 온다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강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200%~250%를 줄인다 그러면 벌써 150% 차이가 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에 대한 합의점을 보겠다 그러면 안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해줘야만이 재산상에 이익이 와야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거기만 수정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어떻습니까?

강태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역세권도 그렇고 이문3동에는 주차장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그겁니다. 신이문 보 차도 공사한 후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한다든가,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오기 전에 한 30분간 부서간에 얘기했지만 서로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여기에서 그것을 짚어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광장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하 2, 3, 4층 다 공용주차장이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장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만 만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주차장을 우리가 교통관리과에서 내년에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이 전체를 다 지하주차장을 하고 이 부분만 지상으로 올리고 이 전면에다만 스페이스를 놔둔다면 그런 대로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돌아가면서 벤치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주변 건물을 그런 식으로 유도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훈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성언

조성언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한대로 환경을 개발해서 좋다는 것은 다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합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자금지원을 한다든지, 봉사자가 나와서 30평 이하 주민들을 위해서 거금을 내논다고 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민들이 자기 새 집을 짓고 평수도 줄지 않고 좋겠는데 이것을 땅만 빌려주고, 어떻게 보면 다 쓰러진 집들인데 땅 빌려주고 거기에서 아파트 하나 들어 갈려면 돈을 5,000만원이다 얼마다 내놓고 들어오라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나가 가지고 세 살거나 오히려 나쁜 환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발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이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개발을 해준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울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목표와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개발만이 하는 목적이냐, 그러면 공산주의 식으로 하자해서 주민들 울리든 뭐든 상관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400%, 600%가 된다 하더라도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 값도 비싸고 매매도 잘 되고 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런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때의 계획을 가지고 애써 붙들고 늘어지면 주민들만 손해봅니다.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행정 당국에서 옛날 법을 그대로 사용, 그러니까 자꾸 법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가지고서 와서 귀한 시간이나 없애고 설계나 자꾸 하고 낭비나 하고 그럴 거면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아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이 다시 뭔가를 현행법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익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질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우리 조성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개발과 현실에,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듯이 면적을 줄이고 거의 자력개발로 가능하도록, 본인이 개발 안 했을 때는 살아갈 수 있고 될 수 있는대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본 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왕창 밀어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할 때까지 발전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 번만 더 질의할께요.

김영훈위원장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돌아가서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왜 신이문 역사를 위해서 철도청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왜 우리 구세를 가지고 광장으로 하느냐, 거기를 우리 동대문구 구민만 이용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 광장이란 자체를 꼭 광장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시간 후에 돌아가면 발표합니다마는 광장 표시를 1/3만 줄여주세요. 일단 줄인 상태에서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하고 지상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530평 되는데 근 300평 이상을 역 광장으로 빼앗겨 버리면 삼각지대에 쓸모 없는 자투리 땅에다가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 광장 표시를 저기서 1/3만 더 축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꼭 광장으로 표기해야 되느냐...
이철

이철위원

역 광장으로 하지 말고...

강태희위원

광장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광장이란 용어는 상당히 좋은 용어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광장이지.
이철

이철위원

주민광장이라고 해야지. 역 광장이라고 하니까 철도청이 해결할 문제를 어떻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역 광장이 아닙니다. 그냥 광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검토해서 그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이 사항을 점선을 그어야 돼요. 의사당에서 점선을 그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속기에 남는 것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91년도부터 여태까지 몇 년동안 못 믿고 왔는데.
이철

이철위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안 지키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강 위원님에게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그 광장에 관한 문제는 새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건설하는 방향하고 좀 축소하는 방향하고 이 두 가지를 준비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서내용에는 교통광장 및 주차장의 지하를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기1동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8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유보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난 회의때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제기1동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요지는 동대문구 제기1동 288, 340, 421번지 일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1968년도에 확정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소통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아래와 같이 남아 있어 자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물론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미소통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제기1동 425번지, 435번지, 345번지간 3개 노선에 폭 6m~8m 연장은 총 420m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39년 1월 19일 조선총독고시 제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이 됐고, ’40년 10월 21일 조선총독고시 제1098호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67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153호로 환지 확정 처분된 바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을 위해서 ‘96년 9월 4일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요청에 의해서 9월 24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부량주택 재개발로 동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주민측과 조속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측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 방법 추진 확정시까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7년 초에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사업비로 보상비 5억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을 못하고 불용된 바 있습니다. 2001년 2월 12일 주택재개발 구역단위 지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4월 19일 구역단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 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10개 동에 644세대고 도로계획은 폭 10m에 연장 245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토목과의 의견은 일단 구역단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결정계획 결과에 따라서 도로개설 추진여부를 검토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 도로로 개설시에는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년차계획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는 약 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정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고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가 된 것은 이 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구획 정리사업 시행 인가에 포함된 공공시설, 도로 등은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종전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구청에서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96년 9월 4일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 요청, 토목 제57000-2539호,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지구 내에 미 개설 도로 중 구획정리 사업 당시의 관계 서류 미보존으로 도시계획 사업 도로 개설 시행이 불가하여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을 다시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때 당시에 누가 행정관이고 누가 관리 감독인데 관계 서류 미보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시행 못 한 겁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청량리2동 661 - 제기1동 424간 도로 개설이라 해 가지고 모두 총 공사비 15억 1,400만원이 이때 당시에 입안이 됐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96년도 회계년도에, ’97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가까운 인접 지역에, 여기에 연결된 청량리2동은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도로 전면 남측에는 재개발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m 도로가 확장돼야 됩니다. 재개발이 되도 도로가 되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당시에 관계 서류 미보존으로 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며, 만약 오늘 이 사항이 답변이 미진하다면 저는 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행정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할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물론 중복되는 말은 않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과 지금 구청 집행부의 도시계획 변경안하고 부분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변경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청원 내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만일 공람 공고가 부결로,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고 도시계획 변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다소의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나 관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와 이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2월 2일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도시정비과에서 시 도시관리과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한 경우 동 도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2월 8일에 시 도시관리과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기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시에 도로로 결정된 시설이라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결정된 근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라면 도시계획구역 결정으로 본다하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부가, ’96년 9월 4일자에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는 토지수용이나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총 예산 15억 1,400만원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5억 1,400만원이라는 거고 실제 ’97년도에 반영된 것은 5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15억원이었고 ’97년도에는 5억원이 돼 가지고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구획정리 사업으로 확보된 도로의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8m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재개발로 공람 공고한 내용을 보면 그 도로 일부를, 그러니까 재개발에 포함되는 것을 10m로 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이철

이철위원

상충이 없네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람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가령 재개발 구역지정이 백지화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결정근거가 있으면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고 결정 근거를 끝내 모른다면 결정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20억을 일시에 투입하기는 곤란하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 빠졌잖아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보충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한 것은 ’97년도 5월부터 착공해서 ’98년 2월까지 한 지역이 청량리동 215번지입니다. 청량리동은 맞는데 지금 도로하고 직접 연결되는 구간은 아니고 약간 위쪽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설명이 빠졌잖아요.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설명 빠진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청량리1동에 공사했던 내용은 지금 청원 들어온 도로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고 약간 북측으로 150m 가량 떨어진 청량리 21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답변 빠진 것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 내 미개설 도로 중 구획정리사업 당시 관계 서류 미 보존으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시행이 불가해서 다시 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왜 이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관계 서류를 몇 년까지 보존해야 되는데 미보존으로 판명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근본적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했던 간에 공무원들이 관계철을 잘해 가지고 관보처리해 놔야 되는데 서류 미비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 돼가지고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미적미적 해서 민원이 많고 해 가지고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답변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할께요.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신 안하고 청원하고 상충이 안 된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서 촉구를 해도 신 도시계획 안에는 아무 지장이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채택해서 더 좀 열심히 하라고 촉구해 주는 게 좋고 청원 내용이 변경안에 대한 상충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모순되는 일을 각각 하고 있는 꼴이 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존서류에 대한 책임소재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조선총독부 시절에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면 ’39년에 지구지정해서 ’40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63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나서 ’67년에 환지확정 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9년도면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8 15해방, ’50년 전쟁으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고 행정적으로도 질서가 잡히지 않은 시절을 겪다 보니까 당연히 영구보존 문서로 보존해야 할 문서가 이런 와중에서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이 당연히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보존 책임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부서에서 근무할 때 이런 유사건이 있어 가지고 청도까지, 모든 행정 영구보존 문서는 청도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청도에 까지 사람을 보내거나 공문으로 조회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없어 가지고 수용절차를 못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한 전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건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혼란기에 서류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서류가 미비돼서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하는 과정 중에 반대 민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도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지구로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민원 없이, 또 도로를 뚫기 위한 약 20억원의 돈도 필요 없이 도로도 자동적으로 개설되고 여기에는 찬 반의 대립되는 민원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재개발 사업지구지정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언젠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96년도에도 사실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항을 간주해서 추정해 보건데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찬성과 반대 민원이 맞서 가지고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시계획 개발 관련 법령에 있어서 안에 공동환지 받은 지역 사람들이 다시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영원히 미재로 남을는지 지금으로써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도로계획선이 그어지면 장기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96년도에도 찬 반 민원이 맞서서 못한 사항을 지금 당장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집행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나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말씀드릴께요. 다시 시행해서 찬 반을, 그 사항을 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 때 당시에 했으면 15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5억이 더 들어 갔다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도 안 해 보고 전자에 어려웠으니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힘들지 않겠나 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강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 반이 있을 텐데 과연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지는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반대, 뭐 길에 걸린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안 걸리고 공유지분 받은 사람도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대부분 재개발 사업을, 저도 몇 년 동안 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주도했었는데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땅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합니다. 또 토지가 적은 사람들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찬 반은 어느 지역이나 맞서 있는 건데 여기는 도로 때문에 찬 반이 맞선다고 본다기 보다는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항상 찬 반은 맞서는데 이 지역은 현재 너무 첨예한 민원이 대립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로에 걸려 있는 사람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공동환지를 받은 사람들은 도로가 개설되면 좋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은 강력 저지할 것이고 안에 공동환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야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겠지만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수적으로 봐서 찬성할 사람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론조사 하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조사해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많은 얘기들 하셨고, 저번에도 했었고 이번에 또 하고, 앞전에 신이문 지구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아파트 재개발 용적률도 자꾸 내려가는 추세고 환경,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방이 바글바글 도깨비 시장 같은 동네에요. 여기 가운데다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지으면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그게 주민들 이해타산을 떠나서 앞으로 구청 청량리 주변에 전체적인 발전을 본다면 오히려 여기다가 재개발 아파트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하는 건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원 채택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끝을 냈으면 합니다. 이거 토론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바랍니까?
장봉

장봉위원

답변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건을 소개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1동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